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미자·최성운·장해영·이학환·최초은·곽내경·송혜숙·이종문·박찬희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면
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면
4.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면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19면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1면
7.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면
8.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면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면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면
1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면
1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5면
13.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6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직무대리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 차인 내일은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12월 1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미자·최성운·장해영·이학환·최초은·곽내경·송혜숙·이종문·박찬희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우선 부천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산림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교육 계획과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우리 시 산림이 지속 가능하게 보전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능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유아숲체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긍정적인 가치관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림교육의 필요성과 산림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림교육 지원은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천시가 산림 친화적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유아숲 교육이 일반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 퇴직준비 휴가에 들어가셔서 녹지계획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녹지계획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숲 운영 현황을 보면 2022년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022년 것만 볼게요. 2022년이랑 2024년 비교해 보면 인원수로 나눠보니까, 체험한 학생들의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6, 7,000원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한 번 방문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한 회당 1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1시간 수업이요. 그렇게 치면 아이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단체로 갈 텐데, 그렇죠? 단체로 10명에서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10명에서 20명 안쪽으로.
○양정숙 위원 20명 안쪽으로.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보통 10명 정도.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산출했을 때 6, 7,000원의 비용이 산출되고 있고 한 번 갔을 때 10명이면 6만 원, 20명이면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되는데 강사가 한 분이 붙나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10명 정도면 강사가 1명 붙고 그 이상이 되면 보조인력이 붙기도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운영 현황에 표기돼 있는 이 금액은 유아숲 운영비라든가 이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교육 운영에 관한 금액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인건비와 거기
○양정숙 위원 프로그램비?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재료비 일부가 들어가고.
○양정숙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할 때 재료비나 이런 것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걸 텐데 크게 기자재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주로 찰흙이나 수수깡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고요, 큰 기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양정숙 위원 그래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밧줄이나 이런 밧줄놀이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게 소소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큰 장비는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집행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과 김주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아숲이 체험원을 하게 되면 현장에, 그 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관이 있습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야외에서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야외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고 한 것 맞습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김미자 위원 유아숲 조성 현황에 보면 그동안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기존에 우리 시에 이 조례가 없어서 만드는 거예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우선 조례는 없고요. 경기도 내에도 3개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는 없지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쪽에 준해서, 다른 조례에 준해서.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법률에 준해서.
○김미자 위원 법률에 준해서 시행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따로 이 조례가 발휘가 되면 비용추계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없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어
○김미자 위원 시행하는 중에 이 조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김미자 위원 여기 8쪽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해서 “대피시설, 안전시설, 교육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비상약품 등을 비치해야 하며 유아숲지도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이게 상시로 25명이나 50명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요. 상시로 25명 이하의 교육을 할 경우 유아숲지도사가 1명 필요한 이런 등록사항이 있는데 이런 시설의 기준이 산림청의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거든요.
저희는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 있는데 등록이 될 경우, 저희가 지금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산림청 국·도비 사업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되면 저희가 개소 수를 더 늘리면 지원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기준에 맞게 체험원을 조성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범박동 나무지기 같은 경우 사업비를 4억 원해놨어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특조금으로 4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특조금으로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유아숲지도사가 1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25명 이상일 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이하, 이하일 때.
○박혜숙 위원 25명 이하에 1명.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박혜숙 위원 보통 1회당 몇 명 정도 옵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10명 내외로 많이 옵니다. 20명까지는, 아이들이 너무 어린아이들이 많고 저희 수업시간이 1시간이어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명까지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벅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오면
○박혜숙 위원 평균 보니까 10명에서 12명, 많아야 13명 그 정도네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인원이 적은가 했더니 1명당. 그러면 1회당 보통 10명에서 13명 남짓인데 더 많이 오고 유아숲지도사가 1명 아니고 2명이나 이렇게 더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지금 저희가 시 소속의 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명의 유아숲 교육지도사가 있어서 만약에 유치원에서 60명이 온다 그러면 반을 5개나 6개로 나눠서 6명이 투입돼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체험원이 좁으니까 한 군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산울림에서도 하고 둥지에서도 하고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유아숲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인건비가 이 용역비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인건비나 재료비를 다 지출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출을 하고 청구하면 어차피 우리가 내는 거네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그렇죠.
○박혜숙 위원 부천시에서.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처음에 입찰해서 제안을 받고 제한경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체험하는 어린이들은 비용 지출이 없나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무료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유아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오는 게 주로 있을 텐데 보니까 개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개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처음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면 유아숲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놓고 그렇게 해요. 그걸 보고서 전화를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가족, 보통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너무 적은 인원은 안 되니까 최소한 몇 가족이 팀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신청받은 곳에서 몇 가족을 합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들이 몇 가족을 합쳐서 신청해야 되는 거라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우선은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게 정 안 되면 맞춰주기도 하는데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박혜숙 위원 요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언제 가능하죠?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평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평일에만, 시간은 그냥 공무원 근무시간?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오전에 주로 받고 정 안 되면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1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일반 가족이 개인적으로 해도 비용은 내지 않는 거네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박혜숙 위원 단체 교육기관과 똑같이.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의원 제가 잠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평상시에는 가족끼리나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많이 옵니다. 굉장히 좋아요. 한 번씩 가보라고 권고해 보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애들이 흙도 만지고 나무도 체험하고 곤충이 뭔지도 다 그려져 있는데 설명해 주고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유아숲지도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건데 개인적으로 갔을 때도
○김주삼 의원 개인적으로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냥 가서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체로 갔을 때 설명을 들어야 될 때는 미리 안내를 부탁하고 가시면 더 좋고.
○박혜숙 위원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부천시에 있는 어린이만 되는 건가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부천시민만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천에 있고 아이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지역이면 대상이 안 됩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그렇게 저희가 등본까지 확인하고 그렇게는 안 해봐서.
○김주삼 의원 오픈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등본까지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그러지는 않아서.
○박혜숙 위원 그냥 신청하면 되겠네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그런데 이게 워낙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고 끝나면 유아숲지도사는 딱히 배치는 안 되고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유아숲 조성해서 하면 지도사가 있어야, 그래도 한두 번 지도사가 있고 그다음 번에는 가족끼리 간다고 해도 처음에는 지도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유아숲 교육이 일반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되지는 않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팀장님이신가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김미자 위원 팀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노력할 계획이십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우선은 유아숲 교육을 보통 어린이집 기관에서 많이 신청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전에 저희가 둘레길을 이용해서 숲해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었어요. 그때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부천시 블로그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아숲 교육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 의견은 그랬어요, 전문위원 검토는. 그러니까 그 홍보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생각이에요?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생각이냐고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저희는 공원이나 진달래동산 같은 부천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에 현수막이나 게시판을 이용해서 붙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부천시 시정홍보란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솔직히 유아숲이라고 하면 관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나 관심이 있지 어른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기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게시해서 어르신들도, 노인정이나, 물론 산에는 못 가겠죠, 노인정 같은 데.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일반인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서 지도사가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모임,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찾게 되면 같이 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그렇죠?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팀장님,「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지금 우리 김주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가장 상이하게 다른 점은 김주삼 의원님께선 유아숲에 초점을 두신 거고 다른 시·군·구의 산림교육은 포괄적으로 유아숲에만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유아숲이라고 제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산림교육으로 해서 일반인이든 또 유아숲에 오는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거의 오전 시간대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간대에 누구라도 활용이 가능하게, 유아숲이 꼭 유아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적인 숲에 안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조성을 한 것인데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이 조항의 내용들이 좀 더 산림교육의 방향으로 채워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는 약간 유아숲에 치중되어 있는데 혹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두 분 아무나.
○김주삼 의원 이게 유아숲에 핵심을 맞춘, 내용상으로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틀이 유지되고 있고요.
유아숲은 아까 우리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가도 굉장히 편안한 곳이에요. 항상 오픈돼 있어서 아까 조례 검토에 나타났던 것처럼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홍보라든지 아니면 5월이나 이럴 때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인들은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만 주면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여기의 쟁점은 산림교육을, 지금 여기 수행기관들 보면 전문업 종류가 다 유아숲 교육업이고 한 군데만 종합산림 쪽이에요. 그러면 일반인이 만약에 갔을 때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하면, 여기에 이미 다 수행기관이 위탁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산별로 위탁되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반인이 갔을 때는 이곳에서 또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저희가 현재는 유아숲 교육 운영만 하고 있는데 노인이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지금 유아숲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연령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처음에 유아숲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는 충분히 성인까지도,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캐파이긴 하거든요.
○김주삼 의원 유아숲이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어서, 주택가 인근에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곽내경 네.
○김주삼 의원 거기에 큰 부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서 설명 듣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필요하다면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하고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는 의문이지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한다면 그 부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녹지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518호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근 옴부즈만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당의 현실화와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개정안입니다.
규칙에 위임할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일급제 수당을 5급 20호봉 상당의 기본수당으로 하고 4대보험, 퇴직금, 정액급식비 지급과 휴가·병가 및 공가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기간을 가졌으며 해당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옴부즈만의 수당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옴부즈만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은 타당하며 이러한 사항을 규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옴부즈만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나 유사한 직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추후 옴부즈만의 근무 형태가 변경될 경우 수당 및 복무에 관한 세부 규칙도 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사실 근로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임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근로자로 해서 임금이 나가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채용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채용 어떻게 하고 있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임기가 끝나면 옴부즈만 자격기준 사항, 그러니까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임기가 2년인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2년입니다.
○이학환 위원 2년,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은 방식대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한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이학환 위원 그게 어떤 기준에 저촉받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임금성으로 바뀌었을 때.
○소통담당관 김태현 공고는 조례안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계약서 관계에 담아야 될 사항들은 그때 가서 계약서에 담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채용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똑같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호봉은 안 올라가는 거죠? 20호봉 상당으로 유지되는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5급 20호봉인데요. 공무원들 기준을 준용하는 사항이니까 호봉이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3%, 2%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 이내 정부 기준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지금 새로 계약을 작성하게 되나요? 우리 최갑철 의원님 같은 경우 계약이 다시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계약 상태에서 근로에 대한 급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것은 호봉으로 인정을 받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아니요, 내년부터.
○위원장 곽내경 그럼 내년에는 21호봉이 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아니요, 그 호봉이 아니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20호봉은 두고 급여가 올라가는 건 반영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5급 20호봉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 수준에 따라서 그 부분 반영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호봉이 인상되는 건, 그러니까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20호봉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전히 10개 시·군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상근도 해보고 비상근도 해 봤잖아요. 2019년부터 상근 체제가 정착화가 돼서 운영이 돼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근은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비상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지원팀은 몇 명이에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2명입니다. 팀장 1명 해서 직원 2명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팀장 1인, 직원 2명?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다른 안건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93페이지입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25호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 장제급여에 더하여 시비로 추가 장제비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부천시는 2021년 함백산추모공원 개장으로 기초수급자에게는 화장시설과 봉안당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장제급여 대폭 인상 및 공영장례 운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장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 목적 사업에 예산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고 맞춤형 급여 확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부천시 재정 여건상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망 시 장례 비용을 시에서 추가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이후 장제급여 인상과 공영장례 제도와 같은 유사 정책이 시행되면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장례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장례비와 같은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시 복지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례비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영장례 제도의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부서에서는 장제비 지원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우리 시가 196만 원이 지원됐던 거죠? 전체적으로 장제 지원 사업 현황에 보면 80만 원 현금 지원하고 50만 원 지원하고 16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196만 원에 장제비 50만 원 지원한 것을 폐지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146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라.”라는 주문이 있는데요. 어떤 대비책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지금 저희가 부천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기초수급자 중에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연고자가 있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장례로 80만 원을 또 시비로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장례를 직접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원래 지원은 사망자가 아니라 가족들한테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식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안내를 하거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현재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조례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장제급여가 근로 능력에 따라서 40만 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8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대부분 기초수급자가 사망하신 경우에 유류품이나 살고 계셨던 집이나 보증금, 또 약간의 저축액도 있으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양의무자 내지는 연고자분들께서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장제를 치르실 수 있다.
○박찬희 위원 치르실 여력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하셔야 남아계신 분, 유가족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수반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여기서 우리 시가 보장되지 못하는 지점들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의료보험으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조세로, 국비 내지는 시비로 100% 저희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으시고 그 외로, 물론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들은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제비가 일부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뜨악해하는 것 같아서. 타 기관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뭔가 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잘 챙겨서 기관과의 그런 것도 잘 조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잘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와 통합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은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자격 기준이나 시설 기준에 있어서도 통합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력 기준은 기관장이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소 3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장애인인권센터와의 통합 운영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인권센터장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업무 담당자까지 겸직하는 형태로 해당 인력 운영 계획이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와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확인할게요, 과장님. 지금 장애인인권센터장은 처음에 올 때 이 업무가 공고에 포함돼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아닙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추가 업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센터장을 2개 겸임하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처음 공고에 대해서는 가족지원센터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타사항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깐 약간 부당할 수 있지만 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기타라고 넣는 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센터장 급여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추가 급여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현재 업무 외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어떤 부대 경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이 센터를 하나 만들었을 때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업무와 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또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1명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명을 올렸는데 1명이 계상이 안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년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28호 국공립 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현재 소사본동 65-2 일원에 건축 중인 소사역세권 특별건축구역 힐스테이트 소사역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025년 8월 신규 예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고 위탁기간은 25년 8월부터 2030년 7월 5년간 예정입니다. 힐스테이트 소사역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그리고 2019년 9월 25일 이후「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 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규모는 906.18㎡로 민간위탁 운영 예산은 교육, 교직원 인건비 등 연간 2억 6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한 내용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 계획에 따르면 직원 10명과 보육 정원 62명으로 현재 예상 수요와 공간에 적합하나 입주 후 수요 변화에 맞춰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장애아 통합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를 위한 추가 인력과 환경 적합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향후 입주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 수요 조사를 실시해 정원 및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가 지금 나와 계시죠?
위원님들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까지 하고 중식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529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그리고「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대상은 2개소로 다함께돌봄센터 힐스테이트소사역은 소사구 소사본동 65-2 일원에 추진 중으로「아동복지법」제44조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의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로 2025년 8월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원미구 역곡동 97-1에 건축 중으로 부천시가 2019년 10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체육·문화시설과 함께 어린이돌봄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으며 2025년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곳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 40여 명을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의거 4명의 운영 인력이 운영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며 민간위탁 비용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에 의거 산출하여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사업비 등 각 센터별로 연간 1억 1700만 원입니다.
두 곳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2025년 7월 개소 예정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힐스테이트소사역, 역곡다목적체육센터 2개소의 위탁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편적 돌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돌봄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신규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유사한 기능의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57개소가 있어 향후 두 기관 간의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법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계속 추가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수급 조절이나 이런 것은 지금 계속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늘려도 무관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도 “입주민의 2분의 1의 미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도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청의 늘봄학교 확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하고의 통합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희는 예측해 보고 있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한테 동의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입주민과 관련한 의견은 그렇게 받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부분적으로 그 지역의 아동 수라든지 돌봄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은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센터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약간 조절이나 그게 또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게 계속 진행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27호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9호의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법을 각각 추가하여 수정하고 사목에서 자목까지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였고, 안 별표 2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시행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의 금액을 3,000원으로 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 신규 추가 및 그 밖에 일부 미비한 문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범위 내 중복된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1명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에서 추가되는 대상 역시 국가유공자 범주에 포함되어 실질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 계층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4개 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정상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위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9일 자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4급의 실·국 수 상한과 한시기구 협의 절차가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실·국 및 사업소와 한시기구 설치 시에 이러한 제한 기준으로 인해 통솔범위가 너무 과다하거나 과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조직을 불가피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 해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자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은 구청 복원과 일반동 전환의 행정체제 개편 이후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구와 동의 개편은 최소화하고 본청 위주의 사업소 폐지 및 한시기구 정규화 등 실·국의 균형적인 기능 배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인력은 증원 없이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일부 부서를 감축하여 관리자는 줄이고 실무자를 늘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저연차 8·9급 직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젊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직개편 취지를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조직개편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0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균형적 기능 배분과 행정환경 변화 및 신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3·4급 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기획경제실 등 7개 실·국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하수도자원사업단 등 3개 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에 국 단위로 이관하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5급 기구는 보좌기관인 전략담당관과 원미구 취득세과를 신설하고 관광진흥과, 생태하천과, 건강도시과는 폐지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등 15개 과는 명칭을, 스마트도시과 등 17개 과는 실·국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1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2,642명에서 2,641명으로, 별정직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2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직제 순서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관부서 순서와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등 5개 부서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였고 민원과 등 2개 부서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4건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은 직원의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 단행과 사무공간 재배치, 예산 이체 조정작업, 각종 전산시스템 전환 등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신다면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보다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지원과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의 확대는 가족의 사망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정신적 안정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만 휴가를 제공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통해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국 설치의 자율화 등의 권한 확대를 반영하고 시정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시장 직속 전략담당관을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기존 4급 기구 간 기능 및 통솔범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3개 사업소를 국 단위로 재편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자치조직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빈번한 조직개편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업무 효율 저하와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편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구성원의 혼란을 줄이고 장기적 목표에 맞춰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하수하천과의 수변생태팀을 폐지하는 등 부서 간 의견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조정 내용은 향후 부서 업무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 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정원 증감 변동은 이번 회기에 함께 제출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5쪽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직제 순서 및 명칭 변경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고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조례 중 별표1과 별표2에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가족과가 여성다문화과로 명칭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성가족과를 여성다문화과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현재 여성가족과는 여성 관련된 업무와 그다음에 인구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업무 이런 4개 팀으로 구성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략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인구 관련된 인구 정책 기능을 하는 업무는 전략담당관에 신설을 하고요. 나머지 여성 관련된 분야는 그대로 존치가 되면서 외국인 지원과 다문화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지원팀을 새롭게 편제해서 여성과 다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부서의 사무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성다문화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지금 4개 팀이, 여성지원팀이 2개가 있고 다문화 쪽, 외국인 쪽에 외국인주민지원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2팀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성가족과로 그냥 통상적으로 가는 게 낫지 여성다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명입니까? 3만 8000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7만 정도가 다문화
○김미자 위원 7만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다문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문화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증가하고 비중이 돼도 그래도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한국이잖아요, 한국. 다문화가 물론 인구가 증가해서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성 쪽으로는 그냥 살려둬야지 다문화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다문화 속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글쎄요, 그건 생각하시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여성이라는 비중을 낮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정책지원으로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다문화를 우위적으로 해주고 한국의 우리 여성들을 다문화 속에 같이 넣어서, 50, 50인데 여성다문화를 우위로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입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여성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에 따라서 다문화도 당연히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도 이제 비중 있게 다루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고 이를 지자체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여성과 다문화로 했고요.
○김미자 위원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냥 외국인지원팀의 소속으로 다문화를 다 넣어버리고 여성가족과로 넣어서 우리 여성계를 우위적으로 그냥 쭉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어야지 다문화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신설을 해버리니까 우리 여성계에서는 참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이 여성가족이라고 하는 게 가족이면 다문화가족도 있고 외국인 가족도 있고 여성 가족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다 있죠. 있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명칭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죠.
○김미자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이잖아. 다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팀 밑에 다문화팀을, 외국인지원팀에 넣어서 가도록 해야지 메인을 여성다문화과로 한다고 하면 여성계는 뭡니까.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게 광역동을 시작할 때 조직개편 한 번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니까 조직개편 용역을 약 3억 5000 들여서 했네요,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역동 시행은 2019년도에 했잖습니까.
○이학환 위원 우리 20년도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20년도에 했더라고요. 그것을 한 배경은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부천시가 광역동 체제로 갔잖습니까.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됐잖아요. 그 개편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단을 해보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진단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도 세부 결과는 사실 못 봤습니다만 그 개편안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그 이후에 조직개편에 반영된 것은 크게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어떤 결과물이 없어. 지금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안 나왔어요. 제가 그걸 탓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국 하나가 신설이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위원님들 서로 어떤 것을 잘 따져서 맞는 걸 하자는 거니까, 이게 좋다, 나쁘가 아닙니다. 국 하나가 신설이 되면 그 국에 들어가는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그 국 전체가 신설이 되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국이 신설된다는 부분이요, 국이 4급 기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 자는 4급 기구 한 자리는 늘어나지만 5급 자리는 줄어요. 그리고 국이 신설되지만 결국엔 다른 과에 있던 과가 이동하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건비성 이런 체제로 봤을 때
○이학환 위원 국은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똑같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인건비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학환 위원 어쨌든 더 신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정원이 동결이니까요.
○이학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국이 신설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재배치되는 거지 한 사람이 외부에서 더 충원되는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는 자리는 그분들이 빠져도 상관이 없는 자리인가요, 지금 경제환경국이 신설돼도?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경제환경국이 신설은 되지만, 국이 하나 늘어나기는 하지만 기획경제실의 일부 부서들이 이동을 하고요. 또 환경 쪽에 있던 일부 부서가 이동 편제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학환 위원 문제되는 게 없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문제되는 게 없다면 그 전에는 과다하게 있었다는 거네. 그분들이 다른 국에 과하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래서 조직개편을 이번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는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지금 기획경제실이 9개 과 아닙니까, 물론 기획경제실이 3급 기구이기는 합니다만 그 1개 기구 내에 7개 과가 편제돼 있고 또 도서관 같으면 3개 과밖에 편제가 안 돼 있어서
○이학환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조직개편 또 한 번 있었죠? 이번 전에, 광역동 끝나고 또 한 번 있었죠? 현 조용익 시장님 체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금년에는 1월 1일 자에 했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때 촘촘히 해서 인원을 재배치했다면 과하다는 이 소리도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부천시가 조직개편을 자주해요. 여러 가지 그때 물론 광역동 체제에서 용역까지 하면서 했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부분 예산이 수반되고 또 부서에 공무원분들의 인원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천시가 지금 거의 안정화로 가고 있는 도시예요. 지금 변하는 것은 대장동과 역곡신도시 이런 부분, 그런 속에서 인구는 1년에 약 1만 명 가까이 현재까지는 줄고 있어요, 1년에. 조직이 좀 방대하지 않나, 이 조직을 정말 조직개편을 잘해서 좀 더 줄여서 긴축으로 갈 수 있는, 인원 재배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 시 입장에서도 사실 조직개편을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들님이 지적하셨듯이 금년 1월에 했는데 또 내년 1월에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싶은 말씀이실 거고 그렇게 자주 하면 조직의 안정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은 앞에서도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그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약이 있었던 조직의 구성이나 개편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은 참,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비하다. 조직을 좀 더 축소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지금 부천시가 실질적으로 도시 활성화가 되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부서 간의 이동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제를 줄여서 이리저리 잘 옮기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더 줄여서 갈 수 있는 부분, 국 하나 줄이면 예를 들어 국장이라는 자리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사람을 줄이라는 것보다도 부천시 예산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1년에 1만 명씩 줄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좀 더 촘촘한 조직개편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문화과가 됐다는 부분이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라든지 하여튼 다문화과가 위에 올라가 버리니까 일반 시민이 볼 때 정말 차라리 그냥 여성정책과 이렇게 해서 다문화과가 밑에 들어갔으면 그게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 부천시민이 볼 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문화과가 되냐 이거죠. 여성정책과가 돼서 과거처럼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부천시 다문화, 외국인 해서 지금 4만 8000, 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민이 지금 80만 육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맞춰가냐라는 걸 말씀드린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개편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만간에 조직개편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 시의원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여성다문화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행안부 지침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이 통보됐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종문 위원 올해부터 연간 일반직 정원의 1%씩 감축하라고, 5년 동안 5% 감축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떨어졌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정원 말씀이십니까?
○이종문 위원 네, 5년 동안 정원의 5%를 감축하라고 행안부 지침으로 작년에 조직관리 지침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종문 위원 그렇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원 재배치할 때는 인력을 증원하지 말고 재배치로 대응하라.” 이런 지침 내려온 적 있죠? 저희 지금 공무원 총원 수가 2,656명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복지직 492명 포함해서 2,655명.
저는 처음에 고민했던 건 다문화과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과로 해서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충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하려면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충을 알게 됐고 어렵지만 여성가족부의 기존 여성정책 관련한 사업을 후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렇다면 다문화과를 할 수 있는 과는 여성가족과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충을 더 함께하게 됐고요.
단순히 그냥 부천시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를 증원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서 인력 재배치 문제를 고민했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른 다문화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속에서 여성다문화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지금 철회하면서 오히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후퇴되거나 미흡함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수록 더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현재보다 내년도에 국이 몇 개 더 늘어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1개 늘어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1개 늘어나는 거죠. 지금 부천시의 예산이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는 특히 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실·국을 일부 통폐합해서 행정을 알차면서도 슬림화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야 할 이 시점에 이렇게 국을 더 늘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예산이 다른 시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경제 분야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죠? 자타가 다 공인하는 상황인데 부천의 알찬 기업들이 다 외부로 나가고 거의 시민들의 재산세만 가지고 이 시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 공무원 조직 체계를 보면 너무나 늘어져 있고 시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행정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은 늘어나면서 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말로는 시장 직속으로 전략담당관 하나를 더 만들고 옛날의 문화경제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또 경제환경국으로 바뀌는데요. 국이 늘어나는 것도 너무 비대해지고 방만하다고 보여지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별도로 더 알찬 내용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보면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이거 옛날 문화경제국으로 있을 때와 변함이 없어요, 국만 따로 분리했을 뿐이지. 거기다가 환경국을 붙인 것은, 환경은 제재를 하는 분야인데 여기다 붙였다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약간은 발목을 잡는다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주춤하게 하는, 적극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보여지고요.
전략담당관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5급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경제환경국은 국장이잖아요. 그런데 5급 전략담당관이 기업 첨단산업 조성이라든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국장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건 직급의 차이인 거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 보기만 좋게 전략담당관실을 시장 직속으로 뒀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경제환경국이라고 해서 경제국에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옛날하고 별 다름없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부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이 경제국에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 전략담당관실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경제국장은 옛날 일만 하고 있고 전략담당관은 5급을 둬서 얼마나 첨단산업 조성이나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염려가 되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 일단 보좌기관으로 전략담당관을 둔 것도 지금 부천시가 처한 이런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서를 신설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첨단산업 조성 사업에 매진하고자 하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박혜숙 위원 우리 말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문장을 아시죠? 시민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만 보여질 뿐이지, 경제국장님은 그냥 옛날 하던 일만 있는 거고 전략담당관은 5급을 둬서 과장급인데 얼마나 첨단산업 조성이나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부서를 늘려놓고 자리 하나 늘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럼 경제국장은 뭐 합니까? 경제국장이 더 발 벗고 나서서 할 수 있어야지 5급 과장급이 기업 유치에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부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리만 늘어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장은 하는 일이 없고 5급 자리 하나 줘서 여기서 다 한다는 게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전략담당관과 경제환경국이 별도로 분리 운영된다고 보지 아니하고요. 어차피 부천시의 조직이고 부천시 조직 산하 내에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그런 협업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박혜숙 위원 협업과 직접 업무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협업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줄 뿐이지, 그냥 같이 할 뿐이지. 동업을 하면 기업이 살아남기가 거의 어렵다고들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과 내가 옆에서 협력해서 하는 것은 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를 경제국 산하로 두면 되지 굳이 여기로 빼서 놓고 협업을 해라 이건 둘 다 책임의 반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기구를 늘어놔서, 그냥 봤을 때 자리만 주려고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9개의 부서가 기획경제실에 있는데 우리가 경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경제환경국을 만든 것이고 신설은 됐지만 기획경제실에 있는 일부 부서들이 이동을 하면서 환경 쪽과 같이 맞물려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담당관에 있는 기업 유치는 유치대로, 첨단산업 조성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 경제환경국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박혜숙 위원 지금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대답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경제실도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1년 하고 바로 또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왜겠어요? 저희 9대 의회가 시작됐을 때 보니까 문화경제국이었습니다. 문화가 앞서 있고 경제가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살펴봤을 때 문화 예산이 경제 예산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문화 쪽의 직원이 경제 쪽의 직원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도 한 적이 있는데 부천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까지 오고, 물론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만 가지고 계속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현실이지 않은가 해서 질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경제국을 별도로 빼든가, 경제국을 우선으로 해서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경제가 중요하니 기획경제실로 뽑아서 경제를 더 살리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바꾼 다음에도 보면 기획경제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 경제실로만 갔을 뿐이지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아마 시에서도 “이건 아니구나.” 해서 또 지금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바꾼 이것은 더 방만하기만 하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첨단산업 조성이라든가 기업 유치도 오로지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대장신도시 내에 기업 유치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잡히는 것은 아직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기업 유치나 첨단산업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국장급으로 격상해서 그쪽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5급 과장급으로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현재 첨단산업 조성이나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있지만 향후 대장동 관련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다루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현행 하고 있는 기업 지원 업무, 기업 시책 업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전략담당관을 새로 신설해서, 그래서 시장님 직속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보좌기관으로. 거기서 더 도전적으로 업무를 챙기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혜숙 위원 시장님이 경제전문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건 어떤 업무를
○박혜숙 위원 경제전문가를 경제국장으로 둬서 경제국 산하로 기업 유치, 첨단산업을 둬서 국장과 과장이 집중적으로 해야지 경제국장 따로 있고 전략담당관 따로 있으면서 협업을 해라?
그리고 시장 직속이기만 하면 뭐든지 다 잘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시장님이야 당연히 기업 유치라든가 첨단산업 조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건 기본이고요. 진짜 실제로 경제전문가를 경제국장으로 두고 그 국장 밑에 첨단산업 조성이라든가 기업 유치 같이 해서 손을 맞잡고 정말 발로 뛰어야지 이렇게 협업 관계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건 그냥 단어가 좋고 문장이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와서 부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경제국장을 좀 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에 밝은 사람으로 딱 두고 전략담당관을 경제국 밑으로 내려서 정말 첨단산업 조성이라든가 기업 유치에 능력 있는 사람을 둬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로 가야지 협업 관계,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은 너무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전략담당관에 이런 팀들을 구성한 것은 그만큼 시장님의 의지가 표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시가 시장님 독재입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지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다고 시장님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해서 변경을 못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시장님이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시장님은 부천시의 기관장으로서 의지는 충분히 강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전문가인 분을, 힘 있는 국장을 주고 시장님은 그 국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만 충분히 실어주면 되는 거지 시장 밑에 5급 두고서 경제국하고 협업관계 잘해라 이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다는 아닙니다. 독재자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개편안을 만들었는데요. 잘 지켜보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서 전혀 검토를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이 토론이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시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럼 국장님들은 왜 있습니까? 국장님들이 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드리고 또 좋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드려서 시장님의 방침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장님 의지이고 본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국장님들은 아무 말 못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우린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 각각에 맞는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시장님이 다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도 있는 것이고 부시장도 있는 것이고 밑에 하위 직급들도 배치가 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장님의 의지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역할을 하셔서 시장님도, 시장님의 의지는 굉장히 좋으십니다.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고 첨단산업을 진짜 잘 조성하고 싶어 하고 그런 의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그 의지가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시장님의 의지는, 목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인지 잘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걸 개편하는 데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세요?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마무리를 못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박혜숙 위원 검토해 보시라고요. 당장 수정해라 이게 아니라 수정할 수도 있는지, 어떤 게 더 나은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간 통과시켜 주시면 향후에 저희가 잘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통과가 어렵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방정부가 스스로 우리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박혜숙 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몇 급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3급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경제환경국장은 몇 급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4급 기구입니다, 4급 직제.
○위원장 곽내경 경제를 우선시했더라면 기획경제실이 맞겠죠? 3급이 갖고 있는 나름의 직제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공직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그냥 얼핏 보더라도 회계과나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단순한 행정업무에 지납니다. 동의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단순한 행정업무들을 하는 과들은 배치를 행정국으로 많이 이관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3급이 경제와 기획 업무를 같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지적은 덜 받지 않았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건지 과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의견을 내었다가 상임위 배분과 관련돼서 행정국으로 옮기려던 게 좌초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적어도 상임위 배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관한 사항이니 행정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배분은 의회에서 적절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때 행정국으로 옮기려고 했던 집행부의 입장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례는 저는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상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집행부의 어떤 게 정말 최선의 노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타협해서 만드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한 번의 조직개편이 우리 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배치해야 적절하게 인사도 하고 적절하게 조직이 안정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선례를 남기는 것도 정당하지 않고요. 그중에 하나가 체육진흥과죠. 문화체육국에 잘 있었던 것을 구태여 굳이 이제 행정국 소관의 업무가 맞으니 행정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또 옮기죠. 일관된 입장들을 집행부가 원칙하에 갖고 가신다면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크게 질타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기획경제실을 계속 유지한 채로 단순한 행정업무들을 행정국에 미리 보냈더라면 이번에 굳이 국장 하나를 더 늘림으로 인한 본청의 비대함을 지적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피라미드형이 왜 탄탄하고 안정적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시는요, 거꾸로 세워놓은 피라미드 같습니다. 구청에 이관 사무가 다 됐어요. 이미 사무에 관한 여러 가지 이관 사업들이 많이 옮겨갔습니다.
지금 국에 배치된 부서들을 보면 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억지로 너무 갖다 껴놨어요. 경제환경국을 만들었는데 갖다 놓을 과가 없죠. 그렇다고 3개 과를 유지하자니 경제국이 면이 안 서죠. 억지로 환경국을 갖다 놓으니 말이 되나요? 문화체육국에 억지로 갖다가, 이제 체육도 갖다 놓고 식품위생과 갖다 놓는, 이거 없으면 2개 과밖에 안 되잖아요. 오합지졸 같아요. 그리고 도로관리과 업무는 이미 3개 구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정책과랑 도로관리과 해서 도로과를 만들어서 교통국으로 넣는 게 맞는데 교통국은 부서가 많고 도시국은 부서가 적으니까 또 억지로 갖다 붙여 넣잖아요.
우리 시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갈수록 납득이 안 되는, 당연히 경제환경을 신설해 놓고서 가장 중요한 사무는 직속 담당관을 만들어서 5급 이상이 관장하게 하고 경제환경국 4급은,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또 불안정하니까 또 손대고 또 손대고, 손대고. 그러면 조직이 불안정하고 직원들은 짐 싸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매번 짐을 싸요, 옮겨 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이제 좀 할 만하면 또 조직개편 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불안정한 조직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 지적을 하는 위원님들만 나쁜 위원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하는 것에 발목 잡는다고. 그럴 리가요, 왜 발목 잡아요, 잘하겠다고 그러면 등 밀어서 더 잘하시라고 하죠.
진짜로 뭐가 행정국에 필요하고 진짜로 뭐가 3급이 해야 되는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우리 부천시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시장실이 갈수록 비대해집니까. 시장실에 벌써 3개 과가 붙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금방 조직개편 다시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진심으로 일하는 밑에 하위 직원들을 보면 저는 되게 미안합니다. 국장 하나가 늘면 변하는 게 없다니요, 국장한테 업무추진비도 줘야 되고 과장이 더 있으니까 과장한테도 줘야 되고, 본청은 4명이 늘어났고 구청은 4명이 축소됐습니다. 구청의 인원을 더 배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민들과 더 대면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제 손으로는 이걸 통과시키는 게 너무 미안한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께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사실 조직개편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자주 빈번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야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은 사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 후속 조직개편은 쉽게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운영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어떤 과다·과소의 통솔범위 제한이라든가 기구의 언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이번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은 유사한 과의 통합과 통폐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합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하나를 신설해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맞춰서 찢을까지 업무의 내용과 그 본질을 가지고 나누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고유 권한이 있고요, 의회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작성했지만 의회에 넘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고유 권한으로써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일단 과장께서 어떤 입장이신지 난처하실 텐데 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조직개편이 금년 4월부터,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시달되면서 4월부터 저희들이 사실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개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자체 조직개편을 보면 내년 1월 1일 자로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합니다. 하고 발 빠르게 한 데는 이미 7월 1일 자로 한 데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위원장 곽내경 그런 곳은 1년마다 하지 않았겠죠. 이 대폭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폭의 조직개편은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대폭에 대한, 특히 우리는 행정개편을 한 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소폭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소폭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 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체제 개편이 단행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개편이었고요. 내년도 1월 1일 자는 행안부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개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했더라면 사업단을 국으로 이관하고 그 업무의 소폭의 조직개편을 했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더 생각했더라면 아마 직제 2순위로 올렸을 겁니다. 행정안전국을 직제 2순위로 남겨놓는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행정안전국에 대한 인사나 이런 업무를, 제가 듣기로는 우리 행정지원과 안에서도 인사업무나 총무업무나 조직업무 이런 부분들을 보좌기관으로 빼자는 의견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좀 더 객관적인 직원들의 그런 기안이 저는 매우 중요했었다고 보고 그것을 간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서 조금은 뒤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다 옳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행정국에 대한 일반 행정과 기획조정실이 갖는 3급 실장의 위상과 그 역할을 좀 더 분명하게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경제환경국이라는 이 4급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직제순에서도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 하셨는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도 사실 행복위에 있다가 재문위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 같은 데 문제된 거 알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가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그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중히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가 재문위 전에는 아마 행복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재문위로 갔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 본 위원이 칭하기도 그렇지만 거기도 체육회장이든 체육회 사무국장이든 모든 분들이 전문가가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민선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으면 갖춰줘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육회장 가는데 자격요건이 맞아야 되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 가는 부분도 거기에 맞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리저리,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휘둘려서 그런 자리에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천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들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조직도 걱정하고 더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판단하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답변을 해 주셔야 넘어가죠.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를 포함하여 한 가지를 남겨놓겠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조직의 불안정성 그리고 의회는 상징적인 의결 심의기구가 아닌 우리 행정부와 함께, 집행부와 함께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의견 교환을 해야 됨이 마땅한데 지금까지 너무 촉박하고 그리고 어떤 의견을 서로가 반영하는 구조가 아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와 더 소통하여 조직개편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혹여라도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때 꼭 의견을 함께 소통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리고 특히 6개월 전 입법 예고하기 전부터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그 상의된 의견들이 한 명 한 명 개인이 아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10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동 관할구역 내 신규·폐쇄·오류지번 등을 정비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내 신규·폐쇄·오류·누락지번 등 13개 동 91개 필지를 현행화 정비하고 관할 조례안인「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관할구역 일부 개정사항을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한 통·반 획정 기준에 따라 2024년 통·반 명칭 및 행정동 관할구역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동 관할구역 내 신규·폐쇄·오류지번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 지번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 토지관리, 세금 부과,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지번 수정 후 각종 정보시스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므로 개정 후 적용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번 정비 내용에 대해 기존「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표1의 수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통이 또 다 바뀌는 거예요? 일부 조정이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일부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통장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구획이 바뀜에 따라서, 아니 역할이 아니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닙니다. 도시계획개발에 의해서 일부 수정, 그러니까 없어지고 생기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없어지고 생길 뿐인 거지 구획 안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안내를 잘해서 업무의 혼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통장님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꼭 사전에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춘의동에 구축 중인 도시통합관제센터가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스마트도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명칭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명명하고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신설하고 스마트도시사업위원회를 상위 법령에 따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개관 예정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사업위원회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상의 실효성 측면에서 개정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운영센터가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와 교통정보센터가 이전되면서 방범과 교통 관련 데이터가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됨으로써 긴급 상황 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스마트 기술 활용 확대로 도시 관리의 일원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 약간의 의견 차이가 합의되지 않아서 이번 회기 내에 다시 꺼내서 좀 더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문구나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선정
소 통 담 당 관 || 김태현
행 정 국 장 || 석상균
행 정 지 원 과 장 || 이기익
자 치 분 권 과 장 || 오창근
스 마 트 도 시 과 장 || 오동택
복 지 위 생 국 장 || 박화복
복 지 정 책 과 장 v 정미연
아 동 보 육 과 장 || 모영미
장 애 인 복 지 과 장 || 남궁현철
건 강 정 책 과 장 || 김은옥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미자·최성운·장해영·이학환·최초은·곽내경·송혜숙·이종문·박찬희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면
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면
4.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면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19면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1면
7.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면
8.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면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면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면
1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면
1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5면
13.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6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직무대리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 차인 내일은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12월 1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미자·최성운·장해영·이학환·최초은·곽내경·송혜숙·이종문·박찬희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우선 부천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산림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교육 계획과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우리 시 산림이 지속 가능하게 보전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능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유아숲체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긍정적인 가치관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림교육의 필요성과 산림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림교육 지원은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천시가 산림 친화적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유아숲 교육이 일반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 퇴직준비 휴가에 들어가셔서 녹지계획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녹지계획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숲 운영 현황을 보면 2022년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022년 것만 볼게요. 2022년이랑 2024년 비교해 보면 인원수로 나눠보니까, 체험한 학생들의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6, 7,000원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한 번 방문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한 회당 1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1시간 수업이요. 그렇게 치면 아이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단체로 갈 텐데, 그렇죠? 단체로 10명에서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10명에서 20명 안쪽으로.
○양정숙 위원 20명 안쪽으로.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보통 10명 정도.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산출했을 때 6, 7,000원의 비용이 산출되고 있고 한 번 갔을 때 10명이면 6만 원, 20명이면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되는데 강사가 한 분이 붙나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10명 정도면 강사가 1명 붙고 그 이상이 되면 보조인력이 붙기도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운영 현황에 표기돼 있는 이 금액은 유아숲 운영비라든가 이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교육 운영에 관한 금액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인건비와 거기
○양정숙 위원 프로그램비?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재료비 일부가 들어가고.
○양정숙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할 때 재료비나 이런 것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걸 텐데 크게 기자재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주로 찰흙이나 수수깡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고요, 큰 기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양정숙 위원 그래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밧줄이나 이런 밧줄놀이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게 소소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큰 장비는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집행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과 김주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아숲이 체험원을 하게 되면 현장에, 그 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관이 있습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야외에서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야외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고 한 것 맞습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김미자 위원 유아숲 조성 현황에 보면 그동안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기존에 우리 시에 이 조례가 없어서 만드는 거예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우선 조례는 없고요. 경기도 내에도 3개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는 없지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쪽에 준해서, 다른 조례에 준해서.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법률에 준해서.
○김미자 위원 법률에 준해서 시행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따로 이 조례가 발휘가 되면 비용추계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없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어
○김미자 위원 시행하는 중에 이 조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김미자 위원 여기 8쪽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해서 “대피시설, 안전시설, 교육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비상약품 등을 비치해야 하며 유아숲지도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이게 상시로 25명이나 50명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요. 상시로 25명 이하의 교육을 할 경우 유아숲지도사가 1명 필요한 이런 등록사항이 있는데 이런 시설의 기준이 산림청의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거든요.
저희는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 있는데 등록이 될 경우, 저희가 지금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산림청 국·도비 사업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되면 저희가 개소 수를 더 늘리면 지원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기준에 맞게 체험원을 조성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범박동 나무지기 같은 경우 사업비를 4억 원해놨어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특조금으로 4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특조금으로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유아숲지도사가 1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25명 이상일 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이하, 이하일 때.
○박혜숙 위원 25명 이하에 1명.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박혜숙 위원 보통 1회당 몇 명 정도 옵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10명 내외로 많이 옵니다. 20명까지는, 아이들이 너무 어린아이들이 많고 저희 수업시간이 1시간이어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명까지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벅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오면
○박혜숙 위원 평균 보니까 10명에서 12명, 많아야 13명 그 정도네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인원이 적은가 했더니 1명당. 그러면 1회당 보통 10명에서 13명 남짓인데 더 많이 오고 유아숲지도사가 1명 아니고 2명이나 이렇게 더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지금 저희가 시 소속의 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명의 유아숲 교육지도사가 있어서 만약에 유치원에서 60명이 온다 그러면 반을 5개나 6개로 나눠서 6명이 투입돼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체험원이 좁으니까 한 군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산울림에서도 하고 둥지에서도 하고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유아숲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인건비가 이 용역비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인건비나 재료비를 다 지출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출을 하고 청구하면 어차피 우리가 내는 거네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그렇죠.
○박혜숙 위원 부천시에서.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처음에 입찰해서 제안을 받고 제한경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체험하는 어린이들은 비용 지출이 없나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무료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유아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오는 게 주로 있을 텐데 보니까 개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개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처음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면 유아숲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놓고 그렇게 해요. 그걸 보고서 전화를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가족, 보통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너무 적은 인원은 안 되니까 최소한 몇 가족이 팀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신청받은 곳에서 몇 가족을 합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들이 몇 가족을 합쳐서 신청해야 되는 거라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우선은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게 정 안 되면 맞춰주기도 하는데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박혜숙 위원 요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언제 가능하죠?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평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평일에만, 시간은 그냥 공무원 근무시간?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오전에 주로 받고 정 안 되면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1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일반 가족이 개인적으로 해도 비용은 내지 않는 거네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박혜숙 위원 단체 교육기관과 똑같이.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의원 제가 잠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평상시에는 가족끼리나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많이 옵니다. 굉장히 좋아요. 한 번씩 가보라고 권고해 보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애들이 흙도 만지고 나무도 체험하고 곤충이 뭔지도 다 그려져 있는데 설명해 주고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유아숲지도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건데 개인적으로 갔을 때도
○김주삼 의원 개인적으로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냥 가서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체로 갔을 때 설명을 들어야 될 때는 미리 안내를 부탁하고 가시면 더 좋고.
○박혜숙 위원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부천시에 있는 어린이만 되는 건가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부천시민만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천에 있고 아이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지역이면 대상이 안 됩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그렇게 저희가 등본까지 확인하고 그렇게는 안 해봐서.
○김주삼 의원 오픈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등본까지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그러지는 않아서.
○박혜숙 위원 그냥 신청하면 되겠네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그런데 이게 워낙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고 끝나면 유아숲지도사는 딱히 배치는 안 되고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유아숲 조성해서 하면 지도사가 있어야, 그래도 한두 번 지도사가 있고 그다음 번에는 가족끼리 간다고 해도 처음에는 지도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유아숲 교육이 일반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되지는 않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팀장님이신가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김미자 위원 팀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노력할 계획이십니까?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우선은 유아숲 교육을 보통 어린이집 기관에서 많이 신청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전에 저희가 둘레길을 이용해서 숲해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었어요. 그때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부천시 블로그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아숲 교육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 의견은 그랬어요, 전문위원 검토는. 그러니까 그 홍보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생각이에요?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생각이냐고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저희는 공원이나 진달래동산 같은 부천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에 현수막이나 게시판을 이용해서 붙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부천시 시정홍보란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솔직히 유아숲이라고 하면 관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나 관심이 있지 어른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기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게시해서 어르신들도, 노인정이나, 물론 산에는 못 가겠죠, 노인정 같은 데.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일반인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서 지도사가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모임,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찾게 되면 같이 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그렇죠?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팀장님,「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지금 우리 김주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가장 상이하게 다른 점은 김주삼 의원님께선 유아숲에 초점을 두신 거고 다른 시·군·구의 산림교육은 포괄적으로 유아숲에만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유아숲이라고 제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산림교육으로 해서 일반인이든 또 유아숲에 오는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거의 오전 시간대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간대에 누구라도 활용이 가능하게, 유아숲이 꼭 유아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적인 숲에 안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조성을 한 것인데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이 조항의 내용들이 좀 더 산림교육의 방향으로 채워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는 약간 유아숲에 치중되어 있는데 혹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두 분 아무나.
○김주삼 의원 이게 유아숲에 핵심을 맞춘, 내용상으로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틀이 유지되고 있고요.
유아숲은 아까 우리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가도 굉장히 편안한 곳이에요. 항상 오픈돼 있어서 아까 조례 검토에 나타났던 것처럼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홍보라든지 아니면 5월이나 이럴 때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인들은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만 주면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여기의 쟁점은 산림교육을, 지금 여기 수행기관들 보면 전문업 종류가 다 유아숲 교육업이고 한 군데만 종합산림 쪽이에요. 그러면 일반인이 만약에 갔을 때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하면, 여기에 이미 다 수행기관이 위탁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산별로 위탁되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반인이 갔을 때는 이곳에서 또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저희가 현재는 유아숲 교육 운영만 하고 있는데 노인이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지금 유아숲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과녹지계획팀장 이수만 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연령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처음에 유아숲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는 충분히 성인까지도,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캐파이긴 하거든요.
○김주삼 의원 유아숲이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어서, 주택가 인근에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곽내경 네.
○김주삼 의원 거기에 큰 부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서 설명 듣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필요하다면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하고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는 의문이지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한다면 그 부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녹지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518호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근 옴부즈만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당의 현실화와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개정안입니다.
규칙에 위임할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일급제 수당을 5급 20호봉 상당의 기본수당으로 하고 4대보험, 퇴직금, 정액급식비 지급과 휴가·병가 및 공가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기간을 가졌으며 해당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옴부즈만의 수당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옴부즈만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은 타당하며 이러한 사항을 규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옴부즈만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나 유사한 직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추후 옴부즈만의 근무 형태가 변경될 경우 수당 및 복무에 관한 세부 규칙도 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사실 근로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임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근로자로 해서 임금이 나가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채용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채용 어떻게 하고 있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임기가 끝나면 옴부즈만 자격기준 사항, 그러니까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임기가 2년인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2년입니다.
○이학환 위원 2년,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은 방식대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한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이학환 위원 그게 어떤 기준에 저촉받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임금성으로 바뀌었을 때.
○소통담당관 김태현 공고는 조례안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계약서 관계에 담아야 될 사항들은 그때 가서 계약서에 담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채용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똑같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호봉은 안 올라가는 거죠? 20호봉 상당으로 유지되는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5급 20호봉인데요. 공무원들 기준을 준용하는 사항이니까 호봉이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3%, 2%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 이내 정부 기준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지금 새로 계약을 작성하게 되나요? 우리 최갑철 의원님 같은 경우 계약이 다시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계약 상태에서 근로에 대한 급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것은 호봉으로 인정을 받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아니요, 내년부터.
○위원장 곽내경 그럼 내년에는 21호봉이 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아니요, 그 호봉이 아니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20호봉은 두고 급여가 올라가는 건 반영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5급 20호봉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 수준에 따라서 그 부분 반영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호봉이 인상되는 건, 그러니까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20호봉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전히 10개 시·군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상근도 해보고 비상근도 해 봤잖아요. 2019년부터 상근 체제가 정착화가 돼서 운영이 돼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근은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비상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지원팀은 몇 명이에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2명입니다. 팀장 1명 해서 직원 2명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팀장 1인, 직원 2명?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다른 안건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93페이지입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25호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 장제급여에 더하여 시비로 추가 장제비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부천시는 2021년 함백산추모공원 개장으로 기초수급자에게는 화장시설과 봉안당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장제급여 대폭 인상 및 공영장례 운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장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 목적 사업에 예산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고 맞춤형 급여 확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부천시 재정 여건상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망 시 장례 비용을 시에서 추가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이후 장제급여 인상과 공영장례 제도와 같은 유사 정책이 시행되면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장례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장례비와 같은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시 복지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례비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영장례 제도의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부서에서는 장제비 지원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우리 시가 196만 원이 지원됐던 거죠? 전체적으로 장제 지원 사업 현황에 보면 80만 원 현금 지원하고 50만 원 지원하고 16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196만 원에 장제비 50만 원 지원한 것을 폐지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146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라.”라는 주문이 있는데요. 어떤 대비책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지금 저희가 부천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기초수급자 중에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연고자가 있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장례로 80만 원을 또 시비로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장례를 직접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원래 지원은 사망자가 아니라 가족들한테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식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안내를 하거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현재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조례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장제급여가 근로 능력에 따라서 40만 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8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대부분 기초수급자가 사망하신 경우에 유류품이나 살고 계셨던 집이나 보증금, 또 약간의 저축액도 있으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양의무자 내지는 연고자분들께서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장제를 치르실 수 있다.
○박찬희 위원 치르실 여력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하셔야 남아계신 분, 유가족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수반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여기서 우리 시가 보장되지 못하는 지점들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의료보험으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조세로, 국비 내지는 시비로 100% 저희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으시고 그 외로, 물론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들은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제비가 일부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뜨악해하는 것 같아서. 타 기관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뭔가 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잘 챙겨서 기관과의 그런 것도 잘 조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잘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와 통합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은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자격 기준이나 시설 기준에 있어서도 통합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력 기준은 기관장이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소 3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장애인인권센터와의 통합 운영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인권센터장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업무 담당자까지 겸직하는 형태로 해당 인력 운영 계획이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와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확인할게요, 과장님. 지금 장애인인권센터장은 처음에 올 때 이 업무가 공고에 포함돼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아닙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추가 업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센터장을 2개 겸임하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처음 공고에 대해서는 가족지원센터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타사항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깐 약간 부당할 수 있지만 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기타라고 넣는 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센터장 급여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추가 급여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현재 업무 외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어떤 부대 경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이 센터를 하나 만들었을 때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업무와 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또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1명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명을 올렸는데 1명이 계상이 안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년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28호 국공립 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현재 소사본동 65-2 일원에 건축 중인 소사역세권 특별건축구역 힐스테이트 소사역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025년 8월 신규 예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고 위탁기간은 25년 8월부터 2030년 7월 5년간 예정입니다. 힐스테이트 소사역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그리고 2019년 9월 25일 이후「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 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규모는 906.18㎡로 민간위탁 운영 예산은 교육, 교직원 인건비 등 연간 2억 6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한 내용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 계획에 따르면 직원 10명과 보육 정원 62명으로 현재 예상 수요와 공간에 적합하나 입주 후 수요 변화에 맞춰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장애아 통합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를 위한 추가 인력과 환경 적합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향후 입주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 수요 조사를 실시해 정원 및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가 지금 나와 계시죠?
위원님들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까지 하고 중식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529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그리고「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대상은 2개소로 다함께돌봄센터 힐스테이트소사역은 소사구 소사본동 65-2 일원에 추진 중으로「아동복지법」제44조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의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로 2025년 8월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원미구 역곡동 97-1에 건축 중으로 부천시가 2019년 10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체육·문화시설과 함께 어린이돌봄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으며 2025년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곳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 40여 명을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의거 4명의 운영 인력이 운영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며 민간위탁 비용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에 의거 산출하여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사업비 등 각 센터별로 연간 1억 1700만 원입니다.
두 곳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2025년 7월 개소 예정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힐스테이트소사역, 역곡다목적체육센터 2개소의 위탁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편적 돌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돌봄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신규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유사한 기능의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57개소가 있어 향후 두 기관 간의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법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계속 추가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수급 조절이나 이런 것은 지금 계속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늘려도 무관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도 “입주민의 2분의 1의 미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도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청의 늘봄학교 확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하고의 통합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희는 예측해 보고 있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한테 동의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입주민과 관련한 의견은 그렇게 받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부분적으로 그 지역의 아동 수라든지 돌봄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은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센터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약간 조절이나 그게 또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게 계속 진행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27호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9호의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법을 각각 추가하여 수정하고 사목에서 자목까지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였고, 안 별표 2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시행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의 금액을 3,000원으로 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 신규 추가 및 그 밖에 일부 미비한 문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범위 내 중복된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1명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에서 추가되는 대상 역시 국가유공자 범주에 포함되어 실질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 계층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4개 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정상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위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9일 자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4급의 실·국 수 상한과 한시기구 협의 절차가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실·국 및 사업소와 한시기구 설치 시에 이러한 제한 기준으로 인해 통솔범위가 너무 과다하거나 과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조직을 불가피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 해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자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은 구청 복원과 일반동 전환의 행정체제 개편 이후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구와 동의 개편은 최소화하고 본청 위주의 사업소 폐지 및 한시기구 정규화 등 실·국의 균형적인 기능 배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인력은 증원 없이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일부 부서를 감축하여 관리자는 줄이고 실무자를 늘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저연차 8·9급 직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젊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직개편 취지를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조직개편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0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균형적 기능 배분과 행정환경 변화 및 신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3·4급 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기획경제실 등 7개 실·국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하수도자원사업단 등 3개 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에 국 단위로 이관하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5급 기구는 보좌기관인 전략담당관과 원미구 취득세과를 신설하고 관광진흥과, 생태하천과, 건강도시과는 폐지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등 15개 과는 명칭을, 스마트도시과 등 17개 과는 실·국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1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2,642명에서 2,641명으로, 별정직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2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직제 순서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관부서 순서와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등 5개 부서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였고 민원과 등 2개 부서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4건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은 직원의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 단행과 사무공간 재배치, 예산 이체 조정작업, 각종 전산시스템 전환 등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신다면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보다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지원과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의 확대는 가족의 사망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정신적 안정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만 휴가를 제공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통해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국 설치의 자율화 등의 권한 확대를 반영하고 시정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시장 직속 전략담당관을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기존 4급 기구 간 기능 및 통솔범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3개 사업소를 국 단위로 재편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자치조직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빈번한 조직개편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업무 효율 저하와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편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구성원의 혼란을 줄이고 장기적 목표에 맞춰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하수하천과의 수변생태팀을 폐지하는 등 부서 간 의견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조정 내용은 향후 부서 업무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 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정원 증감 변동은 이번 회기에 함께 제출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5쪽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직제 순서 및 명칭 변경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고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조례 중 별표1과 별표2에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가족과가 여성다문화과로 명칭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성가족과를 여성다문화과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현재 여성가족과는 여성 관련된 업무와 그다음에 인구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업무 이런 4개 팀으로 구성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략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인구 관련된 인구 정책 기능을 하는 업무는 전략담당관에 신설을 하고요. 나머지 여성 관련된 분야는 그대로 존치가 되면서 외국인 지원과 다문화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지원팀을 새롭게 편제해서 여성과 다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부서의 사무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성다문화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지금 4개 팀이, 여성지원팀이 2개가 있고 다문화 쪽, 외국인 쪽에 외국인주민지원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2팀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성가족과로 그냥 통상적으로 가는 게 낫지 여성다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명입니까? 3만 8000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7만 정도가 다문화
○김미자 위원 7만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다문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문화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증가하고 비중이 돼도 그래도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한국이잖아요, 한국. 다문화가 물론 인구가 증가해서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성 쪽으로는 그냥 살려둬야지 다문화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다문화 속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글쎄요, 그건 생각하시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여성이라는 비중을 낮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정책지원으로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다문화를 우위적으로 해주고 한국의 우리 여성들을 다문화 속에 같이 넣어서, 50, 50인데 여성다문화를 우위로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입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여성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에 따라서 다문화도 당연히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도 이제 비중 있게 다루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고 이를 지자체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여성과 다문화로 했고요.
○김미자 위원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냥 외국인지원팀의 소속으로 다문화를 다 넣어버리고 여성가족과로 넣어서 우리 여성계를 우위적으로 그냥 쭉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어야지 다문화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신설을 해버리니까 우리 여성계에서는 참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이 여성가족이라고 하는 게 가족이면 다문화가족도 있고 외국인 가족도 있고 여성 가족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다 있죠. 있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명칭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죠.
○김미자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이잖아. 다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팀 밑에 다문화팀을, 외국인지원팀에 넣어서 가도록 해야지 메인을 여성다문화과로 한다고 하면 여성계는 뭡니까.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게 광역동을 시작할 때 조직개편 한 번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니까 조직개편 용역을 약 3억 5000 들여서 했네요,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역동 시행은 2019년도에 했잖습니까.
○이학환 위원 우리 20년도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20년도에 했더라고요. 그것을 한 배경은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부천시가 광역동 체제로 갔잖습니까.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됐잖아요. 그 개편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단을 해보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진단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도 세부 결과는 사실 못 봤습니다만 그 개편안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그 이후에 조직개편에 반영된 것은 크게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어떤 결과물이 없어. 지금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안 나왔어요. 제가 그걸 탓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국 하나가 신설이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위원님들 서로 어떤 것을 잘 따져서 맞는 걸 하자는 거니까, 이게 좋다, 나쁘가 아닙니다. 국 하나가 신설이 되면 그 국에 들어가는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그 국 전체가 신설이 되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국이 신설된다는 부분이요, 국이 4급 기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 자는 4급 기구 한 자리는 늘어나지만 5급 자리는 줄어요. 그리고 국이 신설되지만 결국엔 다른 과에 있던 과가 이동하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건비성 이런 체제로 봤을 때
○이학환 위원 국은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똑같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인건비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학환 위원 어쨌든 더 신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정원이 동결이니까요.
○이학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국이 신설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재배치되는 거지 한 사람이 외부에서 더 충원되는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는 자리는 그분들이 빠져도 상관이 없는 자리인가요, 지금 경제환경국이 신설돼도?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경제환경국이 신설은 되지만, 국이 하나 늘어나기는 하지만 기획경제실의 일부 부서들이 이동을 하고요. 또 환경 쪽에 있던 일부 부서가 이동 편제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학환 위원 문제되는 게 없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문제되는 게 없다면 그 전에는 과다하게 있었다는 거네. 그분들이 다른 국에 과하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래서 조직개편을 이번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는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지금 기획경제실이 9개 과 아닙니까, 물론 기획경제실이 3급 기구이기는 합니다만 그 1개 기구 내에 7개 과가 편제돼 있고 또 도서관 같으면 3개 과밖에 편제가 안 돼 있어서
○이학환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조직개편 또 한 번 있었죠? 이번 전에, 광역동 끝나고 또 한 번 있었죠? 현 조용익 시장님 체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금년에는 1월 1일 자에 했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때 촘촘히 해서 인원을 재배치했다면 과하다는 이 소리도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부천시가 조직개편을 자주해요. 여러 가지 그때 물론 광역동 체제에서 용역까지 하면서 했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부분 예산이 수반되고 또 부서에 공무원분들의 인원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천시가 지금 거의 안정화로 가고 있는 도시예요. 지금 변하는 것은 대장동과 역곡신도시 이런 부분, 그런 속에서 인구는 1년에 약 1만 명 가까이 현재까지는 줄고 있어요, 1년에. 조직이 좀 방대하지 않나, 이 조직을 정말 조직개편을 잘해서 좀 더 줄여서 긴축으로 갈 수 있는, 인원 재배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 시 입장에서도 사실 조직개편을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들님이 지적하셨듯이 금년 1월에 했는데 또 내년 1월에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싶은 말씀이실 거고 그렇게 자주 하면 조직의 안정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은 앞에서도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그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약이 있었던 조직의 구성이나 개편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은 참,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비하다. 조직을 좀 더 축소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지금 부천시가 실질적으로 도시 활성화가 되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부서 간의 이동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제를 줄여서 이리저리 잘 옮기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더 줄여서 갈 수 있는 부분, 국 하나 줄이면 예를 들어 국장이라는 자리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사람을 줄이라는 것보다도 부천시 예산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1년에 1만 명씩 줄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좀 더 촘촘한 조직개편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문화과가 됐다는 부분이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라든지 하여튼 다문화과가 위에 올라가 버리니까 일반 시민이 볼 때 정말 차라리 그냥 여성정책과 이렇게 해서 다문화과가 밑에 들어갔으면 그게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 부천시민이 볼 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문화과가 되냐 이거죠. 여성정책과가 돼서 과거처럼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부천시 다문화, 외국인 해서 지금 4만 8000, 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민이 지금 80만 육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맞춰가냐라는 걸 말씀드린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개편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만간에 조직개편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 시의원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여성다문화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행안부 지침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이 통보됐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종문 위원 올해부터 연간 일반직 정원의 1%씩 감축하라고, 5년 동안 5% 감축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떨어졌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정원 말씀이십니까?
○이종문 위원 네, 5년 동안 정원의 5%를 감축하라고 행안부 지침으로 작년에 조직관리 지침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종문 위원 그렇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원 재배치할 때는 인력을 증원하지 말고 재배치로 대응하라.” 이런 지침 내려온 적 있죠? 저희 지금 공무원 총원 수가 2,656명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복지직 492명 포함해서 2,655명.
저는 처음에 고민했던 건 다문화과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과로 해서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충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하려면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충을 알게 됐고 어렵지만 여성가족부의 기존 여성정책 관련한 사업을 후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렇다면 다문화과를 할 수 있는 과는 여성가족과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충을 더 함께하게 됐고요.
단순히 그냥 부천시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를 증원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서 인력 재배치 문제를 고민했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른 다문화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속에서 여성다문화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지금 철회하면서 오히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후퇴되거나 미흡함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수록 더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현재보다 내년도에 국이 몇 개 더 늘어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1개 늘어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1개 늘어나는 거죠. 지금 부천시의 예산이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는 특히 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실·국을 일부 통폐합해서 행정을 알차면서도 슬림화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야 할 이 시점에 이렇게 국을 더 늘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예산이 다른 시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경제 분야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죠? 자타가 다 공인하는 상황인데 부천의 알찬 기업들이 다 외부로 나가고 거의 시민들의 재산세만 가지고 이 시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 공무원 조직 체계를 보면 너무나 늘어져 있고 시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행정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은 늘어나면서 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말로는 시장 직속으로 전략담당관 하나를 더 만들고 옛날의 문화경제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또 경제환경국으로 바뀌는데요. 국이 늘어나는 것도 너무 비대해지고 방만하다고 보여지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별도로 더 알찬 내용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보면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이거 옛날 문화경제국으로 있을 때와 변함이 없어요, 국만 따로 분리했을 뿐이지. 거기다가 환경국을 붙인 것은, 환경은 제재를 하는 분야인데 여기다 붙였다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약간은 발목을 잡는다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주춤하게 하는, 적극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보여지고요.
전략담당관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5급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경제환경국은 국장이잖아요. 그런데 5급 전략담당관이 기업 첨단산업 조성이라든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국장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건 직급의 차이인 거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 보기만 좋게 전략담당관실을 시장 직속으로 뒀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경제환경국이라고 해서 경제국에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옛날하고 별 다름없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부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이 경제국에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 전략담당관실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경제국장은 옛날 일만 하고 있고 전략담당관은 5급을 둬서 얼마나 첨단산업 조성이나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염려가 되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 일단 보좌기관으로 전략담당관을 둔 것도 지금 부천시가 처한 이런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서를 신설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첨단산업 조성 사업에 매진하고자 하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박혜숙 위원 우리 말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문장을 아시죠? 시민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만 보여질 뿐이지, 경제국장님은 그냥 옛날 하던 일만 있는 거고 전략담당관은 5급을 둬서 과장급인데 얼마나 첨단산업 조성이나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부서를 늘려놓고 자리 하나 늘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럼 경제국장은 뭐 합니까? 경제국장이 더 발 벗고 나서서 할 수 있어야지 5급 과장급이 기업 유치에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부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리만 늘어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장은 하는 일이 없고 5급 자리 하나 줘서 여기서 다 한다는 게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전략담당관과 경제환경국이 별도로 분리 운영된다고 보지 아니하고요. 어차피 부천시의 조직이고 부천시 조직 산하 내에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그런 협업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박혜숙 위원 협업과 직접 업무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협업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줄 뿐이지, 그냥 같이 할 뿐이지. 동업을 하면 기업이 살아남기가 거의 어렵다고들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과 내가 옆에서 협력해서 하는 것은 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를 경제국 산하로 두면 되지 굳이 여기로 빼서 놓고 협업을 해라 이건 둘 다 책임의 반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기구를 늘어놔서, 그냥 봤을 때 자리만 주려고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9개의 부서가 기획경제실에 있는데 우리가 경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경제환경국을 만든 것이고 신설은 됐지만 기획경제실에 있는 일부 부서들이 이동을 하면서 환경 쪽과 같이 맞물려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담당관에 있는 기업 유치는 유치대로, 첨단산업 조성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 경제환경국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박혜숙 위원 지금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대답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경제실도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1년 하고 바로 또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왜겠어요? 저희 9대 의회가 시작됐을 때 보니까 문화경제국이었습니다. 문화가 앞서 있고 경제가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살펴봤을 때 문화 예산이 경제 예산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문화 쪽의 직원이 경제 쪽의 직원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도 한 적이 있는데 부천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까지 오고, 물론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만 가지고 계속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현실이지 않은가 해서 질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경제국을 별도로 빼든가, 경제국을 우선으로 해서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경제가 중요하니 기획경제실로 뽑아서 경제를 더 살리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바꾼 다음에도 보면 기획경제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 경제실로만 갔을 뿐이지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아마 시에서도 “이건 아니구나.” 해서 또 지금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바꾼 이것은 더 방만하기만 하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첨단산업 조성이라든가 기업 유치도 오로지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대장신도시 내에 기업 유치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잡히는 것은 아직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기업 유치나 첨단산업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국장급으로 격상해서 그쪽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5급 과장급으로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현재 첨단산업 조성이나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있지만 향후 대장동 관련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다루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현행 하고 있는 기업 지원 업무, 기업 시책 업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전략담당관을 새로 신설해서, 그래서 시장님 직속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보좌기관으로. 거기서 더 도전적으로 업무를 챙기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혜숙 위원 시장님이 경제전문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건 어떤 업무를
○박혜숙 위원 경제전문가를 경제국장으로 둬서 경제국 산하로 기업 유치, 첨단산업을 둬서 국장과 과장이 집중적으로 해야지 경제국장 따로 있고 전략담당관 따로 있으면서 협업을 해라?
그리고 시장 직속이기만 하면 뭐든지 다 잘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시장님이야 당연히 기업 유치라든가 첨단산업 조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건 기본이고요. 진짜 실제로 경제전문가를 경제국장으로 두고 그 국장 밑에 첨단산업 조성이라든가 기업 유치 같이 해서 손을 맞잡고 정말 발로 뛰어야지 이렇게 협업 관계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건 그냥 단어가 좋고 문장이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와서 부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경제국장을 좀 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에 밝은 사람으로 딱 두고 전략담당관을 경제국 밑으로 내려서 정말 첨단산업 조성이라든가 기업 유치에 능력 있는 사람을 둬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로 가야지 협업 관계,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은 너무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전략담당관에 이런 팀들을 구성한 것은 그만큼 시장님의 의지가 표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시가 시장님 독재입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지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다고 시장님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해서 변경을 못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시장님이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시장님은 부천시의 기관장으로서 의지는 충분히 강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전문가인 분을, 힘 있는 국장을 주고 시장님은 그 국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만 충분히 실어주면 되는 거지 시장 밑에 5급 두고서 경제국하고 협업관계 잘해라 이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다는 아닙니다. 독재자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개편안을 만들었는데요. 잘 지켜보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서 전혀 검토를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이 토론이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시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럼 국장님들은 왜 있습니까? 국장님들이 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드리고 또 좋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드려서 시장님의 방침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장님 의지이고 본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국장님들은 아무 말 못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우린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 각각에 맞는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시장님이 다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도 있는 것이고 부시장도 있는 것이고 밑에 하위 직급들도 배치가 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장님의 의지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역할을 하셔서 시장님도, 시장님의 의지는 굉장히 좋으십니다.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고 첨단산업을 진짜 잘 조성하고 싶어 하고 그런 의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그 의지가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시장님의 의지는, 목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인지 잘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걸 개편하는 데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세요?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마무리를 못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박혜숙 위원 검토해 보시라고요. 당장 수정해라 이게 아니라 수정할 수도 있는지, 어떤 게 더 나은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간 통과시켜 주시면 향후에 저희가 잘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통과가 어렵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방정부가 스스로 우리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박혜숙 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몇 급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3급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경제환경국장은 몇 급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4급 기구입니다, 4급 직제.
○위원장 곽내경 경제를 우선시했더라면 기획경제실이 맞겠죠? 3급이 갖고 있는 나름의 직제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공직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그냥 얼핏 보더라도 회계과나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단순한 행정업무에 지납니다. 동의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단순한 행정업무들을 하는 과들은 배치를 행정국으로 많이 이관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3급이 경제와 기획 업무를 같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지적은 덜 받지 않았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건지 과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의견을 내었다가 상임위 배분과 관련돼서 행정국으로 옮기려던 게 좌초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적어도 상임위 배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관한 사항이니 행정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배분은 의회에서 적절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때 행정국으로 옮기려고 했던 집행부의 입장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례는 저는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상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집행부의 어떤 게 정말 최선의 노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타협해서 만드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한 번의 조직개편이 우리 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배치해야 적절하게 인사도 하고 적절하게 조직이 안정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선례를 남기는 것도 정당하지 않고요. 그중에 하나가 체육진흥과죠. 문화체육국에 잘 있었던 것을 구태여 굳이 이제 행정국 소관의 업무가 맞으니 행정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또 옮기죠. 일관된 입장들을 집행부가 원칙하에 갖고 가신다면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크게 질타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기획경제실을 계속 유지한 채로 단순한 행정업무들을 행정국에 미리 보냈더라면 이번에 굳이 국장 하나를 더 늘림으로 인한 본청의 비대함을 지적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피라미드형이 왜 탄탄하고 안정적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시는요, 거꾸로 세워놓은 피라미드 같습니다. 구청에 이관 사무가 다 됐어요. 이미 사무에 관한 여러 가지 이관 사업들이 많이 옮겨갔습니다.
지금 국에 배치된 부서들을 보면 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억지로 너무 갖다 껴놨어요. 경제환경국을 만들었는데 갖다 놓을 과가 없죠. 그렇다고 3개 과를 유지하자니 경제국이 면이 안 서죠. 억지로 환경국을 갖다 놓으니 말이 되나요? 문화체육국에 억지로 갖다가, 이제 체육도 갖다 놓고 식품위생과 갖다 놓는, 이거 없으면 2개 과밖에 안 되잖아요. 오합지졸 같아요. 그리고 도로관리과 업무는 이미 3개 구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정책과랑 도로관리과 해서 도로과를 만들어서 교통국으로 넣는 게 맞는데 교통국은 부서가 많고 도시국은 부서가 적으니까 또 억지로 갖다 붙여 넣잖아요.
우리 시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갈수록 납득이 안 되는, 당연히 경제환경을 신설해 놓고서 가장 중요한 사무는 직속 담당관을 만들어서 5급 이상이 관장하게 하고 경제환경국 4급은,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또 불안정하니까 또 손대고 또 손대고, 손대고. 그러면 조직이 불안정하고 직원들은 짐 싸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매번 짐을 싸요, 옮겨 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이제 좀 할 만하면 또 조직개편 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불안정한 조직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 지적을 하는 위원님들만 나쁜 위원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하는 것에 발목 잡는다고. 그럴 리가요, 왜 발목 잡아요, 잘하겠다고 그러면 등 밀어서 더 잘하시라고 하죠.
진짜로 뭐가 행정국에 필요하고 진짜로 뭐가 3급이 해야 되는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우리 부천시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시장실이 갈수록 비대해집니까. 시장실에 벌써 3개 과가 붙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금방 조직개편 다시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진심으로 일하는 밑에 하위 직원들을 보면 저는 되게 미안합니다. 국장 하나가 늘면 변하는 게 없다니요, 국장한테 업무추진비도 줘야 되고 과장이 더 있으니까 과장한테도 줘야 되고, 본청은 4명이 늘어났고 구청은 4명이 축소됐습니다. 구청의 인원을 더 배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민들과 더 대면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제 손으로는 이걸 통과시키는 게 너무 미안한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께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사실 조직개편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자주 빈번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야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은 사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 후속 조직개편은 쉽게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운영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어떤 과다·과소의 통솔범위 제한이라든가 기구의 언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이번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은 유사한 과의 통합과 통폐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합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하나를 신설해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맞춰서 찢을까지 업무의 내용과 그 본질을 가지고 나누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고유 권한이 있고요, 의회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작성했지만 의회에 넘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고유 권한으로써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일단 과장께서 어떤 입장이신지 난처하실 텐데 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조직개편이 금년 4월부터,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시달되면서 4월부터 저희들이 사실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개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자체 조직개편을 보면 내년 1월 1일 자로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합니다. 하고 발 빠르게 한 데는 이미 7월 1일 자로 한 데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위원장 곽내경 그런 곳은 1년마다 하지 않았겠죠. 이 대폭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폭의 조직개편은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대폭에 대한, 특히 우리는 행정개편을 한 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소폭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소폭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 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체제 개편이 단행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개편이었고요. 내년도 1월 1일 자는 행안부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개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했더라면 사업단을 국으로 이관하고 그 업무의 소폭의 조직개편을 했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더 생각했더라면 아마 직제 2순위로 올렸을 겁니다. 행정안전국을 직제 2순위로 남겨놓는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행정안전국에 대한 인사나 이런 업무를, 제가 듣기로는 우리 행정지원과 안에서도 인사업무나 총무업무나 조직업무 이런 부분들을 보좌기관으로 빼자는 의견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좀 더 객관적인 직원들의 그런 기안이 저는 매우 중요했었다고 보고 그것을 간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서 조금은 뒤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다 옳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행정국에 대한 일반 행정과 기획조정실이 갖는 3급 실장의 위상과 그 역할을 좀 더 분명하게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경제환경국이라는 이 4급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직제순에서도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 하셨는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도 사실 행복위에 있다가 재문위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 같은 데 문제된 거 알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가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그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중히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가 재문위 전에는 아마 행복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재문위로 갔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 본 위원이 칭하기도 그렇지만 거기도 체육회장이든 체육회 사무국장이든 모든 분들이 전문가가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민선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으면 갖춰줘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육회장 가는데 자격요건이 맞아야 되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 가는 부분도 거기에 맞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리저리,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휘둘려서 그런 자리에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천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들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조직도 걱정하고 더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판단하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답변을 해 주셔야 넘어가죠.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를 포함하여 한 가지를 남겨놓겠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조직의 불안정성 그리고 의회는 상징적인 의결 심의기구가 아닌 우리 행정부와 함께, 집행부와 함께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의견 교환을 해야 됨이 마땅한데 지금까지 너무 촉박하고 그리고 어떤 의견을 서로가 반영하는 구조가 아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와 더 소통하여 조직개편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혹여라도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때 꼭 의견을 함께 소통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리고 특히 6개월 전 입법 예고하기 전부터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그 상의된 의견들이 한 명 한 명 개인이 아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10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동 관할구역 내 신규·폐쇄·오류지번 등을 정비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내 신규·폐쇄·오류·누락지번 등 13개 동 91개 필지를 현행화 정비하고 관할 조례안인「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관할구역 일부 개정사항을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한 통·반 획정 기준에 따라 2024년 통·반 명칭 및 행정동 관할구역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동 관할구역 내 신규·폐쇄·오류지번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 지번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 토지관리, 세금 부과,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지번 수정 후 각종 정보시스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므로 개정 후 적용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번 정비 내용에 대해 기존「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표1의 수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통이 또 다 바뀌는 거예요? 일부 조정이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일부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통장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구획이 바뀜에 따라서, 아니 역할이 아니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닙니다. 도시계획개발에 의해서 일부 수정, 그러니까 없어지고 생기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없어지고 생길 뿐인 거지 구획 안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안내를 잘해서 업무의 혼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통장님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꼭 사전에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춘의동에 구축 중인 도시통합관제센터가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스마트도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명칭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명명하고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신설하고 스마트도시사업위원회를 상위 법령에 따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개관 예정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사업위원회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상의 실효성 측면에서 개정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운영센터가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와 교통정보센터가 이전되면서 방범과 교통 관련 데이터가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됨으로써 긴급 상황 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스마트 기술 활용 확대로 도시 관리의 일원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 약간의 의견 차이가 합의되지 않아서 이번 회기 내에 다시 꺼내서 좀 더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문구나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선정
소 통 담 당 관 || 김태현
행 정 국 장 || 석상균
행 정 지 원 과 장 || 이기익
자 치 분 권 과 장 || 오창근
스 마 트 도 시 과 장 || 오동택
복 지 위 생 국 장 || 박화복
복 지 정 책 과 장 v 정미연
아 동 보 육 과 장 || 모영미
장 애 인 복 지 과 장 || 남궁현철
건 강 정 책 과 장 || 김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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