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본회의 제2차 2012.03.0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7일 김영숙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 중지 결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4일 의장제의 안건인 부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3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보고사항입니다.
3월 8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천시 인사위원회 추천안과 같이 부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건은 수정의결, 5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재정위원회 이진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열 분이 동참한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 자로 공포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개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즉,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16개소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중소유통업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이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에「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예산관 소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를 통합하여 자치법규 입법 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 결과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규칙·훈령·예규·고시를 입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상임위원회가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그 통보받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 등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2일「지방세법」일부가 개정·공포되어 한미FTA 발효 시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세 세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과세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시시당 세액을 한미FTA 합의사항에 맞도록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부칙에서 한미FTA 발효일(2012. 3. 15. 예정)이 본 조례개정안 시행일보다 먼저일 경우 부칙 제1조의 단서규정이 조례 공포 이전에 적용되므로 부칙 제1조의 단서규정을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부칙 제2조 비영업용 자동차세의 세율적용을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로 세분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해 12월 31일「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 감면대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장애인 차량의 공동명의 대상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간 및 목표액을 조정하고 융자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와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회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원미구 춘의동 301-2번지 일원에 건립코자 추진 중이었으나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현행 조례 제3조 부천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문화시설과 도로로 한정한 것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과 전시시설로 한정하고 적용범위를 춘의동을 포함한 부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유효기간도 현행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 시 현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춘의동 지역을 지금에 와서 배제시키고 부천시 전 지역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취지가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무난히 건립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춘의동 301-2호 일원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적정하고 타당성 등이 있어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두고 가자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에 춘의동으로 국한된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았으나 현실적으로 본 장소는 문예회관 건립 후보지에서 제외된 바 있어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없는 상태로 조속히 조례안을 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대상지역의 적용 범위를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여 위원회 다수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콘텐츠과 소관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영상문화단지 내 판타스틱 스튜디오를 철거하여 시민문화동산을 조성하고 구 무형문화엑스포 부지에 한시적으로 문화 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캠핑장 이용료를 정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발의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일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마련 등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부천시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대안교육실시기관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는 공감하였으나 대한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건이 성숙된 후 시행하여도 늦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센터의 설립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폐지와 노인장애인과 신설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시설공사과에 광장 시설공사에 관한 사무를 두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2006년부터 구성되어 왔으나 현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행정수요에 맞추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증가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기능직 10급이 폐지되고 일반직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폐지하고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함으로써 해당부서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추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겨우내 쌓였던 근심, 걱정 이 새 봄바람에 모두 녹여내 주시길 함께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16항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 중지 결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7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부천시가로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로수 조성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10년으로 수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사유는 개정 조례에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본 기능의 위임을 명확히 규정할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도로굴착과 복구를 원인자가 시행함으로써 도로복구에 대한 잦은 하자발생과 복구지연 등 원인자에 의한 도로복구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도로보호를 위하여 굴착복구 시 공사구간보다 넓은 구역을 복구토록 명시하였으며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 및 가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하고 부천시가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받아 도로를 직접 복구하여 도로 보호와 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굴착과 복구 시 도로 하부의 동결로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동결 깊이를 고려한 도로복구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사역세권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2008년 3월 10일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고시 이후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과 제반여건의 변화 등으로 정비사업구역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동측의 공원과 도로 일부 그리고 종교용지를 제척하였으며 남측의 철도부지와 구역 사이의 잔여 토지를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대형 세대수는 축소하고 중소형 세대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합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설명회 당시 주요 쟁점사항인 주차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 중지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결의안은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는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은 그간 많은 시민과 차량이 통행하였던 원미로의 진·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85%의 공정률을 보일 때까지 지역주민에게 단 한 차례의 설명회도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원성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지하차도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당초 건설목적과 부합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하차도 건설 중지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결의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효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효식입니다.
2011년 7월 7일 제172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하여 주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김은화 간사님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8개월여 동안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조사대상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시 감사관, 재정경제국, 교통도로국, 행정지원국이었으며 주요 조사활동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공단의 불행한 사태 원인이 된 채용, 승진, 전보 인사의 문제점, 공단 운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내용을 증인출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 승진, 전보 등의 문제점과 이사장의 조직통제력 부재로 지시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조직 내 일부 간부들의 막강한 힘의 존재로 위계질서가 무너졌으며 직원 간의 소통이 없고 고충상담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직원 채용의 문제점으로 공채보다 특정인에 의한 특채가 더 많아 조직 내부의 갈등, 직원 채용에 있어 형식적인 공채를 가장한 특채가 존재, 주차관리원 신규 채용 시 처음부터 근무지를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분류 배치, 직렬 통폐합으로 현원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둘째, 직원 인사의 문제점으로 공채보다 특채가 승진이 빠른 특혜의혹, 업무의 능력보다 계보가 우선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직 내 계보와 특정인의 입김이 상당함, 2011년 5월 27일 자 인사발령은 인사예고 없이 특정인을 위한 인사발령, 인사권자의 지시를 무시한 특정인에 대하여 주차관리원으로 배치, 3급 부장을 팀장으로 발령 위계질서 파괴, 특정인의 인사개입으로 전보제한 무시,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였으며 셋째, 직원 승진의 문제점으로 승진인사에 있어서 개인 간 소요기간의 차이가 많은 특혜의혹, 동일한 직급에서 10년 이상 승진을 못하고 반면에 직급별 초고속 승진자가 있음,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를 무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넷째, 공단 조직내부의 문제점으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직후 간부직원의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직무대행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사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에 미흡함, 사고수습의 마무리 없이 공단 책임자 사표수리로 일정기간 책임자가 없는 공백기간 발생, 이사장의 조직통제력 부재로 조직 내 기강 문란, 직원 및 부서 상호 간 의사소통의 부재, 조직분위기 와해와 자신의 위치를 내세워 우월적 힘을 과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다섯째, 공단 관리 운영의 문제점으로 견인차 기사 감사팀 발령 등 6개 직렬 통폐합 규정으로 인력자원 배치의 문제, 격무부서의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은 조직운영, 동일 직급의 부장이 동일 직급의 팀장을 근무평정, 고충처리센터 운영과 직원 고충처리 상담 미흡, 3급 부장 직책 자리를 4급으로 발령 내 내부적인 불만 발생, 공단의 지나친 자율성 보장으로 부천시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였으며 여섯째, 감사의 문제점 및 운영방향으로 초기단계 부당한 사례를 방지 못한 감사시스템의 문제와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여 초유의 사태발생, 감사팀의 자체 감사기능 강화와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치, 감사팀에 고충처리센터를 신설하고 직원 고충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일곱째, 향후 개선방향으로 타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 정비·채용·승진 및 전보에 관한 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조정 및 상용직·계약직에 대한 승진제도 개선, 부천시는 시설관리공단 규정 승인 시 철저한 검토로 불합리한 조항 개정 방지, 상용직·무기계약직 전환방침 마련, 이사장과 간부들의 강력하고 화합하는 리더십 역량강화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단 운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및 정관 개정 시 의회 의결사항의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천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자율성은 보장하되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채용, 승진 및 전보에 관한 규정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 아홉 가지 사항을 부천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8개월여 동안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논의 끝에 의결한 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부천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안효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사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특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종합결과 및 처리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177회 임시회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올해 첫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도는 본회의장에서 의원에게 주어지는 발언의 기회가 안건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 시정에 관한 질문 외에는 집행부에 시책이나 지역 현안사항 등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신상의 문제는 신상발언을 의장에게 허가받아 해명하거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회 운영상의 문제나 동료의원의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벗어난다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시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더욱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대승적 견지에서 시민의 뜻에 따르고 의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부천시의회의 위상이 정립되고 더욱 발전해 나가리라 믿으며 제177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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