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본회의 제2차 2009.09.08.

영상 및 회의록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9월 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5대 의회(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
2. 2009.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9.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19.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29.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30.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관한 청원
31.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5대 의회(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09.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강동구 의원 등 7인 발의)
9.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변채옥·윤병국 의원 등 17인 발의)
19.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9.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0.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관한 청원(윤병국 의원 소개)
31.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 서늘한 기운이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보건 당국도 비상이 걸렸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4일 홍건표 시장님의 용단으로 개막을 불과 10여일 남겨둔 상태에서 대규모 국제행사인 부천무형문화엑스포가 전격 취소되는 등 신종인플루엔자는 이제 사회적으로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우려가 더해집니다.
아무쪼록 시 산하 전 공직자는 현 비상 국면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으며 각급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척도는 제도나 과정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책무입니다. 그러나 주민여론 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한 의회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공식 석상에서 시정 발목 잡기라는 비방과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언행은 행정수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의 결정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의회를 비방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시정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기관이지만 지방자치의 동반자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옳은 판단은 칭찬해 주는 건설적인 견제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를 통한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와 집행부가 시정발전을 위해 상생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의 예를 갖추고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및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혜경 의원, 간사에 김영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간사에 김문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9월 2일과 3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9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을,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등 2건의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부천시의회 의장이 제5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선임안을 제의하였으며,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안하여 이상 2건의 안건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9월 4일 강동구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8일 류재구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오늘 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처리되겠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5일자 한선재 의원의 행정구역 개편 관련 서면질문에 대하여 9월 2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자 김관수 의원의 신종플루와 무형문화엑스포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9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4일 제출한 류재구 의원의 도 체전 관련 시설충원과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추진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5대 의회(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3532]
(10시20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의회(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던 주수종 의원께서 건설교통위원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공석 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3533]
(10시21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회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개회를 하고 가장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2차 정례회 개회 다음 날인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에 있어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년 실시 경험에 비추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34]
4.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35]
5.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36]
6.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37]
7.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38]
8.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강동구 의원 등 7인 발의)[3539]
(10시26분)
○의장 한윤석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4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건과 조례 개정안 6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건과 의원발의로 심사 요구된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계속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부결을 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개정안 등 5건의 조례는 각각 원안의결과 수정의결을 하였으며, 의원발의안인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원안의결과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의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비 증가가 직전 대비 20% 미만인 경우에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청사의 신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는 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과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 조례내용 자체에는 변경사항이 없고 단순히「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 번호를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원미구 춘의동에 건립 추진 중인 문화시설을「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등 복합 시설물로 건립코자 개정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내용에 대한 이의는 없었으나 동 조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당초 문화시설 준공 검사 후 3개월까지에서 현행 조례 대비 5년간을 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사유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특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재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 건립의 촉진 등을 위하여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가 되어 수정의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내용상 특이사항 없이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을 단순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처신과 관련 부적절함 등을 사유로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심사보고서상의 주문과 주요골자, 해임촉구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5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9.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40]
10.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41]
11.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42]
12.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43]
13.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44]
14.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45]
15.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46]
16.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47]
17.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48]
1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변채옥·윤병국 의원 등 17인 발의)[3549]
(10시34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외국인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육아휴직제도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에도 공무원 노조가 설립되어 직장협의회 근거 조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상위 법령이 규정되어 있고 이 조례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재외국민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주민투표법」개정으로 투표권자의 연령이 만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을 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는 주된 내용이며,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로그램 수강이나 수련시설 이용을 중단할 때 월 단위로 환불하는 규정이 경쟁제한적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일반학원 반환규정과 같이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타당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 수를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간복지 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 허가하여 생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도 적용하고 그밖에 신청자격, 제출서류, 계약기간, 계약해지 등에 관한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전세보증금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가 월세보증금도 보조하는 것으로 입법 의도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주거소유 형태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며,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 명칭을 지역자활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4건의 조례안 모두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결의안은 변채옥 의원, 윤병국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역사적 인식을 바로잡고 국제사회와 정부의 결의서 채택,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양심적 시민세력에 의한 결의서 채택운동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의안 채택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부천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하며,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부천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87만 부천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일본 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진실한 사죄와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진실만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Ⅰ. 가와사키시의회와 오카야마시의회는 상호 선린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는 우호도시로서 일본국 내의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가 상기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Ⅰ.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부천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2009년 9월 8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한 계절 가을을 맞아 모든 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50]
20.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51]
21.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52]
22.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53]
23.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54]
2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55]
25.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56]
26.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57]
27.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58]
28.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3559]
29.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3560]
30.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관한 청원(윤병국 의원 소개)[3561]
(10시47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29항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30항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관한 청원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즈음 신종플루 확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신종플루 예방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로 오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의 발전 및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54회 임시회 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 보강요청에 관한 청원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는 1999년 4월 22일「먹는물관리법」제43조 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의 먹는물 및 생활용수 등 수질검사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 보건에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으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보다 많이 음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고자 수질검사 대상에 먹는 해양심층수를 확대하였으며, 수질검사 종별 중 먹는물공동시설 및 지하수 중 음용수에 대하여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과 지하수 중 생활용수는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항목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먹는물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 시행되고「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하수도법」이 일부개정 공포 시행되어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의 정의가 규정되어 그 규정을 반영하고 조 번호 조정 및「지방세법」에 맞게 재이용수 요금체납 가산금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하수도법」이 개정 공포시행 됨에 따라 경기도 주관으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잘못된 계산식으로 제공함에 따라 이 산출공식을「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도시개발법」일부 개정 공포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으로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과 어려운 용어 등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공급), 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 매각대금의 일시 또는 분할납부 방법,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 방법,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규정을 새로이 정하고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은「도시개발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3건의 안건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해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지역위원 위촉 시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심의회의 기능이 보다 전문적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와 관련된「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와「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를「도로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개정사항은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구역 북측의 경인국도와 접한 도로 3개 노선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향후 개발 시 도로확장을 검토하는 의견이 반영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재산가치와 주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은 평형에 편중된 주택비율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평형별 배분비율 재검토를 고려하는 의견이 반영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9년 6월 23일 부천시 원미구 중4동 한라마을 김상임 외 1,192명의 청원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제153회 정례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중원고 앞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2분에서 1분으로 조정하고 대각선으로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설치 요구, 중앙분리대 개선 및 유턴구역 설정, 스쿨존 표시 강화, 노변 경고표시기 설치, 도색구간 연장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시가 처리할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 공무원들이 경찰관계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청원사항 중 해결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불가 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여 향후 민원처리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의견으로 시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한중석 소사구청장으로부터 긴급한 구정 현안사항 처리로 인한 회의장 이석요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1.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64]
(11시04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경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8월 31일 개회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영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9월 4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설명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 재원 계상과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36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조 3620억 3144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가 증가한 522억 9212만 4000원의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426억 5483만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96억 37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23억 원, 세외수입 67억 원, 보조금 325억 원, 지방채 106억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22억 6000만 원, 재정보전금 72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억 9000만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9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1조 3620억 3144만 7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건에 111억 1802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1건에 2억 6180만 원 등 총 7건에 113억 636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일반회계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 및 건물매입비 67억 6361만 9000원,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비 38억 20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대비 경기장 보수비 5억 125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343만 3000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행사비 600만 원, 해충 밀도조사용 모기발생 자동측정기 구입비 750만 원이며 특별회계 감액내역은 복사골시영상가 매입비 2억 61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들 중 중점 심사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에 따른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 공사와 관련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설계내역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예산낭비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고 본 예결위에 심사회부되어 그 타당성 여부에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예비심사한 내용을 존중하여 삭감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여성축구단 창단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축구단 창단에 따른 향후 투자비용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낙후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은 원안 심사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사전 지역여론 수렴 등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 등을 이행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87만 부천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감시자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류재구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발의된 의사일정 제3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의장님, 본 의원이 예결특위에 참여했던 관계로 제안설명은 이환희 의원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환희 의원님께 대신 발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환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희 의원입니다.
먼저 예결특위에서 격론 끝에 표결까지 하면서 통과된 사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요구하게 된 데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창단에 관한 건은 예결특위 부의 전 상임위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격론 끝에 부결된 사안으로 그만큼 의원 상호 간에도 이해와 생각이 사전에 충분히 정리되거나 논할 기회가 없이 의회에 부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의회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사전 설명회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준비가 갖춰진 후 예산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이 단순히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는 사업으로 올해 요구액은 2억 8700만 원이지만 제안서에서 표기한 대로 내년에는 7억을 요구하고 있고 창단 후에는 최소 15억 이상씩 계속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이 충분하면 여성축구단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운동구단을 육성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부천시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영화제, 만화 등 5대 문화 사업에다 무형문화엑스포까지 6대 문화사업을 육성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예산 또한 120억이 넘게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여성축구단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겨우 6개로 그것도 인천(현대제철), 경남(대교), 충남(일화), 부산(상무), 서울은 광역시로 광역시나 도가 육성하고 있고 이 또한 대부분 기업이 출자 운영하고 있고 단 한 곳 수원시만 공단 소속으로 육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가 벤치마킹 사례로 든 수원시와 우리 시의 예산 규모가 본예산 대비 수원은 1조5223억 원으로 부천 1조 42억에 비해 50% 이상 큰 격차가 있고 정책방향 또한 다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생활체육 시설을 보완하거나 신설했습니다만 아직도 전용구장 하나 없는 종목들이 있고 그 수 또한 동호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수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타 시까지 원정운동을 하러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는 창단 제안의 변으로 시에 대한 홍보를 들었습니다만 이는 재정자립도가 54% 이하의 교부단체로 지정된 열악한 여건과 각종 보조사업비의 축소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는 현실에서 창단의 변으로 말하기엔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예산안 내역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 요구한 예산은 생활체육 활동 시설 마련과 동호인들의 활동 지원비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을 삭감하고 더 유용한 방향으로 사용토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류재구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영회 의원-네.)
김영회 의원님.
(의석에서 ○김영회 의원-반대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의석에서 ○김영회 의원-네.)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일하기 좋고 게으른 사람 놀기 좋은 가을입니다.
어려운 산수문제를 처음 접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리가 띵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다 풀어놓고 풀이 과정을 거꾸로 짚어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살이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어려운 산수문제에 함정이 있듯이 삶의 과정에도 곳곳에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속도 끓고 애도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매듭과 같아서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기면 점점 더 꼬여가지만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하면 매듭은 쉽게 풀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의 순수한 영혼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환희 의원님의 수정 제안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도 했고 부담도 느낍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평생 가슴에 한이 맺힐까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많은 운동 종목 중에 평소 본 의원이 제일 좋아하고 관심 많은 축구 예산이 제154회 임시회의 추경예산안에 산정되었습니다.
모처럼 부천시 홍건표 시장이 멋져 보이고 커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문화에만 치중하고 체육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9년 2회 추경까지 총액 기준으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623억 5778만 8000원, 체육예산은 329억 124만 5000원입니다. 문화예술예산에 비하여 체육예산은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경기도 주요 시 체육 전문분야 예산과 비교해 보면 수원시 172억 8700만 원, 성남시 93억 8900만 원, 용인시 126억 8500만 원, 고양시 66억 9800만 원인 데 비하여 부천시는 41억 9800만 원입니다.
수원시는 부천시의 4배가 넘고 용인시는 3배, 성남시는 2배가 넘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부천시가 그동안 얼마나 체육 분야에 무관심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도 잘못을 인정했고요.
긴 시간 동안 논쟁 끝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 대 4로 삭감되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겠지만, 진정 부천시를 위하고 체육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면 겸허하게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예결위원회에서 살았습니다. 지역신문에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라고 기사가 올랐는데 기권에 저의 이름이 올랐더군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전 기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표라도 찬성 쪽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체육만큼은 그 어떤 정치논리, 개인의 감정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부천시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애써야 한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부천FC가 정치논리 때문에 혼탁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부천시민의 사랑을 받았으면 합니다.
현재 부천FC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을 떠올려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고 서울광장에 수만 명이 모이고 거리마다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부천종합운동장에도 꽉 찬 시민들, 그 어떤 예술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붉은 물결로 춤을 췄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그곳으로 쏠리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당당히 7회 연속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독일에서 제6회 여자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요즘 한국여자대표축구단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여자축구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자축구는 국가 간 실력차도 크고 선수육성 및 선수단 구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여자축구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상 큰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자축구는 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여자축구의 육성이야말로 부천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부천 체육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봅니다.
여자축구단의 창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송·언론을 통한 부천시의 홍보와 판타지아 부천시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는 유소년 축구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부천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될 것이라 크게 믿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합운동장의 주인을 찾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박지성이라는 선수 다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피겨스케이팅에 김연아, 수영에 박태환 어쩌면 부천에도 박지성을 능가하는 인재가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리고 곧바로 남아공월드컵, 2011년 독일에서 여자월드컵이 열립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 축구단 100여개 팀, 여성축구단 5개 팀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이번 기회에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표 부천시설관리공단 선수가 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이러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영화 “국가대표”를 보셨습니까? 10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의장 한윤석 김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이 무기명투표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한선재 의원, 한상호 의원, 주수종 의원, 정영태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에 대한 찬반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반대란과 찬성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시고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므로 찬성을 하시게 되면 예결위 심사결과에 반대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듭 유의하셔서 찬반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의석에서 봐서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2시0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한윤석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2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 17인, 반대 12인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류재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장용운
총 무 국 장 || 최중화
재 정 경 제 국 장 || 박명호
복 지 문 화 국 장 ||김영의
도 시 환 경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이해양
부 천 시 보 건 소 장 || 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공 보 실 장 ||송재용
감 사 실 장 ||권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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