제247회 본회의 제2차 2020.09.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한반도를 강타한 수마와 태풍으로 추석물가 동향은 심상치 않고 정부의 고향방문 자제 권고에 따라 귀성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손꼽아 기다리는 노부모의 실망과 서운함이 눈앞을 가리지만 연휴 때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세가 폭증했던 그간의 전례를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역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못지않게 묵묵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힘겹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바로 시민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상 초유의 언택트 추석이라 합니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K-방역의 원천은 마스크 한 장과 모범적인 시민의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는 3차 추경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법인택시 종사자와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4차 추경이 처리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실직자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가 시행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단비가 되길 고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산재해 있는 현안들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앞으로의 5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뛰어넘는 세계를 눈앞에 가져다 놓았고 우리는 두 개의 세계를 겪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새로운 변화 속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속도를 내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의 정책방향에도 대폭적인 수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일상적 관리계획과 그 못지않게 한순간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확대 재정정책은 소비촉진과 생계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정건전성도 면밀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세밀한 포스트코로나 전략 수립과 함께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아우르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우리 시가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장덕천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위기상황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부천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도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부천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주요 현안들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명혜 의원, 간사에 구점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4일 임은분 의원과 양정숙 의원의 소개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추진 촉구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당일 재정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21일 강병일 의장님 등 28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그리고 김주삼 의원 등 28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의원실에 배부하고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6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였으며 이 중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안 등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6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아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받아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입니다.
의석 배치는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칙에 따라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이학환 의원님.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인권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인권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반대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환석 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환석 의원님.
(의석에서 ●김환석 의원-김환석 시의원입니다.
방금 이학환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분리 상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상정을 안 한 사항이니까 그 상정에 가서 저희가 회의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김성용·송혜숙·양정숙·김병전·이소영·정재현·박홍식·최성운·박찬희·홍진아·박순희·권유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임은분·김성용·김병전·이소영·박정산·박홍식·최성운·정재현·박찬희·박병권·홍진아·권유경·박순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1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1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1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14.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15.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도란도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추진 촉구에 대한 청원(임은분·양정숙 의원 소개)
○의장 강병일
그러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도란도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추진 촉구에 대한 청원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입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7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청원 1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을 보호하고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인권센터 업무의 위탁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시민인권위원회의 기능 중 부적합한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시설 위탁 규정을 추가하고 노동단체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가 한층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근로자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장의 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1년 조례 제정 이후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운용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공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용역 추진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상의 용어를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중 특례보증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한시적 보증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천폴리스튜디오 조성 등 모두 6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여덟 번째까지는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11건의 출연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출연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는 원미도서관 소관으로 부천시 도란도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란도란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는 임은분 의원, 양정숙 의원이 소개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추진 촉구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상동 529-2번지 일원을 만화·영상·산업·상업 등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문화시설 확충 등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부천시의 항구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20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의장!)
네, 이학환 의원님.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환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제기하신 안건은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 중 이의제기한 제1항과 제20항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의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의장!)
네, 이상윤 위원님.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추진 촉구에 대한 청원에서 그 청원에 대한 청원서 내용이 원래 청원인과 주소 이런 부분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따로 하기로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김성용 의원-따로 하기로 했다고요.)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 중 이의제기한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고 하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이의제기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20항에 대한 부분도 그 청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제20항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추진 촉구에 대한 청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8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고강동·고강본동 지역구를 둔 이학환 의원입니다.
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사회적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되거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반발한다면 그 약속은 성사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역으로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본 조례 제정은 반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더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남미경 의원께서 사전에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미경 의원입니다.
부천은 1986년 여성의 인권 및 인권의식이 미미했던 시절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변호인단에서 부천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공권력의 악용사례로 기록된 그런 아주 악명이 높았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우리 부천은 문화도시 부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청 행정 및 우리 시의회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는 작년에 시민들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던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민에게 인권이 없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는 브레이크를 밟는지 안 밟는지 모르게 정차를 하고 또한 명약도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는 사이에 어느 결에 병이 낫습니다.
부천에 이렇게 인권에 대한 법과 조례가 있어야 부천시민의 인권이 보장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인권 조례 통과가 글쎄요, 힘의 논리에 의하면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그런 마음 이상으로 고구마를 먹은 기분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계속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곽내경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9월 23일 작년 이맘때쯤에 부천시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함께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론화했던 문제 중의 하나는 뭐였냐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개인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찬성하는 곳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청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에 따라 서로 의견을 합치하여 이 문제를, 조례를 원만하게 다루기를 우리가 희망하였고 그렇게 해 주겠다고 우리 박명혜 의원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공청회가 뒷받침되지 않았고 그리고 더불어 공청회가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밖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기독교단체는 그 공청회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반대를 극렬하게 하고 있는 곳과 함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때도 재문위에서 그런 조건들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통과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어느 곳에라도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점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그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이 문제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70% 이상의 압승을 거뒀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50% 이상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종교단체 하나가 우리를 지지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당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부분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인권이 모두 중요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분명히 통하여 합의된 도달점, 어느 만큼 1번과 10번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6번은 넘어가도록 하는 함께 합의하에 만드는 조례가 반드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한 쪽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아닌 모든 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탄생하리라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미스러운 것들은 인권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통합하는 인권센터도 아니고 인권센터를 누군가가 한다더라 이런 카더라를 계속 남겨둔 채 인권센터를 계속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인권을 보장받는, 밖에 계신 분들의 인권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의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8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 16인, 반대 10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의견협의 조정을 통한 정회 의견이 이상윤 의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관련해서 청원서 서명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의견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신 이상윤 의원님께서 원만히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추진 촉구에 대한 청원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1.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박정산·최성운·박병권·이상열·남미경·윤병권·김병전·박찬희·박홍식·김환석·이상윤·이학환 의원 발의)
22.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박정산·윤병권·박순희·이소영·구점자·임은분·박병권·남미경·박명혜·박찬희·김동희·양정숙·곽내경·박홍식 의원 발의)
23.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구점자·박순희·김병전·박병권·박찬희·박홍식·이상윤·이학환·권유경·김환석·김동희·송혜숙·박정산·최성운 의원 발의)
24.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0.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2.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7.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제2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점자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병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일로에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발병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천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비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새로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재난 발생 시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경제 안정, 복리증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제휴카드 적립금으로 인한 노인복지기금 재원 증가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범위를 확대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의 사무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건축물관리법」제정에 따라 위임된 일부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우수한 전문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권익과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 사업인 부천미래교육센터의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다각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출연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재위탁 예정인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진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원관리과 소관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 주도형의 공원관리에서 나아가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중심의 공원관리 모델을 활성화하고 공원관리 예산 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 공원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원관리과 소관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원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공원 중심의 시민 참여형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도시농업과 소관 2021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7항까지 17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8.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윤병권·박순희·김성용·최성운·김동희·박정산·구점자·정재현·박찬희·홍진아·박홍식·박명혜·김환석·강병일·권유경·남미경 의원 발의)
39.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윤병권·박순희·김성용·최성운·김동희·박정산·구점자·정재현·박찬희·홍진아·박홍식·박명혜·김환석·강병일·권유경·남미경 의원 발의)
40.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43.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44.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45.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6.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3항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4항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은 김주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과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체계적인 적립을 장려하여 부천시 소재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주거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 판매시설 입지를 제한하여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도시재생과 소관 의견청취안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뉴딜정책 등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여섯 번째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미어울마당 일원에 원미지역 랜드마크로서의 복합성장거점을 육성하고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사업여건의 변화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총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추진이 어려운 4건의 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두 동의안은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와 재활용품 선별장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6항까지 9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제247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혜입니다.
제2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18억 원이 증가한 2조 6008억 6544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억 97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증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회를 비롯한 전 부서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등의 예산으로 편성한바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모든 재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된 부서 간 업무공유의 부재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공 재산의 활용에 있어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공간이 없도록 사용 부서 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라며 시의 자산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48항까지 2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최성운·김주삼·박병권·윤병권·김성용·송혜숙·이소영·이학환·김동희·이동현·이상열·정재현·김병전·구점자·임은분·김환석·남미경·박정산·양정숙·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 권유경 의원 발의)
○의장 강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9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성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용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21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0.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강병일·윤병권·김성용·송혜숙·이소영·최성운·이학환·김동희·이동현·이상열·정재현·김병전·구점자·임은분·김환석·남미경·박정산·양정숙·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박병권 의원 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3기 신도시 중에 대장지구만 유일하게 철도계획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곳 입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대장지구 광역교통대책인 S-BRT는 철도하고 비슷하게 비록 지하로 가지만 도시를 갈라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감만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국회, 대장지구에 계획된 S-BRT를 철회하고 대장∼원종∼홍대 지하철 및 GTX-D 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에 맞춰 추진하는 중요한 정부정책으로 부천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환영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천대장지구에 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짓는 것은 물론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결되는 기업벨트 조성을 위해 S-BRT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장지구에 도입하려는 S-BRT는 기존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라고 밝혔으나 S-BRT는 관내 GTX-B 노선의 종합운동장역에 환승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에 불과하여 대장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3기 신도시 중 부천대장지구만 유일하게 철도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이는 입주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조성 이후에도 철도건설 요구가 지속될 것임을 부천시는 1기 신도시에서 경험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S-BRT 노선이 부천시 도당동과 성곡동 등 원도심 지역을 지하로 관통한다는 사실이다. 향후 유지관리도 부천시의 부담이 될 것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혜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공사와 시설물의 부속시설들로 인해 주거환경에 피해를 받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부천대장지구 조성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입주민과 기존 부천시민들의 광역교통 편의를 위해 대장지구에 계획된 S-BRT 계획을 철회하고 대장∼원종∼홍대 지하철 및 GTX-D 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부천시민에게 백해무익한데다 원도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S-BRT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부천대장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대장∼원종∼홍대 노선 및 김포∼부천∼서울∼하남을 연결하는 GTX-D노선을 적극 추진하라!

2020년 9월 21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병일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께서 회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부천시 국민의힘 대표 이학환 의원입니다.
제8대 후반기 후임 의장이 우여곡절 끝에 선출되었습니다.
의장 선출과정이 이렇게 혼탁하고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경우가 또 있나 싶습니다.
동료의원이라는 말조차 쓰기 민망할 정도로 의원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반목과 질시, 그리고 깊은 상처만 남긴 의장선출이었다고 봅니다.
또 후임 의장은 의장 선출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등 의혹이 있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문제가 된다면 처분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후속조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 당선인사에서는 소통과 경청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에 앞장서고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 동료애와 인간미 넘치는 의회,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회, 협치와 개혁에 앞장서는 의회,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그냥 듣기 좋은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진정한 세부 실천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임 의장 표결과정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천박한 민낯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가 의원 상호간의 동료의식이 실종되었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진정 이곳이 시민들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민의의 전당인지, 아니면 시정잡배들이 모여서 막말이나 하는 집단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 동료의원을 시정잡배 취급하는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격을 의심받게 할 뿐입니다.
나와 네 생각이 다름도 인정받아야 할 시민의 소중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멸시하려는 자세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잠시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발언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성명서는 기자한테 배포하면 그만인 거고 성명서 읽는 시간이 본회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학환 의원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잠시만요, 잠시만요. 제 발언시간이거든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의장께서, 발언의 내용 자체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잔뜩 계시고 한데 현재 내용 자체가 전반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발언을 중단시켜야죠.)
●의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의 말씀은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지난 11일 본회의 의장 선출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고 그 과정에서 모 의원은 저급한 용어로 동료의원들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적절한 용어라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시의회 신뢰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과 해당 의원은 시민과 동료의원에게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원은 누구나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민주의회이고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동료의원 발언을 막는 못된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후진적 아집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잘났다고 큰소리쳤겠지만 돌아서면 만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저급한 언어였다고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당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힘든 과정과 고통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이 고통을 이겨냅시다.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친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석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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