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본회의 제2차 2017.06.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기천 의원님, 윤병국 의원님, 박병권 의원님의 지역구인 부천부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최성운 의원님, 이상열 의원님의 지역구인 산어린이학교 중등과정 대안학교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회 방청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이상고온 현상과 극심한 가뭄이 아주 심각합니다.
빗줄기가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지금 당장 비가 시원하게 내려 타들어 가는 농민들의 가슴과 밥상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적셔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의사팀장 신인식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동희 의원, 간사에 김은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및 의견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 받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철회동의가 있어 시 집행부에 본 의안이 철회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희입니다.
제221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및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매년 결산 승인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불용액, 이월액 발생에 대하여 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요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둘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원정은 의원님.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계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의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발언대에 나가서 마이크를 통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원정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심사보고서 4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결산안에 재정규모에서 예산현액이 2조 931억 1159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보면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이 하수도특별회계가 1754억이 아니라 1775억임을 우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계수를 조정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의하라고 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인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규모가 2조 931억이 아니라 2조 952억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의제기를 한 것이고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잠시 이 부분 확인하고 우리가 의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원정은 의원님께서 결산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이의제기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안건을 처리한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상임위원회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것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입니다.
이번 제221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관실 소관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가업무의 중복 해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의 분리 제정으로「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숙박비 현실화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통보 및「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사후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힐링·꿈터장애인회관 건립(증축) 건, 부천옥길 택지지구 내 공유재산 토지매입 건,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 건, 고강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건, 부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내역에 대해서만 승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민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열 번째, 관광콘텐츠과 소관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콘텐츠센터 내 조성 중인 녹음실을 음악 관련 전문단체 위탁으로 체계적인 녹음실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형순 의원 대표발의)(민맹호·한기천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6.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금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으며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가결 6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이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단 이사장을 민간 전문가로 전환하여 재단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 번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번 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번 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환경의 시대적 흐름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행정기구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 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이 6월 중 준공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변경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1.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개발 촉구 청원(민맹호·이동현 의원 소개)
○의장 강동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개발 촉구 청원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금번 제221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 1건과 조례안 9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청원 1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조례안 8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부천시 공통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주택법」개정 및「공동주택 관리법」분리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마을 만들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밖 청소년 배움터 등을 통해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하고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특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이로 75번길 오학수 씨 등 5명이 찬성 서명하고 재정문화위원회 민맹호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소개한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개발 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참조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9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고 개선의 대안을 마련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집행부가 조치해야 될 일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쪽 윤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캐릭터 관련된 사안입니다.
부천핸썹 제작과 활용 관련해서 부천핸썹은 소셜미디어 전용 캐릭터로 2014년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제작하게 된 것이고 관공서의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SNS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온라인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도록 이모티콘의 형태로 개발한 것입니다.
카카오톡에서 많이 쓰이는 다양한 표정의 이모티콘에 착안하여 당시 페이스북의 주 이용자들이 10대에서 30대임을 감안해서 젊은 층에 어필하고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부천과 어감이 같은 “put your hands up” 문장을 응용해서 손 모양의 이미지를 24가지 자체 개발하여 페이스북에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 팬들의 호응이 좋아 이모티콘을 형상화한 인형 탈을 만들어 각종 축제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문하여 재미와 흥미를 더해주는 등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네티즌과 많은 시민들에게 호감도 높은 캐릭터로 인식됨에 따라 우리 시 상징물 등록절차를 검토한 후에 상징물 등록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판타와 시아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판타, 시아 캐릭터는 우리 시의 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을 모티브로 2008년부터 사용하여 오고 있지만 캐릭터의 상징성이 약화되고 대내외적으로 활용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시민과 시의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캐릭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활성화 방안과 여부를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7쪽 서헌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월초등학교 교육경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지원경비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재능 발견과 인재육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우리 시는 금년에 130개 학교에 총 204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2017년 학교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여월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여월초등학교 풍물부는 부천시 오정지역의 오정농악을 지역특성에 맞게 계승하여 전통문화 교육에 이바지하고 예술성을 가미한 풍물 판굿을 재창조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고 각종 발표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활동과 실적으로 학교 발전과 지역사회에도 많은 공헌을 하는 등 대표적인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사업시행 전에 사업추진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회를 통해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2016년 여월초등학교에 지급된 보조금 또한 지난 2015년 10월에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교육지원청 2명, 일반시민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교육경비의 신청) 및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라 신청서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집행하며, 정산보고 또한「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9조(보고 및 검사)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정산보고)에 의한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서와 세부집행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6월에 담당팀장과 직원 4명이 여월초등학교에 직접 출장하여 지출서류 확인 등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추후 여월초등학교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과다한 예산편성, 보조금 통장 관리 문제 등의 회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이 아닌 학부모와 시의원 등에게 해외교류 활동 경비로 시 보조금이 지원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천시 고문변호인단 등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수여부 등의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월초등학교 풍물부 운영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이후에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경비 운영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서 19쪽 강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종합운동장 주변 시설 개선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시설개선 사업계획과 진행은 현재 부천종합운동장 일원의 역세권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말합니다.
향후 체육시설 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서 기존 체육시설의 존치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와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우선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디교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안에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보조경기장 공사로 인한 인조잔디구장을 대체하는 시설은 원미레포츠공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주변의 놀이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경인랜드 놀이시설은 임대면적이 2,860㎡로 2015년 10월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랜드 측에서는 2016년 9월 놀이시설 지상물 매수청구 민사소송(부천지원 2016가합 102138)을 제기하여 5월에 4차 법원 변론이 끝나고 2017년 7월 12일에 5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내에서 경인랜드가 운영하던 자전거나라는 지상물 매수청구 민사소송이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현재 시설물을 철거한 상태이며 6월 말 완공예정으로 인공암벽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스포츠 문화공간에 맞게 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재배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9쪽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356개소에 9,634면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불법행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한 후에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은 물건 적치 여부, 주차장 기능 유지 및 정기검사필증의 확인 등입니다.
불법사항 적발 시에는 2회 시정계고 후에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기계식주차장 불법사항 96건을 적발하였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모두 시정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는 차량 운반용 승강기 관리 업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 업무, 주차장 이용 여부의 업무로 구분하여 관리 중이며 업무 특성상 합동 관리는 무리가 따르지만 각 분야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한 부서가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차장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 요원의 교육과 정기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기계식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 강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임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부천법원과 검찰청 주변 상업지역의 공영주차장은 법원 앞과 송내북부, 투나 주변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간은 법원 및 업무관련 방문객이, 야간은 상업시설 이용객의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주차장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의 고도화가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조성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지역 주차수요 및 이용현황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연면적 30%미만)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주차장 조성 재원마련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국토부) 신청 등 국·도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57쪽 서원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종∼홍대입구 지하철사업 관련입니다.
원종∼홍대입구선 지하철은 2014년도에 서울시 강서구가 주관하고 우리 시와 마포구가 참여하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고 2015년 4월에 서울시청에서 서울도시철도 2호선 신정차량기지를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여 2016년 6월 제3차 국가기간철도망 구축계획의 광역철도사업으로 포함되어 고시된바 있는 사업입니다.
이후 국토부는 원종∼홍대입구선을 포함한 전국 14개 노선에 대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2016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우선순위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관련 지자체(경기도, 부천시,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였고 2017년 4월 6일 용역결과에 대한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우리 시를 포함한 관련된 지방정부는 당일에야 용역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용역결과는 신정차량기지 활용, 전용차량기지 신설, 신정차량기지 이전 등 여러 대안을 분석했고 신정차량기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차량기지를 신설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차량기지 신설 검토에 대한 것은 서울시의 내부 용역결과일뿐이고 우리 시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7년 4월 경기도와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하여 초기부터 경기도와 공동 대응키로 했고 2017년 5월 15일 서울시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서울시로 통보하였고 2017년 5월 30일 서울 강서구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 의견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용역 대안의 신정차량기지 활용, 차량기지 신설 및 이전에 대한 재검토와 원종∼홍대입구선 조기 시행을 위한 서울시의 추진 방안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서울시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원종∼홍대입구선 사업 조건으로 전용차량기지의 신설이나 신정차량기지의 이전을 요구할 경우에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무산까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를 계속해서 차량기지를 서울 강서구 지역에 마련하는 방안 등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협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동시에 기존의 원종∼홍대입구선을 인천지하철1호선과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을 적극 동시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홍대입구선은 원종, 고강 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우리 시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62쪽 이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사차도교 정비계획 관련된 답변입니다.
소사차도교는 1992년 준공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소사로를 횡단하는 차도교입니다.
소사차도교를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 심한 고저차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측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남측은 경사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계단을 설치 보도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사차도교 남부 계단 우호빌라 지역은 높이가 8.67m, 중앙맨션 지역은 높이가 9.11m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사로 설치 기울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경사로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소사차도교 인근의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편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통행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66쪽 이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범박동 옥길 개발지역 내 공원문제입니다.
범박동 옥길보금자리 주택개발지역 내 잔여 임야는 총 61필지 54ha로 사유지는 52필지 41ha, 국유지는 9필지 13ha이며, 옥길지구 내에는 공원 8개소(283,763㎡)와 녹지 38개소(66,451㎡)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범박동 산2-1번지 일원은 국유지로 현재 등산로 등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범박동 산33번지 일원과 범박동 산26번지 일원, 범박동 산42-21번지 일원의 야산은 많은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산책로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부천 둘레길과 같이 소관부처 및 토지주의 사용 동의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등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임야에 대한 공원화 추진에 대하여는 공원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토지 보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후에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2018년) 공원계획에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는 관련 국장님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자료 13쪽 서헌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종화상경마장 매입과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입 재산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원종동 화상경마장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행성으로 인한 교육 및 주거환경 저해와 극심한 교통혼잡 등 사회적 병폐로 인하여 화상경마장 이전 및 폐쇄에 대하여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9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화상경마장 이전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시설 이전 결의대회 개최 및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이전조치 이행촉구, 화상경마장 폐해에 대한 언론 보도 등 시의회와 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가 입체적으로 한국마사회 측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화상경마장 이전 및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원종동 화상경마장이 2017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감안하여서 한국마사회 측에서 재계약 이전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화상경마장 임차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수차례에 거쳐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매입에 대한 주민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당해건물을 64억 7850만 원의 금액으로 금년 3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과 동시 한국마사회 측과 전 소유주와의 계약사항인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전세금 22억 4600만 원과 월 대부료 2352만 원인 임대차 계약조건을 승계한 명의변경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 측과 대부계약 체결 시 3년 연장 특약사항을 명기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건물 매입과정에서 한국마사회 측은 우리 시가 건물을 매입할 경우 이전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3년간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자구책으로 당해건물을 직접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전달하여 왔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직접 건물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점과 우리 시에서 금년 내 매입을 못할 시 한국마사회에서 건물주와 10년 장기 연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점, 또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에서 건물주와 계약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는 점, 3년 연장계약에 대하여 주민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년 연장 요청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의변경 대부계약체결 과정에서 한국마사회에서는 공유재산에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는 점을 들어서 담보력이 미약하므로 남은 임차기간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괄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잔여기간에 대한 명의변경 대부계약만 체결하였으며 3년 연장계약 사항은 특약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명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금회 대부계약 종료 기간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연장불가에 대하여 통보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견인 만큼 6월 2일 한국마사회 측에 이전계획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천시에서는 특약사항에 의한 연장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경마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촉구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춘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21쪽에 이준영 의원님께서 범박동 옥길지역 769-1번지 문화시설용지에 대해서 수영장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수영장으로 오정레포츠센터(50m*10레인), 소사국민체육센터(50m*10레인), 복사골문화센터(25m*5레인) 등 3개소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천체육관 부지 내에 부천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을 2018년 완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완공 시에는 25m*11레인이 확보되어 부족한 수영장 확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에 대비해서 지역별로 지속적인 수영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길동 769-1번지 문화시설용지에 수영장 건립 제안사항에 대해서 상기 문화시설용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이며 지구단위계획 시설로 결정된 용지로서 향후 체육과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옥길지구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수영장 건립을 포함한 문화시설용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이준영 의원께서 괴안동 132-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은초록과 윗괴안경로당 건물 철거 후에 신축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은초록과 윗 괴안경로당은 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시립경로당으로서 1층 윗 괴안경로당은 남자 어르신(24명)이, 2층 은초록경로당은 여자 어르신(3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91년도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대지 173㎡ / 지상 3층)로서 우리 시가 지난 94년 11월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한 후에 지난 95년 3월에 두 경로당이 입주해서 현재까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26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구조가 연와조 평슬라브로 내구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현재 내부설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주거용 건물의 특성상 내부구조가 복잡해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여가 프로그램 등 공간 활용의 한계성으로 건물 활용도가 매우 낮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은초록과 윗 괴안경로당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본 건물은 안곡로 86번길 도로변 소사동로 사이에 녹지대와 접해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이 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 그리고 세대 간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건강문화센터로의 허브공간의 기능으로서 접근성과 입지성을 갖추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경로당을 신세대 노인을 위한 경로당 기능 고도화를 통해서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경로당 시설 환경을 극복하고 거점경로당 기능은 물론 건강센터, 공동육아, 노인일자리, 학습, 북카페 등의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결합하는 복합 건강문화센터 기능의 공간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서 향후 원도심 경로당의 재건축 표준 모델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 말까지 경로당 선진 모델 자료수집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 관련 행정 절차들을 이행한 후에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 4층(연면적: 398㎡) 규모의 복합 건강문화센터로 재탄생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41개소의 시립경로당 중에서 건축연도가 30년 경과된 노후경로당(23여 개소/공동주택 제외)에 대해서는 2018년에 안전검사를 통해서 재건축이 필요한 경로당 건물에 대해서 건강센터, 공동육아, 노인일자리, 북카페 등 신세대 노인을 위한 복합 건강문화센터로 전환 추진될 수 있도록 경로당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로당 기능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허모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29쪽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차량은 아인스월드 주차장 4대, 난장주차장 3대로 파악되었으며 소형차량 3대는 2017년 6월 7일 견인 조치하였으며 대형화물 및 버스 4대는 견인이 불가능하여 빠른 시일 내 공매(폐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방안으로는 난장주차장은 영상문화산업단지 2단계 복합개발 전까지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1일 2회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억제할 수 있으나 이는 상당한 공사비의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살수차량을 고정배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장주차장 관외차량 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난장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이용차량의 주민등록 또는 화물자동차업 주사무소의 주소로 순위를 정해 계약하고 있으며 차량번호판과 무관하게 월정기권으로 계약된 차량 총 136대 중 129대(94%)가 차량등록지 주소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1순위 계약자이며 7대(6%)는 타 지역 지자체 차량으로 1순위 정기권 계약일(매월 21일∼25일) 이후 2순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관내차량이 대부분 계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차고지 지도와 단속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의 허가 등) 및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규정에 의거 차고지 등록범위를 부천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충청도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장주차장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3호 및「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에 의거 밤샘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소는 부천시에 두고 차고지는 관외지역에 등록하여 관외차량이 난장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난장주차장에 정기주차를 하고 있더라도 차고지증명은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주차장 요금에 관해서는 영상문화산업단지 주차요금은 2016년 12월 30일「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전일주차요금 1,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는 최대 8,000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평구, 계양구와 영상문화산업단지 주차장 주차요금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본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외 주차요금 차등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박종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35쪽입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송내동 청년주택(사회적 주택) 내에 공동생활 공간 마련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국토교통부는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주거복지재단에 위임해서 부천 등 5개 지역에서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주택 공동생활 공간문제는 2016년 12월 민관청년의제에서도 제기된 바 있어 주거복지재단에 공동생활 공간 마련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주거복지재단은 이미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 제시된 조건이었고 운영기관들이 협의를 통해서 일부 호수를 공동생활 공간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 회의를 통한 당사자 참여와 노사민정이 주관하는 청년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정책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조례안을 마련해서 9월 입법예고를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사회적 주택 공동생활 공간 조성이 가능한 2층 상가 중 일부는 계약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도 BYC매장 확장으로 결정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연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들과 입주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공동생활 공간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내어울마당의 청년특별프로그램은 운영기관 또는 입주자 자치회가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제안해 준다면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6쪽입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옥길 이마트에 트레이더스 입점을 알고 있었는지와 상동영상단지와 연결된 특혜소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LH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마트 부지(옥길동 768)는 토지이용계획상 판매시설 입점이 가능한 상업시설용지로 상동영상단지와 연결된 특혜의 소지는 없으며 2015년 5월 건축허가를 받은 ㈜이마트는 2015년 12월 경기도 사전승인 후 연면적과 층수를 늘리고 영화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해 2016년 2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마친바 있습니다.
최근 이마트는 외장을 바꾸고 연면적 일부(97㎡)를 늘리고자 다시 2차 허가사항변경서를 우리 시에 제출, 경기도 사전승인까지 끝내고 현재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건축법」에서 정한 판매시설용도 이외 건축허가신청도서에 일절 표기되지 않은 사실은 의원님께서 2017년 5월 30일 요구하신 시정질문 추가자료로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서도 직접 확인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2016년 2월 건축허가사항 변경 시 제출된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상에 트레이더스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동영상단지 내 신세계쇼핑몰 계획은 2015년 10월에 신세계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추진 중 우리 시 및 인근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2016년 10월 우리 시는 신세계 측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계획을 제외토록 변경 요구하여 2016년 12월 30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면에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가 현재까지도 건축허가가 되지 않은 이유는 다중이용시설은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신청서부터 접수해서 형식적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일건 서류 반려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각적 정책 고려사항인 상동영상단지 내 신세계 건축계획과는 실제적으로 사업지연에 대한 내용상 차이가 크고 2016년 10월 신세계 측에 사업축소 요구한 시점보다 8개월 빨리 설계변경 처리된 옥길 이마트 사안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마트 개설등록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 대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하락 등 지역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 등에 근거하여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길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지역은 전통시장으로부터 1㎞ 밖에 위치하고 있어「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1항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해당되지 않아 출점제한 대상은 아니지만「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의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시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문기관(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조사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의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관내 소상공인들과의 의견청취 및 소통 등을 통해서 상생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답변서 38쪽입니다.
서헌성 의원께서 질의하실 불법 가설건축물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우리 시에서 적발한 불법 가설건축물 전체 241건 중 158건은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아 관리 중인 불법 가설건축물 83건은 일반지역에 51건, 공원·도로·개발제한구역(GB) 내에 32건이 존치하고 있으며 주로 창고, 임시사무실, 동 주민센터 소속 주민자치단체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은 항측조사, 민원신고 및 자체점검을 통해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서 건축주 등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39건에 6685만 원, 징수건수는 27건에 1886만 원입니다.
일반지역에 존치되어 있는 불법 가설건축물 51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완료를 행정목표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도로, 공원,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존치되어 있는 불법 가설건축물 32건은 동 주민센터 소속 자율방범대 초소 등 봉사 및 주민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주민센터로 하여금 2018년 10월까지 적정한 장소로의 이전계획을 검토하도록 관리 및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불법 가설건축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영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43쪽 서헌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구 오정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제공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 포함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이 시청 및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편의 시책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지적, 토지, 건축물 등 41종의 민원서류를 본인의 지문 확인만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시청, 동무사소, 전철역, 병원 등 민원인의 왕래가 많은 곳에 무인민원발급기 4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관공서에 24대, 관공서가 아닌 곳에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의 발급은 법원행정처에서 가족관계등록예규(제437호)와, 등기예규(제1599호)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42대 중 23개소에서만 권한이 승인되었습니다.
각 예규의 승인기준은 보안안전을 위해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담당자의 시야 확보가 가능한 장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 오정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관리담당자가 없어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7년 6월 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과 등기부등본 발급 권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7년 7월 3일부터 구 오정동주민센터에 현장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1명이 근무하면서 청소 및 복지민원 상담·접수,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기타 행정상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안정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47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의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의료사업과 부천 노인복지시설 통합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 병상 수 축소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노인전문병원 허가 병상 수는 총 246병상으로 병상의 일부는 임종대기실과 준중환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월 평균 재원환자는 221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90%를 유지하며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과 치매예방사업 등 공공의료사업과 직원후생복지, 환자 처우개선, 시설개선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병상축소 운영에 대하여는 여유병상을 활용하여 관리받지 못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관리와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연계하여 우리 시만의 특화된 치매관리사업(치매교육, 치매안심병원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시대적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고의 치매전문병원인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요양원의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공공의료시설 이용의 형평성 유지와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립요양원의 장기 입소를 제한하는 입소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 보건행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보건소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보건조직을 법정사무의 통합과 보건서비스 기능의 분산체제로 인력증원 없이 보건행정 개편과 보건기능 특화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향후 시민의 편리성과 우리 시에 필요한 건강증진사업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공공보건기능을 확대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예방사업과 주요 중점사업을 발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기능으로 조직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보건소는 시립노인전문병원과 통합 운영을 위해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인근으로 신축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전 시 진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과 검토를 거쳐 의료인력 및 시설 등 탄력적 운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전용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답변서 52쪽입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홍보용 병입 수돗물과 가정에서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차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정 수도꼭지 수돗물의 공급시설은 급수관과 옥내배관, 저수조 등을 통하여 공급되며 생산공정은 혼화→응집→침전→여과→소독하는 처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도꼭지 수돗물은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류염소를 일정수준인 0.1에서 4.0ppm을 유지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적정수준의 소독 농도인 0.14에서 0.69ppm을 유지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복사골맑은물은 페트병에 병입하여 공급되는 수돗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시설을 거치지 않으므로 소독성분을 거의 제거하여 병입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개방된 용기에 담아서 3∼4시간 정도 냉장보관하여 소독성분이 자연 제거되면 병입 수돗물과 유사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페트병 수돗물 확대 공급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배 여부 및 환경적 문제 관련 답변입니다.
페트병 수돗물 공급은 수돗물의 불신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홍보물품 증정 등의 수돗물 불신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2014년도 환경부 먹는물 수질관리지침에 따라서 수돗물을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과 관내 비영리법인·단체, 위탁기관 등에 병입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 수질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소비하는 용도로 병입 수돗물을 홍보용 물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답변을 2017년 2월 9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병입 수돗물의 무분별한 공급수요처 확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일관된 공급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병입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페트병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도 관련 조례안에 병입 수돗물 사용자에 대하여 수돗물 홍보는 물론, 사용된 병입 수돗물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답변서 56쪽입니다.
이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괴안동 범안로 괴안동행정복지센터 앞과 역곡3동 부광로 역곡남부역 건너편에 집중되어 있는 버스노선을 교통량 분산차원의 노선 재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광로, 범안로는 범박동, 옥길동 일원과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로와 역곡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많은 버스노선이 경유하고 있습니다.
옥길지구 입주 이후에 노선신설과 기이 운행 중인 노선의 증차 등으로 부광로, 범안로에 버스운행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폭 협소 및 확장에 한계가 있고 노선버스 운행가능한 도로가 부족하고 역곡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노선 특성에 따라 현재 버스노선 체계 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광로, 범안로 교통량 집중문제 해소를 위해 기이 운행 중인 노선을 우회할 경우 운행시간 증가 등으로 기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노선신설, 사업계획 변경 시 우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동부시장입구 사거리의 신호체계가 변경이 되면 따라 주민의견 수렴 등 주변 도로 및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버스노선 개편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61쪽 이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수자원 생태공원 내 자전거문화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는 경기도 내에 유일하게 설치된 시설로 2009년 준공되었으며 시설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898.5㎡입니다.
남부수자원 생태공원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자전거문화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불가한 시설입니다.
소사지역에 자전거문화센터 설치계획은 없으나 신규 설치 시 초기 투자비용뿐 아니라 연간 유지관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 및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의 타당성이 있을 시 중장기적으로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자료 65쪽 임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동 솔안공원 둘레길 포장 및 정자 설치 민원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안공원 둘레길 포장은 2011년도 당시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에 의해 흙다짐 포장재가 선정되어 조성된 사항으로 현재 주변에 스토로우잣나무 등 교목의 우량성장으로 하부 뿌리성장이 비대하여 판석 등 기타 여유 공간 포장을 위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 이용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사유출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부 포장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자 설치 건에 관하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있어 검토한바 솔안공원은 기존 퍼걸러가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자 설치는 노숙자 발생 및 우범화 우려가 예상되어 16년도에 대체 편의시설인 벤치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향후 솔안공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 등 도시공원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봉호 공원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정은 의원님께서 이의제기하신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시장께서 금일 14시에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 사전에 본회의장 이석을 요청하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의 본회의장 이석을 허락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페트병 수돗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트병 수돗물이 확대된 것은 2016년 3월에 수돗물 마시기 확대를 위한 시장 지시사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수돗물 마시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시설 그러니까 급수관이나 옥내배관, 저수조 이런 것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야외 행사 등에서 수돗물을 마시게 하려면 음수대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페트병에 수돗물을 담아서 공급하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 맞게 홍보용으로 국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행사 주최 측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시 물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물맛은 온도나 이런 보관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큰데 우리 시 물들은 냉장보관을 하지 않고 그냥 공급하다 보니 오히려 싸구려 취급을 받게 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복사골맑은물은 박스포장이 되어 있어서 냉장보관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이라는 문구도 최근에 새로 넣었는데 아주 열심히 찾아봐야 보일 정도로 아주 깨알만 하게 넣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네.
●윤병국 의원 시장님, 우리 시 복사골맑은물 페트병 수돗물 생산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최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보다 생산량이 많은 곳은 성남, 남양주, 안산, 천안뿐입니다.
2017년 계획량 70만 병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를 보면 무분별한 공급 수요처 확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시장 김만수 수돗물 공급 확대에 홍보효과가 첫째 측면이겠고요.
●윤병국 의원 네.
●시장 김만수 두 번째는 우리 수돗물이, 일반 생수 시판되는 것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우리는 서울 아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돗물을 생수화해 가지고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지금 시판생수보다 반값 이하로 시판해 보자 그런 것이 사실은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홍보차 공급을 늘려가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수돗물 시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왜 수돗물 시판을 병입용기에 하는 것을 금지하냐, 어차피 생수나 같은 품질기준에만 들어가면 훨씬 저렴하게 팔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물 이만한 거 하나에 500원, 700원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돗물도 같은 품질이라고 한다면 그 반값 정도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 그게 물 민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만일에 이렇게 시판할 수 있게 하면 공공재를 이용해서 민영화를 해서, 공공재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법으로 금하고 있는 법 취지가 그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민영화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병입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법규 개정안을 우리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네. 아직 그 법안이 제출된 게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김만수 지금 지역 국회의원 김경협 의원하고 그 관련 법안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그러니까 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시판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은 서울시도 지금 공조를 하고 있고 여러 광역 차원에서 지금 공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서울시가 지금 병입 수돗물 생산량이 전국 최고인데 619만 병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님도 골치가 많이 아프답니다. 전임시장 때 이거 생산시설을 막 늘려놔 가지고 이것을 축소할 방법은 없고
●시장 김만수 그래서 이걸 시판하면 정말 생숫값이 떨어지는 효과까지 있는데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이제 그걸 막고 있어서 그러면 해외 수출만이라도 좀 하게 해 줘라 지금 그런데 정도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어쨌든 반대 측에서도 충분한 논리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시 생산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지금 확인된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급기준을 보면 시·구·동 주관 공공행사나 회의 참석자용으로 제한해서 공급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시청 및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웬만한 행사를 할 때는 물은 안 사서 먹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이나 거의 뭐
●시장 김만수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생수 사서 먹을 일이 뭐 있냐, 그 행사비라는 것들이 대개 시에서 지원되는 돈도 많고 하니 공공성격을 띠는 행사에는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를 조례상으로 뒷받침하자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 그래서
●시장 김만수 가급적 공급을 넓혀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네, 그런 측면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겠다 이해는 합니다만 페트병 생산량을 줄이자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정확히 수거만 되면 또 그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수돗물을 확대함으로써 불신을 없애는 과정에서 비용 저감효과가 품질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윤병국 의원 지금 무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사용을 이렇게 좀 낭비하는 요소도 충분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이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중량보다도 훨씬 무겁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원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장 김만수 네, 그건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네, 그러려면 지금 기계 설비를 싹 바꿔야 된다는데 그럴 기회에 생산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만들면서 전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데 내용 준비 과정에서 전체적인 양과 확대방법이나 아니면 엄격한 공급방법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는데-이번 회기에 상정됐던 게- 조금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기도 시 집행에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그러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리고 옥길 이마트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윤병국 의원 시장님은 옥길 이마트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한다는 얘기를 언제 아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얼마 안 됐습니다.
●윤병국 의원 얼마 안 됐다면
●시장 김만수 그런 얘기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상동에서 제외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마트 자체 내에, 그러니까 이마트 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적인 성격을 갖는 매장을 혼용하는, 별개로 설립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신세계나 유통업계에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옥길동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최근에 확인한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이마트 주민들로부터 아주 정보가 늦은 시의원으로 그냥 아주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이미 변경신청이 되고 2016년 2월에 증축허가 신청이 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한다 이렇게 다 됐는데 시의원이 1년이나 지나서 이제 알아가지고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도 똑같은 비난 받으셔야 되겠네요?
●시장 김만수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서 접근하는 행정기준을 볼 때 그건 지금부터 검토해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윤병국 의원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건축허가 변경하던 2016년 2월이 어떤 때냐 하면 상동영상단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고 코스트코 입점 반대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아이고,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게 들어오는구나.” 이러면서 시청 앞에서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국장님께서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고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그런데 시장께 그 당시에 보고가 안 됐을까요?
●시장 김만수 그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오는 것은 동일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 이마트는 거기 허가요건을 갖춰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것이 이마트라는 회사 자체에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이마트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적인 성격까지 가미하는 그러한 변경이라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가 이마트가 들어온다라는 건 이상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윤병국 의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러면 그것은 검토해 갈 수 있는 거죠.
●윤병국 의원 그전에는 애초에 건축허가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는데 건축허가 변경 때는 지하 6층, 지상 6층 그러니까 원래의 면적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증축허가가 들어온 그럽니다.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라고 분명히 건축심의나 교통심의에서 얘기를 했고.
●시장 김만수 아니, 그러니까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본질상 대형유통업체로서 전통시장이 우려하는 지점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규모를 보셔야죠, 규모를.
●시장 김만수 유통의 방식이나 규모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불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제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지역은.
상동은 그 단계가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제외를 요구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소급해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여건이 아닌 거죠, 거기는.
●윤병국 의원 당연히 지금 소급을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시장 김만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윤병국 의원 그 당시 건축허가 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시장 김만수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뒤집거나 제재하거나 이마트 트레이더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었죠.
●윤병국 의원 사실 우리 시가 코스트코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김만수 그것은 아니죠.
●윤병국 의원 거기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할 때부터 우리 시의회가 세 번씩 반대결의를 했고 시장님도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시장 김만수 반대했죠, 당연하죠.
●윤병국 의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씀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시장 김만수 그건 또 사안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진행한 것에 우리가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문수 도지사가 진행하는 불가피성 속에서 우리가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절차상 합법성을 우리가 제재할 순 없었고 결국 제동을 건 것이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제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사안이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씩조금씩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형유통할인매장을 반대하는 취지는 맞지만 그것이 행정과 접목되는 지점에서 고려할 것들은 또 다르다는 거죠.
●윤병국 의원 네,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유통업체 3개가 동시에 우리 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유통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중소기업벤처부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사안하고 급하지 않게 조응해 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윤병국 의원 네, 지금 우리 시 답변서를 보면 영업허가신청 단계에서 유통 상생 협력을 의논하게 돼 있으니 여태까지는 신경을 안 썼다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좀 늦은 감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우리가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의 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영상단지 이후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나 의견이 있어도 아예 말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의 상인연합회 회장이 인천에 항의하는 인천상인들을 설득하러 가고 그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옥길지구라고 해서 영세상인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아파트 단지 상가들이 지금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소매업들이 지금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또는 거기에 있는 영화관이나 문화시설 이런 쪽의 대형시설들이 입점을 하면 지금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 또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입점을 확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이 반경 3㎞ 이내에는 역곡남부시장, 역곡상상시장, 조공시장, 한신시장, 소사종합시장 5개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전통상가가 5개나 있고 또 3㎞ 범위 내에 있는 시흥시, 구로구, 광명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형마트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신세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도 근거리 상권이다, 동네 상권이다, 3㎞ 반경 이내에서 절반 이상을 소화를 하고 5㎞ 이내까지 하면 한 75%가 된다 그랬는데 이마트가 신세계 이마트타운 어디입니까, 일산 킨텍스점 1주년 때 보고를 낸 것을 보면 20㎞ 이상 원거리 방문고객이 38%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을 해서 입점제한 품목이나 영업시간 단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통 상생 방안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영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비교적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5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3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답변이 충실합니다.
그렇지만 2가지는 조금 확인을, 보충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가지 중에 괴안동 은초록·윗 괴안경로당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의 재건축 요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도 폭넓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로사업단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만수 시장−도로사업단장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시장님이 나오실 거 있습니까. 대행자가 하십시오.
●의장 강동구 도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이준영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역곡3동 남부수자원 생태공원 내에 어린이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요구를 본 의원이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한 마디로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은 남부수자원 생태공원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규모에 걸맞게 자전거를 생태공원 외곽, 가장자리로 어린이들, 어른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본 의원이 오정대공원에 있는 자전거문화센터를 어느 날 시간이 내서 가봤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은 규모로라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 크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옥길 남부생태공원 주변으로는 역곡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역곡천 그쪽으로도 자전거도로를 쭉 만들어 놓고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작은 규모로라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우리 학생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일단 수자원생태공원 안에 건축물 설치는 GB구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설치는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자전거 없이 와가지고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고 하는 그런 정책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게라도 시작해서 옥길보금자리 지역에도 자전거도로가 비교적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준영 의원 됐습니다. 대행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이준영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범박동 옥길지역 769-1번지 문화시설 용지 여기에 수영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상기 문화시설 용지는 현재 한국토지공사 소유이며 지구단위계획 시설로 결정된 용지다. 향후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옥길지구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수영장 건립을 포함한 문화시설 용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일단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언급됐다시피 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 소유잖아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걸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여기 빠져 있어요.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겁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아까 답변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그쪽의 수요나 이런 측면을 검토해서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별도로 앞으로 수요분석을 해서
●이준영 의원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생각건대 옥길지역에 문화시설 용지가 두 군데가 있죠. 한 군데는 매입을 해서 그 내용대로 추진하는 걸로 우리 시의 여러 자료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왜냐, 우리 시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이건 조성원가에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조성원가는 현 시가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조성을 해서 수영장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이 지역이 9,300세대에 2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네.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혹시 이 토지매입을 언제쯤 할 계획이나 이런 건 나와 있나요?
●문화국장 김용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개략적으로 매각대금 관계를 상의해 봤는데 7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내부 재정수요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이쪽의 수요분석을 해본 후에 접촉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서 반드시, 시의 재정상태가 넉넉지는 못하지만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니 우리 부천시의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수영교실을 다하고 있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런데 괴안동, 범박동 지역의 초등학생들은 아쿠아마린이라는 수영장에서 수영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규격이 20m밖에 안 나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반드시 수영장 규격이 25m 또는 50m 이렇게 돼야 되는 것 맞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맞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건 매입해서 수영장 건립을 하고 다른 문화시설들도 넣으면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됐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원도심, 구도심민들도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하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구도심민들도 이제는 문화적 혜택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체육문화시설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옥길동 769-1번지에 반드시 수영장과 문화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준영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제기로 미루어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와 제82조에 따르면,「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레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하는 목적은 결산서에 대한 검사위원의 회계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승인안은 의안의 성질상 본회의나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가·부만 허용이 되며 조례안이나 예산안과같이 수정하지 못하며 법령에 명백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수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동현 의원님.
나와서 하실 겁니까?
(단하에서 ●이동현 의원−네.)
네.
○이동현 의원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원정은 의원께서 이의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54억 213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나 원정은 의원은 미수금을 포함한 1775억 1513만 7000원으로 이의제기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확인결과 미수금액은 예산현액에 확정되지 않아서 결산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에 미수금을 포함시킨다면 부천시 전체의 결산수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0인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20인, 반대·무효·기권이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9인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 중 찬성 19인, 반대·무효·기권이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0인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20인, 반대·무효·기권이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산회할 시간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고 많으셨던 남궁현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춘구 경제국장께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참석하시고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신만큼 조직을 떠나면서 고락을 함께 했던 의원 여러분과 동료들과의 석별의 정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명예롭게 퇴임하는 남궁현 국장과 이춘구 국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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