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본회의 제2차 2011.10.25.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한기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제171회 시정질문 답변을 올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여러분, 90만 부천시민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원미산 진달래꽃 축제를 시작으로 벚꽃, 복숭아꽃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제27회 복사골예술제에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이같은 꽃 축제와 복사골예술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관수 의장님, 한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9월 추석연휴기간에 우리 부천에 내린 기록적인 강우로 주택과 공장 그리고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올해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름철 기습폭우 등이 예상됩니다.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의 예방과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우리 시 집행부가 중지를 모아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화장장 이용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인근 도시와 공동화장장을 건립하는 문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 또 재개발, 뉴타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려 있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의 능동적인 협의와 절대적인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 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쪽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오정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부천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물류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3년도에 한국토지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2007년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물류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2009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일련의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경기도로부터 부천오정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의 합병으로 재무구조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 중이던 오정물류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여 지연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요청을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11월에 사업승인을 득한 후, 2012년 토지보상과 아울러 공사 착공하여 2015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를 직접 보상할 수는 없지만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 시 지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겠고 아울러 계획된 기간 내에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완희 의원께서 부천시민들의 인천광역시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그동안 원정장례, 후순위 예약, 이용료 차등 등 장례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인천화장장의 한시적 공동사용 등 시민에게 불편 없는 장사시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부천시민이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을 인천시민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5월 1일부터 부천, 김포, 시흥, 안산시에 화장로 20기 중에 3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배정해 운영키로 함으로써 우리 부천시민도 인천시민과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시간대인 오전에 인천화장장을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해 5월 17일 현재까지 5월 중에 100여 명의 화장자 중 62명, 즉 62%가 인천화장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62명 중 49명(79%)이 오전에 화장을 했고 나머지 13명이 오후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오후 시간대밖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4일장을 치르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지만 앞으로는 오전 시간대에 화장장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장장의 이용 요금은 인천화장장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경우 화장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대략 5~6만 원, 우리는 그보다 20배가 비싼 100만 원으로 우리 시민의 비용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화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화장장 이용료의 일정부분을 우리 시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도마련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책은 권역별 공동 화장장 문제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라는 정책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지금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제외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100만 원은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등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장려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별도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 지급률 상향조정안에 대해서도 이와 연계해서 화장장이용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70%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작년 기준 6만 3800여 명입니다. 연간 화장 수요는 화장률을 75.4%로 계산했을 때 2,400여 명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화장률을 감안해서 연간 2,500여명에 대한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때 화장비용의 50%-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연 12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만약 70%를 지원한다고 하면 연간 17억 5000여 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부천이 화장장을 신설하는 비용 277억 원과 연간 운영비용 12억 4000여 만 원, 연간수익 5억 2000여 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측면에서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화장장려금(또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경기도에서는 안양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이미 3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화장장조성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대립을 지양하고 화장장이 없는 시민들의 장례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대책으로는 경기도 권역별 공동화장장 건립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를 보고 파악한 바로는 앞으로 2~3년 내에 안산, 김포, 시흥 등 서부 권역별 공동 화장장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시장·군수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지사에게 화장수요의 광역적 해결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지방자치단체와도 함께 화장장 건립계획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 고려해야 할 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시·군이 준광역시에 준하는 개념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화장장 문제도 이런 시·군 통합문제와 연계해서 준광역시 개념의 화장장 조성과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광역차원의 화장수급을 감안한 화장장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11년 5월에 인천화장장이 개방된 이후 이용현황 및 자료는 배포해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표를 보면 4개 시·군에 개방했지만 우리 부천의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의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천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 시에서 시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0%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것이 43%, 70%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것이 26%, 그리고 앞으로 만약 화장을 해야 할 때 64.8%는 인천화장장을 이용하겠다고 했고 말씀드린 부천시의 화장장 대책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시민이 77%에 이르는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32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MBT 시설 설립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MBT는 설계·시공의 일괄입찰방식인 턴키방식으로 기본과 실시설계도는 대우건설, 태영건설, 한솔이엠이에서 컨소시엄으로 작성했습니다. 우리 시의 성형기는 2단 변속기어 구동방식으로 길이는 사양 차이이고 설계서와 시공 상태는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16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때 답변드린 것처럼 성형기를 국산과 외국산으로 기준하기 보다는 제작사양서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며 사료용인지 RDF용인지는 중심축 길이보다는 링 다이 회전력과 감속비율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시운전이 종료된 올해 3월 22일 성형기 1대가 부산으로 옮겨져 수리된 사실을 확인한 후, 우리 시 주관으로 인천에 소재한 대형선반업체에 중심축의 편심여부를 측정했는데 공인기관에 다시 의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지난 5월 3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재측정한 결과 편심작용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대우건설에서 기존에 설치된 성형기 3대 모두를 교체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행정처분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감리사인 동부엔지니어링과 2개사에 대하여도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계약해지 시의 문제입니다.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공사로부터 소송제기가 예상됩니다. 또 계약해지로 인한 MBT시설의 철거 시 우리 시와 RDF공급협약을 체결하고 130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하여 RDF 전용보일러를 건설한 대한제지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예상됩니다.
국·도비 60억 원의 환수와 시공사에 기이 지급한 76억 원의 공사비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소각장의 대체건설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바이오매스화 사업 등 국·도비 지원 사업에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우리 부천에서는 그동안 2011년 2월~3월까지 시운전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MBT시설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첫 번째,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사에게 재시공을 맡기는 방안, 두 번째, MBT 시운전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철의 반입조건 등을 감안한 정산 설계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시의 예산낭비 예방 및 손해배상과 향후 안정적 운영에 따른 계약, 운영, 시공 등 면밀히 상태를 조사하고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MBT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MBT건설에서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 문제입니다.
MBT시설이 준공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대우건설에서 우리 시에 지불해야 할 지체상금은 약 50억 6000여 만 원입니다. 다만, MBT 준공지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량은 약 1만 5400톤이며 금액으로는 약 5억 60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 장기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1월 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매립지의 수명종료 시까지 부천시 쓰레기 반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보했습니다.
구상권 등 책임문제입니다.
공무원 구상권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MBT 사업의 추진과 집행에 문제가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그러한 문제가 공직자의 고의 및 중과실에 기인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시공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해서도 만회되지 않는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허용여부에 따라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42쪽입니다.
한선재·장완희·김문호 의원님께서 소사~원시 복선지하철 구간의 소사정거장 외부출입구 추가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소사~원시 지하철 건설사업은 2011년 3월 30일 착공하여 2016년 2월까지 5년 동안 준공을 목표로 당초 국토해양부 기본설계안에는 외부출입구 신설 없이 기존 경인전철 소사역 출입구 3개소를 이용하여 환승토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시행자인 (주)이레일에서 제안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기존 출입구 이용 및 신규 출입구 2개소를 북측에 설치하고 남측방향으로는 기존에 지상 1층 출입구 확장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사정거장 남측 출입구 설치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 3월 사업승인 시까지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사업시행자인 (주)이레일에 건의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주)이레일에서는 소사정거장 남측방향 KT 동부천지점에서 관리하는 통신구의 저촉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통신구 이설 불가, 출입구 설치를 위한 보도 폭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남측 출입구 설치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사정거장에 대해서는 당초 고시안처럼 정거장을 중앙에 배치하게 되면 KT사옥이 편입되어 KT에서 안전 및 기술상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 이용의 편리성 및 시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2일 부천시, KT, 사업시행자인 (주)이레일, 설계사 유신 등 회의를 갖고 KT 통신구 이설 및 사옥 편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구 추가설치를 위한 방법을 올해 6월 30일까지 KT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우리 시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소사역 주변의 지하철 차고지 설치 및 보상에 대하여는 소사정거장과 원시정거장에는 차고지가 아닌 차량이 원활히 운행할 수 있는 회차 선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차로 설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 시설이며 7호선 상동역, 인천 경계지역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는 차량이 박차할 수 있는 지하철 차고지는 시흥차량기지를 이용하므로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소사정거장의 지하철 차고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소사정거장은 외부출입구 및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 구조물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됨으로써 토지 보상이 불가피하며 편입된 용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일괄추진하고 있고 2011년 6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토지소유자의 보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와 소사정거장 고시안, 제안설계, 실시설계 비교표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부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체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체육 수요 및 욕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진국에서는 체육기반 시설확충과 시설이용 및 스포츠마케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90만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선진명품 문화체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공간으로써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와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체육시설은 154개소이며 시민들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2014년까지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우선 임시체육시설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할 목표로 테니스, 족구, 인라인, 엑스게임장 등 9종목 48면의 시설과 음지식물공원, 자전거교육장, 문화광장 등을 설치하여 체육과 공원, 레저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원미구 덕유마을과 부천체육관 공한지에는 족구장 등 4종목 8면의 체육시설을 올해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역곡문화센터에는 체력단련 등 종합운동시설과 배드민턴장 등 6종목 14면의 체육시설을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사구 범박 임대주택단지 지구에는 풋살경기장 등 4종목 4면의 체육시설을 올해 7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수대로 범박1교 하부공간에는 2012년 6월 완공 목표로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그리고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길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는 잔디축구장을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정구 고강동 이주지역에는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원래 야구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항공기 이착륙 시 위험시설물로 설치가 제한되어 축구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신 까치울정수장에 있는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오정대공원 2단계 지역에는 게이트볼장 등 4종목 8면의 체육시설을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FC 축구단을 시민구단으로 육성할 계획에 대해서는 부천시와 부천FC는 2007년 11월 연고지 협약을 체결하여 홈경기 시 부천종합운동장 사용료 50% 감면과 경기안내 포스터, 현수막 게첨, 복사골 부천, 문화소식 포스터 등 경기 안내 홍보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지역 축구 발전과 상호 홍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홍보비로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구단으로의 육성여부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극 검토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종목별 연합회 34종목 3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클럽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클럽과 회원간의 화합을 위하여 매년 부천시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연합회장배 대회를 계절별로 분산하여 주말리그로 개최하고 있으나 클럽수와 회원이 많은 배드민턴, 족구, 축구, 테니스 종목은 연간 개최되는 3개 대회에 종목별 클럽이 전부 참석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배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동호인이 많은 종목의 구청장배 신설계획은 2012년부터 효율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각 구별 예선전을 구청장배 대회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시 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0쪽입니다.
한선재 의원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예산주민회의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참여예산주민회의는 37개 동 2,698명입니다. 그래서 동 평균 73명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100명으로 구성돼 있고 동 추천이 74명, 비영리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26명입니다.
그 상세한 현황은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자의 직업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분석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은 현재 동 참여예산주민회의는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조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대상, 단계, 수준 등 구체적인 적용사항은 최근 구성이 완료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등과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예산학교는 주민회의와 시민위원회의 위원 등 약 2,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동 주민회의 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요일, 시간대, 수강과목 등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는 표 2와 같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교육 요일은 평일, 교육과목은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시간은 오전, 오후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에, 구체적으로는 동 주민회의 교육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한선재·한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2011년 4월 말 현재 599개소의 어린이집 중 순수 국공립 보육시설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인·법인 외 시설·영아전담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원도 동일하므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시설이 22개소가 더 있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2011년 5월 말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40명 정원의 범박주공어린이집이 개원 예정이며 2011년 6월 중 부천시 원미구 중동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하여 2012년에 1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길동지구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한국주택토지공사와 무상임대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광역 동 추진 시 유휴공간을 보육시설로 활용 확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뉴타운 사업지구 내 사업 추진 시 사업지구 내 어린이집 규모를 확대하고 차후로 미분양 아파트, 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빈 상가 매입 등을 통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성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평가인증 90점 이상 통과 우수 민간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하여 2012년 6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어린이집이 부모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하고 특성화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비용 상한과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율형 민간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의 종사자에게 월 7만 원에서 12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월 17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의 종사자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아반 10만 원, 영아반 5만 원을 담당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 사업으로 보육교사 1인당 월 5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와 하남시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냉·난방비 지원, 환경개선사업비, 전기·가스안전점검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보육교사 사기 진작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 근속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2회 추경 시 반영할 예정이며 시간연장근무 교사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시간연장 보조교사의 인건비도 현실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신축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원아 130명 수용규모로 2012년 상반기 중 완공·개원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를 위한 준비작업 중이며 현재 시청어린이집 입소원아 49명과 입소대기자 75명, 향후 예비인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청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중에는 현재 각 구청 어린이집에 수용 중인 원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청 어린이집이 완공·이전되면 각 구청 어린이집 수용 원아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시청 어린이집 신축이전 시 수용원아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 증원 관련 인건비 등 운영관리비 예산 증액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당분간은 각 구청 어린이집 신축은 시청 어린이집 신축 이전 후 보육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각 구청 어린이집 신축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발전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제3항 규정에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거 부천시 중기보육계획은 2008년 10월 8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실행계획은 2011년 3월 18일 수립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규정한 중기보육계획은 보육시설 공급계획과 함께 취약보육 실시, 표준보육과정 운영,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등에 대한 계획을 부천시의 특성을 기초로 수립하였으며 중기보육계획에 의거 시·구에서 자체 업무 실정에 맞는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전 부천은 중앙정부의 주요시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미래지향적인 부천을 구현하기 위해 매년 부천시의 모든 정책에 대해 기본 골격을 만드는 것으로 2021 장기발전계획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보육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2011년 보육사업 관련 전체 예산은 836억 5800만 원으로 부천시 사회복지예산 2714억 3900만 원의 30.8%를 차지하고 부천시 예산 총액 대비 8.7%로 2010년보다 상향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 보조 367억 4400만 원, 도비 보조 203억 7500만 원, 시비 보조 265억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편성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에는 취업여성 보육료,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장애인·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시책사업으로 셋째아 보육료, 출산장려금, 보육교사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연장보조교사 인건비, 보육시설 전기 및 가스점검수수료, 보육시설 냉난방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보육료 지원에 619억 9300만 원, 인건비 지원에 148억 5900만 원, 시설운영 지원에 68억 600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정부에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보육환경, 운영관리, 안전,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상호작용과 교수법에 대한 지표를 토대로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의 수혜자인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말 기준 평가인증률은 66.9%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은 수차례의 지표 교육과 현장 상담 등을 통해 보육환경, 교육법, 각종 운영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질 높은 어린이집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나 미인증 시설의 경우 정보에 대한 부족 및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인증시설에 비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평가인증률을 높여 전체 보육시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차별 지원하고 평가인증 참여 시 자체점검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은 평가인증·미인증 시설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부분은 단순 시정명령 내용으로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즉시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허위 청구 및 부당수령의 경우는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장 자격정지, 고발 등을 확행하고 보육 우선제공 위반, 건강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내 대체교사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5명에 대한 인건비 8496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대체교사를 임용하였을 경우 1일 4만 원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2010년 당초예산 1,118일에 해당하는 4472만 원에서 676일 분 270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 1,413일 분 565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로는 시급하게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유휴 보육교사를 관리하는 대체인력뱅킹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요·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맞벌이,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 1순위에 해당하며 이는「영유아보육법」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입소 시 지원이 가능하며 맞벌이 보육료는 소득감액률이 작년에 비해 확대되어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외에도 맞벌이가정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7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교사 인건비를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해 맞벌이가정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가는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을 위해 보육프로그램 계획 시 다문화 체험 및 언어체험 등의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와 함께 업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추진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의 여건상 친환경 급식에 대한 지원보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3월 9일 보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육정책토론회 결과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처우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실행한 후 보육시설 친환경 급식에 대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보육시설을 포함시켜 지원에 대한 근거 기준은 마련하였으며 향후 초등학교의 친환경 급식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5일 개소한 부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협조하여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 안전한 식단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혜경·김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팀 행정인력이 2008년 20명, 2009년 18명, 2011년 10명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 2009년의 경우 보육팀장 포함 팀원 전체의 수를 산정한 것이고 2011년은 팀장 제외 순수 담당자의 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원미구의 경우 2008년 7명, 2009년 6명, 2011년 4명으로 총 3명이 줄었고 소사구의 경우 2008년 4명, 2009년 3명, 2011년 4명으로 총 1명이 줄었으나 향후 보완되었고 오정구 4명, 시 본청 5명은 변동이 없었으며 각 구별 아동업무담당 1명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원미구의 보육업무 담당 직원 수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해당 부서의 결원과 부서 내 팀 간 직원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서 보육업무를 2팀으로 나눠 추진하는 곳은 없으며 인천 남동구 등 일부 시·군에서는 2개 팀으로 나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의 경우 시·구에서 해당지역 보육시설 관리를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2012년에는 공공형 보육시설, 자율형 보육시설, 만 5세아 통합 보육업무가 추가 시행될 예정으로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주요업무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보육담당 공무원의 증원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업무량 분석을 통해 직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근무 여건이 정부지원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사들의 이직률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일시설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 3만 원, 5년 이상 근속자에겐 월 5만 원을 지급할 경우 현 보육교사 현황으로 보면 2억 30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부천시 보육교사에게도 지급할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과 하남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천시의 2011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은 14억 3700만 원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출산장려금은 2008년 7월부터 30만 원을 지원하다가 사회적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출산장려금을 24개월 지원하기에는 부천시 여건상 재정적 부담이 있어 실시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1인당 1회 지급 시 3억 1400만 원이나 12개월 지급 시에는 37억 6800만 원, 24개월 지급 시에는 75억 3600만 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다음 강병일 의원님께서 심곡배수지의 어린이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배수지의 조성방향은 인공시설은 가급적 배제하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아동들의 성주산 등반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어린이들을 위한 농업체험장, 야생화원 등을 조성하여 아동들이 자연환경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배수지의 지리적 요건이 주변에 심곡체육공원, 성주산, 성무정이 접해 있어 자연친화적인 환경요소가 탁월하며 또한 주변에 심곡도서관이 있어 도서관을 연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곡배수지는 1969년 10월 준공되어 2004년 9월까지 사용하였으며 현재 수도시설 폐지신청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의 부지면적은 4,105㎡이나 지표면적은 450㎡로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450㎡이며 관리사는 한 개 동으로 56.34㎡로 연와조스라브이며 재산관리권은 수도행정과에 있으므로 6월 중으로 수도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에 토지·건물을 회계 간 무상이양심의를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한기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답변서 31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대공원 2차 사업계획과 구민 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소사구 소사대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로 2007년 12월에 소사로변에 3만 9813.6㎡를 조성하였고 2단계로 호현로 옆 농경지 5만 2780㎡를 2010년 6월 21일 체육공원으로 결정하여 구민운동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상정한 상태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면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의 절차에 따라 소사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는 구민운동장도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사체육공원 북측의 경인우회도로 도로계획선은 87년도에 결정된 경인우회도로로 이 도로는 미개설 구간입니다. 현재 소사로~호현로 간 0.5㎞ 구간은 부천시 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잠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윤 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각종 불법 전단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주요 상업지역인 중동먹자골목, 로데오거리, 상동상가 주변 등은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각종 불법광고물로 인해 거리의 미관 및 시민 보행권을 해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부천·송내북부역 광장, 중·상동 먹자골목, 세이브존 주변을 중심으로 11개소를 중점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광고물 정비를 단시일 내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는 한계성으로 광고물실명제 도입,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도입 및 불법광고물 보상제 실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유동광고물은 매월 1회 합동점검과 매주 화요일 야간 단속, 주말 유동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동광고물 5만 2,397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으며 청소년 유해광고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로 인해 거리의 미관 및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홍보 현수막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 현수막과 관련해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 의거 개인 및 단체가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에 관한 경우 법률상 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철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정치현수막을 일제 조사하여 게첨 기일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첨 기일을 준수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게시대 시정 슬로건을 늦게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담당부서 변경으로 인한 조직개편 및 교체를 위한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4월 초에 모든 교체 작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특별히 늦게 게첨한 이유는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쪽 한기천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 터미널주차장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저하로 인한 부지매각 또는 향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1번지 구 터미널 공영주차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중동신도시 중심 상업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 주변 상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시민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 한 해의 경우 7만 3769대의 차량이 이용하였고 현재에도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폐지 및 부지매각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3명이 24시간 운영하는 상기 주차장의 2010년도 운영수입은 1억 7599만 1000원이며 이 중 인건비로 8411만 2000원을 지출하여 실 수입액은 9187만 8000원으로 시에서는 더 나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시간대별 이용현황 및 투입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운영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금 감소가 예상되어 현행과 같이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차량 등의 다양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골식이나 건축물식 주차장 건설을 검토하여 현행보다 운영수입 증대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주차장 확충으로 시민의 질 높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천시 구도심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구도심은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적 특성상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충을 위한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부천시 중장기 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여건, 주차환경 분석,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방안 등을 마련 체계적인 주차장 확충으로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은 신도시에 비해 주차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주거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가용토지자원이 부족하고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에 1억 원 가까이 소요되어 막대한 예산확보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주차난 해소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에 의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235개 노선에 5,885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거주민의 합법적 주차 가능지역을 확보하고 대로변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노상에 32개 노선 2,599면을 설치하여 노상 주차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할 경우 공사비 지원을 통해서 주택 916동에 2,380면의 부설주차장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도심을 비롯하여 공장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당동 제1호 공영주차장 외8개소에 257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971면을 건설하였으며 제4호 및 제6호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는 민간자본 303억 4300만 원을 유치하여 744면을 확충하였습니다.
올해도 삼정동 19-9번지 일원에 95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185면과 오정동 산업단지 내에 2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8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재래시장과 인접해 있고 주택이 밀집한 소사구 심곡본동 657-7번지, 송내동 산 18-10번지 일원에 주차장 120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과 공장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구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천시 도시 이미지 향상과 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흥, 부천간(소사고 앞) 육교형 관문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간당 6,000인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 및 도로상황과 경제성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육교는 도시 정서상 미관과 경관, 조망권 등을 고려할 때 저해하는 요소로 최근 육교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과 시흥의 경계인 소사고 앞의 육교 설치는 현재 소사~원시 지하철 건설사업 구간인 소사구민 체육센터 앞 삼거리에 설치될 복사역(가칭) 정거장 설치가 완료되면 지하보도를 이용하여 안전한 도로 횡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흥, 부천시계의 관문 설치는 우리 시의 관문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복합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강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내남부역 광장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안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입니다.
소사구 송내2동에 위치한 부천솔안초등학교는 15개 학급 366명으로 구도심에서 송내남부역광장을 횡단하여 대부분 통학하고 있어 학교 앞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이 혼잡한 광장을 횡단하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횡단보도의 고원식 설치와 노면표시와 컬러포장을 하겠으며 또한 어린이 보행자 중심으로 신호등 주기를 연장하여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노선버스 및 통학버스의 장기정차를 단속하여 보행자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구간 내 최소한의 차량 통행 및 버스, 택시 승강장 위치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송내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아침 출근시간에 1일 145대에 5,500명, 통학버스는 62대 1,8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철을 환승하려는 버스, 택시, 승용차가 서로 혼재되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개선코자 2009년 경기도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공원을 축소하고 버스 중앙승강장을 만들어 교통정체를 해소코자 하였으나 주민 의견이 상충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위치변경은 통학버스 정류장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변의 교통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을 중심으로 테마광장 조성 등 종합개발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역 남부광장은 당초 주차장으로만 운영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테마광장 조성은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송내역 북부광장이 조성되면 남부광장도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송내역 주변 노점상 양성화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노점상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TF팀 회의결과에 따라 금년 12월 안으로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윤 근 의원님께서 송내역 광장과 지하철 7호선 공사현장 주변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역 광장과 지하철 7호선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한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노점상과 인근 상가의 상행위를 위한 차량 진·출입으로 볼라드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볼라드를 교체 또는 추가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노점상 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볼라드 설치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한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행정지원국장 강성모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부천시청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직장운동부는 2011년도 현재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에서 125개팀 1,20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검도, 육상, 수영, 테니스, 탁구, 레슬링 등 6개팀 4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직장운동부 종목 중 매년 상위권 성적을 내는 종목은 검도, 육상, 수영 종목으로서 금번 제57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거두었으며 일부 종목은 성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와의 연계성이 없거나 경기도체전 출전 가능 종목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우수한 선수의 충원이 가능한 종목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향후 직장운동부의 신설 또는 폐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종목 중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공감대가 높은 종목의 창단 문제를 향후 교육지원청, 학교, 체육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창단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청 직장운동부를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소속감 및 신분상의 차이 등으로 선수수급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직장운동부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공단 소속이 되었을 경우 시설 사용측면과 입상실적에 따라 은퇴 후 생활체육 강사로의 활용 등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선수들이 마음 놓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어 향후 전환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강성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만성질환 환자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만성질환 환자 발견·등록관리 사업과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각종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의료기관인 강북삼성병원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만성질환자 건강 포인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2007년 9월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는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 등 4개 자치단체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화성시에서는 2008년에 만성질환관리센터를 개소하여 만성질환자 및 비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환자현황 및 관리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만성질환 환자 현황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추정환자수가 총 2만 4,360명으로 고혈압환자 1만 8,270명, 당뇨병환자 6,090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총 3,961명으로 고혈압환자 3,202명, 당뇨병환자 759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추정환자수의 16.2%를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확대를 위하여 2012년 국·도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종합관리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된 소사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지역은 구도심권으로 경제활동이 침체 및 슬럼화되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나 보건소가 노후화되어 주민이용률이 떨어지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보건소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낙후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올해 6월 중에 승강기 및 자동문 설치 등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지역 4개 동인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주민에 대하여 찾아가는 보건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보건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와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추진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이동건강버스를 제작하여 평소 의료기관,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시 전 지역의 건강소외계층 등 주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권병혁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배효원입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윤 근 의원님께서 웅진플레이도시 상하수도요금 소송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항소심 진행 중 당초 부과금액 6억 500만 원에서 웅진플레이도시 소유권 취득일자 2009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사용한 요금 700만 원은 원고가 사용한 요금으로 소 취하를 유도하여 항소심 판결에서 공제를 받아 5억 9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심 패소 판결에 따라 상고 제기와 관련 고문변호사 자문과 서울고검지휘 결과 승소 실익이 없어 2011년 5월 18일 상고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효력정지 신청 결과 기각 판정에 의해 징수한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에 대하여 2011년 5월 중에 환불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상권 청구여부는「부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실에서 소송 패소심사 자료를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징수에 따른 담당직원의 직무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타이거월드의 소유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재산보유 확인 시 압류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배효원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 의원에 한하며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 담당국장을 답변자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지난번 1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보충질문의 일문일답 시간은 제한시간 20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신속하게 질문을 할 것이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도 간략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혹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시간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답변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정물류단지 조성에 관하여 재정경제국장께 추가로 보충질문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6월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11월에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이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물류단지 현황 및 계획이라는 LH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2011년 4월 물류단지계획안을 수립하고, 7월 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승인신청을 해서, 8월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11월 물류단지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12월 물류단지 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쓰신 대로 답변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LH공사가 내부 문건에서 확정한 계획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 상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설계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LH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여유있게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의 여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원정은 의원 사업시행이 한 달 정도의 시간적인 편차를 두고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2011년 내에 사업 모두가 계획부터 시작해서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면 이건 상당한 시간의 차이라고 보고 향후 부천시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시설계용역부터 물류단지계획승인이 올해 안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렇다고 봅니다.
●원정은 의원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현재 138개 지구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해서 50% 가량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도대로 오정물류단지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포기된다면 부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현재 LH공사에서 자금난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었죠. 그래서 상당부분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었고, 중단되기도 전에 발표되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난 주말에 파주에서는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오정물류단지사업은 LH공사의 자체 분석에 의해서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설계를 하고 있고 12월까지, 당초 저희한테 올 때는 11월, 자체 계획문서에 의해서 12월 중에 경기도에 사업계획승인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당연합니다.
●원정은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말하기를 “주민 또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반대하거나 취소를 원할 경우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지만”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정물류단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당초 2012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5년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집단민원을 일으켜서 사업시행자를 변경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부적으로 재원 조달의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 자체를 계속해서 미루거나 사업시행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부천시가 사업주체가 되고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은행이나 혹은 기업들과 연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LH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만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LH공사의 내부적인 사항이 국장께서도 인정하셨듯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부천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보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답변서에도 나왔는데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용지비와 조성비로 3500억 원을 부천시가 예상하고 LH공사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278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용지비 하락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토지소유주들이 자신의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럼 부천시민의 재산권이 토지가격, 부동산가격 하락에 의한 토지비가 하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대응방안이 없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현재 35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보상가액을 얼마 정도 추정을 해서 사업비를 정한 것이고, 또 지가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기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지금까지는 대부분 상승해 왔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다 예상해서 3500억 원이라고 했던 부분이 2800억 원 정도로 해서 700억 떨어진 부분이 결국은 보상부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주민들의 재산이 그만큼 하락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원정은 의원 그렇지 않죠. 당초 예상되었던 총 사업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용지비와 조성비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지비와 조성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조성비라는 것이 사실상 2003년부터 시행됐던 용지조성비가 크게 상향되었으면 상향되었지 하락되지는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결국은 사업시행비가 이렇게 700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 용지비, 용지 조성하는 데 관련된 비용이 부동산가격 침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토지소유주에게 보상해야 되는 비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가치는 실현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추정가치일 뿐이지 않습니까?
●원정은 의원 결국 토지소유주들은 부천시의 의지만 믿고 당시의 가격대로 용지비가 보상될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주들은 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경기도고시 제2008-303호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그동안의 지가상승분을 반영해서 토지소유주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지가가 상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지가가 상승됐는지 안 됐는지 부분은 최종적으로 감정하고 보상을 해 봐야 아는데 지금 그 토지의 경우를 보면 당초에 16만 4,000평 정도 규모의 땅이 답, 전, 아니면 공장용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당초 공시지가를 보면 평방미터당 17만 원 내지 24만 원짜리 땅입니다.
●원정은 의원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런데 그게 보상에서 얼마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17만 원 내지 24만 원에 비하면 상당히 올라가겠죠.
●원정은 의원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막대한 금융비용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 재산권을 제때에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 내에 있는 근린생활용지에 대한 유상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요구하겠죠.
●원정은 의원 결국은 주무부서 담당 국장께서도 토지소유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결코 들어본 적이 없으신 발언을 하시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것이 정당한 요구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조차도,
●원정은 의원 아니, 부천시가 2009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에 완성하기로 했으면 2012년에 완성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대로도 3년이 늦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는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정확한 행정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오정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부천시로부터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향, 지연의 이유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투명한 사업계획이 부천시민들께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무부서 담당국장과 시장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천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부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추진 의사를,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행위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다음은 교통도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중심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부천시가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구도심은 가용토지자원이 부족하고 주차장 조성비용이 막대해서 단기간 내에 주차난 해소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의원 단기간 내에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 혹시 장기간에는 무슨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만들려면 우선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방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정은 의원 결국은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만을 갖고 계신 듯 한데요. 본 의원이 새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기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답변서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했다, 그래서 235개 노선에 5,885면을 조성했다고 적시하셨는데 원미구 지역에 2,235면이고 오정구는 1,402면입니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죠.
또 답변서 상에 노상공영주차장을 2,599면 마련하셨다고 하셨지만 32개 노선에 2,599면입니다. 이 역시 원미구에만 26개소에 2,085면,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정구는 6개 노선에 514면에 불과하고 그나마 소사구는 노상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답변서를 보면 최근 구도심 지역에 노외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답하셨는데 구도심지역인 오정구는 총 5개소에 531면, 소사구는 12개소에 1,238면 있습니다. 원미구는 29개소에 3,835면이 있죠. 오정구의 7.2배 소사구의 2.6배입니다.
물론 원미구가 오정구나 소사구에 비해 인구가 과밀된 지역이기도 하고 동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7.2배의 차이는 구도심 지역에 노외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4호, 6호 공영주차장을 답변서에 거론하면서 이것 역시 노외공영주차장 확보 노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역시도 신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정구나 소사구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죠.
부설주차장 현황 역시 문제입니다. 부설주차장을 보면 원미구 11개소에 3,216면, 소사구는 191면, 오정구는 238면입니다. 원미구는 부설주차장이 16.8대가 많아요. 그리고 오정구의 13.5배가 많습니다.
또 답변서를 보면 2011년 삼정동과 오정산업단지 내의 주차장확보를 위해 계획하고 이것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은 공업지역입니다. 현재도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이 정도의 주차면수가 확보된다 해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국장께서 주차장건설 1면당 조성사업비의 비교 수치를 적시하시면서 새로 주차장을 늘리는 것만이 주차장 해법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 그것이 우리 부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답변서를 보면 주차장확보 현황 역시 2010년 자료에 근거하셨더라고요.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과 부천시에 요구해서 얻은 2011년 4월 30일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차량등록 대수는 원미구에 14만 4,000여 대, 소사구 6만 5,000여 대, 오정구 6만 1,000여 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부천시에 있는 노상·노외·부설공영주차장 수를 합쳐 보면,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까지 합쳐 보면 공영주차장 면수를 차량등록대수와 비교해 봤을 때 원미구의 주차면수는 99% 확보되어 있고, 소사구는 64%, 오정구는 59%입니다.
결국 구도심지역이 토지매입 등으로 인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주차면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우리 시에서 내 집안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도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내 집안 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창고로 이용하거나 그래서 여전히 자기 차는 도로에 내놓는 현황이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차면수에, 사진이 상당히 작아서 잘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만 무인주차시스템을 바닥에 만든 겁니다. 보시면 이게 강남구의 건축물부설주차장에도 마련되어 있고 제주시의 노상주차장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바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내 집안 주차장과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그래서 통계치를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주차장 소유주들이 이용할 때는 그냥 이용하지만 빈 시간동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집계해서 그 시간만큼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않고도 주차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 부설주차장을 타인이 쓸 수 있도록 무인주차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원정은 의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오정구와 소사구에는 더 이상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먼젓번에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소사구나 오정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지역적 여건이 도로가 상당히 좁다 보니까 노상주차장도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미구보다는 오정구나 소사구가 적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설주차장도 원미구는 상업지역이고 또 신도시 구간이어서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오정구나 소사구 쪽의 소외된 지역에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지역으로 같이 묶여있어서 확보할 장소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이 되니까 도시계획사업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서 촉진지구가 늦어지게 되니까 우선 현재 도심지 내에 공한지가 있으면 토지주가 감정가에 합의보상만 된다면 저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일단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인 부설주차장을 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죠.
결국은 건축물이라든지 내 집안 주차장들을 유로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주차장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할 곳을 찾다가 결국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잠금형 무인주차기를 설치해서 주차요금정산기를 이용하도록 하면, 그래서 시간만큼 주차장 소유주에게 실비를 보상하고 반영시켜 준다면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의원님, 그것은 개인이 관리하게 되나요?
●원정은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수입은 어디로 가나요?
●원정은 의원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간만큼 이용하도록 했던 주차장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검토를 해 보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하는 것도 개인에게 거주자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타인이 조금 시간 빌 때 댔다가 다른 사람이 대려고 하다가 차가 있으면 싸우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원정은 의원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무인주차기를 설치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하는 1억 원의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제2항과「주차장법」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서 교통 및 주차장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10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갖고 있지 않은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저희는 교통특별회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만 생긴다면 교통특별회계에서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면 적절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구도심은 어렵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구도심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보다 시가 구체적으로 구도심에 있는 개인이나 사설건축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주차장정비지역을 지정한다든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장을 설치·관리운영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국가보조나 민간자본유치, 교통범칙금의 지방재원화라든지 개발이익금의 지자체 재원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특히 어려운 부천시의 구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와 함께 그리고 본 의원이 계속해서 추궁하고 점검하고 관리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추가 질문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조재형 국장, 우의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입니다.
171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사~원시 간 복선 지하철 소사정거장 남쪽 지하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설계, 제안설계, 실시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설계할 당시에 출입구는 3개 있었고 기존에 현재 있는 대로 해서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안설계나 실시설계했을 때도 그때는 북측으로 2개가 추가돼서 5개로 설계가 돼 있죠.
●장완희 의원 실시설계에서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때 5개로
●장완희 의원 그러면 소사정거장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렇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실시설계 후에 진행과정 속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장완희 의원 그럼 설계변경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럼 기본설계, 제안설계, 실시설계 과정 속에서 외부출입구는 계속 늘어났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장완희 의원 처음에 많았는데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북쪽으로 2개 늘어났습니다.
●장완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님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의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17일 제166회 정례회에서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했는데 그때 시장은 한시적으로 부평화장장을 인천시민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시장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천시민에 준하여 사용토록 한다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때 주요골자가 두 가지였을 겁니다. 오전 시간에
●장완희 의원 인천시민에 준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이 내는 사용료 6만 원에 준한다, 또 하나는 사용시간대 오전, 오후를 인천시민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리고 또 다른 답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작년에 화성, 오산시 시민들이 수원 연화장 사용료 50%가 감면되는 만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면됐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의원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감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현재 사용시간만 1단계로 됐고 감면 부분은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경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지원 조례를.
●장완희 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 화성과 오산시는 수원시에서 사용료를 50% 감면해줬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부천시민을 위해서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인천시민에 준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줬냐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현재로서는 오전시간 사용만 허락해줬고 감면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지금 부천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시간도 문제지만 100만 원이란, 정말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그 문제는 왜 도외시하고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도외시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약을 했는데 인천에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왜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쪽 사정이 있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도는 화장장 3기를 시흥, 안산, 김포, 부천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오전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인천시가 부평구청에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물론 부평구청은, 부평구의회는 인천시가 시흥, 안산, 김포, 부천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오전에 사용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의원 그런데 왜 받아들였을까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장완희 의원 네, 맞습니다.
현재 3기에, 남아도는 시설을 하루에 4건으로 하면 12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365일 중 300일로 하면 3,600건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36억이죠.
그중에서 여러 가지 경비 빼고 남는 이익 24억 중에서 인천광역시가 부평구청에 12억 원을 돌려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주차장 유료화대금으로 1억 원의 주차장대금을 확보해서 부평구청에 13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시간에 시흥, 안산, 김포, 부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의원 신문에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국장님, 제가 또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문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셨죠? 3,000명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5월 1일부터 인천화장장 오전 이용가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부, 그리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화장 이용료 일정 부분을 지원하려는데 몇 %가 적당하겠는가 부분, 연고자 사망 시 수도권 화장장을 이용하신다면 어느 화장장을 이용하겠느냐 벽제, 인천, 수원, 성남 등 해서 그리고 화장장 문제 그런 단기대책으로 부평 등 인근화장장을 활용해서 장기대책으로 화장장 조성을 하자라는
●장완희 의원 맞습니다.
지금 화장장 문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는 시장님의 의도대로 시장님이 목적하는 방향대로 설문조사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트렸다는 거죠.
30%, 50%, 70%, 10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천시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화장비용을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원은 기본화되고 지원은 당연시되는 이런 설문조사는, 어떻게 이런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민의 민의를 수렴하지 않는 것이고 부천시민의 의사를 반영시키지 않은 설문조사입니다.
왜 이걸 조사했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 부분은 아마 생각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해 시민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또 답변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장려금(또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양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 7개 시 그리고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명한 허수가 있습니다.
안양시가 1년에 화장장 지원금을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1년 화장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1,326건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40 몇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화장장 지원금을 주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안양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500만 원, 400만 원 그 정도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억 단위 화장장 지원 예정을 갖고 있는 곳은 부천시밖에 없어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는 12억 5000만 원, 17억 5000만 원, 감히 25억 원의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화장장 지원 예산금을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화장장 문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라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100만 원과 부천시민이 낸 세수 100만 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과장님,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화장장을 지으려면 그 돈이 들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랑 비교해 볼 때
●장완희 의원 국장님, 이게 바로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얘깁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 부천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하고 같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부천시민을 위해서, 89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쓸 돈을 가지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함부로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항간의 많은 얘기 중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님하고 또 부평구청 홍미영 구청장님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들었는데, 저도 사석에서 듣고 공석에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알고 있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평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지나치게 기대를 했고 지나치게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우리는 1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뭔가 만들어 낼 것이다, 뭔가 다르겠지, 정당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부평화장장을 많은 홍보비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죠.
수도권에 부평화장장만 있습니까? 시장님!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시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 부천시민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홍보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화장장 지원금 예산을 통해서 인천광역시의 살림을 늘리고 부평구청의 살림을 늘리는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 집행부는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인천광역시를 위한 행정인지 본 의원은 심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청의 세수만 늘리고 부천시에는 정말 무엇을 기했는지, 정말 홍보할 거리가 있는지, 그만큼 뭔가를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 중에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별도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의 답변 중 가장 어이가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50%가 아니라 100% 지원도 부천시는 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답변은 대승적 차원에서 별도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장님, 이 내용이 무슨 말이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저희 이번 조례안에서 중복지원의 문제점을 가지고 조회를 했었으나 그분들의 장례비 지원과 화장장 지원하고는 별도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중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장완희 의원 그 내용이 아니라 차별지급은 대승적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분명히 시정질문 답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승적 차원이 뭔지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장제비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플러스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등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완희 의원 존경하는 89만 부천시민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낸 세금의 지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사숙고하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사용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여주는 행정, 나눠주기식 행정, 전시성 행정은 이제는 단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장완희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우의제 국장, 한상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이 MBT 사업에 대한 담당 국장이시죠?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김만수 시장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당은 다르지만 평소 김만수 시장의 순수한 열정과 개혁적인 성향에 대해 존경하였으며 부천시 행정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도 김만수 시장께서 바로잡고 개혁하여 모든 행정이 올바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천시의 MBT 사업의 부실과 이에 대한 부천시의 사후 대책과 관련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만수 시장의 답변을 듣고는 이 답변이 대우건설의 임직원이 하는 답변과 같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 MBT 사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호도하고 대우건설만을 옹호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MBT시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인 성형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에는 당초 설계도와 지금 중심축이 틀어져 버려서 사용이 불가능한 대우건설에서 시공한 성형기 설계도와 일치한다고 하였는데 국장께서는 그 도면을 확인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3차에 걸쳐서 담당과장과 팀장으로부터 감리단장이 승인한 상세도면과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박노설 의원 똑같던가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정확하게 축 길이가 1,009㎜로 똑같았습니다.
●박노설 의원 제가 여기 그 도면을 가져왔어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그 도면이 어디 있는 도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노설 의원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위의 것이 우리 부천시의 실시설계 도면이에요. 이게 지금 시공된 겁니다. 제가 질문이 끝나면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형기 3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못쓰게 된 성형기가 실시설계도와 일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성형기를 또 3대 설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그건 아닙니다.
●박노설 의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똑같다는데.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그건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협력업체가 선정되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해서 준공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의원 지금 부천시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MBT 사업에 대해서 성형기고 건조기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대우건설 쪽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듣고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자문도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사업을 이렇게 망쳐놓은 사람들이 어떤 자문을 해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성명을 받더라도 실시설계를 한 회사의 책임자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우의 얘기도 듣지만 감리단,
●박노설 위원 아니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부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도 불러서 설명을 듣고 자문을 받아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동물사료 만드는 성형기를 어떻게 쓰레기 연료를 만드는 거기에 붙이냐 이거예요.
국장께서 앞으로 부천의 MBT를 설계한 업체 분들의 자문도 꼭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고 제가 참고적으로 부천시에 설치한 성형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료용성형기와 생활폐기물성형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펠렛으로 제조되는 기계 메커니즘은 아주 다릅니다. 사료용성형기는 일정한 형태의 노즐의 직경보다 작은 입자의 원료를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하 없이 펠레터가 반응하나 생활폐기물성형기는 불협물 선별을 위해 전처리시설에서 각종 선별기를 통해 제거하나 많은 불협물이 성형기로 유입됩니다. 노즐의 직경보다 큰 불협물을 가연성폐기물과 함께 펠렛형태로 제조하여야 하기 때문에 롤러다이스 및 중심축이 받는 부하가 사료용성형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축의 길이와 구동, 조립방식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성형기에 대한 고찰 없이 형태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같은 형태의 성형기로 판단하는 것은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에 설치된 성형기는 생활폐기물을 RDF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큰 결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성형기 교체 시 같은 사양의 성형기가 설치된다면 중심축이 기울어지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문제를 앞으로 3대를 설치하고 다시 정상화시켜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한 업체의 자문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오늘 원주시청의 MBT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6년째 성형기가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주시 MBT 시설 말고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의 한 업체에서 다 한 겁니다, 매립지도 그렇고 다.
왜 그런 원주시의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한 업체 사람들의 자문을 안 받습니까?
꼭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우의 얘기도 듣지만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국내에서 성형기나 건조기에 대해서 가장 실적과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서 설명과 자문을 받아서, 대구에서도 제가 주문한 것이 의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현재 설치한 제작사는 안 된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작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대우에서 선정할 때 제안공모 방식으로 하든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고 정식으로 공문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그것도 좋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실시설계한 업체를 한번 불러서 자문을 받아보시라고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실시설계한 업체가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박노설 의원 제가 그 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원주시를 사업한 업체예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하여튼 제가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답변에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면 시공사로부터 소송제기가 예상되고 MBT 철거 시 우리 시와 RDF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30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하여 RDF 전용보일러를 설치한 대한제지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상되고 국·도비 60억 원의 환수와 시공사에 지급한 76억 원의 공사비 회수가 어렵고 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약해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뜻으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대우건설 사정을 이렇게, 부천시의 입장이 아니고 대우건설 회사 입장에서 답변한 것 같아요.
국장님, 부정당업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부천시가 대우건설과 계약해지하면 대우건설이 부정당업체가 되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현재도 행정처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박노설 의원 아니죠. 행정처분과는 다르고, 그러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대우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약해지하면 대우는 엄청난 손실을 입는 거예요. 부천시는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물론 소송을 통해야 되겠지만 하등의 하자 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약해지하는 것이 능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제44조에 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부분적인 계약해지.
제 생각에는 성형기와 건조기 쪽만 부분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대우가 그동안 부천시를 얼마나 기만했습니까?
부분적인 계약해지도 검토를 해 봤나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다만, 부분해지든 전부해지든 계약해지의 사유인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시간적 낭비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대우라는 회사가 성형기나 건조기를 제작해서 설치하지 않고 협력회사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답변드린 것이고 하여튼 이번에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현재의 제작사는 배제하고 국내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대우건설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 처분 요구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대우가 부천시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신의에 바탕을 둔 계약을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부천시가 농락당한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결을 잘해 주시고요, 부분적인 해지, 전면계약해지가 어렵다면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연대보증사가 현대건설이에요.
물론 거기도 MBT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이 그렇습니다. 답변에 성형기 3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또 시원찮은 것 갖다가 놓고 1~2년은 괜찮겠죠. 3~4년 있다가 못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 MBT 설계를 한 회사, 지금 원주만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내에 또 하나 착공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부천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MBT 사업, 성형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건조기 2대도 다시 고쳐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건조기하고 배기설비성형기인데 답변쓰기 전까지 저하고 합의할 때는 축이 어차피 마모가 되어서 성형기는 다른 제작사를 통해서 교체하기로 했고 지난 주말에 시공사 협의한 결과 건조기도 기본적으로 함수율이 높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설계기준에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구두로 연락을 받았는데 서면으로 오면 의회에 말씀드리고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다시는 MBT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부천시가 많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박노설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홍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