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본회의 제3차 2012.09.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회의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신흥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고,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 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효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효식입니다.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69억 원이 증액 편성된 1조 3261억 원이며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당초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서 통합관리기금 160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3261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과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예산 4건에 대하여 감액한 결과 예비비에 5918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특별회계에서 248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내역으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부천대 대학로 일원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16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차입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향후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과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세입세출 추계를 거쳐 적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산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개정 작사료, 작곡료 등 예산 2500만 원은 개정의 타당성이 미흡한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사전 개통준비 및 행사비 예산 중 2480만 원은 시의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8000만 원을 활용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나 원활한 개통행사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 증액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 다음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오정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장지원센터, 마을밥집, 마을카페 등 마을활성화센터는 적정장소 선정 및 반대의견 등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향후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효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제1차 정례회가 교섭단체 및 의원들 상호 간 이견에 대한 협의와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원활하게 개회되지 못하여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이 10일 줄어들어 정례회의 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 법적인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연간회의 총 일수 100일을 초과하는 연장 가능한 일수인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례회 또는 임시회 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가 2개 단체로 제한되어 있어 이미 2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의원은 새로운 단체에 가입을 할 수 없으며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2개 단체 중 1개 단체에서 탈퇴를 하여야 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의원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수를 현행 2개에서 3개 단체로 변경하여 의원의 연구활동 폭을 넓히고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2년 4월에 개최한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세미나에서 연구단체 활동지원비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에 맞춰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를 5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연구단체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정동 275-63번지 고물상 이전에 관한 청원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결과 4건 모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관정책과 소관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시장의 책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원발의 안건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다섯 분이 찬성에 동참한 녹색농정과 소관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조례안에 위원회의 임무,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좀 더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자는 의견과 현재 우리 시가 도시농업과 관련 산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지원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도시농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목적을 두는 조례안이므로 타 시·군에 비해 제정이 늦은 점과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의원발의 안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일곱 분이 찬성에 동참한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복사골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용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회계과 소관으로 삼정동 275-63번지 고물상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청원의 건은 지난 9월 3일 부천시의회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으로 삼정동 이명일 씨 등 130명으로부터 삼정동 275-63번지 국유지 고물상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으니 행정대집행을 통한 조속한 이전과 동 부지에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가 국유재산에 대하여 시의 사전승인 없이 전대와 사용목적 변경 및 시설물 설치를 비롯한 원상변경 등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지난달 8월 28일 자로 국유재산 대부계약 취소 통보라는 행정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임을 확인하고 집행부에서는 고물상 주변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고물상이 빠른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청원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고「지방자치법」제76조제2항에 의거 그 처리결과를 부천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의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이번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사항과 부천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그리 시급을 요하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중앙정부의 대안학교 지원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이견 등이 있어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원미와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에 따른 의견안 2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2009년 5월 원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관련 법률의 개정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원미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일부를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원미지구 내 원미4B 구역과 소사10B 구역 그리고 춘의11 존치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주민 요구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였으며 용적률을 상향하고 대형평형 축소와 소형평형의 확대로 기반시설부담금과 순부담률을 일부 완화하여 사업성 제고와 주민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곡3B 구역의 기둥교회 등 보상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건물의 존치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사업성 제고를 위한 소형평형의 확대는 인구수의 증가로 학교와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도 2009년 5월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소사지구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소사지구 내 소사본1D 구역과 괴안7D 구역을 주민 요구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제외하였고 소사본7E 구역을 공영개발에서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괴안10B와 괴안11B 구역 내의 양호한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존치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상향하고 실개천과 문화센터 2개소, 지하광장과 지하차도 등을 삭제하였으며 대형평형을 축소하고 소형평형을 확대하여 순부담률과 기반시설부담금을 완화하여 사업성 제고와 주민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주민의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존에 계획된 실개천과 문화센터, 녹지와 공원 등 기반시설물을 삭제하는 것은 도시개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생태하천인 역곡천 폐쇄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촉진지구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노후도가 심한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대책이 필요하고 조합의 해산과 일부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인접구역과 당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올해도 풍성한 수확과 넉넉한 인심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추석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우리 시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1년 12월 말 기준 인구는 88만 9500명, 32만 8299 세대로 향후 5년 이내 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의 질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색 있는 도시로의 전환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자치조직권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행정 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시민생활 편의 위주의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1년 말 총 정원은 2,115명으로 집행기관 2,081명, 의회사무기구 34명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6년까지 정원의 8.3%인 총 176명을 증원한 2,29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6쪽은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에서 11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증감 현황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91명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분야, 테마가 있는 녹지 공간조성 분야, 도서관 기능강화 분야 등 총 17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12쪽 인건비 현황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간소화와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1회 임시회 13일간의 회기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시정질문, 주요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