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본회의 제2차 1999.01.26.

영상 및 회의록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월 26일 (화)10시

의사일정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4.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의건
6.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에관한청원
11.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에따른한다리마을이주대책촉구건의안
12. 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
1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의건(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한병환의원외31인발의)
7.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에관한청원(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
11.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에따른한다리마을이주대책촉구건의안(이재영의원외33인발의)
12. 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의장제의)
1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늦은 시간까지 99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월 22일 한병환 의원 외 31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월 25일 이재영 의원 외 3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에따른한다리마을이주대책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월 22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오명근 의원, 간사에 이재영 의원을 선임하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5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고문변호사로 한성영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5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5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에관한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3일 실업극복특별위원회 강진석 위원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홍인석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셔서 오늘 회의에서 재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912]
(10시20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진 회의에 참석하시어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시고 업무보고 시에는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가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과 의견제시 및 지적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21세기에는 부천을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건설하고 격조높고 품위있는 쾌적한 도시, 자리잡고 살고 싶은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 편성 요구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편성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긴박한 사정으로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사업이나 예산이 쓰여질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정확하고 확고한 판단이 없는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확정 의결한 지 불과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을 확정한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 예산을 요구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슨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그냥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는 세입의 증가 없이 예비비를 전용하여 편성 요구한 것으로서 부천시에서 항상 주장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상을 항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예비비의 확보액이 1% 미만인 0.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을 꼭 요구를 했어야만 하는 것이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어야 했으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예비비의 1% 확보 유지 차원에서 98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가 증가하는 3월경에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좀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위에서는 1월 23일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에게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추경안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 확정예산안의 수정내역 심사결정, 선 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 편성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예산의 연내집행 가능 및 이월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이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4463억 4933만 4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자면 일반회계가 2247억 147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2216억 3460만 9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773억 7874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442억 5586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특위에서 심사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자면 총 요구액 4463억 4933만 4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 366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항목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타탕성검토 용역비 2000만원과 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보다 주차 및 시설관리공단을 합쳐서 운영함이 타당하며 지난 2대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타시·도 운영현황을 현장확인한 후 타당성 여부를 1차 검토하여 용역여부를 논하자는 의견으로 삭감조치하였으며, 또한 만화산업과 관련하여 만화정보관 등에 필요하다는 물품구입비 중 복사기 구입을 위한 예산요구액 1000만원은 새로운 구입을 억제하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위한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1억 4580만원은 현재 노동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만 할 경우 이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낭비되는 만큼 우선 구조조정이 선행된 후 위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소사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심곡근린공원 소사지구에 국·도비 45억,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회관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97년에 국비 8억만 지원받아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를 마쳤으나 국비 37억원의 지원이 불투명하자 이를 중단하고 소사구 괴안동 산 14-1번지 외 4필지에 국비 8억원을 비도변경하고 시비 10억을 투자하여 시설하고자 요구한 사항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별 이견이 없었으나 굳이 세입의 부족으로 재정이 어려운 1월에 예비비를 전용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리며 또한 시민에게 조성키로 약속한 심곡근린공원에 대해서도 기이 사용된 2억 7000만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기이 확보키로 한 국비 37억원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편익을 위한 휴식공간이 조성되는 조건으로 소사공원 조성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13]
3.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부천시장제출)[914]
4.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15]
5.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의건(부천시장제출)[916]
(10시 30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의건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진석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심사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원가에 미달되어 일부 항목의 요율을 현실화하고 입찰참가자신청수수료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공장등록증명 등 9개 수수료와 입찰참가자신청수수료 등 신설되는 3개 수수료는 원안대로 하고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인감증명, 세목별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등 4개 수수료는 인상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 영업과 관련된 20개 수수료는 인상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으로 작은 정부의 구현과 지방재정력 강화와 더불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시의 기능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자치사무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부천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위탁업체의 책임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98년 10월 21일 한·미통상이 타결됨에 따라 자동차세율 조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 자동차세율의 하향조정과 소득할주민세 표준세율의 적용기간을 98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의건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각종 쟁송사건의 증가 및 소송사건이 전문화, 고액화, 복잡화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고문변호사 정원 4명 중 3명이 위촉되어 있는 바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변호사 1명의 추천요구가 있어 한성영 변호사를 추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강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5항까지 4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한병환의원외31인발의)[917]
(10시3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한병환 의원 외 3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으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 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는 늘푸른통장 고객으로부터 과세 후 지급이자의 1%를 기부받고 이 기부금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여 지역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전기탁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고 있는데 그 동안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에서는 95년도에 1063만20원, 96년도에는 1억 1939만 7630원, 97년도에는 2억 7684만 2400원, 98년도에는 1억 3523만 9760원을 부천시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환경보전기탁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최근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불입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환경보전기탁금 본래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기탁한 의도와 목적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된 환경보전기탁금을 다시 부천시환경보전기금으로 출연받아서 기금을 조성하여 환경보전기탁금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좀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살리면서 부천시의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원 입법을 통하여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기금의 증식을 위한 재적립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 중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00분의 5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주세요.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 조례안을 좀 보니까 환경보전기금, 늘푸른통장에서 그에 대한 이익금이 환경 관련된 쪽에 쓰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시민들이 내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달리, 위원의 수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1년에 한 1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수당 주는 부분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결국 환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의 수당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께서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수당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덕생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 조정하여 원안대로 전덕생 의원의 양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보전환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18]
8.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19]
9.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20]
10.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에관한청원(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921]
(11시0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에관한청원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에관한청원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비 등이 98년 평균 21.3% 상승되었고 2001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 투자비에 992억원이 소요되어 부천시 상수도사업은 급수 수익보다 총괄원가 비용이 98년도말 기준으로 92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어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평균 9.9% 인상, 전용공업용의 경우 평균 15.4% 인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현 시기는 IMF 지원 경제위기에 처하여 온 시민이 전례없이 심각한 민생고를 겪고 있으나 부천시에서는 상수도사업의 적자를 상수도요금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어 상수도사업의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고 근검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과학적인 예산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자 두 조례 모두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를 99년 2월에서 99년 7월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3월 7일 동 조례의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과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역시도 부천시에서는 하수도사업의 적자를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어 하수도사업의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고 근검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과학적인 예산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자 하수도사용료 인상시기는 조례공포일을 99년 7월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복복선공사로 인한 송내2동 569번지 송내연립 A동 대책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의 소개로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569번지 송내연립 A동 104호에 거주하는 김세하 씨가 제출한 청원으로 송내연립 A동은 78년에 준공된 노후된 건축물로서 경인복복선 부천역에서 중동역 구간에 위치하여 전철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주택은 균열이 가고 주변의 열악한 환경으로 생활할 수가 없으니 동 연립을 철도청이나 부천시에서 매입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원하는 청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경인복복선 개통 전인 현재에도 경인전철의 전동차 운행횟수가 하루 465회가 운행되어도 동 연립주택의 주택구조와 주민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인복복선이 완공되면 이보다 179회 늘어난 644회로 증가되어 동 연립의 구조안전에 대한 위험 증가로 주민 생활은 더욱 불안해 질 것이 예상되고 이러한 동 연립의 위험 원인이 부천시와 철도청에 있다고 판단하여 동 청원은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동 청원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여 송내연립 A동 주민의 안전 도모와 동 연립 주민들이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현 입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되는 재난 예방에 만전을 촉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에따른한다리마을이주대책촉구건의안(이재영의원외33인발의)
(11시12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에따른한다리마을이주대책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입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3대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전국의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적이고 진정 시민을 위하는 의회로 지방자치 정착에 굳건한 디딤돌이 되리라 초선의원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안익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에따른한다리마을이주대책촉구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행정소외된 지역은 대장동 한다리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습 수해피해 지역에다 교통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대단위 공사가 한창입니다.
마을 북쪽에는 시민 기피시설인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시설의 제2단계 공사가 2002년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동쪽지역에는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2000년 9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한 주거조건에 환경까지도 한다리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어 한다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배려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천시에서는 한다리 주민에 대한 행정배려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이주단지인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다리 주민들은 작동 이주단지로의 이주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다리 주민들의 이러한 부천시와 행정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무릅쓰고 아직 이주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24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허가승인 신청서 보완서류에 의하면 고강동 오쇠리 주민 326가구와 대장동 한다리마을 주민 30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96년 1월 8일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경기도고시 제96-1호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사업설치계획승인 고시에 한다리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작동이주단지로 활용토록 승인된 바 있어 당연히 한다리 주민 이주대책은 작동 이주단지의 잔여택지를 활용하여 입주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작동 이주단지 조성 주관청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오쇠리지역 주민의 이주가 완료된 이후에 한다리 주민 이주를 수용한다는 아주 피동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대한 한다리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99년 3월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이전 예정인 부천시 작동 쓰레기 임시적환장 계획과 관련한 쓰레기 반입저지 및 공사방해 등 한다리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쓰레기 혼란이 예상됩니다.
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한다리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다리마을 이주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동 건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다리 주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부천시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에따른한다리마을이주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실업극복특별위원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신 강진석 의원으로부터 1월 23일 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며 한병환 의원으로부터 1월 26일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장과 협의결과 김영남 의원을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재추천받았으며 행정복지위원장과 협의결과 오효진 의원을 재추천받았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위원 중 강진석 의원을 사임하고 김영남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며 한병환 의원을 사임하고 오효진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신 홍인석 의원으로부터 1월 23일 사임서가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최해영 의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으로 재추천받았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중 홍인석 의원을 사임하고 최해영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청취하신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업극복특위와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위, 조례정비특위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효진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오명근 우재극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소 사 구 청 장 ||김민재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 책 기 획 실 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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