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본회의 제2차 2013.03.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과 여러 시의원님,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전 공직자는 물론 시민 여러분들께서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비상소집이 돼서 시민들의 안전한 출근길을 위한 제설작업과 도로정비에 매진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원종2동의 장미순 주무관이 제설작업 도중 불의의 사고로 중상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걱정해 주시고 쾌유를 빌어주신 시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22일, 부천시는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치매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앞으로 치매뿐만 아니라 시민건강 증진에 정책적 무게중심을 더 두고 건강하게 활력 있는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천에 프로축구가 돌아왔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수원FC 원정경기를 치르게 되고 오는 3월 23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드디어 고양Hi FC와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부천FC가 프로리그에서 축구발전의 롤모델이 되고 성공적인 부천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GS파워에 노후시설 대체를 위한 대규모 시설증설 추진경위에 대한 입장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문제, 지원 계획에 질문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오정구 삼정동 363-3번지에 위치한 GS파워는 열병합발전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지난 2000년 9월부터 부천과 인천 일부지역 약 15만 세대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GS파워는 발전설비의 경제수명 25년이 도달시점인 2018년 이전까지 노후설비의 대체시설을 확보하고자 2009년 3월 지식경제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2010년 1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GS파워가 작년 7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525㎿급 가스·증기터빈시설 증설에 대한 건설의향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함에 따라 2008년도 증설 추진할 때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시 입장을 증설반대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GS파워는 향후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2018년까지 기존 설비를 대체할 시설을 현 부지 내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이전은 현행 관련 법률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GS파워의 대장동 이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현재 수립 중인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의 공업지역 재배치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하고 향후 대장동 지역의 산업기반 배치 시 열 공급시설 부지확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질문을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립니다.
3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협의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및 이해관계자 등 분야별로 상징성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토론을 통해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 17일 구성했습니다.
건립협의회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에서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토론 의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같은 해 작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해산된 것으로 법적 위상과 기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다소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형식적인 면에서 시민참여 모델을 도입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의구심을 갖고 고민한 부분을 거의 모두 짚어낸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한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중앙공원 안에 입지하고 1400여억 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을 매각하여 조달하는 방안에서 논의가 출발했습니다.
건립협의회는 올해 1월 14일 종합토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시민토론을 진행했고 위원장과 같은 별도의 직위는 두지 않고 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논의와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회관건립협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4일 보고회를 통해 발표하고 우리 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협의위원들은 문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문화공간의 부족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주체, 규모, 공간 구성 및 중앙공원 재편 요구 등 건립협의회 운영으로 합의 도출된 10가지의 시민제안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건립협의회에서 제시해 준 모든 제안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그 중 민간 전문 운영주체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공원 내 건립하는 것에 대한 우려, 재원조달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해결방법을 접근해 가는 등 선후를 가려서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운영주체는 시립예술단을 법인화하여 건립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것은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매각 시기와 매각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규모, 공간 구성,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부분을 수용하고 실시설계 계획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제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및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등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시민참여 모델을 만들어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향후 절차에도 시민참여 모델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병국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립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주변은 지하철 7호선 개통과 더불어 원시∼소사∼대곡 간 복선전철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으로 앞으로 우리 시의 대중교통망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개발계획 부지는 총 55만 5000㎡ 중 개발제한구역이 51만 7000㎡로 93%를 차지하고 있고 이 지역은 현재 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가 식당, 고물상, 철공소, 비닐하우스 등으로 녹지가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계획적인 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의 이축 허가 등으로 까치울역 주변처럼 난개발을 막을 수 없는 실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과 구로 디지털단지,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잇는 거점지역으로 종합운동장 역세권을 첨단 ICT 산업과 R&D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고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역세권 기본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향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안은 전체 부지 55만여 ㎡에 인구 2,700여 세대, 7,700여 명을 계획하고 토지이용은 주택용지 15만 4000㎡(27.7%), 공원·녹지 15만 7000㎡(28.3%), 산업·상업용지가 14.5%이며 기타 기반시설 등이 16만 4000㎡(29.5%)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의회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ICT산업, R&D 연구시설 부지 및 공원·녹지의 조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개발계획은 도시의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10년 이상의 미래상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원미산에서 도당산을 이어주는 녹지축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민간영역의 토지수용이나 녹지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여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지 보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더 큰 난개발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도시계획적 개발이 우려되므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기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점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의회와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녹지 보존 확충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이고 이건 야구장입니다. 추가적인 민간 토지를 계획해서 수용이 늦어지는데 따른 민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기본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쪽은 여월정수장이고 도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임상을 최대한 피한 구역에 이미 훼손돼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 잘 보존되어 있는 녹지축이 걱정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체육시설 공원 부지입니다. 원래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여기에 야구장을 지으려고 한 부지입니다. 야구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녹지훼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이쪽은 보존을 하고 이쪽을 반만 개발하는 계획안입니다. 이렇게 임상을 보존하면서 개발에 따른 수요를 충족해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녹지 보존과 관련된 기법이 구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의견을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역 앞 호텔부지 문제와 노점문제,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내역 앞에 있는 호텔부지 문제입니다.
상동 413번지 호텔부지는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96년 중동택지개발 준공 후 17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작년 11월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로부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협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미개발 및 저이용 토지 중에서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천시와 민간의 협상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로 민간은 특혜시비 불식을 위하여 일정부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안자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에 의거 협상이 완료되면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입안과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전문가를 포함한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변경안이 수립되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11월 토지소유자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된 후 4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송내역 주변 노점단속과 부천시의 노점잠정허용구역제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거리를 무질서하게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규제일변도의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단속 시에만 정비되었다가 재발생되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법노점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노점 재발생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도시미관과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노점잠정허용구역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밀집지역인 길주로변과 송내역 주변인 역광장, 둘리·투나공원, 로데오거리, 부천역 주변을 차례차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맞춰 길주로변 22개소와 송내역 남부광장 12개소 등 총 34개소의 노점에 대하여 작년 말까지 개선하고 노점판매대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송내역 주변 등 2단계 구역-송내북부역을 말하는 겁니다-2단계 구역에 대한 잠정허용구역제 추진을 위하여 노점단체와 실무협의단을 구성하여 작년 12월 7일부터 17차례에 걸쳐 협상을 실시했고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운영기준을 그에 따라 개정하였고 판매대의 디자인도 개선하고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내북부역 주변은 노점 40여 개소를 당초 금년 2월 말 사전 등록 신청을 받아 3월 7일 노점허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했는데 노점단체에서 일부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 신청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노점단체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 개정안이 노점허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됨에 따라 4월까지는 송내북부역 주변지역에 대해서 잠정허용구역제 시행을 완료하고 부천역 북부광장은 노점 배치문제, 지역특성에 맞는 노점판매대의 안을 마련하여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한 후 부천북부역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둘리·투나공원 주변은 그간 불법노점으로 인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였지만 이번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잠정허용구역제를 연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공간과 더불어 공원다운 아늑한 휴식공간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 투나 백화점이고 이쪽이 둘리공원 쪽인데 지금은 광장에 노점이 있습니다. 이 노점들을 이쪽에 일렬로 쫙 배치하는 겁니다. 건너편도 마찬가지로 일렬로 배치를 합니다.
이 광장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건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서 공원으로 다시 조성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동선이 이 공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유도되어서 노점과 보행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리공원과 투나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노점을 일렬로 재배치하는 노점판매대는 물론 개선된 판매대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4월까지 송내북부역 광장의 노점양성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역 북부광장을 하면 거의 부천시 노점 부분양성화 계획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주로변과 송내역, 부천역 등 주요 노점 밀집지역 외에 잠정허용구역제 확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역곡역 남부광장과 주요 상업지역 이면도로 등에서 잠정허용구역제 조기시행 요구가 있으나 우리 시 최대 노점 밀집지역인 송내역 북부광장과 주변에 대한 잠정허용구역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둘리·투나 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 마무리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역 북부광장에 대한 잠정허용구역제 조기 완료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노점잠정허용구역제는 부천역 북부광장 지역까지 추진한 후 본 제도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반응, 평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곡역 남부광장의 노점은 얼마 전에 구청장님과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시의 미관과 시민의 보행권, 노점의 생존권 이런 것들이 두루 절충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의 지난 3월 3일 발생한 버스운행 중단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3월 3일 오전에 청우운수 시내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행 중단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우운수의 59번과 59-1번 노선은 부천터미널소풍과 화곡역을 운행하는 노선이었는데 소신여객 23번과 70-1번이 통합하여 23번으로 화곡역까지 운행하고 소신여객 7-3번이 종점인 고강차고지에서 노선을 연장하여 화곡역까지 운행하게 됨으로써 청우운수가 회사의 운행 수익 감소를 우려하여 취한 행위입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볼모로 한 매우 극단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과격한 불법행동입니다.
소신여객 23번과 70-1번의 통합인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3번은 송내역과 고강차고지까지 노선이며 70-1번은 춘의차고지와 서울 가양역을 운행하는 노선이었습니다. 기존에 23번 노선인 송내역, 부천시청역, 신중동역, 춘의역, 종합운동장역 지역과 고강동, 원종동 지역 주민의 화곡역 연계를 통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한 것입니다.
또한 7-3번은 송내역과 고강차고지 운행 노선으로 삼정동, 내동, 도당동 주민들의 화곡역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노선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노선별 자세한 인가 상황은 답변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3번과 7-3번 두 노선의 인가와 관련하여 기존 화곡역을 종점으로 운행하던 청우운수가 운행 수익의 감소를 이유로 올해 2월 27일 58번, 59번, 59-1번 3개 노선에 대해 휴업신청을 했으나 우리 시는 다음 날 시민의 불편 등을 이유로 휴업 불허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우운수에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고 3개 노선에 대해 정상 운행을 촉구했는데 3월 3일 청우운수 5개 전 노선 49대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버스로 시청을 불법 점거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해서 동일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인한 버스 업체의 적자 예견으로 향후 업체 간의 노선 갈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하철 7호선 운행에 따라 부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특성이 개편되어 기존 운수업체의 수익 감소는 예상됐던 바입니다.
우리 시 버스는 66개 노선 849대로 운행하는 반면 우리 시와 인접한 서울, 인천, 시흥 등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는 노선은 76개 노선으로 우리 시 노선보다 더 많은 타 지역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 버스업체는 비수익 노선 운행이 많아 시민의 편리성 제고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타 지역으로의 진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진출은 그 지역의 교통 흐름과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서울, 인천 등 대부분이 그동안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타 지역으로의 노선 진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인천 등 타 지역 진출 노선은 20개 노선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나 운수업체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 시도 타 지역 진출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내버스 6개 업체와 마을버스 5개 업체 등 11개 업체가 66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업체 간 협의를 통해 증차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2012년∼2016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의거하여 지하철 7호선과 7-3번, 22번, 56-1번 3개 노선을 연계했고 앞으로도 계획에 의거해서 효율성을 높여 시민편의 제고 및 업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강동, 성곡동, 신흥동 지역에서 오정구청과 오정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노선이 부족한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고강동 지역에서 오정구청으로 59번 노선이 운행하고 있고 신흥동 지역에서는 7-3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강동, 성곡동, 신흥동 지역에서 오정구청과 오정레포츠센터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고강동, 성곡동과 오정구청 지역 연계, 오정구청과 원종동, 까치울역 연계, 오정구청과 성곡동,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58번 노선 연장 또는 신설 등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했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버스노선 현황과 노선도는 붙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저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시의원님들의 정책제안을 당부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선 노인복지시설 감사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복지시설 감사는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선재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지금까지 시정질문한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실 경우에는 답변을 생략했습니다.
이번 사항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이석한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동구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장 한선재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그렇게 사회를 보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4대, 5대, 6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질문자가 없을 때 답변을 하지 말자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의장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 의원들이 질문자가 없어도 답변을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수의 의견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했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질문자가 없으니 답변을 생략하자고 하는 그것도 다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함께하시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질문자가 없어도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5대 의회, 6대 의회 전반기 때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대 의회 후반기에는 이석한 의원님의 질문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이 있으면 그게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복지시설 감사는 감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공인회계사 1명, 의료장비 전문가 2명 등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노인전문병원에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10월 31일까지 서면자료 요구 등을 통해 추가로 감사하였습니다.
이후 적발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2012년 12월 17일 그 결과를 확정짓고 올해 1월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시는 의회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점과 감사대상이 민간영역인 의료법인의 병원 운영과 의료장비 운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치매조기검진프로그램(DMSS) 구입 및 의료장비 구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의료장비전문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확인과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감사결론을 맺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DMSS가 우수사례로 언급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수감기관의 우수사례는 감사부서가 감사과정을 통해서 발굴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명시적인 제척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서는 한국-스웨덴 치매포럼 개최 등 3건을 우수사례로 제출하였고 DMSS를 이용하여 조기에 치매를 진단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진단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DMSS이므로 우수사례에서 그 명칭이 언급된 것뿐이며 DMSS 자체가 우수하다고 감사부서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당해 사업을 우수사례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마치 DMSS가 우수하다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깊이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DMSS 구입가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견적서나 전문가 의견 확인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사항 중 의료전산시스템(OCS, EMR)의 동시 구축의 필요성과 DMSS의 구축 및 고가구입 여부 등 의료장비 구입 및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글로벌의료산업전문가협회로부터 추천받은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이 노인전문병원에서 운영 중인 의료장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불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여부, 의료전산시스템 구축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동 전문가는 구입 결정과정,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 병원 및 공무원 등 관계자 인터뷰, 타 병원 운영사례, 관련 논문 등을 통해 감사하였고, 그 결과 DMSS는 치매의 유형과 단계의 진단, 예방, 관리 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치매여부를 판정하는 기존 SNSB보다는 고급기능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DMSS의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전산시스템과 총액입찰방식으로 납품된 점, 국내에는 노인전문병원에만 납품된 점, 국내에만 있는 치매진단용 소프트웨어라는 점, 최근 출시 제품으로 비교대상이 적정치 않다는 점 등이 있어 단정적인 가격산출이 곤란하고 DMSS 단일 제품만 고려하면 고가구입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DMSS를 포함하여 15억 9500만 원을 들여 일괄 구입한 의료전산시스템 32개 품목의 개별 납품단가를 시중납품단가와 비교 평가한 결과 DMSS를 제외한 31개 품목의 구입금액이 시중 납품가격보다는 총액기준으로 27% 정도 낮은 수준이고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한 총액입찰방식의 구입인 점을 고려하면 DMSS를 포함한 의료장비 일괄구입 총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해 전문가의 감사 절차, 내용 및 공정성에 대한 추가 확인을 거쳐서 DMSS를 포함한 의료장비 구입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감사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지적 중 7가지 사안에 한정시켜 감사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시에 보내 당시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천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이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조사 종합 처리의견에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이행계획의 세부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되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지속적인 감독 및 조치 후 변동사항 보고대상으로 환자유인행위 위반사항 처리 등 6건, 이행계획을 밝힌 부분에 대하여 이행 후 결과 보고대상 10건 등 총 16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행 후 결과 보고대상으로 제시한 내용 중 시 집행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OCS, EMR 구축에 대한 문제점, DMSS 구축의 문제점 등 총 7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이행해야 할 사항과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조치하고자 하였으며 감사관실에서는 특별감사가 요구된 7건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것입니다.
요구사항 7건 중 병원적출물 처리 등 3건은 부적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CS, EMR 동시 구축의 필요성 등 4건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회 요청사항 이외에도 해당 시설의 방만한 운영 및 손익왜곡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에 납입이 누락된 운영이익금 1억 9086만 원을 찾아내어 시에 반납토록 하였으며 병원의 인력운영 및 관리 부적정, 조례 및 약정사항과 관련한 시설별 운영위원회 조직 및 직제 부적정 등 4건을 추가로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유효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의 구비, 공유재산 유·무상 사용수익허가 근거의 마련, 부당행위별 처벌기준 구체화, 노인복지시설과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통제방안, 의료장비 사용현황 및 관리실태 주기적인 감독, 조례 및 협약서의 신속한 보완 및 개정, 통제장치의 강제력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등 여러 가지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어 노인복지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노인복지시설이 특혜시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향후 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은 물론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부적정한 운영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주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정질문은 부천시의 다양한 정책을 개선하고 제안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은 29명의 시의원만 답변 사항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독점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과 언론, 시민 모든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한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시에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윤근 의원님께서 중동역 북부사거리 시유지 불법점유 포장마차 영업과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811번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매수하였으며 도로 확장 후 잔여 토지로서 업무 주관 과인 원미구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0년 2월 이후 불법 포장마차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원미구에서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계고와 변상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점에 대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법 포장마차에 대하여 원미구 노점상 및 불법 건축물, 도로 등 관련부서를 통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하여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대부사업의 재위탁과 사용자 단체에 대한 체육시설 재위탁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대행업무의 제3자 위탁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5항 및「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2항에 의거 효율적인 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제3자에게 위탁한 사무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2개 분야이며 재위탁현황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체육시설 재위탁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천시 체육시설 대부분은 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테니스장과 야구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제18조 및 시와 공단의 위탁협약에 따라 테니스장은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테니스 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야구장은 2012년 11월부터 1년간 야구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제도를 존속시켜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중 야구장은 야구연합회에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착순 대관, 청소, 시설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시설운영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자발생 주차장 민간위탁 등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어 민간 재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재위탁 노상주차장 11개소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주차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고 향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수요분석을 통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무료개방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등 공익성과 주민 편익성을 향상시켜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위탁 시 공개경쟁 제도화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경우 수익사업보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동호인의 활성화 차원에서 체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에 위탁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곡2동에 위치한 점자도서관 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점자도서관 건물은 1965년도에 신축하여 48년이 경과되었으며 건물안전점검결과 균열, 누수, 손상 등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렵고 계속적인 공가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등이 우려되어 최근 본 건물을 철거하여 현재 인근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점자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은 원도심 지역으로 부천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 편익시설 등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요청하신 구 점자도서관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시설, 보훈회관 확충 등 제기되고 있는 여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김한태 의원님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자금의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내부거래 방지 방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여 특별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현안사업 및 SOC사업에 사용한 내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14억 원, 통합관리기금 53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60억 원으로 총 규모는 1208억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2005년도부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왔으나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한다는 재정운용의 커다란 원칙과 더불어 내부거래 차입금도 중장기적으로 착실하게 줄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절감액을 활용하여 금년도부터 매년 30억 원을 우선하여 상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외부에서 차입한 대외채무 잔액이 100억 원 이하로 감소하는 2018년부터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적극적으로 상환하여 건전하고 튼튼한 재정구조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부거래 현황과 연도별 차입금 상환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심부름센터의 활성화 대책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확대대책,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사업 지원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 시각장애인 현황은 2013년 1월 기준 3,596명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30개소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고유 기능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부천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1일 평균 약 50명이며 2012년에는 연 인원 1만 144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협회 홈페이지 및 사서함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증가에 따른 적정 규모의 차량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확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1·2급 장애인 중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수혜 대상자는 약 1,500명입니다.
서비스 지원내용으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원내용은 기본급여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활동지원 등급별 지원과 추가급여 지원으로는 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 중증 1인 및 취약가구, 출산가구, 자립준비, 학교·직장생활, 보호자 일시부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6억 원의 예산으로 수혜자 650명에 대하여 5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수혜자가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를 못 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장애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되어 약 1,500명이 수혜 대상자이며 예산은 80억 원을 확보하였고, 2월 국·도비 내시에 의해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지원과 별도로 최중증장애인(취약가구)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성인 월 20시간, 아동 월 20시간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사업 지원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1급에서 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자에 대하여 출산 시 산모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2012년도 여성장애인 중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은 총 8명으로 지급금액은 800만 원이며 2013년도는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여 지원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장애인이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산후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과 직계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관을 여성 장애인의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하여 결혼하는 장애인, 출산예정 장애인 등을 파악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토록 하겠으며 출산장려금제도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장애인단체,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최근 운영 중단된 삼정복지회관의 수영장 문제와 관련한 대책과 삼정동소각장 부지에 수영장으로 건립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복지회관 내의 수영장은 삼정동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라 피해지역(삼정동, 내동, 약대동)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설치하여 15년 동안 운영하여 왔습니다.
삼정복지회관 수영장은 그동안 수차례 보수공사 이후에도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영장 시설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공간 재활용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복지공간 및 기존 수영장 이용자들을 배려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전환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욕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로 기능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동 소각장 내에 수영장 건립 요구에 대해서는 삼정동 소각장은 금년 2월 25일 경기도에 폐쇄신청을 제출하였으며 경기도를 거쳐 환경부에서 심의 후 폐쇄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소각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용도가 폐기될 경우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종합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영장을 포함한 어떠한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윤근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 공영 주차장이 관외지역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변질된 상황과 영상문화단지 개발 프로젝트는 언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은 개발 전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써 야인시대 캠핑장 및 아인스월드 앞, 애견파크 철거부지 등 3개 구역에 1,959면을 조성하여 이 중 1주차장은 소형차, 2주차장은 소형과 대형버스, 3주차장은 화물차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주차요금은 31만 9000대에 8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영상문화단지 1·2주차장은 소형 주차면에 야간을 이용한 다수의 관외지역 관광버스가 점유함으로써 공영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 들어서는 그 정도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안전사고는 물론 민원제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1·2주차장은 소형차 주차면에 대형 관광버스가 점유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광버스 등은 대형 주차면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형차 주차면 출입구에 가변식 높이제한 차단막을 3월 중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차량 우선 주차 및 관외 차량 차등제 적용 등은 주차요금소에서 관외지역 차량을 일일이 파악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이나 차별적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월 정기권 관광버스만이라도 관외지역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상문화단지 개발프로젝트는 지난해 수립된 문화관광, CT산업 집적화기지, 파크가든 존 등 3개 존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반영 등 민간투자 유인책 마련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영상문화단지가 문화관광 및 여가문화의 거점으로 개발되어 관광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시주택국장 김홍배입니다.
39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역 북부역광장 인근 상상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역 상상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 12월 27일 경기도 창작센터 조성 간담회 시 만화도시인 부천에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상거리 주변에 근린광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근린광장 및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제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고시하였고 시설공사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린광장에 설치한 조형물과 광장 사용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에 사용동의서를 받아 추진하였으며 준공식 이후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업자가 광장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인 간의 문제이지만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2013년 2월 법원에 공사비 5900만 원을 공탁하여 현재 광장이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장 및 도로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한 토지소유자에게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허가는 광장 및 도로 준공 후 우리 시에 무상귀속이 완료되어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 등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상거리 주변의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은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김현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디자인 2.0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2.0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상동 시민의 강 일원 연장 5.5㎞를 시민참여형 친수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본 사업을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3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민의 강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변경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위해 산림청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국비 요청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국비확보 후 도비나 시비를 반영하여 단계적‧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홍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49쪽,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이동권 확보대책, 보행권 확보대책, 저상버스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복지택시를 2005년부터 관내 8개 법인택시 회사에서 1대씩 8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금년 2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실내체육관에 개소하고 현재 부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12대의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 안에 차량 8대를 추가 구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총 20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입예산 3억 2000만 원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1년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20대를 운영하게 되면 수요분석이나 불편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증차 등으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법정 대수 38대를 2016년까지 확대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행권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입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볼라드가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비계획을 금년도 2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경계석 턱낮춤을 조정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하도록 볼라드 없이도 차량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해 불필요한 장소에 대해 과감하게 철거하고 신규설치를 가급적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 위 불법주차 단속도 철저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블록 설치는 부분 턱낮춤 시 부분 턱낮춤과 분리하여 점자블록 설치를, 전체 턱낮춤 시에는 턱낮춤 구간 전체 점자블록을 설치해서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수립한 볼라드 정비계획에 보면 총 정비대상 볼라드는 917개소입니다. 철거대상이 160개소, 교체가 677개소, 재설치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의 점자블록 설치는 보도의 신설이나 또는 교체 공사 시에 병행 시공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원도심 활력사업으로 부일로, 부천로, 소사로(원종동) 구간의 보도정비 시 경계석, 볼라드, 점자블록까지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전이나 도시가스 등 보도 굴착복구 공사 시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가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확보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총 101대입니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대수의 13%에 해당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휠체어 이동용 경사판, 출입문 바닥 높이 조절 시스템 등의 미작동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지시하였으며 또한 저상버스 운전자교육을 위해서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하여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운수업체들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고려하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확보비율을 충족시키고자 저상버스 확보 목표율을 2016년까지 30%, 159대를 설정하여 연차별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01대고 금년에 15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58대를 2016년까지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당현증 의원님, 김현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토맥스 앞 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상동 오토맥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동차 매매상가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오토맥스 이용 고객들이 인근 주택가 및 학교,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송내역 주변 공영주차장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부인초, 중학교의 학습 위해환경 정비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국민건강증진법」개정 시행에 따라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연모니터링 요원 2명을 활용하여 금연구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금연구역 확인 및 흡연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위해환경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관할경찰서 상동지구대와도 협조하여 하굣길 및 야간 순찰강화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오토맥스와 오토프라자 중고자동차 대단위 매매시설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정비업과 세차장, 광택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원미구청에서 상동고 및 상2동주민센터 주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으나 사업장 소음 발생 시 저소음 기계를 사용하고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닫고 작업하도록 현장지도 및 사업장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매매단지의 상품용 자동차를 인근 주택가에 불법 전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원이 발생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 17건 340만 원, 금년도에는 30건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단지 인근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견인차량 보관소와 공영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자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와 현장점검 등 수차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동IC 대형화재의 원인이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됨에 따라 교량 하부공간에 차량보관소나 주차장 허용은 불가하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의견입니다.
다만, 외곽도로 하부공간이 아닌 송내IC 램프공간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교회에서 소음 반대 민원 발생으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램프공간의 부지면적이 6,000㎡로 주차면수가 230면 정도 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기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향후 녹지공간 조성 등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교회의 민원이 해결되면 견인주차장 보관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한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996년 7월부터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교통특성의 여건 및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입 당시의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단위부담금 기준액 및 교통유발계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는 인근 타 시의 조례와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가급적 억제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요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대한 경감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윤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중근공원 지하 주차장 개발계획 관련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영주차시설 공급은 가용토지 자원의 부족과 많은 재원소요 등의 제약 조건으로 신규 공영주차장 건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심지의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입체·복합시설 즉, 공영주차장 고도 효율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안중근공원 일원은 블록별 주차수급이 219대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분석되어 고도화 대안으로 인근 제1호 공영주차장 공공투자 방식과 안중근공원 지하를 활용한 민간투자 방식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여건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선정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중근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보다는 제1호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인근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정지었습니다.
향후 주변 주차수요와 주민의견 수렴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안중근공원 제1호 공영주차장의 입체화를 적극 검토해서 인근의 주차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버스회사 노선과 운행현황, 버스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과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지도 감독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가대수와 실제 운행대수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가대수 대비 실제 운행대수는 이용 수요 대비 평일에는 10% 정도, 공휴일이나 방학 기간에는 30%까지 증감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감률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실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행대수 조정은 시에 보고 또는 허가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대수 조정은 인가사항이며 마을버스는 등록사항입니다.
운행대수 조정은 주로 노선 연장 및 배차 간격 단축을 할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차를 통해 기존 배차 간격을 유지 및 단축하고 있습니다.
운행대수 및 배차 간격 등 산출 근거는 해당 노선의 운행 거리와 이용 수요, 도로 교통상황, 운전자의 휴식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가를 신청하며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인가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과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지도 감독 자료 제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불법 행위 지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각종 법적 준수사항을 일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매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정류장 질서문란, 장기정차 여객유치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무정차, 신호 위반, 불친절 행위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 지도점검 시 에는 배차간격, 불법 증회 운행 등 인가사항을 과도하게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애로사항이 되는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며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분야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부과 실적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안효식 의원님께서 부천시청 직장운동부 운영과 직장운동부 재편성을 검토할 것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부는 검도, 육상, 수영, 테니스, 탁구, 레슬링 등 6개 종목 48명으로 구성하여 연간 31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와 연계한 훈련은 현재 18개교와 주1회부터 5회까지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130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문화체육 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3개 종목(육상, 레슬링, 테니스) 3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의 경우 현재 56개교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수영과 배드민턴 종목이 창단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학교운동부 창단과 육성 등 학교체육에 연간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엘리트체육 발전과 학교체육 활성화, 경기도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위해 신규종목 창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신규종목 창단의 경우 8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인건비, 훈련비, 숙소 임차비, 차량구입비 등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기에 금년부터 시 재정여건상 신규종목 창단은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학교운동부와 연계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 향후 재편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현황과 학교운동부 연계 현황 자료는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조상 중·상동 신시가지와 그 밖의 구도심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고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지역이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한 뉴타운건설이 도입되었으나 뉴타운개발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여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도심지역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점차 심화되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생활과 밀접한 불편을 해결해 주면서 신시가지와의 균형발전의 길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의 구도심이란 용어를 우리 부천의 근원이고 발상지라는 의미의 원도심이라 하고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이라 지칭하게 된 것으로 이웃 시에서도 원도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이 단시일 안에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도심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일을 우선 해결해 주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장 확보, 공원 리모델링, 공중화장실 정비, 보행로 정비 등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은 부천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도심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은 164건에 50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공원관련 업무 예산이 신시가지에 더 많다는 지적은 우리 시 공원 134개소 중 원미구 71개소가 있고 58%인 41개 공원이 중·상동 지역에 있고 원미구 전체 면적에서는 70%의 면적이 중·상동 지역에 있어 예산에서는 그 공원들의 일반적인 관리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서의 공원관리비용 모두가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은 아닌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원도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을 더욱 발전시켜 부천시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원도심지원과를 신설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조례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문화·체육·복지 등 모든 분야의 시정에서 원도심지역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10개 사업에 대해 예산내역과 사업내역을 정리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괄 현황과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금액에 맞춰 설계용역 발주로 예산낭비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 9월 오정구청을 시작으로 원도심 활력증진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2년 10월 확대 간부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도심 활력증진 10대 사업 16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2013년 예산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사업비 산출은 장기 계속공사와 당해연도 사업 등 단기간 공사가 있으며 장기 계속공사는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공사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사업대상지의 현장을 조사하여 물량을 산출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과거의 실적 공사비 및 표준공사비에 의거 부서장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단위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과정에서의 과다공사나 예산낭비의 요인은 철저히 근절되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윤근 의원님의 부천체육관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체육관 부설주차장은「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기주차권으로 이용 중인 차량은 대형차량 9대, 소형차량 40대로 총 주차면수 580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체육관 주차장은 주차면의 여유가 있어 관내 대형차량이 입차할 경우 불편이 없는 실정이나 관외 차량에 대한 주차제한은 또 다른 민원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어 관련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직의 자연감소에 대해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와 민간위탁으로 지출되는 대행비가 더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민간위탁 시 관리부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정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 중인 무기계약직 전체 평균 연봉은 3950만 원으로 고임금 수준이며 이를 민간위탁하면서 상당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각 부서의 판단이 있었고 시 재정 운용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은 수시점검을 통하여 통제하도록 하고 부실 운영 시 차기 위탁 계약에 반드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천재지변과 폭설, 폭우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전 공무원은 즉각 현장에 출동 대처하도록 하고 재난상황의 종류별로 대처 매뉴얼에 따라 긴급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위반의 구체적인 규모와 금액에 대한 조치입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행정처분내역은 총 3건으로 위반내역은 아래 답변서 표와 같습니다.
2011년 10월 6일 적발한 환자유인은「의료법」상 처분기준이 병원에 대한 처분은 없고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2월로 경기도에 행정처분의뢰하였으나 행정처분과 고발을 동시에 처분한 사항으로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법적 처분을 적용하여 혐의 없음으로 내부종결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김찬숙의 벌금 200만 원에 대하여는「의료법」제27조3항 환자유인이 인정되어 처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찬숙 이사 현재 노인병원에서의 직책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자로 재가노인지원센터장의 직책에서 해임됐으며「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금년 1월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에 치매센터는 보건소에 두도록 되어 있고 특정병원에 치매환자정보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에 대하여「치매관리법」상에 보건소에 두는 것은 치매상담센터로서 3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시가 금년도에 치매조기검진 안착의 해로 선정하여 75세 이상 어르신을 전수 검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위탁한 시립노인병원의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치매사업을 확대한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치매센터라고 홍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국 최초의 치매센터는 아닙니다. 서울 등 별도의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립노인전문병원을 활용한 사례는 최초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치매센터 발전에 대하여는「치매관리법」상은 중앙치매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부천치매센터를 국립치매센터 발전시킨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고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치매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매센터를 이유로 병상을 48개 확대 해준 것에 대하여는 급증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치매전문병동 확충 차원에서 증설허가를 신청하였기에 검토한 바「의료법」저촉사항이 없고 현재 부족한 병상을 증설할 경우 치매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부천시 노인복지시설(병원, 요양원, 재가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위탁종료 1년 전에 부천시노인복지시설의 운영상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본 시설에 대한 위탁이나 직영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권병혁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정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 동물성잔재물의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조례제정 용의와 성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제178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동물성잔재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후속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원정은 의원께서 질문 후에 저희들이 동물성잔재물 1일 배출량이 300㎏ 이상이 될 만한 사실이 있는 업체 47개를 선정하여 여기에 대한 처리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중에 21개 업체는 일반 수집운반업체에, 7개 업소는 허가된 재활용업체에, 나머지 19개 업체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였습니다. 업체별 배출량은 1일 평균 20〜30㎏ 정도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식육판매장은 1주에 평균 60㎏이 발생되었고 처리는 모두 허가를 득한 수집·운반 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출량이 많지 않은 나머지 111개 업체는 일정 배출량 이상일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 사용과 폐기물의 적법한 배출방법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관내에 동물성잔재물을 직접 처리·가공하는 허가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잔재물은 모두 관외업체로 운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배출되는 영세업체 및 식육점의 동물성잔재물은 대부분이 재활용 가공업체가 배출업소에서 사용하는 장갑 등을 제공하고 수집·운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축산폐기물이 불법 유통 판매된다는 작년 10월 22일 자 KBS 9시 뉴스 보도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된 옥길동 소재 업소를 대상으로「폐기물관리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등의 관련법 위반여부를 합동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식육을 일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저촉사항은 시흥경찰서에서 입건 조치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여부와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운영 중에 있어 동물성잔재물의 별도의 새로운 조례의 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수집·운반 및 재활용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부서, 폐기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감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께서 환경미화원은 물론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파상풍 등 감염성 우려가 있는바 환경미화원의 처우대책의 일환으로 감염성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의 무료실시를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 전 사전 위생교육과 연 1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성 질환 예방접종은 사실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 소속 104명의 환경미화원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소를 통하여 파상풍을 포함한 감염성 질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소속 700여 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도 금년도 청소대행 도급계약이 완료되었지만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시 소속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감염성 질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보충질문 신청 의원님이 세 분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을 가진 후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님, 당현증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의원이 아니고 원종태 의원이십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원정은입니다.
제185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과 보행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시장님, 지난번 178회 본인의 시정질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죠?
●시장 김만수 네. 말씀하세요.
●원정은 의원 시정질문을 하고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라고 받았는데 질문한 내용이 아닌 걸 질문한 데다 쓰면 안 되겠죠?
제가 시장님께 제 질문서를 한 부 더 드렸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받았습니다.
●원정은 의원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항상 엉뚱하게 부천시가 답변하고 싶은 내용을 마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하고 답변서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는 시정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질문내용을 빨간색 글씨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이번에도 그냥 답변하고 싶은 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서 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은 시정질문서 2쪽 제가 부천시 집행부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법정 차량대수를 언제까지 확보 운행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38대가 필요한데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이기 때문에 현재는 38대가 필요한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시장 김만수 목표는 38대를 확보하는 건데 답변서에 쓴 것처럼 이걸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 되려면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38대에 도달하는 시점을 판단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38대를 몇 년도까지 확보할 거냐 그 답변은 1년 후에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원정은 의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한 번씩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천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죠?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세우는데 38대를 언제 어느 연도까지 확보할 거냐 그 점은 우리가 12대를 운영하고 연내에 20대를 운영해 보면 그 시급성과 활성화 정도의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원정은 의원 시급성과 활성화대책을 꼭 연내에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시장 김만수 운영을 해보고, 지금까지는 택시회사에 위탁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원정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런 것이 시설공단으로 운영이 넘어갔을 때 제대로 서비스 공급과 이용도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원정은 의원 지금까지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었고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매 5년마다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법정대수 확보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것도 1년 동안이나 더 운영을 해보고 나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시장 김만수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그거
●원정은 의원 잠시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김만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판단을 해보십시다 이거예요.
●원정은 의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2013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14일간 부천시 장애인복지택시를 이동약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셨어요.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셨단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빼면 14일 중에 9일 정도가 됩니다. 9일 정도에 평일 기준해서 평균 841회나 이용하셨어요.
지금 12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대당 평균 8번 정도 운행하셨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시간상 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이 이용하기에 거의 1시간 내에 이동을 하고 이용을 마치셔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 대상 심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들이 직접 가서 심사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준표에 의해서, 보행상 장애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를 결정한답니다.
더 큰 문제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예를 들어 가령 병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리고 나서는 집에까지는 또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까지 신청을 안 하시면 지금은 장애인 복지택시를 이용 못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김만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현재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체계를 한번 전환해서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설정을 하고 확대계획도 연내까지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을 해보면서 만족도는 높아간다고 하지만 제기하신 것처럼 이용에 따른 여러 불편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그런 점들을 연내에 우리가 증편과 함께 서비스 개선안까지 한번 다시 만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가 내년에 더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원정은 의원 그 수립계획 전에 한 번 더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틀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보고 있어요.
●원정은 의원「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시는 1급부터 3급까지 모두 이용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38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68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노령인구,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모두 이용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우실 거라 믿고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원정은 의원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잘 보이시죠. 1·2·3급 장애인 모두 하면 1만 3748명이나 됩니다. 시에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이동약자라면 이동약자교통편의지원센터의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듯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보행권 얘기하면서 점자블록 현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제 질문서 3쪽을 한번 봐주세요.
부천시 도로의 점자블록 현황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정비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이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이것이 원종사거리에 유일하게 한 곳 있는 점자블록인데 이게 점자블록으로 보이십니까?
●시장 김만수 ······.
●원정은 의원 시장님, 점자블록으로 보이십니까?
●시장 김만수 잘 모르겠는데요.
●원정은 의원 이 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가장 잘 되어 있는 원종사거리 한 지역이고 그 다음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점자블록 현황입니다.
현황 좀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악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현황파악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만수 그건 파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부천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볼라드에 막혀 있는 거죠. 불법 볼라드 현황으로 점자블록을 가리고 있는 볼라드 이런 것 제대로 현황파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줄 정도는 돼야 하는 점자블록인데 그나마 있는 게 두 줄밖에 없고 따라 걷다 보면 부딪히겠죠. 쇠로 된 아주 무시무시한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이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수원시에 있는 한 구도로입니다. 아주 오래된 시가지죠.
여기는 도로에 장애물을 피해서 점자블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계속해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을 지날 때도 절대로 보행자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택시승강장 앞에도 이렇게 점자블록이 제대로 돼 있고 그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줄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점자블록에 여러 가지 재질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점자블록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한 쪽은 KS정품 점자블록이고 다음은 PVC나 탄성고무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는 점자블록입니다.
정비하실 때 시장님 이 자료 활용하셔서 제대로 된 점자블록으로 정비하시고 현재 되어 있는 데는 도대체 몇 군데인가만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세금 내는 수원시민이나 똑 같은 세금 내는 부천시민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동편의는 확보돼야 됩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부천시 여성장애인들 출산지원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1·2·3급에 해당하는 부천시 여성장애인들이 작년 기준에 의하면 1,5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신청해서 돈을 받아 가신 것은 지난해 800만 원이니까 8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올해 1800만 원을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법에 의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는 것 때문에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장애인들이 바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조례 제정해서 여성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검토, 검토는 늘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잘 안 고쳐주셔서 그게 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변서 5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상버스 확보대책을 질문했는데 본 의원 질문서에 국토해양부에서 40%를 2016년까지 마련하라는 지침이 있다. 그런데 답변서에 시장께서는 30%만 우리 시는 하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목표 30%가 법에 의한 계획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국토해양부 지침은 2016년까지 40%, 서울시는 2016년까지 55%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원시도 2016년까지 40% 확보방침으로 324대나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101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시 시내버스 상황이 몇 대냐고 질문서에서 질문했는데 제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없었는데 다른 의원 답변서에 있더라고요.
현재 시내버스가 788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13%면 102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3년에 15대 추가로 마련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모두 몇 대인지 아십니까?
●시장 김만수 말씀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대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시민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110대 3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적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원정은 의원 시장님, 30% 하면 110대가 아니고 788대에 30%면 236대라야 합니다.
●시장 김만수 현재 101대가 있으니까
●원정은 의원 좀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길
●시장 김만수 110대를 추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원정은 의원 110대를 추가로 하시는 게 아니라 126대를 추가로 해야 30%가 됩니다.
●시장 김만수 그건 따져봅시다. 그런데
●원정은 의원 따져 보시는 게 아니라 788대의 30%면 236대입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이 여건에서 그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30%든, 40%든.
●원정은 의원 그러면 확보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정은 의원 없다라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정은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확보대책을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현재는 5년 계획인데 당장 운수업체의 어려움 속에서 이 계획되고 있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30%냐 40%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정은 의원 그러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둬야죠.
●시장 김만수 시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회사에다 지원금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러면 한 대 당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우리가 근 1억, 99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업체의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달성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원정은 의원 서울시는 어렵지 않고 수원시는 어렵지 않아서 55%, 40%를 확보하는 걸까요?
●시장 김만수 도시마다 사정이 다르죠. 서울시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원정은 의원 도시마다 사정이 다른 게 아니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장 김만수 그런 얘기를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원정은 의원 장애인도, 교통약자도 다 부천시민이고
●시장 김만수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원정은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 김만수 이 목표를
●원정은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제가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하시자고요, 차근차근히.
●원정은 의원 부천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고 보행권과 이동권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김만수 아이 참,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님, 시장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어디 본회의장에서 의원한테 답변 태도가 그 정도입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서 얘기하시든지. 답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시장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태도를 정중하게 해주세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정은 의원 저의 발언시간에 대하여, 의장님 발언을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님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원님들도 의장이 여기 서 있는 이유를 헤아려 주시고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시장님께서도 수준 높은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원정은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물성 잔재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업소숫자에 대해서 2012년 4월 현재 이 정도 부천시가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육점까지 하면 총 1,200개가 넘는 거죠.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 9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8회 시정질문 답변서에 부천시장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하면 300㎏ 이상 배출되는 업소는 단 한 곳이다, 단 한 곳. 그런데 300㎏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47개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세히 읽어드릴까요?
178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서 81쪽입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범위 내의 사업장은 한 곳이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1년 사이에 47곳으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시장 김만수 실제 300㎏ 이상이 배출되는 곳은 한 곳 아닙니까? 47곳이 아니고
●원정은 의원 그러면 95쪽의 답변서가 잘못된 건가요? 95쪽의 답변서에는 4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
●원정은 의원 답변을 좀 빨리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47군데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다라는 말씀인 거고 실제로 47곳을 조사해 보니까 3군데가 300㎏ 이상 배출하는 업소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에서는 우리가 한 군데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세 군데로 이번에 확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원정은 의원 세 군데, 1년 사이에 두 군데 늘었네요. 내년에 질문하면 아마 다섯 군데 쯤 늘 것 같습니다.
●시장 김만수 배출
●원정은 의원 21개 업체가 일반수집 운반업체에, 7개는 허가된 재활용 업체, 나머지 19업체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시 생활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여기 어디에 축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답변서 96쪽에 보시면“「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운영 중에 있어서 별도의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의하는 폐기물은 이 다섯 가지입니다.
없죠? 그 다음 자료 한번 넘겨주십시오.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13조2항 잘 나와 있죠.
여기 답변서에서는 분명히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고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2조 정의를 보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 및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 조리 전에 다듬고 버리는 식품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여기 있네요, 농·수·축산물류폐기물.
이게 뭡니까?
이게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할이 됩니까, 아니면「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에 의해서 관할이 되고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제가 이거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아니, 정확히 모르시면 시간관계상 그냥 서 계십시오, 들으십시오.
●시장 김만수 아니,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정은 의원 그리고 이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좀 보십시오.
13조2항 한번 보십시오.
수집·운반처리는 허가된, 그렇죠? 계약을 체결한 수집·운반 처리업체에서 해야 된다.
조례가 없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다른 조례에 의거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한선재 원정은 의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마지막에는 더 황당합니다. 95쪽 답변서에 “장갑 등을 제공하고 수집·운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실은 장갑 등을 주고 정육점에서 축산폐기물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해 가는데 부천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조례에 분명히 허가된 수집·운반 처리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시장님, 의지를 갖고 답변해 주세요.
1,200개에 달하는 축산폐기물 배출업소 제대로 된 수집·운반 처리업체가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제대로 된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법에 위반돼서 처리하는 건 없다고
●원정은 의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기물 음식물류 조금 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시장 김만수 조금 따져봅시다. 그건. 지금 제가 답변이 어려우니까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아니, 조례에 돼 있는데 뭘 그렇게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의원이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 김만수 아니, 상황을
●원정은 의원 1년을 두고 두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1년에 걸쳐서 두 번이나.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폐기물류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에요, 음식물류관리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정은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더하고 가겠습니다.
제 사진자료를 빨리 한번 돌려주십시오, 끝까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못 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원도심이라는 건 말입니다. 옛날에 한 번이라도 도심이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깁니다.
부천시 오정구의 7개 동 모두는 한 번도 도심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도심이 아닙니다.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소사구에 있는 9개 동 중에서 도심이었던 지역은 남부역 주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할 때 파악되는 곳은 부천역 주변, 부천남부역 주변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관공서가 있고 은행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그랬어야 원도심입니다.
부천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여전히 변두리입니다. 원도심이란 말로 그렇게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원도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역시 또 배제되는 구나, 소외되는 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겠지만 공원이 아닙니다. 주거환경입니다. 보행도로입니다.
학교 앞에 차도뿐입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생활환경은 낙후돼 있습니다.
서점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극장도 없습니다.
과연 부천에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다시 잘 따져보십시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일문일답은 20분으로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존경하고 감사드리는데 의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스스로 지키는 데부터 의원의 권위는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상동·상1동 당현증 의원입니다.
본인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이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집행부 답변이 질문에 빗나간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자리하시도록 하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건립협회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모임이었고 그 모임이 토론을 통해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의도했고 무려 4개월, 10차례에 걸친 아까운 시간을 내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물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말로 때우는 것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해서 건립협의회 활동보고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5차 토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섹터별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예술인 발제문에 문화예술회관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부지선정, 규모, 재정, 운영적 측면, 기능적 측면에서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 토론결과 활동보고서를 시장님이 눈 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활동보고서 33쪽에 토론결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가 필요하다, 수요자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 36쪽에는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6차, 11월 20일에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관리운영으로 보고서 37쪽에 전략연구원 상무이사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타운미팅 발제문을 했습니다.
초기년도 100% 운영과정에서 109억 원의 비용과 95억 원의 수익으로 약 13억 원의 손실이 있다고 하고 100% 운영했을 때는 수익이 있다는, 세계적으로 100% 가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이 발제문을 한 분은 용역회사의 상무였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토론결과 50쪽에는 용역보고서상에 경제적 타당성에 신뢰성이 없다, 51쪽에는 중립성 있는 전문가를 통해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조사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7차, 12월 4일 토론은 건립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시 문화시설팀장이 발제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필요성이나 신축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강조했지 용역사 설문에서 1400억이라는 비용과 중앙공원이라는 장소를 누락시켰습니다. 따라서 토론결과에서는 67쪽, 시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 자체가 미스터리다. 설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견수렴의 장이 되어야 한다.
68쪽에는 후보지역에서 장소별 투표를 실시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자, 시민의 가구별 전체 설문조사로 욕구조사를 해 보자, 균형발전에 맞는 장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2월 7일, 8차 토론에서는 입지 및 환경 훼손에 대한 의견을 토론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천시문예회관 건립의 입지선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립 조달을 위한 시유지 매각에 대한 의견으로 지정된 땅을 팔아서 건립에 사용한다면 향후 중요한 사안이 부천시에 벌어질 때 자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줄어듦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입지문제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대규모 PF사업이 일어날 확률이 적다고 했습니다. 설계방식에서 잘 짓기 위해서는 1400억보다 부담하는 투자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기타 문화시설의 재편방안 필요를 얘기하면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민들의 대다수 토론결과 85쪽에 원래 부지에 건축하자, 매각은 부천의 미래가능성을 축소하는 일로 신중해야 한다.
87쪽에는 공원 잠식으로 시민의 반발과 지속적인 예산 운용 투입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존 시민회관을 적극 활용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종합보고서 93쪽에는 이런 제안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들이 정책과정 및 결정에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시의회를 비롯한 예술단체, 시민단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라. 심도 있는 검증, 공청회, 토론회, 시민합의 등의 민주적 시민의견 구조를 보완해 달라. 문예회관의 규모, 공간 구성,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중앙공원의 문예회관 건립은 시민적 동의가 어렵다.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회관을 잘 리모델링하라는 요구에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문제가 많아 의견이 분분한 문화재단은 2013년 업무보고에서 본래 규정에도 없는 문화시설TF팀으로 13명의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일문일답에서도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일개 산하기관이 임의로 조직을 구성하고 월권과 전횡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잿밥에 눈이 어둡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수의 시정메모란에 2012년 6월 20일부터 주1회 레터형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목이 “문화예술회관은 녹지훼손 없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합니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159회가 조회되었습니다. 댓글을 애정어린 시민이 62건을 달았는데 7건이 찬성이고 반대의견으로 55건을 달았습니다. 무려 89%가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주로 장소와 부천시의 비용을 우려했는데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시민의 요구에 대해 시장의 입장에서 향후 어떤 조치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에게 바란다는 사이트에서 해당 부서는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복사해놓듯 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다음은「지방자치법」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3절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중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14조는 주민투표에 관한 것으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부천시 주민투표 조례」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는 6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4, 6항에 다수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주민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로 시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 당연히 본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해당부서 업무 청취에서는 연내에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답변이 확고한데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이었고 서울청예단 문화정책 전문위원이라고 밝히고 본 의원에게 이메일을 4쪽에 걸쳐서 보내왔습니다. 물론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4쪽 분량의 이메일에는 시 집행부가 무엇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배제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면서 7가지 불가한 사유를 성의 있게 적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에서 결정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보여 주기 위한 전시행정은 안 된다. 개인의 업적을 위한 행정이나 시민의 생각을 무시하는 행정,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행정 등을 이유로 하는 정책을 자제해 달라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안을 주신 시민의 의견에 대해 재삼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가 구호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매우 우려하면서 같은 임기를 마무리해 가는 입장에서, 진정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과 정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든 자리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난 자리는 흉하지 않기를 책임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시장의 성실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물론 부천시도 하루가 다르게 경제상황이 끝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하락되는 것이 명문화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잘 사는 것을 원하기보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작지만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정과 진정한 시민 중심의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만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예술회관 건립문제는 사실 길게 보면 한 20년을 논의하고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고도 근 3년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지금도 모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굉장히 큰 사안이고 부천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현증 의원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본 것만
●시장 김만수 지금 다하신 것 아니에요, 또 있어요?
●당현증 의원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제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이 문제를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득도 없습니다. 저는 하고자 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다 정치적 반대나 보여주기 위한 반대나 이익집단을 위한 반대나 이런 것을 같이 배제하고 접근해 보자는 생각이고, 핵심은 이겁니다. 재원조달 방안과 입지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겠냐.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 입지라는 다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콘셉트까지 접근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기왕에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을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뚝딱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차례에 걸쳐 시민협의회를 끌어온 것처럼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나올 때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정메모에 취합된 내용을 보면 찬성의견이 한 48%, 반대의견이 43%로 비등비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주민투표까지 지금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재원조달 마련과 관련해서 기존의 특별계획부지의 매각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간에 쫓겨서 제 가치를 못 받고 후딱 해치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점을 피해서 현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재원조달과 관련된 방안이 서면서 일을 진행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 시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재원조달과 입지여건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다 보면 모두가 100%는 아니더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문화재단 기구와 관련된 건 오늘 의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답변을 보면 실제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집행부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청취에서도 분명히 연내에 매각하겠다고 했고 담당자가 월까지도 지정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단의 기구개편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작년 8월에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시장에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냐, 그게 규정에 의해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이고 시장의 결재사항인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월권을 해서 실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받은 거고 이게 업무보고서예요. 2013년 1월 11일 업무보고서에 문화시설TF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 주무르듯이 3월 11일 현황에는 이 기구가 없어졌어요. 이런 사실이 행정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쳤냐고 했더니 답변을 못 했거든요. 이건 전횡이고 폭거이고 시민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여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어떤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찬성 48%, 반대 42%라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일일이 셌습니다. 주민투표가 필요없다고 하는 건 부천시 순수세수나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이건 막대한 겁니다.
순수지방세가 3000억을 약간 웃도는데 거의 반액을 쓴다는 것은, 국·도비도 없이 지어놓고 운영해서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차치하고라도 이 정도면 주민투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록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시장 김만수 아니, 비용문제가 아니고
●당현증 의원 다대수 주민이 요구할 때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만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것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현증 의원 아니죠.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게 아니라 용역보고서를 분명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어디에 짓겠다고 할 때 장소와 비용을 제일 1번으로 꼽아야 될 문제거든요. 장소와 비용을 빼놓고 새로운 음악당을 짓겠냐, 지으면 오겠냐
●시장 김만수 아니, 그게 아니라 용역보고서도 지금
●당현증 의원 제 얘기 들으세요.
●시장 김만수 변호하고 있잖아요.
●당현증 의원 그런 설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장 김만수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한 후에 검토해 봅시다.
●당현증 의원 아니죠. 이게 더 진척되기 전에 지금 검토해서 잘못되었으면 다시 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아까운 시간을 내서 5개월에 걸쳐서, 물론 거기 온 분도 시장이 지명한 15명도 출석률이 안 좋았어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본 의원은 꼼꼼히 갔는데 33명이라고 해놓고 평균 2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제일 적을 때는 15명 왔습니다. 그걸 시민의 이름으로 심도 있게 토론했다고 하는 건 양두구육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하시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뭘 재고합니까?
●의장 한선재 당현증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시장님, 지난 3월 3일 시내버스 중단된 데 대해서는 시장님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문보다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원종태 의원 혹시 시장님 부천시에 섬이 아닌 외딴섬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시장 김만수 은행단지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종태 의원 네. 그곳 지역 주민들은 자기네들은 섬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왜, 경인고속도로를 건너서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외부로 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주로 생활권이 많아서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가요.
그 사람들이 오로지 단지 교통수단은 마을버스밖에 없는데 그 마을버스를 타고 와서 고강동 공영주차장에서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외지로 나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부천에 어디 또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58번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진짜 없어지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네.
●원종태 의원 은행단지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럼요, 가봤습니다.
●원종태 의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자주 갔어요, 제가.
●원종태 의원 본 의원이 은행단지에 대해서는 두세 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저도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버스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버스사태를 보면서 버스업체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운행해 주는 것을 마치 큰 무기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단지 같은데 버스가 중단되면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은행단지나 이렇게 조금 버스업체가 정상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개념이라도 도입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내부적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종태 의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 비수익 노선, 우리 부천시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버스노선이 많이 바뀌고 수익에 대해서 적자가 나니까 업체 간에 노선을 가지고 갈등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 상반기에 걸쳐서 10개월 동안 4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천시 지방 대중교통계획이라는 이 용역보고서를 용역했는데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네.
●원종태 의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적자노선이 계속 발생할 것 같으면 이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담겼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불과 6개월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여기서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을 담는데 그런 내용을 용역과제로 줬어요, 과제로 줬는데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첨예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주로 팀장, 과장 위치에서 전결로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업체한테 끌려다니고 업체에 계속 사정하러 다니고 협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용역과제에서 전부 제시된 내용대로 충분히 밀실 행정 안 하고 오픈된 행정을 하면 절대 민원도 안 생기고 불만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공감합니다.
그 노선과 관련해서 기존의 패턴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 처리하는 패턴에.
그래서 전결 단위를 높이는 것에 동의를 하고 또 지금 용역도 그렇게까지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게 보니까 우리 내부 노선에 있어서는 무슨 조정을 할 때 직선화를 한다든지 노선을 변경할 때 업체 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수익을 다투는 입장에서 그 협의라는 것이 원만하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면 굴곡노선을 개선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못 거두고 주민들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효과도 못 거두고 결국은 협의라는 미명하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안이 그대로 통용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걸 업체 입장도 물론 반영은 해야 되겠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행정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 것이 행정 체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원종태 의원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이 있고 또 공직자가 앞으로 이런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외부전문가, 이해당사자,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합의제 조정기관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거기서 노선변경이나 업체 간의 이해관계, 업체 대표도 참석하는 이런 걸 운영하면 슬기롭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네.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시장님은 됐고요, 다음은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의 예산 확보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걸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 원인을 묻고 싶고,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해서 그런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보다는 너무나 거짓말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지원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행정지원국장님 하시기 전에 이 예산 짤 대 재정경제국장님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원종태 의원 그래서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서에 보면 물량을 산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단위공사비를 산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활력화 증진사업엔 전부 15억짜리나 5억짜리나 30억짜리나 1식으로 했어요, 1식.
국장님 1식이란 말을 어떤 때 쓰는 건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한 건으로 일괄해서 한다 그런 뜻으로
●원종태 의원 어떻게 30억짜리, 15억짜리 공사를 1식으로 합니까? 1식으로.
1식이라는 말은 세부공정을 분류할 수 없는 사업으로 공종별로 분류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게 공정이 복잡한 그런 내용만 1식으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의원 전문가 의견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거기 15억짜리를 오정구 시범가로 조성을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 시범가로 조성하는 데 사업물량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구청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받았다고 보고 들었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원종태 의원 구청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e­호조에 입력만 하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원종태 의원 입력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나 이런 건 받은 적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설명회는 않고 사업내역서를, 예산요구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게 되죠.
●원종태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청에서는 검토회의나 그런 거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검토회의 수시로 하죠. 그래서
●원종태 의원 검토회의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겁니까, 안 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검토는 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단계별로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자체 검토를 통합니다. 그걸 전부 취합해서 시청으로 구청 내년도 예산 전부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자체 검토한 것은 구청에 보관하고 시청으로는 요구서만 보내게 되죠.
거기에서 의심나는 건 저희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원종태 의원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1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로 예산을 파악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까, 이게 시민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흐리게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최근에 오정구청에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물량을 산출해 가지고 왔어요. 보도블록 교체가 300m에 제곱미터당 3만 5000 해서 얼마, 경계석 교체에 얼마, 디자인 정비, 불량 안내물 철거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급조해서 갖다 주고는 제가 2012년 9월 18일 구청장한테 결재받은 이 사업설명회를 가져 오라고 하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러고는 의원들한테 단위사업비 산출하고 전문가 의견 받고 물량 산출했다고 했는데 물량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
●원종태 의원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왜 있습니까? 왜.
예산서를 전부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의원도 파악할 수 없고 시민들도 이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파악합니까?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했듯이 공원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5억을 편성해놓고는 화장실을 짓는데 몇 평에 평당 얼마라는 내용도 없고 보도블록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것도 없고 5억을 해놓고는 용역업체에 5억 맞춰와라 그러니까 안 바꿀 나무도 바꾸고 멀쩡한 보도블록도 보수해서 수평만 맞추면 되는 걸 다 교체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한 물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합니다.
●원종태 의원 판단은 공직자만이 하고 있어요, 공직자만이.
시민이나 시의원이 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예산낭비는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설계를 통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면 설계변경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예산이 남으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자체부터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은 전부 시장님이 관심 있는 사항이라고 갑자기 급조해서 전부 1식이에요, 전부 1식.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최종 과정은 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도 있고 해서
●원종태 의원 국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여기 보세요. 전부 1식이고 뒤에 와서 오정대공원 그늘막 설치 공사만 4개소고 전부 1식입니다. 1식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예산서에는 다 명시하지 못 했더라도 구청 담당자들을 불러서 문의도 하고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 질문에 세세히 답변드린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 다 쓰지 못해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종태 의원 왜 그런 사항을 공직자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투명하게 오픈을 안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김만수-상임위원회에서 말씀)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거기에 다 쓸 수는 없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김만수-제가 듣기로는 해당 상임위원회 할 때는 물론 1식이라는 표현 외에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현을 단지 그렇게 단순화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정구청장 결재받은 서류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원본을.
거기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급하니까 15억 올리고 5억 올리고 어디는 30억을 올려서 그냥 해놓고 거기에 끼워맞추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할 때부터 부실했으면 부실했다고 하지 않고 여기는 물량 산출하고 전문가 자문 받고 이런 거짓말 답변을 했으니 제가, 이런 빌미를 왜 제공합니까? 시장님.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앞으로는 산출내역을 세밀하게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예산서도 시민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산출기초, 물량 같은 걸 디테일하게 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모든 오픈된 행정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김만수-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사례 등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성실하고 현장감 있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시 정부 답변에 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