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본회의 제1차 2014.09.0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9월 1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접수 의안은 총 25건으로 의원 발의 4건, 부천시장 제출 21건으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9월 1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협의해 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정기 의원, 김한태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4건의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채 93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지방재정법」제11조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을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포함되어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계획 자체를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지방재정법」이 의회 의결을 받도록 정한 것은 지방채 발행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 집행부는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상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도 이후에 한 번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자마자 지방채를 마련하는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임기부터 이어져 온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2010년 이후에 없었던 공유재산 매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슨 이유로 재정운용이 어려워졌는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지나 않은지 시의회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송내 북부역 환승센터사업,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공사, 부천역 북부광장 조성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미 진행해 오던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지방채 발행 여부를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될 것 같아서 벌여놓았는데 세수가 부족하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인지, 세수 부족을 채우려고 특정사업을 갖다 붙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부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마구잡이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미 1170억 원입니다. 말로는 차입이라고 하지만 상환이 쉽지 않습니다.
내부거래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함을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내부차입은 지방의회 의결을 강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구도심 주차장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내부거래 금액도 전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만든 것이고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세입 부족을 충당할 뿐입니다.
빚 내지 않는 정책을 4년 만에 포기한 배경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으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견은커녕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공약해 둔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내면 관성적으로 빚을 내게 될 것입니다.
첫 물꼬를 트는 지방채를 발행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시의회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세입으로 편성된 지방채 93억 원에 대해 먼저 의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예산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법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행안부는 매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전년도 8월 16일까지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지방채 발행을 위해 지난해에 세운 계획은 없습니다.
4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면서 대충 예산안에 끼워 넣는 것은 시민과 시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시 집행부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우선 심의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시의회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우리 6대에 지방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 시장 집권 시에 지방채 발행을 했지만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오늘 어찌됐든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담당 국장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원정은 의원님.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본 의원의 의석에 배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어디에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그 순간까지도 본 의원이 속한 위원회, 본 의원이 위원장입니다만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어떤 동의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병국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기 이전에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부천시의회에 시 집행부가 그 안건을 따로 만들어서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윤병국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은 일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안에 없지만 제가 의장으로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같이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심의하기 전에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했을 당시에 의회에 따로 승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낫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동의 없이 하면 그때는 다시 방법을 논의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13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3923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조 4114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961억 원이었고 잔액 3153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1조 8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1144억 원 중 수납액이 1조 60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08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46억 원이며 936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383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440억 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4054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386억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18억 원이고 367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3923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1조 961억 원이고 이월액은 118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73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소규모유통육성기금 등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37억 원이며 지난해 27억 원이 감소해서 2013년 말 현재액은 7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채권은 171억 원이고 채무는 774억 원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를 유지하고 있어서 매우 적정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조 8331억 원이고 지난해 2309억 원이 증가해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조 6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황에서는 2012년도 말 142억 원에서 87억 원이 증가한 229억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9.5%인 120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14억 원, 특별회계에서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천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아까 의장님께서 국장이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같이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분리 상정을 의장님이 안 하신다고 결정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설명하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제안설명하기 전에 시장님이 직접 지방채 발행배경이라든지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국장께서 이 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면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시면 의원님 의견을 물어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688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3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9994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7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6억 원, 세외수입 40억 원, 재정보전금 76억 원, 국·도비 보조금 45억 원,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53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1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781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913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546억 원, 교통사업 53억 원, 도시재정비 25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11억 원, 경상이전 479억 원, 자본지출 149억 원, 내부거래 3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다음 쪽 분야별 주요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무 인건비 등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잔액 3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 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무상급식 친환경 김치 차액분 지원금 1억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지원 22억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출연금 7억 원, 영상문화단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12억 원,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지원 177억 원, 영유아보육료 등 아동복지 지원 132억 원, 기초생활급여 등 국·도비 반환금에 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국·도비 반환금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2억 원,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유가보조금 등 운수산업 지원 69억 원, 범안로 확장공사 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부천역 북부광장 커뮤니티 조성 사업 23억 원, 고리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녹지확충 20억 원, 부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도시계획관리사업에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에서는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물건비 6억 원, 자본지출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설명은 16쪽부터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에서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송내역 환승시설 사업 40억 원, 부천문화원 건립공사 16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공사 14억 원, 도서관 건립공사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내부거래에서는 일반회계에 5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에서 11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는 주요사업 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의회 승인을 얻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예산안에 편성해서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의결로 승인해 왔습니다.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예산안 자체가 안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와 내용이 있다면 별도의 안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깊은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때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내부거래도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포함해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우리가 계속 해 왔었고 이번에만 의원님들을 경시해서 살짝 끼워 넣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디폴트를 선언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복지서비스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금회 추경에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지방채와 내부거래를 반영해서 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함께 지방재정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잠깐만요, 국장님!
윤병국 의원님이나 원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채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다른 예산도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발행했다라는 것들을 설명했고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예산도 사안이 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런 사전설명이라든가 지방채를 왜 발행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설명이 없었다,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함께 말씀하셔야 의원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나갈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같이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는 법정기일 전에 의원님들께 모두 배포해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요약서여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문화위원님들께는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예산팀장과 기획예산과장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자료만 드리고 개별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설명회를 갖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경제국장 답변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시장님이 특별히 나오셔서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의원, 이준영 의원, 이진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의원, 민맹호 의원, 이형순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의원, 박병권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9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성환 의원 등 8인 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임성환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19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8일 제2차 본회의, 9월 19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임성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일곱 분입니다만 윤병국 의원, 민맹호 의원, 서강진 의원, 김동희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괴안·범박·역곡3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만 부천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 만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부천시의회에 항상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방청단 여러분과 부천송일초등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문은 살기 좋은 부천, 살맛 나는 부천, 재정자립도가 튼튼한 부천을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 총 부채 즉, 빚이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차입 1680억 원과 지방채 누적잔액 748억 원 등 총 부채 2428억 원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시를 경영함에 있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포플리즘적 과다한 복지정책과 선심성 행정에서 비롯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은 시민들이 현재의 부천시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각 회계연도별로 부채의 증가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향후 부채의 상환계획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범박동 범안로 계수동 구간 확장공사 관련입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이번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이 지역 시·도의원 후보들 모두가 범안로 확장공사를 서로 먼저 해결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14년 8월 말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이며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인근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주민들은 이곳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불편을 수년 동안 겪고 있으며 특히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도로가 없는 관계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수위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범안로 계수 구간 확장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 2014년 8월 말 현재 확보된 예산내역 및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 관계 등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공사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괴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천시 소사노인복지회관과 괴안동주민자치센터 관련입니다.
부천시 소사노인복지회관은 건물면적 및 가용 공간 대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의 복지관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괴안동주민자치센터는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건물을 병합하여 다목적 복합문화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역곡3동과 서울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역곡천 관련사항입니다.
도심 속에 흐르는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 복원 노력에 우선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께 자연 친화적 좋은 정서를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훌륭한 생태하천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생태하천공원이 시작되는 부분 즉, 서울 구로구 항동 방향에서 연결되는 하수관로와 역곡천 지상 체육시설물 근처 부천지역 역곡3동에서 연결되는 하수관로를 통하여 정화되지 않은 많은 오·폐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어 하천 내 생태가 파괴되며 물고기가 죽어 있는 현상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하천 내부 또한 각종 비닐봉지, 비료포대 등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난무한 현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인근 역곡3동 주민들은 물론이며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부천시민 여러분, 오정구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98회 정례회의에서 제7대 부천시의원 임기의 첫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정질문은 부천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모든 시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관계법령과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의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성실한 답변으로 잘못된 행정절차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천시민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 도시 부천건설을 만들어가는 데 단초가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2007년 12월 부천시의회 제14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적으로 사용하는 시정부 또는 지방정부라는 명칭과 용어 사용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을 통해 부천시 집행부로부터 행정기관 또는 집행기관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부터 7년 동안 시 집행부에서는 시정부나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 민선6기 시장이 시정을 출범하면서 7월 부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의시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통해 “부천시정부 또는 시정부”라는 명칭과 용어 사용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제1장제1조 목적과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시·군·구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제1항 법률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6장에는 집행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이며 부천시의 최고 의결기관인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보고 때의 첫 시작은 부천시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는 시정부라고 사용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 정의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며 그 단체의 활력을 통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자주재원으로써 책임 하에 처리하는 법률상 법인인 것입니다.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토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의 정의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의 지방자치의 정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지방자치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을 위한 공공법인인 것입니다.
외국의 예로 유럽 등 일부 도시에서는 지방 의원내각제의 실행으로 포괄적 지방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체제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연계를 맺으면서 독립적인 정부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영국에서 발전한 “주민자치”와 구별되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형의 “단체자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지방의 교육자치나 치안자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의 권한사항만 위임받은 한계 된 법인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론으로 일부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학술적 논리로 법의 용어와 별개로 일반 관례용어라고 하면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학술적 논리보다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른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권한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용어 사용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용어 사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부나 혹은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은「지방자치법」상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6장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사용과 권한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시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995년 1월 28일 자 경향신문 4면 보도에 의하면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1월 27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론과 일부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라는 것은 미국의 주와 같이 입법·사법·행정 삼권이 별도로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제에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있고 지방의회가 있을 뿐이라며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인 부천시를 시정부라고 계속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또는 행정의 집행기관으로 사용할 건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지난 2012년 3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버스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판단으로 부천의 버스는 편안하지 않다며 버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천명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시민만족도 개선대책 회의 및 협약 체결을 통해 운수업체 서비스평가시스템을 도입해 1년 단위로 시내 및 마을버스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신뢰성, 안전성, 고객만족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운행개선은 되지 않고 실효성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시책으로 과시성, 전시성 행정의 시책추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버스 회사별로 적용한 내용과 그 결과 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에 관하여 대 시민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 2010년 1월부터 시내버스 관련 기자회견한 2012년 3월까지와 그 이후 시내버스 시민만족도 개선대책을 실행한 2014년 8월까지를 비교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회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를 위반하여 결행, 도중 회차, 노선 단축, 노선 연장운행, 노선 감회, 노선 중회 등으로 인허가 내용대로 운행하지 않고 배차시간을 무시하고 늑장운행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적발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부천시장께서 2012년 3월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천명한 그 이전에는 법규위반 건수가 2010년에는 170건, 2011년에는 235건인데 반해 시장의 기자회견 후 법규위반 건수가 2012년에 364건, 2013년에 343건으로 오히려 74.5%가 늘어났습니다.
단속건수가 이 정도인데 단속하지 않은 법규위반은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행정처분 내용이 미약하여 규정상 단속건수 1건당 법에 정해진 대로 최고 과징금을 100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부천시에서는 변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부천시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법규위반 차량 건수는 총 1,112건인데 그중운행차량이 많아서 그렇지만 소신여객이 전체 법규위반 건수가 695건 62.5%로 가장 많이 위반하였습니다.
최고 과징금액 산출은 부천시의 주장대로 산출하여도 11억 1200만 원인데 비해 5년 동안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금액은 1억 6370만 원으로 16.5%밖에 부과하지 않은 솜방망이 행정처분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간단한 과징금 솜방망이 처분 외 법령에 정해져 있는 면허 및 사업정지나 취소 운행정지 등 단 한 건도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법규를 많이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신설과 적자노선이라 해서 노선감축을 허가하여 주었으며 평가인센티브 등 지원금은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부천시에서 소신여객을 비롯한 버스회사들에게 지원한 금액을 살펴보면 유가보조금으로 133억 7300만 원, 환승 손실 보전금으로 539억 1800만 원, 평가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51억 400만 원, 적자노선 경영지원금으로 128억 6200만 원을 부천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부천시가 버스회사들과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지 법규를 위반하고 관련 민원이 폭주해도 버스회사들에게 행정제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연간 지원금 170억 원 중 적자노선 경영개선지원금과 평가인센티브지원금으로 35억 원씩 더 지원하고 있으니 이건 명백한 특혜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하시겠지만 부천시가 버스회사와 결탁하여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등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잡음과 민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은 부천시가 버스회사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결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 부천시가 버스회사들에게 5년 동안 지원한 모든 지원금이 적정하게 지원되었는지와 법규위반 버스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바로 적정하게 법령에 따라 처분결정을 하였는지와 또한 특혜를 준 내용이 없는지에 대하여 감사관실에 특별감사를 지시하여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감사관실에 감사지시를 하지 않으면 본 의원은 거리에 나가서 부천시민들과 함께 서명을 받아 중앙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에서는 불법운행한 버스회사들에게 법령 적용상 과징금 부과 외는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사업인가권과 관리권은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위임하여 부천시에 재위임되었기에 부천시장이 인가권도 가지고 있고 취소처분 정지권 다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천시장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회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를 위반하여 결행, 도중 회차, 노선 단축, 노선 연장운행, 노선 감회, 노선 중회 등으로 인허가 내용대로 운행하지 않고 배차시간을 무시하고 늑장운행 등으로 불법운행한 버스회사들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과 별표 3∼6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규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부과 상향과 사업면허 취소, 사업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벌점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면허취소 및 정지, 노선인가 회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므로 고질적인 법규위반 차량의 버스회사에 법령에 규정된 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습적인 법규위반 차량 버스회사에는 페널티로 각종 지원금을 조정하여 차등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법규위반 운행에 대하여 제보하는 시민포상제를 시행할 용의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방관피아(일명 관료+마피아) 혁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관피아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지속되어 온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의 관행과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해「공직자윤리법」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개발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우리 정부와 안전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기업 간 유착관계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뼈아픈 재난으로 기록된 사건이며 그 연결고리인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 유관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발탁되거나 또는 관허사업을 하기도 하며 행정기관과 관계있는 사업을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하여 이른바 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관피아가 사회적 공분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피아는 중앙부처 관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방관피아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아주 오래된 관행이 되었으며 교묘한 수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이 채용한 시설공단 이사장과 이번에 채용한 상임본부장,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도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 화투판같이 이미 내정하여 놓고 무늬만 형식적으로 공개채용방식으로 공고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응시한 전문경영인들이나 좋은 인재들이 심혈을 기울여 취업 준비하여 응시했지만 지금까지 부천시 산하기관의 임원들은 부천시가 내정한 자이거나 부천시 관료 출신 공무원들이 100% 취업되는 전형적인 지방관피아 때문에 모두 탈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개채용방식은 부천시가 지방관피아를 양성하기 위한 대사기극을 연출한 것이며 응시자들에게 들러리를 세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칙적인 공개채용방법으로 지방관피아를 양성한 것이 부천시 산하기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동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관료 출신들이 퇴직 후 사기업과 부천시와 관계있는 관허대행사업 회사 또는 부천시의 행정지도 감독과 관계가 있는 단체나 회사에 취업하는데 이러한 취업과 공생이 부천시와 유대를 통해 공직경험 등을 살린다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지만 그보다 폐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공직관료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부천시 조직개혁을 위해 부천시 산하기관인 시설공단과 문화재단, 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재단 등에 임원 및 직원으로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지도 감독과 관계가 있는 단체나 회사에 또한 관허대행회사에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혁파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간의 연장, 업무 관련성 범위의 소속 기관을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취업제한 조건 구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90만 부천시를 책임지시는 시장님, 관계공무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부천 중1·2·3·4동, 약대동 시의원 박병권입니다.
먼저 의원되고 처음으로 질문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은 부천시 원미구 리첸시아 빌딩 옆 부흥로와 신흥로 교차점 고가도로는 설치 당시 도심 교통난 완화 및 부천 동서 간 빠른 이동을 위해 필요했지만 현재는 대중교통 체계가 촘촘해지면서 본래 기능이 퇴색되었습니다.
고가교 주변에 도시형 주거지인 리첸시아, 위브더스테이트 빌딩 등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높였으나 부흥로를 가로지르는 고가교로 인하여 시야가 막혀 도시경관이 답답하고 고가교 아래 창고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심곡천 복원사업이 금년 말부터 진행되는데 복원 완료 후 심곡천에서 바라보는 고가교 경관은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흥고가교와 동일한 방향으로 부체도로가 있는데 폭 협소로 인하여 대중교통이 통과되므로 상권활성화가 되지 않는 구조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신흥고가교를 전면 철거하여 평면교차를 하여야 합니다.
신흥고가교 철거 후 평면교차를 하여도 교통흐름은 현재와 같은 정도일 것입니다.
상하이 건물 뒤편은 대중교통 정차로 인한 상권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심곡천 복원된 곳에서 바라보는 도시경관이 매우 양호해져 도시의 미적 감각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박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