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본회의 제2차 2009.04.06.

영상 및 회의록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4월 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오정구인사위원회위원추천안
3. 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4. 부천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
5.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영세중·소기업지원에관한결의안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13. 2009.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8. 부천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19.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결정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오정구인사위원회위원추천안(의장제의)
3. 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부천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5.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200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8. 영세중·소기업지원에관한결의안(정영태의원등21인발의)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2009.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31일 정영태 의원 등 21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안과 4월 1일 강일원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기획재정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3일 부천시의회 의장이 제의한 부천시 오정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7분 개의)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요즈음 우리 삶의 여건은 여전히 내수와 수출의 급감, 대규모 실업 등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 주변에는 새순이 돋고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봄이 성큼 다가와 있고 우리 부천에도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의 상임위원회 승인, 엑스포 및 지하철 도비확보, 뉴타운의 가시적인 청사진, 부천운하의 긍정적인 전망 등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고뇌의 결과물이고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크나큰 씨앗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의 제·개정과 각종사업 및 민원현장 방문 등 연일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 주신 사항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소홀함 없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7쪽입니다.
박동학 의원님께서 특목고 유치계획 및 유치 가능지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시의 현안사업으로 사립고인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특목고 설립을 제한하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2006년 12월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200여 명의 우수인재가 외부 특목고로 진학하고 있어 심각한 인재유출 및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으나 특목고 유치가 지지부진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예산부담이 적은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중앙정부의 특목고 억제 교육정책과 사립학교의 특목고 전환에 따른 교사수급 문제, 전교조 반대 등 경기도교육청의 부담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특목고를 조속히 유치하고자 지난해 정명고 이사장 면담 시 금년 2월까지 특목고 전환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공립 특목고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특목고 유치계획은 공립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오정구 여월동 여월택지지구 내 고교부지인 여월동 349번지 1만 1000㎡를 매입하여 특목고를 유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일반고의 설립계획은 없으며 특목고 설립 시기는 향후 현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인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마이더스고의 실행계획에 따라 특목고설립 사전 협의권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특목고 설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특목고 유치를 위한 향후 계획은 금년 내로 주택공사 인천사업단과 토지매입비의 분할 납부방법 협의와 토지매입 기본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의회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서 28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모두 75건에 1930억 원이며 이중 리첸시아 부지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존 부적합한 잔여 토지 매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각재원은 주로 시민편익시설을 위한 도로, 공원녹지 조성 등 기반시설 등으로 사용된 총 1,101건 4364억 원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간 재정악화로 대체부지 확보보다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용지를 우선 매입하게 됨에 따라 대체재산 조성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즉시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예산 확보 전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체부지의 적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중동 1116번지 등 현 리첸시아 부지 13필지에 대하여 랜드마크적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 매각한 재원 일부로 미래 행정목적에 필요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소사구 심곡본동 567-5번지 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138회 임시회, 제140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매입가격이 높아 활용가치가 없고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절차 미 이행 등의 사유로 의결을 얻지 못한 사례도 있으며 금번 제151회 임시회에서도 구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확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 또는 적기에 취득, 집단화하는 등 공유재산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8년 1월부터「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에 괴안동 241-7번지와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2곳의 대체부지를 확보 한바 있으며 2009년에도 삼정동 366-1번지 한독자동차 학원 부지 등 3건에 대해 매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하여 2007년도에 대체부지 매입을 추진하던 수영장 부지 등 4건과 저가의 규모가 큰 토지를 수시로 매입하여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미래 행정목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용지 및 대체부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2쪽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부천대학 맞은편 점자도서관을 청소년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철근콘크리트 및 세면벽돌조의 2층 건물로 1965년도에 준공되어 농촌지도소로 사용하다가 1999년 3월 이후부터 시각장애인협회와 부천점자도서관 및 경로당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본 건물에 있던 기존의 점자도서관 및 시각장애인협회는 해밀도서관이 2008년 3월 원미구 중동 1118번지에 건축비 약 68억 원 규모로 준공 개관함에 따라 이곳으로 이전 완료하고 진말경로당은 금년 4월 중순쯤 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점자도서관은 그동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건물 구조 및 노후로 인한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소년을 위한 해밀도서관 신축을 계획하여 왔으며 우리 시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어 본 부지를 매각하여 소요재원 일부를 충당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부지매각과 관련 의원님께서 청소년 공연장 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으로 판단하나 기존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재산, 예로 구 동사무소 등의 활용여부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장 등 관련시설의 확보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개발 계획에 따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본 점자도서관 부지는 진말경로당 이전이 완료되면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은 후 공개매각할 계획으로써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45쪽입니다.
윤병국·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화장장 추진 서명운동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에 따라 장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사업이며 88만 부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더구나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7년간이나 추진되고 있는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은 찬성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행정 본연의 임무이자 업무인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시민의 동의와 서명을 받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자고 결의하여 추진하는 일에 부천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고 본 사업의 추진 주체인 부천시 공무원이 이런 활동을 돕고 서명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활동입니다.
또한 추모공원 서명운동에 대하여 관제서명이라는 주장은 본 사업의 시급성과 지방행정의 종합성에 비추어 볼 때 부천시의 전 공직자로 하여금 시민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나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무관심하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복지, 환경 등 대규모의 시책을 밝힌 바 있고 구로구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기 위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무조건 현 부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시는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행정조직이 받은 서명자에 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본 서명활동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별도로 목표를 할당한 사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실정에 맞게 서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 특별히 출장시간, 결과 및 행정조직이 특정하여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시민이 동참하신 서명용지는 개인의 신상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시민을 위하여 목표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지만 중요사업의 추진방침이 결정되면 극히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내내 추진여부에 대하여 설왕설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홍보와 주민설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비단 우리 시만이 이러한 반대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우리 시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거나 이를 폄훼하기보다는 진정 88만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답변서 69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부천운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151회 1차 본회의에서 시장이석 문제에 대해 질타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석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인 하나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개소식에 통일부장관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시장이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았고 의장님이 분명 이석해도 좋다는 결정에 따라 이석했으며 업무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인 부시장이 참석토록 한 것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로 시의회를 폄훼했다는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윤병국 의원 개인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저를 비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운하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의 생각 외에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운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중동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 정부의 경인운하건설사업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그에 발맞추어 운하를 중동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구상이 있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천운하 건설사업을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00년도에 경인운하건설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협의 시에는 부천운하를 포함하여 추진해 달라는 우리 시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간 경인운하 본류사업이 표류되면서 부천운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세부 계획안 마련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 경인운하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과거 굴포천을 활용하여 운하를 개발하고자 했던 계획을 실현시키자는 의미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 세부적인 구상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경인운하를 건설하면서 상류지역에 위치한 굴포천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굴포천은 현재와 같이 물이 정체된 상태가 지속되어 수질악화는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악취발생 등 주민생활 여건 및 환경이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인운하사업을 연계한 굴포천의 운하건설사업은 수질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어 굴포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부천운하를 건설토록 중앙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부천운하건설과 관련하여 일부 환경단체에서 수위상승에 따른 굴포천의 범람과 수질악화, 교량 재가설로 인한 과다 사업비 소요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서해 배수갑문을 통해 배수능력이 더 커지도록 설계되었음은 물론이고 서해 만조 시에도 100년 빈도의 홍수처리가 가능하여 범람의 우려가 없고 하상 퇴적물을 제거함으로써 수질은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부천운하는 기존에 확폭된 굴포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할 것이며 사업은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코자 건의할 예정입니다.
부천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운하주변지역인 대장동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물류중심 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수상놀이시설,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해서 시민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동 유수지에 선착장을 조성하고 유원지부지 내 호텔 및 각종 관광시설을 유치하여 인근 타이거월드 등과 연계함으로써 주변지역을 레저·관광 테마 중심지로 개발하여 서해와 한강을 연계한 서부 수도권 내륙의 물류 및 수상 테마 관광 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천운하 관련 용역의 진행경과와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여 시민 모두와 공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운하 건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고 용역결과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부천운하 기본구상 검토용역을 4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천운하 기본구상 검토용역은 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용역결과는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운하 관련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마라, 행정 협조를 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6일 월간업무보고회 시 “거짓말만 하는 단체에 행정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 하는 일부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굴포천에 물을 채워서 운하를 만든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운하는 지금 있는 굴포천에 물을 채워서 운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상을 파서 운하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다 물을 채워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수천억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국비, 국책사업으로 요청하는 것이지 시비가 들어갈 일은 아닙니다.
이걸 오도하는 이런 단체는 거짓말하는 단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부천운하 한 사업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그간 시정을 운영하여 오면서 꾸준히 유지해 온 기조로써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없이 사실을 과장하고 오도하여 시민을 현혹하는 것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특히, 부천시의 행정지원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그러한 행태를 자행한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불가하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답변서 73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외장재를 메탈판넬을 대리석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외장마감재로 반영된 메탈판넬의 경우 대리석에 비해 영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녹 발생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보수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검토한 결과 대리석으로 변경할 경우 메탈판넬에 비해 훨씬 장점이 많고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턴키방식이라고 설계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외장재를 메탈판넬에서 대리석으로 변경하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대건설 등 시공사에서 추가 공사비를 포기했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며 이윤 등을 제외한 재료비, 노무비 등 직접비를 반영하되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절차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질문한 내용과 같이 손실액 보상차원으로 봐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축업에서는 상식적으로 원청이 공사비의 30% 정도를 떼고 하청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주장일 뿐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한 것으로 하청을 주면서 공사비를 높여주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단순히 대리석공사 자체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공사에서 이윤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종별 원도급과 하도급 내역은 물론 건식대리석 붙임에 사용한 앙카, 앵글핀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문 요구에 의해 제출한 내역서와 의원님께서 현장점검 시 직접 수거한 자재와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대리석으로 변경 관련 자문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차원에서 의견제시 위원 이름은 삭제하고 전체 참여 위원명단과 함께 회의록을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79쪽입니다.
오세완·김문호·서강진·주수종 의원님께서 뉴타운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시 승격 이후 중·상동을 제외한 구시가지 대부분의 도시개발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됨에 따라 신·구도시 간 기반시설 격차가 심화되고 기존 소규모 개발방식의 한계로 새로운 개발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의한 뉴타운사업을 민선4기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2007년 3월 원미, 소사, 고강지구 615만 ㎡에 대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2년에 걸쳐 3개 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원미, 소사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강지구는 5월 결정고시 될 예정으로 있고 특히 우리 시 뉴타운은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사지구 농수산물센터 구역에 대하여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뉴타운사업 추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국토해양부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률개정 등 건의한 사항으로는 3개 지구의 61%를 차지하는 5만여 전·월세 세입자의 이주대책과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 시 집값 상승, 전·월세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차별 사업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실시와 순환개발용 이주대책을 추진하고자 옥길동 주변 90만 ㎡와 고강동 주변 20만 ㎡ GB해제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주거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등을 기준 이상으로 지급할 시에 초과 지급된 보상비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5% 범위 안에서 완화적용 받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률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여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원미지구는 “원미르네상스”를 개발 콘셉트로 도로는 소로망을 통합하여 넓고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계획하였고, 공원 녹지율은 0.3%에서 11.8%로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개선 확충하였으며 주차장은 아파트의 경우 지하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역 주변에는 자전거 주차장 563대를 조성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자전거도로는 20.9㎞, 하천은 4.2㎞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계획은 2만 2633세대에서 2만 92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소사지구는 “걷고 싶은 거리, 살고 싶은 소사”를 개발 콘셉트로 도로는 소로망을 통합하여 넓고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계획하였고, 공원 녹지율은 1.7%에서 13.6%로 기존보다 23배 이상 상향 계획하고 주차장은 아파트의 경우 지하화하고 역 주변에는 자전거 주차장 1,300대를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자전거도로는 8.6㎞를 신설하고 소사천, 역곡천 1.8㎞를 복원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계획은 3만 3976세대에서 3만 5782세대로 약 1,806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고강지구는 “정겨운 이웃과 함께하는 고강 에코시티” 개발 콘셉트로 도로는 소로망을 통합하여 넓고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계획하였고, 공원 녹지율은 4.9%에서 9.2%로 기존보다 약 2.3배 정도 확충되며 주차장은 아파트의 경우 지하화하고 역 주변에는 자전거 주차장 300대를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자전거도로는 3.4㎞에서 10.8㎞로 기존보다 7.4㎞ 대폭 연장하고 실개천 약 2.4㎞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계획은 2만 6420세대에서 2만 446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사, 원미, 고강지구 핵심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지구 핵심 개발사업으로는 소사역과 연계한 업무, 상업, 주거기능이 복합된 소사역세권 랜드마크 조성과 소사역 남북간 지하공간 개발과 역곡역 주변을 업무와 근린생활 중심지로 특화 조성하고 남북방향 괴안로와 수주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로 조성할 계획이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테마 보행로 계획 등이 있습니다.
원미지구 주요 핵심 개발사업으로는 지하철 7호선 춘의역세권을 중심으로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여 상업, 업무, 문화, 판매 등 지구의 중심 기능을 도입하고 준공업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여 부천의 산업 중심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원미산과 연계한 상징 녹지축과 지구내부를 순환할 수 있는 그린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습니다.
고강지구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과 친환경 생태계획이 접목된 국내 최초로 ECO-CITY 개념을 도입한 차별화된 친환경 생태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문화공원 및 이를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을 조성하고 원종 역세권 중심에 상징광장 조성을 통해 지구중심 기능을 수행토록 계획하였으며 수주로변에 상징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 추진계획 및 뉴타운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도시재정촉진사업 3개 지구 48개소에 대한 추진위 및 조합승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 착수와 소사역세권 랜드마크 조성 실시설계 수립, 소사본동 농수산물센터 일원의 도시재정비촉진 선도사업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을 통하여 2020년까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28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조 9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15만 8816명 등으로 한국산업은행 연관분석에 의하여 분석되었으며 앞으로 부천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나 전세입자 및 상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때 성공적인 명품 뉴타운이 탄생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타운사업은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명심하여 시장인 저와 관계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답변서 101쪽입니다.
송원기·주수종 의원님께서 부천시 택시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개인 2,474대, 법인 980대, 장애인복지 8대 등 총 3,462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분담율을 보면 택시가 10.6%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달리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함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시민의 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주시는 택시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택시유류보조금으로 1리터당 222.42원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으며 법인택시는 부가세경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시책으로는 택시교통카드 단말기를 모든 택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남시의 경우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였고 용인시의 경우 75%를 지원하였습니다.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를 모든 택시에 설치하여 교통사고현장의 동영상 기록을 보존하여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하여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택시 승강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나가겠으며 브랜드 콜택시사업도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9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송내역 광장 혼잡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시행되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 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동대로, 중앙로, 경인로 등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중동대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과 더불어 송내역 북부광장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대로에 버스정류소와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송내역 북부광장을 진입하는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 기존의 광장을 일부 축소하여 버스 진·출입 동선을 개선하는 방안, 동·서 측 광장을 전면 수용하여 버스용량을 최대한 증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물리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시 주요관문 중 하나인 송내역의 혼잡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총무국 등 7급 이상 공무원이 승진 시 각 구별 전보 현황, 3년간 3개 구청에서 시청으로 전보된 현황과 원미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무국, 비서실, 감사실, 의회사무국 7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시 각 구별 전보된 인원은 총 26명으로 원미구가 12명, 소사·오정구가 7명입니다.
비율로는 원미구가 46.1%, 소사·오정구가 각각 26.9%이며 구·동으로 전보 시에는 구 근무경력, 생활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구에서 시로 발탁된 인원은 총 449명으로 원미구가 202명, 소사구 120명, 오정구가 127명을 발탁되었으며 구간의 균형 있는 발탁인사와 원미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발탁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원미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구에서 시로의 발탁 인사는 공무원의 경력, 업무능력, 전문성뿐만 아니라 구별 구성인원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직무중심의 발탁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구간 전보 인사를 활성화하여 구간의 전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청으로 발탁시에는 구별 현원을 감안하여 원미구 직원의 발탁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13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각 구별 구민운동장 조성 후 시민운동장 활용방안과 복사초등학교와 소일초등학교 통합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을 공원화하여 문화예술 행사와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은 인근 지역이 공원이 없는 지역이므로 매우 좋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운동장은 축구장 및 육상트랙이 있어 축구동호인 등 많은 체육인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복사골예술제 등 축제 및 체육행사 장소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운동장이므로 향후 각 구에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충족되면 여론을 수렴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시민운동장을 공원화하여 문화예술 행사와 어울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뉴타운 입주 시 복사초등학교와 소사초등학교를 통합하여 학군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입주에 맞춰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천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학교 현안문제 등의 협의는 부천교육청 관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시기를 택해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서 14쪽입니다.
부천시 체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근거로 설립된 대한체육회 시·군 지부이며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 근거로 설립된 국민생활체육전국연합회 시·군 지부입니다.
두 단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단체로 중앙단위에서부터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무국을 통합하여 체육진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시도 태권도, 테니스, 우슈 등 일부 종목은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선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도 통합하여 경상경비 절약 등 육성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전용숙소 건립계획은 2009년 3월 현재 경기도 내에 직장운동부 전용숙소를 건립하는 도시로는 수원시가 유일하며 고양시에서는 금년 11월 준공 예정인 장미란 체육관에 일부 운동부 선수를 위한 숙소를 건립 중입니다.
우리 시에는 육상부 등 6개 운동부에서 시 소유의 4개 숙소와 임차숙소 2개 등 6곳을 이용 중에 있으며 체육발전을 위한 체력단련장 및 세미나실, 물리치료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선수촌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용인시 등 일부 시에서 전용숙소 건립 검토를 하였으나 경제침체 등의 문제로 대규모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시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장기발전계획 등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상위입상을 위한 예산증액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기존의 시청직장운동부 6개 부에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경기도체육회와 노력 끝에 여자 경보 한국 신기록 보유자 원샛별 선수를 영입하는 실적을 얻었으며 연봉제를 도입하고 우수선수 영입비를 2억 원으로 증액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예산 1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체육회소속으로 여자배구 등 7개 운동부를 신규 창단하여 기존의 2개 운동부를 포함한 9개 운동부를 운영중이며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축구, 볼링 등 14개 종목 106명에 대하여도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출전비가 수원시는 6억 4000, 성남시는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3억인 체전출전비를 4 내지 5억을 편성 위상에 걸맞은 체육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체육인뿐만 아니라 도민체전에 출전 우수성적을 나타내는 일반선수는 물론 취약종목 선수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16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인조잔디운동장 안전성검사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방침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운동장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는 공공체육시설인 부천체육관과 성주산체육공원 및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내의 인조잔디구장 등 3개소와 우리 시에서 지원한 상미초, 상원초, 상일중, 역곡중학교 등 4개소에 교육경비지원 인조잔디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광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 부천교육청으로 인조잔디 및 고무분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학교의 사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고 부광초등학교에도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하여서 인조잔디, 고무분말 등에 대한 안전성검사가 적합으로 판명되고 안전성이 담보가 된 후에 공사를 추진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시험연구기관을 안내하고 동일한 검사를 하도록 조치한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조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차후에는 예산 지원을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할 용의에 대해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인조잔디 및 고무분말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 유해성이 상존하여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우리 시의 지원중단 천명에 앞서 국가적으로도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중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서 19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체육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위탁과 송내체육관 부설 주차장 증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계획, 배드민턴 이용시설에 따른 설비 추가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에 따라 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다만 운영관리 측면에서 비교 및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송내사회체육관을 일반경쟁 입찰로 (사)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룸비니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또한 2007년 6월 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던 복사골테니스장 등 5개소를 부천시테니스협회에 재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어 체육시설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개관될 체육시설 및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은 2층 주차면수 95대 규모의 운동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활용 중이나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 시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장 증설에 대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증설 후 주차장 상부에 증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건물과의 접근성, 건축 관련법령 등을 3분기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적합하면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은 체육행사 이외에도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공지는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을 이용 시민의 보행 동선체계 구축 및 쾌적한 운동시설 제공을 위한 광장개념의 오픈된 장소로서 전용체육관 설치는 주차장 추가확보 등 여유 공간 축소로 인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 49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으며 우리 시는 없으나 앞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활용 시 전용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전용 배드민턴 시설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431##(별지내용 끝에 실음)#!
공원이나 등산로에 있는 배드민턴 시설 중 현재 원미구 도당동 산77-3번지 도당클럽에 설치된 노후된 바람막이 808㎡는 4월 중 전면교체 할 예정이며 타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에 저촉이 없고 공원조성 목적을 해치지 않을 경우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고등학교 옆 구 소신여객 차고지에 체육관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401-9, 10번지 구 소신여객 차고지는 토지소유자가 소신여객(2,791㎡, 76.4%)과 부천시(866㎡, 23.6%)의 2필지로 되어 있으며 위 부지에 소사고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계획은 자동차정류장 부지의 효용성에 대한 부서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 및 토지매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유로의 소유권 이전과 도시계획 변경, 대응투자비 확보 등의 사전절차 이행 후에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학교교육경비지원 기준에 따라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체육관건립 사업에 대응투자 사업으로 시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상기 사전절차인 토지매수 및 대응투자비 확보 등이 이루어져 소사고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협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22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10년차를 맞은 현재 지역주민의 자치·문화·복지와 지역의 공동체 형성 등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우려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일부는 불협화음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나 전문가 참여율이 10%로 낮은 수준이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취미, 여가 등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복지·지역문제협의·주민편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연찬회 실시와 자치위원 신규 위촉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철한 봉사자나 역량 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센터별 발전적 전략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을 14개 권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의 역량 제고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가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지역의 단체가 상호 화합과 협력 하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격려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최중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총무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25쪽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관용차량의 구입과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대책으로 업무용택시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관용차량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면 총 265대를 보유하고 있고 차종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 202대, 승용차 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63대의 운영실태를 보면 차량 38대는 각종 현장단속 등 업무에 전용 배치돼 상시 운행되고 전용 차량을 제외한 직원들의 업무상 출장 시 사용하는 차량은 25대로 직원들이 근거리 출장 시에 직접 운전하는 형태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외 출장 시 등에는 배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업무용택시제도는 최초 2006년 서울시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 후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 차량과 인력의 자연감축이나 에너지 및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업무용 택시 제도 도입이 정착 단계에 있는 서울시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동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조기집행 대상은 우리 시의 2009년도 총 예산액 1조 419억 원의 58%인 6084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조기발주 90%는 총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자금집행 60%는 총 예산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기집행 대상은 인건비나 내부거래, 보전지출이나 예비비 등 경비의 성질상 조기집행이 곤란한 일부 경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미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130억 원의 세출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바 있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의 발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 나누기와 경제 살리기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조기집행은 2009년 한 해 동안 계획되어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세출예산의 부족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위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내수를 촉진함으로써 위축된 실물 경제 회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기대효과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나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수치로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재정집행을 통하여 실물경제 시장에 현금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내수를 촉진시키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현재 시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2,439명, 행정인턴 42명, 공공근로사업 일일 368명, 공공투자사업에 누적인원 4만 76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하여 특히 공무원과 공단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4억 4000여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경상경비 30억 원을 절감해서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동 청사 중 증축이 가능한 청사에 예산 확보 후 빠른 시일 내에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37개소의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37개소의 주민센터 중 최근에 신(개·증)축한 심곡2동 주민센터 외 12개소는 신축 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민센터 건립표준안에 의거해서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뉴타운과 재개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괴안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12개소는 증·개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증축이 가능한 주민센터는 역곡2동을 포함해서 10개소로써 우리 시에서는 주민센터별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 전체를 1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 여건이 미비하여 프로그램 개설이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인근 주민센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역곡2동 외 10개소의 주민센터가 증축을 요할 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는 증축을 계획하는 주민센터는 없습니다.
향후 증축요건이 발생할 때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1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송내남부역 128-3번지와 350-81번지 사잇길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송내남부역 좌측 일대 장승업길 상가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지 상인들의 면담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들에 따르면 2006년도 송내남부역 조성공사 당시에는 교통통제와 도로보수공사 등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사가 완공되었고 또 인근 폴리텍대학 학생들의 상가이용이 증가하는 등 여건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의 거의 모든 지역의 상가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송내남부역 장승업길 상가지역의 활성화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으나「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도소매업 영위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에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되어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균특회계를 활용한 지원대상으로도 적합지 않고 당초에 거론된 테마거리 조성도 특별한 테마를 선정해서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장여건 역시 도로폭 10m, 왕복 2차선 소방도로에 비좁은 보도 등으로 각종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하고 만약에 설치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상가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보안등 증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 또 중식시간대 주차단속 자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공사중단 된 송내역 지하상가 공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취소하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그동안 사용 통제되었던 지하보도도 예전처럼 개방하여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게 되면 출입구 인근 상가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내남부역 인근 장승업길 상가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시 출장해서 상인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변 환경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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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36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오정일반산업단지 내 부천금형지원센터 건립 요구에 대한 부천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형업체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2001년 5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받은바 있습니다.
또 이를 육성하고자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오정일반산업단지 남측에 금형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단지 입주업체를 비롯한 관내 금형업체가 갖출 수 없는 고가장비와 기술지원 기능을 갖춘 몰드밸리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난해 7월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자체예산으로는 건립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비를 지원받고자 오랜 기간 노력하였지만 건축비에 대한 국비지원 사례가 없다는 정부 견해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몰드밸리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몰드밸리기업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 및 민간자본 유치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민간자본 유치 혹은 신탁개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몰드밸리기업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3432##(답변내용 끝에 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엑스포 산업관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재 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작품과 수집가를 연결하는 유통채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엑스포 실행예산이 부족하여 고심하고 있던 중에 엑스포산업관이 제안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엑스포조직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이자 판타스틱스튜디오를 관리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엑스포산업관이 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사실이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채로 방치된 엑스포산업관을 정상적으로 준공하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산업관 건립 문제에 어느 정도 개입하였는지의 여부는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공사 대표자가 시장님을 면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엑스포와 관련한 산업관을 유치한 상황에서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시공비에 대해서 부천시의 의견을 듣고자 면담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관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엑스포산업관 허가조건 중 사용허가조건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에 대비해서 총 공사비의 10% 금액에 상당하는 원상회복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허가조건 제6조 원상회복이행보증금 예치 등에서 부천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설건축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비)의 10%를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지체 없이 가입하고 그 증서를 사용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관은 현재 공정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준공 이전에 원상회복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준공 후 산업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행사 측에 확인한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관 내에 세계유명전통음식점의 용도가 관련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2항6호에 의한 편익시설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2쪽에 한선재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뉴타운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단설어린이집으로 지정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며 동 계획에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립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시설 계획에 원미지구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문화복지시설 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소사지구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소사역·복사역문화센터 부지가 계획되어 있고 고강지구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계획 수립 시 보육아동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합시설이 아닌 독립된 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한선재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2009년도 부천무형문화엑스포가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부천영상문화단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작년도 엑스포 개최 경험을 토대로 금년도 엑스포는 양질의 프로그램 콘텐츠를 강화하여 현재 2009.부천무형문화엑스포 종합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보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엑스포의 홍보 극대화를 위해 유명 연예인 1인을 위촉하고 지인 스타를 통해 릴레이식 축하메시지를 전달하며 부천출신 유명 체육인 및 정치·경제·예술인과 다문화 배경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대사 위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초까지 위촉대상 분야와 인원을 확정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자 하며 전통문화의 새로운 인식 제고 및 교육적 홍보를 위해서 영상단지 내 엑스포홍보관을 설치하여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9 엑스포의 전 국민적 관심 및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국 규모 단위의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과 개막 길거리경연대회 및 어린이 과거시험, 전통문양대전, 근·현대 인물 휘호전, 캘리그라피전, MBC 대장금 뮤지컬 등의 행사를 유치 추진 중이며 해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서 세계유네스코 지정 전통공예전, 세계 민속복식전, 아프리카 기획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년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서 미흡했던 분야인 홍보, 행사연출 부분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 무형문화관련 인적·물적자원 선점 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무형문화 콘텐츠가 도시 성장동력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문화재단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작년 2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를 기이 수행한바 있으며 전문성 확보 및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복지 분야 위탁 만료(2012년)시기에 맞춰 업무조정 및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까지 관련기관, 전문가,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얻어서 조직 및 직제 개편 등 문화재단 조직 구조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여 문화·복지 각 영역별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장의 전결규정 조정과 실적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부여로 시민에게 좀 더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시에는 총 52개소의 시설이 신고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고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 15개소, 2008년 9개소 등이 신고되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차등화 제도는 2006년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국고보조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면적과 이용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차등 지급방안을 마련토록 지적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기준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표준안으로 제시한 내용으로서 신고된 시설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을 방지하고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객관적으로 아동들에게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3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 질문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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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 의원님께서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박물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라는 시정목표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작은 실정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에 걸맞은 대표 박물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지선정과 시설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가급적 민간자본으로 설치 운영되는 사립박물관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박물관은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 없으나 동사무소 통폐합 시 발생되는 청사 등 유휴공간이 확보되면 장난감박물관을 설치 또는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 질문사항은 유인물로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3432##(답변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3432##(답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56쪽 강동구 의원님 질문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3432##(답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57쪽 김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사용봉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사용봉투 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재사용봉투 판매소는 2007년 재사용봉투 판매소 24개소에서 2008년도 중형 이상의 마트 등 재사용봉투 판매소 21개소가 증가하였으며 현재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45개소에서 재사용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2007년도에는 재사용판매소 24개소를 대상으로 재사용봉투 판매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재사용봉투 사용안내 등 종합 안내물 15만 매를 제작하여 시·구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시 재사용봉투 비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재사용봉투 홍보를 보다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중·대형 매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판매대 비치 및 계산원에 대한 재사용봉투를 안내토록 하고 자체 회의 및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보다 더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봉투 명칭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에는 “재사용봉투”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 시나 그 외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다른 이름을 공모하여 사용할 시 오히려 현재의 재사용봉투와 다른 봉투로 착각하는 혼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모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8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용미생물(EM)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하여 하천 수질개선 및 악취저감 사업을 시작으로 EM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청소분야, 하천분야, 폐수배출업소,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EM 가정보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하여 EM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에서 2009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EM사업이 우리 시의 중점 시책사업임을 설명하고 협의회에서도 동 사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제안하여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2009년도 예산으로 EM 흙공 만들기 그리고 EM 비누 만들기 사업 등으로 300만 원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기금사업에 대해서는「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는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의 민간단체 지원액은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우리 시 시책사업 추진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시책사업 추진 권고에 따라 4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EM홍보 교육에 1000만 원, 민간단체 지원에 2000만 원, 자동차공회전 자동정지장치 부착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 10월 28일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천시의회 기금운용 예산심의 후 환경보전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을 위해 2009년 1월 14일 공모사항을 부천 YMCA 등 19개 환경관련단체에 통보하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공모 시 환경민간단체 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였으나 신청접수 결과 환경보전(개선)사업에 부천 YMCA 등 6개 민간단체와 EM사업에 유용미생물환경센터만 신청함에 따라서 2009년 2월 26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EM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내 동두천시, 분당구, 군포시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에 있는 EM환경센터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M센터는 서울 용산에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동 센터에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EM사업과 관련해서 유용미생물환경센터와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3432##(답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62쪽 신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S파워(주)의 열병합발전소 증설에 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오정구 삼정동 363-3번지상에 GS파워(주)의 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으로 부천시는 GS파워(주)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4월 3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제출받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출받은 대부분의 주민의견은 발전소 증설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열병합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대기환경오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GS파워(주)의 2호기 발전시설 증설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기환경 개선대책 등이 포함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사업 주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환경부 및 지식경제부에 전달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 제출된 의견과 우리 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GS파워(주)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GS파워(주)의 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기관은 환경부이며 사업승인 권한은 지식경제부에 있어 우리 시만의 행정권한으로는 사업시행 저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GS파워(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복지,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9340만 원을 내동 컴퓨터교실 운영과 삼정초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과 장학금 지급 및 자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민천식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국 소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에 백종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할미산 일원 동양공업전문대학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일명 할미산 일원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동양공업전문대학에서 학교이전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학교의 이전 규모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측과 종합적 협의를 통하여 학교의 이전 시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류중혁·류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송내지하상가 조성과 관련하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유와 현재까지의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지하상가 증축공사는 철도용지 3,719㎡와 부천시 소유인 광장부지 937㎡를 사용승낙 받아 부천지하상가 주식회사가 지하 보행통로와 지하상가, 역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1월 7일 착공신고 이후 대표이사 사망과 자금력 부족, 건축 관계자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11일 우리 시 주관으로 건축주,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시공자, 감리자간 대책회의를 갖고 도시미관 유지와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건축주에게는 공사재개 계획을, 철도공단과 공사에 대하여는 향후 대처방안을 문서로 제출토록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장기화될 시 증축허가 취소는 물론 우리 시와 부천지하상가 주식회사 간 체결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협약을 취소하고 확보된 도로굴착 이행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공유재산을 원상복구토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류중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동지역 가로수(가중나무) 교체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중나무는 생육이 부진하고 상가 간판 등을 가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10년 수종을 갱신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로수를 갱신할 때에는 경제성과 쾌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녹음을 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해서 항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한선재·서강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소사대공원 2단계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소사구민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농구, 게이트볼장 등 복합기능 운동시설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은 총 1만 4000㎡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7년 12월에 1단계로 3만 9,813.6㎡를 조성 완료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10만㎡를 공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공원결정 및 조성할 지역은 구 한미재단 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당초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소사구지역의 부족한 운동장 확보를 위한 공원으로 변경 입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사운동장 계획 시 시설면적이 허락되면 각종 체육시설도 계획해서 주민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운동장 확보를 위한 공원입안용역을 실시한 후 2010년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2단계 소사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부족한 체육시설은 3단계 공원계획 입안 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주택법」제43조 및「부천시 주택 조례」제8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2007년부터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동주택단지의 많은 지원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근시보다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2010년부터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예산을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도시에 걸맞은 공원 내 화장실의 변기에 대해서 와변기를 양변기로 교체와 악취가 나지 않는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어 나갈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원의 화장실은 와변기와 양변기의 비율이 약 3 대 1로 되어 있어 양변기의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와 관련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는 이용에는 편리한 점은 있으나 이와 반대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계로 위생상 불결함을 느끼어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있으므로 앞으로 화장실의 수선, 리모델링, 신설 시에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화장실의 악취제거를 위하여 유산균, 광합성 세균, 효모, 누룩 등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EM(유용한 미생물)을 화장실에 확대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송내IC 인접 완충녹지 시설보완 및 체육시설 추진 실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송내IC와 주변 도로 잔여부지에 녹지확충 및 체육시설 설치건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주인 도로공사를 방문 토지사용 목적 및 진행절차를 협의하였습니다.
송내IC 주변 도로 잔여부지는 향후 이용계획에 따라 영구적인 점용은 어려우며 3년 단위의 일시적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무상토지사용허가를 득한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천대학에서 중앙시장까지 대학로와 심곡1동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심곡2동 프리존 앞까지 특성화 도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대학에서 중앙시장까지 대학로 특성화 도로계획에 대하여는 이 지역은 현재 대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부천대학에서 중앙로 구간 약 0.6km에 대하여 2008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사업대상지 확정을 받은 후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 후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2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750만 원으로 2009년 4월 3일 현재 도비 2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시비 7억 6750만 원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간판 정비 및 교체에 따른 건물주 및 점포주 동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구간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고시 등의 추진일정에 의해 간판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학로 내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지역여건과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 가미된 간판교체로 젊음과 열정이 느껴지는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물론 간판문화 개선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곡1동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심곡2동 프리존까지 특성화 도로계획에 대하여는 본 구간에 대해 현재 별도의 특성화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부천시 전역에 대해 지역특성과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시범거리 구간을 선정, 조성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향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한윤석 우의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이므로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도시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입니다.
뉴타운개발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소사재정비 촉진지구 내 소사구청 인근에 초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교육청과 재협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의 설치계획을 모두 3차에 걸쳐서 교육청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결과 기존 인근학교의 통학구역 재조정 및 교실 증축을 통하여 분산수용이 가능하므로 소사구청 인근의 초등학교 신설요인이 없다는 회신을 2008년 9월 10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3차 협의 시에 인구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사업단위 즉, 구역이 달라서 반영할 수가 없었으며 소사재정비촉진계획안을 시에서 수립해서 지난 3월 11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결정고시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촉진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한 사업시행 인가 시에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재협의할 예정이며 이후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오세완 의원님과 주수종 의원님께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각종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민이주 계획과 그리고 일시적인 사업시행 시에 전세대란 등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기의 조정 및 이주 및 재정착을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촉진사업은 3개 지구 48개 구역의 약 7만 3994세대 그리고 정비사업은 53개 구역에 약 2만 7516세대가 있습니다.
이 두 구역의 경우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주대책의 문제가 큰 촉진사업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시행 시에 주민이주에 따른 전·월세가 상승 및 도심 공동화현상 등 사회문제화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촉진사업의 경우에 주민공람 그리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와 경기도재정비위원회 심의 시에 전·월세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년도 사업량을 사업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자체를 제한하는 쿼터제 방안을 제시해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었으므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옥길동과 고강동 일원에 GB해제지역의 보금자리주택 약 7,500세대 등을 건립해서 이 주택 등을 활용해서 순환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촉진지구 내 대규모 공원 부지에 기존 주택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인 주거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거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 등을 기존 이상으로 지급할 시에 초과 지급된 보상비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125%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받는 법률안을 지역의 국회의원님께 건의해서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추진이 좀 더 원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6쪽에 김문호 의원님과 서강진 의원님께서 주민의 기반시설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향후에 많은 재원조달 계획과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주민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세부계획서 제출과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 홍보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비용은 도촉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상 기반시설비의 국·도비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소득층 집단이주지 등 낙후지역과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자치단체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 도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3%보다 높은 6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 지원을 받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촉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국비 및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의규정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비 및 도비를 지원을 받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제시된 기반시설 부담금 원미구의 경우에는 ㎡당 20만 8000원 그리고 소사구는 20만 1000원 그리고 고강지구는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개략적인 추정사업비를 산정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확정된 내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재정비위원회 심의 시에도 기반시설부담금 중 공공건축비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사업협의회 심의를 받아 물가변동률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매년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는 각 지구 내 주민센터 그리고 치안센터, 소방파출소 등의 건축비를 소관관리청에서 지원할 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공람과 공청회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내용과 같이 국·도비 등이 지원되면 부담금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현재 기반시설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등 많은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특별히 도촉법에 의한 촉진사업의 기반시설만 지원할 시 일반지역 및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의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후 재원조달 대책을 검토하여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시민홍보는 소사, 원미, 고강지구의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부터 재정비촉진사업 전반에 대해 지구별,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뉴타운사업 홍보책자 제작 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재개발지역 및 촉진지구 내 이주시점과 보상시점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수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및 촉진사업 지역의 임대아파트의 인수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정비사업 및 촉진사업의 이주시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분양 및 부담계획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철거 및 주민이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상시점은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보상액 산정기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사업인정 고시일인 사업시행 인가 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되며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는 세입자 즉, 이주대책 대상자의 기준은 현행「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1조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촉진사업 및 정비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이 요청할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나 인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 및 개발이익의 기반시설부담금 활용여부와 관련하여 소사지구 내에 시행되는 소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에도 용도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분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따라 1,203세대의 임대주택 건립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촉진사업 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사용여부는 현재 검토된바 없으나 향후 개발이익금이 발생될 시 우리 시 구도심 전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형평성에 맞게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시설 등에 균형 있게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0쪽에 박노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약대주공 철거공사 중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약대주공재건축조합에 730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간 어떠한 조치를 취한 부분과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대책과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 그 피해에 대해 그동안에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에 대한 해결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약대주공재건축조합에 730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한 사항과 관련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중재회의를 도시국장 주재 하에 2008년 12월 19일 개최해서 당사자들의 의견과 시의 입장을 논의 한바가 있습니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쳐서 시공사와 조합의 입장을 중재하였으나 당사자 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현재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중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철거공사는 조합 책임 하에 재개해서 총 40개 동 중 39개 동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 동은 1세대의 이주와 동시에 즉시 철거할 계획입니다.
약대주공의 재건축은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부동산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 하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판단되나 약대주공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뉴타운 및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타 사업추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예상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에 있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본 사례를 전파하는 등 사전에 사업수지 분석과 계약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작단계에서부터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물 철거 주관부서였던 원미구청 건축과에서 피해민원 중재회의를 두 차례 주재하였으나 피해주민과 철거업체 측의 입장차가 커 피해대책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시에서도 지난 3월 30일 삼정동 주민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들과 철거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조기에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당사자 중재는 물론 분진·소음 등 피해민원 저감을 위해서 현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경섭 뉴타운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기주 건설교통국장 한기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의 백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사설 안내판의 철거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가로등주 및 지주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 안내표지판 및 사설 안내표지판은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2007년도에 120개를 철거하였고 2008년도에는 77개를 철거하였습니다.
시 전역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 안내표지판 및 사설 안내표지판의 총 수량은 837개이며 이중 허가받은 표지판은 557개이며 무허가 표지판은 280개입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은 무허가로 도로 및 통행로에서의 설치와 전주,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의 설치는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시 자체 표준디자인으로 제작 설치 후 시설주에게 소요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 안내표지 등 공공기관 안내표지판을 제외한 사설 안내표지에 대하여는 시설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여 정비하겠으며 미정비 표지판은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내 모두 철거할 예정입니다.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및 광고물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타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호, 제6호 공영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되어 근린생활시설 입점에 따른 원색의 광고간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으나 건물 상층부 벽면에는 공영주차장 대형안내판이 도로를 접하는 모든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건물입지 지점으로부터 반경 150~250m 이내의 인접 도로변에는 차량 진출입 동선에 맞추어 차량유도 및 안내를 위한 지주형 및 부착형 등 보조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의 눈높이에서 식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업체와 협의하여 공영주차장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김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미로에 있는 개구리주차장을 시민의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구리주차장은 1990년대 초 원미로와 태양공구상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도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태양공구상가는 유료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개구리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원미로는 길이 4㎞, 폭 14m의 도로 양방향에 개구리 주차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구획선이 없어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과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주차장 이용자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적치물 관리 및 반복되는 위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도시미관과 및 동 주민센터 각 자생단체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계고에 대한 정비의향 대책도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자기 집 앞 주차를 위하여 설치한 적치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제 정비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계속적으로 도로상에 적치물을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관리,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의 3대 단속업무가 도시미관과로 통합 운영되어 현장 단속팀인 10개 팀 49명이 시 전역에 걸쳐 불법시설물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을 문화시민운동 일제 정비의 날로 지정 공무원, 자생단체원,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하여 불법시설물 단속, 생활환경정비,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에 의한 계도활동은 앞으로도 자체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시민의식 교육과 홍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의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계남고와 부천중학교 간 우물로 양편에 화물차와 중기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주차장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구역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제도이며 현재 202개소에 5,112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은 전일제와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배정의 우선순위는 1순위자는 대문앞 주거자 또는 상가 영업자, 국가유공자, 지체장애인, 경차 소유자로서 차량주소지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소유한 주민으로 하고 1가구 1차량만 해당되는 경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주차면 배정에 있어 주차장 요구민원 100%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주야간 사용하는 전일제의 경우 타 시에 등록된 차량을 배정한 경우는 없고 다만 주간의 경우 거주자의 계약률이 저조하여 부천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타 시 거주자 200여 명에게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주간의 경우 전일제 계약자 이외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주간에는 무료개방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로 운영하여 주차비 절감 및 주차효율을 높이고자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여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남고와 부천중학교 간에 우물로 양편에 화물차와 중기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물로 지역은 폭 19m, 왕복 700m의 이면도로로 인근 아파트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도로의 양쪽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 이러한 불법사항을 해결하고자 밤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2009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밤샘주차 20건, 중기단속 1건을 단속하였으며 또한 우물길 인근지역은 이미 노상주차장으로 지정되어 1999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운영해 오던 지역이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현재는 무료개방 중입니다. 따라서 본 우물길에 대하여도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송원기·주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역 택시의 부천 관내 영업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원기 의원님과 주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외택시 단속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택시는 3,462대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시흥시의 관외택시들이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택시업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업용차량 전담 단속공무원 4명과 CCTV 5대로 단속하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는 송내남부역 택시정류장에는 장기정차를 못하도록 관외택시 대기선을 회차로로 지정 5분 이상 대기차량은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간주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택시 단속실적을 보면 총 2,826건을 단속하였고 그중 관외택시는 2,458건으로 87%입니다.
앞으로도 주1회 이상 야간에도 관외택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우리 시 택시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박동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곡~소사~원시 간 전철계획사업 시 당초 성곡역 설치계획이 변경된 이유와 유치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사업과 관련 2005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 시 당아래역과 원종역 사이에 여월역(성곡역)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5월 기본계획 고시 시 당아래역과 원종역사이의 거리가 2.8km로 중간에 여월역(성곡역) 설치시 원종역과의 거리가 1.3km로 광역철도기준(역간거리 2.0km, 평균운행속도 50km)에 다소 미달되어 여월역이 제외되었습니다.
2009년 11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바 여월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 소유 견인차량 7대로 직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202개소 5,112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은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민원처리를 위하여 투입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는 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견인업무는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공단소유 견인차량 운행 실태를 보면 운전기사 1인당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배차를 하고 있으며 06:00부터 14:00에 1대, 09:00부터 18:00에 3대, 16:00부터 24:00에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기단속 인원과 차량을 줄이고 CCTV 장착 단속차량을 확대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미관과가 신설되었으며 부천시 전 지역을 10개 팀으로 분할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행형CCTV 단속차량은 1회 단속 후 5분이 경과한 후에 단속이 확정되므로 단속 중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3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모든 차량을 주행형CCTV 장착차량으로 교체 시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형CCTV 장착차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되 이러한 3가지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기형 단속차량과 담당인력을 존치시켜야 하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노인분에게 불친절함에 대한 대책마련과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단속공무원에 친절교육을 비롯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때때로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견인보관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처럼 가장 번잡한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견인보관소를 설치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지자체 11개 시 38개 구청을 조사한바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곳 7개소, 단독주택지역 6개소, 시 외곽지역 12개소, 상가지역 8개소, 공단지역 2개소, 하천부지 3개소에 견인보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이전하지 않는 이유와 견인업무 민간위탁업체의 수익성을 위하여 못 옮기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대책 타당성 용역의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하부공간 활용계획을 일시중지해 줄 것을 2007년 4월 3일 경기도로부터 요청받았으며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하부공간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하부공간 사용 중지에 따라 2007년 사업비를 명시이월시켰고 2008년도 말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 하부공간 사용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접수하면 다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 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되어 다른 곳에 견인보관소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추진 중인 하부공간에 설치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의 이전문제와 민간업체의 수익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우리 시의 계획에 따라 이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호 공영주차장이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주차장을 무료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호 공영주차장은 중부경찰서 옆에 위치하고 주차면수 141면으로 1일 평균 40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현 수지사항은 월 132만 원 수입에 170여만 원의 지출이 있는 주차장으로 적자주차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주차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무료개방 또는 주말 문화행사 등의 전환보다는 주차장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야간에 덤프차량, 중장비, 대형버스 등 많은 차량의 밤샘 주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로 하부공간의 도로보수용 창고와 도심속 고가교 전체의 하부공간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고가교 하부공간을 도로보수용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창고로 사용할 만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 이전 시까지 화재예방, 주변 울타리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겠으며 고가교 하부공간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반면 주차수요가 많아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때까지는 본 주차장의 폐쇄는 어려움이 있어 현 주차장 주변의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버스승강장 자동감지센서가 부착된 뮤직박스 설치 의향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버스승강장이 4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시민정서가 함양되도록 뮤직박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7호선사업 추진과 관련 현재 국비·도비가 추가로 확보된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또한 광역철도 수준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의 국·도비 확보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비·도비 추가로 확보된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외부재원 추가확보는 국비 353억 원, 도비 565억 원으로 총 918억 원이며 도비는 2009년도에 25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도비 312억 원, 국비 353억 원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광역철도 수준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의 국·도비 재원이 더 필요한지, 추가 재정지원이 안될 시 시장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건설은 시장으로서 외부의 추가재원 확보가 되지 않을 시 공사 중단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사즉생의 각오로 추진한 중요 현안사항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사철 국회의원 등 관련 국회의원님과 범시민재원대책위원회 위원, 관련공무원의 그간 엄청난 노력과 전략의 결과로 광역철도 수준의 외부재원 확보에 결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현재 외부재원 확보는 국·도비 918억 원, 인천시 125억 원 등 1043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천시 부담 잔여사업비는 1947억 원에서 904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와의 분담액 결정이 추가되면 부담액은 83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장으로서의 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 번 결정된 정책은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크게 감당하였기에 정책결정에는 더욱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3.24%로 국비의 지원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 준공기한 2년 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공사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14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사업과 관련한 광장조성에 따른 차량 진·출입, 교통체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사업은 비좁고 복잡한 역광장을 확장하여 교통 혼잡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제공, 보행환경 개선, 잔디광장 등을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광장조성에 따른 교통체계 변경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역광장을 이용하여 광장을 확장하면서 불가피하게 4차 교차로에서 3차 교차로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교통체계 변경에 따라 교통전문가, 관할 경찰서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신호 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으로 차량통행 시 교통체계 변화에 따라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안내표지판 설치, 각종 홍보를 통하여 안내토록 하겠으며 차후 차량흐름에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초소 대부분이 협소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관할을 중심으로 2개의 연합대와 37개 동 자율방범대로 구성되어 동별로 20 내지 50명이 취약시간대에 지역방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는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기에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을 토대로 부천시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지침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자율방범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이 높아지면서 양승조 국회의원 등 10인이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006년도 6월에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종걸 의원 등 18인이 2008년 11월에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명수의원 등 11명이 2009년 2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속 발의하고 있으나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39개 자율방범대 사무실 중에 공공시설을 이용한 사무실이 5개소에 불과하고 조립식 가건물 3개소 나머지 31개소는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방범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치도 대부분 골목길, 이면도로, 공원부지, 주차장부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상 주위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원들이 활동하는 데도 불편한 문제점이 있어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근무여건과 관련된 환경도 제도적으로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17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설치에 대해서 부족한 지역은 금년도 추경에서도 확보해 우선적으로 충분히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그동안 2006년도 51개소, 2007년도에 10개소, 2008년도에 52개소에 총 113대의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강호순 사건 등으로 CCTV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95대를 설치토록 성립전예산이 배정되어 50%의 시비를 부담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예방용 CCTV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에 설치를 하려면 반경 50m 이내 인근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설치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당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CCTV 설치비와 함께 지속적인 운영 유지비가 소요되는 사항이므로 일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차원에서 지속적인 확대 설치 추세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8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할미로 시흥시계지역에 오버브리지 겸 부천관문의 상징적인 보도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로 소사고 앞은 시흥시와 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시흥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요 관문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소사뉴타운과 범박, 괴안지역 재개발 등에 따른 지역 발전에 맞게 시 경계지역에 우리 시 랜드마크 시설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소사로는 소사~원시 간 지하철 공사가 2009년 말 착공 예정으로 있고 특히 소사국민체육센터 앞에는 가칭 복사정거장이 예정되어 있어 소사로 내 시설물 설치는 소사~원시 간 전철공사와 연계하여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사로 시 경계지역에 오버브리지 겸 부천의 상징적인 보도 육교 설치는 소사~원시간 전철공사와 연계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게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과 보도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터미널과 운영실적을 비교하고 무정차 고속버스 노선현황, 노선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여객터미널과 인천터미널의 운행노선 현황은 부천터미널은 고속버스 1개 노선에 1일 8회, 시외버스는 34개 노선에 396회 등 35개 노선에 40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천터미널은 고속버스 12개 노선에 150회, 주말은 162회, 시외버스 54개 노선에 950여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동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 증설된 무정차 고속버스 노선은 없으며 노선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터미널 운영주체인 이노라인(주)에서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고속시외버스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속, 시외버스 노선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노선조정 협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선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은 앞으로 터미널 운영주체인 이노라인(주)과 적극 협력하여 국토해양부 노선조정 협의결과 부결사유에 대한 정밀분석 후 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고속버스 노선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김승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터미널 소풍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풍터미널에 진입하는 택시의 대기행렬이 간선도로의 본선까지 연결되어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08년 10월 택시정류장 표지판을 출구 쪽으로 이동설치하고 승객유도시설 및 승객대기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소풍터미널 주변 택시의 혼잡도를 줄이고자 2008년 7월 터미널 북측의 계남큰길 무지개고가 옆에 택시 승강장 추가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택시정류장 입구에서의 승·하차로 인한 간선도로상의 후속 대기행렬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보완 등을 검토하겠으며 선형의 개선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교통성 검토 등을 통하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현재 우리 시가지 전역에는 차량의 인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가 곳곳에 각양각색으로 설치되어 있어 그 효과를 떠나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볼라드 설치는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 설치된 화강석 볼라드에서 현재 스테인리스, 탄성재질 볼라드 등 각양각색으로 총 9,3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위치도 종합적인 계획 없이 설치된 것이 많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이 2007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기 설치된 볼라드 현황을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통행에 불편하게 설치된 볼라드와 신규 설치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맞고 도시미관에도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개발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한기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 류재구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자는 관계국장으로 하고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모두 생소하여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 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차원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 등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세요. 한선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수립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몇 가지가 있지요.
현장을 중시하고 또 당사자를 중시하고 또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해라 이런 것들을 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에 기본이고 민원부서일수록 시민은 옳고 똑똑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것이 행정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소사구청 인근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뉴타운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나오시죠.
본 의원이 정회 중에 국장님과 간단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통학구역을 재조정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복사초등학교와 소일초등학교는 이 경계가 100m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소사3동과 소사1동 소재 학생들이 이곳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여기는 통학구역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에 학교를 지으면, 학교를 통합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소사초등학교에 가게 하고 이쪽 학교 하나는 폐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시의 방침은 상황이 좀 변화되면 학교 계획을 차후에 수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 수립하고 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신설은 우리 시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교육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우리 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 소사재정비촉진계획안이 지난 3월 11일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중에는 소사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된 다음에는 각 구역별로, 소사구는 현재 28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8개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에 신청이 들어오고 들어온 걸로 해서 저희가 조합추진이 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관리처분인가가 돼서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쪽 소사구청 인근 지역에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할 부분, 그리고 그 옆에 선도사업으로 할 지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두 구역만 해도 3,600여 세대 그리고 인근에서 합쳐지면 그 이상의 세대가 신규로 그쪽에 건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초등학교가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그 인근의 학부모들까지 같이 해서 연속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학교설립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작년에 설명회 때 제가 뉴타운과장한테 학교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아마 3차에 걸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회의장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잖아요.
30일 이후에 뉴타운과를 비롯한 교육청에서 혹시 현장을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요?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 저희가 그동안 교육청하고는 세 번에 걸쳐서 작년 8월부터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선재 의원 문서로 협의한 것이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 네, 문서로. 그래서 금년 최종적으로 3차 협의를 금년 2월 4일에 가졌습니다.
현장 확인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조금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장이 중요하고 또 역시 거기 당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제가 시정질문 모두발언에 현장중심, 무엇보다도 당사자, 자녀를 두고 있는 예비 학부모들 또 현재 학부모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기본적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30일 이후에 교육청 관계자나 시청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들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한선재 의원 아니, 현장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간 거고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 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선재 의원 가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에 당연히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부원초등학교에서 이쪽 현장까지 걸어서 한 번 가봤어요. 어른 걸음으로 정확하게 25분이 걸리더라고요.
도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횡단보도도 많고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분이 걸려요.
그리고 올 때는 직선거리인 소사초등학교로 왔는데 거리상으로 소사초등학교가 훨씬 멀지만 어른걸음으로 25분 정도 이렇게 등하교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시간을 쟀고 또 학부모님들도 만났습니다.
학교가 멀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아이들 등교는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또 뉴타운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만 학교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슈퍼, 부동산, 미장원, 세탁소 사장님들한테 물으니까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삼양중기 부지에 초등학교 부지를 지정해 놓은 걸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인 초등학교 학생들은 제가 유형을 조사해 보니까 3, 4학년들 소위 말해 중·저학년들은 매월 2만 원씩 개인이 부담을 해서 지입차를 통한 통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들은 마을버스타고 등교를 하고 있어요.
중동, 상동 신도시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입차, 마을버스 타고 통학하는 초등학교 있습니까? 원미구청장님.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미구청장 이상훈- 없습니다.)
없죠. 들어본 적도 없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신도시에 소위 말하는 명품도시가 건설되는데 마을버스 타고 지입 봉고차 타고 초등학교 애들이 통학하는 거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판단으로 학교 신설을 유보 내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쪽 살고 있는 주민이나 또 현재 서강진 의원님이나 저나 또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주민의, 시민의 대표인 자격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초등학교는 신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학교신설에 대해서 노력하실 것인지?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 상황들, 거리라든가 현재 학생들이 통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 현장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 이걸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하고 교육청 그리고 의원님하고 학부모들 연속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짓는 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문제는 본 의원의 1차 질문 때나 지금 설명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앞으로 촉진지역의 변경요인이 있을 때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학교 부지를 지정해 놓고 나중에 꼭 학교 요인이 필요 없다 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이미 이것은 예견되고 예측되는 부분이고 또 대다수 주민들이 학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구구절절 외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제 견해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음재 도의원님하고 최운용 교육위원님한테 이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교육청에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교육장을 제가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청할 순 없지만 시장님의 방에 불러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서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네.
○한선재 의원 백년을 내다보고 부천 소사뉴타운을 수도권 최고의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품도시의 조건은 질 좋은 주거공간, 대규모 계획도시,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 수립, 풍부한 녹지문화, 복지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문학교, 좋은 학교가 반드시 같이 입주해야만 명품도시, 명품주거환경이 될 것입니다.
부천의 랜드마크라는 브랜드에 걸맞은, 또는 5,000여 세대의 주민이 입주하는 곳에는 반드시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부천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
늑장행정은 도둑보다 나쁘다라고 어느 단체장이 말했습니다.
졸속행정은 시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의회는 범죄자일 수 있습니다.
학교신설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학부형이 요구하고 타당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집단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이경섭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3동, 중4동 출신 윤병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일부 언론에 먼저 보도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종일 시정질문 답변서를 기다렸지만, 기다리는 답변서는 오지 않고 오후 3시경 일부 언론에 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언론에 먼저 답을 한 것인지, 앞으로는 언론을 통해 시정질문(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전성검사를 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권유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교육청에만 맡겨서는 여러 가지 잘 진행이 되는지 감독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답변하신 대로 확인을 해 주시고, 안 될 경우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1개 검사하는 데 50만 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특히나 지금 BTL사업으로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에 맡겨보고 잘 안 될 경우 시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공동시행을 하면 경비도 줄일 수 있고 확실하게 신뢰성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네.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를 미진하거나 학부형 또는 교사들,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추후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화장장 서명운동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 출장과 관련해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공개할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이라도 출장 갈 때는 출장목적, 행선지, 소요시간 등을 기록해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작성합니다.
○윤병국 의원 휴일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데 왜 자료 공개할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근무내역 이런 것을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감사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같이 일치합심이 되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들어보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출장시간, 장소, 시간외근무내역을 요구하게 되면 2,000여 공직자의 자존심이나 명예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공직자들이 자존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렇지 않다면 당당하게 공개를 하셔야죠.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정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종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하신 건 허위로 답변하신 거네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야 적어도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개 못할 이유도 없는데 답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답변서 46쪽에 보면 “구로구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기 위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저희가 3월 12일 구로구청장 면담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구로구청에 가서 구로구청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구로구청에서 부천시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협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구로구 주민 내 반투위 주민들 때문에 이렇다 할 협상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가운데서 저희가 최근에 다시 한 2, 3일 됐습니다만 구로구청에 적극적으로 우리 부천시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다시 강력하게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일부 언론에는 구로구민에 한해서는 부천 화장장을 부천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협상카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것도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이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지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인데 현재는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국 의원 협상을 하기도 전에 협상카드를 다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시가 협상을 하러 가면서 협상카드가 협상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이미 다 공개가 되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협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서명 받는 데 통·반장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통장의 임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통장의 임무는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관리가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의 임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사팀장님 국장께 전해 주십시오.
통장의 임무에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그 행정절차에 압력을 넣기 위한 서명을 받으러 다니라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민간기구의 회비를 걷고 사단법인 축제하는 데 그 티켓을 팔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압력개념이 아닙니다.
○윤병국 의원 압력이 아니라 정당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통장의 임무 중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
○윤병국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듯이 화장장 건립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일이지만 중앙정부의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한 치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나서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이치에 당한 일입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행정절차를 존중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미리 결과를 예단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시민동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조차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행정행위라면 어느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천시는 공무원을 동원한 서명운동, 통·반장을 동원한 서명운동을 스스로 자행했습니다.
그것도 떳떳하게 직무상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라면서 민간단체를 앞세우고 뒤에서 돕는 것처럼 일을 진행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명령을 따를 의무는 있지만 이번 서명운동은 민간단체가 추진한 일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업무분장을 무시하고 근무시간이건 휴일이건 가림 없이 공무원들을 불러내는 것은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통장은「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하부 행정조직이며 조례상 그 임무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선 통장들은 자신의 고유임무도 아닌 일들에 마구 불려 다니고 강요당함으로써 심한 인격적 모멸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어디나 반대활동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이 일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천만의 장사시설이라고 주장하던 것이 어느새 구로구 주민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해주겠다로 바뀜으로써 사실상 광역화장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행정의 말을 신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선동하지 마십시오. 절대 광역은 아닙니다. 왜 선동하고 계세요?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를 저한테 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아니, 왜 여기서 그렇게 선동합니까?)
시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절대 광역은 아닙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제 질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선동하지 마십시오, 여기 시의회에서.)
제가 시장한테 안 물었습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시장의 정책이 아닌데 왜 그렇게 선동합니까?)
○윤병국 의원 내가 안 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으면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따로 간부회의를 하시든지 월례조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는 의회에서 제가 지금 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저 시장인데, 시장 정책에 광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광역이라고 그럽니까?)
○의장 한윤석 시장님, 시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광역이 아닌 걸 광역이라고 막 떠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윤병국 의원 떠들다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지금 떠들잖아요.)
시장이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에 대해서 시장님 반박을 할 게 있으면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따로 시장의 능력과 권한을 이용해서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시장입니다.
분명히 광역이 아닌데 광역이라고 선동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윤병국 의원 제 시간 빼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장 한윤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시장님 하시는 말씀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지난 5년간 한 치도 진전을 보지 못한 일에 쏟아 부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또 얼마입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시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오순도순 살아가야 할 이웃 간에 갈등을 일으킨 일은 또 얼마입니까?
백지상태에서 되돌려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며 더 많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권고드립니다.
부천운하 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시가 발표하는 것은 선거공약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정책으로 성립되려면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져야 할 것인데 이번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는 부천운하에 대한 희망만 발표를 했지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 가는 유람선, 수상택시 운운하며 애드벌룬을 띄워서 시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의 상실감은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경로로 발표된 부천운하계획을 수집하여 짜깁기해 보았으나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비판을 해 왔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나서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바꿀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자체의 효용도 심각하게 문제되는 판에 이에 기댄 가지치기 사업은 토건정부와 코드 맞추기 하려는 낯 뜨거운 노력이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답변에서 한 번 결정된 정책은 쉽게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결정은 더욱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천운하사업에 그 부분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포천 정화, 여가공간 확대를 위해 운하를 해야 한다는데 이런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굴포천 정화는 운하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해 왔어야 할 일이며 운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수질만 깨끗해진다면 굴포천이 물을 테마로 하는 여가공간이 되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 또한 쉬운 일입니다.
이것을 굳이 실현가능성도 없는 운하와 연계하여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두고 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왜 지연됐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경인운하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마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환경에 문제가 되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시작하자고 해서 우선 방수로만 하고 그 후에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외국회사, 용역회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다, 환경에 일부 보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시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환경문제만이 아니고 경제성, 효율성 이런 문제가
○도시국장 우의제 경제성도 지금 1.08로 해서
○윤병국 의원 그런 문제가 부각되고 환경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경제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재경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발표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 본류가 이 지경인데 그 지류가 경제성이 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의원님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지금 저희 부천 굴포천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기 싫어하는 천입니다.
그냥 똥물로 시커멓게 돼 있는 하천인데
○윤병국 의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 뒤에 다 질문이 준비돼 있으니까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계획 중에 중국과 유람선이 운행이 될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 적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 적 없습니까?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난 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건 기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윤병국 의원 그런 내용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본 적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시정 노력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경인운하를 이용해서는 근해에서 연안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아니 우리 상동유원지까지 유람선이 들어오고 배타고 중국까지 이런 보도
○도시국장 우의제 저희 상동유원지에서는
○윤병국 의원 꽤 크게 기사 타이틀로 잡혀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도시국장 우의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시설계는 안 하는 거고 일단은 경인운하에 실어서 우리 부천연안까지 연장을 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천 상동유원지에서부터 연안까지 갈 수 있는 배를 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유람선이나 모터보트라도 띄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실시설계 때 검토가 될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가봐야 알겠죠.
○도시국장 우의제 일단 우리 부천시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굴포천을 개수하고 운하 쪽으로 가는 걸로 받아들여달라는 건의를 지금 하는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성은 없이 건의만 하고 있고 희망이라는 본 의원의 지적이 맞다는 이야기죠?
수자원공사는 지금 평상시에 굴포천 하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굴포천이 상류지역인데 상류지역의 썩은 물이 운하로 내려 올까봐 그걸 러버보로 막는 답니다. 그러면 굴포천은 계속해서 썩은 물만 고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트게 해서 굴포천 상류까지 싹 바닥을 긁어내고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윤병국 의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목적은 물류유통과 홍수방지에 있지 굴포천 수질개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경인운하하고 굴포천이 만나는 김포터미널 근처에서 아예 굴포천 물을 피하려고 굴포천 물을 지하로 파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굴포천 물이 더러워서 그런 거죠.
○도시국장 우의제 그러니까 기회에 그것을 깨끗이 해야죠.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의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윤병국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배가 다니려면 수심이, 경인운하 수심을 6.3m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 정도 배가 다니려면 밑으로 6.3m를 파야 되겠죠?
○도시국장 우의제 6.3m는 덜 파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윤병국 의원 지금 우리 시가 이건 발표한 겁니다. 1단계까지는 6.3m 수심을 유지하고 2단계부터는 5m 정도로 유지를 하겠다 그렇게.
○도시국장 우의제 그러니까 2단계 구간은 5m 정도 파면 되고, 덜 파도 되는 거고 하폭에 대해서는 현재 별 문제없는 걸로 검토가 됐고요.
○윤병국 의원 땅을 파면 거기에 땅이 깊어지고 그만큼 물을 채워서 배를 다니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수심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윤병국 의원 우리 굴포천 지역 따라 내려가다 보면 둑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도 있죠?
수면하고 거의 바깥의 대지하고 높이가 비슷한 곳도 있죠?
○도시국장 우의제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 곳 있을 겁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수면하고 제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방이 아니라 그 옆의 대지, 논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제방 너머에 논이 있죠
○윤병국 의원 제방 너머에 논하고 비슷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 우의제 비슷한 곳은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물을 더 채우게 되면 그게 범람을 했을 때 그 물이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국장 우의제 범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윤병국 의원 보십시오. 유수지 앞에 배를 띄우려면 거기도 수심이 5m는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작을 배를 띄우더라도.
○도시국장 우의제 네.
○윤병국 의원 그러면 거기만 딱 5m가 되는 게 아니고 부평 쪽도 물이 차야 되겠죠?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죠.
○윤병국 의원 부평 쪽은 거의 지금 수질개선 다해 놓고 강에 정화시설, 정화식물 심어놓고 560억을 들였답니다.
지금 부평신문에 보면 부천에서 물 채워서 부평시민 다 죽게 됐다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또 배가 다니려면 다리 하부보다 높이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것도 크레안스 충분히 나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3m 정도 되는데 3m 정도 높이의 배가 있을까요?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4m 이상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운하로서 수문으로 요구는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겠죠.
수문으로써 역할이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김포 선착장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면 수문으로써의 개발이 안 되고 다만 불포천을 정화해서 유람선이라든가 나룻배라도 띄울 수 있으면 부천은 성공한 겁니다.
우린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시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가 추진해 온 부천운하 관련한 내용에 답변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부천시는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사업발표부터 했고, 이를 비판하는 단체에 대해서 행정통제를 하겠다 라는 선언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시정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행정광고를 주지 말라 라고 하더니 이제는 시민사회단체마저 줄 세우기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정리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단체 교유목적과 상관없이 화장장 시위 등 관제행사에 참가하는 단체에는 조례에 정한 원칙까지 무시해 가며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 없다고 발뺌을 하는 시늉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통제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에 귀를 막고 아부하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시민만 부천시민입니까?
보조금 예산이 무슨 시장님 주머닛돈입니까?
어떤 보조금이든 관련 법률과 조례가 있고 그에 정한 심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일을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법률과 조례 위에 서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아닙니까?
앞서 문답에도 판단을 하셨겠지만 구체적인 파악도 없이 부천운하에 대해서 과장하고 오도한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장이 발표하는 것은 선거공약이 아니라 정책구상입니다.
실현의지뿐 아니라 실현가능성까지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습니다.
매사를 여론몰이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용역결과가 공개되고 검증을 거치면 판단되겠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고 심각하게 시민 안전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발표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차후 행정에 있어서 이 점 깊이 헤아려 집행하시기를 간곡히 주문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시장이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한윤석 잠시, 시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윤병국 의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윤병국 의원 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회의 규칙상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아니, 이렇게 시의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다 떠들어 놓고 그러면 시장은 뭡니까?)
아니, 나중에 답변 기회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일문일답 시간이니까 시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까지 다 시에서, 시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얘길하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그러니까 시장에게 답변할 기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시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잠깐만요.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훼손돼 가지고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시 정책이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지금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만 오명근 전 의장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이환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문으로 부천시장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턴키발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어떤 건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턴키요?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라는 겁니다.
○이환희 의원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턴키발주란 프로젝트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발주방식으로 도급자는 프로젝트의 발굴에서 기획, 조사, 설계, 시공은 물론 유지, 관리까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일괄 도급받는 방식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설비와 시공을 일괄하는 도급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이환희 의원 발주자 제시 프로젝트의 기본계획 지침, 입찰의 설계, 시공에 관한 모든 설계도서 제출, 낙찰, 도급계약, 시공, 준공검사, 시공 중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발주자가 당초 제시하였던 기본계획이나 지침의 변경이 없는 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당초에 발주할 때 기본계획하고 지침을 주면서 발주를 해서 그것이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해서 시공하는 과정에 우리가 발주청에서의 어떤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요구에 의해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한 공정별 원도급 및 하도급 내역서를 제출 요구한바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내역서의 공정별로, 전체 내역서를 따로따로 뽑으려면 부가세, 이윤, 일반관리비 다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하고 시공자하고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뽑고 있는 중이에요.
○이환희 의원 일문일답까지 올 동안, 그걸 보충질문하는 지금 알려주나요.
제가 지금 일문일답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뽑고 있어서 자료가 안 나와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건식대리석 붙임에 사용하는 앙카, 조정판, 핀, 볼트, 너트, 와셔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건 의원님 현장에 나가셨을 때 저희 직원하고 해서 석재하고 앙카, 볼트하고 그때 드렸다고 그러던데요.
○이환희 의원 제가 이거 현장에서 갖고 온 건데, 뭘로 시공했나 이 앙카뿐만이 아니고 앙카 또한 조정판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구체적으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고요.
앙카는 스테인리스를 쓰게 되어 있죠?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스테인리스를
○이환희 의원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포스코에서 나온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지금 거기서 가져온 게 스테인리스는 자석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지금 전체가 자석이 다 붙고 있어요.
이것만 제가 갖고 왔는데 “의원이 현장방문 시 다 가져갔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추가로 말씀하시면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할 것 없이
○이환희 의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실한 건축물의 신축에 있어서 외장재 대리석의 돌의 두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관급공사에 사용하는 대리석은 30㎜ 이상의 대리석을 외장재로 시공하는바 본 의원은 2006년, 2007년도 관급공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석재시공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건립공사에는 25㎜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건 제가 30㎜를 사용했는지 25㎜를 사용했는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걸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공을 할 때 25㎜사용했다면 25㎜의 석재를 사용해도 충분한 내구성이나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감리자나 시험에 의해서 다 발주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검수가 됐을 겁니다.
○이환희 의원 그러한 건실한 건축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일반 도서관이나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30㎜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서 두께가 25㎜를 사용하나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산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싸고 얇은 것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게 600억씩 들이는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싼 걸 찾을 리가 없죠.
○이환희 의원 보세요. 또 25㎜로 대리석을 설계·시공한 이유 밝혀주시고요.
25㎜가 적합한지
○도시국장 우의제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또 처음에 유리판넬에서 대리석으로 누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님이 하셨는지 국장님이 하셨는지.
○도시국장 우의제 그건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의견이 판넬로 하는 것보다는
○이환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회의록이 있으니까 밝혀드리겠습니다.
누가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실시공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외벽공사의 건식 대리석 붙임 석공사의 엑스레이를 찍어,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엑스레이로 찍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정선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명세서, 정선석에 대한 성분검사서,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또한 원청이 하청을 주면서 공사비를 높여주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 답변한바 원청이 하청을 주면서 기업이윤은커녕 1억 5000만 원을 더 지불했다고 하는 내역서를 제출해 놓고도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출서류 모두가 허위로 조작된 서류란 말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청자가 하도급자한테 하도급을 줄 때 그건 원청자가 알아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급 금액을 85% 이하로 줄 때에는 심의를 하면서 주게 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줄 때에는 원청자가 하도급자 좋은 물건 받으려고 이상 주는데 우리가, 발주청에서 뭐가 답답해서 참견을 합니까?
○이환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 공사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외장재 석공사에 있어서 삽입 연결철물 이것도 철물인데 녹물이 석재표면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동선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무슨 연결철물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공사와 관련 공사착공일이 2006년 10월 18일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외장재 변경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열어 2006년 4월 24일에서부터 2007년 6월 7일까지 1년 2개월 동안에 소위원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점심시간, 개의하기 전인 1시 27분에 정확히 자료를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큰 공사를 하면서 비밀로 할 것이 없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거죠.
○이환희 의원 외장재를 유리판넬에서 대리석으로 변경하면서 이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외장재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증거죠?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환희 의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조금 이따 해 드린다니까요.
○도시국장 우의제 서로가 갑론을박 해서 부정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최종에는 6 대 5로 해서 장점이 더 많아서 석재를 쓰는 겁니다.
○이환희 의원 마지막 날 그랬죠?
○도시국장 우의제 마지막 날이든 하여튼 최종 결론은 그렇게 된 거죠.
○이환희 의원 1시 27분에 주신 회의록을 보면 2007년 1월 7일 3시에서 5시 20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해서 자문위원 19명 중 12명이 반대를 했고, 여기 회의록을 보면 공무원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공사과에 와서 자재에 대한 대연구를 많이 했음. 메탈은 포인트를 주는 것 이외에는 하자가 많이 생기고 단조로워서 안 쓰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저희 발주청의 입장에서는 판넬보다는 석재가 내구성도 더 많고 유지, 관리비가
○이환희 의원 아니 잠깐만요. 회의록 발언내역에 자문위원들 19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12분이, 이 회의록 발언내역을 보면 12분이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도시국장 우의제 아니 19분 중에 12분이 반대를 했던 안 했던 최종 결론이
○이환희 의원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3월 13일에 회의를 해서 시청 상황실에서 문화산업과장, 시설공사과장, 자문위원 6명 해 가지고 8분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록 내용에는 어디 한곳도 회의록에 어느 곳에도 대리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외장재를 바꾸면서 딱 두 번 회의 해놓고 결정짓는 회의록에 대리석으로 바꾸자라는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늦게 준 거죠?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석재로 변경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개최했고 소위원회가 두 번 했고 또 실무 TF팀 추진위에서 몇 차례에 걸쳐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러면 회의록은 없는 거죠. 회의는 하셨는데 회의록은 없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자문위원회나 소위원회 할 때는 정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토론했을 때는 회의록 작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회의록 딱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자료 15일 만에 한 5분 남겨 놓고 준 자료에 의하면 다 반대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데 최종적으로 판넬보다 석재가 낫다고 결론이 나서 해서 지금 아주 번듯하게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구성고 더 좋고 또 유지, 관리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잘됐다고 칭찬들을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환희 의원 아니, 저는 지금 대리석으로 바꾼 거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고 그러면 제가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자료 줄 거 주고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여태까지도 안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자료 뽑고 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자료가 많아서 못 줍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아니, 그 지금 의원님이 원하시는 공정별로 다시 세분해서 내역을 뽑는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환희 의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그거 외에는 저희가 서류가 1권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서류 다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지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건평이 몇 평이냐고 해도 안 알려줍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다 보고 듣고 있겠지만 수 십 차례 얘기를 해도 그 건물의 건폐율이 얼마고 대지는 몇 평에 건축을 하느냐 해도 안 알려주는 겁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그 공사하면서 비밀로 합니까?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우리 내부 자체 설계심사 여러 가지 채널을 거쳐서 검증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비밀로 할 수는 없는 공사입니다.
○이환희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2006년도 10월 18일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 6월 7일 외장재를 대리석으로 변경, 확정하였는데 그 기간에 시공사는 외장재 변경요구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벌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이거 처음에 턴키발주를 하기 전에 우리 대리석으로 가야 돼, 아니면 유리로 가야 돼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턴키발주를 해놓고 아무 계획이 없었죠?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바꿔야 돼, 그래 가지고 거기 시공사는 그냥 손놓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
○도시국장 우의제 아니, 꼭 석재공사만 있습니까? 다른 공정 공사도 있죠
그러니까 석재공사는 미뤄놓고 다른 공사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환희 의원 석재를 하려면 철근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우의제 철골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환희 의원 유리공사하고 석재공사하고 과장님, 모르시나요?
저는 건축을 오래한 사람입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건축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이환희 의원 유리판넬에서 대리석으로 외장재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1억 5000만 원과 시공사의 손실액 등 약 6억 원에 대하여 보상차원의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답변되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미시공분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이환희 의원 미시공이나 이걸로 인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6억 원이라는 손실을 본 거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저희가 당초에 판넬로 했을 때 공사비가 가상해서 한 10억이었다면 석재로 변경했을 때 한 18억으로 한 8억 차이가 나죠.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정 중에서 꼭 안 해도 될 것도 있고, 또 삭감될 사항도 있고 그걸 최종 정산을 해서 총 공사비에서 모든 것은 저희 발주청하고 시공자하고 서로 협의 하에서 하는 겁니다.
○이환희 의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6억이라는 것은 600억 중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사공정에서 6억 원어치는 빼줬다. 그렇죠? 그런 거죠?
○도시국장 우의제 빼주긴 왜 빼줘요?
○이환희 의원 아니, 결국은 빼준 거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뭘 빼줘요?
○이환희 의원 아니 6억의 손실을 봤으면 그 사람들이 기업의 목적이 기업이윤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국장 우의제 아까 의원님이 건축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을 하실 때 집주인이 당초에 벽돌로 되어 있던 걸 “나 돌로 붙이고 싶은데 돌로 좀 바꿔줘” 그러면 업자가 “돌로 붙이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는데요.” 하면 “알았어요. 그러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돌로 붙이는 대신에 지금 급하지 않는 이런 공사는 빼주십시오.” 그래서 총 공사비를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환희 의원 그러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환희 의원 그런데 그 기업의 특성상, 보세요.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이윤추구죠.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그렇다고 보면 턴키방식으로 공사신축 중 부천시 주문과 요구에 의해서 외장재를 유리판넬에서 대리석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시공사는 막대한 손실을 본 거죠. 말은 않지만 손실 본거죠.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어느 시공사가 밑져가면서 공사하겠습니까?
○이환희 의원 제가 돌 때문에 갔을 때 현장소장이
○도시국장 우의제 현 공정에서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환희 의원 돌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얘기했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돌에서는 밑질 수 있어도 전체 공사비 다른 데서 남으면 하는 거죠.
○이환희 의원 이 서류를 가지고 오면서 제가 이거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한 거냐, 담당 공무원이 다 정산했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정산했죠.
○이환희 의원 정산이란 부분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피해를 묵시적으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설계변경을 하면 발주자하고 시공자하고 서로 합의 하에 하는 거예요. 서로 합의 하에 사인을 한 다음에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발주청에서 이렇게 해 해서 시공자가 그냥 받아들이는 건 없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건 지금 큰 공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한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뜻 아니에요?
○도시국장 우의제 뭐 원청자가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보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환희 의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업자가 내가 10억에 수주를 받았는데 하청을 주면서 한 12억에 주는 업자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아니, 단일 공정만 보시면 안 되고, 건축하셨다니까 말씀인데
○이환희 의원 결국은 다른 공정에서
○도시국장 우의제 어느 공정에선 밑질 수도 있고 어느 공정에선 남을 수 있고 해서 전체 총 공사비에서 남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원청자가 받아주면 부천시는 적은 돈 들이고 큰 건물 얻었으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환희 의원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공정별로 뽑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환희 의원 또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되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얼마정도면 되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건 저희가 감리자하고 시공자가 지금 뽑고 있는데 뽑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게 15일씩 걸리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반갑습니다. 류재구 의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정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대책을 대부분 얼마 정도 기간 내에 수립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시행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결과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기한 없이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류재구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정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서 이 부분에 관한 대책과 현실파악 등 이런 것들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러면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최소한 그 시정질문에 대해 다음에 대책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의원에 대한 충분한 의정활동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요?
시정질문이라는 게 바로 개선이 되거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 만큼 어쨌든 그에 상응한 또 일정량의 정해진 룰 내에서 일단 대책이 수립되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류재구 의원 제가 지금 총제적인 얘길하고 있잖아요.
먼저 기본적인 틀 내에서 지금 답변을 듣고 그 다음 각론에 들어가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말씀하시죠.
○류재구 의원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39회 임시회에서 송내1동 128-3 송내 남부역에 관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나오셨지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당시에 답변했던 내용과 그리고 지금 답변한 내용이 전혀 상반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테마거리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
○류재구 의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해당부서에서, 지금 국장이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셨을 것이라고 제가 예측하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그런데 당시에 이쪽 지역의 상가가 매우 장사가 안 되고 이 문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테마거리로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거기를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상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39회 임시회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2007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지금은 2008년을 지나서 2009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답변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주변 환경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에 전혀 문제되거나 이 답변 내용에 없었던 마치 이 지역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도소매업 영위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한계가 2,000㎡ 이내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 등을 예로 들면서 여기를 그러기 때문에 마치 예산을 투자하거나 사업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치된 방법으로 접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 상점가 육성법을 적용해서 예산을 투자하거나 그러라고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은 장사가 좀 나아졌다. 그 옆에 무슨 대학교 이런 게 하나 들어서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상식을 벗어난 범주의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지금 국장께서는 담당직원들이 혹시 상가의 공실률이 몇 %나 되는지 조사해 봤다고 보고 들으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공실률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렇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다른 실·국장님도 다 계시고 청장님 계시는데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 이후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하는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대로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마치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기록으로 관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뭘 어떻게 조처했다고 보고서까지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
○류재구 의원 국장께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31쪽에 답변한 내용 중 앞으로 장승업길 상가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시 출장을 해서 상인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변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시와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류재구 의원 잘 하셨네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현장에서 상인회장도 만나고 상인들하고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
일단 테마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현장여건을 보니까 노폭이나 보도 같은 것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어렵고, 바로 인근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상인회, 번영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야간에 어두우니까 보안등을 많이 증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하는데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리고 인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수렴을 했고 해당부서를 통해서 제가 직접 챙겨서 앞으로 상가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대로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극히 사소한 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대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그런데 2년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건 의원님께서 테마거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테마거리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지만 그 지역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류재구 의원 테마거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특별한 콘셉트가 따로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아무래도 테마가 있어야 테마거리를 만들 수 있겠죠.
○류재구 의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거기다가 특별한 테마를 조성함으로써 활성화 되게 해 달라는 것이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보안등 예를 들면 주차단속 기타 등 이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최소한 그들의 욕구문제가 해결됐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년이 흘러가도록 이제 국장님께서 방문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다는 게 문제란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 의원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지금 몇 개의 시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3개 시설입니다.
○류재구 의원 그 이유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에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작년도 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세 군데가 평가점수가 최하위 3위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작년도에 미비한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내년도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류재구 의원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류재구 의원 그러니까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평가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할 지원하지 못할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제가 볼 때는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예를 들어서 회계운영관리에 있어서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회계프로그램 사용이라든지 운영비 복사골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점수를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상황에서 이분들이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회계관리 그 다음에 보험처리 이런 것 등 몇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류재구 의원 그것이 행정지도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행정지도는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류재구 의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이전에 행정지도로 이 문제를 개선시킬 수 없었느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기왕에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각 단위 아동센터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제재를 위한 방법의 관리감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욕구, 특히 지역아동들, 영세민들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교실을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차원에서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방향은 맞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지원 안 하는 쪽으로의 평가가 절대 아닙니다.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결론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이건 지원해 주기 위한 평가인데, 사실 평가를 한다면 그냥 무작정 어느 날 가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다 평가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려주고 평가하는 겁니다.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인센티브 부여라고 하는 차원에서 잘한 곳, 잘한 곳이라고 하는 것 중에 프로그램 내용이나 선생님의 수,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라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류재구 의원 그리고 잘못 운영되는 데는 예를 들면 패널티를 부여하고 경고나 운영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류재구 의원 그 반면에 국비가 모자랄 경우에 지방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방재정을 충원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류재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년에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230만 원을 기준으로 200에서 240만 원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류재구 의원 그렇다면 잘못 운영되는 데는 적게 운영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따라서 우리 추경에 반영해서 최소한 실비라도 보완해, 그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의 사사로운 문제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려는 방향은 절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전에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지도도 한 바 있고 하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를 좀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구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말로 운영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동을 학대했다든지 교사들을 두지 않아서 아이들을 못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아예 지원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시설이 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계처리나 기타 작은 사소한 문제라고 지금 본인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그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
○류재구 의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정말로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정말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제재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행치 못하고 있는 내용이 지역아동센터의 근본 취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자기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일부라도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일단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최하위 3위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평가의 적정수준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현재 과거 심사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보완됐다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
○류재구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국장님은 남부역 인접한 동에서 동장님도 하셨고 지금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임자들이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과도 잠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법이 그래도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이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통시스템, 현재 만들어 놓은 이 교통시스템이 현재 상황보다 더 원활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거 말이죠?
○류재구 의원 아니, 지금 광장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광장으로 바로 진입해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돼 있는 그 시스템과 이렇게 개선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선책이잖아요. 이 개선책에서 유턴을 120m씩이나 가서 유턴하게 된 상황으로 양쪽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통시스템이 더 원활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이건 저희 행정공무원들만 판단한 게 아니라 교통전문가하고 경찰관서와 다 협의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네.
○류재구 의원 그렇다면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그때는 저희가 관련부서의 교통전문가하고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류재구 의원 그래야죠. 제가 지금 염려한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장이 현재보다 차량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거의 4배 늘어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그렇죠.
○류재구 의원 그러면 이 내부에서 흡수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동쪽에서, 서울 쪽에서 그러니까 소사동이나 기타 그쪽에서 이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차량들 체증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네.
○류재구 의원 그런데 지금 이마트로 들어 갈 수 있는 한 동선을 따로 빼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수요가 완전하게 말하자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따라서 남쪽에서 일단 북쪽으로 직진하면 30m밖에 안 되는 직선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도로를 120m를 돌아서 240m로 와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이것이 지금보다 더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광장이 넓어지면 이용하기도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의원 분명히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되는데 이용하기가 훨씬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금 남초등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역전 광장에서 나와서 직진해 들어가려면 다시 서쪽으로 120m 이상 갔다 돌아와야 되는 이것이 편리한 교통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그런데 그건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의원님도 현실적으로 보시는 거하고 전문가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검토하는 사항으로
○류재구 의원 제가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개선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우리가 막겠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억씩 들여서 만든 교통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시 뜯어고치려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광장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이 시스템을 운영해 봐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추진되고 이것이 옳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저도 100% 전문가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이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알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국도 계속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나가라고 그러네요.
어쨌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들의 답변이 대부분 다 추상적이고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이 90%가 넘습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과 그 답변내용이 나중에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부천시오정구인사위원회위원추천안(의장제의)
(17시46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오정구인사위원회위원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3일 부천시 오정구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요구가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신임 위원 1인을 의회 의결로 추천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대상자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까치울중학교 교장 임오경님을 부천시 오정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분리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맨 나중에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를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보고한 안건입니다.

3. 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부천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5.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7시48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네. 강동구 의원님.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오늘 회의가 장시간 길어졌는데 안건처리는 관계공무원들이 이석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네.)
강동구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을 이석시킨 가운데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정영태 의원-의장님!)
네. 정영태 의원님.
(의석에서 ○정영태 의원-관례상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날 때까지 배석을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이석시킨다는 것은 부천시의회가 그 관례상 맞지 않는 겁니다.)
강동구 의원님의 공무원들을 이석시키자는 안과 정영태 의원님이 관례상 공무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처리를 했으니까 그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문 답변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출석공무원을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질문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심사보고하는 내용도 관계 국장들이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러면 총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부천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의회의 의안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의정활동에 따른 법규의 해석·적용과 부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자문을 하여 자치법규 입법활동 및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 및 의회 및 자치행정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정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부천시의회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라는 기관 대립형식의 지방자치제임에도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소송시「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에 의하면 집행부와 의회 및 의원 간의 쟁송이 진행될 때는 현행「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제3조 2호에 의거 “고문변호사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 및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거 현행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천시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및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부천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한 규칙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라고 하였으며, 제3조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부천시의회 의장이 결정하되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서 원활한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장례의식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어려운 국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해외연수를 추진함으로써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보다 높여야 하는 시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협조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국외연수 심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제4항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제8조제1항에서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공무국외연수계획서를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200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8. 영세중·소기업지원에관한결의안(정영태의원등21인발의)
(17시57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영세중·소기업지원에관한결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대하여 격려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의원발의 결의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안과 의원발의 결의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등록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추가하고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문에서 해석상 오류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안건1,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은 지난 제148회 정례회시 심사요구가 되어 한차례 보류를 하였으며, 제150회 임시회시 부결이 된 안건으로 재심사가 요구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매각추진 계획 및 시기 등이 부적절함과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수렴 등 매각관련 협의와 이해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사업으로 심사되어 부결하였으며 안건2,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사업은 위원회 의원들 간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이 조성된 제1단계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의 공방입주 예정자 중 생활비 지원을 요구하며 입주를 포기한 사례도 있어서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 등 반대의견과 국비확보를 위해 2단계 조성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논란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표결에 의해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수정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정영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여러 의원님은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모든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위원회 결의안 심사 시 모든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 영세 중소기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안으로 심사가 되었으며 시 집행부를 비롯하여 기업지원 관련기관과 부서에서 적극 시행이 되기를 기해하면서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윤병국 의원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 의사일정 제7항을 제외한 안건을 일괄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6항과 제8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2009.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부천시장제출)
(18시04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조례안과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 및 경기도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재위임하였으나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분류되어 구청장에게 조례로 재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기관위임사무가 단체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절차적인 문제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부 또는 모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시 관내에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하며 출산장려금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의 명의를 신생아 명의에서 신생아 본인이나 부 또는 모 명의로 변경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은 출산장려 분위기 제고는 물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실무 현장에서 수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합리적인 조치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고 2009년 3월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은 없었으나 2009년 2월 6일「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 등을 일부 수정하고 과징금 징수대상을 정한 법조항 중 누락된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월 23일 류중혁·김영회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핵심내용은 장애인세대와 한부모 가족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그밖에 만성질환세대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의료급여 중단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의 역할인가 하는 관점에서 논란이 있었고, 중앙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경감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그 추이를 지켜 보기로 논의됨에 따라 세 차례의 심사보류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추세이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점, 의료급여 중단 위험에 처해 있는 저소득세대에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하였으며,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고지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따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쉐린가찰리안 시장, 일본 가와사키시 한·일친선협회 손복남 부회장, 중국 하얼빈시 장효렴 시장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이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부천시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자매도시 간의 교류 및 우호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가와사키시의 경우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20여년간 교류가 있어 온바 양도시 간 교류활동에 진정으로 기여한 분들을 찾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이를 통해 교류관계를 다변화하고 국제적인 자산을 풍성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예시민을 추천함에 있어 개인이 아닌 검증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될 수 있도록 명예시민 추천권자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개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간간히 피부를 스치는 봄바람이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홍건표 시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변함없이 의정활동을 지켜 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고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살며시 다가가 모든 근심걱정을 어루만지는 큰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1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8시13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결정에대한의견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만나는 시민마다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의원으로서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51회 임시회의 시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제한 완화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오피스텔 용도제한 해지 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개발행위허가 시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 규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류장에는 부대시설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설치가 가능하여 현행 조례의 개정 없이도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주유소,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므로 현행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워회에서는 영세 운송사업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좋은 시책이나 자칫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일원(일명 할미산)은 소사택지개발사업과 범박임대주택 단지, 계수·범박재개발예정 구역 및 계수대로 개설 등으로 향후 소사구의 주거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나 불법개간 등 주변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보전이 필요한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하고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입안하는 사안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체육시설을 결정·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휴식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지매입 및 시설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원·체육시설·도로로 결정하되 추후 부천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이의를 제기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토론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주시죠.)
그래서 이의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이의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주셨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해야 하나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원안가결에 대한 이의제기인지 확실히 의사표명을 해주셔야지)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네. 원안가결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입니다. 바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다른 안건은 공무원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관계공무원들이 이석한 후에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반대토론 역시도 관계공무원이 함께 왜 반대토론이 있었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의사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반토론은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류재구 의원님.
그럼 먼저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류재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격론 끝에 표결까지 이어진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 데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기이 조성된 1단계 무형문화 공방거리와 연계사업으로 국보급 무형문화재 명장 선생을 유치 정부의 전통문화 경쟁력 강화정책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중심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상단지 출발부터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기 민선시장 때 영상단지를 단일 콘셉트로 개발하고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은 현대 영상시설들을 민자유치로 하겠다고 추진하면서 TF팀을 구성하고 공무원, 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해외 출장을 가고 홍보비용 등 수억 원의 예산을 소요했으나 당시 토공과의 땅값 과다 문제와 시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좌절됐습니다.
민선2기에는 땅값 문제가 조정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유치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하고 민자투자 손실분만 8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행·재정적인 낭비 또한 산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시설들이 휴·폐업 상태이거나 끊임없는 민원 등으로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났을까요?
당시 충분한 연구, 검토 부족과 종합계획시설의 부실, 민선시장의 치적위주 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과 집행부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의결기관인 의회 또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민선3기 들어서 공방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완급조절과 충분한 준비 등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가 위험을 모르고 마구 달리듯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 2년 내에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사업이고 고정물에 대한 투자는 잘못되면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처리하기 곤란한 골칫거리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되면 작년에 7개 동에 투자액 26억, 올해 예정액 49억, 도명품관 100억, 3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107억 7000만 원 등 시설비만 282억 5000만 원의 거액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운영비, 보상금 등 헤아릴 수 없는 투자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지어놓은 7개 동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중에 2개 동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가 예정된 20개 동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아직은 수립돼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시장의 임기는 1년 2개월이면 종료되고 새로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에서 시장께서 성공적 개최라고 극찬한 지난 엑스포에 대한 평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흥행에 실패한 부천 문화엑스포, 수십억의 혈세낭비, 강제동원” 등 민망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이 건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잘못된 행정은 피땀흘린 시민의 혈세를 수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행정력 낭비와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이 연장선상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어 있는 두 개 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필요한 시설이 요구되면 우선 간이건축물들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정건축물은 2, 3회 추진 후에 충분한 검토와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그 위에 추진한다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안건은 부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은 예행연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을 시민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여기서 시 집행부가 앉아 있더라도 양심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표현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류재구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이서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영태 의원-찬성토론입니다.)
네. 정영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인사말씀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영태 의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이 되며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의회입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강조하여 두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각종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아홉 분의 의원님들 모두가 다양한 의견의 제시와 함께 이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합의하고 의논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하기까지는 정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느끼지 못한 많은 인고의 시간과 함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결정이 된 사안이란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원안의결이 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의 건이 또다시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님에 의하여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 요구가 있음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유가 무엇이든 대단히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 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잘못 심사된 내용은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 아홉 분의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였기에 본회의장에서 지난번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씩이나 위원회 안건심사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요구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의 의사표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기본원리에 의해 결정돼야 됩니다.
그 결정이 다수의 의견이든 소수의 의견이든 모두가 중요하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다양한 의견과 이견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이견을 협의하고 좁히기 위하여 의원님들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 모두가 고민하고 협의하여 결정된 사안이 매번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며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 모두가 이의제기에 대하여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의제기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의 건은 지난 제148회 정례회의 시 심사요구가 되었으나 제1차 사업 이후 공방 입주자들의 선정도 없었고 사업비 확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출되지 않아 부결하였던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번에 심사 요구된 사업안에는 당초 건립을 위한 외부재원 중 도비확보 부분이 국·도비로 조정되어 10억 정도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그동안 심사와 관련 다양한 이견들이 많았으나 무엇보다도 시장을 비롯하여 시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계속 추진사업이란 점을 고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부천시민들이 무형문화유산과 전통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장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의견과 이견을 조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당초 심사안과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안건이 다시는 본회의장에서 재론되고 이의제기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위원회 자체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었든 본회의가 되었든 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분명이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는 의회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른 반대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영태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류재구 의원의 반대토론과 정영태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네.)
네. 강동구 의원.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반대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한 것은 반대토론이 있으면 또 찬성토론을 똑같이 나머지 한 분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일원 의원-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강일원 의원-강동구 의원님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충분하게 했어야지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강동구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법이 어딨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강일원 의원-아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야지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반대토론을 거듭하면 또 찬성토론해야지 언제까지 찬반토론을 해야 됩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박동학 의원-의장!)
잠깐만요. 박동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박동학 의원-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고 지금은 찬반토론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을 들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또 찬반, 찬반을 계속하면 이거 토론하다 끝납니다.
찬반을 두 분 들었으면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로 가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아까 제가 안건 제안설명서를 읽을 때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어서 논란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표결에 의해서 수정의결이 된 안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다시 찬반토론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논란 끝에 표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찬성과 반대토론을 각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토론이 또 한 분 계신데 만약에 찬성토론이 없다고 하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회의규칙에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균형되게 똑같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찬성토론을 할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반대토론을 신청했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찬성과 반대 토론자 수가 똑같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토론만 있고 찬성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한 분씩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찬성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싶을 때 찬성토론할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면 반대토론을 못한다는 얘깁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규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번씩 기회를 드렸잖아요. 1 대 1로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기회를 드렸잖아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러면 반대토론하고 싶은 사람이 찬성토론 파트너까지 구해와야 된다는 얘깁니까?)
구해 오는 게 아니고 반대토론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찬성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원내 교섭단체가 있어서 미리 서로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국회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찬성토론을 하거나 반대토론을 신청할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이 없으면 반대토론을 충분히 들어주셔야지 어떻게 짝이 안 맞다고 토론을 못하게 합니까, 의회에서.)
반대와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회의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강일원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강일원 의원-두 분께서 찬반토론을 충분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찬반은 바로 의원이 자기 책임 하에 표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책임정치,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찬반토론을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것을 그냥 물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일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토론종결에 대해 의견이 나눠지므로 회의 규칙 제42조제3항에 의거해서 종결동의에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토론종결 동의의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아닙니까?
규칙을 확인해 주십시오.)
토론종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반수입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규칙에 따로 없고 일반적으로 저는 3분의 2라고 알고 있습니다.)
토론종결 회의 규칙 제42조 질의 및 토론의 종결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결 안 했지 않습니까? 토론종결에 대해서.)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십시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아니,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결을 하지 않고 회의규칙을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정하게 토론종결에 대해서 여러 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토론종결의 찬성과 반대 그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수는 저를 포함 26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론종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재석의원 26인 중에 찬성 16명, 반대 8명으로 토론종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16인, 반대하시는 의원 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의장님!)
네.
○시장 홍건표 시장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권을 요구했는데 시장에게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윤석 오늘 의회에서의 시장의 발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 시간 중에 시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질문 답변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이어서 발언을 허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신청된 발언을 듣고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는 5분의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점만 간략히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님!)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네. 시장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중요한 시점에 지금 모습이 시기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회기가 정해지면 그때 모두발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가리라 생각됩니다.)
오명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오명근 의원님의 동의와 나머지 여러 분의 재청으로 오늘의 시장님 발언은 다음 기회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미안하지만
○시장 홍건표 죄송합니다만 일문일답을 처음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시장이 한번 풀고 넘어가야지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시장이 업무수행을 못합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시장 홍건표 양해해 주시고, 의회에서 속기록에 있는 대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통장과 공무원들을 제가 지휘하고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의장 한윤석 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제 의견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재청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발언해 주세요.)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오명근 윤병국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관수 이영우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재 정 경 제 국 장 || 박명호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장 ||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뉴 타 운 개 발 국 장 || 이경섭
건 설 교 통 국 장 직 무 대 리 ||한기주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송재용
감 사 실 장 ||권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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