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본회의 제1차 2003.08.28.

영상 및 회의록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8월 28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10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제의)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안익순의원외19인발의)

(11시40분 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의 안건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8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약대제2 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지구역정안에대한 의견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제의)[1706]
(11시41분)
○부의장 전덕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을 제106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순서입니다만 의회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시정 현안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석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시간에 중식을 하고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영우 의원, 이옥수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노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입니까?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네.)
박노설 의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회동의는 회의진행에 관한 우선동의이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의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류재구 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오늘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잘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난 105회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는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절대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장불신임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제 모습을 찾고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들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류재구 의장은 불신임안 의결 취소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우리 의회는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물론 동료의원 모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우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 외에 우리 의원 개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서도 다시 의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저나 동료의원들이 절대 인정을 못할 이러한 사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의견을 집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여야 정파, 무소속을 막론하고 모두가 류재구 의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의회의원 32명이 전부 뒤집어써야 되는 결과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류재구 의장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큰 뜻으로, 또 모든 것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 징계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직 의장으로서, 3선 의원으로서 이런 일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일이 신속히 해결이 돼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80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명예에 흠집이 가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하면서 여러분의 아량으로 통과시켜 주시길 제안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안익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안익순 의원 등 2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천시의회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이 제출한 징계요구서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상설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징계요구서를 심사할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징계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류재구 의장에 대한 징계동의안이 제안이 됐고 이에 따라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본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 앞에는 아무런 참고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등등에 대한 참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부터 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영 의원 발언내용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안건을 상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제가 지금 주문하는 내용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여러 의원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건을 잡고 그에 대해 토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자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일단 안건을 잡게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안건으로 잡을 필요성이 없는 안건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건은 성립이 됐습니다.
안익순 의원 등 20분 의원에 의해 안건으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성립요건이 됐기 때문에 접수를 했고 이 접수된 것을 다룰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재영 의원께서 얘기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의원 여러분이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이 접수된, 20인에 의해서 접수된 안건이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현재 안건이 성립됐어요?)
네. 저한테 접수를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그럼 그 이후의 절차는 뭐죠?)
접수했으니까 안건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그러니까 안건이 접수돼서 안건을 상정한다는 부의장님 말씀에 안건이 상정됐다라면 모를까 상정이 되지 않고 접수만 된 상황이라면 상정 이전에 그에 따른 참고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건접수가 됐고 상정하려고 하는 것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안건 자체는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일단 상정하고, 접수됐으니까 상정을 하고 그리고 이재영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이해가 안 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안익순의원외19인발의)
(14시47분)
○부의장 전덕생 의사일정 제2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회기에서와 같이 징계자격특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특위 구성 인원과 방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징계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징계특위 구성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해서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를 정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개회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인원 등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심사할 징계특위를 지난 제105회 정례회에서 구성 운영된 바와 같이 구성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 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성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건웅 의원 이상 12인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익순 의원 등 20인의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의회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심사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안익순 의원 등 20인의 의원이 제출한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전덕생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류재구 서영석 정영태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