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2024.09.03.

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3.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7.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12.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4.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이학환·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옥순·윤병권·박혜숙·정창곤·최초은·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3면
2.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주삼·송혜숙·최은경·윤단비·박순희·최의열·장성철·최성운·구점자·김건·최옥순·윤병권·정창곤·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9면
3.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혜숙·장성철·윤병권·김선화·김주삼·최초은·김건·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22면
4.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김주삼·박찬희·장해영·이학환·박혜숙 의원 발의) 24면
5.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면
6.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0면
7.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6면
8.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면
9.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3면
10.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8면
11.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1면
12.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7면
13.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4면
14.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8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정 관련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진행할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사전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거쳐 공청회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 회기인 제280회 정례회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 차인 내일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이학환·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옥순·윤병권·박혜숙·정창곤·최초은·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상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건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 단속에 나선 금연지도원을 대상으로 폭언·폭행 등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금연지도원은「국민건강증진법」과 시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간접흡연의 영향으로부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약 13만 5000건의 공중이용시설을 점검했고 금연 계도와 홍보, 단속 건수가 약 5만 건에 이를 만큼 부천시가 남녀노소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금연지도원 33명 중 26명이 여성으로 금연지도원으로서의 활동 중 폭언, 위협, 심각한 경우에는 폭행의 위험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금연지도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매년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장에서 금연지도원분들을 만나 업무상 고충을 듣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계도 및 단속 업무 중 폭언과 위협 등으로 겪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앞으로도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중 위험에 대한 사전 보호, 피해 치유 및 회복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시급 조정과 그 외 자구 수정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작년 6월 공원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우리 시 단속 요원이 흡연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처럼 흡연 단속 업무는 실제로 민원과의 충돌이 잦습니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단속에 대한 흡연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연지도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규정을 담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조례안을 만드신 김건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금연지도원이 지금 33명이죠? 33명인데 금연지도원이 1년 동안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일단은 자잘한 민원 시비들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에 큰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이 집중적으로 담배꽁초가 많은 데로 활동을 나가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상동이라든가 상동 투나 앞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분들의 역할은 스티커 발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투나 같은 경우는 상습 흡연지역이라서 매주, 2주 이상 캠페인과 함께 스티커 발급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8월 같은 경우는 50여 건 정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로 봤을 때 50여 건의 스티커 발부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투나 쪽 위주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투나 쪽 위주로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금연지도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보름 정도 했다가 지속적으로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그냥 거기는 피우는 장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공원 앞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상가 안쪽에 보면 무슨 담배 피우는 대회 여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시간 되시면 그쪽에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 그동안 지도원들이 김건 의원님이 발의한 폭행·폭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다닐, 지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은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지금 저희가 경보기를 앞에 달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신체에서 이탈됐을 경우는 경찰서에서 바로 연락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찰 같은 경우 폭언이나 그런 것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고발할 수 있다.” 그런 표찰을 같이 달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동 그쪽에 보름에 한 번씩 했다가 텀을 두었다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장님, 제8조3항에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만일 상대방이 민간인일 때 지원 범위에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이 상해보험은 금연지도원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피해 대책이지
○이학환 위원 그분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인을 상대할 때 서로 맞싸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과정에서 시비가 걸려서 만약에 피해를 봤으면 그 상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상대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단속원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학환 위원 단속원, 지도요원?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이학환 위원 단속하다가 예를 들어서 민간인하고 말다툼이 됐을 때 시에서 지급된 장비로 인해서 민간인이 다쳤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민간인하고 다툴 수 있는 장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도원을 보호하기 위한 호출기나 이런 것이지 다른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시비가 걸렸다면 다른 타법이나 이런 쪽으로 봐야지 금연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는 정상적인 집행 과정에서 단속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하다가 민간인이 술도 한 잔 먹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서 왜 여기서 피우냐고 하다가 사람이 밀어서 실수로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는데 혹시나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경찰하고 연결해서 경찰을 호출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오늘 의원님이 추가로 발의하신 게 10조에도 “협력체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경찰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면 바로 호출해서 경찰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학환 위원 금연이라는 것은 지도할 때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해서 문젯거리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도원 수가 33명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32명이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33명 맞고요, 단속요원은 32명이고 1명이 내부에서 컴퓨터 작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32명이라고
○박혜숙 위원 그래서 33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7쪽에 보면 흡연단속요원 8명과 금연지도원 32명 중에서 8개 조로 나뉘어서 단속요원 1명, 금연지도원 4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다니고 있는데 금연구역은 2만 4449군데인데 8군데 이렇게 다녀서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지금은 늘어나서 2만 6000여 개 정도 되는데 우리 지침에 보면 1,000개소당 1명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한 것은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를 짜서 문제가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괜찮은 데는 정기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보건복지부 권장 1,000개소당 금연지도원 1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숫자에는 충분히 2만 4000, 24명이면 되니까 많이 충분한 것 같지만 실제 다니는 것은 조를 짜서 다니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실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점검과 단속은 일상점검이 있고 만약에 민원이 많은 구역, 예를 들어 투나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많이 나가고 정기점검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나가야지 사실 한정된 인원으로 여기저기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금연구역 외에 도로나 역 부근 이런 데서 피우는 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거기는 금연 관련「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단속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홍보하고 스티커나 금연하도록 안내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역곡북부역 앞에 보면 역 계단 내려와서 그 앞에 꽁초가 엄청 많이 늘 쌓이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던데 그런 것 단속하고는 이게 별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역 주변도 금연구역이고 일정한 거리까지는 저희가 보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투나랑 역곡역 이쪽에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합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떠나면 또 나가고 이렇게 24시간 상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을 노리는 거죠. 저희가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러 가지로 위험하니까 혼자 다닐 수는 없고 조를 짜서 다니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하나, 여기 비용추계에 상해보험 비용은 들어가지 않나요? 그게 수당 내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다시 한번
○위원장 곽내경 지금 상해보험을 든다고 신설하잖아요. 그런데 상해보험을 드는 비용은,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비용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보면 교육비용만 들어가 있어요, 비용추계에.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교육비용은 이 조례 일부 개정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사항이고 상해보험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가입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다만 명문화하고 여기에 보시면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상해보험으로 추가적 비용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걸 명문화하기 때문에 다시 비용추계로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조례에 담겨있지 않아서 조례에 담았을 뿐이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주삼·송혜숙·최은경·윤단비·박순희·최의열·장성철·최성운·구점자·김건·최옥순·윤병권·정창곤·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손준기 의원님 오셨으니까.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오정동을 지역구로 하는 손준기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인공지능 조례냐.”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행정이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이 논의가 되고 있고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상용화는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행정,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성화는 각종 정책, 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유형의 오류 생성 가능성과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접근, 취약계층의 소외 등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기술의 고의적 악용 가능성 및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통해 사전 예방과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이 조례안이 무언가 어색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알고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고민해 나간다면 우리 시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장 잘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인권, 안전 등 인간의 기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하면서도 시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행정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인공지능 규제의 원칙을 설정하고 인공지능을 금지된, 고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하여 차등적 의무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입법 취지에 충분히 부합합니다.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 민원 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어 미래 행정에서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영상 피해, 저작권 침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이 예상되며 공공행정에서도 개인정보 보안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로 신속한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 내용이 기존「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와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중복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중1·2·3·4, 약대동의 양정숙 시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보면 규제와 발전이 양립하는 것 같아요. 행정 쪽에서는 지원해 주길 바라고 또 한쪽에서는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건 또 규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는 초기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규제부터 하면 발전하는 데 저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라고 있어요. 새로 만드는 자동차산업을 마차보다 더 빨리 못 가게 해서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퇴보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궤도에 오르기 전에 규제라는 게 타당한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입니다.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는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국회 계류 중인 법안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대부분 규제 사항은, 지금 9개 법안이 계류 중인데 1개 법안에서 규제를 언급해 놨는데 규제 사항은 지금 발의된 조례에는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고요.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관련 상위법이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규제 사항은 다시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하고도 내용을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 지금 우리 손준기 의원님이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에서는, 제가 정의를 살펴봤는데 지능정보화 조례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각 기능을 가능하게 하거나 활성화하겠다.”라는 목표, 정의를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의 정의를 보면 “사람이 가지는 지능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한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능정보화 조례는 관련된 포괄적인 범위이고 중복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인공지능 분야만 발췌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별도라고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능정보화 조례도 있지만 저희 스마트시티 조례도 유사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IoT센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모으고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에서 인공지능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구현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실종자 찾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방범CCTV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종자의 이미지를 입력시키면 인공지능이 그것을 검색해서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안심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인공지능은 저희 시는 초보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미 시작은 되고 있지만 완전히 발달했다, 앞으로 4단계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2단계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공지능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단계인 거고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고 발달할 텐데 좋게 활용되면 챗GPT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딥페이크처럼 악용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도 언급했는데 위원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현재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도 있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양정숙 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거기는 소관부서가 정보통신과에서 포괄적으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각 분야로 독특하게 활용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오늘부터 인공지능 시작이 아니라 이미 스마트시티부터 해서 IoT 쭉 이어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조례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혼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와 이번에 이 인공지능 조례하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조례가 없었을 때 지능정보화 조례만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뭐죠? 이번에 이 인공지능 조례를 해야 되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세부적으로 지능정보화 조례에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새로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사회 전반에 파급될 영향이라든가 발전 속도 등을 감안했을 때 공통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 담을 수도 있지만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지능정보화 조례를 이번에 새로 하는 인공지능 조례로 합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그것을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다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혜숙 위원 거의 비슷한 업무를 조례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더 혼선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상위법으로 보면 지능정보화 조례도 지능정보화법 상위법을 기반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 법률이 말씀드린 대로 계류 중이지만 법률에서도 지능정보화법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OX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앞에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도 있듯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조례에서는 3년마다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번 제정안에서는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검토 결과에는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능정보화법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운영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관련된 법률에서도 기본계획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제정이 된다면 향후에 제정된 법에 맞춰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검토해 본 바로는 특별히 상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했을 때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토했을 때는 특별히 상이한 부분이 없기는 한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규제 사항은 지금 조례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규제 사항이 만약에 담긴다면 그 부분은 개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걸음 우리가 빠르게 앞서가는 부천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아까 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드셨는데 부천시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장덕천 시장님 때 부천시가 온통 스마트시티 사업에 모든 전력투구를 다 했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데 지금 스마트시티에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전력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조례를 제가 살펴봤어요. 1조에서 9조까지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 명확하게 인공지능 전담 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스마트시티에서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실제 사후 설치되었을 때 명칭으로 만들 예정인데 벌써 이 조례를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조례 제정이 될 필요가 있는지, 벌써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전담 부서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요즘 갑자기 부각되고 특히 기술적으로는 계속 발달해 왔는데 딥페이크라는 악용되는 사례 때문에 요즘 더 사회문제가 되고 전담 부서가 조직적으로는 없지만 저희 스마트도시에서 앞으로 내년 조직개편에서 일부 팀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 팀에 인공지능이라는 업무를 추가시켜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론상의 딥페이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 경우는 상위법에 위임이 필요한 사항인데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민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본 조례와 같이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 이런 범위에 대해서 보면 제5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준비가 지금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도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의 행동을 제한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 조례가 잘못되면 반쪽짜리 조례가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회에 상위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통과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인 거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사항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금지된 인공지능’이나 ‘고위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단어를 정의해 놓은 내용이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문제는 없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발맞춰 가고 있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앞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은 절차가 있잖아요. 상위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 손준기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상위법이 완벽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통과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스마트도시과하고 민원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사회가 급속도로 기능들이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준비하는 과정이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슈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김미자 위원 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조례로 발의한 지 7월에 발의를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제정이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24년도 7월에 제정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 37개 시·군·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하는 과정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인공지능 관련된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조례 그다음에 기본조례인데 전국적으로 기본조례는 경기도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 조례로는 현재 10개 정도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10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이나 기초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오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교육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시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서 통과가 되고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시대의 추세에, 요구에 맞게 적절한 시의에 조례를 잘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부천시에서 새로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AI 관련한 여러 가지 대응조치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도 있지만 먼저 선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시가 먼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AI 산업에 이게 고용 문제랑 중요한 문제로 결합되기 때문에 중요한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노동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변화에 따라서 일자리 소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AI 사업과 관련해서는 노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창원, 오산, 태안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과된 것으로는. 그런데 창원이나 오산, 태안은 전부 다 육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오산은 코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초거대 제조 AI 글로벌센터’ 이런 것을 조례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조례를 22년에 만들고 23년에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아마 조례가 기반이 돼서 1년 동안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오산 같은 경우에도 25년에 AI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의 그게 있어서 제정을 하고 태안도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조례가 생기면 그 조례를 기반으로 무언가 시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여지면 이 조례에 대한 빠르다 늦다 시기에 관한 게 조금 덜 할 텐데 지금 기본조례 형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가 체감하는 AI가 얼마나 관이 그것을 따라가 줄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스마트에 되게 오랫동안 계셨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AI의 속도를 제일 늦게 받아들이는 게 관일 것 같거든요. 관에서 그것에 맞춰서 움직여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투입하고 이것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의원이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서 관에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집행부의 시계는 굉장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제일 먼저 할 테니까요. 지금 지자체에서 기본조례가 처음이니까, 경기도 그리고 부천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거니까.
기본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시에 맞는 AI 정책이나 부서 내지는 방향성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를 팀을 하나 만들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 조례가 실생활로 잘 녹아들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스마트시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주는 기술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AI든 스마트시티든 모든 분야를 행정기관에서, 특히 부천 같은 기초지자체에서 모든 것들을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어 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 실생활에 맞는 스마트시티나 AI가 우리 부천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저희 스마트시티나 부천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조직개편에서도 상황변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추가로 조례하고 상관 없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면 일단 데이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모아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ITS 사업을 3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ITS는 CCTV 교통상황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거기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 라이브러리를 이미 구축을 해놓고 그것을 활용해서 일단 데이터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게 모여야 하고 쌓여야 하고, 쌓인 데이터들을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고 그게 데이터의 기본이 되고 데이터라는 표현이 현대사회에서는 석유라고 비유될 만큼 모든 분야에 필요하고 발생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데이터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이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시티나 AI라는 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부터 기대치가 높은데 이것은 기술이고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식이나 상황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큰 만큼 어떤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마트시티나 AI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인공지능이 시대적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쌓아놓은 빅데이터 말고도 여러 가지 학습이나 도로, 도로는 지금 하고 있고 또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도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손준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의원님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는데 잠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할 때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은 학습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열린 토론회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가서 현장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올해 8월 1일 부로 유럽연합 EU에서도 AI ACT라고 해서 AI 관련된 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미국 또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AI 행정명령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경기도 기본조례보다 훨씬 업그레이드해서 준비를 했고 상위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그리고 행정에, 산업에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먼저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양질의 조례를 만들면 그것이 오히려 상위법 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주체가 돼서 AI 산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 의료, 보건복지, 산업 각종 분야에 부천시가 이미 MOU를 맺어가면서 AI 관련된 것에 지금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딛고 있고요.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부천시와 MOU를 맺거나 부천시로 들어오는 기업들과도 발맞춰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AI 관련된 조례가 각 분야별로 생길 거라고 다 예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세부적인 AI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인공지능 조례가 통과되고 정책개발 수립하고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게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우리 시에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개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특히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기술개발을 위한 자문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부분에서 AI가 이미 우리 생활에 파고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필요하면 그때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고도의 전문가는 AI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부분의 전문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시티도 스마트에 대한 도시계획이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현장과 괴리됐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요구와 주민이 살고 있는 내 집 앞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 스마트시티가 실패했던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위한 거의 대부분에 기본조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나 다른 데 보면 산업이나 교육이나 특화된, 아까 말씀하신 길라잡이가 됐으면 하는 그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됐는데 우리는 거의 행정의 수반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례 같은데 그것을 누군가가 운영해야 된다면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저는 ‘제공자’가 들어가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 제공자라는 게 앞에 정의를 보니까 업체인가요?
“제공자란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 배포, 유지보수 또는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공자가 들어와 있던 적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제공자가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제 기억으로도 제공자가 들어간 위원회는 기억에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들, 제공자라는 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인공지능을 실제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고 위원회에 그런 분들도 필요하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폭을 열어놨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실생활에 그런 측면에서의 제공자, 그 아래에 있는 ‘이용자’는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들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장 곽내경 이용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텐데 제공자라고 하는 뜻에서는 잘못 오해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소관하는 특정 업체에 대한 우선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명시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것에 필요한 전문가를 우리가 부르죠. 시스템에 의한 것이든 전문인력이든 전문가를 부르지 조례에 제공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점이 실제 다른 데도 스마트도시 때도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고요.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과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이학환 위원님과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상위법이 부재한 부분과 그것에 대한 관리가 충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가 있으셨으나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으로 의결에 합의가 되었고, 다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제7조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수를 ‘25명’에서 ‘17명’으로, 제2항제2호 시의원 ‘3명’에서 ‘2명’으로 수정, 제3호의 ‘제공자’ 삭제 및 제5호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삭제 후 기존 제6호에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혜숙·장성철·윤병권·김선화·김주삼·최초은·김건·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해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신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안전취약 인구의 현황, 구성, 전망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계층별, 지역별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개별 법령에 의하여 정의되어지고 있는 어린이, 노인의 연령기준이 다양하여 전체 취약계층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는 2040년에 100만 명이 감소한 5019만 명으로 전망되며 2040년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는 216만 명으로 4.3% 증가하여 외국인 인구구성비가 1.3배 높아지고 유소년인구는 430만 명으로 8.9% 감소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698만 명으로 35.3% 증가하여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유소년·노인·외국인 인구의 합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략 2020년 약 1600만 명에서 2040년 2344만 명으로 총인구의 4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연령별 등록장애인을 살펴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추정치를 알 수 있는데 안전취약계층 인구는 2040년에는 약 2437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 등에서 나타나듯이 부천시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각 조례에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지원들은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안전취약계층에 있는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따라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등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올해 초 부천시주거복지센터에서 침수 이력 반지하 주택 1,2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상향에 관련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어 각종 재난과 재해에 취약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 규정을 마련한 점에서 이 조례의 의미는 큽니다.
다만 기존에 소방, 침수 방지, 폭염 및 한파 피해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들이 있어 이와 중복되는 규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과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미리 나눠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김주삼·박찬희·장해영·이학환·박혜숙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든지 무인민원발급기기에 접근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선진 부천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블록, 음성서비스, 휠체어 공간,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그 외 기기의 설치 장소 및 이동, 운영관리, 유지보수, 수수료 처리 등 기타 실무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천에는 총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지원 및 휠체어 경사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외국어 서비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천이, 충북 최초로 보은이 지난 8월에 경기 양주가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홍천의 외국인 인구 500명, 보은군 700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부천의 외국인 인구는 전체의 약 7% 정도로 5만 5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도 하루빨리 선진 부천 행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비스가 시행되길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안건접수 마감 이후에 조례를 계속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경우 민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재기재한 부분으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약칭이 같이 삭제되어 다음 조항에 약칭을 추가하는 부분도 함께 반영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천시는 2022년 11월 통계청 기준 도내 5위, 전국 5위로 외국인이 많은 도시로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구도심 역 주변과 공장 지역에 급증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민원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외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모든 60개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무인발급기 60개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설치를 거기에 해 주면 되는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외국인 지원 서비스라고
○김미자 위원 외국어 프로그램을 설치만 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3억 미만 예상되는 비용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한 번만 기계에 설치를 해 주면, 한 번만 들어간다는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한 번만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60개 전체에다가?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한꺼번에 60개 전체에 그 프로그램을 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희순 아니요, 한다는 건 아니고요.
○김미자 위원 점차적으로
○민원과장 박희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주요 구별로 대표성이 있는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게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정숙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부천시의 외국인 인구는 전체 7%이고 전국의 외국인 비율은 3.8%입니다. 저희 부천시는 평균보다도 더 상회하기 때문에 외국인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외국어는 몇 개 국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정숙 의원 4개 국어가 들어가고요. 베트남, 중국어, 필리핀, 일본어 우선 4개 영역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지원이 필요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궁금했어요, 몇 개 국어 정도가 들어가나 했는데 4개 국어.
○양정숙 의원 4개 국어고요, 발급 서류는 7종입니다.
○이학환 위원 4개 국어면 우리나라 오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양정숙 의원 네, 맞습니다. 베트남 국적인 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예산의 범위에서 증가시키고요?
○양정숙 의원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영어는 지금 지원되어 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영어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셔서 영어는 지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한 최초에 ‘타피’라고 있는데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최초에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위원장 곽내경 영어 외 별도 외국어 4개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혹시 현재 외국인 발급 건수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건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내국인만 지금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서비스 자체도
○민원과장 박희순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전체 민원과에 있는 그것은 몇 건인지 확인이 되나요? 건수가 나오나요? 외국인이 발급하는 증명서 건수가 혹시 확인이 됐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각 동의 주민지원센터에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필요성을 더 증대하려면 어느 정도를 발급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편리하겠다 이렇게 해 주면 더 용이할 것 같아서 한번 질문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곽내경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규정을 일원화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에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 시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6항은 아직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해 주시면 좋겠어요. 5항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면 끝났는데요.
○위원장 곽내경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던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해당 조례로 일원화하여 정비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 시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과 직장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해당 조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이 조례는 시 산하 8개 공직유관단체까지 적용되어 100인 미만의 소규모 단체에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단체는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도 성폭력 피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요즘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한테도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천시 체육회에서 발생한 여성 팀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회 여성 팀장.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체육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성폭력, 성희롱 앞으로는 남녀성별을 떠나서 부천시 모든 공무원과 시민들, 소중한 우리 이웃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천시에서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일원화해서 정비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출연안이 있어서 여성가족과 것 함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6.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1실 1관 6센터 정원 119명에 현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여성과 가족, 청소년 교육 분야에 정책연구와 개발을 비롯하여 여성과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여성·가족·청소년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여성·청소년 교육 분야에 출연금을 사업 부서별로 출연함에 따라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 분야에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1% 증가한 64억 1833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2024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3.9%보다 낮은 급여인상률인 3.6%를 반영하였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재단 예산집행률이 상승함에 따른 잉여분 감소로 인해 기본경비와 시설위탁관리비에 출연금 편성 비중이 증가였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여성과 가족·청소년 교육 분야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부천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2025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여성가족과, 미래세대지원과, 평생교육과에서 출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세부 사업의 추진 내용과 비용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 의결 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8대, 9대 하면서 행복위는 처음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이 묻는데 지금 출연금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 57억, 25년도에 64억, 예산 90%가 정책기획실에 사용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게 인건비가 거기서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보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재단 전체인원이 119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정원이 119명이고 현원은 114명입니다.
○이학환 위원 9대 전반기 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12월에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봤더니 119명의 대략 인건비가 39%를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도 이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니까 그때 몇 가지 지적한 게 있더라고요. 그 후로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김미자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고 위원님들이 인건비하고 몇 가지 지적했던데 지금 조직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계속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때 지적한 부분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지금도 검토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일부분은 실행이 되고 있고 일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부천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 예산 현황을 봤더니 외부 공모사업이 기구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2024년에도 7300만 원이죠?
이렇게 많은 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공모사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해마다 공모사업이 1억을 넘지 않고 있어요. 외부 공모사업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공모사업이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성청소년재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재단이라기보다는 복지 쪽 나눠주는, 청소년이나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제가 수익 창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부 공모라면 기타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을 텐데 공모사업에 지원을 안 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일부분은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정숙 위원 네, 적극적으로, 지금 1억이 넘지 않는 금액이에요. 2025년도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11억이라는 잉여금이, 매년 12억, 11억 이런 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것은 집행잔액이 계속 넘어오니까
○양정숙 위원 왜 넘어오나요? 그 해 사업은 그 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연속사업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출연기관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에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해로 이월을 하는데 그게 잉여금이거든요.
○양정숙 위원 네. 그런데 잉여금 금액이, 제 말은 11억이라는 큰돈이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묻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플러스가 돼서 그런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잉여금이 4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 사용한 잉여금이 내년 예산에 4억 정도로 포함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예산이 적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사용을 잘해서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적극행정을 한 거죠.
○양정숙 위원 적극행정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양정숙 위원 올해는 적극행정을 했고 작년, 재작년은 적극행정을 안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넘어온 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양정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계속 그렇게 잉여금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양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4억, 이게 내년 예산안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예산안입니다.
○김주삼 위원 요구를 한 거고, 예산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한 거고요.
12%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 보니까 64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이게 필수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인데 거기에 비해서 여청재단이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했는지, 사업은 보니까 7억 정도, 내년 예산안을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단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출연안이고 두어 달 후면 내년 예산안이 올라올 텐데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120억에 가깝고 우리 위원회 소관만 해서 64억, 65억이 된다고 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청재단 안에 관련 작은 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 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또 운영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항상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한두 달 동안이라도 잘 살펴보셔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설명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어떤 효용성, 만족을 줄 수 있는 재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과장님 하나만 주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조직을 개편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높고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계속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의 질 관리를 하고 개편을 하는 것과 지역에 안배를 해서 청소년 분야나 여성 분야를 고루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든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지점을 잘 고민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미래세대지원과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지역으로 안배되어 있는 청소년센터를 다 통합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취지로 한다면 그것에 맞는 지역 안배는 어떻게 할 것까지의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금 무엇이 문제여서 어떤 질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개편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의사전달이 잘 되어서 잘 개편되었으면 하고요.
일단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곽내경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이를 연장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의 장을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17%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금 사업 중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치매 예방 방문학습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주택 안전 지원사업’도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학력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금의 건전 운용은 중요하며 이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5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 이자 수입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운영하는 부분을 다 이자 수입으로만 충당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그리고 카드 사용 수수료, 저희한테 배정되는 수수료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운영단체가 원미지회, 소사지회, 오정지회 3군데에서 운영하는 사업명이 지금 10개 정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이자 수입으로 충당을 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와 적립금
○김미자 위원 이자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자 수입이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올해는 2억 4000 정도 되고 작년에는 3억 2000 정도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으로 충당이 다 전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거의 충당
○김미자 위원 만약에 원미지회의 어느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야 된다, 무엇을 바꿔 준다고 하면 그 기금으로 다 운영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우선 기금의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로만 하려고
○김미자 위원 이자 수입으로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하지만 약간 원금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약간 부족해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지만 1억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 적립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말씀하세요.
○이종문 위원 전문위원께서 원래 24년 12월 31일에서 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건데 24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발언하셔서 혹시라도 속기록에 잘못되어 있을까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속기를 잘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에 맞추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인카메라’라는 용어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하고자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무인카메라’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2조의1, 제3조1항에 ‘청소년 및 부녀자’를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협의부서 결과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서 CCTV설치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중대 위반행위에 해당될 경우 당연 해촉 규정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로 본 조례안 제7조 및 제7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에 맞춰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시는 2,136개소에 8,552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예방 및 재난 대응 등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본권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이번 조례 개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조례랑은 큰 상관은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CCTV 영상장치의 발달 정도, 수준이라고 해야 하나요, 화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범죄상황을 인식하면 그것을 인지해서 확대하고 추적하는 이런 CCTV까지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말씀하신 부분이 지능형 선별관제라고 해서 저희 관제원이 32명 있는데 5개 조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관제하는 인원은 6명입니다. 6명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8,500대를 다 관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요 행동들 5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넘어짐이라든가 배회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런 5가지 영상을 선별관제를 통해서 뿌려주면 그 내용을 우리 관제원들이 확인해서 비상상황인지 일반상황인지 판단하고 비상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능형 관제, 지능형 카메라가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CCTV카메라를 다 지능형으로 관제할 수는 없고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시간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24시간을 관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행동에 대해서만
○박찬희 위원 그걸 모두 다 적용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다 항상 그렇게 적용이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방송 보니까 차량절도범을 계속 추적해서 골목을 벗어나기 전에 경찰이 왔더라고요. 그런 관제를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관제사분들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편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부족하다, 여유가 있다 그렇게 저희는 분석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능형 관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연 감소, 퇴직을 해서 사직하신 분들은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능을 보강해서 인원을 대체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자리의 반 정도가 비어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관제소의 자리 반 정도가 비어있다고 그러던데.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그것은 사실과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인원이 꽉 차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6명이 1개 조로 3개 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6명이 24시간 동안 근무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8,552대를 관할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사실 저희 자체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적정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아직 판단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적정한 인원수를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50대를 직접 사람이 관제할 수 없기 때문에 AI 기능을 활용해서 5개 동작만 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문 위원 사실상 재난안전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인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제사의 인원이 적절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빅데이터 분석이 적절한지 아닌지 여부 자체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관제사가 부족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혹시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적정인원에 대한 산정이 어느 만큼이 필요하고 이런 게 적재적소에 되어야지 그 인원수가 다 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원이 생겼으면 결원이 생긴 만큼 아직 뽑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지금 32명이 결원이 생기고 나서 뽑지 않은 최종인원이 32명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지금 현재가 32명이고요. 계속 충원해야 될지는 아직, 저희 관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차원의 노무직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들을 종합해야 되고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인원을 계속 늘리는 게 적정한 건지 최소한 저희 소관 업무가 스마트업무이다 보니 그런 기능들을 기술적인 부분에 맡겨서 해야 될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민은 언제 정도 정리가 되는 건가요? 계속 고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직접 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 자체가 고민일 것 같은데 지금 충원하지 않은 인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과 현원을 이야기하면.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예를 들어서 정원이나 현원의 개념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원래 나가고 나면 뽑잖아요, 예를 들어. 그게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예를 들어서 정원이라면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데 정원의 개념이 없이 운영을 하고
○위원장 곽내경 정원의 개념은 없는데 지금 적정한 인원이라고 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나간 인원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보강을 할지 인원을 충원할지 결정하는 건 아직 안 됐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나가서 뽑지 않은 인원이 몇 명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그런 인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한두 명 되는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년에 한두 명 정도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뽑지 않았어요? 뽑지 않은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한 2년,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원래 생각했던 인원보다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36명에서 지금 32명까지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4명이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 저는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버렸는데, 4명이 충원이 안 된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혹시 계단을 지나다녀 보면 3층 이렇게 앞에 걸고 뭔가 불안정한 요소를 계속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내용은 뭔가요?
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CCTV 관제센터 무엇무엇 충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적정하고 알맞은 인원이 몇 명인지부터 나와야 앞으로의 계획도 될 테고 아니면 기술적인 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그 판단이 먼저 가치있게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그것을 길게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빨리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지금 계속 비슷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해한 것을 정리하자면 지금 36명에서 32명, 4명이 감소하는 동안 AI가 알아서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인원을 보강하지 않을 만큼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그 기능은 AI 기능이 있는 솔루션을 적용해서 하는 거고 그 솔루션을 계속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AI가 그 기능을 아직까지는 대체하지는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장면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제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 상황이 위급상황인지 일반적인 상황인지를 직접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제사들이 판단해서, 관제사들의 역할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 과연 이벤트가 발생하는 사항들이 조금 더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관제사들의 범위를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AI 기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지 않고 있다면 인원을 감소하는 인원만큼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기능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업그레이드 안 한다고 그러셨다가 또 하신다고 그러셨다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인원이 감소하는 만큼의 대체 기능이 된다면 굳이 인원을 더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4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3항 등 관련 근거에 의거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으로 위탁운영 예산은 16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입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은 1997년 최초 개원 당시 정원 27명 보육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확장 이전하였고 9월 현재 신관, 구관 2개 동에 직원 자녀 214명이 입소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수탁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과 보육계획, 시설 운영 능력 등 심사기준표에 맞춰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위·수탁 계약체결 후 인계인수 절차를 마치고 2025년 1월 1일 부로 새로이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부천시청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비용산출 세부내역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정직원 41명에 대한 국·도비 외에 시 부담 인건비로 비용추계서와 같으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부천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사항에 대해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부천시청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위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와「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에 따라 5년간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육 시설 운영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시는 시청어린이집 교직원 65명 중 4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로 안전한 보육 환경 제공을 통해 직원의 직장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직원 복지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은 우수한 보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부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모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교직원 65명 중에서 41명분의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24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것도 국·도비에서 전액 보조되고요,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교직원 65명이라고 밑에 표기해 놨는데 나머지 24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분들은 어린이집에서 야간교육이나 연장보육, 영유아보육, 특별보육 이런 쪽으로, 돌봄교실도 있고요.
○양정숙 위원 교사들인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다양한 보조교사입니다.
○양정숙 위원 보조교사가 24명이 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입소대상자들은 저희 부천시 공무원 자녀들인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부천시 공무원 자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 출연기관 있잖아요. 도시공사나 산업진흥재단 일부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정원에 비해서 숫자가 조금 적기는 하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은 그나마 생각보다는 처음에 3개 구청이 없어지고 시청으로 통합될 때 231명이었는데 지금 214명이니까 다른 민간보다는 많이 줄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출산율은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탁계약이 만약에 현재 운영하시는 데가 아니고 타 기관이 결정이 나면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직원들이나 전체 직원들을 인수인계도 같이 하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승계됩니다.
○김미자 위원 승계가 돼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승계돼서 다시 받는 분이 직원들까지 같이 승계하면서 운영할 계획인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위탁자가 만약에 바뀌더라도 교사들을 승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어린이집 특성이 원아와 보육교사와의 관계잖아요. 친밀도가 그동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168쪽에 보면 우리 직원이 65명이라 하더라도 원장, 원감, 기타 종사하는 직원을 빼면 보육교사는 스물아홉 분이에요. 그래서 한 학급에 교사 한 분이 배정되어 있는데 보육인원은 0세인 경우에는 교사 1명에 3명꼴, 1세는 교사 1명에 5명, 2세는 교사 1명에 6.3명 정도 되네요, 제가 나눠보니까.
그런데 2세는 6.3명인데 3세는 갑자기 교사 1명에 13.7명이에요.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기준은 어디 지침이나 기준에 있는 건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것은「영유아보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고 놓을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2세 같은 경우는 1 대 7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1명에 보육교사 7명을 둘 수 있고요. 3세 같은 경우는 1 대 15입니다. 보육교사 1명에 15명, 예를 들면 5세 같은 경우는 1 대 20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보육교사의 일이 적어지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0세 같은 경우는 1 대 3명이에요. 0세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한 사람이 아이들 3명을 케어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2세가 6.3명인데 3세가 갑자기 2배 넘어서 이게 기준에 맞는 건가 했는데 3세가 15명까지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세는 조금 넉넉한 편이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최고로 맞추지 않고 조금 더 어린이집 원아를 잘 돌보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부담도 약간 덜어주는 것도 있고요.
○박혜숙 위원 가능하면 그게 좋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가능하면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시청공무원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면 검찰, 법원 다른 공공기관의 아이들을 받고 계시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의견은 다르지만 시청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지양해야 된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반대로 저출산인데 그래도 인근에 어디까지는 포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다양할 것 같은데 우리 정원 대비 현원을 어느 정도 수준을 살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시청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이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율이나 이런 추이도 살피실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완강하게 하시더라도 유연성은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청직원이 대부분이고 출연기관이 15명 있고, 저희가 3순위라고 하고 있는데 부천시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청어린이집 직원들의 원아만 받는 것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같이 다른,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데 우리 출연기관도 그렇고 유관기관도 그렇고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정원이 250명인데 214명이잖아요. 아직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후 대응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어린이집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어든 경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지나면 출산율이 막 늘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214명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가 굉장히 좋은 시설로 유명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시든 간에 유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합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통합 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한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5년「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45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내년 4월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부천시 보건소와 물리적 거리가 있으며 인근 100세건강실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건강지원 서비스가 부족했던 주민들에게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서 제출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추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보건소 내 의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며 보건소와 100세건강실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재배치로 인한 기존 및 새로운 배치 기관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센터의 개소와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연도에 부천시 건강상담센터가 부천역사 3층에 개원을 했죠. 본 위원도 개소할 때 참석해 봤지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부천역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이용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용자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초기치매 검진, 금연 이런 것들을 검진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상담센터는 다른 검진 같은 것은 안 하고요.
○김미자 위원 안 하고 상담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상담이면 이용자는 굉장히 많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 편리하니까 이용객은 많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역곡 그쪽에 다시 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쪽 유동인구는 많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거기는 제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역곡시장 뒤쪽에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장소를 정할 때 일단 국비지원사업이라서 다목적체육센터 3층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여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역곡이면 역곡상상시장 뒤쪽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그 뒤쪽으로 다목적체육관 들어가는 데 그 건물입니다.
○김미자 위원 체육관 들어가는 그 건물에, 그러면 유동인구는 거기도 좀 있겠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주변이 다 주택가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참고로 역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의안번호 486번 건강정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수탁자의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시설의 지속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대상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위탁유형은 수익창출형입니다.
위탁사무내용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요양 등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사무내용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에게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입니다.
동의의 요구내용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2024년 6월 24일 기존 수탁자의 위탁 해지통보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 별다른 문제점 없이 해당 기관에 대한 재위탁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코로나 시기에 감염병동 운영,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 치매 안심 병원 지정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인건비와 물가 상승, 입원환자 감소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기존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감 있는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고 기존 운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정상화해야 하며 입소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병원과 요양원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로 시설 간 회계처리 기준 준수와 공통경비 배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단일 수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수탁병원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박혜숙 위원 못하겠다고 하는 첫째 이유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서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기관이 온다면 우리가 더 출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적자를 알아서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 와야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지금 이 상태로는 수탁기관이 유지할 때도 똑같은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완해서 우리 시의 재정지원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서 변경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증가될 것 같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금액을 저희가 지금으로선 추계하기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 변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이것을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한 적자라든가 전에 처음에 1차 계약했을 때 운영상에 불가피한 적자는 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한다면 지금 이런 경영이 악화되는 문제를 일부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세종병원에서 그런 조건으로 해 주면 더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번에는 다시 들어오실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다른 수탁을 맡겠다고 지원하는 병원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직은 저희가 공고를 내지 않아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공고하는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진행하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왜 병상이 다 차지 않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병상가동률이 85%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운영이 아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나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수가도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 폭을 우리가 메워준다고 해도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검토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세대 부모님들도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많이 입소하고 계신데요. 제가 민간요양원, 요양병원을 다 이용해 본 결과 그곳에서는 다들 많이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병원들도 더 커지고 요양원도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모든 시설비나 운영비를 다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 폭이 큰 것은 보니까 2016년 대비 인건비가 63%가 상승했네요.
지금 가장 큰 위험요소가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안고 가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원래 다른 수탁기관이 들어와도 고용승계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인적구조를 변화하거나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양정숙 위원 할 수는 없지만 지금 63% 상승한 부분하고 다른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간호사들의 평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고 보도자료는 보이는데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안고 가야 될 건지, 안고 가야 되겠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분들을 해고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런 적자 폭을 어떻게 메워나갈지, 아까 앞서 우리 박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약서상에는 적자는 수탁기관이 100% 책임을 지는 그런 계약조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경기도에 저희하고 똑같은 게 딱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안산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수탁기관 계약서를 할 때 검토를 하고 거기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많이 조사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검토해서 변경한 상태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조사하고 저희한테 맞게 검토를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우리 시설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더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부담은 없을 거예요.
○양정숙 위원 본인 부담은 똑같고 적자 폭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시와 수탁기관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종료 시에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시와 수탁기관이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여러 군데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맞는 계약서 검토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민간시설하고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민간에서는 이 간병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간병비를 민간에서는 많이 감면을 해 주거나 아예 많이 할인해 주는, 아예 안 받거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환자를 많이 유치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많이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볼 때 저희가 이걸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환자유치를 많이 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장기간 요양이 되다 보면 간병비가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저희 환자가 조금 밖으로 유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 민간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우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오는 게 환자들한테는 훨씬 부담스럽다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보호자들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양정숙 위원 만약에 재위탁에 들어오는 수탁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재공고를 내봐야 되고요, 그다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수탁기관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현재 이런 적자 폭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있고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해서 꼭 공고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세종병원에서 계약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학환 위원 계약이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금 한 2년 남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계약서상 2년 남아있으면 2년 동안은 세종병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그전에 계약서상에 “하여야만 한다.”라든가 중간에 수탁포기를 했을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계약서에는 그런 강제조항을
○이학환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처음부터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2년 임기가 남았으면 2년 동안은 세종병원에서 운영하는 게 통상적인 계약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그런데 서로 문제가 있으면 18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된 상태고요. 계약 해지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조항은
○이학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탁자가 없으면, 만약에 재공고 냈어도 없어, 그럴 때는 세종병원에서 운영해야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새로운 수탁기관이 올 때까지는 운영을 맡아줄 겁니다. 저희가 그 얘기는 사전에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시에서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명문화를 안 시킨 거예요. 시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항간에는 세종병원에서 시립요양병원을 임대할 때 인천에 세종병원을 하나 지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 이전입니다, 저희 계약하기 이전.
○이학환 위원 이전에 진행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학환 위원 세종병원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인천병원을 짓기 위해서 속된 말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같이 진행을 했다.” 항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이전에 이미 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거기 세종병원을 다 완성하고 나서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비공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부터 시에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년 동안은 그냥 가서 2년 후에 3개월 전에 “우리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왔으면 되는 건데 그게 일반계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립전문병원하고 요양원하고 회계가 분리됐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작년에 분리를 시켰고 이번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오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따로 계약서를
○이학환 위원 그런 회계 문제도 예를 들어서 전문병원에서는 적자고 요양원에서는 흑자고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지금 분리를 시켰고요. 요양원 관련해서 작년에 완전히 분리를 시켰고 새로운 수탁자가 만약에 오게 되면 그 부분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 계약할 때는 회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시립병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부천시에서 지어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신뢰성 있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부터 철저하게 계약을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시립병원으로 꼭 만들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번에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탁유형을 보면 ‘수익창출형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적격자 심의·선정을 통해 공개모집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종문 위원 시립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수익창출형이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형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다면 시립요양병원이라고 한다면 적정 정도의 공공적자도 있겠지만 시의 일정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위탁유형도 수익창출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만약에 이것을 민간위탁처럼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많이 출연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형태로 가자고 하면 많은 시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그걸 변경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위원님들이나 여러 이런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시간이 없지 않나 싶고요.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문 위원 시립요양병원이면 어쨌든 시가 직영을 했어야 맞는데 우리가 사실상 위탁을 맡기게 되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공적자가 나게 됐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실제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공통임금으로 책정된 바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해야겠지만 만약에 새롭게 재위탁을 공고한다면 병원을 수익창출형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위탁유형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기간이 저희가 12월까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간상 그것은 많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우리 행복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별도로 주신다면
○이종문 위원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곽내경 질의 안 했어요?
○김미자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아까 보건소장님께 인사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난번 화재사건으로 보건소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간단한 질문은요, 우리 시가 지금 시립병원이 233명, 요양원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333베드잖아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균 85%가 지금 찬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은 얘기는 거기를 들어가려면 대기를 해야 된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게 요양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요양원은 100명 베드가 다 찬다는 말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6월 30일 기준으로 요양원은 지금 97명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망을 하시거나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요양원은 100베드가 거의 다 찬다는 소리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거의 다 차고요. 그리고 사망을 하시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나가시니까 늘 차 있는 상태고 요양병원이 지금 197명으로 가동률이 84%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요양원은 대기자 수가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85%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자 폭이 넓어서 2년을 앞두고 포기를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그 내막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참 답답한 심정이죠?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지역에 가면 “시립병원에 가고 싶은데 시립병원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봤을 때는 더 답답하게 운영을 중단·포기하고 재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과장께서도 수탁기관이 잘 선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일단 페널티 조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고를 내서 들어오지 않으면 세종병원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명확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유지를 하도록 요청을 부탁드렸고요.
○위원장 곽내경 부탁드린 것 말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게 조문상에 어디 조례나 규칙에 그런 게 있는지 하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공문으로 답변이 왔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답변을 받기보다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했는데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계약기간 종료까지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는 충분히 혜원에서 계속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만약에 계속적으로 공고를 냈는데 적절하게 1개소만 들어온다고 하면 또 재공고를 내야 되고 몇 차례 공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 세종병원이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나 아니면 법적인 부분도 다 확인을 마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금으로는 2년 동안 만약에 안 들어온다는 최악의 경우 혜원이 계약기간 동안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자문을 받아 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 페널티나 그 외에 다른 위탁유형이라든가 규제에 관한 부분들이나 벌칙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례에 대한 논의나 토론회라도 해서 뭔가 내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비가 어떻게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계약서를 변경하려고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계약서상으로 변경하는데 조례 변경은 필요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조례는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노인병원과 노인요양원의 회계를 분리하는 것도 조례랑은 관계없이 그것도 다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8대 의회 초반에 이 수익창출형으로 바뀐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원래 수익창출형이었습니다, 변경된 게 아니라.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때는 수익창출형이었는데 우리가 보전해 주는 항목이 있었던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불가피한 적자일 경우에는 시에서 보전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간단하게 그때 보전해 준다는 항목을 들어내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을 들어낸 건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사유는 그때 병상 간격으로「의료법」이 개정됐을 때 병상 간격을 넓히는「의료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위 위원님 대부분 시립병원이 부천시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 형평에 맞지 않게 시립병원에만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것은 항목을 빼야 되지 않느냐.” 저희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계약을 할 때 그 항목을 뺐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빼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항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조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전체적인 검토나 어떤 논의나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러니까 조례에는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계약서상에 있던 내용을 두 번째 계약할 때 그때 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다시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어떤 내용에 대한 검토나 이유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게 타당해야 다시 그 문제가 논의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진짜 필요한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의문점이 제시가 된다면 그 조례는 다시 들어와도 통과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분석하셔서 어떠한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은 지금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아직 부서에서도 판단을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한번 고민, 어떤 방향을 꼭 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논의된다면 그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한번 논의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손을 놓고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정답이 뭔가를 지원해 준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방위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종문 위원님.
○이종문 위원 현장에서는 혜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의료먹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수익이 날 때는 했다가 적자가 나니까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런 행위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현장의 노동자들한테는 “어차피 부천시가 다시 보상해 줄 거다, 그러면 혜원이 다시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종병원 측에서는 어차피 이것 맡을 사람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네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조합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혜원의 그런 행태가 시를 갖고 논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당한 양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시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장은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혜원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이 검토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혜원재단은 다시 공고를 내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참 이게 어르신들이 문제잖아요.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도 “이익이 남냐.” 이런 것을 논한다는 자체도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됩니까?
어르신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전문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요양병원이잖아요. 지금 부천시에서 공공의료원도 만들자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현시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어르신들이잖아, 요양병원이니까.
한 번 생각의 전환을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기초적인 공공의료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추가 질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직영하기에는 저희가 전문인력을, 지금 병원을 2, 30년씩 운영하는 위탁기관에서 들어와도 운영이 어려운데 저희 보건소는 행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인력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건 보건소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두지 말고 지금 부천시가 아트센터 같은 이런 부분에 1년에 6, 70억씩 적자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면 이게 더 효과적이고 더 아름다운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을 주면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똑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살같이, 내 부모처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정말로 부천시의 어르신들을 우리 부천시가 보살펴 준다는 생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검토할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67개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 자체가 직영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 이유는 전문인력인 의사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전문인력을 또 채용해서 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에 세종병원하고 순천향병원하고 성가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성병원 이런 정도예요. 그런 데서 수탁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수탁자가 없다면.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일단은 수탁자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기간을 두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혜원에서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유지를 하게끔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계속 문제가 되면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일반요양병원이 다 의사,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천시에 있는 요양병원들이. 일반이 의사분들 채용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부천시의 요양병원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의사하고 간호인력, 기타 행정인력
○이학환 위원 그것을 부천시에서 채용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게 어렵습니다. 그것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학환 위원 일반시민도 그것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시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이것보다는 일반시민들도, 지금 부천시에 요양병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26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요양병원이 잘 안 돼서 문 닫고 있는 데도 있고 수가가 보전이 안 돼서 그런 민간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스물 몇 군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26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26군데가 다 병원하고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개인이 하시죠.
○이학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하고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새로운 수탁자를 공고를 내서 기한 내에 이 사람들을 빨리 인수인계를 해 주고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는 단기목표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해 주셔야,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기간도 좀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지금 부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정연구원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도 부천시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보살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수탁만 생각하지 말고 아트센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충분히 저는 이것을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턱도 아닌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자료는 찾아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문병원하고 요양원의 총인건비가 75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다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병상 가동률은 85%인데 적자 폭이 나잖아요. 그러면 적자 폭이 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준다든가 해야지 수탁자가 들어오지 뻔히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알고 어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데 이것은 손댈 수 없다면서요. 이 인건비는 해마다 오를 것이고 7년 만에 거의 65%가 상승됐으면 앞으로 7년 되면 또 65%가 상승될 거라고요. 인건비는 손 못 대면 아예 보전해 줄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확실히 보전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종병원이 운영할 때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있었습니다, 흑자가.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지금 세종병원이 몇 년 운영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금 8년 운영하고 있는데 2016
○위원장 곽내경 8년 동안 흑자일 때는 몇 년이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한 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한 해, 그러면 그때 흑자가 어느 정도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1억 6000, 정확히 보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같이 회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합쳐서 요양원이 마이너스면 요양병원이 흑자가 나도, 요양병원이 흑자가 난 적은 많았지만 다 합쳐서 흑자가 난 적은 딱 한 번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언제, 몇 년 차였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2020,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했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세종병원이 위탁을 받았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 다음에 흑자는 몇 년 차였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2021년에 1회 흑자가 났었습니다. 이때 1억 1600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1억 1600이 요양병원과 요양원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땐 재가가 있었으니까 재가센터, 요양병원, 요양원을 다 합쳐서 한 번 흑자가 났었습니다, 21년에.
○위원장 곽내경 코로나 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요양병원만 흑자일 때도 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요양병원만 흑자일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몇 년이나 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요양병원은 흑자가 2014년, 그다음에 16년, 17년, 18년. 요양병원만입니다, 병원만. 19년, 20년.
○위원장 곽내경 계속 흑자였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계속 흑자였고요, 23년에만 18억으로 적자가 났고요. 병원만은 2015년에 적자가 조금 많이 났었고요, 이렇게 흑자가 난 해가 있었는데 요양원과 재가센터에 있는 적자를 같이 결산을 할 때는 합니다. 그래서 최종 적자냐 흑자냐를 계산하는데
○위원장 곽내경 요양원은 베드를 거의 100% 채우는데 요양원에서 적자가 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양원에 있는 운영비를 같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작은 요양원에 비해서 저희가 규모가 크잖아요,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더 괘씸한 것 같은데 흑자가 날 때는 10년 동안 내동 가만히 있고, 그런데 2022인 지금 흑자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전체적으로 보면 다 적자였죠.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 하는데 제 이야기는 계속 흑자가 나다가 어쨌든 적자로 돌아선 게 최근인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병원만
○위원장 곽내경 다 통합하더라도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니요. 병원만 계속 흑자였고요, 전체 통합하면 거의 다 적자였고 21년만 한 번만 흑자였어요. 다 적자예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서울이나 경북의 경우에는 요양원은 직영하고 요양병원은 위탁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오늘 여기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사무를 요양원을 빼면 직영할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요양원을 빼고
○위원장 곽내경 요양원은 직영하고 요양병원은 아까 전문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요양병원은 위탁동의안을 만약 우리가 하면 가능한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만약에 이 하나를 보고 들어오는 법인이 있다면 적자를 감수하고 올 수 있는 병원이 없을
○위원장 곽내경 요양병원은 다소 흑자가 난다고 하니 요양원은 우리 부천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러면 적자를 지원해 주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따로 하게 되면 더 들어올 수탁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에 당면한 문제들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부서에서 이런 정도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검토를 전방위적으로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수탁을 포기한 것도 한여름에 포기한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이런 대안, 저런 대안, 이런 과정, 저런 과정에서 총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동의안을 올렸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코앞에 닥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냥 통념상은 통과시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직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것저것을 따졌을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세종병원이 계속 2년을 만약에 우리가 위탁병원을 적절하게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였는데 건강정책과장님을 다시 배석을 요청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지금 일어난 세종병원의 중도포기에 대한 부분이 매우 염려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우리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질서가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동의안에 조항을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동의안의 추가 내용은 “계약기간에 수탁을 중도포기한 자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을 명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도 방금 내용을 들으셨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위원장 곽내경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을 과장께서는 동의하셨는데 소장께서도 같이 동의하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을 부서에서 요청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12.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부천시 공원청소 사무를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깨끗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 공원 140개소에 대해 4개 지구로 나누어 공원 청소와 불법행위 계도, 시설물 안전점검 보고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며 운영비용은 연간 25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향후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경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공원청소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공원 인근지역의 주민을 고용하여 깨끗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탁 대상은 원미1, 원미2, 소사, 오정 4개 지구의 140개 공원으로 위탁내용은 각 지구별 공원 청소, 불법행위 계도, 시설 안전점검 보고 등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이번 위탁은 기존의 공원 청소와 공원프로그램을 분리하여 기존 위탁 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는 기존과 같이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공원프로그램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 코디네이터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함께 전문성과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공원 코디네이터는 추가로 선임하나요, 다시 채용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공원 코디네이터를 기간제 인력으로 채용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비용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예산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프로그램과 청소를 같이 위탁하는 것과 공원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까지 위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분야가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하게 되면 3억 500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특별한 자격 그건 아닌데요, 현재 숲해설사 양성과정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정원사 과정 이 두 과정을 다 마친 사람들이 공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숲해설과 시민정원사는 어디서 교육을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우리 시 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위원장 곽내경 녹지과에서 위탁한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위탁을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우리 상동호수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상동호수공원에서요? 지엔그린에서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위원장 곽내경 다시 나오네요, 지엔그린이?
거기가 원래 양성하는 곳인가요? 숲해설사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숲해설사는 따로 민간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공원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지엔그린에서 하는 그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현재 공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마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공원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다른 출구는 없고 지엔그린에서 하는 시민정원사나 이런 것을 양성한 것을 취득해야, 민간자격증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민간자격증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외 방법은 없고요?
우리 시가 노골적으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공원 코디네이터로 고용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민간화되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상동호수공원을 관리위탁하는 회사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다시 공원의 코디네이터로 고용한다는 것이 의도적인 부분이 보이는데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아까 말씀드린 숲해설사 과정은 국가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숲해설사 자격과 우리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정원사 두 과정 이상급의 프로그램 능력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런 공원 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공원 코디네이터 고용하는 것은 내년부터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올해 추경에는 들어오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위원장 곽내경 이것을 분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공원의 청소와 프로그램을 분리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는 않는데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우리가 공원 청소프로그램 위탁운영 평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전문회계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실적이 저조하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위탁하고 있지만 일부 잘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위원장 곽내경 이렇게 공원의 청소와 프로그램을 같이 위탁한 게 몇 년 차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4년 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4년이요, 저는 지엔그린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엔그린이 뭔가 납득이 안 되는 지점들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엔그린도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왜 우리 시의 공원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데 지엔그린에서 운영하는 시민정원사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아직 납득이 안 되거든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배석해도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위원장 곽내경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공원관리3팀장 신승진입니다.
지금 지엔그린하고 공원 코디네이터 사업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숲해설사라든가 공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던 프로그램운영자를 고용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이 2개가 분리되는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4년 차가 되면서 기존의 청소업체에 프로그램까지 같이 줬더니 전문성이 발휘가 되지 않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2만 명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이 많이 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청소는 청소대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운영해서 조금 더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위원장 곽내경 숲해설사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시민정원사를 포함하나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도 숲해설사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아마 녹지과에서 조금 더 교육을 받아서 시민정원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숲해설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시민정원사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그 과정까지도 갖고 있는 분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고 숲해설사와는 무관하게 시민정원사 프로그램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것은 유사하지 않고요.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것을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시작은요. 차원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숲해설사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녹지대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유아숲 코디네이터라든가 여러 분야에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해서 코디네이터가 되고 공원에 대해서 부천공원만의 특성을 반영해서 교육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코디네이터가 됐고 그분을 고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이 조례에 의한 관리 청소에 포함되는 공원이 몇 개소예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140개소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140개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원은 몇 개예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140개소 다 운영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위원장 곽내경 14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인원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예산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140명을 뽑는 건가요, 아니면 순환제로 돌아가는 건가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저희가 지금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에 코디네이터 60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60명이 140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순환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4개 지구가 있는데 지구별로 인원수가 배치되어서 고용하게끔 되어서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한 개 지구에 15명 수준인가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네, 그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30명에서 35명밖에 청소하는 업체에서 고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시민들과도 마찰이 있어서 저희가 분리를 했고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자, 직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원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때 공고를 낸 적이 있나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직 공원 코디네이터가 독자적으로 활동한 적은 없었나 봐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네, 거기 민간위탁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다른 공원이라도, 다른 곳이라도 공원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사업이 없었었나요, 과장님?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다른 곳에서는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아닌.
○위원장 곽내경 부천시가 아닌?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운영했던 사례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련 자료는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동의안과 코디네이터의 고용문제는 별개네요, 별개로 봐도 되나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신승진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원에 대한 청소와 프로그램은 어쨌든 위탁은 통과를 시켜야 위탁하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의 존속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건 140개 공원에 대한 청소만 동의하는 사항
○위원장 곽내경 지금 올리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 청소는 청소대로 동의안을 의결하고 공원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거나 내용적인 프로그램은 조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사업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산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것은 예산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청소 민간위탁이 140개에서 원미1지구, 2지구, 소사지구 업체가 다 다르게 공고가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국민단체도 여기 들어가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아닙니다. 그것은
○김미자 위원 별도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화장실이 없는 소규모 공원 52개를 국민운동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국민운동단체 어느 단체가 들어가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현재 새마을조직하고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자유총연맹.
○김미자 위원 국민단체 4개 단체가 다 들어가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한 50개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52개입니다.
○김미자 위원 52개면 10개 정도 공원을 관리하네요, 한 단체별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것하고는 별도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별도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하는 인력이 37명, 38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기간제이신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분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고용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1년부터 1인1공원책임제라고 했는데 그럼 인근에 사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분들 우선 고용하도록 그렇게
○양정숙 위원 우선 고용하는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고용한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연령은 시니어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일단 저희들이 그쪽 위탁업체에 하는 것은 고령친화적인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한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시30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입니다.
의안번호 488호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1000만 원이며 출연사업은 경영자금 융자,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는 총 4명, 1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출연금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2025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2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이 기금은「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술 농업시대에 맞는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림수산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시는 주로 주거 및 상업 중심지로 발전한 도시지만 오정동, 대장동, 옥길동 등에서는 여전히 농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시 내 농업 공간 조성은 주민들에게 신선한 식품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텃밭 및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어 도시농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연을 통해 관내 농업 활동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사지어 봤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농사라고까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풀도 매고 나름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에서 4명한테 지원이 됐네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최근 3년간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농사 어떤 부분에 이게 지원이 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주로 채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복숭아 2개 농가하고 가시오가피 1개 채소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벼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복숭아는 농사는 많이 지어요, 두 분이?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복숭아 농사짓는 건 저희가 현재 10개소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지역에서 판매를 제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에서도 채소가 됐든 쌀이 됐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전문코너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시 내에 있는 전문코너, 복숭아 농사를 지었으면 부천시에 있는 백화점 같은 데에 부천시에서 나온 생산물로 농산물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로컬푸드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이거지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사를 소규모로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10월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부천시 잔디광장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크게 해서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아니면 복숭아를 부천시 학교급식에 부천복숭아를 줄 수 있고 채소도 부천에서 생산한 부분으로 하면 안 될까.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에서는 전문적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부분은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시에서 만들어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학환 위원 제 취지는 알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대형마트에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부천시는 농사가 자꾸 줄잖아요. 대장동 논들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아직도 이렇게 대출이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이학환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는 어쨌든 지역의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신데 그게 우리 시에서 나오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한 부분 이렇게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검토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범위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그게 일종의 로컬푸드인데 로컬푸드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거리를 운송과정이나 저장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선하게 바로, 운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생산해서 먹게 되니까 신선하고 운송비용도 들지 않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매장을 말하거든요, 로컬푸드 매장은.
그런데 그게 우리 부천에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특산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장기간 연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 로비에 부천시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공산품 판매하는 것처럼 농산물도 우리 부천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여기에서 파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아마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시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부천시는 소규모로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동안 내부에서 검토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물량을 말씀하신 대로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판매를 확보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 로컬푸드에 품목을 제출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농업이 아주 충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농산물을 늘 소비자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실제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40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위원아닌의원
김건 손준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선정
안 전 담 당 관|| 신동선
행 정 국 장|| 석상균
노 무 복 지 과 장|| 홍기화
스 마 트 도 시 과 장|| 오동택
민 원 과 장|| 박희순
복 지 위 생 국 장|| 박화복
여 성 가 족 과 장|| 김선미
노 인 복 지 과 장|| 정리나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김인재
건 강 정 책 과 장|| 김은옥
건 강 증 진 과 장|| 정수영
공 원 사 업 단 장|| 김정완
공 원 관 리 과 장|| 신인식
도 시 농 업 과 장|| 유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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