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본회의 제2차 2006.04.19.

영상 및 회의록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4월 19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05.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2006.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펄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12.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1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16.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8.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19. 부천시의회의원(이재영)사직의건

부의된안건
1. 2005.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2006.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1. 펄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김제광의원등22인발의)
1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제안)
16.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의건(박병화의원발의)
18.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의회의원(이재영)사직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황원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 준비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 직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적극적인 비전을 안고 시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드리고자 시민 중심의 일류 부천 건설을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온 제4대 의회가 이제 종착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열린의회, 민주의회, 성실의회, 생활의회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정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시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찬사의 말씀을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큰 무한봉사를 하고자 의장으로서 본회의 진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여러분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의장직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의회에 격려와 채찍으로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분의 호의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구성되는 제5대 의회는 우리 의회가 그동안 닦아 놓은 토대 위에 주민자치가 살아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의회와 시 정부는 상호 존중과 대승적 차원의 큰 틀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가적 대사인 지방선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출마하시는 모든 분의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든 분이 뜻하신바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며 특히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또한 의원직을 사직하는 날까지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여 우리 부천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최해영 의원님, 간사에 남상용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1일 전덕생 의원님 소개로 소사구 심곡본동 566-1번지에 거주하는 안순옥 씨 등 929인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및 표고제한 완화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4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안의결을, 행정복지위원회는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으며,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1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을 하였고 시 정부가 제출한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위원회가 제안한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고 용도지역 변경 및 표고제한 완화에 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직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 서영석 의원님의 의원직 사직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 이재영 의원님 사직의 건이 의결되면 전체 재적의원은 33인에서 32인으로 변동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05.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2466]
(10시29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시 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시 정부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 재정관리전문가인 전진관 세무사, 이천종 세무사, 송성근 회계사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이광양 전 부천시 회계과장 이상 다섯 분을 2005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정영태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정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6월 말일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2005년도 결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2467]
(10시31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상용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 주신 언론사 기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빌면서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부천지역에도 서서히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공천에 따른 잡음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등 지방선거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제4대 부천시의회가 86만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건강한 웃음을 찾아 드리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4월 11일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최해영 의원,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4월 17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본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전반적인 정책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8836억 898만 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865억 881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623억 4792만 9천 원, 특별회계는 242억 3307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지방세 18억, 세외수입 359억, 지방교부세 2억, 재정보전금 17억, 보조금 18억, 지방채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3억 6천만 원, 하수도사업이 8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사업, 교통사업, 도시철도사업에서 증가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총 1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총 8836억 898만 원 중 일반회계에서 6383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3억 6233만 원을 삭감하여 총 2억 98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및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 정부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사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전년에 비해 세입이 감소되어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정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 정부의 예산부족에 대한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통해 여러 차례 재정악화를 경고하였고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자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당해 사업으로 기대되는 공공복리 측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확보돼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기준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재정확충을 위한 어떠한 노력보다 지방채의 발행과 당초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형식으로 예산을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재정확보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평가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편성하여 요구한 것은 재정확보를 위한 시 정부의 고통분담의 노력으로 이해되지만 반면에 꼭 필요한 시민 복지예산마저 감액편성 요구되어 사업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예결특위에서는 복지회관 운영비 등 14건 6633만 원의 감액편성 요구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 예결특위는 사실상 그 임무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금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는 물론 앞으로도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 시민 중심의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5·31 지방선거에 나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모두 필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68]
4.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469]
5.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70]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면[2471]
7.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72]
8. 부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73]
9.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74]
10. 2006.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475]
11. 펄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476]
(10시42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펄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제126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펄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 1건,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상세한 심의내용과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요구를 하거나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1일자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연서 주민 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과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형평성 문제의 해소, 담배소비세 세율을 법 시행령에 맞도록 인상하며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물 적재공간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고질적인 체납자와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의 체납자, 유채·동산 체납처분 등의 강도 높은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전담 운영되는 징수기동팀 운영의 사기진작과 비전임 계약직원 채용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 정부에서 제출하였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항의 경우 과년도 미수금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당초 1건당 30만 원에서 개인별 월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인근 시·군과 비교시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세무 담당 공무원의 당연한 일상적인 업무 추진임을 고려하여 월 100만 원으로 수정의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개진이 되어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한편 비전임 계약직 직원의 채용시 시 정부에서 보고한 대로 월 1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월 500만 원까지로 지급한도액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사되었음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과 경기도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각 실·과·소별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며, 기증품 등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과 지역발전의 물적 수단으로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지가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등은 재산가액 2천만 원 이상시 심의를 받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재산관리상 재원확보 및 목적 외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매각시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 충당에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정비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노후하고 협소한 원미구청사를 증축하여 민원 관련 부서의 재배치와 공간의 확보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개선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외부에 있는 당직실을 청사 내부로 이전 배치하여 효율적인 청사 보안관리를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청사 증축에 따른 계획수립부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가결,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가결, 2006년도 본예산의 확보,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가결 등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제반 추진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심의되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펄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25회 임시회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요구가 되었으나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부결되어 본회의 부의하지 못하였던 안건입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시 재상정되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펄벅기념관은 오는 9월 개관 이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운영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로 심사요구된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짧은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김제광의원등22인발의)[2477]
1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78]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79]
15.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제안)[2480]
16.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81]
17.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482]
(10시54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1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저희 위원회 안으로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채택하였고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광 의원 등 2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과 함께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생산·배분·소비에 대한 시민 이해증진 도모를 행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존속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경기도 조례가 확정되고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추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시 본청에 별도로 구성한 징수기동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분장하여 체납세 징수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 본청에 별로도 구성한 징수기동팀의 신설로 500만 원 이상 체납세 징수사무가 구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 사무 중 체납처분 등 일곱 가지 사무한도를 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조례 제정으로 신설된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며 가로환경미화원 인력부족 지원대책으로 각 구청에 배치하여 이미 운영 중인 시의 진공노면차량 관련 사무와 사실상 구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기동반 관련 사무를 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시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시민 또는 단체로 되어 있는 포상대상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시 외의 거주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 국한된 포상권한을 구청장, 동장까지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포상절차 등 일부 현행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포상대상 중 시 소속 직원과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로 한정된 포상대상을 시정발전, 사회질서 확립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포상권자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포상권자 확대로 포상절차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 채택으로 부천시가 제출한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은 10억까지 조성한다’고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10억 미만시에는 부천시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조성한도액 10억 원 조항을 삭제하여 이미 조성돼 있는 기금을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성액 30% 범위 내에서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사용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일부 관련 규정 정비와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건강가정기본법」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 지원사업으로 가족 문제의 발생 사전예방과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부천시 등 도 내 5개 시에 설치를 확정함에 따라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게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계층 또는 소외 계층 대상 등 일부에게 국한된 가족복지 서비스보다는 지역 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관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부합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6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자리에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박병화 의원께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의원은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의건(박병화의원발의)
(11시04분)
○박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을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의 결정을 6월로 예정돼 있는 제127회 임시회로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학교 급식현장의 소리와 부천시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시행에 많은 시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그 소관이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육장에 소속된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학교 급식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등을 도외시하면서 조례 문구에 대한 조정과 협의만 하게 되면 자칫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단계에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원예산과에 관련되어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업무는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서는 시행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부천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농산물’이라는 문구상의 문제로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하여 1년 동안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연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운용 평가 중 가장 낮은 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수천억이 들어가는 지하철7호선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부실한 살림에 앞으로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급식 조례안의 재정압박은 갈수록 심할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최소한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명분만 살리고 보자는 조례는 현재와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실현되고 집행 가능한 조례가 되어야 하며 조례가 단순히 명분에 의해 제정된다고 할 때 그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국 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로 보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병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의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현실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일괄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방금 전 의제로 성립된 보류동의의 가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보류동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김제광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말씀해 주시고······.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본 안건이 6월 회기로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 급식 조례에 대한 안건 말씀이죠?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본 급식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본 급식 조례는 22인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급식 조례는 1만 3332명의 참고인에 의해서 부천시로부터 받아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사실은 본 안건은 시민에 의한 발의에 의해서 다뤄졌지만 현재는 22명의 의원 발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안건은 19건의 첨예한 안건 중에 17건을 부천시가 요구대로 다 들어줬고 2개의 안건이 우리 농산물 사용 문구와 교육경비 지원의 일부로 한다는 2개의 안건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부천시에서 요구한 대로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회기 때 시의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의회와 학교급식네트워크, 부천시 집행부 삼자가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3개월간 다섯 번의 회의와 진지한 심의를 거쳐서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협의한바 2주간의 짧은 시간에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한 의사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부천시에서 부천시의회로 일방적으로 학교급식네트워크 측과, 그러니까 시민 쪽과 전혀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의회로 올라왔었는데 그때 문제가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협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회기 때 22명의 의원 발의로 인해서 다시 만들어졌었고 4월 이번 회기에 다뤄지게 된 안건입니다.
아까 박병화 의원님께서 설명은 잘해 주셨지만 이게 심의가 덜 됐거나 심의를 더 다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천시 조례 중에 이만큼 각고의 고통을 거치고 산고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조례 또한 아마 10년 이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많은 부분과 많은 시민이 동참한 사이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월 회기로 넘기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4대 의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5대 의회로 패스하고자 하는 문제이고, 이 또한 6월에 다뤄지지 않으면 파기되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 중 박병화 의원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부천시의 현실이라든가 학교의 현실이라든가 하는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관련해서는 부천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이고 행정 관련해서는 부천시가, 치안 관련해서는 부천경찰서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교육 관련이든 먹거리 관련이든 부천시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천시민들과 직접 연관된 사안들은 부천시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행정이라든가 자치교육, 자치경찰 문제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부천시가 책임지고 할 수 있지만 교육 부분에 관련돼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단체급식으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직영급식으로 인한 문제라든가 위탁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실질적인 피해는 백년대계도 아닌 천년대계를 책임져야 될 우리 기본 먹거리 문화를 해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게 국가적인 문제고 또 부천시의 현실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또 두 달 연기해서 6월 회기 때 다룬다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집행부에서 담당자들 얘기도, 제일 처음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했던 직원들이 담당 과장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담당 과장 또한 다섯 번 회의에 한 번 정도 참석했고 전체를 참석한 게 아니고 인사말만 하고 나간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들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고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은 현재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진행되지 못한 많은 문제로 인해서 문제에 봉착했었고 시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문제는 단순하게 부천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WTO라든가 GATT의 일방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사용 문구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40개 이상이 이미 우리 농산물을 쓰자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WTO하고 제소돼 있는 부분은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도비나 국비는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받게 되면, 아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즉시 우리 조례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례는 우리 시민에 의해서, 시민이 결정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해야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왜 나서서 그것을 해라 마라 하느냐’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근의 인천광역시를 찾아보면 2004년에 1억 7천으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지금은 인천광역시 전체 40억 원 규모의 130여 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천시가 걱정하고 있는 500억이나 600억의 근거는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차액에 대한 50%의 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가, 당장 시급하게 부천시에 600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10년 후에 600억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부천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해 갈 수 있는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백년대계의 교육 문제도 아니고 교육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먹거리 문화에서 살아나야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주요 방송사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부천시 행정은 우리 시민들이 뽑아 놓은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무리수가 없다고 하지만 교육청은 임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선을 거치지 못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회도,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열린의회, 민주의회, 성실의회, 생활의회······, 결론적으로 시민들하고 인접해 있는 의회를 구현해 가겠다고 했었고 우리 4대 의회도 그런 취지하에서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6월로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겠는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네트워크나 시민들과 전혀, 전무하게 얘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대화할 의도 또한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시 집행부가 바빠서 못한다는 핑계와 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데 왜 시민들이 나서서 하라 마라 하느냐는 생각을, 19세기의 제왕적인 공무원 스타일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얘기가 진행된다는 것 또한 문제고 그 다음에 19개 항 중에서 17개 안을 부천시 요구안대로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네트워크가 최후로 보류해야 될 부분이 예산 부분과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꼭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4대 의회에서 매듭지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께서 바로 재의하겠다고 했는데 20일 안에 재의를 하겠지만 담당 과장의 생각이 아니고 부천시장의 생각이고 부천시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 개인이 생각해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담당 과장도 시장을 대신해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의할 게 아니고 부천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결론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학교급식 조례를 차곡차곡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이번 회기에서 보류할 문제가 아니고 4월 회기에 꼭 마무리를 지어 줘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황원희 방청객 여러분!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나 환호, 기타 등을 일체 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니까 박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본 보류동의의 건은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방청객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강일원 의원- 의장!)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죠.
(의석에서 ○강일원 의원- 방청석에서 박수도 본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겪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러 의원님과 학부모님들의 노력에 기인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결방법은 전자와 같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러한 여론의 매카시 이념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일원 의원님께서는 기립표결 말고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일원 의원- 기립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투표방법은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립표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께서 기립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무기명투표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립투표방법과 무기명투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5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립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 중 기립표결방법에 찬성하신 의원이 8인,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신 의원이 15인, 기권 2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이 무기명투표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시장님을 포함한 시 정부 간부공무원은 표결처리를 위하여 본회의장을 이석해 주시고 표결이 끝난 후 사무국 직원이 본회의장 입장을 안내해 드릴 때까지 휴게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이재진 의원, 이옥수 의원, 이영우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칠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건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 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석에서 ○남상용 의원-의사팀장! 방법을 다시 잘 알려 주라고.)
(의석에서 ○박효서 의원-잠시만요. 설명을 다시 부탁합니다.)
○의장 황원희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네.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투표하시는 것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 황원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 수도 29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건에 대하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 15인, 반대 11인, 무효 3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은「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방청인 여러분······!
(장내소란)
보안하는 사람들 방청석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 내보내세요.
(장내소란)
계속 소란행위를 할 때는「지방자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퇴장해 주세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18.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2483]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인 삼정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6년 2월 24일이 만료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지역주민 대표 6인, 시의원 1인,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선정 구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삼정동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동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의회의원(이재영)사직의건(의장제의)
(12시20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써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의회 의원(이재영)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영 의원님께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4월 19일 오늘자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접수된 안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사직허가는「지방자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토론 없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사직 건에 대하여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영 의원의 의원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영 의원님의 의원직 사직이 이번 회기에서 결정되었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의원께서도 같은 사유로 이번 회기 종료 후에 의원직을 사직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존경하는 이재영 의원님과 이재진 의원님 두 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원하시는 일이 모두 성사되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재영 의원님과 이재진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126회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이재영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복 지 국 장 ||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권병준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 ||박윤주
||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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