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본회의 제2차 2024.12.05.

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15.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4.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
27.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8.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9.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3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42.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
43.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4.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5.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6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6면
3.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최옥순·박혜숙·박순희·김미자·이종문·윤단비·김주삼·임은분·박찬희·정창곤·구점자·장해영 의원 발의) 8면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정창곤·박찬희·이종문·최옥순·박혜숙·박순희·김미자·윤단비·임은분·구점자·장해영 의원 발의) 8면
5.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6.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7.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8.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9.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10.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11.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1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1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14.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면
15.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미자·최성운·장해영·이학환·최초은·곽내경·송혜숙·이종문·박찬희 의원 발의) 15면
16.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17.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18.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19.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20.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21.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22.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2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24.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25.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16면
27.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면
28.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이종문·박혜숙·이학환·윤단비·김미자·최초은·최은경·송혜숙·장해영·김선화·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 23면
29.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최성운·최초은·안효식·김건·박순희·김주삼·최옥순·박찬희·윤단비·정창곤·임은분·김선화 의원 발의) 24면
30.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건·안효식·이학환·임은분·김주삼·최은경·최옥순·박혜숙·최성운 의원 발의) 24면
31.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 (최의열·윤단비·이종문·양정숙·이학환·송혜숙·안효식·정창곤·최초은·김건·윤병권·장성철·박혜숙 의원 발의) 24면
3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대표발의)(김건·임은분·송혜숙·박혜숙·최초은·박순희·윤단비·구점자·이종문·곽내경 의원 발의) 24면
33.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선화·박찬희·송혜숙·장해영·이종문·박혜숙·곽내경·박순희·임은분 의원 발의) 24면
3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면
3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면
36.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면
37.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면
38.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면
39.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면
40.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면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4면
42.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4면
43.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면
44.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면
45. 시정질문 34면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최은경·장해영·손준기·박찬희·임은분·이종문 의원 발의) 60면
46. 부천시의회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사퇴 촉구 결의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윤단비·양정숙·김선화·이종문·최의열·최성운·박찬희·김주삼·최은경·임은분·송혜숙·손준기·김병전·장해영 의원 발의) 61면

(10시14분)
○의장 김병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3일 발생한 일련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께서 불안한 밤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만 짧은 시간임에도 국제적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국격 실추와 경제적·사회적 피해 등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안이 엄중했던 만큼 우리 의회도 일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는 등 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제2차 정례회 남은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의회는 중심을 잡고 시민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이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개의)
○의장 김병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건설적인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개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2일 의장 발의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11월 29일 의원에 배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 보고 이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1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1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3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17건으로 총 42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4건과 보류된 1건에 대해서는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기획경제실장 이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재정 운용을 마무리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6636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154억 원으로 203억 원, 특별회계는 4482억 원으로 9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2154억 원으로 세목별로 볼 때 세외수입은 24억 원, 조정교부금 69억 원, 국·도비보조금 52억 원, 지방채 77억 원, 보전수입 등 2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726억 원으로 지난 추경 대비 1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액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82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4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755억 원입니다. 지난 추경 대비 32억 원이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장기미집행에서 7억 원, 도시개발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철도건설사업에서 40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은 인건비가 34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에서 74억 원, 자본지출 162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에서 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에서 13억 원, 교육 4억 원, 문화 및 관광 24억 원, 환경 9억 원, 사회복지 42억 원, 보건 4억 원, 교통 및 물류 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가 3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운영경비가 5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56억 원, 내부거래 7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이 43억 원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에서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은 오정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민간사업자 예납금의 집행시기 조정 등으로 약 2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부담금 검증 수수료 감액 등 기정액 대비 약 8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 운용계획,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수금 원금 상환액 약 2억 원 감액하였고 예치금을 약 5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마무리하는 최종 추경입니다.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경기도에서 배부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재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최옥순·박혜숙·박순희·김미자·이종문·윤단비·김주삼·임은분·박찬희·정창곤·구점자·장해영 의원 발의)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정창곤·박찬희·이종문·최옥순·박혜숙·박순희·김미자·윤단비·임은분·구점자·장해영 의원 발의)
5.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5분)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정창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위원회의 위촉 인원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해당 의원에게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 일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을 보완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의 재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규정과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정창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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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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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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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출은 안 됐습니다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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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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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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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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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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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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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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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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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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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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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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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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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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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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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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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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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김병전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80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1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은 시정 관련 정책과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시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1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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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미자·최성운·장해영·이학환·최초은·곽내경·송혜숙·이종문·박찬희 의원 발의)
16.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7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교육을 통해 부천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여 부천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다른 지자체 지원 사례 등을 반영하여 옴부즈만 수당을 현실화하고 복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옴부즈만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이나 옴부즈만 제도 자체는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덧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균형적 기능 배분과 행정환경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조직권 확충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직제 순서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 관할구역 내 신규·폐쇄·오류지번 등을 정비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함백산 추모공원 이용료 면제, 장제급여 인상 및 공영장례 운영 등 동일 목적에 대한 예산 중복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와의 통합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은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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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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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3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이학환 최옥순
기권 의원(1인)
윤병권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6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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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6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4인)
곽내경 김미자 박혜숙 이학환
기권 의원(6인)
구점자 김건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곽내경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곽내경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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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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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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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기권 의원(2인)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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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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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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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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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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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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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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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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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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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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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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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이종문·박혜숙·이학환·윤단비·김미자·최초은·최은경·송혜숙·장해영·김선화·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
29.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최성운·최초은·안효식·김건·박순희·김주삼·최옥순·박찬희·윤단비·정창곤·임은분·김선화 의원 발의)
30.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건·안효식·이학환·임은분·김주삼·최은경·최옥순·박혜숙·최성운 의원 발의)
31.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윤단비·이종문·양정숙·이학환·송혜숙·안효식·정창곤·최초은·김건·윤병권·장성철·박혜숙 의원 발의)
3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대표발의)(김건·임은분·송혜숙·박혜숙·최초은·박순희·윤단비·구점자·이종문·곽내경 의원 발의)
33.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선화·박찬희·송혜숙·장해영·이종문·박혜숙·곽내경·박순희·임은분 의원 발의)
3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2.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4.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4분)
○의장 김병전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4항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5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2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건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집합건물 감독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나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층간소음의 정의를 유사 법령과 일치하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칙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관련법과 일치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관련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과다한 종이 사용을 막아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 등에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규모별로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기준을 차등화하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의 연장 횟수와 예외조항을 규정하는 사항 등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조치 대상 확대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에서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사항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사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미개최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 일부 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는 사항이며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은 재개발 정비계획의 주민 설명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준공 예정인 택시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고,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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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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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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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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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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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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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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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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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김건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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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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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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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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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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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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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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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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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2항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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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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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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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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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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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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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45. 시정질문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23명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세부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의원께서 인건비 삭감에 따른 위탁·용역사업 근로자의 해고 문제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및 예산편성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우리 시 예비군 지원금 증액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조례, 규칙, 심의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출신 국민의힘 곽내경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네요.
그런데 왜 다들 서면으로 돌리셔서,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그래도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갑작스러운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 시의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께서 어제 우리 부천시민의 일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활동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했고 또 비상사태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나오셔서 애를 써주신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고루 전달하겠습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부천시민들의 일상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고 다시 모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시간이 부족할지 몰라서, 지금 그냥 이렇게 보니까 제가 늘 존경하고 깊이 신뢰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퇴직하시는 것 같아요. 우종선 청장님 그리고 홍성관 청장님, 신영철 청장님, 그리고 이번에 진짜 고생 많으신 석상균 국장님 그리고 또 보건소장 김인재 소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 계시진 않으시지만 이번에 퇴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고 고생도 많으셨고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정말 응원하고 아주 날개 달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동시패션으로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되게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보니까 조례랑 규칙을 거의 동시패션으로 올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데 그게 관례처럼 되어버린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그러지 않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13개의 조례가 있었고요. 그중에 규칙으로 위임해야 되는 사항들이 아홉 가지가 있었는데 그 아홉 가지가 모두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규칙이 이미 다 통과됐습니다. 매우 문제가 많고요. 이 지점에서 뭔가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지점에서는 “눈 감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심사함으로 인해서 조례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뭔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수정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 사실 규칙을 다시 수정해야 돼서 또다시 2개월의 시간이 들어서 내년도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들어도 적절하지 않거든요. 적절하지 않은데 그걸 용인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관례대로, 잘못된 관례죠. 그냥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또는 업무상의 편익을 위해서 했었던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소관하는, 조례 규칙심의를 담당하는 예산법무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도 새롭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률에서 이양한 사무들을 할 때는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의 순서가 1번이라고 봅니다. 조례가 규칙이 수정된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없어져야죠.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 앞서서도 간략하게라도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31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2일과 3일에 조례를 심사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8건 중에 조례 규칙 들어온 9건이, 10건이 다 행정복지위원회 건이고 거기에 조직개편 등 다 들어와 있고 심지어 시민옴부즈만도 들어와 있는데 맞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소관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반복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각각의 해당되는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가 양해나 이해를 돕는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은 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묵과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2020년도에 받은 민원이 있습니다, 역곡 주민한테.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전임이었던 제가 존경하는 김한태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민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년이 넘은 민원이 10년 동안, 10년이 넘었죠, 이미. 2009년 이후에 발생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민원이었어요. 주민이 계속 요구하는 한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매우 이것을, 그런데 시에 와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건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허가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점도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나 반갑지만 굉장히 애석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아까는 성실한 답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해결책을 찾을 대안적 정책으로 다시 분명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갔는데 한 아파트를 지역주민들이 그걸 통과해야 학교를 가기에 편하거나 역을 가기에 편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를 지나 역전으로 가면 1분이면 갈 곳을 아파트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곡역 바로 앞에 역곡e편한세상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2009년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잠깐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요. 보행 동선이 연결되지 않은 북쪽 4개소 도로를 단지 내 오솔길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오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다 알았어요. 저희는 2009년도에 없어서 몰랐거든요. 주민들하고 부동산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이걸 찾을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부서마다 다 했는데 그런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부 승인이 없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파트를 지나온 주민들은 역곡역을 갈 때 빙 둘러서 10분의 거리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가보니까 이걸 다 조건부 의결을 하더라고요.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으면 그 조건부 의결이 계속 꼬리에, 다른 부서에 이관해서 어떤 행정적 사무를 할 때도 다시 꼬리에 달고 들어가야 되고, 그 꼬리가 마지막 허가까지, 준공까지 다 꼬리에 꼬리를 달고 들어가서 이걸 최종적으로 완수하고 혹여 이게 중간에 문이 닫혀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왔을 때는 이 단서를 다시 찾아서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심의를 하고 허가를 받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회의록은 다 비공개로 돌려서 저희가 쉽게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회의록을 하나 찾는데 사실 부서에 노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런 조건부 의결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게 마지막까지 남겨놓는 문서에는 분명히 마련하셔서 중복되는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강제적 조항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법률이 없다면 다른 뭐든 행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주시고 대안을 정확하게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비슷한 조건부 의결을 많이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여기서 통과돼도 잘 이행이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단서를 잡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빌라가 들어서고 우후죽순 들어가는데 이런 조건부 의결에 대한 부분들이 추후에 남겨지지 않는다면 이 조건부 의결은 그때 당시의 기부채납, 그때 당시의 용적률, 그때 당시의 허가 이런 데에만 이용하지 그다음에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불편한 사항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점을 이번에 다시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분명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실한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고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답변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사실은 이 민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 민원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부천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이 생겼습니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괴롭힌 사람은 한 사람이고요, 괴롭힘을 당한 직원은 연차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또 이 한 사람을 분리해 놓으면 그다음 사람에게, 또 그다음 사람을 분리해 놓으면 또 그다음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었어요.
가해자는 한 명인데 피해자는 많습니다. 5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5명 이상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래도 이게 옳지 않아서 이번에는 꼭 이걸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5명이고요,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부천문화재단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의결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천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 일단 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거치겠죠.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주는 것이 옳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직을 주더라도 이러한 사안, 예를 들면 우리가 해고·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사실 직위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부장이에요.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어요. 직위해제를 왜 하지 않았나 보니, 지금도 계속 왜 유지하고 어떠한 사항으로 인사조치가 되었나 이번에 살펴보니까 며칠 전 11월 27일에 인사위원회에서 그간의 공적에 대하여 감봉 3개월로 최종 의결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감경의 대상이 되나요?
제가 자꾸 오늘 감사담당관을 쳐다보게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일단 징계 감경은「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는 징계에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감경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에 들어가고 그래서「공무원 행동강령」에 감경하는 행위도 맞지 않고,「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에 따르면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의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한 경우에 대하여 이에 권익위는 각종 경진대회 수상, 친절, 교육훈련, 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표창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중복 적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게 받은 표창, 시의장에게 받은 표창 등등을 활용하여 자꾸 징계를 받고 감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조항을 어기고 또 징계를 감경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문화재단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감사담당관께서는 혜안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니까 8명 중에 7명이 그날 참석하셨는데 대표, 상임이사, 우리 부서 그리고 퇴직공무원, 그 외 변호사, 노무사인데 이미 그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이 우리 식구들이에요.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더 안으로 팔을 굽혀서, 그게 문제의 의식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 가해자는 지금도 부장으로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은 감경에 대한 이번 조치가,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가 아마 2차 가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쭉 열거해서 살펴보니까 2023년과 24년에 부천지역 기관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지원하는 기관에 따르면 한 71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되었고 그중에 부천시 공공기관만 추려달라고 했더니 1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14건, 한 20% 이상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지, 오늘 존경하는 송혜숙 의원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발의도 하셨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의 각 정책에, 조례안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 사안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그 지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감봉 3개월이 여러분께서는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그게 더 충격적입니다. 감봉 3개월이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1개월에 15만 원이냐고 물어봤더니 15만 원이 3개월 감봉이기 때문에 1개월에 5만 원이라고 해요.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조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탁드리건대 출연기관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 예산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꾸 발견해서 뭔가 다시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인데 그 안에서도 일하는 직장인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나 기본적인,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께서는 부탁드리건대 대안이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이 아닌 해결책으로, 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소사체육공원 명칭 변경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본 의원은 238호 근린공원의 명칭을 ‘한미재단 4-H 역사대공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명칭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238호 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원은 1963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한미재단이 만든 지도자 양성교육 기관이자 실습 농장이었습니다.
한미재단은 6·25전쟁을 겪고 난 한국의 재건을 돕기 위하여 당시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의 권유로 1952년 8월 백악관에서 발족한 비영리 사설 원조기관입니다.
이후 1979년까지 26년 동안 한국에 5000만 달러를 원조하여 한국의 전후(戰後) 재건과 근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첫 10년 동안은 의료, 식량, 주택, 도로 등을 지원해 주었으며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이른바 고기 잡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측면에서 낙농업, 건축, 과수원 등을 설립하고 젊은이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자 양성의 목적으로 1963년 11월 당시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364-6번지 일대 약 6만 6115평방미터의 부지에 한미재단 4-H 훈련 농장을 조성하였습니다.
1964년 1월부터 곧바로 지도자 양성을 시작하여 공무원 및 전국의 남녀 청년들에게 토양, 비료, 젖소, 양돈, 앙고라토끼 등 양묘, 과수재배, 식품가공, 새끼꼬기, 계단식 개간, 재봉, 미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는 외국인 강사를 중심으로 지도하였고 점차 한국인 강사들이 지도하였으며 관리인과 가축 책임자, 그리고 지방에서 추천된 4-H 회원으로 농장에서 침식을 하면서 1년간 교육을 받는 장기훈련생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산언덕에 계단식으로 개간한 1만 4876평방미터의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 복숭아 과수원과 채소밭, 목초 시험장도 있었습니다. 이곳을 수료한 훈련생 4,000여 명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새마을운동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한미재단 4-H 훈련 농장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부천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로 새마을운동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 존재하였던 곳입니다.
그 당시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 중에는 현재도 부천은 물론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아직도 다수 계십니다.
이와 같이 238호 근린공원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 일상을 반영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238호 근린공원에는 한미재단이 4-H 훈련농장을 조성하면서 건축했던 교육동과 축사, 기숙사 그리고 사일로가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사일로는 2021년 10월 27일 경기도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교육시설 등도 다행하게도 6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교육시설 등도 잘 보수하고 보존하여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를 모아 전시실로 사용하는 등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묻혀져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238호 근린공원을 역사·문화적 의미를 담아 지금부터 이름이, 아직 이름이 없어서 238호 근린공원입니다.
지금 이 공원을 한미재단 4-H 역사대공원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부천시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원 완공 시에는 부천에 있는 공원 중 하나의, 일개 공원이 아닌 국제적이며 역사가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1개의 공원이 아니라 정말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올 수 있는 역사적인 공원이 되도록 명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께서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발파공사 관련 안전진단 문제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환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부천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버님이 첫눈이 많이 오면 대풍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 치우느라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는데 아마 올해는 부천이 더 행복한 부천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분 남으시고 다 나가셨네.
춥고 배고프고 서럽도록 느끼는 서민들의 고통입니다.
올겨울을 알리는 첫눈부터 폭설이 내렸습니다.
매년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나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항상 허점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것이 부천시 행정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지적을 하고 또 앵무새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반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천시 현 상황이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뒤숭숭한 느낌이 드는 건 본 의원만이 느끼는 느낌인가요?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고강동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민자고속도로 대책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아마도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고강아파트에 대한 시정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강아파트는 1985년도에 준공되어 만 4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머리 위로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들장 밑으로는 고속도로 터널이 지나가는 그야말로 지옥 중에 지옥입니다.
그런데 요즘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게 생겼습니다.
고강아파트 뒤쪽에는 5에서 10m 가량의 절개지에 옹벽이 세워져 있으나 최근 들어 그 옹벽에 횡으로 커다란 크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발파가 이루어질 경우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동절기와 내년 봄 해빙기에는 더 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번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한 5m 이상 뒤에 있는 옹벽인데 횡으로 저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 4, 50m 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다고 울부짖고 외쳐도 시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나가서 검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걸 보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이주가 답이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묵살됐습니다.
시에서는 정말 가서 검토하고 더 검토해서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2번 사진 띄워 주세요.
이것은 검단신도시 발파 민원이 2년 만에 해결됐다는 기사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천시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적극행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여기 우리 교통건설국장께서 참석하셨지만, 회의할 때 시공사에서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장확인 후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고속도로 공사 시 아파트와 옹벽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고속도로 시공사 측과 함께 아파트 및 옹벽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 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통시장은 겨울철 화재 취약지역입니다. 따라서 월동기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비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화재 예방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한 부천시를 외치고 있지만 부천시에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부흥시장에서 새벽에 화재가 발생되어 2명이 부상당하고 13개 점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피해 규모나 사회적 파급력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예방에 대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특성상 야간 철시 이후에는 사람 통행이 거의 없는 사각지대이자 점포 내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발견 및 진화에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초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 관내 19개 전통시장에는 내부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부 CCTV를 도시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서 24시간 화재를 감시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 체계를 갖춘다면 전통시장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전통시장 내 CCTV를 도시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여 화재를 감시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떨어지는데 갈 길은 멀고 쌀독은 바닥이 보이는데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아서 추수를 할 것은 없습니다.” 요즘 부천시를 이르는 말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고집을 피우지 말고 시민을 무서워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춥고 배가 고픕니다. 한 푼이라도 예산 낭비 없도록 전 분야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맵시다.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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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안전대피를 위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에 대한 질문
-현재 부천시에는「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있으며 해당 조례 제5조제5호에는 재난예방사업으로 반지하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창으로 개폐식 방범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인근 인천시의 경우 각 구에서 개폐식 방범창을 무료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부천시의 경우에도 공익법인 부천희망재단이 부천시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조례도 제정되어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창이 오히려 재난 시 탈출을 방해하여 목숨을 위협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반지하에 개폐식 방범창 교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4. 신작동 등 관내 소공원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한 질문
-부천시 신작동을 비롯한 곳곳에 위치하는 작은 소공원들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을 비롯하여 간단한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화장실 미설치인 곳이 있음.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소공원에도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부서에서는 소공원 내 화장실 설치 등 불편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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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순서는 중식
(의석에서 ○김미자 의원-의장!)
중식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께서 중도 입국 청소년 학업연계 및 지원정책 수립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건 의원께서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 그리고 이학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상동 홈플러스 기부채납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용익 시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철회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서면 시정질문으로 부천시 성평등기금사업의 부실 관리실태를 상세하게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는 구체적인 시정계획 없이 원론적인 답변서만 제출했습니다.
결국 부천시가 기금관리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기금관리책임자입니다.
기금은 부천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종잣돈이 절대 아닙니다.
부천시가 임의로 명칭을 바꾸어 운용 중인 부천시 성평등기금은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 양성평등기금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지방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성평등은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뜻합니다.
양성평등은 선천적인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남녀 모두의 건전한 가정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부천시가 아닌 일부 특정단체의 입맛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수많은 우리 공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지방 양성평등기금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성폭행 피해자 지원, 비혼모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일부 특정단체의 특정 이념을 추종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헌법과 상위법이 개정되면 특정 이념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기금 조성 목적에 대한 무지와 무능한 관리체계로 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기금은 목적에 반하여 사용되고 일부 단체 입맛에 맞게 사용되는 그들만의 종잣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천시 성평등기금을 헌법과「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는 목적과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은 지금의「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는 법명을「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위헌 소지와 제3의 성별 문제로 인하여「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양성평등기본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은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모든 지자체는 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이념을 위해 예산지원을 하려면 상위법 개정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에 관한 사항은 110만 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할 정도로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한 혼란이 가득한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부천시는 법적기준에 부합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헌법과 상위법을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의 부천시는 전례 없는 예산난으로 장애인 일자리부터 공공근로, 임산부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액은 2023년 대비 140%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024년보다 220% 증액할 예정이며 단체별 최대 지원금도 대폭 증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인 40억 원을 조성하려면 아직도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금 출연금은 그대로인데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액만 2배 넘게 늘렸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오히려 적자가 됩니다.
이게 합당한 정책적 판단입니까?
기금 지출액을 늘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천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사업의 선정방식과 심사기준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적,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평가항목이 있어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심사기준 중 목적 적합성은 사업이「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내용 적정성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필요한지, 차별성, 특별성은 지역 특성에 맞춘 아이디어와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평가표는 점수배점 기준을 포괄적으로 서술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심사위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채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정된 사업은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이 대거 포함되었고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개념을 부정하고 이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와「양성평등기본법」을 반대하는 강사를 초빙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천시는 계획서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천시는 부천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특정 이념에 편향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 요구하겠습니다.
부천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관리체계를 심도 있게 다시 점검하시고 헌법과「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는 지방 양성평등기금 집행기관으로서 못다 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범안로 219번길 교통환경 개선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초은 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의회 의결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소사역세권 교통환경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송내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은경 의원께서 삼정동, 내동 데이터센터 선로 매설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부천 도시공사 직원 추락사고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성운 의원께서 신한일전기 부지 활용방안 강구 필요성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부천시 자원의 재활용률 향상과 일회용품 사용 절감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부천시 육교 안전점검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오정대공원 나무 푯말 관리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방치된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부천시 통합 도시브랜드 운영실태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촉구 관련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신 사랑하는 부천시민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부천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 해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11건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천시 총체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촉구 관련, 둘째 부천시 작은도서관 예산삭감 및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중지 관련 다발성 시민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셋째 길주로 빛 거리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넷째 부천시 공원 코디네이터, 질서 계도반 등 시민서비스 전면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다섯째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시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부천형 시정연구 시스템 구축 요청 이 5건만 구두로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촉구 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부천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조 4148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이며 재정자주도는 47.7%로 31개 시·군 중 29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0억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고 각종 신규사업을 위한 용역을 남발했으며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천시 홍보관 사업 등 수천만 원짜리 사업을 용역만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천시는 부청시청 옆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부지를 4000억 원에 매각해 2019년 거의 모든 지방채를 상환하였으나 아트센터를 건립하는데 1300억을 지출하고 그중 619억, 약 50% 되는 비용을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웹툰융합센터 건립에 1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사업에 발생한 지방채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정리한 최근 8년간 부천시 지방채 발행 내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천중앙공원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부천아트센터 건물인데 2021년 5월에 185억 원, 21년 7월에 115억 원 그리고 2022년에 253억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 놓았고 웹툰융합센터 건립도 2020년에 100억 원 그리고 2021년에 80억 원으로 꽤 많은 비용, 18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과연 꼭 필요한 건립비용이었을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에 985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이 됐고요, 2022년에 653억 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진행하셨던 기간 중에, 바로 올해입니다.
2024년에도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684억의 지방채가 발행이 됐고요. 특히나 눈여겨볼 부분이 발행금리가 이제는 1.5%, 1%대에서 3%로 늘어나 있습니다. 과거로 치면 거의 1200억 정도 지방채가 발행된 것처럼 이자비용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 의원은 지방채 발행 및 이자율 상승에 대해 경고했었으나 2024년 684억의 지방채 발행을 하며 부천시 집행부는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2025년 예산안 심사를 하며 부천시 재정위기를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도서관사업단은 별마루도서관 건립 차입금 115억 원 중 2025년 상환해야 할 23억 원의 지방채를 갚지 못해 1.5% 이자율로 발행한 지방채를 3.51%의 지방채로 다시 재발행해서, 차관해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큰 우려가 듭니다.
앞으로 3000억 되는 지방채가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높은 이자율로 차관해서 갚게 된다면 부천시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2배 이상의 이자율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부천에서는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빚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당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작은도서관 예산삭감 및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중지 관련 다발성 시민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의회에 27건 이상의 반복성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예산 부족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공립위탁 작은도서관은 2024년 대비 2025년 30%, 약 3.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부천시 시립작은도서관은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이 53.7% 감소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거의 작은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예산 감축입니다.
부천시 재정 악화로 사업 축소 및 도비 보조사업 매칭에 시비를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운영인력을 50% 감소해서 기존에 상호대차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인 지역에서 서비스 유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역학에서는 기업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교육 관련 비용을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것이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례로 연구되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서관 사업 예산을 구분 없이 30% 실링으로 대폭 삭감함에 따라 향후 부천의 미래세대의 꿈과 가능성을 지원하지 않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도서관 사업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도서관 서비스 저하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될 수만 명 이상의 부천시민들께 새로운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서관사업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거의 1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천시민의 한 70% 이상, 56만 되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많은 시민이 효용을 느끼고 체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는 길주로 빛 거리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시정질문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총 사업비 17.8억의 길주로 빛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진행 여부와 별개로 2025년에 용역비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재정상태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실효성이 보장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랜드마크가 될 상징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진배경은 추상적이며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곳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부천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살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사업을 점검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서부 수도권 핫플레이스 육성이라는 막연한 사업계획서보다는 당장 도래할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이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는 부천시 공원 코디네이터, 질서 계도반 등 시민서비스 전면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시정질문입니다.
공원 코디네이터는 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체감도가 아주 높은 서비스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식물채집 활동, 환경보호 활동, 탄소중립 등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공원 코디네이터분들이 실행했던 프로그램은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40명의 공원 코디네이터가 활동 중이고 시민 반응이 좋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내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공원관리과의 관련 예산을 필수예산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중지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은 시민들의 저항과 반발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서비스를 지속해달라는 탄원서를 시 집행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1차에 1,100부, 2차에 740부, 총 1,840부의 탄원서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천시 공원프로그램 지속 운영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에 350여 개 기관과 6만 6300명의 시민들이 공원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데 6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부천시민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던 공원에서의 작은 즐거움을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2,000명 가까운 부천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원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질서 계도반은 내년 예산 부족으로 12명에서 2명으로 80% 이상 감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원 청소사업 예산을 무려 30% 줄여 청소 용역 사업자가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천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각 부서에서 시민체감도가 높은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시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부천형 시정연구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는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은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에 따라 재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한 해 40억 정도가 예상되며 30년 기준 1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부천시의 중대한 의사결정입니다.
기업에서도 경영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른 경영전략을 수정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위기 상태가 작년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과연 시정연구원에 대한 예산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 출연안은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9명 구성원 중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전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이번 회기에 통과되었습니 다.
본 의원은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 설립한다는 시정연구원이 현실의 시급함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인지 부천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시정연구원은 말 그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현상을 증명하는 과정이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연구로써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시정연구원이 마치 부천의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에 대한 환상이며 연구원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발상임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부천시의 재정환경을 고려해서 시정연구원 설립을 최대한 늦추고 보다 탄탄하고 전략적인 준비기간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시기를 조정해서 공청회 및 시민참여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내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연구원 설립, 대체 조직 마련 등 새로운 방향으로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해 봅니다.
부천시 인구는 2024년 10월 말 기준 77만 1402명이고 매달 1,000명씩 지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요건의 완화이지 설립 의무가 없으며 현재 부천시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시정연구원은 설립 이유와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의 자립도가 낮고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부천형 시정연구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과거 부천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부천시 공무원 중심의 시정연구단을 재가동해서 시정연구원의 핵심 기능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을 선발하기 전에 전 세계의 다양한 시정 관련 연구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천시의 그동안 연구용역자료를 정리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해 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기에 챗GPT 등 AI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면 부천시정에 대해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직원분들이 모두 연구원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부천형 시정연구 시스템의 기본 모델입니다.
이러한 지식경영시스템 구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시정연구원 설립비용인 20억 수준에서 도입해 볼 수 있기에 실효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재정위기의 부천시에 시정연구원 설립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시정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시정연구원 방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가 기존의 시정연구원을 그대로 답습해 설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트렌드가 지나간 기존의 전통적인 시정연구원 모델보다는 부천시 공무원 모두가 연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천형 시정연구 시스템 구축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부천시가 많은 고민을 통해 새로운 시정연구 시스템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두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예산이 매우 없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예산들이 삭감돼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부천시민들의 일상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기초의원으로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다양한 예산의 방만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쪽으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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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5. 부천시 어르신 일자리사업 대폭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의 건
-부천시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대폭 축소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부천시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함.
-2025년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사업 규모가 22% 축소됨.
-어르신 일자리 참여 인원은 6,408명에서 5,010명으로 줄어듦.
-중앙공원에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부천아트센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1300억이나 들여 건립한 아트센터가 이제는 돈 먹는 하마처럼 보인다고 질책하심.
-사회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때는 보다 세심한 소통과 배려가 필요해 보임.
-부천시 어르신 일자리가 1,399개 사라지는 상황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함.
7.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및 지원 대상 확대 요구
-주택정책과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한 것으로 확인됨.
-2024년 지원예산(6.79억 원)은 전년도 (11.9억 원) 대비 43%나 삭감된 것인데 삭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결론은 예산 부족과 2025년도 확대 편성 약속임.
-향후 확대 편성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함.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70%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30년간 노후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최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입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조정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해야 하나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부천시는 장기수선계획 관리 및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나 행정 사각지대이며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산재함.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아파트 보조금을 마중물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해서 현실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으로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함.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단지를 파악하여 적정한 장충 계획을 세우는 아파트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함.
-향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아파트는 노후 엘리베이터 고장, 노후된 배관교체 등 입주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커다란 주민 갈등이 예상됨.
-예를 들어 23층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돼서 멈췄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갑자기 아파트 관리비가 엘리베이터 멈춘 동 라인만 100만 원 이상 부과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같은 층에서도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많은 관리비를 낼 수 없다는 반대도 많을 것임.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은 부천시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
-아파트 충당금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의 타이밍을 놓쳐 이러한 갈등이 현실화되면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어야만 함.
-부천시는 지난 30년간 행정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공동주택에 대해 적극 행정으로 선진 아파트 관리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강력하게 요구함.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가 최소한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함.
-부천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100억은 선언적인 목표이나 현재 6억은 너무나 적기에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부천시 아파트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8. 상동 홈플러스 부지 사업 관련 공공기여시설 계획안 철회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진행계획
-부천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기여(다목적 복합문화시설) 취득에 대한 계획안을 철회하게 된 배경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요구함.
9. 부천시 공무원 복지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부천시는 타 지자체보다 직원복지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범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
-최근 예산 감축으로 공무원이 우수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리데이’가 2025년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MZ세대 부천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직원복지 중에 중요한 40세 이상 건강검진은 매년 시행하는 것을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함.
-직원복지와 급여는 하방경직성이 있어 축소하면 상실감이 크고 업무 의욕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인사조직 연구보고서가 다수 존재함.
-복지를 확대할 때보다 신중하게 진행하고 일단 확대한 직원복지는 최악의 상황에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판단됨.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천시 공무원 복지 축소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10.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 지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부천시는 여성청소년을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음.
-최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이 “적격자 없음”으로 실패하고 모집공고가 지연되고 있음.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의 중요성이 큰 조직이기에 신속하게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해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함.
11. 부천 4대 국제문화축제 통합 개최 검토 및 여론 수렴 요청의 건
-부천 4대 국제문화축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등을 일컬음.
-부천시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로 문화도시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영화, 만화, 비보이, 애니메이션은 각기 다른 시기에 진행되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음.
-부천 4대 국제문화축제 통합 개최를 검토하고 우선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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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의원께서 폐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폐원 시 활용 방안 및 장기적인 보육정책 수립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시 도서관 정책 방향과 문학 창의도시로서의 책임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 박순희 의원 등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본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안건 배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의사일정 항 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안건 내용은 시스템 상단의 의사일정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최은경·장해영·손준기·박찬희·임은분·이종문 의원 발의)
(14시15분)
○의장 김병전 그러면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박순희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내란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회에 탄핵절차 돌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천시의회의 확고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함이니 사퇴 촉구 결의안을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의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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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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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촉구 결의안 배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46. 부천시의회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사퇴 촉구 결의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윤단비·양정숙·김선화·이종문·최의열·최성운·박찬희·김주삼·최은경·임은분·송혜숙·손준기·김병전·장해영 의원 발의)
○의장 김병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윤석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과 이종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윤단비입니다.
○이종문 의원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지역구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191명의 의원의 발의로 내란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따로 없습니다. 살아 숨 쉬는 동안 처벌될 것입니다.
단순 관여도 물론 처벌되지만 부화수행, 곧 단순 동조도 처벌됩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정치인들 모두 죽을 때까지 처벌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단비 의원 본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내란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후회할 만한 행동 말고 의원님들의 상식과 올바른 시대정신으로 책임 있는 표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단비·이종문 의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사퇴 촉구 결의안
○이종문 의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억압하고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내란행위다.
종북세력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국민에 공포를 조장하고 군을 동원했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광주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극악무도한 비상계엄령의 데자뷰를 보았다.
45년 만에 다시 발생한 계엄령 사태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깊은 충격과 치욕을 안겨줬다.
○윤단비 의원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이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극우적 망상에 불과했다.
국회를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며 실탄을 소지한 계엄군을 국회에 난입시키는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국민에게 공포 그 자체다.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를 무력하게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으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내란행위로 제왕적 권한을 남용한 윤석열, 그는 단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참혹하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로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아래로 추락했고 환율은 원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440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외신은 이를 셀프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은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판단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윤단비·이종문 의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의회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을 탄핵시킨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24년 12월 5일
부천시의회
○의장 김병전 윤단비 의원과 이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천시의회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사퇴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
○의장 김병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서면질문>
□ 김주삼 의원
□ 질문내용
1. 인건비 삭감에 따른 위탁·용역 사업 근로자의 사실상의 해고 문제 관련
2. 설해(雪害) 대비 보행로 제설 계획 질문
-이상기후로 올해 여름에 폭염이 기승을 부린 점을 감안하면 올겨울에 추위와 폭설이 예상됨. 한겨레 11월 28일 자 보도 “서울 11월 폭설 117년에 한번 올 눈, 원인은 2도 뜨거워진 서해”라는 보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폭설의 원인은 지구촌의 이상기후로 서해의 기온이 2도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설이 매년 예상되는 요즘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함. 행정구역의 재정비로 구청은 복원이 되었으나 23년 겨울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설해 대비 능력이 예전처럼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차도의 제설도 중요하나 보행자의 빙판길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많으므로 보행로 제설이 중요함. 2018년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서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추·골반 및 대퇴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52만 3532명이었고, 눈 등이 얼어붙어 빙판이 생기는 12월에는 요추·골반의 골절 환자 수가 14만 1193명으로 가장 많았음. 1월에는 대퇴골 골절 환자 수가 8만 427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도 필요시 관변단체별 또는 시청 부서별로 보행로 제설 구간을 지정하여 책임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보행로 제설을 강화하길 바람.
3. 구도심 보안등 조경시설 제거에 관한 질문
-구도심 통신주에 수년 전부터 소나무 가지 형태의 인조 조형물을 설치하였음.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보안등의 불빛을 차단하고 미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등의 기능을 위해 조형물 제거를 검토하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4. 보행로 막는 전신주 등 이전에 관한 질문
-이전에는 보행로를 막는 전신주, 통신주 이전을 열심히 하기도 했었으나 최근에는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소사본동 244-66번지 보행로에 설치한 전신주는 보행인이 통행하기에 매우 좁을 뿐 아니라 한쪽에는 사유지 건물 부지에 계단식 굴곡이 있어 사고 우려가 높아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중이므로 전신주 이전을 요청함.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5. 도로 점용 허가 후 지도 관리 철저
-도로변에 위치한 슈퍼마켓, 주유소를 비롯한 업소에서 보행로를 허가 후 사용하고 있으나 지도 감독을 사실상 하지 않아 보도블록이 깨지고 자리를 이탈하는 등으로 보행자가 넘어지는 등 사고를 유발하고 있음. 보행로 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김미자 의원
□ 질문내용
1.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및 예산편성 관련
-출연기관은 현재 법령에 따라 출연금 정산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출연금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고 있음.
-예산편성 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과 출연금 잔액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
-본 의원이 10월 중순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각 출연기관은 이미 2024년도 출연금 예상 잔액 및 예상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하고 있었음. 이는 시에서도 충분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줌.
-그러나 시는 2024년에 들어서야 각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약간 감액하는 데 그쳤고 이는 부천시 출연기관(5개 기준) 2024년 출연금 총액은 약 398억이고 2023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약 72억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출연금 잔액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대해 예산법무과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의견과 “고려하지 않고 편성했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이는 명확한 메뉴얼이 없음을 시사함.
-이에 본 의원은 각 출자‧출연기관의 2021∼2024년 연도별 출연금 잔액, 잔액 발생 사유 및 순세계잉여금을 제출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리 방안과 출자·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지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임.

□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우리 시 예비군 지원금 증액 관련
-우선 본 의원은 우리 시 예비군 지원금 증액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우리 시의 예비군 지원금은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24년 기준 인천 남동구는 예비군 자원이 2만 2000여 명인데 육성지원금이 약 1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2배가 넘는 4만 4000여 명인데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연간 지급해 온 이 비용도 타 지자체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넉넉하지 않은데 내년에는 740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단순히 군사적 교육뿐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전쟁국가입니다. 한반도 역사에 전쟁 없는 기간이 70년간 지속되고 있어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세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주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함을 다소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비군 지원금으로는 지휘관실과 행정반에 필요한 사무비품들을 살 수 있고 작전 시 필요한 개인화기, 방탄헬멧, 방독면, 구급대, 전투 조끼, 우의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면 시설개선, 장비 도입으로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예비군의 사기 앙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의 안정에 공헌하는 우리 예비군의 자긍심이 높아져야 합니다.
-예비군도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인 예비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를 가리기 위한 천막, 탈의공간, 외부 화장실 등 시설을 위한 예비군 지원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천막이 없어서 비를 맞고 화장실 곤란을 겪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광역동 시절 없어진 원미, 오정 예비군 지역대도 지금 다시 창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예비군 지원금 예산을 깎지 말아주십시오. 지금도 적은데 절반 가까이 깎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증액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 RE100 관련 부서의 향후 사업 계획 관련
-우리 시 RE100사업의 계획에 대해 질문함.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말하는 것임. 이를 위해 경기도는 소속 공공기관, 시·군이 소유한 건물 옥상, 주차장 등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RE100사업을 하고 있음.
-우리 시는 유휴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RE100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RE100사업은 단순히 경기도의 RE100사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 당장 대장동에 SK R&D센터가 들어올 텐데 우리 시는 RE100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음.
-RE100을 실현하는 것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임. 또한 우리 시가 자체 RE100사업 목표를 추진한다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기업과 산업이 성장함.
-이러한 RE100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천시가 하루빨리 RE100사업을 추진하기를 촉구함.
3. 설해 예방 제설제 구입 관련
-서해의 평년보다 높은 수온 상승으로 인해 기상전문가들은 올해 재난 수준의 폭설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염화칼슘 등 제설제 구입량이 내년에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함. 예산을 더 수립하여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또한 그냥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 제설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박찬희 의원
□ 질문내용
1. 중도입국청소년 학업 연계 및 지원 정책 수립
2. 상동 호수공원 공공기여 주민 의견 수렴 방안책
3. 지하 공동구 관리 민영화 검토
4. 장애인 수익 사업 방안 강구

□ 송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범안로219번길 교통환경 개선 관련
-범안로219번길은 반경 500m 내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5곳 이상과 스타필드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어 교통량이 많은 편임. 또한 지식산업센터, 마트, 기업체 등의 진·출입로가 범안로219번길에 접해 있어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통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2, 3차선으로 좁아 교통정체가 자주 발생하며 특히 2차선 구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버스 정차 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범안로219번길의 차도 확장 및 교통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2. 부천시 재정 악화 대책 관련
-2024년 말 부천시의 채무잔액은 3275억 원(원금 2936억 원, 이자 339억 원)으로 2021년 1287억 원에 불과했던 채무가 지난 3년간 2.5배 증가하였음.
-원금의 증가에 따라 이자 부담도 커져 재정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대규모 지방교부세 삭감, 도의 경기패스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추진 등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유발하고 있음.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등 외부적인 요인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부천시 재정 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음. 부천시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3. 공가 관리 방안 관련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이들 주택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범죄나 일탈행위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음.
-정비구역 또는 사업 시행 구역 내 공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 최초은 의원
□ 질문내용
1.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의회 의결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부천시는 지난 5년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공공기여 협약 3건을 체결하였음.
-집행부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3건의 공공기여 협약 체결 경위를 보고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향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공공기여 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2. 겨울철 도로 안전관리 관련
-춘의사거리는 2023년 부천시 유일의 결빙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되었음.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보다 1.7배 높은 수준으로 춘의사거리에서 결빙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 최옥순 의원
□ 질문내용
1. 소사역세권 교통환경 관련
-소사사거리는 보행자사고 다발지역, 이륜차사고 다발지역, 화물차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으로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소사역세권 부근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으로 향후 유동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사사거리 교통사고 빈발 원인분석 및 피해방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2. 공가 주변 쓰레기 관리 관련
-정비사업 등으로 기존 거주자가 이주하며 방치된 공가 주변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쌓여있음. 인근 주민들은 악취, 벌레 발생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건조한 겨울철 화재 발생 또한 우려하고 있음. 공가 인근 적치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 최의열 의원
□ 질문내용
1. 송내역 남측, 송내역 남측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사업설명회 이전 제출 법정동의서를 우선 집계하라는 국토부 지침의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부천시 검토 의견.
-사업설명회 이후 동의 의사를 철회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행정 방안에 대한 부천시의 검토 의견.
-우선공급 비용이 일반 분양 비용보다 높게 책정된 근거와 그에 대한 부천시의 판단.
2. 송내 1-1구역 재건축 공사 관련
-공사 현장의 소음,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 건에 대한 부천시 입장.
3. 괴안 3D 재건축 관련
-현재 사업 진행 상황 문의.
4. 괴안 2D 재건축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문의.
5. 도시사파리, 아트페어 관련
-두 사업을 외부 용역이 아닌 문화재단의 직접 사업으로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람.

□ 최은경 의원
□ 질문내용
1. 삼정동, 내동 등 데이터센터 선로 매설 관련
-사업 시행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지면에서 낮게 특고압선을 매설하려고 함. 하지만 주민들은 건강과 안녕을 위해 15만 4000볼트의 특고압선을 지면 깊게 매설하기 원함.
첫째, 특고압 선로 매설 문제가 장기화하여 주민들이 거리로 나오거나 부천시와 시행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
둘째, 향후 특고압선 매설 문제가 재발 시 부천시 차원의 대처방안과 방침을 정립할 것을 요구
2. 한파 저감시설(온나눔쉼터) 관련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저감시설(온나눔쉼터)을 설치 시 몇 가지 문제점이 시민들의 보행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현재 부천시 곳곳에 설치된 온기텐트가 보도의 유효 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동반자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좁은 보도에서 온기텐트가 지나치게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편리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첫째, 한파 저감시설 설치 전 보도폭과 교통약자의 통행 여건을 고려한 사전 검토 및 설치 기준 마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둘째, 좁은 보도에서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격 조정 방안이나 대안적 설치 위치를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셋째, 현재 설치된 온기텐트는 규격이 일정하며 설치 장소의 환경적 조건(보도 폭, 출입구 위치, 주변 인프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특정 지역에서 보행 환경과 안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부천시는 온기텐트의 규격(길이, 폭, 높이, 출입구 위치 등)을 보도폭이나 주변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가이드라인 방안 계획.
3.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관련
-부천시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의 도색과 관리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도색과 관리 불량으로 인해 일반 주차구역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표시가 지워져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 및 착오로 인한 불법 주차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상황임.
첫째, 현재 부천시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불량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상태가 불량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둘째, 도색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예를 들어 정기적인 시설 점검, 도색 품질 기준 강화, 전문 관리업체와의 계약 여부 등) 또한, 예산과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책(예: 국·도비 지원 요청, 주민 참여 강화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셋째, 주차구역 도색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관련 담당 부서가 있는지, 있다면 도색 불량 신고 시 빠른 처리 절차 시스템이 있는지.
넷째,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또는 홍보 계획이 있는지.

□ 임은분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 도시공사 직원 추락 사고 관련
-당일 작업 관련 안전수칙 내용.
-해당 안전수칙 준수 여부.
-향후 조치 및 계획.
2.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관련
-전지작업 관련 기준(수형카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탄소저감, 그늘막, 지열 감소 등의 기준에 따른 전지작업의 가이드라인 실시 여부 및 향후 검토 계획.
3. 중동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추진 속도 둔화 및 사업 기간 지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궤도 안착을 위한 부천시 차원의 대책.
-관련하여 향후 주민·LH와의 협의 계획.

□ 최성운 의원
□ 질문내용
1. 신한일전기 부지 활용 방안 강구 필요성
-23년 7월 신한일전기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부지는 현재 빈 공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은 대부분 공동주택 및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한일전기 부지를 공공기여와 연계하여 주거지역으로 재지정하거나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주민 요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신한일전기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 주거복지 실현과 세수 확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2.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갈등 해결 노력
-현재 신한일전기 부지와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인 민원 증가로 지역사회의 중요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한일전기 부지와 관련하여 부천시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자원의 재활용률 향상과 일회용품 사용 절감 관련
-부천시의 도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고 특히 기후 변화와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표면적으로는 56.7%로 발표되었지만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제외하고 유럽연합의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하다는 9월 30일 자 한겨레 보도가 있음.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도 자원 재활용 정책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심과 강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천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활용 폐기물이 배출되고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현재 전무하고 다만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등의 간접적인 자료로만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임.
-적정하고 바른 방향의 정책 도입을 위해서 기반 자료 산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첫 번째, 부천시에서는 현재 재활용률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지와 그 현황, 두 번째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일회용컵, 비닐봉지 등의 사용량 감소를 위한 단계적 감축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2. 경력 단절 여성 지원 관련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특히 경력 단절 여성 문제의 핵심 원인은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 후 재진입이 어려운 것임.
-경력 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무사히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필수 불가결한 선결 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 중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법안이 진행 중이며 선제적으로 조례로 반영하는 지자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본 의원도 법안 입안과 발맞춰 조례를 준비 중임.
-부천시는 2016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여성정책을 선도하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천시 차원에서 경력 단절 여성 현황과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 중인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한 정책과 목표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기 바람.
-경력 단절 여성 중 부천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기타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바람.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육교 안전 점검 관련
-최근 강설로 인해 경기 안성시에서 육교 캐노피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음.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천시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특히 원미도서관 현충탑 방면 육교는 노후화가 심각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음.
-이에 부천시 전역에 설치된 육교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기 바람. 구체적으로 각 육교의 설치 연도, 안전점검 현황, 캐노피 및 승강기 설치 여부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답변 바람.
2.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관련
-부천시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대중교통을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온열의자는 겨울철 시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전기설비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따라 현재 부천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현황과 안전점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주기와 연간 횟수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 바람. 또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된 보완 조치나 추가적인 안전강화계획이 있다면 함께 답변 바람.
3. 각 동별 제설 장비 구비 현황 및 폭설 대처 관련
-최근 기상이변으로 기습적인 폭설이 발생하면서 도로 결빙 등 겨울철 재난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
-부천시 각 동별 폭설 대비 제설 장비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답변 바람. 특히 지난 행정체제 개편으로 옥길동이 분동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추가 제설장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길 바람.
-또한 이번 폭설로 인해 각 동별로 발생한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답변 바람.
4. 생활권공원의 치안 관련
-최근 소공원 등 생활권공원에 술에 취한 노숙자가 상주하며 동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희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생활권공원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5. 인조잔디 구장(축구, 족구,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등) 관련
-내구연한을 초과한 인조잔디 구장은 환경 유해 물질 노출의 우려가 크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설 교체 등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부천시 관내 모든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종목별 및 구장별로 인조잔디 설치 현황과 설치 연도를 파악하길 바람.
-또한 각 구장의 인조잔디 내구연한 상태를 점검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교체 및 보수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답변 바람.

□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오정대공원 ‘내 마음의 나무’ 푯말 관리 관련
-2012년 오정대공원에서 열린 “내 마음의 나무” 심기 행사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소망과 사연을 담아 준비한 나무를 심었음. 이 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공원을 직접 조성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음.
-시간이 흘러 시민들은 직접 심은 나무의 성장을 확인하며 행사 당시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음. 그러나 나무와 함께 설치된 푯말의 관리가 부실하여 이름과 사연이 적힌 글귀가 지워지거나 낡아 방치된 상태임.
-행사 참여자들의 이름과 사연이 담긴 푯말과 나무들의 현재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푯말 복원 및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추억과 소망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2.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관련
-부천시는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전철역에 공용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 최초로 지난 11일부터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아직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인식과 협조가 미흡한 상황임.
-시민들에게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 조치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 바람.
-또한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문제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방음벽 관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송내IC∼중동IC)의 방음벽이 노후화되어 현재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음. 이로 인해 소음 차단 효과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해당 방음벽은 한국도로공사 소관 시설이지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부천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이 필요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부천 구간 방음벽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 바람.
4. 굴포천 부천 구간 자전거도로 및 휴게시설 관련
-상동에서 대장동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인 굴포천을 이용하는 자전거 동호인과 시민이 평일에는 수백 명, 주말에는 1,000명이 넘지만 이들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굴포천 부천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노면이 고르지 않고 굴곡이 많으며 경사가 심한 구간과 주행 중 갑자기 직각으로 꺾이는 교량 등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또한 부천 구간 대부분이 굴포천과 바로 접해 있으나 안전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더불어 공중화장실 등 휴게공간도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굴포천 부천 구간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시설물 설치와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 바람.

□ 손준기 의원
□ 질문내용
1. 방치된 자율방범대 초소, 어디로 가야 하나.
-일부 지구대 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정리도 끝났고「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리도 경찰이 하게 되었음.
-자율방범대 초소를 지금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개선을 위해서 경찰 측과 협조나 소통은 했는지?
-향후 계획은?

□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 통합도시브랜드 운영 실태 관련
-부천시는 2023년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와 관련하여 부천아트센터에서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도시공간, 시설물, 홍보 매체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해 부천의 새로운 대표 상징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부천시 홈페이지 발췌
· 부천시의 통합도시브랜드는 시를 상징하는 가장 명확한 기호인 ‘명칭’을 기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 부천의 한글 초성 ‘ㅂ’과 영문 이니셜 ‘b’를 결합하여 타 공공브랜드와 차별화된 방식을 시도하였으며 도시의 특징인 다양성, 연결성, 역동성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부천을 전달합니다.
· ‘입체형’ 이미지는 문화, 산업, 삶이 어우러지는 부천의 ‘다양성’을 전달합니다.
· ‘면과 면의 결합’은 새로운 미래를 무한히 연결하는 부천의 ‘연결성’을 표현합니다.
· ‘사선’ 이미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활동이 만나는 부천의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 퍼플 컬러는 세계 속의 경쟁력을 갖춘 창의도시로서 창의성, 예술성을 상징하며, 민트 컬러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삶의 생명력과 내일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잘 유지된 로고를 부천시의 부족한 재정상황과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로 변경을 결정해 놓고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것이 과연「지방자치법」제17조(주민의 권리)에 부합한 행정인지 의구심이 듦.
*「지방자치법」제17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겉으로만 통합도시브랜드를 바꾸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의구심이 든 상황에서 도시 도처에 과거의 브랜드와 통합도시브랜드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란 생각이 듦.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용역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여 최초 통합도시브랜드 선포식 및 홍보 당시에는 보라색이라고 결정한 통합도시브랜드가 어느 순간부터 파란색으로 변경된 상황임. 변경이 되었다면 그것 또한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홍보해야만 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임.
-부천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부천시 곳곳에 산재하여 잔존하는 구 도시브랜드가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한 실태를 제출 바라며 해당 도시통합브랜드의 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에 답변해 주기 바라며 도시통합브랜드 색깔 변경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변경 과정에 대해서 답변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 박순희 의원
□ 질문내용
1. 폐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폐원 시 활용 방안 및 장기적인 보육정책 수립 관련
2. 시청어린이집 공공성과 연계한 공간 활용 방안

□ 윤단비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도서관 정책 방향과 문학 창의도시로서의 책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으로 인한 도서관 운영 예산 삭감과 상호대차 서비스 중단 등 독서환경이 위축됨. 시민 접근성과 작은도서관 지원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도서관 정책 전환 계획 및 문학 창의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책 철학은 무엇인지?
2. 작은도서관 운영 및 시민 접근성 확대 방안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과 서비스 축소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대차 서비스 복원을 포함한 시민 독서 접근성 확대 방안은?
3. 지방채 부담 속 도서관 운영 효율화와 중장기 계획
-도서관사업단 지방채 규모를 고려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계획은?
4. 문학상 운영 효율화 및 지역 문인 지원 강화 방안
-부천시는 수주문학상, 부천신인문학상,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등 다양한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편중과 일부 행사의 외형적 성과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음. 지역 문인과 문학 생태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문학상이 지역문학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 장 조용익
안 전 담 당 관 신동선
홍 보 담 당 관 김영길
감 사 담 당 관 윤종현
기 획 경 제 실 장 이재우
행 정 국 장 석상균
문 화 교 육 국 장 유성준
복 지 위 생 국 장 박화복
도 시 주 택 환 경 국 장 김우용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교 통 건 설 국 장 김원경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김인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공 원 사 업 단 장 김정완
도 서 관 사 업 단 장 한혜정
원 미 구 청 장 우종선
소 사 구 청 장 홍성관
오 정 구 청 장 신영철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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