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우리 지역 행정 전반이 주민의 기대와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단순한 지적이나 절차적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와 사무국이 함께 성장하고 주민 중심의 의정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보고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 소관 과장에게 추가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과장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5년 11월 24일r!
!r의회사무국장 신동선r!
!r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r!
!r특별전문위원 송인남r!
!r재정문화전문위원 변 숙r!
○위원장 김선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총괄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입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송인남 입법정책과장입니다.
변숙 전문위원과장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내 자매 우호도시 서산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를 우리 위원님들 한 일곱 분이 갔다 오셨죠? 본 위원이 갔다 와서 느낀 점은, 물론 포항시 같지 않고 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늦게 출발해서 거기 7시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7시 행사 참석한 내용물이, 물론 거기에서 해미읍성축제를 정확히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와야 되는데 늦다 보니까 그냥 개회식만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 오니까 11시 다 됐어요. 그런 부분들 늦게 출발해서, 거기서 늦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석해서 그래도 1박이라도 했더라면 그 행사에 참석하고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남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오매가매 2시간 이상씩 걸리는 거리기는 하지만 포항에 비하면 가깝죠.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서산시의회를 방문한 결과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항시처럼, 거긴 긴 거리지만 1박을 해서 갔다 왔더라면, 그래도 서산시에 있는 주요 부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답사를 하고 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 갔다 온 이미지가 본 위원이 느낀 점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서산시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 왔을 때도 그렇게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26년도라도 그렇게 차후 계획이 있으시니까 좀 더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올해 자매 의회 간 교류가 서산하고 포항에서, 포항하고 교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말씀 주신 것처럼 포항은 1박을 하시고 서산은 그 행사 자체가 물론 늦은 행사였고 그 일정 이후에 공식 일정이 없어서 1박을 안 하고 돌아오시는 바람에 특별하게 약간 포항과 비교해서 일정 자체가 느끼시기에 좀 서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상호교류 원칙으로 서산에서도 우리 영화제 때 방문해서 행사에 참석하고 바로 가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 의회 간 교류협력이나 상호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행사 자체가 뜻깊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8쪽 건전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 근무환경 조성에 보면 의회청사 내 불편·위험요소 개선 및 보수가 57건이나 있어요. 보셨어요, 국장님?
57건이나 있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지금 1인 1실로 만들면서 누누이 제가 이 자리에서 권영준 주무관님은 참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 라인은 전화가 터지질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독 본 위원 방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상대방에서 오면 들리지가 않아요. 거기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제가 막 뛰어나와서 하면 전화가 그때야 터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준 주무관님께서 수도 없이 방문했고 SK에 민원도 제기해서 했고 엊그저께는 헐레벌떡 제 방에 뛰어오셨더라고요. 요새 최근에도 또 그래요. 그것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강력하게 권영준 주무관님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분들이 KT하고 해서 설치를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우리가 1인 1실 사용하면서 불편사항을 진짜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 모든 우리 국민이 이 핸드폰이 거의 생명 아닙니까?
그럼 전화 오면 전화가 잘 터져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저도 이동해서 뛰어나오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선 및 보수사항이 57건인데 뭣 때문에 57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 57건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민원 건이 57건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방향이 시청사하고 어떤 전파의 혼란 때문에 휴대폰이나 아니면 통신기기 사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원인이나 해결책을 모색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57건이라는 건 우리 시의회 청사 내 옥상이 될 수도 있고 지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위험요인에 대한, 옥상의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피복이나 어떤 위험에 대한, 청사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내역 그리고 일부 불편사항에 대한 내역으로, 청사 전반적인 내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과 과장님께 한번.
○위원장 김선화 입법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각 교육을 신청하고 저희들 단톡방이나 어디에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교육을 갔다 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올해 두 번째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참석했다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교육인데. 그런 교육을 정확히, 물론 지원해 주고 여비 지원해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정확히 저희에게 알려주셨더라면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을 텐데 전혀 생각 없이 지원해 주고 여비 주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일이 있어서 그거를 못 받게 되니까 끝나고 나서, 물론 저기가 안 오니까 저한테 달려왔더라고요, 주무관님이. 보니까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개인 돈 26만 원, 27만 원 정도 환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한테 더 알려주셨더라면, 교육받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셨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저희가 안내해 드릴 때 그런 내용을 드렸지만 사정상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 이후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방침을 세워서 안내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26년도에도 그런 교육들이 의원님들한테 내려올 텐데 가실 때, 가시기 하루 전이라도 그런 것을 정확히 설명 좀 해주고 교육을 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저희 입법정책과에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그분들은 법률지원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지원비 보니까 한 번 하실 때마다 20만 원씩 드리나 봐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예산에서 보니까 2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랑 우리 의회 입법정책과에 있는 변호사랑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우리 지금 입법정책과에 있는 법률전문관은 의원님들이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이나 폐지할 때 초안이나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상위법이나 아니면 다른 조례에 상충이나 자치법규 형식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는 또 다르게 어떤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우리 법조문 자체가 약간 A안일 수도 있고 B안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떤 해석 자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이 해석 자체가, 아니면 이 법률의 정확한 의미 자체나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거나 그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법률지원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여지고, 우리 입법지원팀에 있는 변호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개정 초안 작성할 때 상위법이라든지 상충되는 게 없는지 이런 걸 봐주신다고 보여지는데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거의, 엄밀히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우리 입법지원팀에 있는 변호사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 사실은 초안 작성할 때 필요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지금 조례 자체를 변호사가 초안 작성할 때 법률지원을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우리「부천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현재는 초안 작성할 때 의원님이 초안 작성이나 취지나 그런 거를 정책지원관하고 협의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일부 또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집행부서인 담당 부서의 의견도 청취해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추가로 입법정책과의 법률지원관한테 심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내용에 대한 보완을 받고 있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플로우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변호사는 우리 의원들의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인데, 사실은 정책지원관하고 의원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가면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부천시 부서로 가기 전에 저는 우리 의회 내에서 법률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책지원관하고 의원하고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다 해서 부서로 조례가 가서 부서에서 오케이하고 왔는데 법률지원관이 보고 “이것 잘못됐다.” 이거는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건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그게 선후과정에 어떤 게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조례 제정안이든 개정안이든 기본적으로 상위법이나 아니면 다른 조례나 그런 거에 대한 상충을 일차적으로는 사실 정책지원관이 일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해서 입법 취지에 맞게끔 어떤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집행부의 초안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 입법정책과의 법률지원관의 역할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정책과에서 법률지원관이 그 조례 제·개정이나 그런 사항을 물론 사전 검토를 하면 어떤 조례의 완성도나 그런 게, 조례안의 완성도가 높을 수는 있는데 다만 업무의 과중이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정책지원관하고 조례 제정하시는 의원님하고 집행부의 담당 부서 의견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작성된 이후에 검토하는 게 현재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또 현재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그런 절차가 있고, 다만 이전에는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조례가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시의원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상위법에 위배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먼저 되고 업무의 과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우리가 부서에 갔다 오면 변호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변호사가 그 단계에서 미리, 이미 조례는 정책지원관하고 의원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걸 다 찾아보고, 요즘은 변호사보다 더 잘하는 AI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서 만드는데, 사실은 저도 조례를 하기 전에 이것 변호사님한테 살짝 이 조례가 문제없는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를 “먼저 부서에 조례를 확인하고 와라” 이래서 사실은 부서에 가서 부서에서는 오케이하고 왔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상위법에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조례라는 게 사실 우리 부천시의 어떤 시민이, 정말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보호해 주고 하는 게 조례지, 그리고 분명히 상위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조례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재 업무에 어떤 처리기한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 검토하셔서, 이거는 플로우가 저는 바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갔다 다시 검토하는 거나, 검토하고 조례가 부서로 가는 거나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이것도 아니고 어차피 갔다 와서 변호사가 검토해서 조례가 완성되는 거라면 그 순서를 바꿔야죠. 그래서 부서로 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정책지원관이 사전에 점검하거나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추가로 검토하고 혹시 또 조례 제·개정이나 그런 업무과중에 대해서 개선해서 현재 업무절차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는 생각을 바꾸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시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인데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사 불편사항이 57건 있었어요. 우리가 2인에서 1인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물함 이런 것도 다 바뀌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느낀 점인데 우리 청사를 한 사업자 있죠. 사업자가 다시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죠? AS기간이.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하자보수 기간.
○송혜숙 위원 네, 하자보수 기간.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1년이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2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송혜숙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어떤 대상 시설이나 어떤 품목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다. 제가 차례로 질문할 건데 하자보수 기간이 시설은 2년, 집기는 사 왔으니까, 사 온 거라서 별 의미 없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하자보수 기간이 2023년도에 시설을 해서 아마 2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하나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 자동문이 문제가 생겼고 둘째는 화장실이에요. 제가 화장실에 가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면대 밑이 다 녹슬어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부실하기는 했어도 녹슨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는데 녹슬어 있더라고요. 그 녹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어요. 얼마나 부실한 것을 사용했으면 금방 녹이 슬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 촘촘히 봤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이게 돈을 한두 푼 들여서 한 것도 아닌데 좀 꼼꼼하지 못하게 시설을 하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그중에 사물함 같은 것도 너무 부실해요. 조금만 뭐하면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이 수시로 와서 고쳐줘서 감사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처럼 너무 바빠.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어떤 때는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들여다보고 “아휴, 이것 이렇게 됐나요?” 하고.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부르면 미안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안 하는데 조금만 놓아도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 냉장고는 수시로 뒤가 잘 안 꽂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한번 점검 좀 차제에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전에도 생각한 건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저는 한 번도, 제가 8년 차인데 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역은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신청을 안 했을까요? 옛날로 치면 우리 범안지역.
저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을 한 번도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왔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 학교에서 왔으면 최소한 알려주고 공람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실의 시설이나 청사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해서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두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일부 학교 자체가, 전체 학교가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지역구 중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참여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구별로 배정하고 또 참여이력이 없는, 가급적이면 참여이력이 없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지역구에서 참여하면 의장님,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참여하고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 의회운영위원장님,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역구 중에 참여학교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학교가 참여해서 의원님들이 지역구 학교에 청소년 의회교실이 있을 때 함께하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범안, 우리 지역에는 부천시 전체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5위 안에 드는 학교가 있잖습니까. 학생들도 많고 우리나라 전체 해도 5위 정도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제가 알기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지역 몇 군데.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는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아까 서산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잖아요. 서산시, 포항시 이렇게 교류하는데, 물론 의장단에서만 하는 것 맞아요. 제가 거기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서산시의회 의장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거기 지역 의원들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저 왔는데 의원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오셨냐고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제가 그쪽이 고향인 걸 알고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오늘 오신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참여를 못 했는데 부의장님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우리가 같은 고향이나 이런 건 아니어도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의회에서 조금 진취적으로 하면,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서산하고 포항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자매를 맺은 도시는. 그런 것도 차제에 진취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판타스틱영화제 할 때는 봤어요. 찾아서 보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 정말 잘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 보좌해 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기는 합니다. 또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지역구 학교에 이러이러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 중이니 신청을 하라고 좀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산시의회나 자매도시 의회 간의 교류 관련 추가로 꼼꼼하게 그런 사항까지 챙기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차후에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의원님들께서 서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심사위원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잖아요. 7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 위촉하는 조건하고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자격이나 위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관련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라고 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교육계나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해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어떤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대로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명단을 조례 심사위원, 자문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사실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에 보면 누가 봐도 약간의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보이는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항이 저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시는 사람으로 해서 일곱 분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정치적인 어떤 색이 있거나 아니면 또 안건별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면 제척이나 그 안건에 대해서 참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옥순 위원 국장님, 페이스북 안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페이스북이요?
○최옥순 위원 네. 하다못해 시장님이나 타 당의 행사 때 항상 계셨던 분이 전 보이거든요.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중간에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의외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교수하고 거의 법률자문 교수단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 같은 경우 정말 보편적인 청소년 이런 위원회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윤리 쪽에는 색깔이 강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임은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 건지.
○위원장 김선화 임은분 위원님, 국장님 답변 듣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최옥순 위원 아니 이거를 몰랐다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성격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시민의 의견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이 그쪽에서 추천하신 분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니, 이분 자체가 특정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일부 위원은 또 그쪽 당하고 엄청난 친분이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최근에 그걸 들어서.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임은분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최옥순 위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잠깐만요.
개인적인 의견 말씀 주셨고 국장님 답변 주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처음 주셨던 임은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윤리심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여러 시민단체나 그런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세우신 것으로 됐는데 이 윤리심사위원회는, 사실 최옥순 위원은 본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당사자로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의 자문위원들 구성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여기서 종료하시죠.
박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현재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자문위원회는 시민 전체에서 대표성을 갖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행사를 하고 진행하는 데에는, 시장님이 행사 진행하는 데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참여제한 자격이 있습니까?
○정창곤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최옥순 위원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선화 잠시만요.
○박순희 위원 잠시만요.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행사진행을 하는 데 자주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면 그걸 가지고 제한 자격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체가 이해충돌입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그 얘길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선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의회 직원 의정 보좌능력 함양 12쪽에 있습니다. 행감자료 12쪽. 24년도에는 예산이 1544만 원이었어요. 그중에 집행을 1415만 9000원 해서 91.7%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1544만 원 예산이 올해는 12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고 그 집행은 72만 4000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 10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80% 정도 예산 집행이 됐어야 맞다고 보는데 예산 자체도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게 세워져 있고 집행도 5% 정도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자료로…….
○박혜숙 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담당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회운영과장 박은정입니다.
현재 의회 직원 의정 보좌능력 함양이 12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교육비에 해당되겠습니다.
1544만 원은 제가 알기로 직원들의 해외, 의원님 연수 가실 때 같이 그런 부분을 반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종 예산에서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밑에 효율적인 의사운영관리 부문에서도 작년에 5946만 9000원이었는데 3959만 5000원으로 66.6% 정도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66%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올해도 5650만 원 정도로 세웠고.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실적이 37.7%밖에 안 되는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앞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이거는 저희 행사가 송년회라든지 의원님들과 관련한 행사가 다 연말에 있어서 그래서 집행률이 12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연말에 업무가 편중되는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실적이 미비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송혜숙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연장선인데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참여를 하게 되는데 비례대표의원들은 이런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의원 참석하라고 해도 전 학교를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를 제한한다거나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두 군데라도 “비례대표의원들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의 학교가 오면 지역구 의원님들 우선적으로 하는 게 사실 맞겠다 생각하고요. 다만 지역구에서 여러 학급이거나 할 경우에 추가로 혹시 가능하다면 비례대표의원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옥순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질의사항인가요?
○최옥순 위원 네.
○위원장 김선화 아까 발언하셨으니까 추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다 발언하셔야 되니까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본회의 때 전문위원과장이 출장으로 대리참석을 했어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감사합니다.
11월 21일에 울산에서 지방의회의 어떤 사례나 우수사례 같은 거 발표회가 있었고요. 우리 시의회가 12개 본선팀에 해당이 돼서 거기서 발표를 했고 우리 시는 기관표창하고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자체가 정책지원관의 역량강화나 의정지원 관련해서 시스템을 우리가 체계화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성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본 위원도 지난 금요일에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결과가 궁금했고요.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시의회 한 곳이 본선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박순희 위원 그만큼 부천시의회 사무국 직원들 이하 전문위원과장 고생 많으셨고 수고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관표창과 장려상을 수여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들었어요. 정책지원관이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4년 차라면 사실 자리를 잡고 전반적인 우리 의회 식구가 돼야 될 상황인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은 정책지원관의 자리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4년 동안 정책지원관이 몇 번 바뀌었나 세어보니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도 여러 번 바뀌어서. 어떤 때는 2, 3개월 만에도 바뀌었고요. 보통 6개월마다 지원관이 변경되다 보니 사실 정책지원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요. ‘지금 지원관은 또 몇 개월 있다가 바뀌게 되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방의회가 대부분 같은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착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우리 사무국에 제대로 된 식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관도, 사무국도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선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을 교육하고 그 매뉴얼대로 정책지원을 해주는 그런 선진시스템을 구현해서 이로 인해서 표창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더 깊이 감사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도 역시나 정책지원관들이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도 향상이 되거든요. 제가 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고 반영해달라 했었고 또 사무국이 열심히 반영해 주신 덕분이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시겠지만 좀 더 수준 높은, “부천시의회 정책지원관들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지원 잘하더라”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한 해 동안 애써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저희 의원들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들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잠깐 질의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의회교실을 보니까, 이것 시작은 언제부터 한 거죠? 2010 몇 년부터 시작됐나요?
○의사팀장 안수미 2010년.
○정창곤 위원 2010년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청소년 의회교실에 방문한 학생들을 보니까 우리 오정초 학생들이 온 것 같고 작년에도 초등학생들이 온 것 같아요. 그럼 2010년부터 이렇게 진행하면서, 원래 청소년 의회교실이 관내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사 일정이나 학생들의 학업 때문에 쉽지 않아서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건지, 어쨌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초·중·고 중에 어떤 학생들이 오는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올해와 작년을 봤을 때는 초등학생 위주로 온 것 같은데 이번에 선거법 개정돼서 투표 선거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고2부터 투표권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그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고학년, 예를 들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 좀 가까운 학생들한테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기회를 더 주면 이 학생들이 자기가 투표하는, 선거 날에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투표한 사람 우리 시의회 왔을 때, 지방선거에서 내가 투표한 시의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고3은 수능이 있어서 당연히 힘들거고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좀 올려서 체험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학교에 신청을 받았을 때 초등학교 위주로 신청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까지는, 물론 우리 운영 관련 조례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학교에서 느끼기에 학사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양해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초등학교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우리 고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학교하고 어느 정도 학사 일정이나 그런 게 조율되고 가능하다면 중·고등학생까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운영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온 횟수는 몇 회 정도 되나요? 지금 데이터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2010년부터 다 초등학생 위주로, 제가 다른 단체에서 간사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해봤는데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컨택했는데 그래도 노력해서 컨택하면 관심 있는 학교들은 어쨌든 학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사업들을 한 사례를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려해 주셔도 그 학생들한테 좋은 체험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보면, 2024년, 2025년을 보면 최종 예산액은 증액이 됐네요? 지금 추진실적 11페이지 보면 최종 예산이 증가했잖아요, 2025년도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정창곤 위원 사업별로 보면 어떤 사업은 증액되고 어떤 사업은 감액됐는데 모든 사업별로 한 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 정도에 따라서 증액·감액사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는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행감자료 13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다 동일한데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만 감액됐어요. 사정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이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아마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실링 때문에 감액한 것으로 정해진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실링이 돼서 이런 업추비까지 국장님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고통은 같이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 그런 부분들을, 제 소견은 같이 고통을 감내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변화가 없는데 국장님 것만 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같이 좀 줄일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우리 의회 운영의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의사일정이 올해 7회 93일이잖아요. 이번 2차 정례회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7회에 93일로 추진실적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3일에서 우리가 최대 며칠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창곤 위원 우리 의사일정이 7회 93일로 나와 있는데 최대 며칠까지 의사일정을 할 수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자치법규 관련해서는 10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100일 이내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후에 어쨌든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시간이 오후로 넘어가버리면 다른 상임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 안에서 어쨌든 다른 요일로 정해도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다른 상임위에 영향이 가면 안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지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도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봤을 때 저희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무감사를 하려면 이것도 어쨌든 의사일정에 효율성을 발휘해서 일정에 무리가 없다면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93일로 정해놓은 것은 추가로 돌발적인 안건이나 아니면 피치 못하게 연장해야 될 사유 때문에 이렇게 93일로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의회운영위하고 개별 상임위 일정 자체가 촉박하게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른 의사일정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서 서로 감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간에 쫓겨서 촉박하게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며칠 남겨뒀는데 그거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이든지 의사일정이든지 그런 효율성을 발휘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위원님 좋은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사무국장님 하반기부터 오셔서 24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좀 불만이시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회운영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운영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이종문 위원 18페이지 보면 전문가 자문제도(인력풀) 운영 37개 분야에 107명 있다고 하셨어요. 전문가 자문제도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현재 전문가 인력풀은 저희 부천시에 있는 전문가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저희가 참고해서, 인력풀을 107명이라고 하는 건 예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서 따로 전문가를 아실 수도 있잖아요. 의정활동에 필요하실 때 그분을 말씀하시면 자격이 되면 저희가 107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이건 그냥 예시니까 안 되어 있어도 다 같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전문가에게 드리는 페이라고 할까요, 자문료라고 하는 것은 A급부터 정교수, 부교수 이런 규정에 따라서 50만 원, 40만 원인데 페이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0장 이내의 페이퍼를 내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의원님께서 만족해하시면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07명이 아닌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전문가들은 어디든지 그 자격에 맞다면 저희가 다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올해 우리 전문가 자문제도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전문가 자문제도를 많이 활용을 안 하셔서 올해 한 명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한 명?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한 분.
○이종문 위원 여기에 배당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예산은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급은 50만 원 됐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많은 부분 불용예산이 되겠네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전문가 자문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첫 번째 전문가님들은 저도 시에서 정책자문을 전문가한테 받아보면 굉장히 의원님들께서 받아보시고 싶은 전문 자문의 퀄리티가 깊이도 있으셔야 되고 풍부하고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지급되고 있는 자문료의 페이 단가나 이런 부분이 낮고 만약에 좀 더 되면 용역, 그러니까 연구 일수나 이런 게 길어지면 될 텐데 아주 단순한 자문 수준이라서 많이 활용이 안 되지 않나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실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작년에도 활용하셨던 분들 있으셔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명단과 이런 것들 의원실에 배포해 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알겠습니다. 107명의 인력풀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문 위원 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그거 보내드리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의원님들께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는 저희가 다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입법정책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운영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입법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입법정책과장입니다.
○이종문 위원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을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비교섭단체, 지금 교섭단체 운영 지원 내용이 있잖습니까. 2000년도 4월에「부천시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는 2010년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통합진보당 때 3명의 의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교섭단체였어요. 201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부천시가 교섭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때 당시 조건은 3인이었어요. 3인 이상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2010년도 통합진보당 의원으로서는 3인이었기 때문에 교섭단체 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 2020년도에 5인으로 개정해서 조건을 강화했어요. 현재 5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당시에는 많은, 전국적으로도 보면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된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국의 각 의회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도 10% 정도 지원할 수 있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지금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구분해서 배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교섭단체가 안 되어 있는 의원님에 대한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교섭단체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문 위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나요? 저는 제로로 알고 있는데, 비교섭단체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저희 의원님들이 27분이잖아요. 그 27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종문 위원 그건 일반 의원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비교섭단체용으로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일단 교섭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종문 위원 비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비교섭단체에 대한 배려가 운영에서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011년도에 부천시의회에서 중요한 걸 결정합니다. 의장단, 부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교섭단체대표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가 환영하고 그래서 공개, 투명한 예산 운영에 대한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지금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은 공개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도 그렇고.
○이종문 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돼서.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시의회에 각 교섭단체장 대표,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등의 업무추진비 관련한 공개사항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시의회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제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8페이지에 의원 연구단체 관련해서 예산 때 말씀드려서 추가로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한 조례 만들려고 시민사회랑 토론회를 12월 18일에 하는데 토론회 할 때 공동 주관·주최를 시민사회하고 여성단체나 이런 등등하고 부천에 저희 노동연정모임과 공동 주관·주최로 해서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아쉬운 것은 이런 공동 주관·주최를 할 때 연구모임에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약간 제가 황당한 것은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뭔가 의회에서도 올바른 조례 제정을 위한 고민들도 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등등을 할 수 있는데 오로지 단독 주최·주관만 운영비를 쓸 수 있다고 하니 연구단체가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런 다양한 거버넌스 형성에 저해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연구단체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 중심에 있는 의원님들이 만든 단체잖습니까. 그 예산 자체도 연구단체가 하는, 주최하는 걸로 해서 해야 하고 다른 의원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서로 예산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연구단체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사항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게 폐쇄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다양하게 연대하고 함께 공동 주최·주관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연구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법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번씩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질의와 고견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운영위원회 지금 회의사항은 생중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발언에 더욱 신중을 가하도록, 회의진행에 있어서 유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갔던 질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는 사실상 짧게 질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2분 정도로 잡을까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옥순 위원 네.
○위원장 김선화 그럼 2분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받잖아요. 교육을 하고 데이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설문을 받죠.
○최옥순 위원 설문을 받는데, 저희가 기존에 2010년부터 의회교실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뀐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외부강사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전적으로 다 맡기는 상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먼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3시간 사전교육을 하고 우리 본회의장 와서 모의활동을 체험하고 그렇게 진행돼서 2회 6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전의 과정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거나 보완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빠지고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도 의회교실에 들어갔었는데 아이들이 사실 적극적인 질문과 이런 것들에 궁금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프로그램이 바꼈으면 좋겠는데 그냥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족도, 피드백 자료를 받아보니 만족도는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족하는 포인트가 1.3 포인트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든지 이런 데에 불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학생의 참여나 여러 학교가 참여하다 보니 시간을 3시간, 3시간 정도로 하는 게 초등학생의 집중도나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선 의견이 있다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많은 학생들이 의장하고 사무국장을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 일반 의원하고 그 상단에 올라가서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것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지원관보다 똑똑한 AI가 훨씬 낫다라는 발언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윤리심사위원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문성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 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2분 넘어갔잖아요.
○최옥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옥순 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신분상에 제외대상도 있는 것 아세요?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의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참고하시고, 아니, 참고하시고 위원회를 조직할 때 이걸 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지금 추가질의하신 것 2분 되어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 건은 답변하셨으니까 됐고
○최옥순 위원 이건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삽입 좀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넣기식 질의는
○최옥순 위원 위원장님 삽입이 아니고
○위원장 김선화 개인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최옥순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화 추가질의시잖아요. 아까 얘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살며시 끼워넣었잖아요.
○최옥순 위원 왜냐, 상황을 국장님께 저는 그걸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화 발언을 중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저도 운영위에 속해 있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 사항만 제가 질의를 살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신 게 관심 분야가 청소년 의회교실 건이에요. 의회교실이 원활히 활동이 되고 작년도, 올해도 정말 지속적으로 90% 이상 잘 활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일단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 집행내역이 지금 49.2%. 사실상 다른 것에 비해서는 ing, 12월까지 진행사항인데 청소년 의회교실 같은 경우에는 10월로써 종료인데 지금 49%라는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50% 정도? 다 사용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예산내역이 지금 다 사용됐다는 거죠? 책자에 적혀 있는 것만 50%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후에 이거는 다 열심히 일한 결과 집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약을 받았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사무환경 개선 건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지금 쭉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서 의원 및 직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남자화장실 매너 간이문, 또는 화장실 변기 세균방지 세정제 구축 이런 건들을 너무 잘하셔서 의원이나 직원분들에게 편의사항을 도모하는 데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에 되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차후 개선사항을 살펴보다 보면,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을 항목, 항목, 요약, 요약 적용시켜서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강북구의회나 서울시의회와의 네트워킹, 의원들과의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 의회 화장실에 고정식 가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잘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의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화장실이 총 8개 정도 우리 의회 안에 되어 있죠?
그러면 고정식 가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급히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내부인들이 사용할 때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확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은 어떠실까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주신 사항뿐만 아니라 사소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 주시고요. 적은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북구의회든 아니면 인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활용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김선화 현장에서 사진도 찍어왔으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의회의 환경개선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의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편리한 의회 환경 조성에 발맞춰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애 많이 쓰셨고요.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참여하셔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 운영에 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신동선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 회 사 무 국 장|| 신동선
의 정 팀 장|| 조옥분
의 사 팀 장|| 안수미
홍 보 팀 장|| 정정숙
특 별 전 문 위 원|| 송인남
재 정 분 석 팀 장|| 서영선
입 법 지 원 팀 장|| 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 변 숙
전 문 위 원|| 김현국
전 문 위 원|| 김선정
전 문 위 원|| 문권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선화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우리 지역 행정 전반이 주민의 기대와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단순한 지적이나 절차적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와 사무국이 함께 성장하고 주민 중심의 의정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보고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 소관 과장에게 추가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과장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5년 11월 24일r!
!r의회사무국장 신동선r!
!r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r!
!r특별전문위원 송인남r!
!r재정문화전문위원 변 숙r!
○위원장 김선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총괄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입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송인남 입법정책과장입니다.
변숙 전문위원과장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내 자매 우호도시 서산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를 우리 위원님들 한 일곱 분이 갔다 오셨죠? 본 위원이 갔다 와서 느낀 점은, 물론 포항시 같지 않고 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늦게 출발해서 거기 7시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7시 행사 참석한 내용물이, 물론 거기에서 해미읍성축제를 정확히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와야 되는데 늦다 보니까 그냥 개회식만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 오니까 11시 다 됐어요. 그런 부분들 늦게 출발해서, 거기서 늦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석해서 그래도 1박이라도 했더라면 그 행사에 참석하고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남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오매가매 2시간 이상씩 걸리는 거리기는 하지만 포항에 비하면 가깝죠.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서산시의회를 방문한 결과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항시처럼, 거긴 긴 거리지만 1박을 해서 갔다 왔더라면, 그래도 서산시에 있는 주요 부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답사를 하고 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 갔다 온 이미지가 본 위원이 느낀 점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서산시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 왔을 때도 그렇게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26년도라도 그렇게 차후 계획이 있으시니까 좀 더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올해 자매 의회 간 교류가 서산하고 포항에서, 포항하고 교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말씀 주신 것처럼 포항은 1박을 하시고 서산은 그 행사 자체가 물론 늦은 행사였고 그 일정 이후에 공식 일정이 없어서 1박을 안 하고 돌아오시는 바람에 특별하게 약간 포항과 비교해서 일정 자체가 느끼시기에 좀 서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상호교류 원칙으로 서산에서도 우리 영화제 때 방문해서 행사에 참석하고 바로 가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 의회 간 교류협력이나 상호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행사 자체가 뜻깊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8쪽 건전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 근무환경 조성에 보면 의회청사 내 불편·위험요소 개선 및 보수가 57건이나 있어요. 보셨어요, 국장님?
57건이나 있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지금 1인 1실로 만들면서 누누이 제가 이 자리에서 권영준 주무관님은 참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 라인은 전화가 터지질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독 본 위원 방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상대방에서 오면 들리지가 않아요. 거기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제가 막 뛰어나와서 하면 전화가 그때야 터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준 주무관님께서 수도 없이 방문했고 SK에 민원도 제기해서 했고 엊그저께는 헐레벌떡 제 방에 뛰어오셨더라고요. 요새 최근에도 또 그래요. 그것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강력하게 권영준 주무관님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분들이 KT하고 해서 설치를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우리가 1인 1실 사용하면서 불편사항을 진짜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 모든 우리 국민이 이 핸드폰이 거의 생명 아닙니까?
그럼 전화 오면 전화가 잘 터져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저도 이동해서 뛰어나오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선 및 보수사항이 57건인데 뭣 때문에 57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 57건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민원 건이 57건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방향이 시청사하고 어떤 전파의 혼란 때문에 휴대폰이나 아니면 통신기기 사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원인이나 해결책을 모색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57건이라는 건 우리 시의회 청사 내 옥상이 될 수도 있고 지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위험요인에 대한, 옥상의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피복이나 어떤 위험에 대한, 청사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내역 그리고 일부 불편사항에 대한 내역으로, 청사 전반적인 내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과 과장님께 한번.
○위원장 김선화 입법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각 교육을 신청하고 저희들 단톡방이나 어디에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교육을 갔다 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올해 두 번째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참석했다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교육인데. 그런 교육을 정확히, 물론 지원해 주고 여비 지원해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정확히 저희에게 알려주셨더라면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을 텐데 전혀 생각 없이 지원해 주고 여비 주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일이 있어서 그거를 못 받게 되니까 끝나고 나서, 물론 저기가 안 오니까 저한테 달려왔더라고요, 주무관님이. 보니까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개인 돈 26만 원, 27만 원 정도 환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한테 더 알려주셨더라면, 교육받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셨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저희가 안내해 드릴 때 그런 내용을 드렸지만 사정상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 이후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방침을 세워서 안내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26년도에도 그런 교육들이 의원님들한테 내려올 텐데 가실 때, 가시기 하루 전이라도 그런 것을 정확히 설명 좀 해주고 교육을 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저희 입법정책과에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그분들은 법률지원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지원비 보니까 한 번 하실 때마다 20만 원씩 드리나 봐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예산에서 보니까 2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랑 우리 의회 입법정책과에 있는 변호사랑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우리 지금 입법정책과에 있는 법률전문관은 의원님들이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이나 폐지할 때 초안이나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상위법이나 아니면 다른 조례에 상충이나 자치법규 형식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는 또 다르게 어떤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우리 법조문 자체가 약간 A안일 수도 있고 B안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떤 해석 자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이 해석 자체가, 아니면 이 법률의 정확한 의미 자체나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거나 그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법률지원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여지고, 우리 입법지원팀에 있는 변호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개정 초안 작성할 때 상위법이라든지 상충되는 게 없는지 이런 걸 봐주신다고 보여지는데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거의, 엄밀히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우리 입법지원팀에 있는 변호사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 사실은 초안 작성할 때 필요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지금 조례 자체를 변호사가 초안 작성할 때 법률지원을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우리「부천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현재는 초안 작성할 때 의원님이 초안 작성이나 취지나 그런 거를 정책지원관하고 협의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일부 또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집행부서인 담당 부서의 의견도 청취해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추가로 입법정책과의 법률지원관한테 심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내용에 대한 보완을 받고 있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플로우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변호사는 우리 의원들의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인데, 사실은 정책지원관하고 의원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가면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부천시 부서로 가기 전에 저는 우리 의회 내에서 법률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책지원관하고 의원하고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다 해서 부서로 조례가 가서 부서에서 오케이하고 왔는데 법률지원관이 보고 “이것 잘못됐다.” 이거는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건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그게 선후과정에 어떤 게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조례 제정안이든 개정안이든 기본적으로 상위법이나 아니면 다른 조례나 그런 거에 대한 상충을 일차적으로는 사실 정책지원관이 일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해서 입법 취지에 맞게끔 어떤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집행부의 초안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 입법정책과의 법률지원관의 역할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정책과에서 법률지원관이 그 조례 제·개정이나 그런 사항을 물론 사전 검토를 하면 어떤 조례의 완성도나 그런 게, 조례안의 완성도가 높을 수는 있는데 다만 업무의 과중이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정책지원관하고 조례 제정하시는 의원님하고 집행부의 담당 부서 의견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작성된 이후에 검토하는 게 현재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또 현재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그런 절차가 있고, 다만 이전에는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조례가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시의원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상위법에 위배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먼저 되고 업무의 과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우리가 부서에 갔다 오면 변호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변호사가 그 단계에서 미리, 이미 조례는 정책지원관하고 의원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걸 다 찾아보고, 요즘은 변호사보다 더 잘하는 AI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서 만드는데, 사실은 저도 조례를 하기 전에 이것 변호사님한테 살짝 이 조례가 문제없는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를 “먼저 부서에 조례를 확인하고 와라” 이래서 사실은 부서에 가서 부서에서는 오케이하고 왔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상위법에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조례라는 게 사실 우리 부천시의 어떤 시민이, 정말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보호해 주고 하는 게 조례지, 그리고 분명히 상위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조례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재 업무에 어떤 처리기한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 검토하셔서, 이거는 플로우가 저는 바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갔다 다시 검토하는 거나, 검토하고 조례가 부서로 가는 거나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이것도 아니고 어차피 갔다 와서 변호사가 검토해서 조례가 완성되는 거라면 그 순서를 바꿔야죠. 그래서 부서로 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정책지원관이 사전에 점검하거나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추가로 검토하고 혹시 또 조례 제·개정이나 그런 업무과중에 대해서 개선해서 현재 업무절차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는 생각을 바꾸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시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인데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사 불편사항이 57건 있었어요. 우리가 2인에서 1인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물함 이런 것도 다 바뀌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느낀 점인데 우리 청사를 한 사업자 있죠. 사업자가 다시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죠? AS기간이.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하자보수 기간.
○송혜숙 위원 네, 하자보수 기간.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1년이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2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송혜숙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어떤 대상 시설이나 어떤 품목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다. 제가 차례로 질문할 건데 하자보수 기간이 시설은 2년, 집기는 사 왔으니까, 사 온 거라서 별 의미 없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하자보수 기간이 2023년도에 시설을 해서 아마 2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하나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 자동문이 문제가 생겼고 둘째는 화장실이에요. 제가 화장실에 가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면대 밑이 다 녹슬어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부실하기는 했어도 녹슨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는데 녹슬어 있더라고요. 그 녹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어요. 얼마나 부실한 것을 사용했으면 금방 녹이 슬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 촘촘히 봤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이게 돈을 한두 푼 들여서 한 것도 아닌데 좀 꼼꼼하지 못하게 시설을 하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그중에 사물함 같은 것도 너무 부실해요. 조금만 뭐하면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이 수시로 와서 고쳐줘서 감사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처럼 너무 바빠.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어떤 때는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들여다보고 “아휴, 이것 이렇게 됐나요?” 하고.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부르면 미안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안 하는데 조금만 놓아도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 냉장고는 수시로 뒤가 잘 안 꽂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한번 점검 좀 차제에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전에도 생각한 건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저는 한 번도, 제가 8년 차인데 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역은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신청을 안 했을까요? 옛날로 치면 우리 범안지역.
저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을 한 번도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왔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 학교에서 왔으면 최소한 알려주고 공람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실의 시설이나 청사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해서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두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일부 학교 자체가, 전체 학교가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지역구 중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참여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구별로 배정하고 또 참여이력이 없는, 가급적이면 참여이력이 없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지역구에서 참여하면 의장님,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참여하고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 의회운영위원장님,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역구 중에 참여학교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학교가 참여해서 의원님들이 지역구 학교에 청소년 의회교실이 있을 때 함께하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범안, 우리 지역에는 부천시 전체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5위 안에 드는 학교가 있잖습니까. 학생들도 많고 우리나라 전체 해도 5위 정도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제가 알기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지역 몇 군데.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는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아까 서산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잖아요. 서산시, 포항시 이렇게 교류하는데, 물론 의장단에서만 하는 것 맞아요. 제가 거기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서산시의회 의장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거기 지역 의원들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저 왔는데 의원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오셨냐고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제가 그쪽이 고향인 걸 알고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오늘 오신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참여를 못 했는데 부의장님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우리가 같은 고향이나 이런 건 아니어도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의회에서 조금 진취적으로 하면,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서산하고 포항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자매를 맺은 도시는. 그런 것도 차제에 진취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판타스틱영화제 할 때는 봤어요. 찾아서 보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 정말 잘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 보좌해 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기는 합니다. 또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지역구 학교에 이러이러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 중이니 신청을 하라고 좀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산시의회나 자매도시 의회 간의 교류 관련 추가로 꼼꼼하게 그런 사항까지 챙기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차후에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의원님들께서 서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심사위원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잖아요. 7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 위촉하는 조건하고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자격이나 위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관련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라고 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교육계나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해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어떤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대로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명단을 조례 심사위원, 자문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사실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에 보면 누가 봐도 약간의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보이는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항이 저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시는 사람으로 해서 일곱 분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정치적인 어떤 색이 있거나 아니면 또 안건별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면 제척이나 그 안건에 대해서 참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옥순 위원 국장님, 페이스북 안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페이스북이요?
○최옥순 위원 네. 하다못해 시장님이나 타 당의 행사 때 항상 계셨던 분이 전 보이거든요.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중간에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의외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교수하고 거의 법률자문 교수단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 같은 경우 정말 보편적인 청소년 이런 위원회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윤리 쪽에는 색깔이 강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임은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 건지.
○위원장 김선화 임은분 위원님, 국장님 답변 듣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최옥순 위원 아니 이거를 몰랐다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성격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시민의 의견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이 그쪽에서 추천하신 분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니, 이분 자체가 특정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일부 위원은 또 그쪽 당하고 엄청난 친분이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최근에 그걸 들어서.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임은분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최옥순 위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잠깐만요.
개인적인 의견 말씀 주셨고 국장님 답변 주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처음 주셨던 임은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윤리심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여러 시민단체나 그런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세우신 것으로 됐는데 이 윤리심사위원회는, 사실 최옥순 위원은 본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당사자로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의 자문위원들 구성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여기서 종료하시죠.
박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현재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자문위원회는 시민 전체에서 대표성을 갖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행사를 하고 진행하는 데에는, 시장님이 행사 진행하는 데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참여제한 자격이 있습니까?
○정창곤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최옥순 위원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선화 잠시만요.
○박순희 위원 잠시만요.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행사진행을 하는 데 자주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면 그걸 가지고 제한 자격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체가 이해충돌입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그 얘길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선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의회 직원 의정 보좌능력 함양 12쪽에 있습니다. 행감자료 12쪽. 24년도에는 예산이 1544만 원이었어요. 그중에 집행을 1415만 9000원 해서 91.7%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1544만 원 예산이 올해는 12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고 그 집행은 72만 4000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 10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80% 정도 예산 집행이 됐어야 맞다고 보는데 예산 자체도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게 세워져 있고 집행도 5% 정도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자료로…….
○박혜숙 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담당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회운영과장 박은정입니다.
현재 의회 직원 의정 보좌능력 함양이 12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교육비에 해당되겠습니다.
1544만 원은 제가 알기로 직원들의 해외, 의원님 연수 가실 때 같이 그런 부분을 반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종 예산에서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밑에 효율적인 의사운영관리 부문에서도 작년에 5946만 9000원이었는데 3959만 5000원으로 66.6% 정도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66%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올해도 5650만 원 정도로 세웠고.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실적이 37.7%밖에 안 되는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앞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이거는 저희 행사가 송년회라든지 의원님들과 관련한 행사가 다 연말에 있어서 그래서 집행률이 12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연말에 업무가 편중되는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실적이 미비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송혜숙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연장선인데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참여를 하게 되는데 비례대표의원들은 이런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의원 참석하라고 해도 전 학교를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를 제한한다거나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두 군데라도 “비례대표의원들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의 학교가 오면 지역구 의원님들 우선적으로 하는 게 사실 맞겠다 생각하고요. 다만 지역구에서 여러 학급이거나 할 경우에 추가로 혹시 가능하다면 비례대표의원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옥순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질의사항인가요?
○최옥순 위원 네.
○위원장 김선화 아까 발언하셨으니까 추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다 발언하셔야 되니까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본회의 때 전문위원과장이 출장으로 대리참석을 했어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감사합니다.
11월 21일에 울산에서 지방의회의 어떤 사례나 우수사례 같은 거 발표회가 있었고요. 우리 시의회가 12개 본선팀에 해당이 돼서 거기서 발표를 했고 우리 시는 기관표창하고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자체가 정책지원관의 역량강화나 의정지원 관련해서 시스템을 우리가 체계화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성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본 위원도 지난 금요일에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결과가 궁금했고요.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시의회 한 곳이 본선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박순희 위원 그만큼 부천시의회 사무국 직원들 이하 전문위원과장 고생 많으셨고 수고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관표창과 장려상을 수여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들었어요. 정책지원관이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4년 차라면 사실 자리를 잡고 전반적인 우리 의회 식구가 돼야 될 상황인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은 정책지원관의 자리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4년 동안 정책지원관이 몇 번 바뀌었나 세어보니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도 여러 번 바뀌어서. 어떤 때는 2, 3개월 만에도 바뀌었고요. 보통 6개월마다 지원관이 변경되다 보니 사실 정책지원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요. ‘지금 지원관은 또 몇 개월 있다가 바뀌게 되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방의회가 대부분 같은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착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우리 사무국에 제대로 된 식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관도, 사무국도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선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을 교육하고 그 매뉴얼대로 정책지원을 해주는 그런 선진시스템을 구현해서 이로 인해서 표창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더 깊이 감사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도 역시나 정책지원관들이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도 향상이 되거든요. 제가 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고 반영해달라 했었고 또 사무국이 열심히 반영해 주신 덕분이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시겠지만 좀 더 수준 높은, “부천시의회 정책지원관들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지원 잘하더라”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한 해 동안 애써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저희 의원들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들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잠깐 질의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의회교실을 보니까, 이것 시작은 언제부터 한 거죠? 2010 몇 년부터 시작됐나요?
○의사팀장 안수미 2010년.
○정창곤 위원 2010년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청소년 의회교실에 방문한 학생들을 보니까 우리 오정초 학생들이 온 것 같고 작년에도 초등학생들이 온 것 같아요. 그럼 2010년부터 이렇게 진행하면서, 원래 청소년 의회교실이 관내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사 일정이나 학생들의 학업 때문에 쉽지 않아서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건지, 어쨌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초·중·고 중에 어떤 학생들이 오는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올해와 작년을 봤을 때는 초등학생 위주로 온 것 같은데 이번에 선거법 개정돼서 투표 선거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고2부터 투표권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그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고학년, 예를 들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 좀 가까운 학생들한테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기회를 더 주면 이 학생들이 자기가 투표하는, 선거 날에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투표한 사람 우리 시의회 왔을 때, 지방선거에서 내가 투표한 시의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고3은 수능이 있어서 당연히 힘들거고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좀 올려서 체험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학교에 신청을 받았을 때 초등학교 위주로 신청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까지는, 물론 우리 운영 관련 조례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학교에서 느끼기에 학사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양해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초등학교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우리 고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학교하고 어느 정도 학사 일정이나 그런 게 조율되고 가능하다면 중·고등학생까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운영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온 횟수는 몇 회 정도 되나요? 지금 데이터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2010년부터 다 초등학생 위주로, 제가 다른 단체에서 간사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해봤는데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컨택했는데 그래도 노력해서 컨택하면 관심 있는 학교들은 어쨌든 학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사업들을 한 사례를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려해 주셔도 그 학생들한테 좋은 체험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보면, 2024년, 2025년을 보면 최종 예산액은 증액이 됐네요? 지금 추진실적 11페이지 보면 최종 예산이 증가했잖아요, 2025년도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정창곤 위원 사업별로 보면 어떤 사업은 증액되고 어떤 사업은 감액됐는데 모든 사업별로 한 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 정도에 따라서 증액·감액사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는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행감자료 13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다 동일한데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만 감액됐어요. 사정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이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아마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실링 때문에 감액한 것으로 정해진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실링이 돼서 이런 업추비까지 국장님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고통은 같이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 그런 부분들을, 제 소견은 같이 고통을 감내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변화가 없는데 국장님 것만 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같이 좀 줄일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우리 의회 운영의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의사일정이 올해 7회 93일이잖아요. 이번 2차 정례회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7회에 93일로 추진실적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3일에서 우리가 최대 며칠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창곤 위원 우리 의사일정이 7회 93일로 나와 있는데 최대 며칠까지 의사일정을 할 수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자치법규 관련해서는 10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100일 이내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후에 어쨌든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시간이 오후로 넘어가버리면 다른 상임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 안에서 어쨌든 다른 요일로 정해도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다른 상임위에 영향이 가면 안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지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도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봤을 때 저희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무감사를 하려면 이것도 어쨌든 의사일정에 효율성을 발휘해서 일정에 무리가 없다면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93일로 정해놓은 것은 추가로 돌발적인 안건이나 아니면 피치 못하게 연장해야 될 사유 때문에 이렇게 93일로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의회운영위하고 개별 상임위 일정 자체가 촉박하게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른 의사일정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서 서로 감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간에 쫓겨서 촉박하게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며칠 남겨뒀는데 그거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이든지 의사일정이든지 그런 효율성을 발휘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위원님 좋은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사무국장님 하반기부터 오셔서 24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좀 불만이시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회운영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운영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이종문 위원 18페이지 보면 전문가 자문제도(인력풀) 운영 37개 분야에 107명 있다고 하셨어요. 전문가 자문제도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현재 전문가 인력풀은 저희 부천시에 있는 전문가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저희가 참고해서, 인력풀을 107명이라고 하는 건 예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서 따로 전문가를 아실 수도 있잖아요. 의정활동에 필요하실 때 그분을 말씀하시면 자격이 되면 저희가 107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이건 그냥 예시니까 안 되어 있어도 다 같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전문가에게 드리는 페이라고 할까요, 자문료라고 하는 것은 A급부터 정교수, 부교수 이런 규정에 따라서 50만 원, 40만 원인데 페이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0장 이내의 페이퍼를 내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의원님께서 만족해하시면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07명이 아닌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전문가들은 어디든지 그 자격에 맞다면 저희가 다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올해 우리 전문가 자문제도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전문가 자문제도를 많이 활용을 안 하셔서 올해 한 명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한 명?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한 분.
○이종문 위원 여기에 배당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예산은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급은 50만 원 됐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많은 부분 불용예산이 되겠네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전문가 자문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첫 번째 전문가님들은 저도 시에서 정책자문을 전문가한테 받아보면 굉장히 의원님들께서 받아보시고 싶은 전문 자문의 퀄리티가 깊이도 있으셔야 되고 풍부하고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지급되고 있는 자문료의 페이 단가나 이런 부분이 낮고 만약에 좀 더 되면 용역, 그러니까 연구 일수나 이런 게 길어지면 될 텐데 아주 단순한 자문 수준이라서 많이 활용이 안 되지 않나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실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작년에도 활용하셨던 분들 있으셔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명단과 이런 것들 의원실에 배포해 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알겠습니다. 107명의 인력풀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문 위원 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그거 보내드리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의원님들께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는 저희가 다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입법정책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운영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입법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입법정책과장입니다.
○이종문 위원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을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비교섭단체, 지금 교섭단체 운영 지원 내용이 있잖습니까. 2000년도 4월에「부천시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는 2010년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통합진보당 때 3명의 의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교섭단체였어요. 201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부천시가 교섭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때 당시 조건은 3인이었어요. 3인 이상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2010년도 통합진보당 의원으로서는 3인이었기 때문에 교섭단체 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 2020년도에 5인으로 개정해서 조건을 강화했어요. 현재 5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당시에는 많은, 전국적으로도 보면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된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국의 각 의회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도 10% 정도 지원할 수 있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지금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구분해서 배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교섭단체가 안 되어 있는 의원님에 대한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교섭단체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문 위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나요? 저는 제로로 알고 있는데, 비교섭단체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저희 의원님들이 27분이잖아요. 그 27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종문 위원 그건 일반 의원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비교섭단체용으로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일단 교섭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종문 위원 비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비교섭단체에 대한 배려가 운영에서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011년도에 부천시의회에서 중요한 걸 결정합니다. 의장단, 부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교섭단체대표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가 환영하고 그래서 공개, 투명한 예산 운영에 대한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지금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은 공개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도 그렇고.
○이종문 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돼서.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고.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시의회에 각 교섭단체장 대표,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등의 업무추진비 관련한 공개사항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시의회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네. 제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8페이지에 의원 연구단체 관련해서 예산 때 말씀드려서 추가로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한 조례 만들려고 시민사회랑 토론회를 12월 18일에 하는데 토론회 할 때 공동 주관·주최를 시민사회하고 여성단체나 이런 등등하고 부천에 저희 노동연정모임과 공동 주관·주최로 해서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아쉬운 것은 이런 공동 주관·주최를 할 때 연구모임에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약간 제가 황당한 것은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뭔가 의회에서도 올바른 조례 제정을 위한 고민들도 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등등을 할 수 있는데 오로지 단독 주최·주관만 운영비를 쓸 수 있다고 하니 연구단체가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런 다양한 거버넌스 형성에 저해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연구단체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 중심에 있는 의원님들이 만든 단체잖습니까. 그 예산 자체도 연구단체가 하는, 주최하는 걸로 해서 해야 하고 다른 의원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서로 예산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연구단체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사항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게 폐쇄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다양하게 연대하고 함께 공동 주최·주관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연구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법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번씩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질의와 고견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운영위원회 지금 회의사항은 생중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발언에 더욱 신중을 가하도록, 회의진행에 있어서 유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갔던 질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는 사실상 짧게 질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2분 정도로 잡을까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옥순 위원 네.
○위원장 김선화 그럼 2분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받잖아요. 교육을 하고 데이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설문을 받죠.
○최옥순 위원 설문을 받는데, 저희가 기존에 2010년부터 의회교실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뀐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외부강사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전적으로 다 맡기는 상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먼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3시간 사전교육을 하고 우리 본회의장 와서 모의활동을 체험하고 그렇게 진행돼서 2회 6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전의 과정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거나 보완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빠지고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도 의회교실에 들어갔었는데 아이들이 사실 적극적인 질문과 이런 것들에 궁금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프로그램이 바꼈으면 좋겠는데 그냥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족도, 피드백 자료를 받아보니 만족도는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족하는 포인트가 1.3 포인트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든지 이런 데에 불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학생의 참여나 여러 학교가 참여하다 보니 시간을 3시간, 3시간 정도로 하는 게 초등학생의 집중도나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선 의견이 있다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많은 학생들이 의장하고 사무국장을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 일반 의원하고 그 상단에 올라가서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것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지원관보다 똑똑한 AI가 훨씬 낫다라는 발언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윤리심사위원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문성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 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2분 넘어갔잖아요.
○최옥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옥순 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신분상에 제외대상도 있는 것 아세요?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의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참고하시고, 아니, 참고하시고 위원회를 조직할 때 이걸 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지금 추가질의하신 것 2분 되어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 건은 답변하셨으니까 됐고
○최옥순 위원 이건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삽입 좀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넣기식 질의는
○최옥순 위원 위원장님 삽입이 아니고
○위원장 김선화 개인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최옥순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화 추가질의시잖아요. 아까 얘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살며시 끼워넣었잖아요.
○최옥순 위원 왜냐, 상황을 국장님께 저는 그걸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화 발언을 중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저도 운영위에 속해 있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 사항만 제가 질의를 살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신 게 관심 분야가 청소년 의회교실 건이에요. 의회교실이 원활히 활동이 되고 작년도, 올해도 정말 지속적으로 90% 이상 잘 활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일단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 집행내역이 지금 49.2%. 사실상 다른 것에 비해서는 ing, 12월까지 진행사항인데 청소년 의회교실 같은 경우에는 10월로써 종료인데 지금 49%라는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50% 정도? 다 사용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예산내역이 지금 다 사용됐다는 거죠? 책자에 적혀 있는 것만 50%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후에 이거는 다 열심히 일한 결과 집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약을 받았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사무환경 개선 건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지금 쭉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서 의원 및 직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남자화장실 매너 간이문, 또는 화장실 변기 세균방지 세정제 구축 이런 건들을 너무 잘하셔서 의원이나 직원분들에게 편의사항을 도모하는 데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에 되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차후 개선사항을 살펴보다 보면,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을 항목, 항목, 요약, 요약 적용시켜서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강북구의회나 서울시의회와의 네트워킹, 의원들과의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 의회 화장실에 고정식 가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잘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의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화장실이 총 8개 정도 우리 의회 안에 되어 있죠?
그러면 고정식 가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급히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내부인들이 사용할 때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확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은 어떠실까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주신 사항뿐만 아니라 사소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 주시고요. 적은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북구의회든 아니면 인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활용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김선화 현장에서 사진도 찍어왔으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의회의 환경개선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의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편리한 의회 환경 조성에 발맞춰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애 많이 쓰셨고요.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참여하셔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 운영에 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신동선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 회 사 무 국 장|| 신동선
의 정 팀 장|| 조옥분
의 사 팀 장|| 안수미
홍 보 팀 장|| 정정숙
특 별 전 문 위 원|| 송인남
재 정 분 석 팀 장|| 서영선
입 법 지 원 팀 장|| 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 변 숙
전 문 위 원|| 김현국
전 문 위 원|| 김선정
전 문 위 원|| 문권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선화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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