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본회의 제3차 2012.12.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5일 안효식 의원 등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1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또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또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부천시가 추진한 일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가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반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 등 모두 51개 분야에 있어서 부천시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에는 23개, 2010년에 27개, 지난해에 49개에 이어서 올해 현재 51개의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평가가 진행 중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더 이상의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분야 중의 하나가 청렴 분야입니다.
불미스러운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천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 12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53등, 지난해에는 30등, 올해 12등으로 수직상승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관행적으로 익숙한 습관들과의 과감한 결별을 통해서 부천시가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우뚝 자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더욱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토대가 되어서 전국의 16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중에서 우리 부천시가 종합 지역경쟁력 4등 도시로 평가받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주신 여러 의원님의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맥을 같이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근 의원님과 당현증 의원님께서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는 주택가와 학교 등이 밀집한 역곡2동의 건물을 임차하여 법무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좁아서 법무부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2010년 3월 원미구 상동 559번지 5호 부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해서 신축하려고 했지만 인근 부천시민의 반대로 건립 추진이 지연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소에서는 2011년 상반기부터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해 건립하기 위해서 유선과 방문협조 등을 했지만 교환 대상지 확보가 어려워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올 6월에 업무의 효율성 및 접근성의 이유로 솔안공원 주차장에 건립할 수 있도록 교환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교환요청 부지는 주차장 시설인 관계로 그것을 추진하려면, 공공청사를 건립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부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올해 10월 4일부터 18일까지의 공람공고를 거쳐 11월 9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호관찰소 주관 하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재심의하도록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7일 보호관찰소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여러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보류되어 있는 보호관찰소 건에 대해서 향후 보호관찰소 측과 반대하는 지역주민 간에 원만한 협의 등이 될 때까지는 안건을 상정해서 재심의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대선캠프 활동 양해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시책추진에 도움이 되는 각 방안이 각 정당의 정책이나 유력 후보의 공약내용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문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국립만화자료원의 부천 유치, 만화진흥기금 조성, 부천국제영화제 지원 기금의 확대 건의 등도 부천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트벨리사업과 밀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영화제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문화산업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한 부천시는 차기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뉴타운 매몰 비용의 국비지원 등등 우리 부천시가 여야 후보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을 반영해 달라는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했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그러한 정책 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적극적인 정책 건의 활동에 대한 강조는 제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에서 김혜준 대표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기회 있을 때마다 부천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늘 강조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혜준 대표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 등의 대통령 선거 공약 문화영역에 공약적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문이나 건의 활동을 요청에 의하거나 본인의 판단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후보의 공약에 반영될 내용을 건의하기 위해서 영화제작자협회, 영화감독조합 등이 공동 주최하고 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 후원한 한국영화·영상컨텐츠산업의 미래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정책제안도 김 대표가 관여해서 했다고 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협회나 대중음악진흥위원회 설립을 바라는 대중음악계를 위한 구체적인 자문도 했고 부천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전국 지역문화재단연합회도 정책 건의를 위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또 박근혜 후보의 문화 분야 공약 작성을 위해서 문화부 쪽을 통해서 적절한 정책안을 반영했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 작성 책임자에게도 부천시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 영화사 대표를 지냈고 영화 검열 철폐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률적 기여를 한 경력이 있는 안 전 후보 비서실장의 요청이 있어서 공약 작성에 관한 자문에 응했다고 들었습니다.
김 대표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게 어떤 활동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양해했다라고 김 대표가 말한 것은 그러한 활동을 두고 사전에 저와 논의했다거나 또 제가 김 대표의 구체적인 활동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선 후보의 문화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은 김 대표의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것이 설사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대표이사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 대표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과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가뜩이나 할일도 많은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산하기관의 직원이 페이스북에 끄적거린 사안에 대해서 이런 저런 해명이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민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혜준 대표에게는 당분간 페이스북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공책이나 일기장에 쓰도록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 나득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16쪽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2001년 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861억 원에 부지를 매입한 후 기부채납, 사용허가 등의 부분 개발로 인한 각종 소송 및 행정대집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큽니다.
현재는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해소돼서 종합개발의 여건과 환경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과 입주 업체의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기부채납시설로 전면부 상가와 세계 유명건축물 박물관이 있고 각각 2025년, 2020년 만료 예정이고 지난해 8월에 사용허가가 만료된 엑스포산업관은 지상물 매수대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공사가 중지된 옛 서커스 공연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12월 5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평가를 실시했는데 사업계획서의 미흡 등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콘셉트와 공모지침서의 보완을 통해서 다시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일부 유휴지는 야인시대 캠핑장과 텃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4건이고 이 중 서커스 공연장이 2건으로 전기공사 대금 청구소송은 1심에서 시가 승소했고 상가분양대금 청구소송은 시가 일부 패소하여 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2008년 행정대집행 한 애견테마파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5월에 시가 승소했으나 원고 측이 항소해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산업관 지상물 매수대금 청구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소송 진행상황은 붙여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영상문화단지는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단위사업 유치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해 5월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동호수공원 일대와 유수지를 포함한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대상으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CT산업과 문화관광, 여가와 휴양 기능의 3개 존으로 구성해서 지난 11월 12일 최종 용역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반영 등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용역 결과로 도출된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와 활성화 방안 그리고 개발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상단지가 난개발의 원인을 안고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토지의 용도가 100% 자연녹지로서 지금의 부지여건 하에서는 대기업 등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민간의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인데 시에서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개발방향과 세부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그 틀 안에서 민간이 제안을 하도록 하면 마스터플랜 자체가 자유로운 민간투자 유인의 발목을 잡는 등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민간전문가나 개발사업자들이 제기한 공통된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그동안 영상단지 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본 구상은 너무 구체성을 띠기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개방성과 확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기본 방향과 콘셉트만 정하고 민간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여기에 자유롭게 제시될 수 있도록 민간에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둔 것입니다.
아울러 영상단지는 2003년 상동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상 유원지로 반영된 지역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행히 이제 그 만료시점이 내년이고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맞물려 있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개발 방향 및 청사진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 구상을 토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반영, 민간투자 유인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경제여건이 너무나 불투명한 관계로 이후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종합개발이나 또는 단계적 개발 전략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희시설과 근린공원, 호텔, 쇼핑 등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 가칭 부천도시공사 설립과 새로운 브랜드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단지의 개발은 호수공원까지 포함하면 17만 평의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추진 주체의 전문성과 추진기구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공무원이 담당해서 개발해 왔기 때문에 여러 한계가 있었고 현재 사업부실 양상을 보이는 원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 조직형태의 재구성과 관련 전문인력의 배치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공사 같은 것의 설립, 시 개발전문가에 민간인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광산업의 개념이 그동안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중심에서 이제는 콘텐츠와 스토리, 체험과 쇼핑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임을 감안하여 우리도 인천공항 환승객과 서울 및 인천의 통과 관문도시로서 영상단지 일대와 길주로 주변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키워서 지역발전에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별도의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을 개발과 관광을 추가한 기능 개편을 통해서 도시공사 개념으로 설립하는 것은 시정발전의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합개발에 따른 영상단지 브랜드 네이밍의 지정은, 금번 용역에서 제안된 것은 “부천 판타지월드”입니다.
앞으로 종합개발에 따른 민간 제안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적절한 브랜드 네이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역 앞 불법 포장마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811번지는 2006년 12월에 매수하여 중동고가 확장공사 후에 남은 잔여지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2010년 2월 이후에 불법 포장마차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어서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계고와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천시 노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점유 노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서 공유재산관리 차원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시행해서 원상복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불법노점 근절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께서 범안로 확장과 범박1교 진출입 램프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약 1,700명의 서명으로 범안로 확장 촉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범박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범안로 구간 미개설은 관련 법규인 도정법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규정에 의해서 계수리재개발조합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범안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했으나 그때 도로로 편입되는 구간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라는 민원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2월에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5월 범안로 확장이 포함된 계수·범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돼서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정비사업에 따른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조합에서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중으로 건축심의 신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범안로를 단위사업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아직도 도로에 편입되는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105명 된다는데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상실 문제가 발생하고 범안로 개설 비용을 시에서 먼저 지원해서 할 때 약 350억 원이 소요되는바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다른 정비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시에서 사업시행을 하거나 비용을 선집행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향후에 이 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다른 조합개발 이전에 우선적으로 범안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조합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재개발 완성 이전에 최대한 빨리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으로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 예정인 옥길보금자리 주택사업에 포함된 부광로 구간 중에 양지초등학교 앞에서 서해안로 구간과 범박2교에서 황금농원을 경유해서 시흥방면의 범안로 접속도로를 기간을 좀 앞당겨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구역 내의 기반시설사업이 지연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서 법률개정 등의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해안로 이용에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범안로 계수구간 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범안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지장이 되는 구간을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수·범박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결과 향후 보상비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나 최소한으로 범안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한전과 KT에 협조를 구해서 도로 정비, 수목 전지, 전주 이설 등을 계획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서해안로 개설할 때 왜 범안로를 함께 확장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옛 계수대로인 서해안로 개설공사는 서울과 부천, 시흥 간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광역도로로 지정돼서 국·도비를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범안로 확장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왜 홈타운 개발할 때 범안로도 확장하지 않았냐라는 것은 현대홈타운 개발 시 교통영향평가는 서해안로와 범안로 확장 등 주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현대홈타운 사업구역 내의 장래 교통량을 예측 분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안로 확장은 현재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박1교 진출입 램프를 주민이 설치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가하다고 했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로를 지난해 12월 30일 개통했지만 범안로가 확장되지 않아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으로부터 범박1교에 서해안로 진출입 할 수 있는 업다운 램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민원이 있었고 예산 4억을 확보해서 19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위치선정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봤지만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또 민원을 해결하고자 1차 주민설명회에서 램프 설치 위치와 주변 개발계획 등을 설명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니까 관련 법규상 램프 설치 시 종단경사는 평지 7% 이하인데 그 위치는 10.4%에서 11.2%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는 램프 종단경사 7%를 적용해서 공사를 하면 사업비가 2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인터체인지 간 거리가 규정상에는 2㎞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부득이한 경우에는 1㎞-계수교차로와 범박1교 사이의 거리는 800m로 이 규정상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램프 설치 시에 인근에 이미 들어서 있는 주택지와 거리가 약 12m로 소음, 분진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폭은 약 18m, 길이가 약 350m의 완충녹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부득이 공사를 추진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기로 했다가 왜 안 했냐 또 불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오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김동희 의원님과 인근 주민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범박1교 진출입 램프 설치 철회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길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시에도 서해안로 램프 설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하더라도 근접한 부광로 교차로와 부광로와 서해안로를 평면 교차로로 만들어서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범박1교와 부광로 평면 교차로 간의 거리는 600m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선의 대안은 범안로를 확장하는 것인데 조합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사업으로 하면 350억이 들어서 조금 어렵고 그 다음 대안은 주민이 얘기한 이 구간의 램프 설치인데 그것은 업다운 시설 설치의 제반 규정에 맞지 않아서 어렵고 또 여기 계수교차로와의 거리가 800m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3의 대안이 양지초등학교 부광로에서 서해안로로 바로 들어오는 평면교차로의 설치입니다.
그것은 LH에서 보금자리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2015년까지 하는 것을 내년 말까지 좀 해 줘라 이러한 적극적 교섭을 지금 하고 있고 이미 토지보상은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램프 설치 예정지와 부광교차로 간의 거리도 600~700m로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광로에서 진입하는 평면교차로를 당분간의 범안로 확장까지의 대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절하지 않고 투자 대비 효율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범박1교의 진출입 램프 설치는 철회했지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범박1교 하부도로를 정비했고 현재 진행 중인 옥길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한 부광로의 평면교차로 설치, 범안로 접속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과 확장사업이 2015년까지 완료 예정이지만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를 통해서 양지초등학교에서 부광교차로까지의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내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과 재개발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을 위해 반대동의서 징구현황과 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9쪽입니다.
뉴타운사업 구역 중 추진위 또는 조합 해산 동의서를 징구하는 구역은 총 29개 구역이며 지구별로는 원미지구가 8개 구역, 소사지구가 16개 구역, 고강지구가 5개 구역입니다.
일반정비사업 구역 중에는 7개 구역이 해산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조합 해산 조치된 구역현황은 뉴타운사업지구는 소사본 6B 추진위, 소사본 1D·소사본 2D 조합이며 일반정비 사업지구는 춘의 1-1구역 조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시기는 추진위 및 조합설립 해산 신청 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고시에 의해 정비구역이 해제됩니다.
우편투표 방식으로 조사되어 사업추진을 반대한 원미 4B, 소사 10B, 괴안 7D 구역 및 조합원 반대동의에 의한 소사본 1D 구역 등 4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통하여 올해 안에 해제 예정이며, 금년 9월 27일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민 공청회 이후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소사본 6B 구역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소사본 2D 구역은 내년에 촉진계획 변경을 통하여 구역해제 될 예정입니다.
일반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시기는 춘의 1-1구역 정비사업조합 해산신청 접수 후 주민공람을 위한 관련도서 준비 중으로 금년 11월 13일 조합에서 조합인가 취소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 시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3에 의거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주민 공람 이후에도 구역해제 시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간 관계법령 개정,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찬반 민원발생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성 향상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원미·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중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민 동의에 의해 조합설립 인가 등이 취소된 구역에 대하여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주민 10% 이상 요청 시 조합설립 구역도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전문 감정평가업체로 하여금 추정분담금 구축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변경된 촉진계획을 바탕으로 지구별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검토, 추진하겠으며 추정분담금 공개요청 구역을 우선적으로 금년 12월부터 점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공개 결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더 이상 추진의사가 없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의사에 따라 구역해제 절차를 이행하되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 구역해제로 인해 도시기반 시설의 연계성 부족 등 당초 지구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황 변동에 맞게 지구해제 및 축소 등 사업계획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매몰비용 부담비율은 지난 12월 7일 시행한 경기도 지원 기준에 의거 뉴타운사업지구는 추진위 30%, 시 35%, 경기도 35%이며 일반정비사업지구는 추진위 30%, 시 60%, 경기도 10%로 시·군에서 선집행 후 도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에 의해 우리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우선 집행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은 국회에서 입법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 입법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했던 2012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격조 높은 부천시 건설을 위해 올 한 해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우리 부천시가 새로운 꿈과 희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3동 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안소방파출소는 1985년부터 개설해서 역곡동, 괴안동 일대의 중추적인 안전센터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관련 청인 부천소방서에서는 현재까지 이전계획은 없다라고 왔습니다.
또한 괴안소방파출소를 비롯한 역곡3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 시 괴안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인 경기도 소방행정과와 부천소방서 또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하여 괴안소방파출소가 이전하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당현증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준비 TF팀 구성 시 재단 규정에 명시된 이사장의 정식 결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그동안 재단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인 과제 탑승제형 연구학습 TF나 과제수행 TF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 협의위원회 제6차 시민토론회에서 문화회관의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문화예술회관준비TF팀도 이와 같은 성격의 TF팀으로 이사장의 정식결재는 없었습니다.
이는 이사장인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단 김혜준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구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하기관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먼저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동 드림아스콘이라는 업체가 삼정고가 및 하부공간에 아스콘 재료와 대형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삼정고가교 하부구간의 점용은 기존 유진기업(주)인 부천아스콘에서 2006∼2008년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및 화물적치장(골재야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드림아스콘이 인수 후 2009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정고가교 하부구간의 점용 사용에 따른 보행자 통행 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야기되어 현재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불법차량 진입 방지시설 설치(볼라드 등)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말로 점용허가가 만료되어 재 점용허가 신청 시 추가 보행자 안전확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점용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송내북부역 남북보행자 통행로 폐쇄조치에 대해서 원상복구하여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내역 지하보도는 1998년도에 폭 2.5m, 길이 63m 규모로 설치되어 남북 간 연결통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2002년 4월 송내역사 증축허가를 득하여 지하상가를 증축하는 계획으로 인하여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송내역사 지하보도는 지하상가도 없이 63m의 지하통로로만 시설되어 평상시에도 우범화가 우려되고 특히 야간 통행 시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통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송내역 환승시설계획으로 주변교통 상황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동 계획에 의해서 기존 지하보도 입구 위치에는 택시승강장과 일반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교통환승시설과의 중복성, 연계성 또 기존 지하보도의 노후화, 시민의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지하보도의 복원보다는 새로이 설치되는 교통환승시설의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시설을 이용하여 송내역 남북 간 보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관리과가 위치해 있는 종합운동장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차량등록 관련 차량들이 온종일 상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차량등록업무를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했을 때에는 차량등록대행사들이 인근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관리과가 종합운동장으로 이전(2010년 11월 8일)함에 따라 인근에 상가가 전무한 관계로 차량을 주차장에 상주시켜놓고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 저희 관내 차량등록대행사는 9개 정도가 있는데 6개 사가 8대의 차량을 상주시켜놓고 월 대형차량의 경우 정액주차요금 3만 원, 경차량은 1만 5000원을 납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줄 알면서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원대행사들의 상주차량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들에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임대함으로써 불법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공단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원미동 지역의 소방도로 미포장 관련 대책, 두 번째로 원미동 177-56번지 공영주차장을 주차전용 건물로 축조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동 지역의 사도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 도로로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징구하여야만 도로정비나 포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지역주민의 사도정비 요구 시에는 바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원미동 177-56번지 내에 위치한 멀뫼노외주차장은 2004년도에 주차면수 83면의 지평식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간에 주차관리원을 배치해서 운영해 왔으나 주차장 이용객이 적고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무인화로 운영 중입니다.
최근 2년간 멀뫼노외주차장의 주차장 이용현황을 분석해보면 83면의 주차면수 중 일일 79대의 차량이 이용 중으로 현재 여유 공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상황을 볼 때 현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주차수요 증가 시 입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나득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회계규정 준수 및 관리 감독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부천시 공영주차장 운영은 1999년 7월 31일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 체결하여「부천시 주차장 조례」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의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수납금은 납부 즉시 전액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의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주차요금에 대한 재무회계결산서상 누락의 원인은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요금 현금 납입분만 세입조치하고 미납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교통시설과)에 보고하지 않고 공단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므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상 자산(미수채권)으로 반영되지 않아 세입을 과소계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2년 부천시의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시 체납액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내부보고 및 외부공개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업무처리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하였습니다.
미납 주차요금은 발생건수가 많아(2011년도 약 20만 건)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고 주차요금 미납분은「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따라 원금과 함께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납부 시에는 즉시 세외수입 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와 가산금 부과, 체납액관리 등은 사업위탁계약서 제5조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 규정 제43조, 제55조 규정에 따라 모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로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차요금 체납 관리액은 1만 1066건 1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1만 870건 1억 7900만 원을 차량압류 조치하였으며 결손처분은 총 33만 8885건에 20억 1600만 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표 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공사·공단용 세외수입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여 시 세외수입프로그램과 호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2012년 결산부터는 재무결산서에 체납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차수입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요금 관리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제 및 체납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5조∼19조 관련 협의 중인 사안이나 의견 제출한 내용 및 대응방안과 동법 제20조∼22조까지의 동 주민자치회 관련 협의 중인 사안이나 의견제출한 내용 및 향후 특별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5조부터 제19조 관련사항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군·구 통합에 관한 법률로서 지난해 9월 6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고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12월까지 통합의견을 접수하였던바 경기도에서는 3개 지역 9개 시가 접수되어 통합대상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원-오산-화성과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인근 시와의 통합에 관한 의견조율을 위해 시흥시와 김포시에 대하여 통합여부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여론을 파악하였으나 시흥시의 경우 자체 시로서 만족하며 인근 시와의 통합에 부정적이었으며 김포시의 경우는 인천 서구, 강화군과 통합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우리 시와의 통합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이 없어 통합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 통합의 전제 조건인 인근 시의 동조 없는 통합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인근 시와의 통합에 대해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통합이 아니더라도 인근 시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흥시, 김포시를 비롯한 인근 시에 대하여 우호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상생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시와의 우호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통합 이상의 협력체계를 이루어 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 주민자치회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의거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해당 동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을 지난 10월에 수립, 주민자치회의 유형을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3가지 모델(안)을 개발하여 각 유형별에 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형별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협력형은 현행 동 자치센터 존치와 기능을 유지하며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협의·심의권을 부여하고 주민자치 기능과 위임·위탁사무 처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형은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주민자치위원회)와 그 소속하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기구(기존 동 자치센터)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조직형은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집행기구(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주민자치기능, 위임·위탁사무 처리기능을 수행하고 동 자치센터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가 유형별로 제출한 의견으로는 협력형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주민자치의 기능이 강화된 모델로서 업무의 협의·심의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위임·위탁사무의 직접 처리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인력 확보 및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통합형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보충하는 독립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무보수 명예직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주민자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어렵고 행정기관의 법정 고유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자치의 최종책임자인 주민자치위원(장)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 발생 시 혼란이 가중될 염려가 있고, 주민조직형의 경우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나 읍·면·동 폐지 등의 관계에서 볼 때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안으로 현 상황에서는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 사항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향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계획은 특별법 제22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률이 제정되면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부천 동남권역 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49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에는 소사구 거점 도서관으로서 한울빛도서관과 심곡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역인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지역에는 시립도서관이 없어 이곳 주민들은 약 2㎞ 이상 떨어진 한울빛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은 11개소로 원미구에는 우리 시 중앙관격인 상동도서관과 원미구 거점도서관인 원미도서관 등 8개소가 있고 소사구에는 한울빛과 심곡도서관이 있습니다. 오정구에는 열람석이 없는 어린이도서관인 꿈여울도서관만 있어 오정구 거점도서관으로 오정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 동남권역은 범박동 일원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사구 범박·계수·옥길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9,348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인 곳으로는 오정구에 오정도서관, 송내권역에 부천문화원 내 송내도서관(2014년 준공), 역곡권역에 역곡문화센터 내 역곡도서관(2015년 준공), 괴안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2016년 준공) 복합기능으로 도서관 조성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보를 위하여 작은도서관보다 좀 더 규모가 작은 문고형인 홀씨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무인대출반납기)을 곳곳에 조성하여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내 집 앞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김용수 교육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53쪽 김동희 의원님께서 역곡천과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의 향후 관리계획과 방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천은 인근지역 침수피해 예방과 친환경 생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42억으로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간 자연형하천 1.42㎞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치교 4개소와 생태호안을 만들고 하천 바닥에는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유지용수는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의 재이용수를 유입시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역곡천은 남부수자원생태공원과 함께 소사구 범박·괴안·역곡동 주민들의 산책코스와 가벼운 운동 등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옥길 보금자리사업과 병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비 부담으로 오수처리시설 1만 5000톤 규모가 증설 추진되면서 생태공원을 보완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시점에는 지금보다 지역주민의 친수 여가공간으로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곡천의 유지관리는 매년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시설물 보수와 잡초 제거 등 생태하천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범이 취약한 데 보완책에 대해서는 역곡천은 일몰시간 이후 이용주민이 많아짐에 따라 LED보안등 56개등(좌안 28, 우안 28)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보안등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할 동인 역곡3동 자율방범대에서 현재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역곡천에서 철로변을 거쳐 양지초등학교, 생태공원에 이르는 구간을 순찰하고 있으며 생태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일 밤 2회 실시하여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역곡천이 남부수자원생태공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와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한혜경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선재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시정질문을 하신 한혜경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은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이 답변하신 국장 업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이석 중이었지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한혜경 의원님께서 부천시는 노온정수장의 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영 직원 파견도 없으며 운영 분담금만 많이 내고 있는 불합리함에 대하여 노온정수장 운영권의 회수와 부천시의 운영 계획은, 또 부천시가 보유한 노온정수장 지분을 처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은 1988년 12월에 1일 56만 톤 생산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건립 당시의 지분은 인천시 31만 톤으로 55.4%, 부천시 15만 톤 26.8%, 광명시 9만 톤 16%, 시흥시 1만 톤 1.8% 지분이었습니다.
이후 92년도에 인천 남동정수장 건립 시에 부천시에서 80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80억 부담 사유는 부천시 물 부족으로 노온정수장 인천시 지분을 향후 양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남동정수장이 완공된 92년 10월 노온정수장의 인천시 지분 16.06%를 인수하여 현 지분율이 1일 24만 톤 생산시설에 42.8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 운영권은 89년 2월 협약으로 지분 과반이 넘는 인천시에서 운영하여 오다 92년 12월 인천시 지분이 44.6%로 감소되는 시점에 경기도에서 정수장 운영권 이관요구를 하였습니다. 93년 9월에 경기도 제6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요구되었으나 상정되지 않고 인천시에서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 7월 제14회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노온정수장 운영을 광명시에서 맡기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3개 시장이 합의(도지사 주재)하였습니다.
당시 광명시가 운영권을 맡기로 한 근거는「민법」제265조(공유물의 관리)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관리권 주장이 가능하여 부천시는 42.86% 지분으로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어 속지주의에 따라 광명시에서 운영권을 맡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8년 12월 인천시에서 광명시로 관리권을 최종 이양하였습니다. 이양 후 부천, 광명, 시흥시장 명의로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협약서 제3조에 운영은 광명시가 전담토록 협약하였기에 현재로서는 운영권 회수는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노온정수장의 시설 보유지분은 총 56만 톤 중 24만 톤으로 42.8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 사용량은 10만 톤 내외로 소사구 전 지역과 원미구 일부지역에 공급되고 있어 약 14만 톤의 여유분이 있기는 하나 환경부 급수체계기본계획상 2025년 기준 급수 확보량을 제외하면 순 여유량은 6만 8000톤 분이 처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유지분 처분은 향후 시흥시와 광명시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양 시와 협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1년 4월에 시흥시에서 노온정수장 용수배분량 조정협의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6만 8000톤의 배분 가능함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에서 자체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와 인구증가 추이에 따라 구체적 용수 배분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협의요청이 있을 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님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 당현증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의원입니다.
인사는 갈음하고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시정질문을 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범안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2009년 2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제안이 있다 하여 용역을 중지하였다 하였는데 일부 구간이 어느 곳인지, 어느 것을 보고 답변서를 작성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설계용역 보고서를 확인한바 이 답변은 범안로 340m 확장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장 한선재 관계국장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교통도로국장님.
●의장 한선재 교통도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9년, 2003년도에 걸쳐 실시설계까지 하셨다 그랬잖아요, 범안로 확장을 위해서.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김동희 의원 그런데 용역 실시설계 보고서를 보니까 340m에 대한 실시설계가 아니라 현대홈타운 154-2번지에 있는, 현대홈타운 개발할 때 도로가 단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차가 있어서 그 기형적인 도로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180m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는, 국장님께서 볼 때 180m 구간을, 우리 340m 구간을 확장하는 계획을 실시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이 마치 주민과 보상협의를 했으나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340m가 확장이 안 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2월에 일부 구간은 범안로 미개설 구간 350m와 근접한 진출입에 단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홈타운 공사와 맞물려 있는 경계 지점, 접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구간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개발됐으면 현재 진입하는 부분, 범안로 미확장 구간 진입하는 부분까지 단차 없이 도로가 평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분설계를 말했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이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김동희 의원 그런데 340m라고 설명해서 그걸로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는 현대홈타운 개발 당시 그 구역 안에 있었던 도로 아닙니까? 우리 부천시 부담으로 개설하는 겁니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 부분은 현대홈타운에서 일부 개설비를 그 당시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원 정도인가를 지금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간이 현대홈타운 개발 부분과 주택조합에서 개발하는 부분하고의 접점이기 때문에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예치금을 예치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의원 3억 원을 예치 받은 것인가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예치가 된 것으로 ······.
●김동희 의원 그러면 부천시의 부담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3억 원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마 개설하려면 부천시에서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 당시에 시행사로 하여금 도로를 완벽하게 개설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여기서 말씀드린 주민의 반대라는 것은 단차를 평면으로 개설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으로 남는 주택단지와의 고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범안로 미개설 구간 전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단차 부분을 평면도로로 개설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단차 부분과 평면 부분과는 지금도 단차가 심한데 진입 부분을 평면 도로로 개설할 경우 현재 미개발 되는 주택지와의 단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개발을 주민이 반대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로만 개설한다고 해도 그 단차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단차의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셨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재정비지구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중간타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김동희 의원 실시설계 할 당시에도 개발계획이 없었잖아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어떤 개발계획이······.
●김동희 의원 계수동 개발.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개발계획은
●김동희 의원 정비구역이 고시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렇죠. 그때 현대홈타운 개발은 시온재단에, 거의 그쪽을 기양건설에서 인수해서 부분적 개발을 한 사항이고 재정비지구는 그때도 정식적으로 조합결성이 안 됐고 위원회 추진 구성이 안 됐지만 개발의 문제는 그때도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김동희 의원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그것도 현대홈타운 개발 섹터에 있던 지역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부천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3억 만약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김동희 의원 3억 예치지만 3억 가지고 도저히 그 도로는 개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도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부천시의 지도가 확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재정비지구 사업과 맞물려서 도로개설을 할 수밖에, 지금 여건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것은 2003년, 2009년도에 실시계획을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서해안로 개설과 함께 범안로 확장 추진을 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 질의드렸었죠. 그런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무관하다고 했던 사항과 현대홈타운 개발 시 교통영향평가는 현대홈타운 사업구역 내 장래의 교통량 예측 분석하는 사항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김동희 의원 서해안로 개설과 함께 확장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서해안로의 자연녹지에 포함됐던 60세대 정도가 있었죠? 그분들도 계수동 개발과 같이 섹터 안에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계수동 조합에 계신 분들과 똑같은 민원이었어요. 조합원 자격과 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보상가격을 주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안로의 개설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을 의지가 분명하기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서해안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범안로 부분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서해안로 개설을 해 놓으면 범안로의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방관하셨다는 겁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답변을 드릴까요?
●김동희 의원 그때 같이, 서해안로 개설할 때 범안로 확장도 같이 계획하셨더라면 서해안로 접속 부근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는 계속 주민이 반발해서 조합원 자격을 안 줘서 범안로 개설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한 번이라도 보상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냐 그 얘기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서해안로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서 부천시 자체 입안해서 건설할 수 있는 도로망이 아니고 범안로는 주택재개발 정비지구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서해안로는 광역도로망으로 추진돼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별도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모든 공사 내용이.
그리고 그때 일부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안로 확장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처리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 나머지 범안로 미개설 부분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과 맞물려서 추진했다면 금상첨화였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범안로 확장과 또 서해안로 확장과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는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희 의원 전혀 보상협의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김동희 의원 서해안로 계획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12월에 완공했죠. 그렇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김동희 의원 그런 걸로 볼 때 전혀 보상협의를 안 했다는 부천시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사업 성격으로 같이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김동희 의원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 예산으로 하는데 왜 같이 추진을 못 한다고 얘기하시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현대홈타운 개발 때 그 도로를 뚫지 못했던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라도 범안로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보상이라든가, 지금 계수동 개발은 언제 착수할지도 모르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계수동 조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공사에서 운영비도 지원을 안 하고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어서 설계를 못 해서 건축심의도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에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시공사의 답변이 시공사 선정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 현저하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선정돼서 진짜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계수동 개발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만큼 정말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주민이 언제까지 시행사가 부담해서 범안로 개발하는 것에 의존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부천시에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촉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 부분도 고민을 아주 안 해 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계수·범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로 이미 2009년 10월 26일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확장구간만을 별도로 사업시행 하려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범안로 구간만을 사업지구에 제척을 시켜서 부천시가 사업시행자로 다시 개발을 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일이 얽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게 2년 가까이 걸린답니다. 지금 조합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기간도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길어야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물론 상황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기간이나 자체 개발해서 걸리는 사업기간이나 거의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의원 어쨌든 부천시에서 늑장 피우면서 보상가도 커지고 그렇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김동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홈타운 서해안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예측하고 분석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 분석이라는 것은 예측하고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대책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 현대홈타운에 5,520세대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안로에 대한, 4~5m 폭밖에 안 되는 도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부천시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병목현상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은 있습니다.
●김동희 의원 네, 그 부분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해서 지금에 와서는 주민의 반발과 조합원 자격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못 했다고 하는 건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조합원들의 요구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범안로 확장에 대한 부분이 언제 될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범박1교의 진출입 램프 설치에 대해 1회 추경에 우선 4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어떤 목적으로 4억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민원이 다수민원으로 접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련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검토 차원에서, 램프 간 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도 인지했는데 종단경사도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아까 답변서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김동희 의원 실시설계도 준공하셨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준공처리 했습니다.
●김동희 의원 서해안로가 2011년 11월 30일 개통되면서 범안로가 교통체증으로 주민도 위험하고 교통소통이 안 되고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범박1교에 대한 진출입 램프를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그랬습니다.
●김동희 의원 목적이 그렇다고 하면 진출입 램프는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 현장을 가 보셨어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가 봤습니다.
●김동희 의원 가 봤더니 그 지형이 어떻던가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어떤 형태의 지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동희 의원 지금 램프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형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었냐고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제가 봤을 때, 범박1교 그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동희 의원 네, 그 주변의 지형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제가 봤을 때도 그쪽에 별도의 램프를 설치하기에는 적정치, 진입도로에서 램프를 올라가는 도로의 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램프 설치의 적지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김동희 의원 딱 눈으로 봐서 아셨어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딱
●김동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시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래서 실시설계를 중단시키려다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김동희 의원 실시설계 용역 비용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약 2000만 원이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1970만 원 투자했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렇죠? 2000만 원이라고 봐야죠.
실시설계 용역 결과 종단경사도가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한 것이잖아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김동희 의원 7월 12일 자 주민설명회에서 램프 종단경사도를 13%로 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셨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평지로 해서, 7% 적용해서 램프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지형이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구릉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산지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산지로 적용해서 종단경사도를 11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김동희 의원 현재 속도가 75하고 40을 줬더라고요. 그렇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도시지역에서는 종단경사도를 산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고가차도나 지하도의 경우만 그 정도 적용하고 주간선도로에서는 지금 보통 5~7%를 넘어가는 램프나 인터체인지가 거의 없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산지나 구릉지나 평지를 할 때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평지일 때, 지하도나 고가차도, 차도 할 때 산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렇죠.
●김동희 의원 평지일 때 고가차도나 지하차도가 산지가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산지로 본다고 하면 교량을 확장하지 않고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6억이면 램프 설치한다고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지 7%를 주장하면서 램프 2000만 원 용역보고서 금액을 지출하면서까지 그것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억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그 부분을 무시하고 우리 집행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램프 설치를 취소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답변서에서 저희들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처음에 램프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산이나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는 현지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희 의원 네, 알겠고요. 지금 시간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김동희 의원 시간관계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다만 법상, 규정상 또 거리상, 향후 운영상 예측 부적합한 장소로 판정이 돼서 부득이 중간에 계획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동희 의원 부적합한 사유는 제가 다시 듣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부광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LH와 SH에 알아봤거든요. LH는 보상을 다 했더라고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보상은 다 됐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런데 SH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내년 상반기에 자금이 없어서 보금자리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될지 확실한,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부광로라도 먼저 개설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확실치도 않은 것에 기대를 하면서, 부광로의 300m가 또 개설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목적 있는 예산인 만큼 재검토하셔서 주민의 불편한 심리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그치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선재 질문하신 김동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지금 시정질문 답변 시간이나 물론 저희가 의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정족수가 15명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시간도 중식시간이 가까워 왔으므로 중식을 마치고 모든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시정질문 답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갖고 오후에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경명순 의원님의 의견이신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한기천 의원-중식 먹고 하시죠.)
계속해서 정회시간 없이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또한 열린의정봉사단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문일답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답변 맨 마지막에 시장은 유감이라는 단어를 쓰셨던데 본 의원도 시장께 이 단어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정중하게 시장의 말을 곡해하지 않기 위해 육하원칙에 입각한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원했으나 답변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김혜준 대표이사는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에서 두 달간 문화정책 공약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라면서 그의 부인과의 대화까지 꺼내들면서 후회스럽다고 말한 지 불과 일주일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엊그제 페이스북에 문재인 국민연대를 지지한다며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그의 해임결의안을 심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답변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시책 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각 정당의 정책 또는 유력후보의 공약내용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겠으며 이는 문화정책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먼저 기획재정위원회로 회신한 답변과 180도 다릅니다.
시장은 “각 정당과 후보캠프를 가리지 말고”라고 했다가 이번 답변서에는 “각 정당의 정책 또는 유력후보의 공약내용으로”라고 표현을 달리하셨더군요.
누차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생각하시는 대로 부천시 시책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정책제안, 건의활동을 하려면 일개 특정 산하기관장이 특정후보 캠프에서 두 달간 문화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을 비롯한 부천 내 제 문화단체와 기관이 모여서 부천시 문화시책에 필요한 정책과 공약을 담아 정당과 후보를 가리지 말고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공평하게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답변 중에 자가당착을 찾아볼까요?
“지난 총선에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뉴타운 매몰비용 국비 지원 등 우리 부천시가 여야 후보 모두에게 부천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반영해달라는 건의활동을 했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건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음”이라고 답변하셨죠?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천시가 여야 후보 모두에게 이런 건의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의 자가당착의 말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효식 의원 네.
●시장 김만수 아까 말씀드린 답변내용처럼 특정후보를 가리지 말고 공평하게, 공평하게라기보다 적극적으로 여건 되는 대로 정책제안을 하자라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했던 거고 그런데 왜 김혜준 대표가 페이스북에 유달리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내용만 적었을까 그건 저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확인도 했고, 그런데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 쪽이나 안철수 캠프 쪽이나 공히 나름 노력을 했던 것은 확인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그런 취지에 어긋난 것은 아니고 다만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을 부각시켜서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했던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의원 시장은 답변서에 “세 후보의 공약에 반영될 내용을 공식 건의하기 위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 후원한 한국영화영상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정책제안을 김 대표가 미리 검토했다고 함,” 또 “김 대표는 박근혜 후보의 문화 분야 공약 작성을 위해 추진된 기초연구용역 담당자나 문화부 쪽을 통해서 적절한정책안을 반영했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 작성 책임자는 문화재단의 인사위원을 맡고 있어서 부천시의 현황과 연관된 문화정책을 논의했다고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혜준 대표이사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간접적으로 많은 협회, 조합 등 열거한 단체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고른 정책제안이나 건의활동을 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공평한 정책제안, 건의활동을 해놓고 왜 굳이 안철수 후보라는 특정 대권후보의 캠프에서 두 달간이나 더 문화정책 공약을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안 캠프 비서실장의 요청이 있어서 공약작성에 관한 자문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이걸로만 봐도 특정후보 지지, 지원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시장은 이런 활동도 공평무사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특정후보 진영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고 공히 우리 부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해보자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김혜준 씨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라면 몇 차례 제가 이렇게 강조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실제로 세 군데에 다 확인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왜 안철수 후보 쪽에서 활동한 것만 부각시켜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그렇다면 이것은 SNS상에서의 실수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만 활약했다고 하면 그건 100%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표현 자체의 문제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효식 의원 좋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육하원칙에 입각한 답변은 아니지만 답변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또한 이 같은 적극적인 정책 건의 활동의 강조는 특정한 시기, 장소에서 김혜준 대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회 있을 때마다 부천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강조한 사안임.” 또 “그 같은 차원에서 김혜준 대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 등의 대통령선거 공약 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문이나 건의활동을 요청에 의하거나 본인의 판단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또 시장의 답변 중 “제가 양해했다고 김 대표가 말한 것은 그런 활동을 두고 사전에 저와 논의했다거나 제가 김 대표의 구체적인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님.” “대선 후보 문화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은 김 대표의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임”이라고 답했는데 이 글을 조합해보면 김혜준 대표이사가 시장에게 사전양해를 구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장의 표현 그대로 “본인의 판단으로 수행했던 것”, “하지만 어떤 활동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님.” “대선 후보 문화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은 김 대표의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임” 등이 그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감사에서 김혜준 대표이사가 시장에게 사전양해를 구했다는 씩씩한 답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위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에게 사전양해를 구했다는 말까지 들먹이면서 본인의 직접적인 치우친 정치활동을 문제없는 것으로 포장하기 위한 말들 아닙니까?
스스로 공직자라고 본인 신분을 밝힌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대선을 코앞에 둔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의 답변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일은 아니더라도 공직자로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과 표현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정치, 종교적으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입니다.
시장님, 오는 19일 대선이 치러집니다.
결과에 따라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과 표현으로 부천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혜준 대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는데 복사골문화센터는 일일 수천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의 문화정책도 좌우로 갈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위법의 일은 아니다라고 못 박을 수 있는 행동과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김혜준 대표를 시장 스스로 해임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사실과 다르게 안철수 캠프에서만 활동한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김 대표 본인의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제가 이 기회로 들여다보니까 문화재단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은 아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명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정관 규정을 보니까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임원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산하기관의 임직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교체해서 보다 엄중하게 이러한 예민한 문제에 대해 논란을 일으킬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해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걱정하시는 지금 상황과 또 새누리당 시의원으로서 안 의원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 제 입장에서 해임에 이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의를 촉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직원이라 하면, 임직원이라고 고친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전체가 직원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규정을 들어서 그런 문제를 따지면 본인에 대해서 보다 경각을 줄 수 있는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그러면 문화재단을 수천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데 그 기관의 장이 좌성향, 우성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안효식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안효식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늘 부천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생 많으신 시장과 시 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자리를 같이해 주신 홍보 관계 기관도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기 위해서 시장님께 발언대에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선재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모든 행정행위는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도 문화재단에 대한 규정이 소상히 명문화돼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단에 대해서 갖는 위상이 이사장인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이사장님이 해야 할 결재사항이 재단 책임권한 규정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뭐 뭐입니까?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재단의 이사장 결재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알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김만수 그것은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하고 봐야죠.
●당현증 의원 시간관계상 시 관계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나 시의 주요사업 기본방향 결정 그런 것은 이사장 결재사항이거든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문예회관 건립은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재단 규정에 보면 위임전결사항 중에 시장인 이사장의 결재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네 가지인데 운영계획상에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그 다음에 조직관리에서는 재단의 대표이사, 본부장이 해외출장을 갈 때, 조직규정에서는 규정 관리 중 내부규정과 세칙의 제정·개폐, 조직운영에서는 조직의 신설 및 개폐 이것은 이사회 의견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네 가지 종류가 시장의 결정, 시장의 결재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한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협의위원회, 시민토론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차까지 토론이 되고 있는 줄 아세요?
●시장 김만수 몇 차는 모르겠고 12월 중에 마무리되죠.
●당현증 의원 벌써 7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토론회의 독립성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단이 기이한 일을 획책합니다.
뭐냐 하면 제5차 2012년 11월 8일 2시 소통마당에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김혜준 대표이사가 발제를 합니다.
그러고 제6차 2012년 11월 20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재단의 문화정책팀장이 문화예술회관 경제적 타당성 및 관리운영계획의 현실성이라는 것으로 문화재단의 문예회관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발제를 합니다.
시장님, TF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TF요? 태스크포스?
●당현증 의원 네.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태스크포스팀이요.
●시장 김만수 말씀 조금 더 해 주세요.
●당현증 의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시장 김만수 태스크포스 말 그대로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당현증 의원 군대용어로는 기동부대입니다.
요는 먼저 말씀하신 문예회관 건립이 주요사업이고 이사장의 결재사항이거든요.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사장이?
문화재단에 그런 인수, 문예회관 인수 준비를 위한 TF팀 구성을 지시한 바가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결재를 올려서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현증 의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는 게 행정행위라고 하면 엄청난 직무유기, 이사장인 시장은 직무유기고 만약 재단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했다면 규정을 어긴 월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아니요. 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고 오늘 보충질문 하는 날입니다.
지금서 확인하신다는 것은 시장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의 고려를 심대하게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결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시장 김만수 없습니다.
●당현증 의원 구두상으로도 없고요?
●시장 김만수 없어요.
●당현증 의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임명권자이기도 한데 규정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여쭤보고 싶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만수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파악이 아니라 벌어진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시장 김만수 네,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당현증 의원 더군다나 규정에 보면 본 의원이 행감에서도 밝혔지만 내부규정과 세칙, 제정·개폐가, 내부규정 변경이 64회, 세칙 변경이 57회 그래서 규정이라고 넓게 봐서 121번의 규정이 세칙 개폐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결재하신 사실이 없으시죠?
●시장 김만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것은.
●당현증 의원 더군다나 재단 규정에 대한 관리규정 제7조 절차에 보면 “세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폐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 이외에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사장인 시장에게 결재를 득하고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TF팀은 특별기동부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끼리 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재단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을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모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줄이니 자리하시죠.
●의장 한선재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시민의 초관심사이고 막대한 예산 소요가 현재 진행 중인 문예회관 건립 협의위원회가 어려운 시간을 낸 시민의 관심 속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 정부와 시장은 시민을 도외시하고 재단과 밀실행정을 행하는 것은 시민을 시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횡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인 시민토론회를 가장하고 내용적으로는 대표이사를 시장이 추천하고 임명한 산하기관의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규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시 정부보다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는 것은 순수한 시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표리부동을 넘어 사악한 위선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후 즉시 이를 중단하고 문화재단 본래의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마련과 함께 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한 시 차원의 감사는 물론 강력한 조치를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선재 당현증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끝까지 본회의장을 지켜 주신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