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본회의 제3차 1991.11.19.

영상 및 회의록

제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1년11월19일(화)14시05분

의사일정
1. 9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2.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4시 05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본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특별위원회 운영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회의를 위해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기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선 특별위원회로부터 11월 13일 동 특별위원장에 이해형 의원, 간사에 양재오 의원을 선임하고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11월 13일 위원장에 박재덕 의원, 간사에 장명진 의원을 선임하고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5회 임시회에서 이후복 의원께서 소개하신 부천시 남구 송내1동 1,2통 지역 조기개발에 따른 청원은 10월 3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상 2001년까지 녹지지역으로 존치되도록 되어 있어 당장에 택지개발사업은 불가능하며 이 지역을 포함한 중도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이 가능한 마지막 녹지로써 지역적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 입안 중에 있음을 시로부터 회신 받았습니다.
이를 청원인 대표 부천시 남구 송내1동 박재복씨에게도 회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14시 09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오 의원 일반 행정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간사 양재오 의원입니다.
본 특위의 위임을 받아 간사가 보고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본 특위로 회부된 제3회 추경예산안건은 1.통합공과금 추경예산안 1.일반회계 추경예산안 1.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며,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은 하수도사업, 의료보험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상과 같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특위 심의기준은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안인지 예산안의 장·관·항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두 번째 부천시의 주요 계속사업의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본 특위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은 3일로 협의하였으나 1일을 더 연장하여 4일간 본 특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위가 진행되기 이전에 본 특위의 공지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의 본 특위에 출석시에는 최소한 공무원 복장 및 부천시 뱃지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하도록 상황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특위 전체회의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였으며, 어느 추경 예산을 세울 때보다도 많은 자료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아쉬운 점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본 특위 개의 및 특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인사가 없었던 점은 부천시민과 더불어 심히 부끄러운 일이며 의회를 기만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특위 추경예산안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합공과금 추경예산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액 5백9십4만9천원의 추경예산안건이며 본 특위에서 합당하다는 의결을 모았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제3회 추경요구액 삭감 6십8억7십4만3천원보다 3백6십만2천원을 더 삭감한 6십7억9천7백1십4만1천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 내역을 유인물 보고서와 같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중에 경찰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 특위에서는 비공개회의를 계속해서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중 부천경찰서 1원을 삭감하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예산회계법산 최소금액인 각각 부천경찰서 1천원, 중부경찰서 1천원씩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내용으로 보아 담겨져 있는 뜻은 매우 크리라 사료되며 특별히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유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심의 답변을 들었으며, 답변 중 내용숙지를 못한 관계공무원은 본 특위에서는 질타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내용으로는 용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의 국비, 도비의 지원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 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신 동료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보고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위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4시 15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특위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개정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장명진의원입니다. 원래 위원장이신 박재덕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편의상 제가 나온 것을 좀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4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첫째 청소과 소관업무가 올라왔었고요, 두 번째 가정복지과소관, 세 번째 공업과소관 업무, 네 번째 도시과 소관업무, 이렇게 4가지가 올라왔는데요. 11분의 의원님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결됐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과 소관 업무는요, 현재 미화원이 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서 업무성격상 구와 시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방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는 구에 위임하는 것이 능률적이며 청소대행업체의 관리, 관리나 감독은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업무추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는요.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참여가 굉장히 많아지는 관례로요, 시에서는 감당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육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업무의 양을 구에다 위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심도 있게 자료요구도 하구요. 자료 요구한 그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큰 이의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것도 구에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요, 공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요, 공장허가를 f시에서 득한 뒤에 공장설립 완료보고는 시청에 보고를 하고 또 그다음에 등록은 다시 또 구청에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준다는 의미에서 설립완료보고 및 등록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주구요. 그다음에 공장 등록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취소권한까지 구청장에게 위임해줘야만 일률적인, 그런 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요것도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번째요,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구청장으로 분리 처리하던 토지형질변경행위가, 행위허가 사무를 구에서 처리되는 건축허가등과 연계해서요, 구에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구에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의를 한참 한 끝에 특위위원들 모두가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과 사무를 짧은 기간이지만은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 구청에 인원증원 없이 사무만 위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컸습니다만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그런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향후 직원보충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구에 위임하는 것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됐던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에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발표한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에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특별히 보살펴주시고 열심히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30일간의 저희 부여된 임시의회가 오늘로써 마지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이나 여기에 서있는 사회자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추경이라든가 기타 안건은 기 지난연도에 집행기관에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우리 자신이 통과시켜줘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 그 임무가 아주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부과된 주요과제를 살펴보면은 앞으로 다룰 시에 대한 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12월 달부터 정기예산에 대한 준비를 개별적으로 의원여러분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이나 저희 관계관들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있는 정기예산심사가 제대로 되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화강암을 보도에 깐다는 문제며, 기타 여러 가지 아쉬웠던 문제가 명년도에는 주민들로부터, 또는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는데 중지를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임시회를 한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연습은 아니겠습니다만, 명년도 의회를 운영하는데 큰 디딤돌이고 산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30일간의 조심스러웠던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해 주신 방청객, 또 기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30일간의 임시회 모든 회기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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