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본회의 제2차 2023.01.1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금년도 1월 9일에 각각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3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4건,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오늘 회의에 11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사항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미리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투표 진행 중에 기기오류가 있거나 투표기 조작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투표 종료를 선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정의사를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는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사를 번복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최성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미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미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과 일치시키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징계요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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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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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손준기·구점자·장성철·박성호·김병전·박순희·김주삼 의원 발의)
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입니다.
제264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은분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신설 및 운영 종료에 따라 부천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 공사의 사업대상지 등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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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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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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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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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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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곽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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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김주삼·김미자·정창곤·최초은·구점자·김선화·장해영·최은경·김병전·박성호·곽내경·박혜숙·윤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윤단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관련 계획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수·범박구역 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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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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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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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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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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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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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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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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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송혜숙·최은경·김선화·김건·정창곤·이학환 의원 발의)
10.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김건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이용도로의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제외대상 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를 삭제하여 실질적 무주택자까지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의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을 신고일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변경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훈령에 명시된 명칭과 일부 다른 점이 있어 해당 사항을 훈령에 맞게 변경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 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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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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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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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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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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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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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회의 중 임은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신상발언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을 허가하오니 임은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중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일 목요일 재정문화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던 중 10시 37분경 한 재문위원이 의장님, 그리고 전체 의원, 사무국장과 과장 등 35명이 함께 있는 단체소통방에 상임위 운영에 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3분 후 의회사무국 운영과장이 그 글에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위원장의 독단이 참 걱정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은 바로 삭제되었지만 댓글을 읽은 동료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과장은 “글을 잘못 올려 죄송합니다, 저의 글은 다른 방에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드린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방식을 독단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단 한 줄의 단톡방 글로 지난 6개월을 그렇게 판단했다면 경솔함과 오만함이 가득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참 암담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운영과장 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듭니다.
단톡방 글을 직접 읽은 의원들, 그리고 전해들은 의원들도 왜 어느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지 의아해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기도 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결정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어제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우리 27명의 의원들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무국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임은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올해 첫 번째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은 없는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