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본회의 제2차 2016.09.0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동구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규 부시장이 17사단 주관 동원 예비군 정기감사 강평 참석 관계로 불참하고 행정국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은주 의원, 간사에 임성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7일과 9월 8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6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7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각각 있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2건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동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발의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예결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이번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로 심사에 임해주셨던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8월 2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9월 7일 산회 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위원회별 중요 쟁점사항과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 예산편성 규정 관련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에 대해 예결위원들의 열띤 논의와 토의를 수차례에 걸쳐 계수조정과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2조 1535억 7460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5억 27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세출예산 35억 8733만 5000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위와 집행부 사이의 세부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사업의 실효성, 긴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 중 수정안이 발의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별도 처리하고 나머지 1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의장 강동구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동희 의원 등 12인과 최성운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의원입니다.
제215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과 대장동 일원 전략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9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발돋움하는 부천시는 과거 전원공업도시에서 주거·소비도시로 변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기존 공업지역이 주거 및 상업시설로 잠식된 상황입니다.
수년 전부터 기업들이 성장에 따른 확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속출하여 산업의 공동화 및 제조업의 위축이 두드러지며 산업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할 입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며 이때에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주택,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크게 발생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부천은 전 사업체 수 대비 제조업 사업체 수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나 성장기업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10년간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체의 상당수가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감소되었고 이는 부천시의 총 인구 감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천에 인접한 서울 강서 마곡지구와 인천 계양서운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천기업들의 이탈이 계획되고 있기에 부천에서도 기업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산업단지의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공업지역 재생 및 산업경쟁력 도모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천시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조성·육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적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장동 일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추진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추진이 시급한 상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 신설사업 예산은 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과 불편 없는 주민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주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조차 승인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삭감예산 전액을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2018년 이후에는 우리 시 쓰레기를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보낼 수 없게 되며,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또한 내구연한의 경과로 대보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대보수를 위한 대체소각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쓰레기 처리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여 쓰레기를 제때 수거·처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겪을 불편과 도시의 혼란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86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대체 소각로를 설치하여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각로 설치에는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 함께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각로 증설을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100톤 규모의 소각로 설치하는 데 340억 원, 재활용선별시설 신설하는 데 147억 원, 기존 소각로 대보수에 550억 원 등의 총 1037억 원이 필요하나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방침과 국고보조금의 광역화 우선지원 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1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현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제212회 임시회, 제214회 정례회에서도 소각로 증설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심의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강서구와 안산시가 함께 소각장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예산안 부결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원순환센터 내에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부터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600톤의 처리용량을 염두에 두고 현재 소각로 옆에 또 하나의 3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곳에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여 1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기보다는 우리 시 재원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3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인근 지자체와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강서구만이라도 함께 협력 추진하여 우리 시 재정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체시설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소각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마곡지구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지에 따른 양천소각장 반출량 감소를 위해 우리 시 대장동 인근 오곡동에 소각장을 건립하고자 지난 2014년 12월에 입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로 우리 시와의 광역시설 무산 시 300톤에서 600톤 규모의 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곡동 소각장이 건립되면 우리 시민의 피해는 커지나 그에 따른 혜택은 없어 우리 시 증설사업으로의 흡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의 쓰레기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나 우리 시도 이미 화성시와의 화장장 공동건설과 그동안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출 등 광역행정의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행정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강서구와의 소각장 협력 설치·운영을 통해 자치단체 간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한 대혼란과 시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이 꼭 필요하기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운 의원입니다.
제215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은 지역 청소년 통일 안보교육 및 탐방 등 4개 단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통일의지를 고취시키고 시민대상 통일교실 운영 등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계획 중인 하반기 사업이 내실 있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최성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토론, 반대토론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2건이 발의되어 1명의 토론자가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 찬반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수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토론신청을 받아 토론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각각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미리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수정안이 2개가 나온 경우가 보기 드문 사례인데 회의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표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수정안1을 표결해서 수정안1이 가결되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건지, 회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법 판례에 따르면 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 예산안이 반드시 통일된 의결에 규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서 각각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1, 수정안2 각각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대법 판례에 근거해서 각각의 수정안을 접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어떤 식으로 하는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김동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 찬성토론 신청하셨습니다.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저는 민주평통 사업비 관련해서 삭감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의원님께서는 최성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안2 민주평통 사업비 관련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신청하신 겁니다. 맞죠?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삭감된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예산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수정요구가 온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4530만 원, 2014년 6100만 원, 지난해에는 6985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그보다 540만 원이 증가한 75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온 것입니다. 당초예산보다 무려 30%나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되려면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민주평통 추경예산은 이조차 생략했습니다. 연초에 이번 증액분까지 포함한 1억여 원을 미리 심사받았다는 것입니다.
소급심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그 말대로라면 연초에 보조금을 심의할 때 무려 66%가 증액돼 신청된 것을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통과시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조금사업은 3년이면 일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있어서 민주평통은 무슨 특권기관입니까?
단체보조금이 추경에 편성된 사례도 드물거니와 추가로 요구된 사업의 내용도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 100여 명을 인솔하여 제3땅굴 등을 돌아보고 탈북강사의 강연을 듣는다는 데 500만 원, 자문위원 80여 명이 경상북도 영주로 1박 2일 워크숍을 가겠다며 880만 원, 청소년 통일강연을 위해 500만 원, 시민 150명을 모아놓고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강연을 한다는 데 350만 원 이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왔습니다.
어디 하나 급한 게 있습니까?
9월에 하겠다는 강연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기도 전에 행사를 공지하는 문자메시지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의회 절차조차 무시한 이런 예산을 시의회가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의회는 민주평통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관대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시의원들이 평통위원으로 참여하고 의회 부의장이 민주평통 부회장이라서 그렇습니까?
시의원들이 돌아가며 간사를 맡고 지회장을 맡는 협의회라서 특권을 주는 것입니까?
민주평통 해외연수에 시의원들도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데 대한 보은입니까?
시의원으로서 민주평통 보조금 예산을 승인하고 그 예산으로 자신이 지원받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지원받을 예산을 자신들이 의결했으니까요.
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민주평통의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해에는 라오스 연수를 다녀오고 올해는 독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승복 기념관을 방문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는 이승복 기념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탈북강사들의 강의 또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합니다.
저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지만 북한에서의 처형장면, 장마당의 꽃제비 사진을 보여주고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공영방송만 틀어도 지겹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머리 위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실험이 이어지고 사드배치 때문에 온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강경한 대북처방이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함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우고 있는데 한가하게 자문위원들 친목이나 하라고 귀중한 예산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북한사람들을 머리에 뿔난 사람으로 가르치며 반목·대결의식을 고취하고 북한정권을 비난하여 통일이 앞당겨지겠습니까?
기이 편성된 민주평통 예산들이 이런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새로 편성되는 예산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 속에서 특별히 문제 제기할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이 예산만 별도로 수정안을 내주셔서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수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소각장은 의회가 세 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발언을 하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대장동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비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국가산업단지는 20년 전부터 상공인들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서운산업단지, 김포산업단지 등 주변 도시들은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 시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관내 300인 이상 중견기업이죠, 중견기업 8곳이나 관외로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16년까지 852개의 기업체가 관외로 이주를 했습니다.
2010∼2014년 사이, 2015년하고 2016년은 아직 통계수치에 잡히지 않은 숫자입니다. 4,988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관외 이주기업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2010∼2012년까지 245개, 2012∼2014년까지 259개, 2014∼2016년까지 348개가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부천상공회의소는 대장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4년 전부터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에서 공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네 분도 상공회의소의 조찬토론회에 참석해서 대장동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장동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국가산업단지 용역비 예비심사인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역과정에서 민간과 전문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몇몇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취락지역 개발과 함께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는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예산입니다.
대장동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은 우리 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현안문제입니다.
의회가 본예산, 수정예산의 형식, 적합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여나 야 할 것 없이 지역의 최대의 현안문제입니다.
도시가 지속 성장을 위해 의회가 지체 없이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도 아마 여야 의원님들의 찬반 없이 만장일치로 이 예산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지역의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민생문제인 대장동 국가산업단지의 용역비가 28명의 전체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그 힘을 바탕으로 여야 대선공약에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토론신청을 마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하기 전까지 토론자가 토론 신청을 하면 앞으로 회의 운영 과정에서 계속 받아주실 건가 보죠? 그것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토론신청을 받아서 토론을 진행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회의 규칙은 토론종결을 선포하기 전까지 별도로 토론 신청을 하면 토론을 받아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김은주 의원님 나오시죠.
○김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새누리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수정안 중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시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수정의견을 주신 것 중에 있어서 부천시 전체의 재정형편을 돌아본다면 일부 타당한 말씀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천시 전체 이익에 의해서 우리 오정구 대장동 주민분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소각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대장동에는 소각장시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각장시설이 존재하는 동안 대장동 주민들께서는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이 있는 대신 우리 대장동에도 어떤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셨고 그중에 숙원사업으로 오래된 민원을 제기해 주셨었습니다.
대장동에도 제대로 된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민원도 주셨었는데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도시계획은 변경이 되어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 확보되지 않아서 대장동 도로건설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폐촉법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받아야 되는 적절한 보상에 있어서도 주민분들은 그것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셨습니다.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된 경우도 있었고 그 내용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고 온전히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그동안에도 허다해서 주민들은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정동 주민분들은 이렇게 부천시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있는 마당에 또다시 광역소각장이라는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겁니다.
이번 수정 의견안에 있어서도 제가 쭉 읽어보았지만 부천시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씀은 있어도 오정구 대장동 주민들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장동 주민들께서는 지금까지도 희생돼 오셨고 만약 광역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더 큰 희생을 당하셔야 될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떻게 약속되었는지도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한 채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특위를 진행하는 동안 환경사업단장께도 여쭤봤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주민들께 설명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직접 대장동에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단장께서는 담당하는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갔었지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없으셨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할 기회가 있다면 꼭 직접 가서 주민들의 심정을 듣고, 주민들의 사정을 듣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행정의 편의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들의 삶과 그분들의 목소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부디 이런 오정구 대장동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또 집행부가 설명해서 설득한 뒤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서는 삭감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통상 동일 조항에 대해서 복수의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2개의 수정안의 경우는 각각 서로 다른 조항에 대한 수정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되더라도 나머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김동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8명입니다.
그러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김동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0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김동희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시면 바로 퇴장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최성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3명입니다.
그러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성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최성운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맹호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2인)
5.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정재현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두 6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고,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맹호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천의 역사·문화·예술·대표 축제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전문해설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콘텐츠과 소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약대동주민센터 증축 건,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건 등 2건의 내역에 대해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9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고 나머지 7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 개선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부천시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복지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기간 동안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부천시에 귀속한다는 규정과 수탁자의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복지 및 정보 보호 분야의 업무보강을 위하여 2016년 기준 인건비에 내시된 실질적인 증가 인력을 정원의 총수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식품안전과 소관의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2인)
23.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정재현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69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안 2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및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2건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안 문제점을 우선 해결한 후 위탁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및 조례규칙 심의 시 각종 사전 절차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일환으로 질서행위규제법을 반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 중 관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 단서조항에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대수를 조절하는 불합리한 운영자 중심의 임의 조례가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중 일부 문구를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교급식법」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선재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였으며 결의안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7호가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이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곳을 해제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안에 대한 설명 및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복합용도)로 반영된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에 대하여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및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관리지침상 배분된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을 활용하여 도시공간 구조 개선 및 대중교통 요충지로 육성하고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창조적 핵심기능 마련을 위한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 하여 의견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방금 도시교통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하셨다시피 의사일정 23번, 24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좀 더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의견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조1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안이 제출·제안·발의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항과 24항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2건은 2016년도 9월 8일 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심사결과가 보고된 사항이므로 회의 규칙 제4조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가 아직까지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의사진행을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의사진행을 보류시켜 놓은 사항을 의장이 심사보고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천시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입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저희들은 보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은 보류가 아닌 겁니다.
사전에 회의 규칙과 관련 규정을 소상히, 충분히 검토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그렇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회의 규칙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론을 할 시간을 주시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전체를, 위원들의 만장일치 된 의견이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집행부와 별도로 비회기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자 그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직권상정은 아닙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면 윤병국 의원께서 이의 제기하신 의사일정 제23항과 24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을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른 의견입니다.)
네, 정재현 의원님.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일단 상임위에서 채택하지 않은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공문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 그렇다면 이 안건은 상임위가 채택하지 않겠다고 의결을 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문서상으로.)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그렇다면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상임위원장, 뭐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우리 윤병국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3항과 24항을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4항 중 이의 제기한 제23항, 24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한선재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서헌성 의원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이미 상정해서 표결 진행 중에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정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표결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선재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께서 직권상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은주 의원님.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더라도 무리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분리 상정한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 아닌 사안으로서 정회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과반수의 출석이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안건 처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상정된 시정질문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5.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6시45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서헌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정회 후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다가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해서 의사진행이 순탄치 않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은 질문한 사람이, 질문한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석한 질문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의원이 이석 중이면, 자리에 안 계시면 이미 여기 책자에 유인 되어 있고 답변이 다 되어 있으므로 구두로는 생략을 하고 책자로 갈음했으면 좋겠고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답변만 들었으면 합니다.)
서헌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이석하신 경우에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진행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서헌성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신 대로 시정질문한 의원이 이석하신 경우에는 구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현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본 회의장에 단 한 분도 자리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쇄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 신청 또한 없으므로 보충질문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결정족수를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결정족수에 달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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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