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본회의 제2차 2002.05.09.

영상 및 회의록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5월 9일 (목)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7분 개의)
○의장 윤건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생기가 가득하고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샘솟는 새봄의 한가운데서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의회가 참된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신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학생 여러분과 인솔 교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참관을 통하여 학생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학습한 이론이 지방자치실무 현실에 어떻게 접목되고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재목들로 성장하여 건전한 시민이 되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소중한 좋은 경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회의입니다.
학생 여러분에게는 좀 지루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조용한 가운데 부천시정을 이해하는 학습의 장이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 등 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7일 3개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1일 남재우 의원님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전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협의되어 5월 8일자로 철회되었으며, 4월 26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되어 5월 8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509]
(10시11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8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회기입니다만 남은 회기 기간에도 시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50쪽입니다.
역곡회주로의 교통대책으로서 20m 도시계획선을 공식화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알림으로써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입지되어 있는 지역이고 풍치지구 해제 이후 재건축 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주로가 역곡동까지 연결 개통됨으로써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여기에 부여됐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역곡회주로가 15m 폭입니다만 왕복 2차로로 돼 있고 도로폭이 협소해서 확장과 신규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과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당성 및 재정 확보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재정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가시적으로 확정 입안 중임을 표기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시 행정안내(지도)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전까지는 가능한 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제한은 어렵지만 여기에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좀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지도가 될 수 있는 대책은 추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대장동소각장 주변 등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는 대장동지역, 기이 소각장이 있는 삼정동지역 그리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예정인 역곡3동지역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은 지난 30년간 철저한 행위제한 및 규제로 인해서 건축물이 노후화돼 있고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함으로써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해서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안동네 등 50호 이상의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개발방향을 선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해당 취락이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안동네 그리고 역곡3동 외 옥길동 등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인근에 환경시설이 건립 운영되고 있거나 건립될 예정지인 곳에 대해서는 우리 80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환경시설을 그 지역에 건립함으로써 우리 80만 시민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큰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또 상응하게 되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배려나 특혜의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지역이기주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또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주민으로서의, 권리로서의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환경시설을 원활하게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에서는 환경시설의 건립 인접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복지를 본격적으로 또 대규모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안동네 취락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취락구역 내에 최대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측 지구경계에 완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원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현재 도심지에 주차장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부지인, 잠재적인 유용 부지인 학교의 운동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위치하고 있고 또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지상은 운동장으로 쓰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구도심지역 주차대책으로 아주 중요한 또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67%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정책방향은 토지매입비가 비교적 저렴한 외곽지역, 그린벨트지역에 주차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도심지에서는 학교 운동장 등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도심에는 주차장을 입체화하는 주차빌딩건립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립할 경우에 토지매입비용이 들지 않고 넓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고 시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일반적으로 토지매입비용이 현재 도심지지역, 주택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가격이 300만원 이상으로 앙등해 있는 시점에서 평당 건립비 150만원 정도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 1/2의 투자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 그리고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공사기간 중 학생들의 불편과 안전대책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신설학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원활하겠습니다만 또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계획도시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절실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하고 용이한 또 그 학교의 증·개축 등의 어떠한 사업과 연계돼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고가도로 난간을 잘 정비할 필요를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꽃 등을 식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광고물이 시내 도로변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고 게첨돼 있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 등은 최근에 강화된 과태료 기준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발을 막는 데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유조직 및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중이용지역을 우선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시내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벽보부착절대금지구역제를 작년 3월부터 시행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엄격히 단속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절대금지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불법광고물 정비는 단기간 내에 정비해서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의식의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처벌과 더불어서 시민의식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술제와 월드컵 대회 등에 대비해서 계남고가교 및 신흥고가교의 가로등에는 전주걸이용 화분을 설치했으며 심곡고가교의 중앙분리대에는 화분대를 설치해서 계절별로 꽃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남고가교와 신흥고가교의 교각 하단에 인공화단을 조성해서 담쟁이덩굴 및 반 음지에서도 식생이 가능한 숙근초화류 등을 식재해서 경관조성을 하고자 설계 중에 있으며 5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고가교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녹화가 가능토록 녹지공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서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좀더 소상한 답변을 위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예술전문가들이 예술중학교 유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항상 연구검토 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구시가지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2003년 개교하는 가칭 부천예술종합고등학교와 연계교육 필요차원에서 제안하신 예술중학교 유치는 문화도시 부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전 지역 의무교육 실시 및 확대에 따라서 학교의 설립기준을 정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서 특성화 중학교만 설치근거를 두고 예술중학교 등 특수목적 중학교에 대한 설치근거는 없어서 현행법하에서는 예술중학교를 설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동감하면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문화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유관기관 및 관련부처와 긴밀히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중동 신시가지 내 호텔부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수준의 호텔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외자유치에 대한 제약성과 그 옵션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까지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기본방향을 외자에서 내자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내자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호텔 수준은 당초 기대했던 국제브랜드를 유지코자 함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주거지역 내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주부 및 노인들의 고용창출을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입체화, 고밀화가 가능하여 우리 시같이 공장용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산업용지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테크노파크 1차사업을 2000년 10월에 준공하여 현재 284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사업을 2001년 12월 14일 착공하여 2004년 5월 30일에 완공 예정이며 완공시에는 300여 개 업체의 입주가 예상되며 향후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형공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업지역은 물론 일반·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건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내 아파트형공장의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아파트형공장 건립자금을 지원하고 부천테크노파크 3차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부 및 노인인력 등 유휴인력의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부천시 영세민들의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연도별 아파트 건립계획과 민원처리현황을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90~94년까지 건립한 사업으로 현재 시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덕유 956세대, 한라 925세대, 춘의 976세대 등 총 2,857세대가 입주하여 있으며 현재 입주를 위하여 신청한 세대수는 4,300세대로 그중 2,012번까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부자세대 및 일군위안부, 보훈대상자 중 소득수준 이하인 자로 1년에 평균 250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신청하여 입주까지는 약 7~8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향후 추가로 건립이 되어야 하나 대한주택공사에 문의결과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은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향후 건립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주절차는 동에서 대상자를 수시 신청을 받아 신청서 접수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 송부하면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입주순위 명부를 작성 시에 통보하며 시에서는 동을 통하여 통보 전 입주순위 명부를 각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노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로당에서 화투 등으로 여가를 소일하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내 19개소의 유치원공간을 활용하여 6월부터 매주 토요일 단전호흡, 국수제공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일거리마련사업비 1400여 만원을 확보하여 소사구 노인복지회관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319명의 어르신들이 외국어 번역, 탁구지도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에 참여하고 경로당 7개소에 노인 공동작업장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천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종합용역팀, 가정간병팀, 아동지도팀, 주사기 포장, 뻥튀기사업에 519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월 10만원에서 3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취업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주차관리요원, 공원관리, 마을청소 등에 노인을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소외된 관내 노인 무료건강검진 실시계획과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회에 걸쳐 총 215명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관내 3개 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3,075명에 대하여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259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 9월에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부천시에는 현재 경로당 272개소가 있으며 작년도에는 사업비 5600만원으로 총 30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1500여 만원으로 총 49개소에 대하여 하수구, 방수공사, 건물 개보수, 내부인테리어 등 경로당 리노베이션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이러한 리노베이션사업을 통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김부회 의원님께서 펄벅기념관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없이 도로개설 허가가 가능한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왜 받으며 그 실효성은, 부지를 축소한 것은 도로개설 허가를 위한 것은 아닌지, 소사구청에서 건축허가한 내용은,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펄벅기념관건립규모변경안이 상정됐는데 도로개설 전에 절차에 맞추어 상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예산 사전집행과 같은 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는 공공사업이 아닌 개인이 행위허가를 받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인하여 행위허가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에 미리 시의회에서 검토한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펄벅기념관 건립은 심곡본동에 남아있는 펄벅재단 건물의 일부를 보수해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기리고 교육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펄벅기념관 건립부지가 당초 면적에서 축소된 것은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도로를 유지시켜야 하며 그에 따라 현행도로 상단부분이 사업지에서 제외되었고 전체면적이 축소된 것입니다.
축소된 면적으로 펄벅기념관을 건립하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566번지상의 다세대주택 1개 동, 8세대를 건축허가한 사항으로 건축물 규모는 지하층은 없고 지상 5층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입니다.
대지면적은 79.4평이며 건축면적은 44.6평, 건폐율 59.19%, 용적률 207.93%, 건축물 높이 14.5m인 다세대주택 건축물입니다.
펄벅기념관건립규모변경안은 금번 의회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는 별도의 민원에 의한 행정행위로서 예산 사전집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27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중동 문화예술회관부지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부지인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3번지는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용도가 이미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벤처타운 및 호텔 등과 함께 복합으로의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용도와 복합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문화예술회관과 호텔 등 타 용도와의 복합건립은 기능구조 및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8쪽 류중혁 의원께서 부천시 청소업체에 대한 성실이행평가 실시에 따른 시의 입장과 평가방법 개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특성은 구도시, 신시가지, 공장지역, 중심상업지역 등 복잡한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어 대행업체의 청소여건 또한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업체별 상대평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교에 자문 등을 구하였으나 상대평가 지표설정을 위하여는 다년간의 실사와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시·구·동 공무원을 포함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지역특성별로 권역을 나누어 본 계획의 시행 전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대부분 평가를 현장위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금번 상반기의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고 보완된 평가방법을 하반기에 적용 후 재차 드러난 문제점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써 2003년부터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업체별로 상대적인 여건을 반영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9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근본대책과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행을 알리는 방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공무원의 정기적인 단속과 기동반의 수시단속을 통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불법투기행위가 심야시간대 또는 불특정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무인 단속 카메라 3대와 모조카메라 94대를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무단투기의 주류인 폐가구류와 가정용 소규모 폐건자재 등에 대해서는 배출단가의 조정과 배출항목을 늘려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하는 실시용역을 금년 6월 중에 실시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차량 음악방송은 기존 청소차량에 주민이 직접 쓰레기를 상차하여 배출할 경우에 청소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일정 지역에 주민이 쓰레기를 배출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차량에 실어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방송의 필요성이 줄었으며 방송을 할 경우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업체에 통보하여 일정시간에 한하여 음악을 틀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박노설·이강인 의원님께서 대장동소각장 사태 관련 4월 10일 대장동소각장 공권력 투입에 대한 주민 사과와 부상자 치료비 및 보상을 실시할 용의, 소각장 반입 소각이 부적합한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및 처리시스템에 대한 대책, 소각장에 반입제재기준 마련 및 대장동 문제에 대한 시의 계획 및 대책, 4월 10일 대장동소각장 사태 이후 대장동주민대책위의 요구내용과 부천시 협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 사태 관련하여 최근 대장동소각장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가급적 주민과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간략히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은 삼정동소각장과 함께 부천시의 전체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 약 450톤 중 300톤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대장동, 삼정동 시민들은 기피성 시설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갖고 생활하고 계신 것 또한 사실이므로 이 분들의 어려운 점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폐촉법에 규정된 주민협의체를 법령 규정에 관계없이 대장동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 위원들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이점은 관계 법령 규정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주일 이상 쓰레기 반입을 할 수 없게 하여 시의원님,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장동 주민 설득을 부탁하여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지만 끝내 이분들 말조차 듣지 않고 시내에는 쓰레기가 쌓여 전 시민적 고통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주민감시원을 법령 규정에 의해 해촉하고 공권력을 투입, 쓰레기 반입을 정상화시켰으며 해촉된 주민감시요원은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에서 차량의 출입저지 등 생활쓰레기 반입을 방해하므로 대기 중인 청소사업소 직원과 청원경찰이 안전지역으로 격리시켰으며 해산과정에서 폭력이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신문 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이미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은 없으나 치료비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입 소각하기에는 부적합한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및 처리시스템의 대책은 소각시설은 쓰레기 감량화시설로 환경보존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시책이며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별로 소각시설을 갖추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에 대한 선진행정을 추진함에 따라 80만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 등의 조언과 자문을 충실히 반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5분의 1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엄격한 규제치보다 훨씬 낮게 측정되고 있음을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기관의 주기적인 측정분석결과로 알 수 있으며 또한 작년 12월부터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기배출상태를 소각장의 굴뚝에서 측정하여 환경부로 실시간 전송하는 TMS시설을 갖춤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의 불신 해소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청소정책은 금년도 상반기에 중소형 음식점의 음식물 분리수거 전면 추진에 이어 하반기에는 이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까지 확대하고 2003년 상반기에는 플라스틱 등 가정용 석유화학제품을 분리수거하고 하반기에는 가정용 불연성폐기물 분리수거를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수거업체의 평가도 철저히 하여 패널티,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하여 우리 시가 보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적합한 쓰레기에 대한 소각장 반입제재기준 마련 및 대장동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전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의원, 시민운동 단체, 시의 대표성 있는 분들, 대장동 주민이 포함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반입저지 사태 이후 대장동주민대책위의 요구내용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재구성과 부천시 관련조례의 제정 및 개정, 이주희망자에 대한 이주지원 및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과 아울러 주민감시요원의 원상복귀와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대장동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양보가 있기에 80만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주민대책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간접영향권의 범위가 대장동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를 비롯한 상부기관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반입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홍보·지도관리대책, 중소 음식점에 대한 분리수거통 지급현황과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의 반입 처리,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폐형광등 분리수거 관련, GBT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 및 지도관리방안은 우리 시에서는 자원의 재활용과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우선 중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3월에 중소형 음식점의 현황과 실태조사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중소형 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장려사업장으로 지정하였고 남은음식물사료화추진부천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하여 배출요령과 방법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였으며 홍보전단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여론매체를 통한 사전홍보를 실시해 왔고 또한 부천시 전체 1,133명에 대한 순회 홍보교육-통장님들입니다-을 실시하였고 7,400여 명의 음식점 업주들이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실천결의대회를 일제히 가지고 시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해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간을 분리배출 시범기간으로 정하여 3개 구 총 775개 업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오늘 시범운영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성공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구성면에서 시 공무원만의 힘으로 홍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남은음식물사료화추진부천시민모임 등 청소행정에 관심이 많은 시민운동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시민교육 및 홍보를 해나가겠으며 중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거정책을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리수거통 지급현황 및 반입처리사항은 중소형 음식점 분리수거 대상은 총 7,660개소로 남은 음식물의 사료화를 원칙으로 음식점에서 20ℓ용기에 배출하여 수거업체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수거업체에서 음식업소와 직접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약방법과 절차이행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각 청소업체의 추진방안을 수렴하고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책임 담당업소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월 1일 현재 시범지역 업소를 포함해서 20ℓ수거용기를 7,800개 구입해서 각 업소별 배출량에 따라 하나 내지 두 개씩 무료로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계약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기간 중에 증가된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일평균 6여 톤으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전체 중소형 음식점으로 분리수거가 확산될 경우 예상되는 증가량은 56톤으로 5월 현재 배출량 55톤과 합쳐서 110톤 이상이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물량에 대비하여 대장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능력 일 50톤과 강화 여명농장의 일 30톤 이외에 적법한 처리능력을 갖춘 농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량화의무대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분리수거 실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업소는 총 1,190여 개소로 그중 1,120여 개소가 일반농장과 위탁계약을 체결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70여 개소는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배출업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와 추진실적, 시민홍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의 지시 이전인 2001년 3월부터 폐형광등분리수거제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발생량과 수거인력을 감안하여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해당 동사무소에 설치한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5월 현재 총 225개소에 555개의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담 수거인력 2명이 전용 수거차량 두 대를 이용하여 매일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부 및 경기도로부터 폐형광등 분리수거 우수 시로 선정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회수된 폐형광등은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종류별, 규격별로 선별하여 금년 4월 말 현재 2.5톤 트럭 32대 분량인 21만 4300여 개를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로 운송 처리하였으며 폐형광등분리수거제 정착을 위하여 홍보안내문 2회 15만 매, 스티커 4,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기타 여론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참여의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방법을 일부 보완하여서 광고업체나 전기업체 등 폐형광등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거를 확대해 나가고 본인이 직접 청소사업소로 가져와서 배출 처리하는 직접반입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으며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을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실에도 설치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GBT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금년 3월 15일 답변서 이후 우리 시에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자문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7명의 전문가들을 해당분야 교수들로 교체하였으며 비밀준수의무이행 및 비공개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 사본을 GBT사에 제출했습니다.
GBT·CH2MHILL·삼성엔지니어링이 연서한 답변서를 부천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자문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있으나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답변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및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를 논의할 계획이고 국내 혐기처리시스템에 권위있는 두 분의 교수와 국제변호사가 합동작업으로 법률적,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방침과 향후계획은 지난 4월 29일 GBT·CH2MHILL·삼성엔지니어링의 관련자 7명이 부천시를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1일 처리규모 5톤의 파일럿 플랜트 설계 구매 발주가 끝나고 건설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자문위원들이 답변서 내용을 검토 중이며 혐기처리시스템의 전문가 두 분의 교수와 국제변호사가 2주 후 제출하는 최종검토보고서를 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GBT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강인 의원님께서 대장동소각장 운영 관련해서 대장동주민협의체에 지역주민 참여방안, 주민감시요원 없이 쓰레기가 벙커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 여부, 그간 진행된 주민지원협의체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합의사항 및 그 이행 정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주민 참여방안은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시설 주변 300m 이내 주민으로 구성하고 부족할 경우 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소각장은 지역주민이 1인, 시의원 3인, 전문가 2인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에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비합법적 단체이지만 약 1㎞ 거리에 있는 주민대표도 협의체 회의시 참석시켜 그에 따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비대위가 지정한 사람들을 주민감시요원으로 고용하고 금년 3월에 있었던 해외 선진소각시설 견학에도 비대위가 지정한 주민들로 구성하는 등 실제적으로 비대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간접영향권의 범위가 대장동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를 비롯한 상부기관에 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없이 운영되는 소각장에 대한 법적근거는 주민감시요원은 폐촉법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변영향지역인 소각장부지경계 300m 이내 3년 이상 거주주민으로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비소각 대상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청소대행업체의 교육과 함께 청소사업소 직원과 대우 직원이 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된 주민지원협의체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합의사항과 이행 정도는 재활용선별 후 발생된 잔재물 별도 처리요구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별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중계처리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의 청소전담인력배치 요구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전담 배치하여 청소관리하고 있고 삼정동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의 대장동소각장 반입금지에 대해서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직접처리 중이며, 폐섬유류와 플라스틱의 적치장 설치에 관하여는 음식물쓰레기외자유치사업의 결과와 불량쓰레기 선별을 위한 적환장설치여부에 따라 설치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대형폐기물 파쇄장 가동의 시간 외 작업이 필요할 시에 사전허락을 받도록 한 사항은 그간 4회 정도의 시간 외 작업사항이 있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허락하에 작업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김포공항 인접부지 약 500만 평을 매입하여 신도시를 조성 30만 명 인구가 상주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운다면 우리 시는 광역도시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이 국내선으로 역할 분담이 됨에 따라 일부 부속시설을 화물터미널로 활용 물류유통 기능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김포공항의 장기적인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인접지역인 오정구 대장동의 개발제한구역 30만 평을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로 조성 인천국제공항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기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지로 환경이 양호하여 국책사업 입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포함하여 서울시, 김포시의 인접부지를 편입하여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항은 행정구역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민의 이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져 국무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공항 포함 인접부지는 공항지구와 개발제한지구로서 광역도시계획에서 신도시건설계획을 수용 공항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시·도·국회의원님의 협조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집단취락인 대장동 6만 평이 금년 중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인구가 증가되면 인구 증가 전에 아파트형공장, 물류단지, 대형병원, 공공시설을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장동 안동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구역 내 집단취락을 해제 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해제되는 취락 중 5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으로의 해제가 가능하며, 주거환경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제가 가능한 취락 안에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와 동시에 계획 입안이 가능하나 별도 아파트형공장, 물류단지, 대형병원 등의 입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광역도시계획 확정 후 오정구 오정동 442-10번지 일원과 삼정동 9번지 일원인 부천축산물공판장 북측의 지역현안사업 예정부지 및 조정가능지역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하여 물류유통단지의 개발 및 첨단공업단지 조성 등의 수용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의 우리 시의 현재까지 오피스텔 허가현황 및 향후 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현황은 건축허가가 집중된 2000년 1월부터 2002년 4월말 현재 25건 4,526실이 허가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전용화가 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혼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는 오피스텔의 철저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공사현장의 확인 및 사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남부역~송내동(회주로)및 심곡본1동 558번지~810번지(정명고입구)구간의 도로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시가지 중에서도 도시형성이 오래된 심곡본동, 심곡본1동 지역은 심곡회주로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집산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도로폭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사유토지를 장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 미집행-1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시설에 대하여는 매수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마련되기 전에는 기이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부담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해 도로를 확장하는 데는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므로 기이 결정된 타 지역 미개설 도로와의 우선순위와 함께 투자재원의 확충방안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이 하우고개 방향에서 진입한 진입도로의 개발행위 허가현황과 취소현황, 또 반대 방향 수영장 쪽 진입도로의 허가 면적 및 허가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2002년 7월 27일자로 주택 진입로 개설목적의 개발행위허가가 된 사항으로 허가면적과 취소면적은 각 1,280㎡ 연장은 약 213m가 되겠습니다.
건축가능 대지면적은 2002년 3월 7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사항으로 건축을 위한 부지 조성면적은 2,487㎡입니다.
당초 허가 사유는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장 여건 등을 살펴보면 신청 필지는 기존 건축물 유치원 건물 1동, 슬레이트 건물 등 5동이 있었습니다.
펄벅기념관 조성을 위하여 공람공고가 완료된 상황으로 기념관 조성시 현행도로가 폐쇄될 예정이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신청필지는 지적상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허가취소 사유는 개발행위 허가 후 주변 환경훼손 및 산림훼손 등의 이유로 발생된 부천 극동아파트 주민들의 진정민원 및 피허가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펄벅기념관 조성 예정부지를 현행도로 밑으로 후퇴 입안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허가자가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펄벅로 방향-수영장 쪽이 되겠습니다-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기이 허가된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 및 피허가자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직권 취소한 바 있습니다.
수영장 쪽으로 허가한 면적은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목적으로 허가면적은 4,138.2㎡이며 이를 세분하면 부지 조성면적은 2,487㎡이고 진입로 면적은 722.3㎡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187.8m, 폭 6m가 되겠습니다.
허가의 이유로는 허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며 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와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규정의 표고, 경사도, 임상 등에 저촉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이 전년도에 비하여 토지 매매 가격이 약 30% 이상 상승한 반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3% 선에 그치고 있는데, 몇 년째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동산 경기는 IMF 구제금융 파동으로 큰폭으로 하락한 바 있었지만 1999년도 이후 국내경기의 회복에 따라 공장용지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기미를 보였고, 2000년도 하반기부터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거래는 부진하여 지가수준도 시가지 외곽지역과 일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며, 2001년도에 들어와서 다세대주택 건축용 대지를 비롯하여 공장용지 등의 지가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지구 또는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인 오정구청 신축지 주변, 범박동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 소사2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오정구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인근 주변이 도시정비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기대심리로 상승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따라서 2002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동 지역은 검증결과 8~11% 정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구도시지역과 재개발지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지가 형성요인 및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적정한 지가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소형 스티커 등 음란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계획과 단속 실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흥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각종 불법광고물이 역광장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 등에 지속적으로 배포 및 부착되고 있어 공무원 및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 및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체정비 실적으로는 현수막 4,999건, 벽보 4만 4026건, 전단 4만 314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역광장 및 주요 도로변 등 다중이용지역을 중심으로 전주 및 가로등에 벽보부착방지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월드컵개최 이전에 600여 개소에 추가설치 하는 등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소형 음란스티커 정비에 대하여는 광고주 추적이 어려운 점 때문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남부경찰서가 2건 형사입건 및 9건의 통고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중부경찰서는 5건에 13명을 형사입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는 추적 조사 등의 어려움으로 단시간 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 단속과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심곡본1동 812~818번지 사이 도로의 양방향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방통행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천시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46개 구간 68.2㎞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56개 구간 11.2㎞에 대하여 일방통행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곡본1동 812번지 주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일방통행사업 대상구간에 포함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관할 경찰서인 부천남부경찰서와 협의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류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신여객 6번 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배차시간 준수 사항과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신여객 6번 버스는 부천남부역~극동아파트~정명여고~왕궁빌라~시장 앞 등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3대가 배차시간 10분 간격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소통의 극심한 정체현상 발생시 이용시민들이 버스를 20~3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차버스가 늦어지는 관계로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운행 상황을 안내하는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을 발주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배차시간 준수, 감차, 증차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운행상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불법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강동, 원종동 주민이 시청방면이나 중동, 상동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위하여 고강동에서 계남대로를 횡단하는 버스노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동, 고강동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3번 22대를 포함하여 7개 노선 129대의 차량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소신여객(주)의 전체 운행차량 294대 중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강동 및 원종동 방향에서 시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소신여객(주)의 70번 15대가 11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신길운수(주)의 588-1번이 14대의 차량으로 13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동 및 송내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5번, 8번, 62-1번 등이 있습니다.
상동신도시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 신설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강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차없는거리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빈발, 주민불편, 교통소통장애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과 또한 월마트 개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대책 여부, 월마트 측의 자구책 강화 등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말차없는거리 운영시간은 토요일 12시부터 익일 24까지입니다.
다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우리 시의 명소로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며 앞으로 주차, 화장실, 노점상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입구 및 출구가 소향길과 의회 앞 등 두 곳으로 차없는거리 운영시 이용에 불편이 많아 진출입구 추가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공원과 도로 위치 및 구조상 추가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07시부터 10시까지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주차장 이용실태는 평일에는 약 550대, 토요일은 약 700대, 일요일은 약 450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월마트 개장 후 시청 주변이 혼잡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시청 부설주차장의 토·일요일 유료운영 시간을 지난 5월 4일부터 연장 실시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무료개방 중인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주차수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9개소 125대의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개장시 일시적인 차량 급증으로 불법주차와 무질서가 초래되어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끼친 데 대해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차단속 직원 7명과 부명고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8명을 배치하여 주차질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월마트 측에서도 주말이나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질서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주차질서 유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부천점은 2000년 9월 29일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시 차없는거리 및 출입구 전면의 일방통행 도로가 모두 반영된 상태입니다.
월마트 입점시 예상되는 교통혼잡에 대해 월마트 대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심의 의결내용에 따라 월마트 동·서 측 각 3m, 남측 1.5m를 각각 set-back하여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심의 의결내용을 모두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자 설명회 등 오늘 오후 일정을 감안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내 화장실 설치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공원은 91년도 신시가지 개발시 조성되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시 중심 공원으로 특히 주말에는 차없는거리 운영과 각종 행사 등으로 이용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4개소의 공중화장실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 시민편익 제공을 도모코자 화장실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2001년 제92회 부천시(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나 화장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후 화장실을 건립하여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성주산의 매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성주산 개발의 지금까지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심곡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성주산은 76년 3월 27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97년 4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91만 8000㎡ 규모의 시민공원입니다.
성주산 전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매입비로 500억원, 시설비로 95억원 정도로서 총 5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주산 개발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0년 10월 하우고개에 현수교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심곡본동 제3약수터 주변 3만 2190㎡ 규모의 한가족마당지구공원 조성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6월부터 공원조성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곡본동 성주산 활터주변은 산사태등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사2택지지구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며 이주한 4,050㎡에 대하여는 이미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사동 산78번지 일원 3만 6068㎡ 규모에 대해서도 공원조성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요청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수주공원을 확대하여 4만여 평의 그린벨트를 공원으로 확대 조성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오정구 고강동 지역은 김포공항 인접지로 각종 소음발생과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운 관계로 이 지역 주민들은 신시가지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신·구도시 균형개발로 구도시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1년 5월 부천시 공원·녹지정비 및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역이 공원 대상지로 검토되어 고강동 산48-1번지 일원 9만 9290㎡에 대하여도 공원으로 지정코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지정을 위해서는 재원조달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시에 전체 면적에 대한 시설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수주초등학교 뒤편 3만 4360㎡를 1단계로 우선 지정하여 수주도서관과 주차장, 휴게문화광장 등을 갖춘 수주공원을 조성하고자 2002년 5월 3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4일간의 공람공고 기간이 지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 이행 후 경기도에 공원시설 결정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주공원 1단계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어서 2004년 이후부터 고강동 산49번지 일원에 6만 5000㎡ 규모의 수주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소사동 여우고갯길 하수암거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대보시장 앞 교통소통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사본3동 우수조정지 설치 및 하수암거 시설공사는 소사동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1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02년 6월 28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교통난 및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수암거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준공일보다 약 1개월 단축하여 5월 31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여우고갯길 교통통제에 따라 교통량이 소사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사로와 여우고갯길 사이의 대보시장 앞 유료주차장 중 한쪽 노상주차장의 폐쇄건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 상가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협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출퇴근시에는 소사로가 번잡하여 동 지역 역시 소통에 어려움이 큽니다만 그외의 시간에는 큰 지장 없이 양방향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노상주차장에는 월정액 주차가 많고 동 공사로 인하여 일정기간은 어차피 차량통행 제한이 불가피하여 주차장 폐쇄로 인한 소통효과는 적은 반면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차선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안내요원을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우고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대형차량은 소사초교 앞길에 있는 소안로 쪽 그리고 현대물파스 앞길로 사전에 우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사구에서는 여우고갯길 교통통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로변에 플래카드 설치, 공사안내간판, 교통방송을 통하여 여우고갯길 교통통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본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건웅 정승봉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은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보충질문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시간 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받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구두로 직접 질문하실 의원과 서면으로 대체하실 의원을 나누어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직접 보충질문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부회 의원, 김상택 의원, 이강인 의원 이상 3인이며 이 중 이강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송내1동 출신 김부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의사당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간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펄벅기념관 부지가 당초 면적에서 축소된 것은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를 유지시켜야 하며 그에 따라 현행 도로 상단 부분이 사업지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집단민원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민원 같습니다.
현행 도로를 유지시켜야 한다면 왜 무리하게 최초 약 213m라고 얘기 나왔는데 도로허가를 임야를 훼손시켜 가면서 허가했다가 취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은 있었으나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허가한 도로가 없다면 맹지나 다름없는 566-36번지 일대에 형질변경허가를 왜 했는지도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바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에서 검토한다는 데 뜻이 있고 이렇게 답변했고 행위허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보면 펄벅기념관 조성을 위하여 공람공고가 완료된 사항으로 기념관 조성시 현행 도로가 폐쇄될 예정이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신청 필지는 지적상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개축 및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했습니다. 구 하우고개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바로 이미 공익이 우선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현행 도로 그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혜시비까지 일어가면서 213m를 하우고개에서부터, 결국 나중에 도시계획조례 표고제한 65m에 걸려서 허가취소를 했지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공익과 사익이 충돌시 공익이 우선이라고 봐지는데 이 답변은 정반대로 하고 계세요.
또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현행 도로를 펄벅기념관 부지로 편입했기 때문에 하우고개 쪽으로 허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지금 답변은 엉뚱하게 했습니다.
행위허가 제한을 받지 않으면 의회승인까지 받으면서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합니까?
또 설사 제한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다시 올리셨죠. 왜 올렸습니까?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 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올렸느냐고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변경하려고 했으면 미리 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실효성이 무언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허가사유로 하우고개에서 213m 펄벅기념관 조성을 위해서 공람공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또 기념관 조성시 맹지가 되기 때문에 최초에 현행 도로를 허가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복지환경국장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무시해도 좋다면 최초 현행 도로를 강행하지 않고 우왕좌왕했는지, 그때는 공람공고가 끝났고 이랬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해주고 반대 쪽으로 했다가 다시 그게 문제가 되니까 현행 도로 쪽으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
원상복귀됐단 말이에요.
왜 우왕좌왕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약 800평의 막다른 부지에 부지 조성을 위해서 도로를 약 300, 400평 정도 내준다면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는가?
녹지를 훼손하면서 약 800평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로 300, 400평이 들어간다면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다가오는 6월 13일 선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원님들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학부 학생 여러분, 부천시정과 의정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때 제가 여덟 가지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중에 여섯 가지는 집행부와 공감대가 형성돼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동 문화예술회관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에 중동 지구단위계획 할 때 중동 문화예술회관부지가 한 6,000여 평으로 결정됐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술회관을 지으려면 최소한 500억에서 8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1년 관리하는 데 한 15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예산의 포지션을 볼 때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1층, 2층은 문화예술회관으로 짓고 나머지 3층부터 35층의 고층으로 올려서 벤처타운을 만들자. 쉽게 얘기하면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어떤 기업과 컨소시엄을 해서 만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검토된다면 21세기의 우리 부천이, 앞으로 7호선 시대가 열리면 그야말로 문화예술과 기업이 같이 어울린 멋진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라고, 금년 중에 대장동 그린벨트 6만 평이 풀린다 이거죠.
현재 150세대에서 2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소각장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 도리, 시장실을 점거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 문 앞에서 주민들이 계속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GB가 풀리게 되면 인구유입이 2,000에서 3,000명 되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것에 대비해서 미리 부천시가 일괄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6만 평을 가지고 도시형업종 공장과 물류단지, 우리 오정구의 경우는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시설 해서 개발해가지고 이 지역 실정에, 대장동에 맞게 우리가 개발해 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도시계획조례 제23조에 의거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니 담당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있을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위원
김대식 김만수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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