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2024.01.24.

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4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면

(10시04분 개의)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황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찬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연화 건축디자인과장은 지금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이순임 건축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임봉호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장번자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의빈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박정희 환경과장입니다.
김주영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시주택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세부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지만 좋지 않은 얘기로 서두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업무계획 1년 차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선화 위원 1년 차 업무계획인 거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선화 위원 이게 제 사무실로 딱 왔을 때 봤던 본인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를 갖고 왔어요, 자. 1년 치 업무, 8개 부서가. 이 자를 재서 이렇게 얇은 부서의 그런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이게 혹시나 몇 ㎝나 될까 하고 재어봤거든요. 4㎜, 이 4㎜ 책자 안에 8개 부서의 1년 치 업무보고가 지금 실려 있는 거예요. 좀 약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1년 치 연 예산은 줄었지만 부천시가 그렇다고 사업이 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 상세 보고나, 저 포함해서 위원들도 업무계획서를 받았을 때는 열심히 공부는 해요.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선화 위원 조금 상세 보고로 해서 그래도 최소한 1㎝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간추려서 말씀을 주셨어요.
전문가 아니죠, 저희? 그렇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선화 위원 그래서 살펴본 바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일단 업무계획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세 보고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의껏, 성의껏 업무보고서의 답변을 받아야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쉬운 마음에 한말씀을 드렸고요.
이 8개 부서에 지금 부서별로 제가 질의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 오늘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부재중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짤막하게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올라왔을 때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내역이 단 한 건, 1년에 단 한 건인 건축문화제 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디자인적으로도 예산에 비해서는 확인해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년 치 예산의 건축문화제 건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50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줄지 않고 부천시에 걸맞은 퀄리티 있는 건축문화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경 쓸 것인데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 한 가지 있는 사업성이라도 잘 집행하셔서 모든 위원들이 부천시의 건축에 걸맞은 그런 퀄리티 있는 작업과 사업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저 또한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작년 대비 예산이 거의 반 정도 많이 줄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걱정은 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건축문화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산이 준 관계로 모든 사업이 많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줄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할 것은 하셔야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건축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부천시의 발전성 있는 그런 기약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감사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 힘들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아쉬움이 많고 저는 그냥 제가 느꼈던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실제 우리가, 탄소중립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이학환 위원 부천시가 이제는, 저도 참 부족하지만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되지 않나, 실제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본 것은 아니지만 부천시의 종이 사용량이 너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셔서 업무 시작하잖아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이학환 위원 부천시 여하튼 종이 사용량을 한번, 사실 저도 위원으로서 이렇게 의회의 여러 가지 책자들을 보면 너무 많이, 물론 필요해서 만들어지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전자, 컴퓨터가 발달돼서 거기에 대체할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부천시 종이 쓰는 것, 홍보물부터 무슨 여러 가지로 한번 종합적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수막, 현수막도 시청 36개 동이 일반동으로 됐는데 부천시에서 현수막도 너무 많은 제작이 되고 있지 않나.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부천시 50주년”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참 필요한 책이에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2,000부에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2,000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냐.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 소장님을 만났는데 “우리 부서는 3만 원, 5만 원도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줄일 데는 더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지금 어렵잖아요, 부천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금 예산을, 과거가 아닌 이제는 진짜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책자 만드는 것, 종이 이런 소비량이 옛날과 지금 관행처럼 오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간부 회의나 시장님 주재 주간, 월간 회의할 때는 종이 없는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현수막이나 종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의회에서도 예산안 책자 같은 것 이만하잖아요. 그것을 꼭, 책자로 만들 부분은 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돈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홍상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미영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정진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유관우 도시기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일단 GB지역 과태료 두 번 유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재정비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구단위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요인이 시 자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재정비는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제안에 의해서 수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마찬가지로 주민공람·공고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변경이 용이한가요? 까다로워요, 절차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충분한 당위성과 필요성,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진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전에 세워놓은 데랑 요즘에 하는 데랑은 조금 기준이나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저쪽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요?”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한 채씩밖에 안 되는 집을 이렇게 나눠서 쓰시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재정비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올해 6개소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어딘지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6개 지역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 지역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런 신도시 지역은 아니고 옛날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박찬희 위원 6개소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특정 지역과 다르다, 왜 다르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지 오래된 구역들이 있잖아요, 신도시라고 말씀하시지만 20년 넘었거든요. 그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을 좀 확인하셔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상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는 저희들이 한 2∼3년 전에 한 번 했고요.
○박찬희 위원 한 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전체적으로 민원상황이라든지 어떤 재정비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한 건, 한 건을 재정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상황을 봐서 재정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다시 부서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다시 설립할 때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정을 시작할 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정을 시작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에 일단 부합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자연녹지 지역을 어떤 시가화용지로 바꾼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변 토지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 특히 역세권 주변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어떤 건축이라든지, 사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규제하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고 시 전체로 봐서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도심 지역에 난립하는 주택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종합으로 부천시에서는 “이렇게 해라, 단위를 넓게 해서 하라.” 하지만 사실상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조합들이. 소규모 주택들 가로정비를 소규모 어느 정도, 1구역, 2구역 해서 좀 넓게 하라 하지만 그게 사실 시에서 강제로 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용적률을 높여준다, 1종에서 2종으로 바꿔준다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다시 다 난립해서 짓고 있어요.
그러면 부천시로서는 도로도 없고 SOC 기반시설도 없고 계속 이런 상태에서 짓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부서 간에 이렇게 조금 주택국과 우리 도시계획과가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안을 하자면 원도심 지역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하라는 건지, 시에서는 그렇게 유도하지만 절대 하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구단위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물론 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적극적 행정을 한다면 그런 데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고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송혜숙 위원 아니, 한 예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정비사업에 의해 블록 지정을 하게 되면 정비사업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고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데 블록에 지정된 구역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개별 지역별로 지구단위를 수립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하려고 그래, 중·소규모 아파트인데 그 옆에 막 복잡하게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 있고 조그마한 개인주택도 있고 오래된 주택도 있고 길은 1차선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같이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데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말하자면 방치하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그런 데도 관리할 수 있으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면 우리 지역과 아마 고강동이 제일, 오정하고 소사가 하여튼 제일 많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혜숙 위원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부서 간의 협업도 필요하고 블록을 조금 키워서 같이 협업해서 대규모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데 일단, 제일 어려운 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 조합들이라든지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전체적인 도시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연구를 조금 하셔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송혜숙 위원님에 이어서, 사실 부천시 330 몇 개 중에 오정구가 155개라든가 이렇게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난개발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빌라가 예를 들어서 여섯 동이 있어, 똑같은 필지인데 반은 하고 또 반은 안 해.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시 차원에서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참 앞으로는,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또 몇 년, 향후 지나면 그게 또 난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이학환 위원 시 차원이든 어떻든 강제조항을 띠어서라도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고강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이렇게 자잿값 올라가다 보니 멎어 있는 상태인 부분도 있지만 한창 진행될 때는 꼭 어디 무슨 전체 개발하는 것처럼 막 동네가 들썩들썩했어요, 길 다 막혀.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제 1종이 된 데가 은행단지와 아마 신작동 주택지일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오정구 쪽에는.
○이학환 위원 네, 그래서 은행단지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지금 잠시 멎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은행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빈집이 한 300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0가구가 아니라 방이 이렇게. 그런 부분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1종에서 2종으로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작동 주택지역도 거기가 한 40년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수리비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후주택은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잖아요, 안전 진단 없이. 그 부분도 이제 시 차원에서도 1종에서 2종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종상향 부분은 시장이 결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기는 한데 도시계획 관리하는 차원에서 토지 이용 사항이라든지 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은행단지라든지 신작동 같은 경우 현재는 우리 도시 기준에는 1종 주거, 1종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어떤 정비가 진행되고 어떤 개발이 진행된다면 그것에 맞는 종상향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이 진행되면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종상향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 현재 종을 1종에서 2종으로 먼저 바꿔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은행단지 같은 경우 많은 집이 빈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많이 새고 있고 그리고 신작동 같은 경우 한 450세대 되는데 거기는 지하실이 다 돼 있어요. 옛날에 지을 때 허가 조건이 그랬던 것 같아요, 대피소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름에 비만 오면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계시지만 지하실의 물 펌프 안 된다고 막 이래서 저도 동사무소에 가서 물도 퍼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것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대부분 집주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인데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개발의 필요성은 우리 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가 지금 450세대에 한 6만 평, 거기는 필지 조성이 다 된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여름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장님께라도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먼저 12월에 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주민설명회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민설명회 끝내시고 작동이주단지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주민들 만나주신 것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때 나왔던 주민들 말씀 중에 혹시 이행 가능한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이행이 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작동이주단지 같은 경우 기존의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층수가 올라간 것은 오히려 전원주택단지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들은 향후에 어떤 재산 가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3층까지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현재 2층이다 보니 불법 건축을 한 부분들이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옥상에 건물을 달아낸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양성화를 시켜달라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양성화에 대한 부분은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양성화 관련은 주기적으로 5년, 10년에 한 번씩 어떤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 개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맞춰서 양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 층수에 대한 부분과 용적률을 좀 올려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경기도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은경 위원 다른 민원 사항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지금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용적률 60%에 건폐율 120%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2층에서 3층으로 지금 늘려주셨는데 그 부분조차도 새로 짓는 건물에만 해당돼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새로 짓는 건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전혀, 아직까지 새로 지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옥상에 뭘 짓는 행위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과태료를 많이 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옥상에 뭘 짓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옥탑방을 짓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아세요? 그 주택이 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방수를 해도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 방수를 하고 천장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불법건축물로만 무조건 간주해서 언제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지. 방수 처리조차 계속 다시 수선하고, 수선하고 해도 안 돼서 보일러실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붕을 얹혀놓고 한 부분조차 불법건축물로 계속 과태료를 먹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분들한테는 멀쩡한 집을 허물고 다시 새로 지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층별 가구 수 분리 혹시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구 수가 현재 한 가구 한 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주택이 한 세대로 돼 있는 것을 2세대로 분리를 시켜달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층별 가구 수 분리 같은 경우도 여월지구와 작동이주단지가 지금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까치울역 근처에 있는 여월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빌라도 가능한 거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최은경 위원 층별 분리도 다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작동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20여 년 전에 들어올 때 받은, 그분들이 이주단지이기 때문에 받은 혜택이 있잖아요. 그 혜택을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 혜택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부분만 시에서 지금 강요를 하실 것인지,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까지도 그 20년 전의 조건을 지금 그분들이 맞추고 살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검토해서 검토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작동 같은 경우도 사실 반반이에요. 종상향을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종상향을 굳이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민원이잖아요.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신작동의 종상향이 외부의 물리적인 개발이나 변화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거라고 답변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작동군부대가 어떻게 사실 변화할지 모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작동군부대요?
○최은경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우리 시에서
○최은경 위원 만약에 거기에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혹시 외부 물리적 변화라고 볼 수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이 단지 내가 아니라 외부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작동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 용적률 자체가, 다른 지구보다는 상당히 용적률 자체는 높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이 일단은 1종이다 보니까 개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개인, 개인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상향해서 각각 개인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개인 재산적인 가치가 증식되겠지만 단지 전체로 놓고 봐서는 도시 관리 차원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오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단지가 노후되고 어떤 재정비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사실 위원들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동의해서 같이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인 개발의 어떤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있는 상태에서 종을 상향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최은경 위원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5년 단위 계획수립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종상향 같은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것은 지금 5년 의무가 아닌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재정비하는 지구는 변경되는 요인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계획이다 보니 위원님들의 관심이 1월 업무보고에도 많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드디어 이번 1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정동, 내동, 도당동, 오정동, 춘의동 일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여기 가서 보면 도로는 웬만큼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가본 느낌은 난립해 있다는 느낌이에요. 아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홍상혁 팀장님도 마찬가지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억 원을 들여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시는데 이왕에 하실 거, 여기가 전부 다 사유재산이죠, 거의?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용역은 하고 계획은 세우지만 사실 실천이 되기가 쉽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용역을 진행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박찬희 위원 이왕에 용역을 실시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바꿔보겠다. 왜냐면 공업단지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대장동산단 빼고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이 공업지역 재배치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미래 먹거리까지도 계획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기반시설도 조금 갖추면서 어느 사업가들이라든지 하겠다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하셔서 중소기업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큰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안에 좀 녹이셔서 어느 분이 봤을 때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시의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각계각층의 우리 시에서 하시는 기업인들과 그리고 상공회의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관리를 하고 계세요. 사유지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라든지 이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도 마찬가지지만 사유지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이분들을 관리하려면 사실 부과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리고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으니 원상복구 하라는 사전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전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원상복구 조치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도 우리가 이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나가니 또 그것도 사전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불법행위가 인지됐을 때 자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어떤 피해를 안 보고도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김정진 팀장님과 민원 건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사실 불법 점유를 했어요, 사유지에. 하고 나서 우리가 공지를 하고 자꾸 유도를 하지만 안 나간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선에서 소통이 되고 철거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다 소통이 되고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발생 시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생 시점에 불법 점유라든지 이런 행위라면 사전에 고지를 하더라도 고시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 아니라 시작된 시점부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늘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그 혜택이 모두 다 우리 부천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화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윤지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은주 주소정책팀장입니다.
이국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도로명주소, 저희가 각 지역 연두순시하고 그다음에 새로 구성돼서 일반동으로 전환했잖아요, 구가 복원되고. 그런데 너무 그것에 대한 원성이 많더라고요. 소사구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민원이나 이렇게 오면 소사구를 안 썼다고 하면서 뭐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진행이, 서류 접수 뭐 이런 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아니요, 그 도로명
○송혜숙 위원 아니, 제가 몇 번을 받았어요, 항의 전화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소사, 지금 계도기간이 아니냐.” 그런데 계도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소사구를 중간에 안 썼다, 구를 안 썼다 그러면서 “이것 다시 해 가지고 와라” 이런 경우가 종종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도기간이라 그러지 않을 텐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두 번이나 갔는데 두 번을 다 빠꾸를 맞았대요, 구를 안 썼다고. 그러니까 이 계도를 좀 협업해서 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갔는데 세 번 가니까 “그러면 제가 구정 때까지만 봐주겠습니다.” 또 이랬다는 거예요. “구정 이후에는 이것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민원을 다 넣었어요, 부서에도 다 넣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도로명주소 이게 아직도 실행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또 헷갈리는 거야, 이제 구를 써야 되니까. 분명히 좀 하시고, 왜냐하면 이 공무원 말씀은 “위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힘들다, 중앙에서 소사구 안 쓰면 우리도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루아침에 소사구로 변해서 이게 많이 정신없잖아요. 그것은 좀 계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 부서 오면 다 이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주소 때문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여러 군데 설명을 하시고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붙이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단속이라든지, 그리고 처벌은 어차피 민형사 쪽에서 하는 거지만 토지정보과에서 취합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라는 게 굉장히 폭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깡통전세라든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집값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전세사기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 했을 때 소비자분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을 믿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나오고 공인중개사를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몫인데 이 공인중개사분들의 실수로 인하여 전세사기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까 고의성이 입증이 되거나 직무 위반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2년 동안 무슨 업무정지 이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거의 피해자가 밝혀내야 되는 경우가 다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많더라도 일부의 공인중개사분들이겠지만 공인중개사분들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되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상담창구를 마련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피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피해자들에 의해서만 하고 있는 건데 현재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양심적으로 하시겠지만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금전적으로 피해 본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분들에게 피해 보상까지 할 수 있는, 과연 그럴 만한 피해자분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시 지자체에서 공인중개사로 인하여 전세사기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형사나 그쪽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기 본분의 일을 잘 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도 상위 법령을 검토해 보셔서 2024년 올 한 해 사업에 하나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과에서 전세사기가 있는,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쭉 발췌해서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속 업체가 493개소인데 129건의 위법 행위를 발견해서 등록 취소는 2건을 했고 업무정지 15건, 과태료 78건, 경고·시정 17건 했고 고발도 17건 해서 기소가 6건, 조사가 9건 있고 무혐의 처분받은 게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중개업소를 우선으로 단속하고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그러면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접수됐을 때마다 개개인의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이게 한꺼번은 아니고 민원 들어온 건도 있고
○김건 위원 올 때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거꾸로 도에서 내려보내는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공인중개사분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실 것 같고, 좀 강화를 해 주세요, 그런 것도.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야 저희 부천시에 피해가 많기는 한데 그나마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장 이순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주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희정 경관디자인 팀장입니다.
조성아 도시공간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순임 건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팀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과 전체적으로 교감되는 부분은 꼭 자리에 가셔서 과장님과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부재중이셔서.
부천시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일단 우리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컬러링사업 추진 이것은 일명 다시 말하면 색채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성되는 조건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의 부천시를 바라봤을 때는 산업디자인을 큰 배경으로 부서에 건축디자인과가 조성이 됐고 거기에 공간디자인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으로 들어가 있는 게. 거기에 오늘 또 자료를 봤더니 색채디자인까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바람직하고 조화로운 그런 구성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안을 좀 여쭤보자면 색채자문단 구성을 1월부터 3월까지 구비할 것으로 보는데 1월이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지금 준비단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3개월간 운영되는 조건으로 보게 되면 일시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
○김선화 위원 전체적으로 잘 맥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요 예산이 300 정도면 거기에 따르는 3개월간의 구성 요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문단의 경우는 지원비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안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원이나 분야별로 시각매체, 환경색채, 야간경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명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부천시에 봐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퀄리티 있는 디자이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나 자문단을 구할 때에는 지역에 상관되는 관내에 있는 디자이너를 선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 초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부천시의 여건에 대해서 잘 맞는 그런 디자이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원 및 분야 건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준수사항의 자문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적인 설명을 드리고, 맨 아래 칸을 보면 민간 건축물을 봤을 때 색채자문단 컨설팅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 사항은 아닐 테고 자율성에 둘 수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선화 위원 이 색채자문단의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보게 되면 중동이나 상동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도 계속 로드체킹 하거나 다니다 보게 되면 30년 된 아파트가 외부 도색으로 인해서 신형 아파트가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명 제가 봤을 때는 금*아파트도 있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색채 조성이 너무 잘 돼서 30년 된 아파트가 아니라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것 신설된 아파트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거든요.
이런 색채자문단을 시에서 구비해서 자율성의 개방에 대해서 원하는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필요 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의 역할이 된다면 안에 신속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은 시간이 걸리거나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반면에 이런 색채적인 외관상의 조성만으로도 분명히 신세대 부천시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색채디자인에 대한 컬러링 사업추진,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공감하고 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성을 1년 안에 올해 시책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꼭 과장님께 전해주실 거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24년 10월 아트벙커에서 있을 부천시 건축문화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팀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일단 먼저 공공디자이너부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는 공공디자이너가 지금 저희 총괄건축가이신 송하엽 교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새로 뽑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아닙니다.
○김건 위원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공공(총괄)건축가 그분들은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이고요.
○김건 위원 그러면 디자이너는 뭐예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디자이너는 별도로 저희가 컨설팅을 모집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언제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여기 뒤에 보면 1월, 2월 거기 밑에
○김건 위원 예산 얼마나 들어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여기는 돈이 300 정도 들어갑니다.
○김건 위원 공공디자이너가 저희가 알고 있는 총괄건축가분이 아니라 별도로 공공디자이너를 올해부터 뽑는다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저희가, 잠시만요.
현재 운영 중인 총괄·공공건축가는 건축과 도시, 조경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공공디자이너제도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할 때 사업별로 자문단처럼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상주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김건 위원 그냥 자문단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잠시만요, 제가
○김건 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공공디자이너 MP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누군가 특정 한 명을 지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총괄건축가는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이지만 공공디자이너는 공공디자인 분야로 시각, 색채, 제품, 조명 분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위촉을 할 예정이고 총괄 디자이너는 거기에 위촉 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김건 위원 네? 다시, 다시.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아까 말씀하신 총괄건축가는 별개로
○김건 위원 그러니까 총괄건축가 일단 빼고 말씀해 주시고 공공디자이너를 설명해 주세요, 좀 자세하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공공디자이너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전문가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에 위촉을 해서 예산은 300만 원으로
○김건 위원 연간?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이것은 연간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때그때 자문하는 것으로
○김건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공공디자이너.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이거 지금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연간, 2024년도 1년에?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그렇게 한 명? 명수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명수는 30명 정도로 하려고 인력 풀 제도
○김건 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계실까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20만 원씩 총 15회로 하셨더라고요, 예산서 지금 보니까. 이거 맞나요? 공공디자이너 운영 수당?.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김건 위원 다 별개예요, 이거랑?
○위원장 박순희 경관디자인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입니다.
○김건 위원 답변 가능하십니까, 팀장님?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잠시만요.
공공디자이너 운영 수당 300만 원이 맞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15회로 2024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 300만 원이 방금 정책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디자이너 운영 수당을 말씀하신 건지 이외에 별도가 있는 건지 제가 일단 먼저 여쭙고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일단 전문가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일 32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공공건축가 보수 수준에 준용해서 20만 원을
○위원장 박순희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일 32만 9000원인데 공공건축가 자문비가 20만 원이다 보니 기준을 맞춰서 2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20만 원씩 15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서를 잡아놓으셨어요, 올해. 그렇죠?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김건 위원 제가 지금 본 예산 항목이 방금 설명해 주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1명?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30명인데, 그 30명을 돌아가면서 쓰게 됩니다.
○김건 위원 30명이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풀은 30명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30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총 1년에 열다섯 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열다섯 번.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공공디자이너제도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2024년부터? 없었다가.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새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도 300만 원 잡혀 있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수당도 10만 원씩 10명 7번 700 잡혀 있고 초과로 해서 200이 더 잡혀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디자이너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총 이렇게 많이 잡혀서 저희가 작년 예산을 통과시킨 것 같은데 32쪽에 보면 컬러링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도 팀장님 쪽인가요, 혹시?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달라요? 공공디자이너가 하는 사업과 컬러링 사업이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공공디자이너가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시각매체, 색채, 야간경관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 셉티드 디자인까지 해서 넓은 범위이고 색채 안에서 색채자문단을 전문적으로 5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색채자문단이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김건 위원 색채자문단이라는, 저희 예산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공공디자이너 예산에서 할애해서 쓸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공공디자이너 예산에 한해서 300만 원과 2000만 원이 별도로 나눠져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김건 위원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전문조직 구성으로 색채자문단 소요 예산 300만 원 있고 그 밑에 색채 기준 수립 매뉴얼 개발 소요 예산 2000만 원이 있어요. 총 2300만 원이 예산서에서 보면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어떤 것을 활용하시는 건지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것이고.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색채자문단 예산은 공공디자이너 예산 300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김건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이너 300만 원 예산이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같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총 32쪽에 나와 있는 색채자문단 구성 300만 원이 동일한 항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포괄적인 범위에서 공공디자이너 예산 중에서 색채자문단 예산을 일부 할애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포괄적인 공공디자이너 운영 수당이 1년에 3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연간 300만 원이 잡혀 있다고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김건 위원 그러면 그 300만 원이 공공디자이너 MP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300만 원 예산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색채자문단 구성 및 운영으로 300만 원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이다?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김건 위원 동일한 분이 동일한 일을 하시는 거다?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동일한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동일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아니죠, 자문위원 풀은 다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이너제도를 하시는 그 인력 풀에 계신 분들이 이 색채자문단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올해 하는 사업이어서 풀 구성이 겹칠지 별개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다시 제가 정리가 안 됐는지 잘, 저도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의 공공디자이너 운영 수당이 20만 원씩 총 15회, 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저희 보고서 29쪽에 공공디자이너제도 운영 MP제도, 이 공공디자이너 운영에 대한 예산 300만 원이라고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32쪽 색채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300만 원 잡혀 있는 이 소요 예산이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중복 예산은 아니고
○김건 위원 중복 예산인지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중복 예산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다?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예산서상에 있는 300을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김건 위원 예산서 안의 3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일한 사람이 하시는 거네요, 결론은?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그것까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공공디자이너와 색채자문단의 일부 위원이 겹칠 수도 있고 별도로 각각 운영할지는 올해 계획을 해봐야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의회 예산이 통과될 때는 예산서를 보고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김건 위원 예산서에는 공공디자이너 운영 수당 20만 원 곱하기 15회, 300만 원 이렇게 지금 제가 2024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29쪽 공공디자이너제도 운영에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요, 32쪽에 색채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도 사용하시겠다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부 내용과는 다른 것 아닐까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은 8월, 9월 정도이고, 본예산 수립하는 시점은.
11월이나 그 이후에 새로 저희가 특수시책을 마련하다 보니 예산이 필요해서 그 부분 일부 할애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전용 가능 예산인 거예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같은 디자이너 성격이어서 저희는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건 위원 잠깐만요, 공공색채 기준 매뉴얼 개발 소요에 2000만 원은 어디서, 어떤 예산인 건가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2억 9000 수립했는데
○김건 위원 경관 계획수립 잡아놓으신 것.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수립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집행 차액이 발생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를 잡아놓으신 것에서 지금 공공색채 기준 수립 매뉴얼 개발비를 일부 사용하는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이너가 하는 업무와 32쪽 컬러링사업 추진하는 업무가 얼추 그럼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업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쪼개 놓으신 이유가? 어차피 공공디자이너도 2024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둘 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건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특수시책으로, 지금 특수시책이라는 단어로 컬러링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네.
○김건 위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쪼개놓으신 이유가 첫 번째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이, 공공색채 매뉴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위 법령이 따로 개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것을 하라고 사업 추진이 내려온 건가요?
저는 굳이 공공디자이너 운영을 하는데 공공디자이너가 색채도 다, 색상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에 보면 공공색채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아서 조금 더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시고,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
○김건 위원 국가기술표준원에 공공색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했는데 부천시만의 특색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사람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한 것은. 아니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이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라”라고 내려와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2024년도에 이 신규사업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산서상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세부사업으로 넣지 않았었는데, 이전을 하시든 남아서 하시든 과에서 사업 추진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작년도에 분명히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
○김건 위원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쪼개서 이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을 시행하는지.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
○김건 위원 혹시 지침이 따로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
○김건 위원 조금 이따 질의할까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
○김건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서 좀 보시고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정희정 제가 좀…….
○김건 위원 좀 보시고 나오시면,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건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부에서 지시가 오거나 이것은 아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서울시가 조금 앞서서 이런 행정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 중앙공원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 도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우리 시만의 별도의 색채 부분에 한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잘 해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계획 거기에서 조금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네. 단장님 무슨,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예산의 흐름도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서울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이해가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다른 시민분께 저희 업무보고서를 제가 드렸습니다. 했을 때 보고서 28쪽부터 29쪽에 나와 있는 공공디자이너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쫙 과에서 설명하시고 그 바로 뒤쪽에 또 컬러링 사업을 추진하겠다, 공공색채를 마련하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게 단일 사업 같아요. 그렇죠, 단일 사업인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이것 하나만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실 필요성이 있느냐, 공공디자이너를 만들어놨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그분이 다 하시고 그분의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되지 이것을 마치 어디서, 상위 법령에서 바뀐 것처럼 특수시책이다 이렇게 하셔서 홍보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되게 위험하게 본다면 동일한 사업을 양쪽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전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컬러링사업이라든지 색채자문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나버리면 저희로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단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과에서 조금 더, 새로운 국에서 사업시책을 하고 서울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 이것의 성공 사례가 많으니까 저희도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소통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왜,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시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를 견제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인데 자칫 오해하게 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의회에 통보하는 수준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 그냥 알아둬.”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오해를 좀 풀었으니까 향후에는 앞으로 단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저희가 주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그동안 사실 색채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부분까지 조금 잘 해보자 그런 취지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디자인을 조금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도시 미관에 맞춰서 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 한동안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상도 받고 적용도 하고 그랬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에 색채는 없어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 부분에 색채는 없고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어르신이나 애들, 그러니까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뭐 손잡이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색채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활용하고 잘 녹여내실 수 있는 방법도 따로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참 처음에 왔을 때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부천의 전체 공공디자인을 책임질 것처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없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옮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같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조금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예전에 디자인과가 별도 부서로 지침에 의해서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건축디자인과 안에 1개 팀 정도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위원회 구성을 보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10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순희 우리 도시주택환경국의 절반 정도 위원회가 지금 건축디자인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볼 때는, 저는 보면서 특수시책이라 함은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꼭 필요해서 같은 예산 내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신 이유는 소통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사전에 한 번쯤 설명을 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께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주의해서
○위원장 박순희 가능할까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후로는 더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순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원 건축관리2팀장입니다.
이상엽 지역건축팀장입니다.
건축관리1팀장은 독감으로, 건축물정보팀장은 국토안전관리원 교육 등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장번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연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준호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강경현 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선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준규 주택관리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장번자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맥락 봤을 때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감하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공동주택은 우리 부천시에서 최고의 생각으로 누려야 될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속적 추진의 사안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이것 올해 1회로 책정이 됐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산 삭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 2회 이상이었던 부분들을 줄여서 1회로 된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어른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놀이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어른들의 관리가 철저하게 표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건에 대해서 총 보게 되면 구·신도심 다 포함하면 505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맞죠? 이 전반적인 사항에 염려 차원에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이 1회를 어느 쪽에 책정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심하셔서 연말이 아닌 연초 중간에 안전점검이 들어가야 사전점검이나 아니면 사후 안전점검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재발하지 않게끔 모색할 수 있으니까 이 시점도 잘 기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감사합니다. 올해 예산 세울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선화 위원 많았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안전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는 만큼 저희 위원들도 많이 돕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부서 이름이?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저희 부서가 공동주택과에서 올해부터 주택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뭐가 제일 크게 달라져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아무래도 조금, 종전에 일반적인 법적 사무만 하던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하라는 의미에서 바뀐 사항이어서 올해부터 더 열심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상이 달라지나요? 관리하시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그것은 아니고 부서 명칭만 현재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종전에 하던 업무들을 하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동주택만 여전히 관리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박찬희 위원 전에 소규모는 따로 지원, 다른 국에서 했었잖아요. 이제 같이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건축관리과와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주택법」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아파트로 사업승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과 같이 해서, 순수한「주택법」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승인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 업무는 조금 더 확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대상이 조금 늘어난 거죠, 부서가?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박찬희 위원 여기 보면 소규모 주택 안전점검 이것을 하셨는데 원래 이게 하던 사업이에요? 공동주택과에서?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소규모 주택도 원래 안전점검은 공동주택에서 하시고 지원은 다른 부서에서?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아니요, 여기에 저희가 안전관리 지속 추진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박찬희 위원 장충을 하지 않는 다른 규모의 공동주택 거기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대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그것은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바뀐 것 정도네요, 지금은?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박찬희 위원 이름에 맞는 고민도 조금 해 주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43쪽에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마다 지원하는 상한액이 있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의 총 사업비가 지금 5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관리 대상이라서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는 2억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의무관리 대상은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은 하고 있지만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을 조금 구분을 하고 있고 비의무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게 80% 이내 아니면 어쨌든 50%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 항목들이 변전실, 승강기, 옥상방수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유지보수하느냐에 그것은 상관없이 거기서 하는 총 토털 금액에서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세대수별로 퍼센티지 정해서 하신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정창곤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300세대 이상은 최대 2억 얼마, 2억 5000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저희 시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2억 7000만 원,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정창곤 위원 그것도 300세대 이상 전체 금액 2억 7000에서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공동주택별로 이제 거기서 또 나눠진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정창곤 부위원장 질의에 이어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추진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인데 뭐가 다를까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휴게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집기류에 대한 추가 사업, 그러니까 구입, 개선비용에 대한 사항이 되고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은 순수하게 에어컨만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 경비실이, 사실 경비실은 휴게공간과 같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그 안에 휴게시설을 조성할 때, 지원을 할 때에는 에어컨이 제외됐었나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종전에도 에어컨 지원을 해드리고는 있었으나 이게 같은 항목에 있다 보니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경기도,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에어컨은 별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 480만 원이 전액 지원사업인가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혹시 수요 파악이 됐을까요? 금액이 480만 원이라는 건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이게 단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을. 그러니까 경비실의 규모가 작다고 보고 지원되는 거다 보니까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지금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감된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의 단지가 들어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현재 그러면 추가로 지원한 단지들은 있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한 개 단지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서.
○위원장 박순희 이 60만 원으로 보면 현재 여덟 단지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서 이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여덟 단지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런 공모사업은 자주 공모하셔서 예산을 받아오셔서 우리 시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헌 시설정책팀장입니다.
이은정 시설기획팀장입니다.
강우성 시설공사팀장입니다.
박연규 건축설비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나눠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은 저희가 1년 동안 수행할 그런 업무입니다. 주로 목록으로 이 부분은 1년 동안 저희가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도 이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의빈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공공건축물을 준공한 뒤에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1년이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정창곤 위원 하자보수를 점검하는 것은 1년 안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1년에 준공한 이후에는 한 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창곤 위원 한 번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수시점검인데 어쨌든 제대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한 번 정도 하신다는 거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 한 번이 하자보수 1년에 거의 다다랐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렇게 보통 하시나요, 아니면 1년의 중간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그 기간은?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3년, 2년, 1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검을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큰 틀에서 준공 이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곤 위원 준공 이후에 한 번인데, 그러면 1년짜리는 한 번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년, 5년, 10년짜리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한 번은 아니죠? 그게 해마다 한 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는 한 번을 하는 거고요.
○정창곤 위원 하고 각 과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각 부서에서는 그에 맞게끔 세워서
○정창곤 위원 또 자체적으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우리 공공건축물을 잘 추진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준공한 뒤에 알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사후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 부분을 잘 확인 점검해서 하자보수 할 데를 찾아내서 나중에 보수가 끝난 뒤에 저희 또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별로 꼼꼼하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정희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윤정순입니다.
환경계획팀장 강선미입니다.
총량허가팀장 정의경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은경입니다.
환경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 공모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작년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시범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가 6개 정도 조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개가 선정이 돼서 올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 저탄소 힐링 여행 대상자가 중·고생 학부모로 돼 있는데 딱 그 공항소음 피해지역 안에 들어가는 분들만 되시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최은경 위원 혹시 언제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선정부터 시작해서 3월부터 추진을 할 것이고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고강동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최은경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고강동 주민들은 홍보조차 모르시고 또 지나가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알고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사실 내가 잘못한 거겠지만 모르고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홍보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대상을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대상, 중·고생 학부모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공모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렇게 주제를, 아무래도 이게 선정이 되려면 공항과도 연관이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주로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항을 견학하면서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뭐랄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직업에 대한 체험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 갖고는 혹시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저탄소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어르신들을, 오래 사신 분들 있잖아요. 한 40년 사신 어르신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갈 수는 없었나요, 이렇게?
○환경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추진할 때 학생을 타깃으로 했고 그다음에 중·고생을 대상으로는 하는데 또 주민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학생들 통제가 사실 어렵잖아요. 만약에 제주도까지 가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부모님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늦게나마 이런 공모사업에, 공항공사에서 추진한다는 부분이좀 진작 했으면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공모사업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이학환 위원 그럴 때는 어른하고 같이, 올해 우리가 청력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웅진플레이도시 사자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
○박찬희 위원 아니, 너무 부천이 많이 나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박정희 유튜브에 어떤 유튜버가 그것을 제작해서 올려서 사실 지금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경기도민 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오후에 사실은 경기도와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웅진플레이도시에도 제가 다녀왔고요.
거기는 단순한 시설 개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마음에 두는 것은 뭐냐면 맹수가 실내에 갇혀 있다는 것 그 자체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설을 조금 넓히고 이런 문제보다는 어떻게 좀 근본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방향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희 위원 기초지자체, 부천시에서 강제하거나 부천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명백히 없는 사안이잖아요. 허가 누가 내줬어요, 이것?
○환경과장 박정희 경기도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얘가 수입된 것도 경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절차고 이것을 그냥 승인해 준 후에 관리책임을 그냥 우리 부천에게 위임, 그러니까 떠넘긴 거거든요. 권한은 없는 채로 지금 책임만 자꾸 부천시로 넘어오는 상황이어서 이 영상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부천 사자, 부천 사자, 웅플 사자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부천이 비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채로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행히 청원이 부천청원이 아니라 경기도청원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제 시민들도 조금은 인식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조금 더 주지시키시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자꾸만 부천이 여기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이름으로 올라가지 않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제가 일부러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질문한 거예요. 얼마 전에 올린 영상 때문에 또 난리 났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정희 네,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주무부서가 환경과죠, 기후에너지과하고.
그런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사실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방법은 많지는 않아요. 일회용품 줄이는 것하며 음식물 쓰레기 이런 정도 미미하단 말이죠.
그러면 환경과의 대부분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운동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리고 탄소배출 저감운동 기업들 대다수가 환경과 관리 소관이에요. 홍보를, 어떻게 조금 저감시킬 방안이 세워져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가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사실은 에너지 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절수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을 생산하거나 하수를 정화하는 데 있어서 그게 다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건데, 탄소중립 로드맵이 지금 작성이 되고 있고 또 시민 실천 방안이 하나둘씩 시민으로부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정리가 되면 협조해서 같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사실 시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인지가 잘 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탄소 배출원이 사실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기업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환경과이다 보니 적극 홍보를 하셔서 배출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수치로. 그것이 우리 부천시를 앞으로 계속 생존하게 하는 비결인 것 같기도 하고 국가적 차원으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혹시 요인이 발생하거나 매뉴얼이 계획되어 있다면 저희 위원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교국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최정화 탄소중립대응팀장입니다.
이대용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유문정 친환경자동차팀장입니다.
고난영 에너지팀장입니다.
2024년 기후에너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김건 위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서 D급 소화기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김건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아파트 관리소 소장님들과 다른 건 때문에 미팅할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D급 소화기 지원사업을.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작년에 했습니다.
○김건 위원 작년에, 죄송합니다.
202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뭔가 선제적으로 부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본인이 부천에 사시면서 처음 봤다, 너무 공직자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일 잘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홍보했을 때 주민들이 심적으로 안정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다른 시선이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일부에서 “D급 소화기가 과연 전기차 화재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런 언론도 자주 제가 보고 있고 그에 반대되는 언론들도 또 있고 한데 지금 과에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현재 저희 기술력으로 전기차량 화재 진화를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화재 안전시설로 일차적으로 소화기 지원을 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작년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에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작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D급 소화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또 올해 저희 부서에 대기관리팀이 친환경자동차팀과 분할되면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업무가 조금 폭주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소방청에서 D급 소화기의 성능 검사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이것을 통과한 제품으로 시중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저희가 기존에 나눠드린 이 자체가 검증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과한 제품을 어떻게든 올해는 보급하고자 해서 저희가 연초부터 생각했던 방식은 다양한 기관들에 일단 문의를 해 봤고요. 먼저 소방서에도 직접 갔다 와서 현재 소방서의 의견도 들어봤고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는 한번 상부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보고 그다음에 소화액제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추이들도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보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도 또 위원님들과 이 자료를 공유해서 그것을 올해 시행 시점 전까지 검토 의견을 한 번 더 보고드리고 그러고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렇게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기술력이 발전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언론을 보니까 새로 개발이 됐다,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에서 지금 고민하시는 대로 각 기관이나 소방서에 자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신속성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부천시민 여러분께 제대로 된 제품을 서비스할 수 있을지 과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작년도 같은 사업 시행보다는 다른 사업 시행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시면 저희와 다시 의논하셔서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각 공공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 설비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서 선도적으로 해보자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소화벽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한 기준들 만족한 것들도 있었고 생각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고 미구축된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D급 소화기에 대해 조금 더 추세를 봐서 각 부서에도 이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어떨까하는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기후에너지과 이름만 들어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서 2024년 올해도 기대가 충만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올해 부천형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살펴보다 보니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를 비교 대상으로 조금 봤어요. 어찌 됐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앞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초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허술한 점도 조금 보이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올해 이 사업내역을 전체적으로 구성한 것을 보니 일단은 체계적 사업성이 상당히 잘 구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신 것 같아서 신경을 매우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50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26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부천형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과제를 보게 되면 올해도, 내년도 점차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50년도에는 꼭 제로 탄소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당부 차원에서 몇 가지를 드리자면 일단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이 사업 내역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부천시민과 함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답사나 그다음에 시민과의 서로 교류, 소통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올해 탄소중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년까지 진보적으로 10단계, 10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국가계획도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40%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에 맞춰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2050년까지는 탄소제로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은 협소하고 인구가 집중화된 지역이라 다른 도농복합도시에서 수립하는 그런 기본계획과는 약간의 차별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지방재정 부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환경공단과 함께 이런 시범사업에도 참여해서 체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업지시서에는 이것 외에도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몇 가지 과업지시를 조금 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빗물저금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넣어놔서, 그리고 또 저희 시는 3기 신도시인 대장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인구 영향도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영향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미세먼지대책과였지만 이번에 저희가 기후에너지과로 바뀌면서 에너지팀이 저희 부서로 왔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좀 해나갈 사항이라 시에 물론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것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고요. 아주 속에 있었던 말들 다 뿜어내신 것 같아서 정말 올 한 해 24년도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의원 연구단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자로 있지만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쭉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총선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올해 시초부터 연말까지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하여 대표자 의원들 6인 이상이 계시는데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고 이번에 진취적으로 의회에서도 의원 연구단체이기는 하지만 관심과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에너지팀이 오셨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박찬희 위원 원래 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한참 계셨습니다, 팀장님.
태양광 패널 지원을 이제 과에서 하게 되는가 봐요? 이게 원래 과에서 했던 일이에요? 우리 과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에너지팀에서 매년 주택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신청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1.67억 원?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올해는 또 85가구 정도
○박찬희 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국·도비 매칭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박찬희 위원 이게 창구를 몰라서 어디에 지원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에 하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저희 과에서 조만간 국비 보조에 따른 업무 지침이 확정되면 공고가 나갈 겁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 대상지도 정해진 건가요? 30가구, 50가구?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그러니까 공고가, 저희가 신청해서 확정된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고가 나가면
○박찬희 위원 신청받으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받아서 이제 정하실 거로.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예산만 이 정도 규모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홀몸 어르신 에어컨 설치사업은 그러면 전기세는 어떻게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그러면 전기세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안 트시면 소용없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저희가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 국비 지원해서 하절기나 동절기 때 그런 계층
○박찬희 위원 취약계층 지원.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를 구비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박찬희 위원 꼭 연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설치하는 부서랑, 그러면 이 리스트는 복지과에서 받으실 건가요, 취약계층 대상을? 그렇게 받아서 진행하실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전기세 내셔야 되는지. 아니, 실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도 에어컨 설치는 하는데 주민들이 못 틀게 해서 비용 때문에 못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정리가 되고 그다음까지 팔로우가 돼야 이 사업의 취지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냉방을 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시원하게 잘 지내시는 게. 그래서 그 연계까지도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 하절기는 7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는 곧바로 10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가 우리 시의 중심부서가 되는 거 같아요, 탄소중립 정책 실현으로 인해서? 할 일이 많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에도 당부를 드렸지만 사실 탄소중립은 실천해야 될, 중립으로 가야 될 우리 과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위원장 박순희 2050이기는 하나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길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실천 과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만 갖고는 사실 실천이 어렵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죠? 우리 도시주택환경국 전 부서와 우리 전체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월부터 37개 동이 전환해서 다시 단체들이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부천시 전체 확산이 제일 빠른 것은 37개 동을 통한 시민 여러분들이 활동가가 돼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기업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서 로드맵이 작성되고 나면 물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께도 보고해 주실 것이라 믿지만 37개 동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공원사업단의 전 부서 녹지과라든지 공원관리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다른 기업지원과라든지 탄소중립 실천이 가능한 부서들과는 적극 긴밀히 협의하시고 협의하셔서 로드맵이 작성되고 나면 37개 동 전체에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계획 중에 서포터즈 운영 방안이 있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 함께 동과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난번 우리 공청회에도 가봤지만 시민정책가 양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지만 타 부서에도 제가 들어보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우리 37개 동의 단체에서도 자비를 털어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을 다 모아서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정창곤 위원 65쪽 지난번에 한번 이것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클린&쿨링로드 올해 추진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현재 먼저 각 수도권 지역에 설치된 시설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직원들이 다니면서 장단점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또 사전에 도로부서와 일차적인 것은 확인하고 협의를 했으나 이제 동 체제나 구청 체제로 바뀌어서 다시 한번 각 부서들이 협의체를 거쳐서 이 사업들이 면밀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때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이것을 사업 추진해서 조성사업이 끝난 뒤에 상하수도 요금부터 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거기 회사와 협의하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정자율협의체에서 1년에 이와 관련된 도로 관련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한 2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이게 재이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저희가 활용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유지관리 부분까지 면밀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그때도 좀 지적을 드렸던 게 거기에 레미콘공장부터 그런 회사들의 어떤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 같은 약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환식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은미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창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식 단장님의 상임위 복귀를 환영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환식 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 행정업무 및 체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영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융복합개발사업과 성골지구,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 원종, 괴안 공공주택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문성욱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오정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 군부대개발팀장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과 영상단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원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태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거의 부천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균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레이아웃을 그리시는 것은 단장님이랑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저는 늘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SK가 들어오잖아요. 산단 1, 2단지 고시하셨는데 사실 산단이 1, 2단지로 나눠지는 것에 대한 걱정도 조금 했었어요. 그냥 “한 번에 전체 구역으로 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1, 2단지로 나눠졌고 그것에 맞춰서 각각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시겠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셨으니 그것에 맞춰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제가 과장님이랑, 그러니까 도시개발과랑 통화할 때는 확신도 있고 계획도 있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 소속이잖아요. “어떡하시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SK가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채워질지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거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도 너무 없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로 겉의 레이아웃에만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죠, 골격을 잡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골격을 잡는 게 중요한 만큼 내용물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담당부서와 함께 해 주실 것을 계속 요청하고, 요청하고, 요청해요.
아까 시장님 인터뷰에 상동영상단지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문화예술과와의 협업을 정말 많이 요청했던 사람인데 협의회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부서와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고 “그것 뭐 저희는요, 위원님,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어찌 생각하면 문화예술과에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런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문화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레이아웃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셔야 될 판인 거 같은데 없이, “글쎄, 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이라.” 이런 발언들을 하시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발 협업하시고 협업하신 내용을 끊임없이 저희와 좀 공유해 주시고 단장님이 훨씬 유능하게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단장님께 말씀드릴까 하다가 과장님이 더 직접적으로 관계있으실 것 같아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내용을 채우는 일에 조금 더 충실하게 함께 고민을 하는 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부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어제 오후에 전부 다 사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은미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성 정비사업지원팀장입니다.
문권기 재개발팀장님입니다.
고만석 주택정비1팀장입니다.
권미정 주택정비 2팀장입니다.
정성근 재건축팀장님께서는 심한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거정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주거정책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사업 안에 추진 내역들을 살펴보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아까 단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어야 되는데 이제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록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살펴본 바로는 추진계획이 22년부터 쭉 진행 상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 24년도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항도 또 살펴보다 2월에 용역 발주하고 중간에 스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후반기 10, 11, 12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이 산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중간 사항은, 어떻게 8개월간의 내역은 일정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상황일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지금 2월부터 10월까지의 그 8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화 위원 네, 중간에 비어 있는 8개월간의 공허를 말씀드리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분에 대한 용역이 새롭게 발주되기 때문에 작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된 용역에 대한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게 10월 정도에 계획안에 대한 최종 수립 및 선도지구 지정안까지 포함해서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그 안에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안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구조개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개발 밀도에 관한 사항,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사항,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공간적인 범위 등 이 주요사안을 저희가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역들이 2월부터 10월 사항 안에 들어가 있는 내역들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저희는 2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용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추진계획도 있고 어찌 됐든 하나하나 사업적인 그런 내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축약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상동한아름현대도 마찬가지로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일단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극히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엇이냐면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어찌 됐든 추진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목록을 작성해서 나열해 주셔야 인지도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딱 두 줄씩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치의 예산이라는 거예요, 예정할 수 있는 계획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나열하고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 평가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재차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설명서 하나로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나열성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목록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자 3개 부서이기는 하지만 부서가 달라졌으니까 기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종이 수가 지면상으로 적어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 책자 하나가 1년에 3개 부서가 활동할 수 있는 사업내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다양하고, 업무로 계획성을 보게 되면 주요 업무가 6가지, 5가지, 7가지 이렇게 적시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반되게 자세하게 상응하는 그런 계획 설정이나 아니면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좀 나열할 수 있는 부분에 정확도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이 책을 받아보고 이것은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를 가져와서 대봤더니 2㎜예요, 2㎜. 2㎜ 안에 1년 치의 3개 부서가 지금 다 적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책자로 안 주셔도 다양하게 일목요연하게 확실한 비중의 추진계획이나 사업내역을 적시해서 예를 들어서 메일로 주셔도 되고 그러면 위원들이 인터넷으로 살펴보거나 컴퓨터 가져와서 지면을 많이 활용 안 해도, 이 종이를 많이 활용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런 내역들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단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이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이 1년 치의 업무계획을 위원들이 살펴보는 거잖아요. 세심하고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사석에서 여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끔, 이 업무보고서가 조금 축약돼 있는 부분들은 사적으로 제가 전화드리거나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쪽에 보면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지정개발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니 사업 주체가 LH나 GH 등 지난 우리 3080과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조금은 달라요.
뒤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인해서 주민 동의가 기존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개선된 내용에는 보니까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시가 부담해 주겠다, 그동안은 주민 부담이었지만.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 부천이 중동·상동 신도시 외에는 전부 다 지금 원도심 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행을 하고 싶어도 막막해요, 사실. 그래서 많은 단지들이 신청을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속도도 더디고 우리 부천시의 발전 방향과 재건축·재개발 방향과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쉽게, 알기 쉽게 주민들께 홍보를 조금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이 얼마큼 지원되는지도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홍보는 지금 33개 재개발·재건축 대상지가 있는데 특히 재건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별로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벌써부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을 할 수 있던 것을 지금 이 내용은 종전에 예정, 제가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종전에 예정 구역에 신청이, 그러니까 예정 구역에 반영을 받았던 지역들은 지금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 법령이 개정돼서 주민 제안에 의해서 종전에는 3분의 1 이상 동의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안해야만 그다음부터 시가 움직이는 체제였는데 2분의 1 이상의 주민 동의로 구역계만 설정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정립을 하고 받아들일 거라면 4개월 이내에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정비계획을 낮춰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는 부천시가 지금 홍보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저희가 1∼2월 중에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절차가 조금은 생략이 됐고 그리고 그동안 부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구체적으로 큰 절차에 대한 생략이라기보다는 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 계획안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원도심 주민들한테는 이 자그마한 변화도 굉장히 단비 같은 소식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변화가 조금씩 있을 때에도 원도심 주민들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조금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재건축 안전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혜택이 집중돼 있다면, 시민이 많은 곳에 예산 또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 신도시 지역에 많이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 주민들은 예산은 소소하게 집행이 되지만 그 효과를 못 누리거든요, 사실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도 조금 안정된 도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주거정비과의 김은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입니다.
시정 발전에 물심양면 노력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진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서민석 재생운영팀장입니다.
최광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기욱 재생혁신팀장입니다.
전혜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창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 원종동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최은경 위원 그 공간 불이 꺼져 있어서 거기가 되게 어둡고 음습해 보이고, 시장이라는 공간이 그렇잖아요. 빈 점포가 늘수록 주민들이 덜 찾아오고 계속 이렇게 침체되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원종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그 부분은 사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종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모가 됐고 본격적인 사업을 올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센터의 어떤 구성원이라든지 저희 상주 인원들이 확보는 돼 있으나 아직 파견을 안 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그 부분에 대해 감안을 해서 조속히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언제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저희 계획으로는 3∼4월 사이 그 정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원종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도 밟고 있고 그런 게 병행해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원종동 도시재생 업무계획을 보면 청년상권활력, 돌봄공간복지, 공간주거환경 등이 있는데 사실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꾸려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좋은 계획으로 주민들 곁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부천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교통정보센터와 R&D종합센터로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청가위원
안효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방순현
도 시 주 택 환 경 국 장|| 김우용
도 시 계 획 과 장|| 임황헌
토 지 정 보 과 장|| 박찬이
건 축 관 리 과 장|| 임봉호
주 택 정 책 과 장|| 장번자
시 설 공 사 과 장|| 김의빈
환 경 과 장|| 박정희
기 후 에 너 지 과 장|| 김주영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도 시 개 발 과 장|| 이태균
주 거 정 비 과 장|| 김은미
도 시 재 생 과 장|| 김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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