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본회의 제2차 1999.11.12.

영상 및 회의록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12일 (월)10시

의사일정
1. 99.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소사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10.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계수대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11.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12.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3.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99.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소사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계수대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2.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3.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0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1월 11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만수 의원, 간사에 류중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활동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1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외 1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와 부천시도시계획시설(소사근린공원)변경결정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071]
(10시15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해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한상호 의원입니다.
99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대하여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73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안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협의내용은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협의에 대한 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인 부천시무역·개발주식회사,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0여 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협의의 건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호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된 사항이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을 위한 업무를 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부천시장제출)[1072]
3.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73]
(10시20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진석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늦가을의 청아한 날씨가 임시회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듯 산뜻한 하루가 시작되게 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임시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2000년도에 시행할 사업 10건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건은 도당공원 진입로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주변 공장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 및 체육동호인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원 진입로변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으며, 제2안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건은 신시가지에 비해 구시가지의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녹지공간을 확보, 놀이 및 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3안 여월동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건은 여월동의 보호수인 느티나무와 측백나무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고목을 보호하고 인근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4안 쌈지공원 조성지 매입안은 부천시에서 공공근로인원을 활용 특색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주택가 소규모 땅을 매입,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5안 자연학습장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농산지원사업소 청사 내 자연학습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주변 부지를 매입, 벼 품종 비교 전시포 및 수생식물 전시포, 복사꽃 보존을 위한 복사골단지 및 야생화동산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지 학생들의 자연학습장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6안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건은 일반인과 달리 소외되고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 재활의식을 고취시키고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7안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건은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 경로당, 어린이집, 다목적회의실 등 지역단위 문화공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8안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은 청사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약대동사무소를 종합복지관으로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다양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9안 중4동 청사 신축건은 95년도에 청사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동안 IMF 등 영향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청사를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제10안 송내1동 청사 신축건은 동 청사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98년 청사신축비를 확보하였으나 긴축재정으로 삭감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에 대비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이 확보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를 협의회로 개정하고 구성인원을 12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74]
5.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1075]
(10시2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입니다.
부천의 거리를 노랗게 수놓은 은행나뭇잎과 낙엽은 아름다운 도시 부천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또한 만추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내다보이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80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금세기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금번 74회 임시회에 임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안익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 10월 1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된 공무원 정원 255명의 신분유예기간이 별정직공무원 28명에 대하여는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일반직 109명 등 나머지 227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 28명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위하여 신분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자 정원을 26명 증원하려는 조례안으로 별정직의 신분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강력하고 확고한 구조조정 방침으로 시행된 시책에 대하여 구제 차원에서의 행정을 수행한다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어지며, 본 조례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직을 떠난 별정직 공무원과 다른 직종의 감축대상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은 물론, 부천시의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결한 조례에 대하여 기간연장 등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당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축된 별정직 공무원 28명의 신분유예 기간을 현행대로 99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직 정원 26명의 증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조성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제도권 밖과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고 밝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여 명랑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 차원에서 건전하게 지원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76]
7.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77]
8.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8]
9.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소사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079]
10.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계수대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080]
(10시3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소사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계수대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검사대행업무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까지 확대 시행하고 대지 안의 조경에서 조경시설물의 식재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만화캐릭터를 추가했으며, 준공업지역 내에서 농·축산물만 허용하던 것을 농·축·수산물로 수산물 분야를 확대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에서 아파트 층수완화시 건축위원회 자문과 2m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4m 이상의 통과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그리고 공개공지 안 확보에서 공동주택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동조례안은 99년도 제71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서울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건축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 조례 제19조제1항2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지적하여 지적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조례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은 경기도 주택관련부서에서 조례사항이 상위법 규정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72조제1항제11호의 공동주택 공개공지의 확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는 전체가 공개되는 것으로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완화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동조례의 개정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변 주민 지원사업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주민 지원사업 범위를 공동사업형태의 사업추진 방법에서 가구별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도시가스사업과 도색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없도록 조례를 신설 개정하는 안입니다.
현행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 가구별,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은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단서조항의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계라 함은 가스, 수도, 광열비,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 문화사업비, 교육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동조례의 신설, 개정 부분의 가구별 지원사업의 도시가스사업, 도색사업도 생계를 위한 보조금인 만큼 단서규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하수정화사업소의 처리비 징수방법을 전표판매방식에서 업체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실적에 의거 전산부과 징수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체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는 의견과 동조례의 삭제사항은 99년 2월 8일 동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과 99년 8월 6일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규제사항을 폐지 완화함에 따라 동조례도 내용 중 관련조항을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소사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변경결정안은 당초 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아파트 조성부지는 제척하고 본 공원부지와 접한 부지는 매입하여 공원에 편입, 산책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소사근린공원의 원활한 조성과 산책로의 확보로 많은 시민이 보다 더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은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계수대로)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변경결정안은 계수대로의 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로서, 계수대로는 시흥시계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여 서울시계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금년 개통 예정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야인터체인지에 연결되는 건설교통부 지정 광역도로로서, 수도권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폭원 50m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개설되어 금번 본 계수대로를 개설코자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던 중 최종 접속도로인 남부순환도로의 폭원이 협소하고 통행 교통량이 매우 과중한 포화상태로 이에 50m 도로로 접속시 오히려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소키 위하여 현행 노폭 50m를 30m로 폭원을 축소 변경하고자 하고, 또한 범박로 교차지점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본 노선구간 중 시흥시계에서 범박동 산24번지 구간을 교통광장으로 신설코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노폭을 당초 50m에서 30m로 축소코자 함은 접속도로인 남부순환도로의 폭원이 협소하여 50m 도로로 접속시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되어 축소한다고 하나 사실 본 도로는 우리와 서울시, 시흥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로 서울시에서 50m의 노폭으로는 개설이 불가능하다 보니 우리 시와 시흥시도 불가피하게 노폭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여 축소를 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축소하여 개설을 하여도 큰 문제가 없겠으나 향후 범박동, 계수동의 재개발과 또한 본 도로의 개통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본 도로를 지나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할 것으로 몇 년 후면 본 도로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바, 이때 가서 도로의 폭을 확장코자 하여도 토지보상매입 등이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 도로의 확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당장 50m로 건설사업이 원활치 않더라도 기존의 폭원 50m로의 계획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폭원을 축소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반대하는 의견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81]
(10시42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병환입니다.
99년도도 저물어가고 앞으로 2개월 후면 21세기 새천년이 밝아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도 지난 98년 12월 21일 위원회별 3명씩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후 활동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금년말로 연장하면서까지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시행되고 있는 190여 건의 부천시 조례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정비 개정하였으며 시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례는 위원회 발의를 통하여 제정하는 등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0차 및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자원봉사자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고 공동체 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여 봉사함으로써 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발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쾌적하고 안정되게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해서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규정을 두었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며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병환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82]
(10시4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남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여러 의원님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부천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가장 선망받는 지역이 되고 시민이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본 특위의 조사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 중 정책변경 등 사업환경의 변화와 투자재원의 부족, 관련주민의 민원제기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이 기이 완료되었으나 사업효과에 의문이 가는 사업 등에 대하여 심층있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그에 대한 대안마련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대형사업들을 21세기 부천시 도시발전에 걸맞는 사업으로 유도하고자 지난 제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의 위원으로 본 특위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오명근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임되어 그 동안 본 특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조사활동 목적달성을 위하여 활발하게 심층있는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조사대상사업의 선정은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되는 부천시중장기투자계획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가는 사업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사업, 민원발생으로 문제점이 대두된 사업,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신중하고 심도있게 토론에 토론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대상사업 선정 후에는 본 특위의 목적달성을 극대화하고 특위 위원들의 전문지식 습득으로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청 특위활동의 목표설정 방법과 사업성과 확인방법, 낭비성 예산사업의 조사방법 등을 집중 교육받고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위에서 활동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사업의 해당 국·과장을 본 특위에 다섯 차례 출석시켜 현황보고를 받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서류와 자료를 요구 제출받아 집중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하였으며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하여는 본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를 방문 정확한 점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본 특위에서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할 사항과 시정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영상도시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효율성과 수익성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본 연구용역의 경우는 96년 3월 20일 타당성검토도 없이 연구용역을 실시 후 사업을 추진 중 97년 11월 27일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또 한 차례 용역비를 투자 용역을 재실시한 자체부터 일관성 없는 행정이었음을 지적하며, 또한 2차 타당성연구용역 후에도 영상테마파크건설사업을 전면 중단 포기하고 그 대안으로 만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산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전임 단체장의 사업은 사장시키고 현 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선회하였다고 보며, 용역비로만 몇억원씩 투자된 사업을 전면 포기함은 곧 자치단체장이 임기 초 방대한 꿈과 자신감, 포부를 갖고 진정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시작하는 모든 사업이 재임 중 업적을 남기기 위한 즉흥적 또는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사업의 실패는 자치단체장의 책임 이전에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 하여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이 임의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실무 국·과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 바 관리자의 자리에 있는 공무원은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 시행함에 있어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모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하는 따라하는 식의 수준으로는 어떠한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내실이나 결과야 어떻든 임기 중 가능한한 사업을 크게 벌여놓아 가시적 효과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한건주의가 사업의 실패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한다는 것을 항시 인식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하려는 모든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영상도시화사업의 실패를 거울삼아 1, 2년 바로 앞만 보지 말고 10년, 20년 긴 안목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 영상테마파크사업이 완전 무효화된 만큼 영상도시화단지 30만 평에 대하여 조속하게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증축건설사업의 조사결과 주요부분에 대한 의견제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부분 4층을 강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비 4억 8000만원과 무대 및 음향설치비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하였으나 조사결과 강당의 사용은 1년에 고작 2회 내지 3회 사용하는 것으로 연 2~3회 사용을 위하여 7억 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결국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이는 증축설계계획시 면밀하게 강당의 사용빈도와 이용범위, 이용자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강당이 불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타용도의 장애인 편익시설에 투자하였다면 장애인에 대한 더 큰 복지혜택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고강동선사유적지 발굴조사용역사업의 조사결과 주요부분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 및 시정조치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선사유적발굴지 주변에 역사유물관을 포함 민속놀이방, 주민편익시설 등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 투자의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와 유사한 한탄강 선사유물발굴지의 경우 우리 시보다 40배나 많은 4,500여 점의 유물을 발굴하고서도 우리 시와 같은 선사유적공원조성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서울의 암사동 선사주거지도 현재는 이용객이 저조한 상태인데 우리 시의 경우 1차에서 3차까지 발굴된 것 중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정된 것은 고작 120여 점으로 과연 이 유물로 선사유적공원까지 조성하여 얼마나 많은 부천시민과 인근시민이 이용할 것인지 의문이 가는 사안으로 자칫 잘못하면 선사유적공원 조성으로 예산의 낭비만 가져올 우려가 상당한 만큼 유물의 전시는 기존 공공장소인 시청로비나 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장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재검토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는 조사결과 고강동에서 발굴된 유물인지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되는 바 유물발굴시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담당공무원을 상주토록 하고 발굴유물에 대하여는 발굴 당시 상태대로 사진촬영 등을 하여 고강동에서 발굴된 유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보존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연구용역의 조사결과 주요부분에 대한 의견제시사항 및 시정조치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구용역의 건의 및 연구용역 발주의뢰를 인하대학교 부설 컴퓨터응용학과 연구소에 하였으면 연구용역 계약은 당연히 인하대학장 또는 연구소장과 체결했어야 하나 인하대학교 조교수 개인과 계약,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청구 등을 한 것은 연구용역의 신뢰성 결여로 당시 연구용역을 주도한 공무원이 절차를 무시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였다고 하겠으며, 또한 이러한 시설은 이미 일부 타시·군에서는 벌써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고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이와 같은 연구자료와 시설의 모형 등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한 번의 협의도 없이 한두 명의 착상으로 예산을 몇억씩 투자하여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은 엄연히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계획서 및 모형물과 특허로 인한 시의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육교 설치공사의 조사결과 주요부분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건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설치장소로 당초에는 북부역 사거리 외 세 곳이었으나 공사착공 시점에서 이 지역의 인근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설치반대 민원이 발생하자 불가피하게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분간 설치를 보류하고 이전장소에 대한 위치의 적정성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설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 전 이미 조립식 철골조로 구두계약되어 제작된 상태라 어디든 설치를 하지 않으면 시공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용주민이 극히 적어 반발이 심하지 않을 곳을 찾아 시급히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효과성은 전혀 없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었다는 의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육교 이용자수, 교통의 흐름, 미관상 문제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불필요한 지역의 육교를 TMS에서 선정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지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2동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의 조사결과 주요부분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의 경우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무려 7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였으나 주차이용률이 1일 30에서 50대로 머물기에 상주하는 인원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실효성이 없는 가장 큰 예산낭비사업이었으며, 현지확인 결과 지하 1층의 벽면과 바닥부분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현상과 일부 벽면의 크랙현상으로 구조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앞으로 주차장의 이용을 증대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누수의 원인은 시공상 하자로 인정되므로 정밀조사 실시 후 하자보수 후 결과를 제출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사골문화센터의 조사결과 주요부분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과다하게 책정 설계 시공함으로써 이에 상응한 법 규정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불가피하게 지하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위해 설계변경으로 5억 600만원의 예산을 더 투자하는 예산낭비를 가져왔으면서도 기계시설의 잦은 고장과 작동방법 숙지미흡으로 인해서 기계식 주차를 기피하여 무용지물이 된 상태로 철거를 하여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팽배하였던 만큼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철거시 법적 주차규모가 부족하여 위법 건축물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토록 고장부분은 보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상주근무토록 하여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본 건물 창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창호틀에 채워야 할 사춤을 하지 않고 시공함으로써 건물의 열효율을 떨어뜨리고 특히 공사비 유용 의혹이 제기되는 바 창호의 사춤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 후 보수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본 특위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위 김영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 종합의견 및 시정요구 건의사항을 시장 및 관계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83]
(11시0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수 김만수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불과 50여 일 앞으로 다가와 전세계는 새로운 천년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리 의회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난 73회 임시회에서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 특위는 지난 10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류중혁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특별위원회는 형식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특위와는 조금 형식을 달리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로 토론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비판과 감시, 견제라는 의회 고유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정책의 제시와 비전의 개척이라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금부터 2000년 4월까지를 상반기로 해서 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따른 의견청취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분야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분야별로 대안과 비전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환경, 복지, 문화예술, 정보화, 행정, 경제, 도시계획, 교통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의원 개인별로 1개 분야씩 조사와 연구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방대한 계획을 특위 위원들이 다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특위 위원들은 매개하고 중개하고 자료와 정보를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의견의 개진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심포지엄이라든지 공청회, 워크숍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21세기특위 활동을 전개해서 종합적인 부천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만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시 30분부터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함께 참석해 주셔서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74회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회를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김인규
경 제 통 상 국 장 ||유진생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