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본회의 제2차 1999.08.27.

영상 및 회의록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8월 27일 (금)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9.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8.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10.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4.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99.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안익순 무더운 날씨에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3건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오늘은 안건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민원인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부천시장제출)[1034]
2.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35]
3.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36]
4. 99.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037]
(10시18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진석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가 이제는 한풀 꺾이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가을이 한발짝 다가온 느낌입니다.
지난번 경기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우리 시는 피해가 적게 발생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재를 당한 수재민들도 하루 빨리 실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보호단체의 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합리적인 법적규정과 행정규범의 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하고자 조례제정을 요구하였으나 제11조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데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는 안에 대하여는 소비자 고발 및 민원접수가 극히 미약하고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11조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의사법 제21조에 규정된 공수의 업무구역 안 순찰횟수와 부천시공수의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출장횟수가 상이하여 월 10회 이상 순회 출장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수의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순찰횟수인 월 2회 이상으로 일치시키는 조례안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중 임차료 상한을 상위법에 맞추어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기능 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인 소사구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부지 면적 중 일부인 337.2평과 사유재산인 소사구 송내동 대우지역조합아파트 건립 예정부지 중 일부인 432.2평을 상호 교환하여 부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검토결과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1038]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39]
7.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40]
8.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41]
9.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042]
10.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43]
(10시2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행정복지위원장 서영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3일 간의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9일 제정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관련 조례, 규칙 모델 표준안과 99년 6월 24일 시달된 2단계 구조조정지침을 근거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현재 단위기구별로 분산 규정하고 있는 12개의 행정기구 관련조례를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조례로 통합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단계 구조조정 시행에 따라 기능쇠퇴 사무에 대한 과감한 정비와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보강 등 기능혁신을 위한 행정기구를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국을 경제통상국으로, 세무국을 기획세무국으로, 정책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정보통신과를 정보관리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1세기 문화사업 육성을 위해 지식산업과를,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업무를 총무과 등 관련과로 분산하였으며 지역경제과를 기업지원과에 흡수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와 녹지공원관리사업소를 합쳐 명칭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로 참신하게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친근감이 가고 업무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시대의 흐름에 조화를 이루는 개편안으로 판단되어 다른 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다만, 현 농산지원사업소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둔 것과 명칭을 행자부의 권고에 의거 농업기술센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농산지원사업소장 직급이 5급으로 시장 직속기관으로 둘 경우 4급 국장 경유 없이 바로 부시장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수행상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사업소로 하고 명칭도 현행대로 농산지원사업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은 2,027명 중 208명을, 의회사무기구는 24명 중 2명을 3년 간에 걸쳐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기구는 현정원이 24명으로 경기도 내 다른 의회사무국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수가 아니며 직원 1인당 의원 담당인원도 세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98년도에 시행한 1차 구조조정시 5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 등 총 3명을 감축한 사례가 있고 일용직원의 전원감축 방침에 따라 내년까지는 현 2명 모두 퇴직하여야 하므로 22명으로는 의회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또 의원보좌에 많은 지장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기구의 기능직 2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24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려는 안을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집행기관의 208명 감축안을 210명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과 명칭변경 그리고 그간의 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문제는 없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농업기술센터 명칭을 현행대로 농산지원사업소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기에 이것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실·과·소 명칭 중 농업기술센터를 농산지원사업소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앞서 수정의결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4조의 별표1에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중복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별표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중에서 동사무소 위치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다룬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도서관 설치에 관한 내용이 통합되었기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서관 자료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과 위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공원 입장료와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입장료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자율화하며,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4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이고 또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건축물의 설치요건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다른 사항은 큰 문제는 없었으나 제5조제1항 단서조항인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범위인정 판단이 애매모호하며 해석자와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안건 중 2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4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영석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44]
12.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45]
13.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46]
(10시3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일반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 표지 설치 의무를 폐지하였으며 너비 6m 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 가능토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 노외주차장에서도 일반인의 주차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차고지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거리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제도를 보완하고 공영주차장 요금감면대상의 확대 및 감면요율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3조제3항의제6호 중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안전대책 수립단계에서 이미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제출된 안전대책 등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도 의견조정이 가능한 것을 복구공사 시점에서 다시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및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을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동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제80조제2의 “부당이득금” 용어가 “변상금”으로, 또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의 내용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중 “부당이득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47]
(10시3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제출하신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안익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지난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7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장에는 박노설 의원,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어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세부활동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미환경이 부천시의 청소도급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 예산의 부당한 지원에 대한 시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심층있는 조사로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소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활동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청소도급수수료 산출근거 및 내역을 확인하고 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심도있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원미환경에서 부천시에 작성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인원 및 장비를 허위로 부풀려 도급액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감사원 감사결과 및 자체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 판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퇴직금 산출내역과 원미환경 퇴직자, 시민대책위 의견을 듣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구하여 법적대응과 아울러 예산낭비의 사례를 방지하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등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 일념으로 제72회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차기 임시회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추경예산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시기 결정 등으로 해서 9월말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병환 한상호
○불출석의원
송창섭 한기천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공 보 실 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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