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본회의 제2차 2017.03.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도로사업단장이 병가로 불참하고 이상열 도로정책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희망하는 의원께서는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담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의원님들께 공문을 통해 배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종전에는 회의진행 중 구두로 토론신청을 받고 토론 후 표결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나 서울시 등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토론신청을 하지 않은 안건은 토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회의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바로 표결처리할 예정이오니 안건 심의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탄핵결과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신기루가 아니라 이제는 광장의 환호와 분노가 공정과 정의 앞에 저 먼 길을 향해 각자의 길에서 올바른 세상을 내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화합과 관용을 통해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함께 의연하고 결속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질서 있고 성숙한 의회를 구현함으로써 시민공감 부천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의결 및 원안의결하였으며 3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3월 6일 임성환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공무원 자체설계 촉진 및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되는 의견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동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그러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처리하였으며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병권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약칭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부천 오정물류단지 주차장 매입 건과 범박도서관 신축 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황진희·이형순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6.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첫째, 김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 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립, 편의 시설의 확충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의 부천시 노인복지관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노인복지관 이전으로 인한 위치변경 및 일부 법규명 등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3·4급 복수직급 신설 및 저출산 대응 등 정원 사항 반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시에 통합된 사무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추가 확대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7건, 의견안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으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상정토록 하고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정비과제로 선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소관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조항 및 일부 문구를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동 신시가지 내 시민의 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 물을 재이용하여 자연생태 복원사업으로 추진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로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7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당초 제215회 임시회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던 내용이 제2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결과 부결되었고 정확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나 향후 세부 지구단위계획 시 가능한 농업공원을 위쪽으로 옮겨서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하자는 의견과 녹지율이 낮은 우리 시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기를 권고하고 구체적으로 여월농업공원 경계선 바깥쪽 녹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가능한 배제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 의사일정 제1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이동현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수정의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의견안이 발의됨에 따라 먼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 중 나머지 6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수정의견안이 발의된 안건은 나중에 별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 중 수정의견안이 발의된 안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수정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의장 강동구
다음은 수정의견안이 발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의견안을 발의하신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을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더불어 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허브렉스사업과 함께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사업의 핵심이자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큰 정책사업 중의 하나이므로 위원장인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견안은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부천시에 앞서 조성 사례가 있는 성남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현장 방문하여 우리 시 접목 여부와 문제점은 없는지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일 전인 3월 14일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를 위한 회의에서 위원님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를 충분히 수렴 후 통일된 의견안을 제시하고자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소 성급하게 결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조심스럽게 구하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의 의견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동현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인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수정의견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일원은 개통된 7호선 및 소사∼대곡 간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교통 요충지로 부각되는 지역으로 전략적 개발을 통하여 역세권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시설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주거화된 공업지역 물량이 78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회사들은 대부분 우리 시를 떠났고 이후 확장을 고려 중인 중소규모의 공장 등도 인근 서운산업단지 등 타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히 판단할 때 현 상황에서 우리 시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변의 서울 마곡, 인천 서운산단 등 청라지구의 신개념 비즈니스타운, 성남시의 창조경제밸리 등과 같이 미래 도시첨단산업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다른 도시와의 경쟁대열에 합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일원은 개발여건이 완비된 역세권으로 약 5113억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655억의 고용유발효과(2012. 12. 타당성조사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미래형 도시첨단산업 기반조성과 더불어 춘의동 일원의 낙후된 기존 공업지역을 하루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경우 대상 사업지역을 포함하여 2015년에 지정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부천 허브렉스의 추진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도당산 주변의 녹지를 확인한 결과 승마장 등으로 이미 훼손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척한다 해도 임상이 양호한 녹지로 환원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난개발이 예상되고 단지조성이 완료된 후 매입 시는 지가 상승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제척할 경우 사업성 결여 BC=0.88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안은 채택 가결되었으나 일부 의원님들이 부기사항으로 의견을 첨부한 바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경우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 같고 시의회에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원안 찬성함을 수정 발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녹지의 중요성이 다른 도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훼손된 녹지지역의 보존가치에 비해 개발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에 보다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 찬성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안과 이동현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수정의견안에 대하여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의 의원께서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네. 지금 토론되고 있는 이 안건은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안건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처리방법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6개월 시간을 허비한 코미디를 연출한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의 경과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에 처음 상정되었습니다. 당시 도시교통위원회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현장방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보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에 안건을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잘못 의사가 전달되면서 의사팀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이 없는 걸로 해서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을 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당시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했지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동산회되면서 미처리된 그런 안건입니다. 그러다가 10월 회기에 다시 본회의에 직상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제출된 수정안은 여월농업공원 경계선 바깥쪽 녹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배제하여 달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직상정되면서 수정안 형태로밖에 낼 수 없었지만 사실상 이 수정안이 당시 도시교통위원회의 의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무관심과 방관에 따라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재석의원 22명 중에서 찬성이 11명, 반대는 1명도 없었습니다. 기권이 11명 해서 딱 절반이 되면서 과반에 1표가 부족해서 수정안이 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반대가 없어서 의원들의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안도 표결에 붙이자고 그렇게 제안해서 원안을 표결한 결과, 원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재석 22명 중에서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원안도 부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되었으면 의원들이 아직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안건을 상정하고 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정례회에도, 1월 임시회에도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지 않고 우리는 의회 의견청취라는 절차를 거쳤다라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의견청취안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다시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다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해도 부천시는 도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추진을 하다가 국토부에서 제지를 받고서야 3월 의회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일도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13만 평이나 되는 땅을 개발하는 것은 무슨 신념이고 배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건을 가결하고 부결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안건을 부결한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 부천시 집행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처리를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면 될 일을 담당 국장, 과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사과할 일이 없다. 시의회에서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7호선 역사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일환입니다. 영상단지 매각, 신중동역 옆의 공영주차장 매각, 시청 옆에 있는 특별계획1구역 매각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수차례 변경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역 인근의 갈참나무숲을 훼손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라서 그 구역을 넣었다가 뺐다가 했습니다.
여월농업공원도 개발에 포함시켰다가 그린애플상을 수상하고 난 뒤에 존치계획으로 다시 바뀌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농업공원을 존치하려고 이번에는 승마장 자리에 공단을 계획하는 걸로 최종 바뀌어서 지금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거시설 규모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나 수익성을 염두에 둔 개발이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된 수정안에는 기업이전이나 산업단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영상단지 개발이나 대장동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도 산업단지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여기저기 아무 데나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만들기만 하면 다 입주를 합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의 산업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산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진단도 없이 산업단지 개발하겠다, 지금 기업이전이 문제다 이런 식의 단기적인 처방만 내놓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2016년 10월에 제출된 수정안은 여월농업공원 경계선 바깥 산 쪽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의 깊숙한 곳까지 공장을 넣겠다는 계획은 안 된다는 것이 수정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린벨트해제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6년 10월에 발의했던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 간사인 방춘하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이동현 의원, 우지영 의원, 이상열 의원, 원정은 의원, 윤병국 의원, 한선재 의원 등 도시교통위원회 6인이 찬성서명을 해서 발의했던 것입니다.
본회의에 직상정되면서 수정안을 수정안 형태로 발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상 이 수정안이 도시교통위원회의 의견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찬성이 본회의장에서 찬성 단 1표가 부족해서 부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표결에 참고되시라고 당시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에서의 발언 일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산입니다. 도당산 일부예요. 산 일부를 지금 계획에 의하면 산업복합지역1·2로 개발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여기 가보세요, 산이에요. 기존에도 여기 산과 산 사이에 승마공원이 산 초입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산과 산 사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허리를 끊어놓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주거단지가 882세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가 그러면 꼭 필요하겠지만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것입니까. 주변에서 이 학교로 애들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여기에 초등학교 들어서면 중학교는 또 먼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천시 녹지현실로 봤을 때 무리한 개발계획 같습니다. 산업단지1·2를 주거 및 복합지역으로 내리고 공원 위쪽은 공원으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개발계획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해서 꼭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내일은 살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만 살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모르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론적인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 그린벨트를 푸는 데에 적용하면 굉장히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고 갔던 토론내용입니다.
그 토론 이후에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장이 달라진 의원들이 계신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허브렉스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면적을 아주 조금 줄여서 최소한의 도당산의 모습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의견안은 채택가결되었으나 일부 의원님들이 부기사항으로 의견을 첨부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심사보고서 155쪽 보십시오.
부기사항으로 의견을 첨부한 것이 아니라 이 의견안에 따르면 2명의 의견과 3명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부기사항으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숫자로 보면 오히려 다수의 의원이 GB해제구역을 축소해 달라라고 의견을 제출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 수정의견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이동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의견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수정의견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20인, 반대하시는 의원 3인, 기권 3인으로 이동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의 수정의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1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90만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서 13쪽입니다.
해그늘체육공원의 족구장 활성화와 소음대책에 대한 민맹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인 해그늘체육공원은 족구장을 포함한 12종목 46면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족구장은 8개소 16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4월 하부 공간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장기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주요 체육시설의 설치 시 방음벽과 마루, 지붕 등 준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6년 11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해그늘체육공원 정비계획 및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와 협약내용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쳤고 현재는 용역과제 심의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그늘체육공원의 전 구간 공간 재배치사업은 대략 1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법을 정하여 향후 단계별로 3개년 사업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해소를 위하여 우선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동호회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용수칙의 준수와 소음저감 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속히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FC 관련입니다.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은 2006년 기업구단(SK)의 연고이전 아픔을 딛고 국내 프로축구 역사에서 순수하게 시민과 팬들의 자발적인 힘만으로 2007년도에 창단하고 2013년도부터 프로리그에 진입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또 부천FC의 서포터즈인 헤르메스는 3,000명(ID등록 기준) 이상이 활동 중인 열성적인 팬클럽이 있는 역사와 가치를 지닌 구단입니다.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은 부천시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구단으로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확보될 때까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은 부천FC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축구단 최초로 출범했고 부천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부천FC 주식회사와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의 통합에 대하여는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주식회사와 사회적협동조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에 주식회사 청산을 통한 단계적 절차를 거쳐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것은 부천시민프로축구단 정관에 근거하여 부천시민대표로 상징적으로 구단주를 맡고 있는 것이며 이후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이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자생력이 확보되면 진정한 시민구단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축구 전문가나 시민대표가 구단주가 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부 승격을 올해 이뤄낸다고 그러면 이를 전제로 축구전문가를 영입하는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은 순수한 시민구단으로 축구 저변확대를 위해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부천FC 꿈나무축구교실, 초등학교 4학년 축구교실 운영 등 축구를 통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부천FC 유소년선수단 육성을 통해서 제2의 황희찬 같은 선수가 발굴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천연잔디구장 확보 등 축구시설 인프라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는 경기도 5개의 시민프로축구단이 협약을 추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기FA컵, 지역라이벌전, 공동축구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축구흥행을 통한 관중 증대에도 힘써 갈 계획입니다.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은 부천시가 관여하지 않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2015년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고 부천FC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활용계획에 의거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부금 모집을 위해 홍보 또는 강요는 하지 않고 있으며 기부자가 자율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조합원 총회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4억 6000만 원의 지정기부금은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인 부천FC 및 유소년 육성 등 부천FC 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부천FC 활성화사업 기부금의 주요사용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서 19쪽 이준영,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 답변입니다.
부천시는 97년 국민의 정부 출범 전까지는 지닌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하던 만화를 문화이자 산업으로 일구고자 1998년 부천시 조례에 근거하여 한국 만화계와 협치를 목표로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09년에는 하드웨어의 새로운 공간을 건립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지만 국가정책에 준하는 국내 만화문화의 확산과 만화웹툰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만화진흥정책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부천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구조로 보면 우리 시가 상당 부문 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정부 산하 공공기관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 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2년 제정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모델로 만화계와의 협치 구조인 한국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여 진흥원의 국가 산하 공공기관화를 실현코자 했지만 최종 입법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국비를 늘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여 2017년 예산 기준으로 정부의 전체 만화진흥예산 101억 원 중 78%인 79억 원을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이 교부받아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진흥원의 운영비는 여전히 부천시가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진흥원을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변화시키고자 지난 2월부터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키 위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의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과제는 지역의 원혜영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 향후 법률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고 대표발의도 협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천시는 올해 말을 목표로 진흥원의 명실상부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화를 이뤄내기 위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이를 반영하고 원혜영 국회의원을 통한 “제20대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으로 진흥원의 국가기관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토록 하고 아울러 법 개정과 관련 국회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기관화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흥원의 국가기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계획입니다.
한선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웹툰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는 201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국립 한국만화자료원 건립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지만 이를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건립계획인 웹툰융합창조센터는 웹툰 전문교육, 웹툰창작실, 웹툰기반의 2차 콘텐츠 제작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만화웹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웹툰작가들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인프라건설 작업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2017년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총 사업비의 50%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도 업무계획에 웹툰융합센터를 콘텐츠산업 특화 인프라 조성 주요 거점으로 점증하는 웹툰창작 및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해 웹툰창작‧교육을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명시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들어설 신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 맞게 웹툰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국비의 추가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력하겠고 다만, 시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방비 부담액 중 일부를 도비로 전환 확보하는 전략도 같이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답변서 39쪽 정재현 의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 재해로 인한 치료 및 보상은「공무원연금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고 병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공무상병가(연 180일)와 일반병가(연 60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직 등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 재해보상은「근로기준법」과 특별법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강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병가는「부천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29조(병가) 및 각 노조별 단체협약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직은 병가일수가 노동조합별 단체협상에 의거해서 연 14일부터 30일까지로 각기 달라 통일적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라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신분임에도 각각의 단체협약에 따라 병가일수가 불균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선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병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병가일수로 적용받고 있는 30일을 공통으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과 공무직 재해부조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무원과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43쪽 이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정비하고 발생 원인별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의 쓰레기배출 형태가 거점지역 형태로 형성되고 수거방식도 거점수거로 추진되면서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간의 다툼이 빈번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체계를 2015년부터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무단투기는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단투기는 단독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취약지역 191개소를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 인력을 행정복지센터마다 2, 3명씩 배치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오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1,225건을 적발하여 1억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무단투기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단독주택 지역의 1인 세대 장년층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홍보와 함께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개선에 대해서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에 쓰레기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시민의 의식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써서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과 요령을 지켜서 배출한다면 쓰레기 수거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도 커다란 주민불편 사항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홍보와 재활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재활용률을 계속 높여 나가고 음식물 배출문화 개선과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확대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시범마을을 확대 추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와 불법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서도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량과 무단투기 비율, 재활용품의 혼합 비율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무단투기의 주요 타깃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쓰레기 감량과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팸플릿, 홍보영상 등으로 자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별로 찾아다니는 순회 홍보 방법으로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분리배출이 지금보다 더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도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청소대행구역을 조정하여 성상별 통합수거체계를 도입하고, 지역 전담 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53쪽 서원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 해소방안 등인데 부천시 주차율은 94.2%로 원도심 지역은 82.1%고 그중에 말씀하신 고강본동 지역은 주차율이 79.8%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재정여건상 만족스럽게 추진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고강본동의 양천교회 부지는 서울시계에 위치한 산림지역으로 주변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인접해 있고 인근에 고리울 노외주차장(39면)과 노상주차장(30면)이 이미 있어 주차장 조성부지로서의 우선순위는 비교적 적은 부지이기는 합니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가겠습니다.
답변서 55쪽 이형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부천 마루광장 관련 답변입니다.
부천 마루광장은 차량 중심의 역광장을 사람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선하여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64회의 각종 공연행사를 치르면서 원도심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루 밑 철골의 부식과 오물투입으로 인한 배수문제, 악취문제 등에 대한 청소방법에 대해서는 마루광장의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마루광장을 포함한 4개 역광장(부천마루광장·부천남부역광장·송내무지개광장·역곡다행광장)에 연간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루를 받쳐주는 금속류의 부식방지를 위해 철재 표면부에 방청도료를 칠했고 또한 겨울철 염화칼슘 사용 억제로 철골의 부식을 최소화하고 마루광장 하부의 청소는 구역별 개구부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고압살수기를 이용해 세척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럼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광장과 인도를 포함한 전체 공간을 이페목으로 적용하여 확장된 공간으로서 시각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행에 따른 탄력성과 피로감이 적은 친환경적 소재로서 특화된 경관을 창출하고자 동일한 소재로 조성한 것입니다.
눈, 비로 인한 마루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에 역사 앞 일부분과 광장 좌우 측 인도에 대해 미끄럼방지 도장을 실시한 바 있으나 지난 강설 시 경사가 있는 보행로에는 미끄럽다는 민원이 있어 금년 상반기 중으로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제설대책에 대하여는 광장내부에 시민들이 주로 통행하는 보행로에 N자형으로 카펫을 깔아 그 카펫으로 통행을 유도하고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펫 외에는 염화칼슘을 통한 제설작업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부천마루광장의 자전거 보관대는 부천역 지하상가 출입통로, 햇살가게 및 가로수 등의 주변시설 배치계획에 따라 최종 위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보관대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소통의 광장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전을 검토 중에는 있지만 자전거의 특성상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부천역사의 부지활용 등을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와 그 주변으로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흡연부스, 쓰레기통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장 흡연부스를 없애는 것은 풍선효과 등 또 다른 문제 발생을 예상할 수 있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의 경우도 검토는 하지만 현재 마땅한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여러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신중하게 이전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우선 흡연부스 안팎에 CCTV를 설치해서 부스 밖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을 제어하고 흡연부스 내의 담배꽁초, 종이컵 등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할 것입니다.
또 청소가 용이하면서도 견고한 재떨이로 시설을 보완하고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부스의 쓰레기 수거 및 전문업체를 통한 흡연부스 물청소와 소독을 주기적으로 로 실시해서 청결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3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야간에도 흡연단속원을 배치하여 집중 관리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금연지도원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마루광장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광장 미관을 해치는 대형 쓰레기통에 대하여는 지난해 마루광장 양편에 대형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봤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부작용으로 회수했고 조만간 마루광장 벤치 주위에 소형으로 공공 쓰레기봉투 거치대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커피전문점 등에서 주문하고 갖고 나와서 버리는 1회용 컵을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 종이컵수거통도 함께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59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관련 답변입니다.
1996년 10월 당시 LG백화점 대표이사로부터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1996년 12월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지하 2층 일부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해 왔고 연간 대부료와 대부기간 산출내역을 보면 연간 대부료는 6억 6000만 원이고 대부기간 산출은 20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광장 주차장이 단독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일체가 분리 운영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재 기계, 수도, 전기, 통신 등 분리 설치에 필요한 1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주차장 운영을 위한 메인시스템이 롯데 측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미관광장 주차장 단독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분리 설치를 요구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부대시설의 분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 전체 분리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기, 수도 등 직접비용 산출이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해 롯데 측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필요할 때 소송을 통해서라도 설치주체를 가릴 예정이며 에스컬레이터 관리 및 주차장 청소 등 롯데백화점의 이용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부천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청소문제와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20일 자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쾌적한 주차장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7시부터 23시까지이며 운영시간 이후 진·출입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향후 CCTV확인 및 추가 인력 배치, 운영시간 이후 계단 출입구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단기적 계획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30%까지 이용이 가능하므로 지하공간의 입지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활용도가 높은 업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나 생활 예술 문화 공간, 청년창업 관련 공간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에 전문가 자문과 TF팀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장소에 적합한 부가가치가 높고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과 초역세권 등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용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로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7쪽 강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역 푸르지오아파트 관련된 답변입니다.
중동 푸르지오아파트 1차와 푸르지오아파트 2차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에 아파트 및 인근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 내 토지 일부를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아 인도를 설치했지만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2차(A단지) 남측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앞 45m 구간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으로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푸르지오아파트 1차 앞 보도 폭 4m 중 2m는 아파트 공개공지이고 2m는 부천시 도로부지로 공개공지 구간 2m는 현행대로 보도로 활용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유지 구간의 보도를 일부 축소하여 인도가 없는 반대편의 2차 A단지 상가 쪽으로 보도를 2m 정도 신설하여 보행인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 개선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71쪽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련마을 관련입니다.
옥련지구의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옥련지구 도로개설에 맞추어 설치할 예정으로 매설비용은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투자사업 재원을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는 우리 시와 공급자인 (주)삼천리와 협의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시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물이 동시에 매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 협조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답변자료 9쪽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의회 제5대부터 현재까지 지방의회에서 발의의결된 조례에 대한 실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말 현재 부천시 조례는 총 344건입니다.
의원발의 의결된 조례건수는 99건입니다. 이 중에 95건이 실행되고 있고 실행이 미흡한 조례는 4건이 되겠습니다.
실행이 미흡한 조례로는「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와「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급식 산업진흥 조례」,「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실행이 미흡한 조례 4건 중에서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서 3건은 존속이나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의 경우는 지난 2016년 11월 제정되어 현재 부천형 고령화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춘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14쪽에 이준영 의원님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글로벌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만화는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든 꿈을 이야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이며 최소 한 명의 창조적 상상력만으로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이야기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시대를 맞아 웹툰이라는 고유한 플랫폼을 딛고 유아에서 어른까지 1일 700만 명이 구독하는 스낵컬처문화를 형성하며 모든 분야에 걸쳐 유력한 매체로도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만화는 적은 제작 비용으로 대중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의 2차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고 미디어시장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하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가 만화를 문화이자 산업으로 선점한 것은 부천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콘텐츠산업의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고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국내 대표 만화진흥기관으로서 만화웹툰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고자 2015년과 2016년에 도비 33억 원, 국비 9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기획과 해외합작 콘텐츠 제작사업,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글로벌 웹툰뱅크 구축 등 웹툰 글로벌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16년 12월 말 현재 웹툰창작 일자리 창출 824명, 소득증대 효과 156억 원, 웹툰콘텐츠 개발 41작품, 한·중합작 등 수출계약 17건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만화웹툰의 글로벌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중국 연태와 베이징, 광저우, 안시 등 글로벌 만화애니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수출만화 번역지원, 쇼케이스 참가 등의 마케팅을 지원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연간 1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2년 연속 경기도 10대 관광축제로 선정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만화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중국, 일본, 벨기에, 이탈리아 등 세계 10개 만화도시가 참여하는 글로벌 만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국제만화컨퍼런스, 국제만화마켓,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등의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도 한국국제만화마켓(B2B)의 경우에는 해외 8개 국 15개 사가 참가하는 100억 원의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천을 중심으로 한국만화의 글로벌화, 해외시장 진출, 세계와 만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만화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6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행사에 암행으로 참가한 미국 오스카 아카데미 라울위원장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공식인증 영화제로 응모하도록 제안을 받음에 따라 금년 말 인증을 목표로 후속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BIAF 단편 대상작품은 자동적으로 오스카 후보작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게 됨과 동시에 우리 시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전문가들까지 인정받는 글로벌 스탠드화에도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에 마찬가지로 이준영 의원님께서 부천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은 88년도에 창단하여 29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내 정상급 시립예술단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현재 단원은 부천필 90명과 시립합창단 51명 등 총 141명이 연간 약 100회(부천필 53회, 시립합창단 47회) 이상의 연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초·중·고 찾아가는 음악회, 임산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클래식 공연, 국제행사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아트밸리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립예술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8년은 시립예술단 창단 30주년이 되는 해로 영광의 30년, 시민과 30년, 미래로 30년이란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여 시립예술단의 창단과정 및 영광의 순간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통해서 시립예술단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예술단 법인화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법인화 방식에 대한 효율성과 예산사용의 투명성, 예술의 다양성과 미래지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과 단원 공감대 등을 조성한 후에 금년 하반기부터 행정절차를 진행 후 2018년까지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한선재 의원님께서 시민아트밸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아트밸리사업은 시민의 보편적 문화 향유 증진과 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초기 입문과정의 생활문화 동호회에 전문예술인 강사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시민아트밸리사업은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하는 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 및 생활영역에 맞춘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전국에서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39개 동호회로 시작한 시민아트밸리사업은 2016년, 2017년에 각각 50개 동호회를 지원하여 현재 4만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아트밸리사업 참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수강생들이 본 사업에 높은 만족도(2016년도 만족도 조사 99% 만족)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00개 동호회, 2017년 113개 동호회가 신청하는 등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부천시민아트밸리사업은 부천시 생활문화협의회 심의과정을 통해 지원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내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급 입문단계 10인 이상 동호회와 문화 소외계층 우선 선정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신청 113개 동호회 중에서 50개 팀을 선정했고 63개 팀이 미선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민아트밸리사업은 금년 들어 3년 차로써 문화시민 육성을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예능영역을 고려하되 어느 정도 본 사업의 정착 시까지는 4, 5년 정도의 중단기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아트밸리사업이 신·구도심 간의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구도심 여건을 감안해서 협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인 확대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부천시는 생활문화기반 확대를 위해서 오는 7월과 9월에 개관하는 오정과 소사생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생활문화 저변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천아트밸리사업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마련과 청소년부터 실버까지 부천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마찬가지로 한선재 의원님께서 부천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 현황과 사용 중인 시설과 향후 확충계획입니다.
부천시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은 59종목 2,113클럽 10만 8000명이고 체육회는 54종목 2,040클럽 10만 5000명, 시니어체육회는 11종목 73클럽 3,4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호회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 중인 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등 35개, 동네체육시설로 덕유마을공원 족구장 등 126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종합운동장에 인공암벽장, 송내동 배수지에 송내배드민턴장, 부천체육관에 부천국민체육센터(수영장),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개·보수로는 오정대공원 축구장 리모델링사업, 원미공원 역곡지구 배드민턴장 비가림막 설치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동호인은 17종목 8클럽 296명입니다.
동호인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운동장 탁구장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은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4레인 중에서 장애인 전용 수영레인 2레인을 확보했고,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시에는 공간확보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태권도협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천체육회와 생활체육협회가 통합 이후에 부천시 태권도협회와 연합회 해산 및 통합절차를 진행하고 신임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임회장 사임으로 선거를 통하여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경기도 태권도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았으나 부천시 태권도협회 전 사무국장 등이 부천시 태권도협회 통합 및 태권도협회장 선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소송 등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회 자문변호사 자문결과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 태권도협회 신임회장 인준안이 부결되었고 이후 부천시 태권도협회 회원 재심의 요청 청원으로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 법원판결 결정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4일 법원에서 태권도협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이 기각됨에 따라 부천시체육회 3차 운영위원회에서 회장인준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및 체육회 자문변호사등의 자문결과 행정절차 및 내용상의 별 문제가 없다는 회신결과가 있으나 부천시 체육회 통합 이후 연합회의 통합절차 등 내부절차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체육회 내부규정을 재정비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부천시 태권도 시범단 동계훈련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부천시 태권도협회 회장(이동수) 인준 부결에 따라 재심의 및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태권도협회 집행부 부재로 태권도시범단 운영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전 태권도협회와 부천시체육회가 협의하여 2개월간 동계훈련을 중단키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 3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 태권도협회장 인준안이 가결됨에 따라 3월부터는 현 태권도협회에서 부천시 태권도시범단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소사대공원 운동장계획 취소로 성주산 운동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체육공원 일부 대상지가 축소 변경됨에 따라 옥길지구 근린공원2호 축구장과 성주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을 대체시설로 활용계획이며 성주산 체육공원은 이미 2016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확장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추후 성주산공원의 확장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보상 등 장기간의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체시설 가능지역을 조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31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3동 안곡로 174번지 역곡천 초입 부분에 있는 월드카센터 부지매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곡로 174(괴안동 180번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 의거 비축용 토지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현재는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없어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매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원, 주차장, 하천사업구역 편입 등 공익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다소 협소하여 단일 필지개발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역곡천 주변으로 왕벗나무길, 자전거도로 등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역곡천 하천정비사업 계획, 역곡복개천 철거 여부 검토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주변 사업계획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박종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35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본동 243-128번지 상의 건축물 신축현장 공사중단으로 인한 버스정류장 이용 시민 및 보행자 낙석위험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해 신축공사장은 2015년 5월 건축허가 후 2016년 1월 착공한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2016년 5월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는 건축주와 토지주가 서로 달라 일어난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 이용 시민 및 보행자 통행부분의 상부에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어 자재낙하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건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공사장 주변 일부 펜스와 낙하물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공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공사 재개 및 조기 준공을 바라는 입장이므로 적절히 행정지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영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답변서 45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영초등학교 옆 부천시 은성로 109-25번지 상 상수도 자재창고 이전문제에 관하여 언제쯤 이전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0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수도관공사, 급배수관공사, 계량기보호통 등 상수도 관련자재 약 90종 9,400여 개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으며 창고의 효용도는 공사기간 중 수시로 입출고가 이루어지며 전시 대비 정부비축물자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급수관 등 하중이 무거운 자재와 계량기보호통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입출고 시에 자재운반차량이 창고 내부를 통행하며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상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 자재창고는 부천시 상수도사업에 꼭 필요한 시설로 이전 시에는 대체부지 확보 및 창고의 신축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자재창고의 단기간 내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48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적격심사대상자와 사업허가 선정을 위한 행정행위를 전면 취소하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로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하여 하자 없는 행정처리로 공무원의 신분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업무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각심을 심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단계마다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행정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신규 허가 적격자 선정은「폐기물관리법」제25조,「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적용 여부는 부천시가 집행하는 입찰 및 계약 가운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제안서로 평가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 경비 등 단순 용역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외 대상임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신규 허가 적격자 선정은「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아 집행해야 하며 지방계약법에 의한 일반 입찰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를 적용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하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신규 허가 적격자 선정은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집행된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광기업이 원미환경과 동일법인이라는 판단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1월 17일 적격자 선정 취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서광기업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1월 26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광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광기업에 대한 적격자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은 2월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되어 현재 효력정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격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은 2월 27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 26일 제1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서광기업의 적격자 선정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 참고자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허가와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적용에 관한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답변서 49쪽 강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전철 1호선 중동역 내 방음벽 미설치 구간으로 인한 철도소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 상·하행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전철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년부터 98년에 걸쳐 구로역에서 부평역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역 내 철로변에는 하단부에 높이 1.6m 블록담장과 상단부에 철재 구조물 1.2m만 설치되어 있어 현재 방음벽이 완벽하게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해 인근 상가지역 및 거주 주민들이 철도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동역 내 방음벽 미설치 구간을 파악한 결과 북부 쪽에는 56m, 남부 쪽에 45m에 이르고 있으며 이곳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 1시간 평균값으로 북측이 60㏈, 남측이 61㏈의 측정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주거지역 내 소음관리기준치 70㏈의 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것이나 전철이 지날 때 등 순간 발생하는 고소음의 경우 88㏈까지 측정되어 인근 상가 및 거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철도 인근 주변의 소음피해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54쪽입니다.
이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곡생태하천 주차장 조성과 인근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천 북측주차장 제1공영주차장이 132면, 제2공영주차장 40면은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대성병원 주변에다가 추가적으로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곡천 남측으로는 권역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심곡동 366-2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토지로써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병행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원도심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 재정여건에 맞추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복원사업 중인 심곡천변의 자동차 관련 업체는 총 23개소로 정비업소가 7개소, 자동차 용품업소가 16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회관 뒤편 심중로 주변에는 정비업소가 5개소, 자동차용품업소가 10개소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중로 주변 자동차 관련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선호도 및 의견, 도심 내 자동차 관련 상가 활성화의 적합여부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심곡동 차고지 소신여객 버스정류장 6개 홈에 버스정보안내기가 1개밖에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홈마다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신여객 버스정류장은 6개 홈에 9개 노선이 운영 중으로 이 중 1번과 4번 홈을 이용하는 2개 노선 70-2번과 5-3번은 해당 버스정류장이 기점으로 정보제공이 안 되는 노선이며, 정보제공이 가능한 4개 홈을 이용하는 7개 노선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버스정보안내기 1대를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고 이용자 측면에서 시인성이 낮아 금년도 교체 대상입니다.
교체 시 현재의 버스정보안내기를 철거 후 정보제공이 가능한 7개 노선을 대상으로 현장여건 및 예산 등을 감안해서 버스이용 시민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량을 확정하여 금년도 상반기 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길지구 입주가 임박하여 향후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옥길보금자리 차고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길지구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포함하여 6개 노선 75대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회차 공간 및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아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옥길동 일원에 공영차고지 건립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길 입주민들의 민원임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 및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답변서 65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박 옥길보금자리 지구 호반건설 신축아파트 1,420세대 입주 시 산들초등학교 어린이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구름다리(육교) 설치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입체횡단보도는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우선하던 도시교통정책이 소통보다는 안전, 차량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었던 육교는 철거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시 내의 도로는 제한속도를 60㎞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보행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기장소에 육교 설치 시 100m 이내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따라 다른 횡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횡단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육교 하부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트 입점과 호반건설 아파트 입주가 금년 11월에 예정되어 있어 입체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초등학교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이준영 의원 및 김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계속 추진 여부 및 2017년 예산 미편성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심고가교는 1979년도에 시설된 노후고가교로서 고가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되는 사업비 659억 원(보상비 420억 원, 공사비 239억 원)의 대규모 예산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편입용지 보상비만 420억 원이고 현재 민유지 34필지 중 4필지 78억 원을 투자 보상 완료하였고 2017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편성되지 못하였으며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교량의 확장 추진여부에 대하여는 2016년 성심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고가교의 차선 조정을 통하여 지·정체를 해소토록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상정 고가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등 주변여건이 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전문가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확장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9쪽 강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 지하보도 남측 출입구 관리 및 향후 사용여부, 계속 사용 시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시설과 어울리게 정비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 지하보도 남측 출입구는 현재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송내 지하차도 전기실 및 배수펌프장의 출입구로 사용 중에 있으며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일반시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실 및 배수펌프장의 출입구 외 철도 하부 지하보도 공간은 벽체를 설치 폐쇄하였고 상기시설은 연장 70m에 폭 2.5∼4.4m, 높이 3m의 R.C BOX 구조이며 1995년 송내 지하차도 준공 시 시설된 일반시설로 안전 상태를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측 출입구는 계속해서 일반인 출입을 배제한 송내 지하차도 전기실 및 배수펌프장 출입구로 사용할 예정이며 남측 지하보도 출입구 주변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75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사어울마당 앞 삼양홀딩스 이전요구와 함께 휴식공간으로 공원 조성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등 166개소의 공원이 조성 완료되었고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권역별로 대별하자면 원미권역에는 49%인 82개소, 소사권역에는 30%인 49개소, 오정권역에는 21%인 35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바 원도심이 신도시에 비해서 수적으로 적정하게 안배되어 있으나 면적으로는 원미권역이 66%, 소사권역이 21%, 오정권역이 13%로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추가적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2018년도를 목표로 1070억 원을 투자해서 총 12개소에 27만 9565㎡의 생활권 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 여건상 이 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시설이 21개소, 62만 8531㎡로써 9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총 20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시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양홀딩스 부지는 4만 3698㎡의 부지로 시설이전비를 제외한 토지보상과 조성비로 1715억 원의 예산이 예상되므로 현재의 재정여건에서는 어렵고 생활권 공원 조성과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2020년 이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부지에 대해서는 삼양홀딩스 측에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의 균형발전 소외된 지역인 역곡천 부근 그린벨트를 이용한 주민 여가 쉼터 공간 마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준영 의원님 답변서에서 언급했듯이 원도심 지역에 공원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공원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 및 계획 중인 공원 조성사업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역곡천 일대 개발제한구역 부지는 1만 410㎡의 부지로 토지보상과 조성비로 1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생활권 공원 및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에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지 인근에는 SH공사에서 항동 공공주택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 내에 6개소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이 지역의 공원 부족현상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봉호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9분으로 중식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지금 중식시간이 되기는 하였지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도 몇 분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해서 회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입니다. 대충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에.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관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이준영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네. 김관수 의원입니다.
질문서 순서대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17쪽부터 하도록 하겠고 답변자는 의장, 시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동구 네,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시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FC와 부천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이나 통합방안 등 또 기부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부천시민으로서 부천시 FC가 시민구단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스페인의 바로셀로나FC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역사적으로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시민구단으로 발전되기를 정말 희망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여러 군데 유럽에 있는 여러 FC들을 작년부터 자료를 통해서 쭉 조사를 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단주를 맡고 있는 데는 없고 거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또는 재벌가라든지 이런 가문들에서 구단주를 맡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서 정치가가 어찌됐거나 선출직이 구단주를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FC정관에 시장은 당연직으로 구단주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 하나 때문에 구단주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간에 이 구단이 시민구단으로 점차적으로 나가려면 행정지원에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구단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비전 제시나 또는 행정지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시민구단과 기업구단으로 대별했을 때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의 차이점은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이나 안산, 부천 이렇게 지금 5개 프로축구단이 시민구단으로 2부 리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들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구단주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업구단과 대별되는 시민구단의 차이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시민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구단주를 맡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김만수 특히 정치적으로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언론인과 대화도 한 바 있는 것처럼 2부 리그에서 지원이 필요한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장이 맡는 거지 적당한 분을 올해에는 반드시 물색하겠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적한 계기가 올해 안에 마련된다면 FC도 많은 발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보죠.
●김관수 의원 또한 답변서 18쪽에 보시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부천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별도로 독립법인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런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확인했지만 체육진흥과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 거기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 관리를 담당하고 또한 이번에 시장께서 답변하신 이런 내용은 전부 허위자료로 집행부에서 시장께 보고를 했는지, 시장께도 허위답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앞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부에서 의회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여러 번 검토하고 정확성을 가지고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 김만수 당연합니다, 그건.
●김관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 홍보 또는 강요하지 않았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담당 과장, 팀장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못 됐다.
그리고 매일 홈페이지에다 기부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된다고 내내 그거를 게시해 놨다가,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뒀다가 시정질문 하고 난 뒤로 3일 뒤에 폐쇄시켰습니다. 폐쇄시키고 그 흔적이, 그 자리를 지워버린 흔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FC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활용계획에 있어서 2015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지금도 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을 모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당연히 2015년에 기재부로부터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보고만 받으셨죠?
●시장 김만수 그렇죠.
●김관수 의원 확인증을 보신 것도 아니고.
●시장 김만수 제가 보지는 않았죠.
●김관수 의원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등록증이 없는 것입니다. 지정을 받으면 등록증이 없는 건데
●시장 김만수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받았다라는 것과 등록증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관수 의원 네, 지금부터 그러면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본 의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자치부에 본 의원이 기부금모집단체에서 이렇게 기부금을 모집해서 사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기부금 단체는 밑에 보시면「법인세법」에 따라서 기부금의 손비처리 대상되는 법인소득공제를 지정하는 것이지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사용하라고 해 준 게 아니다.
1000만 원 이상에 10억 원 미만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에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억 원을 초과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전화해서 부천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
이러한 기부금모집단체라는 것은「법인세법」36조제1항 사목에서 지정한 법인 손익에 대한 손금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10%에 대한 것만 손익 손금처리를 해 주기 위한 거고 그거하고 별도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따로 해야 되는 거고 협동조합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익목적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공익목적에.
그런데「민법」상으로 주식회사 부천FC는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에다가 사회적협동조합이「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협동조합인데 사단법인에서 기부금을 모집을 해가지고 FC에다가 다시 기부를 해서 사용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 김만수 그건 의원님이 부천FC 주식회사하고 협동조합을 지금 혼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부금을 모집한 것은 주식회사 FC가 아니고
●김관수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 김만수 협동조합에 분명히 FC활성화를 위한 모금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허가를 받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관수 의원 아닙니다. 저기 나와 있잖아요.
●시장 김만수 아니,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그게.
●김관수 의원 아니, 어디에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한 건데 저것은 아마 행자부 유권해석은 그런 사정을
●김관수 의원 이거요 기획재정부하고, 본 의원이 기획재정부하고 행자부하고 두 군데 질의를 똑같이 보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행자부로 이거 이관시켜서 본 의원에게 질의를 한 것이고, 다음 거 하나 띄워주세요.
●시장 김만수 자, 그것은 사정을 정확히 저희도 좀 판단해 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조치를 하면 되는 건데
●김관수 의원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한 번 봐주시고 얘기하세요.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주식회사하고 섞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김관수 의원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시장. 이것은 부천시가 기부금 모집 길라잡이에 대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요.
부천시가 기부금의 손비처리에 대해서 적격단체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기부금을 받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가. 세정과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요, 부천시장 명의로.
●시장 김만수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고
●김관수 의원 기부금단체나 민간단체는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부천시에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장 김만수 문제를 지적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지를 조금 따져보고 말씀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김관수 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더욱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기부금 모집에 대한 것을 확인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확인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했다 그래도 사용 면에 있어서 주식회사 FC에다가 줄 수 있는 것은 다시 봐야 된다.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모금을 받을 수 있고 FC 활성화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게 인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김관수 의원 그게 시장께 허위보고를 했다고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집행부에서요, 허위보고했다고.
●시장 김만수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고 조금 더 확인해서 다시 좀 차근차근히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의원 그러면 만약에요, 이 자리에서 이거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본 의원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위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아야죠, 법률위반은.
●김관수 의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 혹시 자본금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모릅니다.
●김관수 의원 730만 원입니다, 자본금이. 본 의원이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730만 원인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부천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게 올 2월 15일까지 11억 5000만 원입니다, 후원금을 받은 게 11억 5000만 원이에요.
11억 5000만 원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개인이 5만 원을 낸 사람은 1명밖에 없고 5만 원을 낸 사람. 거기 이사진이고 누구고 아무도 내는 사람이 없어요, 내는 사람이. 자료를 본 의원이 이거 받은 겁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부천FC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영역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시비를 가려야 되지만 협동조합은 사정이 다른 거 아닙니까?
●김관수 의원 그런데요,
●시장 김만수 아니, 거기 조합원이 몇 명이고 조합비가 얼마고
●김관수 의원 이것은 이미 본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시장 김만수 기부금은 얼마 받았는지 그거 여기서 논할 게 아니잖아요.
●김관수 의원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시죠. 담당 공무원 과장,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시장께 다 보고하고, 시장께 보고하고
●시장 김만수 아니, 협동조합을 뭐를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럽니까?
●김관수 의원 이거 만들 때부터 시장께 보고를 하고
●시장 김만수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지만 협동조합은 우리 시가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김관수 의원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임대료를 1원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 부천시 공공시설물 종합운동장에다가 법인사무소를 두고 있고 업무를 보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것은 부천FC 지원을 위해서 협동조합에 있는 분 한 분이 책상을 거기다 놓고 일을 보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별도의 임대조건을 무시하고 공간을 내준 게 없어요.
●김관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무 관련이 없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 김만수 관련이 없고 지금 이 기부금 모집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김관수 의원 참고로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후원금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대다수가 부천시에 인허가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 자료에 의하면.
●시장 김만수 그것은 의혹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한 오해가 생깁니다.
●김관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에게도 몇몇 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께서는
●시장 김만수 아니, 확인하겠지만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오해가 생기는 사안입니다.
●김관수 의원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 김만수 책임지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김관수 의원 또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지셔야 되고
●시장 김만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 김만수 당연히 그렇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후원이 아니라 시가 뭐 강압을 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에 그 귀책이 있는 거겠죠.
●김관수 의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시장 김만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입니다.
●김관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시장이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거 자체가 본 의원은 담당 공직자들이 시장께 올바른 보고를 못해서,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 김만수 그것은
●김관수 의원 본 의원이 문광부에도 확인했고 기획재정부에도 확인했고.
●시장 김만수 취지는 알겠지만 근거가 그렇게 명료하지 않은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관수 의원 근거가 명료하지 않기는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도
●시장 김만수 그것은 별도로 따져 보시자고, 우리가 협동조합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김관수 의원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이렇게 문서를 다 보내주셨는데도 이거를 근거가 명확지 않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시장 김만수 명확지 않습니다.
●김관수 의원 왜 명확지 않아요?
●시장 김만수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저분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고
●김관수 의원 아니야, 그 밑에 나와 있고 또 시가 일단 기부금 모집 길라잡이에 대해서도 저렇게 길라잡이에 대한 내용도 기부금지정단체에 대한 얘기를 쭉 해 놓고 있잖아요.
●시장 김만수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고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관수 의원 어떻게 가려야 되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우리 시에서 별도의 감사를 하든지 제3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장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한 번 그런 것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저희는 감사실에서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김관수 의원 좋습니다. 저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게 하시죠.
●김관수 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시장 김만수 좋습니다.
●김관수 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께서도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시겠다고 하니까 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하고 또 우리 의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하고 확인해서 조사위를 통해서 이 부분 잘잘못에 대한 것을 또 명백하게 밝혀서 공정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고 다음에 환경사업단에 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구 네. 환경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46쪽부터 48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사업단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규허가는「폐기물관리법」25조, 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12조에 근거해서 생활폐기물 업무지침, 환경부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의원 혹시 25조와 폐기물관리 조례 12조 읽어보셨어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의원 어떤 내용이에요? 부천시장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25조는 폐기물 처리 여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14조가 이제
●김관수 의원 12조.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12조요?
●김관수 의원 네, 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12조.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12조요?
●김관수 의원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1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2016년 1월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8월 23일에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43조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 경비 단순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 용역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이나 기술성·창의성·긴급성 또는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활용선별장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전문성 또는 안전성, 긴급성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하셨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자체의 수집·운반 대행허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적용을 안 하신다는 것은 행정원리로서는 좀 맞지 않다. 왜 그러느냐면 연간 30억 원의 비용을 들이고 하는 게 허가 자체가 사업계약입니다, 사업계약.
사업계약을 본 의원이 질문 때 얘기했지만 프레젠테이션을 통하고 질의 답변을 10분 만에 끝내서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허가사업에 봐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성이나 창의성, 안전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에요. 여기에 대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폐기물법 25조나 관리 조례 12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자료 하나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환경부 행정지침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지침을 쭉 봤어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48쪽에. 경쟁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처리업 허가를 할 때. 그리고 중요한 거 밑에다가 해 놨어요.
신규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하되 지역시민단체 등 참여를 통해서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나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위에만 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본 의원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단장이 당장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률에 법규 창조력이나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행정작용의 원리를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공정사회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의적으로 이거저거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FC에 관련 기부금 모집 사용에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적격자 선정에 대한 행정행위 역시도 하자 있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께서도 답변 주셨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부천시 집행부에서 개선할 의지가 보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행정적으로 다시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불합리한 행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시, 구부러진 게 있으면 다시 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사법기관의 감사 요구나 수사 제보나 이런 것은 본 의원도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간에 이런 모든 것을 해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정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국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고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먼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부천시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유독 청소업체 신규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한 거 역시 잘못됐다라는 부분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별표 상에 재활용선별장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가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계법 상 43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김관수 의원 그러니까
●의장 강동구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제안시간 20분을 초과해서 2분 정도 더 드렸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거가,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방계약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행위를 그렇게 원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은 또 실무 국장과 실무 과장들과 하고 좀 협의를 해서 행정이 곱은 행정이 있으면 바른 행정으로 펴나가는데 역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영입니다.
금번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만화영상진흥원 관련해서 국영화 추진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 좋습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청소문제와 옥길 지역 산들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안전한 통학문제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도로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이준영 의원 도로사업단장을 대신해서 나오셨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이게 성의 있게 작성한 답변서인지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답변서 65쪽입니다.
중간에 “현재 상기 장소에 육교 설치 시 100m 이내에는 횡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횡단보도 설치기준) 횡단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음.” 이게 뭔 얘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만약에 육교가 설치가 됐을 때는 양방향 100m 이내에 다른 횡단보도나 이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준영 의원 육교 설치 시 100m 이내, 그게 뭐에서 100m 이내라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육교가 설치된 위치에서 전후, 앞쪽하고 뒤쪽에 100m 이내에 혹시 횡단보도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도로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
●이준영 의원 그러니까 이 100m를 언급했는데 뭐에서 100m라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육교가 설치된 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준영 의원 설치된 후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육교가 설치됐을 때는 혹시 지상으로 어린아이들이 육교로 안 가고 갈 수 있는 횡단보도를 또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100m 이내에 횡단보도 설치를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준영 의원 육교가 생기면 가능한 한 육교를 이용하면 되지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런데 100m가 되면 아이들이
●이준영 의원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것이 위험해가지고 육교, 본 의원은 육교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내용에도 구름다리라고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언급을 했는데 여긴 육교라고 답변을 하는데 별로 육교라는 용어는 쓰고 싶지 않아요, 너무 딱딱해서.
어떻든 좋다 이거예요. 구름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아이들이 건널목을 이용하느냔 말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m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혹시 횡단보도를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을 때는 못 만든다는 얘깁니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그걸 꼭 논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도로사업단장 대행께서는 그곳을 방문해 보셨어요? 현장을.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제가 집이 거깁니다. 그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거기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의원님이 초등학교 새로 짓고 이마트 생기고 하면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은 육교를 수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다 했어요.
현재의 추세가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육교도 철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계남대로 큰 도로에도 육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범안로 같은 경우도 육교를 설치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육교보다는 도시미관도 좋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좋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육교보다는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곳에 구름다리 설치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거기에서 주무과장하고 본 의원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는 필요하다. 그 필요한 이유가 1,420세대 호반옥길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학생들이 300명에서 400명 정도, 그 다음에 1,420세대의 주민들과 또 그 바로 위에 계수범박재개발 지역에 3,6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바로 그 길 건너에 이마트를 이용하고 이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그 길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길 범안로는 시 외곽도로와 광명, 시흥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예요. 그래서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그래서 사고가 반드시 예견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건널목에서 지금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쪽 입주예정을 하고 있는 예정자들과 이미 살고 있는 범박동 주민들도 그곳은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시면 되나.
집행부 주무과장 생각과 주민들 생각과 본 의원 생각과는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보는 시각이 왜 많이 다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현재는 거의 이동 인구는 없고 시설이 다 되면 향후에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이동인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언급하는 게 “다만 이마트 입점과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입체횡단보도는 열십자로 건너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육교가 공식적인 법적용어로는 입체횡단보도입니다.
●이준영 의원 육교가?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그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본 의원은 잘 몰랐던 내용인데 입체횡단보도가 육교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그러면 입체횡단보도를 내가 육교로 읽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육교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초등학교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체횡단보도가 육교를 의미한다 이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그러면 육교설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빨리 빨리 답변해요, 시간 없으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시간당 6,000명이 이동하는 곳에는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어느 시점에 시간당 6,000명의 인구가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러면 설치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직 LH공사로부터 옥길보금자리를 모두 인수인계를 받은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데는 이 지역도 인수인계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반베르디움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그래서 LH공사와 반드시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이거 설치하게끔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십시오.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제가 보건대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육교하면 딱딱한 인상이 들지만 보기 좋은 구름다리 또는 중부경찰서 앞에 있는 그런 구름다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아름답게 설치를 하면, 그것이 안전이 우선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꼭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거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알겠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시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말미에는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장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아리송한 답변을 뒤섞어놨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건 빼버리고 여기는 약 660억 원 예산 중에서 이미 8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이 돼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데 금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길래 왜 안 세웠느냐, 이거 연차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일이 진척이 돼야 그 밑에 있는 주민들 있죠. 대한연립 주민들 이런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어서 어떠한 행위도 못 하고 있어요. 지하에 물이 차고 벽에서 물이 새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드려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추경에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환경사업단장
●의장 강동구 환경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환경사업단장님 환경사업단을 이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고맙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런데 비교적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답변하신 취지는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과 현 상황과는,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 상황 실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답변은 뭔가 한번 개선해 보려고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 인력을 행정복지센터마다 2, 3명씩 배치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단속요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지금 10개 행정복지센터에 2, 3명 해서 저희가 총 4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근무시간은 저희가 청소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거하더라도 개념상으로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준영 의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해서 한 8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급료를 주고 있는 것이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죠.
●이준영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께 10개 센터에 다 물어봤어요.
그 센터에 몇 건 정도 적발이 되느냐 하니까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이라고 그렇게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새벽에 나가서 보면 쓰레기봉투가 10개 있으면 10개 다 위반이에요. 이건 이미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다 수거한 다음에 단속요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단속이 되지도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청소행정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무단투기 단속 전담요원이 잘해가지고 우리 청소행정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시민들 의식도 뒤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잘못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지나간 일이지만 의원님하고 같이 역곡3동에 아침 새벽에 청소실태도 점검해 보고 저도 느껴보기도 했었는데 보편적으로 이 청소 자체가 청소업체가 수거한 이후에 내놓는 경우 아니면 제가 목격했던 그 장면은 청소차가 오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세대 부분 적발을 같이 했잖아요. 그 이후에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는 하나의 개선책의 일환으로 최근에 10개의 행정복지센터마다 밴드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3, 4일 정도 지났는데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밴드가입자들이 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청소과 내의 공무원도 보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해당 청소업체의 관계자도 다 볼 수 있게 해서 즉시즉시 수거하고 운반하고 이런 체계를 갖춰놨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한테 보다 널리 홍보가 되고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송을 받고 또 업체에 지시가 되고 또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밴드에 게시가 되니까 많은 부분 좋은 쪽으로 기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개선하십시오, 개선하세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이준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병행해서 개선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 건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1년 반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했어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시정질문을 재차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거예요. 답변하신 내용과 생각하신 내용과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한 번 가본 적이 있느냐, 현장확인을 해 본적이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본 의원하고 한 번 같이 현장을 확인해 볼 의향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한 겁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고 시민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우리 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대단히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본적인 청소행정은 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않고 곁가지 무슨 청소업체를 여길 줘야 된다 저길 줘야 된다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이준영 의원 환경사업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김만수 고맙습니다.
●이준영 의원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이번에 아홉 가지에 걸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비교적 답변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시정질문에 본 의원이 중점을 두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전담조직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반 설치는 어떠냐 했더니 아예 그냥 답변에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답변서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시장 김만수 죄송합니다.
●이준영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시장님께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방세입 이걸 가지고 살림살이를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고 또 중앙기관이나 경기도의 기관도 유치를 하면 그만큼 경제활성화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에 누락돼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적극 그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부시장을 국·도비 외부재원유치 TF단장으로 해서 관련된 부서가 총 망라돼서 주기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국·도비 유치사업은 나름 챙겨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TF방식의 장점과 전담부서 설치의 장점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전담부서가 있다고 해서 많이 가져오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이 국·도비 확보, 그 다음에 중앙기관, 경기도기관을 유치하는 것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업체 선정 관련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장님의 공식입장 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입장이 있으면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구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20분이 경과하고 2분 정도 더 드렸습니다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두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고 지금 사법기관의 조사와 또 법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자 없이 행정을 했다 생각하지만 그 외부 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라 여기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네,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잘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시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은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떠나고 싶은 도시 부천, 살고 싶지 않은 도시 부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들은 금방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회기마다 시정질문으로 지적한 각종 여러 가지 당면사항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해결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도시 부천, 지금보다는 한층 발전하는 부천,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천,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부천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준영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이상열 도시정책과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마지막까지 본회의장을 지켜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한 속기록 또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한 내용이 언급이 안 됐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종합운동장 역세권 도시계획 변경안과 관련돼서 제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선 이번 회기 때 판교창조밸리 갔다 와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 건 심사하기 전에 다시 승마장을 가서 현장을 살폈습니다. 또 제가 의견안으로 제시한 농업공원을 녹지축에다 연결을 하려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에서입니다. 어쨌든 춘의 도시재생과 함께 신속하게 산업시설들이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네.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수 네, 부시장 이진수입니다.
●한선재 의원 한국만화영상진흥과 관련돼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의원들도 요구를 했고 시 정부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시 정부에서 국가산업으로 전환 및 국·도비를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졌습니다.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국가 만화산업과 관련된 총 예산이 101억 원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우리 시가 가져오는 게 78억, 약 78%잖아요.
●부시장 이진수 네.
●한선재 의원 그래서 국가가 만화산업에 대한 것들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만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부시장 이진수 네.
●한선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부시장 이진수 지금 만화산업은 거의 기술변화와 함께 콘텐츠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위상을 갈수록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소스 멀티유즈의 그런 어떤 활용이 가능한 정도의 여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만화산업을 저희가 잡은 건 너무도 잘한 일이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의원 네,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부나 국가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쓸 곳은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산업으로 전환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국가재정 편성이 주로 5월에 각 부처별로 하잖아요.
●부시장 이진수 네.
●한선재 의원 지금 3월 중순이니까 5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부시장 이진수 네.
●한선재 의원 국가가 만화산업에 대한 총괄적 예산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부시장 이진수 네.
●한선재 의원 네. 그리고 이제 부천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제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의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또 부시장님이 중앙정부와의 전략적 이런 접근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부시장 이진수 네.
●한선재 의원 따라서, 우리 부시장께서도 경기도 문화국장을 하시고 중앙부처의 문화하고 관련 공무원들도 많이 인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인맥을 총 동원해서 만화산업이 국가산업으로 전환되도록, 그것이 전환됨으로 인해가지고 또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됨으로써 취약한 부천시 재정절감에 특별하게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이거 해결 못하면 부천을 떠날 수 없습니다.
(웃음소리)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네, 김용범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한선재 의원 단장님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문화국장 김용범 열심히 현장도 다니고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네. 체육 분야가 자료 보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4,234개 클럽에 약 22만 명의 동호인이 있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렇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아마 어린이, 청소년을 빼면 시민의 50%는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그런데 가장 많은 게 태권도 그 다음에 축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탁구 이런 순서예요.
탁구와 배드민턴의 공통점은 뭔 줄 아세요?
●문화국장 김용범 뭐 같은 생활체육 종목이라는 개념만
●한선재 의원 2명이 한다는 겁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2명 내지는 4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인구에 비해서 구장이 매우 적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제가 이 질문은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팀장님, 과장님,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제가 답은 못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탁구장 관련해서 소사어울마당.
●문화국장 김용범 ······.
●한선재 의원 전화를 드렸는데 국장님도 잊어버리신 모양이네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청을 폐지한 것은 신속한 행정서비스 그 다음에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울마당, 복지, 문화, 체육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특히 체육 관련이나 문화 같은 경우는 일과 이후에 퇴근하고 나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사어울마당 지하공간에 아직 리모델링이 시작이 안 됐는데 리모델링 끝나고라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적절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체육회는 체육발전과 체육동호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네, 맞습니다.
●한선재 의원 태권도가 2016년 8월 5일에 총회를 했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그해 8월 20일에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2017년 3월까지 인준을 거부했어요. 이유가 뭐죠?
●문화국장 김용범 아까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일단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승인된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한선재 의원 제가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그냥 질문을 더 할게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국장님의 답변은 답변서 내용을 읽으시는 거 같아서.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체육회 산하단체장은 선출직 내지는 추대입니다. 그렇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래서 총회 인준, 선출된 총회의 인준 결과를 존중해 줘야 돼요. 공직 후보자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상대 후보가 규정 및 선거법과 관련돼서 이의를 제기하면 당선증 교부 안 합니까, 교부 안 해요?
●문화국장 김용범 합니다.
●한선재 의원 그렇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체육회장이 누구죠? 도지사잖아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지사님입니다.
●한선재 의원 부천시체육회장은 누구죠?
●문화국장 김용범 시장님입니다.
●한선재 의원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한 단체를 기초지방정부에서 인준을 거부하는 게 아까 우리 김관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의 원리 체계상 맞습니까? 안 맞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도에서 인준하면 기초지방정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위 행정행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면.
광역행정을 기초정부인 부천시에서 그것을 심의하나요? 광역행정에서 통과된 사안을. 그렇지 않죠.
●문화국장 김용범 현재 아마 내부규정상에는
●한선재 의원 그러니까 내부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한선재 의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잘못된 거라고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래서 내부규정을 한 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러면 당선된 정치인이 선관위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법 유무를 따집니까? 최종적인 건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그리고 변호사 자문은 또 운영위원회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 틀려요. 변호사 자문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수십 가지로 나와요. 그것은 부당한 행정입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이와 관련돼서 부천시 체육청소년과장도 인준을 해 주고 나서 내부 문제는 나쁜 말로 니네가 알아서 해, 법으로 가든 대화를 하든. 저도 그렇게 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고 사업하는 단체에서 감독기관 과장의 얘기도 안 들어요. 이거는 오만한 행정 아니에요? 다른 보조금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그러나요?
●문화국장 김용범 ······.
●한선재 의원 체육회가 권력단체가 되면 안 돼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한선재 의원 체육회 직원들은 시민의 세금 받고 봉급 받는 거예요, 준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체육회 산하 단체장들은 또 전무나 사무국장들은 명예봉사직이에요. 그분들의 권익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도 아니고 이게 6개월이에요, 6개월.
직권남용, 업무방해,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입은 상처는 누가 치유하고 누가 위로해 줍니까?
이런 체육행위는 체육회의 비전문성에도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체육회가 체육인들에게 소외를 받는 단체가 되면 안 돼요. 또 체육회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체육동호인이 22만이에요. 22만 명의 동호인 내지는 학교체육을 관리하기는 리더십, 전문성, 체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내부갈등도 있고 잡음도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또 이게 체육회가 체육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이너서클 같아요. 부회장이 무려 21명, 이사가 한 80명 돼요.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가 이렇게 100명까지 필요하나요? 조직이 방대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의견을 보기도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시장께서 체육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체육회 이사님들을 각 가맹경기단체에 분산시키면 더 종목별로 활성화가 되고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들어가십시오.
체육회장이신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체육회가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라는 증거죠?
●시장 김만수 태권도?
●한선재 의원 네.
●시장 김만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리고 시범단도 아까 무슨 협회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회의 인준과 관계없이 훈련은 지속돼야 된다라고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반대로 인해서 1∼2월 훈련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FC 얘기 많이 나왔는데 스포츠 종목은 동계훈련이 그해 농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단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훈련을 중단하면 학부모들이나 본인들이나 얼마나 부천시 체육행정에 대해서 실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방치는 도저히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고 묵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적근거도 없이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체육회장을 사퇴하시고 민간전문가에게 체육회장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그것은 일관된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화제 조직위원장 민간에 넘긴 것도 같은 취지고 문화재단도 좀 그리 준비하고 있고 아까 부천FC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체육회도 사실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한선재 의원 네.
●시장 김만수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법적인 요건상 시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체육회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재 의원 불안해서 그러겠죠, 예산을 덜 줄까봐.
●시장 김만수 아니, 아니에요. 그게 대한체육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국민체육진흥법」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맡아야 된다라는 법적조문이 없습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그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네.
●시장 김만수 그래서 제가 뭐 그거를 뭐 자리를 하나 더 차지한다고 뭐 다른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사실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래서 그것은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전에는 산하기관이라고 불렀던 협력기관들이 다 마찬가지 한번 재검토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한선재 의원 네, 저도 생각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시간이 한 1∼2분 정도 지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의장 강동구 네.
●한선재 의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시민들은 아까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용토지 또는 재원이 빈약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접 시에 비해 체육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이 부족해 도시 만족도가 떨어져 시민 행복지수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 장애인 등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은 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시설의 정비도 신설되는 구장하고 연계를 통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탄력적이고 유연한 법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은 법을 준수하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시장님의 책무입니다.
우리 시처럼 도시의 제약조건 때문에 또 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을 무조건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2010년 전임시장께 생체와 체육회의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그때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이 되고 나서 2014년 우리 김만수 시장께 건의해서 부천시는 중앙정부보다 먼저 최초로 생체와 체육회의 통합을 실현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유는 체육행정의 전문성, 효율성, 예산절감, 시너지 효과로 자생력을 키워 정부 통제에서 독립적인 단체로 탄생시키려고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책목표와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체육회장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맡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문화, 체육 분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비전문가를 채용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이는 체육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쫓겨나고, 잘리고 하는 인사가 반복되어서는 체육인들에게 기회와 희망이 상실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러한 관습은 문화, 체육권력으로 이어져 직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결국 문화, 체육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에 관습으로 행해 왔던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으면 새로운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 다른 기관 겸직도 민간인에게 맡긴다고 연초에 발표하셨습니다. 잘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단체장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장께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체장을 빙자해서 예산확보, 선거개입 등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체육회장을 사퇴하는 시장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전문가 체제로 혁신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교환하는 종목별 산하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력도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치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가장 원동적인 힘을 가진 제도입니다.
의회가 몇 달 전부터 수차례 전문가 토론을 거쳐 조례를 제정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신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위공직자 여러분!
중앙부처 장관은 국가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주요 정책에 대해 국장급 공직자는 해당 업무 이외에 다른 부서 업무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설계가 정교해져 실패사례가 줄어듭니다.
타 부서장의 의견, 의원들의 대안, 시민들의 상식적인 건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서의 벽을 허물어야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아침 조찬에서 상공회의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일을 즐겨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나 행정이나 같은 조건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민원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발언시간을 상당히 많이 쓰셨습니다.
한선재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이진수 부시장,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산회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신 김병전 의회사무국장께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4월 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소회를 고별인사를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산회 후에는 아쉬움을 담은 기념촬영이 있사오니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시장님께서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전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의회사무국장 김병전입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동구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77년 6월 1일 신규 임명을 받아서 공직을 시작한 지 37년 만에 2014년 4월 1일 자로 서기관 승진을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서기관 보직을 받은 곳이 의회사무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대 의회 선거가 끝나고 준비를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다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구청이 폐지되고 해서 2016년 7월 4일 자로 다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면서 공직을 마무리한다는 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2개월 부족한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커다란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과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명예 퇴임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퇴임 오찬을 마련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공직자들한테 남기는 말을 한 가지 잠깐 적어봤는데 그것을 낭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제 인사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1977년 6월 1일 심곡2동 사무소에 초임발령을 받아 공직자의 길로 들어선 지도 어느덧 39년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청춘의 시간을 부천시 공직자로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명예퇴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과 희로애락을 함께 한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지나가지만 그 소중한 시간을 추억으로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수없이 많은 고비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는 부천시 공무원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마지막 구청장이라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만수 시장님과 동료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동료 여러분의 후의를 다 갚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그동안의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공직자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가시화되며 급변하는 조직 환경 속에서 건전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되 결과에는 승복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늘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하여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항상 시민을 위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동료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의장 강동구 김병전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