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본회의 제3차 2011.05.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5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 및 채택하였으며,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4일 윤병국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원종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 중 법률 용어를 표준화 기준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근로기준법」제4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임신 중인 여성의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고,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대표발의 의원은 2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며,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의 시기는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의 첫 번째 본회의에서 하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의제기 등 반대발언과 답변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5분 자유발언의 시기와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회운영위원회 원종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홍보기획관실 소관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홍보기획관실 소관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시정소식지를 월간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월 2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미비한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되었으나 현재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에 매회마다 의회소식을 2개 면에 게재하고 있어 조례에 의회소식 게재를 명문화하고 현 조례상 편찬위원회에서 발행순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기능 미비를 사유로 삭제요구한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는 시정소식지 발행의 중요성으로 보아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 다수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홍보기획관실 소관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인터넷의 생활화로 시보를 전자문서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항시 열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보의 발행방법을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규정하고 배부방법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9조 규정에 의거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주민등록법」,「인감증명법」,「장애인복지법」을 제외한 개별 법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포괄적으로 감면대상자를 두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를 개별법 적용 대상자에서 국가보훈처 등록 및 결정 대상자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 다수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2009년 2월 16일「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위원회가 부천시기업사랑추진위원회로 통합·폐지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 전환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부천시립예술단의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4조 단장 등의 직무에 있어 예술단의 행정은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나 조례안에 의하면 사무국장이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는 조문은 문제가 있어 사무국장이 단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현 조례상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에 대한 개념이 맞지 않아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당연직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예총 부천지회장과 한국음악협회 부천지부장이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활동하다 위원을 그만두면 임기에 상관없이 한국예총부천지회장과 한국음악협회부천지부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위원인 한국예총 부천지회장과 한국음악협회 부천지부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코자 하는 제안 이유가 조례상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는 설득력이 궁색한 내용으로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위촉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위원회 다수의견에 따라 부칙 경과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예총 부천지회장과 한국음악협회 부천지부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나득수 의원이 발의하고 20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이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을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주택가 골목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게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및 업체에 대한 의무 휴일제 적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은 속빈 강정과도 같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과 다름없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분리상정과 보류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미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동의나 이의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네, 알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므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 조례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이「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기능보강사업비를 비롯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토록 하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70회 임시회 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직업재활시설로 전환에 따른 고용장애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전환에 따른 실익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으며 이번 회기 중 현장방문을 통하여 재활작업장에 종사하는 관리직 그리고 고용장애인 분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재활작업장이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함에 따른 가장 큰 핵심은 현재 작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장애인 분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문제이며 중중장애인 분들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수익이 줄어 근로작업장이 아닌 보호작업장으로 전환될 우려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바 현재 작업장에 종사하는 고용장애인 분들의 고용승계와 임금수준 그리고 근로작업장으로 운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고용장애인 분들의 고용승계와 임금수준을 보장한 점, 기존 수탁자가 시설전환에 동의한 점을 감안하고 시설전환에 따른 종사자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공모와 위탁협약 시 현재 고용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100%로 보장하고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추진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도로국 재난안전과에 속해 있는 건축물 안전진단 업무를 도시환경국 건축과로 이관하여 건축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성격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등 총 6명을 증원하는 사안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따라 약 2억 5000여 만 원의 인건비가 증가되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원조정이며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선재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부천시가 선도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담긴 주된 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자살예방위원회, 긴급전화,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상위법령이 내년부터 시행되고 경기도 조례도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정부시책이나 방향이 명확히 정해지면 그 내용들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조례 제명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하고 위원회 위원자격을 일부 보완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평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들을 충분히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부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안건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5월의 초록 같은 푸른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이의 있습니다.)
안효식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분리상정과 보류를 요청합니다.)
안효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재청합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지금 보류를 요청한 게 아니라 분리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의장 표결하기 직전에 분리상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분리상정도 하고 보류동의도 함께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재청합니다.)
윤병국 의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정이 되었는데 분리상정을 말씀하셨고 또 보류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현증 의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보류동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일괄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제외한 3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심곡본1-1구역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17항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에 대한 청원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이 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관리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안전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한 점검기준과 지도 감독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조례상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본 조례안 조문 중 어려운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개선하는 한편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관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3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그 구성과 운영 및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이용하는 시설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범위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해 보다 높은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곡본1-1구역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의견안은 소사구 심곡본동 801번지 소재 심곡 주공아파트는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어 2010 부천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본 지역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본 지역은 1985년도에 사용승인된 노후건축물로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D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와 공람, 공고 시에도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이 소개하고 원미구 상동 박영상 씨 등 3,840여 명이 제출한 송내북부역 교통 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170회 제1차 본 위원회 심사 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다가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송내북부역 교통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송내역 이용 시민의 동선 변경으로 송내역 주변 상권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상기 지역은 항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새로이 환승주차장을 건립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본 사업을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 대다수는 찬성하지만 상권 변화에 민감하고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상가 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청원서를 채택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부천시 오정구 작동 236번지 일대에 소재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 등 3개 시설의 운영상황과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조사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37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투입의 적정성이 문제제기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시설운영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애초의 취지대로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민간위탁과정에서 수탁자와 부천시와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수탁자는 계약내용대로 성실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초기에 이러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현재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부천시의회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천시의회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윤병국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이의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의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부천시에서 2010년 3월에 위탁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한 지 1년 조금 넘었고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한 바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위탁기관에 5년간 위탁을 맡겼으면 집행부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겨우 맡겨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간섭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고 이런 안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종태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윤병국 의원과 원종태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보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으로부터 이의 제기와 함께 반대의사가 표명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류하자는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원종태 의원께서 보류동의한 데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원종태 의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의회 규칙」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7인, 반대하시는 의원 17인,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윤병국 의원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복지 안건 중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표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을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보류동의해 주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신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사진행 발언에 앞서 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해 주신 원종태 의원께서 사유를 설명하셨는데 아까 안효식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첨예한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동의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고 사전에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은 찬반토론을 하는 안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병국 의원, 이해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보류동의 안건은 가부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러면 제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 두 가지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류라는 의사결정이 회의규칙에 있는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은 의회의 일반적인 회의 운영 관행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분들은 도당동 재활작업장 운영경과나 조례안의 내용과 경위 등을 자세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 상태로 유지해 달라는 여론을 제기하고 나오자 뭔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보류를 제안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그것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민원인이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의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 시설은 2007년 개원할 당시부터「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로 신고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단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 법 적용을 회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년 3억 원 가까운 국비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둘째, 그나마 법 외 시설로 유지하던 근거인 경기도 지침이 2009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3억 원 가까운 국비보조를 허공에 날려가면서 유지한 것은 경기도에서 소규모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2009년도에 폐지되고 이제는 오히려 경기도가 나서서 법정시설로 전환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행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접하는 우려는 고용장애인들의 우려가 아니라 시설수탁자의 우려일 뿐입니다.
고용장애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고용불안과 임금저하 두 가지인데 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사회복지과장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그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시설의 매출 대부분은 부천시가 발주한 종량제봉투사업과 현수막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바뀌지도 않는데 지금보다 매출이 떨어질 이유도 없고 임금이 저하될 이유도 없습니다.
소관 행정복지위원회는 이 약속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회기에 상정됐던 이 안건을 한 번 보류시켰고 그 이후 현장방문까지 한 후에 사회복지과장의 약속이 충분히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시설전환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탁자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했던 사실입니다.
3년 위탁기간이 끝난 2010년 8월에 재협약을 하면서 수탁자는 위탁기관은 관련 조례 개정 후에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까지로 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상호 날인한 것은 물론이고 공증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이라도 종종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표결을 한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대립되었던 그런 안건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보류까지 해가면서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안건입니다. 그런 조례를 보류하거나 부결시킨다면 우리부천시의회는 안팎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새롭게 공모에 응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현재의 수탁자를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시설로 전환하여 시설운영을 합리화하고 장애인 고용을 늘리며 우리 시 예산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현재의 수탁자인 지체장애인협회는 조례 부결을 요구하려던 대규모 시위를 철회했습니다. 오히려 부천시의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해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조례 부결요구를 철회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조례를 보류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이 조례를 보류시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키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 조례가 보류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법을 무시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 법정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시설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고용장애인들의 불안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100% 고용승계 및 임금 저하방지를 약속하자, 고용장애인들도 이제는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위에 참가하더라도 본의가 아니니 양해해 달라라는 메시지까지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은 종기를 짜내는 아픔이 두려워서 병을 키우는 것과 같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일을 가장 정확한 시기에 하는 것임을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보류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류사유에 대한 발언권을 요청하셨습니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보류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법정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례에는 80%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타산이 맞지 않아 급여기준과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으로 전환 시 임금의 30%를 지급받게 되는데 근로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 대책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수탁자에게 고용된 비자격자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위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수탁시기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 재활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할 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근로작업장 60% 이상, 보호작업장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경증장애인의 일부가 근로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해야 하므로 생계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금까지 운영해 온 수탁법인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염려스러운 것은 수탁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어느 단체에서, 어떤 복지관에서 위탁받을 것이라는 사전 위탁내정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발 낭설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기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본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보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예한 사안이므로 비밀투표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류동의 안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7조에 따른 처리방법과 같이 원래 찬반토론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윤병국 의원과 안효식 의원 두 분의 정확한 입장을 여러 의원님께서 다 전달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효식 의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기립표결을 하지 아니하고 무기명비밀투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고 난 후에 기립표결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의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첨예한 사항이므로 비밀투표를 요청합니다.)
안효식 의원께서 기립표결의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재청합니다.)
재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무기명투표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8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방법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15인, 무기명투표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 3인, 기권 10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김영숙 의원, 김문호 의원, 김동희 의원, 경명순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투표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을 보류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석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난번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8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8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의원 14인, 반대의원 13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보류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거 과반수의결에 충족되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각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와 비교섭단체의 추천협의를 통해서 특위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위위원 추천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각 교섭단체 대표 협의와 비교섭단체의 추천 협의 등을 거쳐 9명의 특위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민주당 윤병국 의원, 김정기 의원, 이진연 의원, 강병일 의원, 한나라당 한기천 의원, 원종태 의원, 김한태 의원, 경명순 의원, 진보개혁연대 김인숙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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