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본회의 제3차 2015.05.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부천일신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 오신 학생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춘 의회사무국장이 집안 애사 관계로 금일 본회의장에 불참하고 박형목 의회운영과장이 대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203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병권 의원, 간사에 김은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8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 및 의견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상정되겠으며, 회의 전 이준영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류동욱 변호사, 최미라 간호사, 손인준 변호사 이상 세 분을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이준영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권 의원입니다.
제2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 부천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0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개요 및 종합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 예비심사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안보다 1279억 원이 증액된 1조 3108억 654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3108억 6542만 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17억 4116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3억 5000만 원을 증액동의 요구하고 19억 6616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준영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0인)


●의장 김문호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들었으므로 다음은 이준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이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일신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5년 부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동의를 요구한 예산 중 감정평가수수료 3억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1차 수시분 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현재 통합개발방식으로 할 것인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용역 중인 사업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심의가 마쳐져 있지 않음에도 매각과 관련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먼저 편성된다는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정문화위원회의 보류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아직 매각과 관련한 결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시점에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먼저 편성된다는 것은 아이를 갖지 않고 포대기를 먼저 장만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이 예산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었다면 당초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가 증액 요구하는 것은 마치 의회가 중동특별구역의 토지를 신속히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증액 요구한 감정평가수수료 3억 5000만 원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매각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증액 요구한 감정평가수수료 3억 5000만 원은 삭감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제안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하시면 찬반토론, 원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반하시면 찬반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토론 관련 의원의 발언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수정안에 대한 찬성입니까?)
원안에 대한.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원안에 대한 반대토론······.)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수정안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찬성인 거죠. 그렇게 하실 의원님?
네, 윤병국 의원님.
○윤병국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그에 상반되는 의견을 듣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의회가 요청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의회 망신입니다.
자칭, 타칭 의회주의자로 불리는 한선재 전 의장님께서 속한 예결위원회에서 요청했다니 더 믿기 어렵습니다.
시 집행부조차도 9월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던 마당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재정문화위원회가 보류를 결정한 마당에 감정평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제안된 수정예산안은 감정평가비용 3억 5000만 원이지만 사실상 이 부지매각을 전제로 한 예산입니다.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중동특별계획1구역은 200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불씨가 싹튼 것입니다. 공공용도로 되어 있던 공유재산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꾸고 여러 필지를 합하여 땅값을 올려놓고 그리고 민간에게 매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브더스테이트에서 시작해서 리첸시아, 문예회관부지, 영상단지로 옮아가는 시장이 바뀌면서 대대로 이어오는 그런 정책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도심지 고밀개발을 해도 되나 하고 자문 한 번 받았는지 궁금한 일입니다.
위브더스테이트 한번 보십시오. 인근 아파트 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 고층의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리첸시아는 개발시대의 종언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바꿔서 주거비율을 높여주고 용적률을 올려줘서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이제 이 부지를 매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이나 호텔부지 등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으로 용도나 용적률 상한을 묶어놨던 곳입니다. 여기에 초고층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시정질문 시간에 존경하는 한선재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지에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공공성은 사라져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제2의 리첸시아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땅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도시가 망가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무 절절하게 와 닿는 이야기라서 메모를 해 가면서 들었습니다.
아직 공공성을 회복할 기회가 남았습니다. 매각을 승인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발전적 대안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팔아서 구도심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 중동도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리첸시아, 위브 등으로 과밀도시를 만들어놓고 또다시 어마어마한 밀집도시를 만들려고 합니까?
중동·상동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런 고밀시설은 오히려 구도심 지역에 유치를 해야 구도심에도 활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값 올려서 팔아먹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 아닙니다. 도심의 균형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고 강동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이 그 위원회에 속해 있던 6대 의회 시절에 시의회가 연속적으로 부결, 보류시키며 지켜왔던 땅입니다.
2008년 12월 제5대 제148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처음 제안된 안건을 보류시킨 것을 시작으로 1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151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상정된 안을 다시 보류시키고, 153회 2009년 7월에 다시 부결시키고, 154회 2009년 9월에 또 보류시키고, 158회 제1차 회의에서 2010년 1월에 최종 보류시킴으로써 제6대 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소멸 된 그런 사안입니다.
당시 민주당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땅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땅을 매각하자는 데 앞장서시는 것입니까?
제5대 의회 당시 이 부지 매각계획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수렴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다.”라는 이유로 연속적으로 부결 또는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억 원을 예산으로 추진하는 소위 처분전략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발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시가 직접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 부지에 문예회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2,000석이 아니면 안 된다던 문예회관은 어느새 1,700석으로 계획이 바뀌어 있습니다. 누구랑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예회관이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딴 곳으로 가야 된다.”, “문예회관을 안 지어도 된다.” 이런 의견이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전직 의장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는 여기에 문예회관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짓겠다라고 계획을, 거의 시의 계획은 완성시켜놓고 있습니다.
시민 공감대는커녕 시민 의견수렴 한 번 하지 않았고 의회 내에 공론화 과정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동영상단지 공모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잊었습니까?
애초 계획과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도 하고 100억 원을 들여 공사하고 있는 서커스장은 완공도 하지 못하고 다시 수십 억의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게 생겼습니다.
영상단지개발 사업자를 찾는다면서 지난해 10월에 공모를 했지만 시 집행부 스스로가 17일 만에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또다시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다시 사업자를 공모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하겠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제발 좀 천천히 시민의 속도에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의논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전 의장님, 문예회관 관련하여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각을 승인해 주기 전에 의회가 주도하여 문예회관에 대해서 여론수렴 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님, 매각을 승인하고 나면 전용콘서트홀 대신 하이브리드 극장을 짓겠다는 계획 더 이상 논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원님,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의장 김문호 잠깐만요, 윤병국 의원님 잠시만요.
반대토론에서 개인적인 부분은 좀 자제하시고 그 얘기만 직접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토론은 의원들 간에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문호 네, 네.
●윤병국 의원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원님,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손바닥으로 두드려가며 문예회관 부지를 팔아도 된다고 백지위임을 해 주신 이후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동현 의원님, 이 예산을 승인하기도 전에 영상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호수공원 일부도 상업지역으로 내주겠다는 계획을 다음 주에 공모를 한답니다.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뒤따라올 일입니다.
기본계획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감정평가예산 가당치 않습니다.
그냥 땅값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매각절차의 하나입니다.
아마 시기를 앞당기려고 그러나 본데 7월에 의회를 열어서 매각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서려면 9월이니까 7월에 매각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서둘러서 감정평가를 받고 매각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시나 본데 일의 앞뒤를 바꿔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매각승인을 먼저 받으십시오. 매각승인을 받으려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먼저 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회 민의의 전당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금 하셨기 때문에, 찬성의원 안 계십니까?
서헌성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재정문화위원장 서헌성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비아냥은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라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냥대지 않고 제 주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몇 가지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라고 결정하셨다라고 제안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주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류결정을 내릴 때는 그러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 심의를 다시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냥 보류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수가 보류하자고 해서 저는 보류를 한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매각동의 이전에 해야 되는가, 이후에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완벽히 알아보지 못한 것들을 왜 가지고 와서 동의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매번 보류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땅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이 또 우리 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적절한 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민의 재산입니다.
절차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매각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다.
절차대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요청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 받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동의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해 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 관행, 그런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합하려면 제대로 이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의원님께서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 이 표현이 적절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병국 의원님께서 중동에 과밀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구도심에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구도심이 제 지역구라서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정이 제가 욕심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한 면에서 이미 그 구도심에 문예회관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합의결과가 20년이 지나도록 실행이 되지 않고 지금은 모델하우스 전용 부지 내지는 나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무의미하게 써도 되는지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모델하우스 전용 용지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 용지를 놔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토론자리가 문예회관에 대한 찬반의 토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정평가가 있으면 그것이 실제로 얼마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매각 동의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눈 감고 귀 막고 동의할지 안 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찬성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서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주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원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김한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은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천의 재정난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법정 요구액인 예비비의 2%를 채우지 못한 채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경에서 그마저도 43%가 감액되었지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으로 요구한 3억 5000만 원은 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는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지요. 긴급한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증액이 요구된 사안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된 공유재산 안건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조차 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급작스럽게 올라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의 보류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다음 그리고 그 다음 회기에서도 이 공유재산 매각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감정평가 받은 금액은 과연 유효할까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하니까요.
이러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3억 50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과연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만큼 시급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에 대해 부작위하였습니다. 이 부작위에 대해서 이 찬성의견을 밝히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절차와 원칙을 수호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우리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며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7명입니다.
그러면 이준영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출석의원 27명 중 찬성 13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결위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
3.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보류하고,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3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및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정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의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직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기준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천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지침 중 1일 1회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
7.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형순 의원 대표 발의)(찬성 의원 11인)
8.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을 주야간 동안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로서 조례의 제명이 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제명을 수정하고 조문 중 명확하지 않은 문구는 삭제하고 위탁시설의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여 어르신에 대한 우대를 실시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노년기 여가활동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통‧반장 위촉에 따른 제외자 규정과 반장의 임기 등 실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통‧반장의 자격기준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반장 선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어 반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행정과 소관의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수도요금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 간 수도요금을 서로 정산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요금의 조정을 옥내에 매설된 경우까지 확대하며, 30만 원 미만의 경우 중가산금 부과 제외규정을 두는 등 수도 사용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규정된 사업장 중 실제 발생량이 적은 사업장을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다량배출 제외사업장 중 패스트푸드점은 업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외대상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
1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5.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15항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의견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견안 2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 신청 및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소사구 심곡본동 556번지 일원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개별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이후의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관리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소사구 심곡본동 562-201번지 일원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개별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이후의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관리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장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시게 된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윤인상 원미구청장님, 김정숙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전경훈 균형발전사업단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