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본회의 제2차 1992.02.29.

영상 및 회의록

제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2월 29일 (토)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2.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안
1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2. 부천시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2.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3.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4.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5.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6.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7.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8.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9.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0.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1.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2. 부천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계속)
15.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6. 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계속)
1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계속)
18.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계속)
19.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계속)
20.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계속)
21.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계속)
22. 부천시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계속)

(10시 04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 의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원미동 노인회 회원님들, 중구 지회장님도 나오셨군요.
네, 특별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지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7일 조례심사 제1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사명 의원, 간사에 오강열 의원을 선임하고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심의한 결과 부천시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부결하였으며, 나머지 13개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일자로 조례심사 제2특별위원회부터 위원장에 이문수 의원, 간사에 이영자 의원을 선임하고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의한 결과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7개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후복의원외 세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2개 특위에서 심사한 24개 안건 중 부결된 3건을 제외한 21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오강열 의원과 박상규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2월 28일 부천시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24]
(10시 06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후복의원외 세 분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서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약속된 의원들의 질문이 첫날 이루어지고 임시회 마지막 날 답변이 이루어질 때에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답변내용이 사전에 우리들에게 배포되도록 한 그러한 약속이 지난번 있었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가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도 시작된 첫 임시회의에서 답변에 대한 자료가 지금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서 구두로 듣는 답변내용만으로는 그 답변 내용의 진실성이나 성실성을 알 수 없는 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답변내용에 대한 사전자료 배포 후에 답변을 듣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 당국 책임자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과 관계관께 저번 연말이 아니고 그 앞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회, 도의회,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의장님이 저번 회의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통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을 잘못 알고 총무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여러분께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왜 다른 실·국에서는 나누어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계셨는데 의원님께서 다른 국회나 도의회나 다른 시·군 의회에서는 그럴망정 우리만큼은 반드시 45명에 대해서 질문 때마다 답변서를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도나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고, 질의해 본 결과 용지절약 측면이나 기타 답변 때 불충분한 사항은 전부다 녹음이나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라, 듣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45부를 다 나누어드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관례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억이 나시는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고 우리 시만이라도 질문한 답변 45부를 다 해 달라 하신다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작년도에 저희가 임시회의 때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은 답변에 자료제출 요구는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관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해주시겠다는 좋은 말씀이계시기 때문에 저도 기록을 상세히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록문서가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역시 용지절약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번에는 기 준비가 불충분하니까 다음 회기부터는 저희 의회하고 시하고 절충을 해서 어느 방안이 최선의 방안 인가 서로 돕는 위치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법적근거가 없어 못해주겠다고 저희 의회에 얘기를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해야 되겠지만 좋은 말씀이계시기 때문에 최용섭 의원이 한번만 넘겨주시고 꼭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 하면 개별적으로 제가 시 당국에 얘기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최용섭 의원께 드립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다시 한번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우리가 한 가지, 이 의회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다른 데는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 없다. 관계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할 수없다는 것은 우리들이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고 전국이 각 업무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있으며 모든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한다는 애매한 말보다는 지난번 임시회까지 사전에 답변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서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라도 오늘 미비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는 부득이 원하면 용지절약 차원, 저희 의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보고 보충질문 자료를 요청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앞으로 또 모든 사항을 법조항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보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일임하겠습니다. 법에 어떠한 규정이 있다랄지, 어떤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랄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애매한 사항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아까 발언을 의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다만, 모든 결정은 의회의 권위와 부천시민을 위하는 방향에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최용섭 의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충분히 제가 간파했습니다.
오늘 의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번만은 저한테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 임시회의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실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 전개에 따른 부천시의 예산 중 차량운영비, 관서당경비, 사무용품비 등 예산절약 실적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발맞추어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각종 행사의 축소 및 간소화, 선전탑, 현수막, 플래카드 등 행정홍보물을 최대한 축소함은 물론 공직자의 사생활에도 솔선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실적으로는 예산 편성 내용 중 절감 가능한 대상비목을 15개 과목으로 선정하여 91년 일반회계 총 예산액 1,293억 원 중 40%인 50억원을 절감목표로 선정, 추진한 결과 91회계 연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절약 추진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2년 예산절감 계획은 총 1,317억원의 일반회계 예산 중 4%인 53억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 예산집행의 초기단계인 예산배정 과정에서부터 절약 가능한 23개 비목을 선정하여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소속 비위공무원의 91년도 통계와 민원이나 진정 투서에 의한 공무원 부정조사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징계숫자는 총 93명이며, 이를 징계 양정별로 분류하면 정직 1명, 감봉 4명, 견책 8명, 경고 및 훈계가 80명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수수가 3명, 업무부당처리가 26명, 기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64명입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징계된 공무원 수 93명은 90년도에 징계된 공무원 수 172명에 비하여 7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정 감찰활동 및 전 직원 정신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공무원의 비위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원이나 진정투서로써 공무원의 부정을 신고한 사례는 2건이 있었으나 그 내용을 조사한바 사실과 달라 진정공무원에 대하여 징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에서 재정보조를 하거나 예산이 투여된 위생공사, 바르게살기지부, 새마을운동지부, 자유총연맹지부 등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감사한 예가 있는지, 없다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와 감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재정보조를 받는 단체는 총 11개 단체로써 새마을운동지부, 예총 부천시지부,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밝은선거추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민주통일협의회 등이 있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보조는 부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단체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한 경우 재정상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재정 보조된 총 금액은 2억5백만 원으로 새마을운동지부 1억 4800만원, 예총 부천시지부 1,100만원, 자유총연맹 1,100만원, 대한노인회 1,000만원, 문화원 500만원, 체육회 1,000만원, 밝은선거추진협의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2년도에는 11개 단체에 총 2억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감사는 부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집행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인건비 등 사무소운영비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생공사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어 쓰레기처리를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체결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부서인 청소과에서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총무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사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구계획,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방법, 또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결원과 충원계획, 부천시 운동부 창단계획, 또 강신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선도대책, 공명선거 추진대책,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구 분구에 따른 행정구 분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 91년 12월 9일 내무부령 제547호로 제정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1호구가, 여기서 구라는 것은 구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 분구를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하여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 지역에 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음을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행정구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존 구를 분구하기 전에는 중구가 약 36만으로 인구 규모로는 조금 이른 편이나, 중동 신도시 첫 입주로 금년 말 700세대 약 2,800명으로 추정되며, 93년도 상반기 10,000여세 대 약40,000이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규칙단서에 의하여 분구조건은 갖추어진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도시 지역 입주가 시작되면 급격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입주 전 행정체제를 갖추어야겠다는 우리 시의 입장이므로 금년 하반기 행정구 분구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치고 상부에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사명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용직, 상용직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말 현재 일용직 공무원은 총108명으로서 300일 이상이 61명, 300인 미만이 47명입니다. 300일이상은 기본급여 및 분기별 상여금이 지급되며, 300일 미만은 기본금만 지급됩니다.
300일 이상인 경우에는 91년도 월 평균 보수액이 약 353,000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약 9%가 인상된 384,000원이 지급되고 있고, 그 외 시간외 근무수당제를 신설 월 평균 28,000원 정도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점차 처우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300일 미만의 경우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상여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월 평균 보수액이 다소 낮으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 개선 등도 지속 추진되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용직을 말씀하셨는데 상용직이라는 직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같은 이사명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시공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기술직 1명, 이것은 토목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건축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7급이 있어 도로, 상수도, 건축, 토목 등의 건설 분야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사무소 업무의 특수성, 즉 통담당제를 통한 종합행정을 보기 때문에 공사발주에 따른 설계입찰, 계약, 자재수급, 공사감독, 준공 등의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워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동장포괄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기타 사업장별 공사비 예산을 사업규모에 따라 3천만 원 이하는 구, 3천만 원 이상은 시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구·동이 업무를 분담하여 공사발주 하였으나 신년도부터는 각 동별로 사업장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 계약, 공사감독, 준공 등 동장이 직접 공사발주토록 하고 동장이 발주능력이 없는 경우 동장의 발주의뢰를 받아 공사규모에 따라 시 또는 구에서 발주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통장, 새마을 지도자 등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는 옛날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명예감독관과 공사업자 간에 불미스러운 일과 마찰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잘 운영을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김태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무원의 부족수는 얼마며, 동사무소의 공무원 부족인원과 충원계획은 어떠냐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공무원 현황은 정원1,976명에 37명이 부족한 1,939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관별로 살펴보면은 저희 시청이 444명에 12명이 부족한 432명, 사업소에 257명에 3명이 더 많은 260명, 남구가 292명에 287명으로 5명이 부족하고, 중구가 304명에 297명으로 7명이 부족하며, 동으로서는 남구 전체 336명으로 8명이 부족한 328명 97.6%이고 중구 전체 동은 343명에 8명이 부족한 335명으로 역시 97.7%의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과원 3명은 공영개발 사업소 인력 감축분이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현원을 그냥 존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충원율을 비교해 보면 동사무소 공무원 수가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으나 일선 조직인 동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우선 충원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 동사무소의 결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청 동이 총 8명 결원으로 심곡본동에 기능직 1, 이것은 운전원입니다. 심곡 1동에 행정7급 1, 행정8급 1, 소사2동에 행정9급 1명, 소사3동에 토목7급 1명, 역곡3동에 기능직 1명 이것도 운전원입니다. 송내1동에 행정9급 1명, 송내2동에 기능직 1명이며, 중구청 동의 결원은 8명이며, 성곡·고강본동에 행정7급이 각 1명씩이며, 심곡3동에 기능직 1명이 이것은 검침원입니다. 원미1동에 기능직 1명 이것도 검침원입니다.
또 성곡동에 기능직 1명 이것은 운전원입니다. 도당동에 기능직 1명, 신흥2동에 기능직 2명 이것은 운전원하고 검침원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결원에 대하여는 단시일 내에 충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태현 의원님께서 부천시청에 운동부를 검도부 이외에 다른 운동부를 창단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운동부를 창단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경기도 체전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게 들고 메달수가 많은 육상부나 테니스부 등에 대한 창단계획을 검토해서 가급적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강신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등학교 졸업식과 대학입학식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어떠냐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학기간 및 졸업·입학 시즌에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충효교실을 19개소에서 92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년도 1월 4일서부터 2월 20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전통윤리, 한문, 서예, 예절교육을 실시했고, 또 청소년의 건전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어제, 그제 양일간 운영했으며, 청소년 야간공부방 6개소의 운영과 시립도서관 열람시간을 91년도 11월 1일부터 92년도 2월 20일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쓰고, 또한 방학기간 중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홍보 게시판을 설치, 포스터,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청소년상담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간 총 477건의 상담신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및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91년 12월 20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 각 동별로 청소년 선도 대책반 280개 반 280명을 편성하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비행 예방대책은 가정과 학교, 사회의 상호 협력 하에 전 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대책은 우선 청소년육성 실무위원회 구성으로 각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의 구청별 월 1회 개최와 청소년 광장의 연 2회 개최로 청소년 건전 문화를 육성하고 청소년 건전 시범업소를 동별 1개소씩 운영하여 청소년 이용업소의 건전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또한 무직, 미 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실시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 대한 학자 금 지원, 사회시설학교 지원으로 취약 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보조 지원에 노력을 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6개소 운영과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도시영세민 청소년의 학습공간제공과 청소년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청소년선도보호를 위하여 현재 각동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활동이 부진한 실적이나 조직 재정비와 정례회 개최, 또 자체활동의 강화로 청소년 선도 대책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년 선도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청소년 선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신권의원님이 역시 질문하신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추진 대책, 및 공무원의 공명선거 실천의지와 직, 간접으로 참여치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는 관계로 물가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밝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순수민간단체인 밝은선거 추진협의회 89개 단체가 공명선거 홍보활동 등을 결의하고 북부역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63회에 걸쳐 1만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홍보캠페인을 하였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위생접객업소 및 이·미용업소 등 4천여개소에 홍보게시물을 부착하고 동업소 종업원에게 공명선거 리본을 자체제작 배부 중에 있으며, 아울러 위생접객업소의 소독저, 수저, 포장지 등에도 공명선거 표어문구를 삽입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명선거 홍보리후렛 등 168종 20만부를 제작, 홍보하였고 아울러 기관단체 및 사회지도층의 공명선거 홍보활동 참여를 위하여 불법선거운동 예방활동에 치중하고 있으며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격히 감시 및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불법선거 감시반 89개 반 168명으로 편성하여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 중에 있으며, 또한 불법선거 신고엽서를 제작하여 시·구·동·통 민원실에 비치하여 다수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특정정당후보지지 발언금지 및 엄정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직원월례회시 특별교양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5번에 걸쳐서 2천여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하여 선거법령 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법 제41조 3항에 의하여 통·반장은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는바 선거운동을 하고자하는 자는 공고일 10일전까지 해임토록 되어 있어 27일 현재 통장 3명, 반장 25명을 해임 하였습니다. 통·반장의 특정후보 선거운동 금지 및 엄정중립을 위하여 28번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14대 국회의원 총선이야말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기필코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로 우리 2천여 공직자는 오로지 공정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이며 완벽한 선거업무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강신권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교통법규위반, 심야퇴폐·변태업소,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질서문란행위 근절대책과 단속실적, 92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13 특별선언이후 사회 각 분야에 누적되어 있던 각종 무질서를 추방시키기 위하여 전 시민과 유관기관단체, 또 2천여 공직자가 화합, 단결하여 범시민적으로 추진한 결과 저희시가 91년도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중앙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성과를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결실이라 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신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하여 시·구에 상설전담반 7개 반 27명을 편성, 매일 순찰 및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임하고 있고, 과학적인 단속을 위하여 89년도부터 항공사진을 촬영 불법건축물 발생시 즉시 원상복구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 255건 중 210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5건은 금년도 3월까지 시정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불법건축물을 발생 사전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상설점검반 순찰을 강화하고 반회보와 각종 매스컴을 이용 대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운수업체에 대하여는 연 4회에 걸쳐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준법정신을 고양시키고 있으며, 장비 인력의 보강은 견인차 4대와 전담인력인 기능직 및 청경24명을 특별 채용하였고,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비 1억3,600여만 원을 투여하여 노상주차장 14,910면, 개구리 주차장 320면을 시설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17,999면, 노외주차장 2,258면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8개 노선 25.7km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37명의 전담 단속요원을 편성 운영한 결과 사업용 차량 587건, 주·정차 위반차량 42,87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27,170건에 8억1,500만원 중 17,000여 건에 5억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16개 구간 16.28km에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여 간선도로, 시장, 상가주변 등 우심지역 15개소에 37명의 전담 단속요원을 배치 특별 관리토록하고 교통 거리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등 13개 단체 1,848명의 질서계도요원이 참여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야퇴폐, 변태영업 근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해도 알까말까 할 사항을 70만시민의 대표가 앉아있는 좌석에서 도저히 본 의원은 귀 하나 가지고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순서는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안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45명 시 의원님들한테 이거 배포하는 것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면 5분이면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의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타당성이나 반대질문도 하지요. 고로 사안을 바꾸어 가지고,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답변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답변서 3장이 남았습니다. 이 항이 끝입니다.
○의장 송철흠 이 항을 우선 마치시고 기왕에 준비하였던 것이니까, 정회를 해서 대책을 좀 연구해 보고 그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됐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다음은 심야퇴폐 변태영업 근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영업 근절을 위하여 특별단속반 3개 반 18명, 상설기동반 6개 반 40명, 동지역순찰반 145개 반 386명으로 총 154개 반 44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5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심야퇴폐·변태업소 완전 척결에 총력을 집주하고 있으며, 기구인력보강은 시·구에 위생감시계를 신설하여 23명을 증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91년 단속실적은 113,755명이 참여하여 154,17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781개 업소를 적발 고발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 전개를 위해 상설기동반, 지역순찰반 등 총 172개 반 493명의 단속반을 편성, 대형업소, 상습 고질업소, 취약지역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하여 시민통행이 많은 4개 지역 즉 경인국도·중앙로·부일로·북부역광장을 금지구역으로 정하여 노점상 전담 단속요원 청경 20명을 특별채용 배치하여 주·야간 근무체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은노점상 정비의 날 운영으로 13,665명이 참여하여 3,006건의 기존 및 재유입 노점상을 정비하여 북부역광장, 경인국도 등 금지구역 내 노점상은 말끔히 정비되었습니다.
올해는 노점상 정비 정착의 해로 만들기 위해 주부, 점포영업자, 일반시민 등 82개 지역에 392명의 노점상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노점상 발생 예방과 정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근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은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하여 전담청원경찰 4명을 보강 배치하여 단속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고질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와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특히 3회 이상 과태료부과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발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 일제 정비의 날 운영으로 43개 노선에 2,542건을 정비하였고, 고질업소 85개소에 대하여는 1,48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미 정비된 지역인 이면도로, 공장지역에 대하여 중점정비, 밝은 거리질서 확립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정비기구 인력과 장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시에 광고물 정비계가 신설되고 4명의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장비로는 절단기, 사다리 등 17종 370여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매월 1일, 15일을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돌출간판, 플래카드 등 45,000건을 정비하였고, 불법광고주에 대하여 계고서를 5,400매 교부, 25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옥외장고물의 전반에 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92년 1월 20일부터 일제조사 실시로 현재 85%가 조사 되었고, 조사가 완료되면 내무부 지침에 따라 무허가 광고물에 대하여 92년 6월까지 양성화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없애고 불법광고물을 최소화 하겠으며, 불법현수막, 플래카드, 벽보 등은 상설 기동반의 수시순찰 강화로 사후 정비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 질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지루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중에 두 분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그러시면 운영협의회 위원과 시 당국에서 답변하실 분은 의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건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관례라든가 관습을 떠나서 시 의원들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 당국에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료제출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순서를 바꾸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다음에 운영협의회와 시 당국과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3.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4.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5.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6.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7.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8.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9.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0.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1.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2. 부천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계속)
(11시 24분)
○의장 송철흠 그럼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 면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 제1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명 의원 조례심사 제1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사명의원입니다.
2월 27일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에 오강열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6건이나 되는 많은 안건이었으나, 크게 세 부류로 판단되어 첫째, 부천시 시세 조례안 둘째, 시세과세면제 조례안 셋째, 공유재산관련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으로 나누어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위의 세 부류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작년 회의 때에 비해 보다 원숙함이 보여 핵심만을 짚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노련미도 보였습니다.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사기준을 보면 개정사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과연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조정 변경부분이 과다나 과소하지 않은지, 주민의 부담이 과하진 않은지, 세수증대차원에서 소수주민에게 특혜를 줄 염려조항이 있는지, 또는 주민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시세 조례안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이던 공동시설세가 92년도 도세로 전환되고, 주민세법인 균등할이 기존 25,000원에서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사업소세 재산할 규정이 상향조정되며,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세율 2배 부과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경제여건이 급변한 현 시점에서 12년 전인 79년도의 세율적용은 현실에 어림없는 부당함이 인정되었고, 주민세의 비례세율과 정액세율의 이원화로 양자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조정이 필요하고, 법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체계가 불합리하여 법인의 규모에 따라 형평유지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개정 후 효과를 살펴보면,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획일적으로 25,000이던 것을 조정, 자본금 100억 초과일 경우 50만원으로 3건이 부과되고, 50억 초과 100억 이하일 경우 35만원으로 3건, 30억 초과 50억 이하일 경우 20만원으로 5건, 10억 초과 30억 이하일 경우 10만원으로 23건이 부과 예상되고, 기타법인이 5만원으로 부과됨으로 보아 91년도 세수대비 2억 3,355만 원 가량이 세수 증대됨으로 판단되었고, 사업소세의 경우 사업소세 중 비례세인 종업원할을 제외한 재산세할을 현실화하여 면적 3.3㎡당 500원에서 1㎡당 250원으로 인상하므로, 91년 대비 1억4,100만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기대되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세 중 재산할 중과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업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무허가 무등록 공장에 대한 구제를 하여 양성화 조치하고, 공해배출 시설 단속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움을 주는데다가 또다시 사업소세를 중과함에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주지 않는 것이 관내기업을 위한 길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둘째, 시세과세 면제 조례안 13건에 있어서는 그간의 중앙집권 상의하달식 체제에 익숙해 있는 관계공무원이 준칙을 운운하며 원안의결을 요구함에 지방자치나 시 의회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착각하는 것 같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13개 시세과세면제조례안 중 10개안은 대체로 시세과세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3개 안건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또는 필요 없는 안건으로서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정에 맞지 않는 집행부의 상부기관에서 하달된 안건에 대해 과감하게 부결, 수정안, 대안 등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겠으며, 시 집행부에서도 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우선 부천시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있어서는 현재 새마을공장허가가 3개 업체가 있으나, 현 법 제도상 새마을공장허가도 신규로 나지 않고 있는 실정상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부천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상의하달된 사안으로 이 역시 필요 없는 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안임에는 동감하나, 현재 우리 시에는 문화재가 없는 상태로써 불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어 이상 모두 3개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시 집행부에서는 여태까지 해오던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주관 있는 시책을 펴줄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존에는 토지등급에 의한 과표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산정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산정함으로써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조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중구청 및 5개 동사무소의 증축과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공특법에 의거 처분하는 사안으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지하실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이사명 특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틀 동안 특위에 참여해 주신특위 위원 여러분에게도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특위에 회부된 이사명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건 전부를 일괄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아마 그것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일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를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조례특위 제1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다 보고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처리하고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데 이 14항까지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일괄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6. 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계속)
1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계속)
18.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계속)
19.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계속)
20.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계속)
21.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계속)
22. 부천시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계속)(11시 37분)
○의장 송철흠 순서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 제2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심사 제2특별위원회 간사 이영자 인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 제2특위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2월 27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위원장에 이문수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91년 12월 31일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발의로 부천시의회 관련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첫째 안건인 부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기구의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본 안건에 특별한 이의가 없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부천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의회사무기구가 사무국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공인조례안이며, 또한 앞으로 구성될 시·군·구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한 각 상임위원장 공인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본 안건 역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타 시·군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었기에 타 시·군과의 형평 타당성에 맞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하여, 시의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체계 있게 집행 관리하도록 유도하자는데 합의점을 찾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기초 시·군의 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종전의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본 특위에서 열띤 토론과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한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보고를 듣고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주요 내용으로는 동 위원회조례 제4조 1항이 당초에는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수정안에서는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총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동 제4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3항의 내용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추가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운영에 다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감으로 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의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일비는 현행 1일 3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다만 현행에서는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회기 중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시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변자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점을 찾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시·군·구의회에 상임위가 설치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바,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 별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더 심층 있고 전문성 있는 감사,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 중 제3조 의석배정에 있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에 이를 정한다고 하는 개정안과 동 규칙 제20조 2항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개정안 중, 제3조의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규정과 동 제20조 2항의 다른 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 구성될 의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상임위가 설치됨에 따라 각종 청원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동 안건 역시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의원관련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의원들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의회운영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아가 선진복지 민주국가를 창출하고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이영자 특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위에 참석하였던 의원여러분들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노인회 회원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천시에는 여성의원님들이 다섯 분인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여성의원이 계신 의회가 우리 부천시의회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조금 전에 양재오 의원께서 발의하신대로 일괄해서 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특별위원회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공무원들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자료를 검토하는 그런 보고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운영협의회에서 잘 결정해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의가 있어서….)
잠깐만요, 그 자료 안 받으셨습니까?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자료 있습니다.)
자료 받으셨지요?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자료로 나온 것은 위원회조례 중 수정안에 대한 자료만 나왔고, 심사보고서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이사명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장시간동안 낭독을 하셨는데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대강의 감 이외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따라서 심사보고서를 정확히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그 다음에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일괄 상정하는 의견에 반대로 하고, 규칙개정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칙개정안에 제3조, 16조, 20조 이렇게 3가지 조항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은 여러 의원님들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8가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부 이의가 있으신 겁니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아닙니다. 한 가지만 21항.)
21항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그 안에 보면은 저는 이게 단어의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3조에 보면은 ‘협의가 이루지 않았을 때는 의장이 감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1항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3가지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의장이 운영협의회와 협의를 하거나 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의장이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나 이런 구조가 단순한 협의 기능이 아니고, 실지로 하나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누가 다른 사람이 결정한다 이런 식의 개정안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문장을 못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어떤 우리들의 회의구조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논란이 되어서 결정이 안 되면 누가 결정한다 이런 식의 규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저는 이 의견을 지금 정확히 문장을 못 만들겠습니다마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이영자 의원 나오셔서….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잠시 정회를 해주시고 우리 제2특위, 심사한 특위위원들하고 지금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하고 사전 상황설명을 거기서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장명진의원입니다. 15항부터 22항까지 중에서 21항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통과를 시켜주시고, 21항 지금 문제가 제기된 부분만 정회 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문수의원의 의견과 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속개 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34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논란이 되었던, 김일섭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일섭 의원께서 특위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하시고 협의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 의원님.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많은 시간 논란을, 협의로 해야 되느냐 합의로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협의는 상의를 한다는 뜻이고 합의는 같이 결정한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특위와 같이 관심 있는 분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협의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이문수위원장님은 합의가 맞되 협의로 이렇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구 수정해야 되고 게다가 이 회의규칙안을, 지금 결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당분간 우리가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회의에서 왈가왈부 논란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따라서 이 규정안의 제출을, 결정을 보류하는 그런 결정을 의회에서 해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네, 보류를 지금 동의안으로 제출하신 것입니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네.)
지금 제가 이 안을 확실히 숙지를 못했는데 이 안건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못 지었을 때 우리가 미구에 닥친 이 상임위에 지장이 있느냐, 상임위 구성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아니면은 상임위 구성하는데 지장이 없고 운영에 지장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것 때문에 상임위가 지연이 된다면 보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김일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의회정치이기 때문에 재청하실 분이 계시면은 재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국어사전에는 협의와 합의가 상반된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합의는 의견일치 쪽의 뜻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의 발언합니다.)
저도 문자를 좀 공부해야 되겠는데,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고도 저는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권해석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우선 큰 대안이 아니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김일섭 의원님, 시간도 뭣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연구를 해서 다음에 토의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섭 의원께서 쾌히 동의를 해주셨는데, 본 안건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사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재정자립도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 산출기준은 부천시 총예산에 대비하여 재정자립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세 560억4,500만원과 세외수입 454억5,200만원을 합한 것에 총 예산액 1,087억4천만 원을 나누어서 산출한 것이 93%입니다. 수치상으로는 93%이나 부천시는 교부세 불 교부단체이기에 위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보나 사실상 우리 시는 신흥 대도시로 급속히 성장한 반면,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문화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이며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대단위 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할 실질적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해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정부지원확대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천시민의 1인당 담세액을 말씀하셨는데, 91년 부천시민 1인당 담세액은 91년도 부천시 지방세 총 징수액에 91년 부천시 인구로 나누어 준 것이 부천시 1인당 담세액이 됩니다.
9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1,134억3,700만원이며 91년 11월 부천시 인구조사에 의한 인구수가 692,000명으로서 부천시 1인당 담세액은 162,000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부천시 세입과 비슷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와 우리 시의 인근시인 광명시, 시흥시 등을 살펴보면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입니다.
질문 네 번째, 담세율이 만약 타 시·군보다 높다면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의 경우는 담세율이 낮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다섯 번째, 원종 2동, 고강1동 사무소의 연간 임대료 및 건립 계획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원종동하고 고강동사무소의 임대료가 아니고 저희가 임대보증금은 3억5천만 원이며, 상기 동사무소의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를 물색 중이며 부지가 선정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여섯 번째, 향후 분구·분동에 대비 사전에 청사 마련 용의는, 92년도에는 현재까지는 분구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사 신축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대 동 또는 분구에 대비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말부터 입주 예정인 중동신도시지구 내에 주민 불편 사항 및 민원 행정의 수용을 위하여 동사무소의 신축 계획을 수립 입안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92년도 말부터 93년도에 입주하는 시민을 위해서 동사무소 2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관리청별 국유부동산 소유실태와 부천시 소유의 부동산 실태는, 현재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4,468필지에 2,029,195평으로써 국유지가 1,744필지에 708,742평이며, 관리청별로는 재무부소관 재산이 577필지에 121,364평, 건설부소관 재산이 541필지에 160,263평, 농림수산부소관 재산이 626필지에 427,115평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인 부천시 소유재산은 토지가 2,724필지에 1,320,453평이 건물이 68동 17,734평으로써 건물은 시·구·동 등 부속건물이 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5·8조치에 따른 관내 대기업 비업무용 토지소유 현황 및 소유자는, 5·8조치에 따른 여신규제 대상 관내 대기업 보유 토지는 (주)삼성종합건설 외 9개 업체 아파트 323,277㎡이고, (주)삼양중기의 2개 업체 공장용지 86,013㎡, 도합 13개 업체에 409,290㎡이며,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주)한신증권 외 8개 업체 10,455㎡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첨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 번째, 중동 신도시내 건립될 시 청사 및 의회청사, 문예회관, 종합체육관 등 건립 계획 및 주관부서 예산확보 상황은, 중동 신도시내 건립예정인 문예회관 및 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확보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94년 입주계획으로 추진 중인 의회 및 시 청사건립 계획에 의거 92년 본 예산에 설계용역비 8억4,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6억3,600만원이 삭감된 2억7백만 원만 설계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어 현재 예산부족으로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설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삭감된 설계용역비 6억3,600만원은 92년 1회 추경시 추가 확보하여 92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93년에 착공 94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문예회관 및 종합체육관 등은 소관 부서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시급한 사항부터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보건사회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의 유해음식물이나 공해검사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관의 조직과 기능 기타 현황은 무엇이며, 없다면 위탁검사기관과 연간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가라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유해음식물이나 공해검사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검사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검사 기관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며, 부천시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시로서의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식품제조업소에서 자가규격기준 해당품목허가시와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오염도 측정시에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의한 검사수수료규정에 의거해서 제조품목 검사항목과 공해배출시설의 해당 배출물질에 대하여 민원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시책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대장동, 계수동, 오정동 등 3개 지구를 선정해서 지난해에는 7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정비2개소, 도로포장 2개소 등 생활기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6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정비 2개소, 도로포장 2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취로사업, 생업자금 융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 책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또는 화재 등 재난을 당한 시민 또는 장기투병으로 인해서 수입에 비해 자녀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현재 전부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이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도 그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이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 자동차학원을 이용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시 당국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으며 또한 관계당국에 개선 계획이 추진되도록 촉구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는 현재 의정부, 안산, 용인 등 3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후복의원님께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운전면허시험장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한 바 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한 요건만 확보가 되면 하시라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지와 건물, 각종 기자재설비 등을 확보하려면 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4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자동차 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를 경찰청에서 시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안도 서울을 비롯한 직할시 6개 도시에만 한정돼있고, 자동차학원 시설기준도 실습장이 3,000평 이상과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대강당, 그리고 각종 전자 시스템이라든가 기존면허시험장과 같은 시설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민이 운전면허시험을 보려면 안산 시험장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시간적인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으로 부천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번에 시행 예정으로 있는 운전학원에 면허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서만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원에는 아직 이런 시설기준이 없습니다만은 적합하도록 시설확장도 유도하고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 전국의 약 1천만 명 정도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사람에 한명 정도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운전면허 시험장의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사명의원님께서 관내 위험물 취급소가 몇 개며, 위험물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사명의원님이 질문하신 위험물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며칠 전에 광주와 같은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을 우리 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줄로 알고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주유소는 저희 관내에 24개의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안전 예방대책으로는 지하에 저장탱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또 시설의 내화구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방화벽 설치와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보유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 허가 외에 소방법상으로도 위험물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부천소방서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 연 2회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자체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또 저장 허가량보다도 더 초과해서 저장하고 있는지, 또 소방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라든가 또 경비장치라든가 자동 화재탐지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시설기준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지를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협회에서는 위험물 취급자 및 위험물 취급 주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LPG충전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개소는 가정용 LPG를 충전해가지고 통에 넣어 운반하는 곳이고, 1개소는 자동차 사용 연료를 충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광주에서 있었던 해양도시가스와 같은 그러한 시설을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충전시설에는 안전대책으로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는지, 또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화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또 통풍시설이나 통신시설 방호벽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시설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고, 금년도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연 2회 동력자원부하고 저희들 경기도 하고 가스안전공사와 부천시 합동점검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월동기 점검 등 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관리자 채용 및 교육, 각종검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관계라든가 운반을 제대로 하는지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 가스시공자, 판매업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 지난 1월까지 가스 안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가스는 비교적 위험사고의 원인에 있어서는 시설의 문제점 보다는 안전관리소홀로 즉,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 통계를 원인별로 보면 취급부주의가 작년도에는 한 28%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시설 미비로 인해서는 오히려 66%정도 줄었습니다. 프로테이지 보다는 우리 부천시를 말씀드린다면 90년도에는 가스사고가 2건 있었는데, 작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유선방송의 자막 등을 통해서 연 2회의 대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정기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가 없는 부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신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총무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답변 드리지 않은 사항으로 즉,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공요금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물가 안정 대책과 92년도 물가 한자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공요금은 현행요금을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인상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인상폭은 임금인상 상한선에 상응하는 약 5%를 유지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올려야 할 이런 현상이 있으면 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시행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서비스 요금은 현재 우리시의 개인서비스 업소는 대중음식점 3,592개 업소하고, 숙박업소 317개소 그리고 목욕탕 101개 업소 등 총 6,89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렁탕이라든가 자장면, 목욕료, 숙박료 등 33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추진 방침은 요금 조정기간이 1년 미만인 업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정부시책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7% 내지 9%로 억제하는 한편 학원수강료도 중·고등학교의 납입금 인상률 수준에서 조정하도록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체업소, 아까 말씀드린 6,895개 업소 중에서도 30% 해당하는 2,000여개 업소를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월 2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담당제와 병행해서 공무원 1일 업소 담당하기 등을 지금 실시하여 물가동향 추진사항을 주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세무서, 관련조합, 단체들이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시에서는 1개 반 2개로 30명과, 2개 구에 2개 반 20명을 편성하여 현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게시토록 되어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목욕업소에 대해서는 게시여부 및 게시요금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행정지도 불응업소는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이 금년도 경제 운영의 핵심 과제로써 우리 시에서도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억제시책 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개선과 축산물 가격안정 또는 부동산투기 억제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와 임금인상률 5%, 그리고 상거래질서를 위한 가격표시제 의무화라든가 기업체의 5대 더하기 운동, 건전 소비문화정착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부녀회 지부에서는 아나바다운동이라고 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쓰기운동도 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5대 더하기운동으로써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고 에너지절약, 자가용 10부제 운행, 폐기품수집, 경상여비 아껴 쓰기라든가, 이런 5대 공직자 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실천 5대 안 버리기 운동으로써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라든가 폐차 안 버리기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부당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금도 느슨함이 없이 지속단속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제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던 송내1동 청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아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그래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진전이 됐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내1동 1·2통 지역을 포함한 송내·상동 녹지지역 면적은 약 3.17㎢, 평으로 얘기하면 96만평 정도 됩니다. 지형지세가 대부분 저지대로 상습 침수지역이고 농지로써 보존가치도 없어 시에서도 조기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2001년도까지 계속 녹지로 존치토록 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을 당장 착수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관내 개발가능지로써 마지막 토지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1단계사업에서 개발토록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받아 건설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신청 단계에 있어 본 계획이 금년도에 승인되면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 후 중동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의원님께서 조기개발이 지연될 시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개·보수가 가능토록 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건축 등에 대한 행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2조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며, 동지역에 대한 별도의 건축규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은 송내1동은 초등학교가 없어 취학아동이 타 동이나 타시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건립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내 1동의 행정구역 면적은 1.14㎢로써 기 개발지는 주거지역이 0.067㎢, 준공업지역이 0.545㎢이며 나머지 미개발지인 녹지지역은 0.528㎢로써 91년도 말 상주인구 24,000여명으로 취학아동은 부천서초등학교에 1,700여명과 성주국민학교에 720여명이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 개발지는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거 및 상업용 건물로 혼재되어 있어 학교 신설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국가에서 조성하는 공단 등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적지를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으며, 부천교육청과 협의하여 미개발지인 녹지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시설을 입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전 적지에 대한 것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조성하는 공단에 이주하고 싶은 공장은 사전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시에 그 토지는 시장·군수의 이용도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월 31일자 건설부 심의결과 지금 현재 송내동에 있는 유성기업, 또 삼정동에 있는 두산곡산, 소사동에 있는 삼양, 이 3군데가 이전 적지 의견이 저희에게 와서 그 이전적지는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성한 공단에 이전한 후의 공장부지는 토지개발 공사나 국가기관 이외에는 매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앞으로 이전적지를 학교 내지는 공원, 시민의 복지시설, 이런 것을 넣기로 해서 요전에 의견을 냈더니 1월 31일자로 답변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없는 곳은 학교시설로 쓸 수 있음을 보충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신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내 춘의레포츠공원, 산림욕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절개지녹화대책, 공원내 치안대책, 춘의레포츠공원을 원미레포츠공원으로 명칭변경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의레포츠공원과 원미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92년 2월 8일, 91년 12월 19일 각각 준공되어 동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91년 12월 18일 전담부서인 공원관리사무소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바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직제 설치승인이 있을 때까지 우선 공원시설물 관리와 공원 내 치안대책을 위하여 정규직 직원 1명, 청원경찰 4명, 환경미화원 5명을 배치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의공원 내 발생된 절개지는 도서관에 정부지 후면으로써 도서관 건축시에 병행하여 보호공을 설치할 계획이며, 춘의레포츠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본 지구는 원미동에 소재하여 있으나, 중앙공원은 원미산을 중심으로 하여 여월동, 춘의동, 원미동, 소사동, 역곡동 일원 243만7천㎡만의 광활한 면적으로써 도시공원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원지구를 분류토록 한 바 춘의동 소재의 종합운동장 건립지인 운동지구, 또 일일 이용권 공원인 춘의, 원미동에 걸친 춘의지구, 원미동 및 역곡동 소재 원미지구와 역곡지구, 주말이용권 공원인 역곡동소재 복사골 꿈동산지구 등으로 분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미지구가 있으므로 춘의지구로 명명한 것으로써, 좋은 의견이 계시면 개칭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건설국장 답변순서입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 입니다.
먼저 강신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멀뫼길 공사의 추진실적과 과연 이 공사가 7월까지 끝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교통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멀뫼길 개통에 염려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멀뫼길은 우리 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는 작년 말까지 준공을 시키려고 담당계장과 과장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작년에 건설 자재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좀 못 했고, 또 하나의 이유로서는 경제적인 설계 즉,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멀뫼길에서 나오는 흙을 오정대로에 유용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정대로의 용지보상이 잘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에서 나오는 20만㎥를 다 운반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5만㎥밖에 운반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15만㎥의 운반을 마저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2,380m 중에 1,480m 즉 당아래에서 소방서까지는 지금 기층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비가 와서 지금 작업을 못합니다만 비가 그치면 내일부터 표층공사를 마쳐서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1,480m는 개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에 대해서 먼저 운반하지 못한 15만㎥은 그동안 용지보상이 협의가 되서 80%이상 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늦어도 4월까지는 토공을 마치고 나머지 3개월 동안에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금년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건설자재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 자재 제조공장과 협의를 해서 7월에 마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태현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사용하는 개인사유지 현황과 사용료를 지급한 예가 있는지와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사유지 현황과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현재 개인사유지나 사용료를 지불한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된 도로용지는 문제가 없지만 연대는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948년경부터 국도나 지방도 외에 개인사유지에 주택을 밀집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개인사유지 명의로 계속 존치하여 오던 중 최근에 땅값이 비싸지면서 사유권을 행사하여 도로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현 토지시가로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시 재정 형편상 이것을 동시에 지불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금년에 저희 시에서는 6억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도로에 대해서 도로대장을 작성을 할 것입니다.
도로대장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같이 하나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명의원님께서 고지대와 관말지역에 대한 상수도 급수 특별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총인구 692,000명중에 663,000명 즉 95.8%가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용량을 단계별로 보면, 광역상수도 1단계가 5만 톤, 3단계가 15만 톤 그리고 또 저희 자체 한강취수가 10만 톤 해가지고 계 3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며 현재 1일 사용량은 약 21만 톤으로써 급수는 타 시에 비한다면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시에는 고지대가 남구 심곡동 정명고교 주변 외 8개가 있으나 86년부터 91년까지 정명고교 주변 외 8개 지역에 간이 가압장을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으며, 고지대 안정급수를 위하여 91년도 사업비 30여억 원을 투입해서 송내배수지 5천 톤과 역곡배수지 1만 톤을 시설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92년에는 57여억 원을 투입하여 4만 톤 규모의 소사 제2배수지를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관말지역으로서는 오정동 외 3개 지역으로 노후관 및 관경확대 공사와 배수관 연결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원활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지대와 관말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으며, 불량 급수지역이 발생하면 가압시설 등을 확충해서 시민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상수도 확충 계획으로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가 92년도 하반기부터 1일 9만 톤을 추가 공급받을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확장 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70만 시민이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이후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사용하고, 쓰레기를 소각하여,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강신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공전에서 삼호직물간 도로개설의 지연사유와 이사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예로 도로보상 재평가 요구와 보상심의위원회의 사전 개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동 신도시에 건립되는 열병합발전소는 총 용량이 473,000KW입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들이 전기 성수기 때 국가가 전기가 모자라서 아주 애쓰는 상황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그래서 5개 신도시에, 5개 신도시중 4개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잉여 전력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전되는 열량, 발전소의 열량이 아까 말씀드린 473,000KW이고, 열출력이 410Gcal/H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수량은 시간당 7,460톤이 생산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동 신도시에서 사용해야 될 전기의 양은 30만K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병합발전소는 관례로 여태 보시다시피 연료가 벙커 C유 아니면 석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정연료인 LNG를 앞으로 열병합발전소의연료로 사용하도록 동자부에서 법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일산신도시하고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천부터 일산까지는 지금 LNG관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열총량이 7.5Gca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5Gcal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열량이 열병합 발전소로 가 가지고 그 열량이 다시 지역난방으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7.5Gcal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 쓰레기 소각장에서 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소각되는 열량이 그냥 소모되는 게 아니라 다시 열 난방으로 공급이 돼서 그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소각하고 다시 재테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로 지연 관계인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받고 있는데 총연장이 지금 1,650m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레미콘 사정 때문에 사실은 공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몇 의원님들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심곡3동 주민들이 고가차도를 설치하는걸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시키는데 한 5,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달에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먼저 보고 드린 대로 도당시장 앞에서부터 대체할 수 있는 가설도로를 설치해서 현재 차량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레미콘 타설은 한 80%공정이 되어있고 그 밑에 오수박스, 상수도, 난방용 밸브가 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나 가야 이 신흥로는 개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사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예로 보상관계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기철씨와 이사은씨 외 4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 관계 때문에 4분에 대해선 불이익이 간 것을 특별히 저희들이 구제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평가 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토지를 재평가하는 것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용도지역을 달리해서 평가를 했을 적에는, 현격한 평가를 잘못했을 적에는 재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정당하게 평가된 것은 재평가를 사실상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재결은 도나 건설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분이 재결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평가사가 아닌, 평가 기관이 아닌 도나 건설부에서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또 평가를 하게 하니까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평가 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평가는 감정원이나 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생활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서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더 상세히 알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하나의 누락도 없이 보상을 잘해드리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평가하고 보상심의위원회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평가 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사항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소유사유지에 관해 단상위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민의가 제일이라고 하는데 개인재산을 침해한 것을 아직까지 통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라는 얘기는 아무리 좋게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잘 안되는 실정이고, 받는 것 주는 것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양이 많아서, 저는 처음에 어느 민원인이 와서 내 땅을 시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당장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드리고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해결을 어떻게 도출해 나갈 것이냐 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자료로 제출해서 해결책까지, 다시 얘기해서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는 격언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계속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정이 없으면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생각될 때 당국에서는 좀더 성의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금년 첫 임시회기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중 시정질문 및 조례심사 과정에서 진지한 의견을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 당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첫 해 약 9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그 중 시민의 참여가 적었다는 게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 가정,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차 연도인 올해는 많은 시민의 참여로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우리 다함께 최선을 다 합시다.
다시 한번 의회를 찾아주신 노인회 회원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임시회에 많은 시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위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장호
총무국장 ||이범관
재무국장 ||김동언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건설국장 ||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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