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본회의 제2차 2011.01.1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중소상인살리기 SSM 입점저지를 위한 부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회원과 전통시장연합회 회원 및 시민 여러분께 29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시민의 권리회복 및 법률구제 요구의 확산으로 소송의 다양성과 소송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화된 전문변호사를 확보하는 한편 집행부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을 변호사에서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며,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본 의원 및 김문호 의원, 김은화 의원, 김정기 의원, 나득수 의원, 이진연 의원, 한혜경 의원 등 1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및 찬성 서명하여 주신 의원 발의 안건으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현「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집행부 표준 조례안은 중소상인의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로 공룡과 같은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 신규 출점을 막고 중소상인의 생존과 지역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SSM 출점과 과도한 골목상권 진출 확대로 인하여 생계의존형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 잠식은 물론 경제난으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시 SSM이라는 거대공룡이 몰려오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의원발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혹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제정으로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집행부에 의거 미공포 상태에서 오는 공백기간 우려, 경기도의 수정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어 우선 집행부 표준안을 통과시켜 추가 입점을 최대한 막고 3월에 다시 수정발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집행부 표준안으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실정을 담지 못한 획일적인 조례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집행부 표준안은 위원회 합의로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의원발의 조례안은 집행부 표준조례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소상인 생존권 수호에 목적을 두며 또한,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례의 제정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시 방청하신 시민의견을 청취하였는바, 대표로 발언하신 중소기업중앙회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원종·고강제일시장 상인회 총무께서는 집행부 표준안은 현실적으로 SSM을 막는데 역부족으로 길거리에서 물리적으로라도 입점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생계의존형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SSM 입점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가결을 적극 지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 조례가 제정되어 껌 한 통, 두부 한 모까지 영세상인들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이 시간에도 기존 상가에 간판만 바꿔달아 SSM 출점을 노리는 얄팍한 상술을 저지하며 전국이 꽁꽁 언 이 추운 엄동설한에 SSM 추가 출점에 반대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현장을 지키는 골목상인들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합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과 소관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 상임이사가 대내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재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165회 임시회 시 심의 의결되어 2010년 11월 8일「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어 이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변경된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재단 정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효문화지원센터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 지난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공원사업소를 폐지하여 원미구에 공원관리과를 신설하고,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문화콘텐츠진흥과를 문화콘텐츠과로, 하수과를 물재생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원조정은 사업소 13명, 동 주민센터 2명이 감소하고 시 본청에 1명, 구청에 14명을 증원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총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사무위임은 공원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구청장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빈번한 조직개편의 문제, 녹지업무 소관부서의 적정성에 대한 일부 논점이 있었으나 시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정경찰서가 개서하고, 중부·남부경찰서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바꾸는 사안이며,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가슴 속의 큰 뜻을 펼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도시관리계획 공원(송내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중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로점용물의 종류별 산정 요율 중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휴게소 등 진·출입로의 점용료 요율을 개별 공지지가의 0.025에서 0.02로 완화하여 부과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5월 8일「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이 규정되었으나 일부 건축대상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건축법 시행령」개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현 조례 규정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5월 9일 전에 합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조례의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에 대하여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용도 변경을 제한하고 기이 용도 변경된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관리계획 공원(송내근린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의견안은 소사구 송내동 449-1번지 일원의 약 4만 3000㎡를 2012년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 야생초 화원, 다목적광장 등 자연학습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계획이 소사구 일원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주민의 체육공간 확보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겠습니다.
대망의 신묘년 새해에도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