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본회의 제2차 2023.03.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6건,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3월 27일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총 14건이며 나머지 2건은 보류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사항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성호·손준기·박혜숙·양정숙·김주삼·최옥순·최성운·송혜숙·최은경·김병전·윤단비·최의열·김선화·박찬희·박순희·최초은·윤병권·곽내경·김미자·장성철·구점자 의원 발의)
2.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김선화·최옥순·김주삼·최은경·송혜숙·장해영·박성호·양정숙·윤단비·구점자 의원 발의)
3.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양정숙·김주삼·박성호·구점자·김미자·윤단비·김선화·장해영·최의열·윤병권·최초은·손준기·정창곤·김건·박혜숙·최옥순·박찬희 의원 발의)
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입니다.
제266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중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해영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이사의 경영 관련 안건 제출권과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 관련 정보열람권을 신설하여 노동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손준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와 시장이 지정한 향토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학협력사업 범위를 학교 개방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부분까지 명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시민옴부즈만의 결정에 대한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부천도시공사에서 역곡·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634억 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기 위해 부천시에 채무보증을 요청하여「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6항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7.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임은분·김병전·송혜숙·박찬희·김주삼·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선화·최성운·장해영·최초은·곽내경·박혜숙·장성철·구점자 의원 발의)
8.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병권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임은분·최의열·김미자·장성철·윤단비·장해영·최초은·안효식·곽내경·김주삼·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은경·양정숙·구점자·박혜숙·이학환 의원 발의)
9.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박성호·장해영·김선화·임은분·김주삼·구점자·김미자·장성철·윤단비·정창곤·양정숙·박순희·송혜숙 의원 발의)
10.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최성운·김주삼·송혜숙·장해영·윤단비·최의열·김선화·최은경·윤병권·최초은 의원 발의)
11.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장해영·박성호·박혜숙·김주삼·윤단비·윤병권·김미자·최초은·최옥순·김건·김선화·최은경·이학환 의원 발의)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리울어린이집 등 7개소)(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윤단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폭우나 폭염 등의 자연재해 및 각종 범죄를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마을 조례의 적용대상을 우리 시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이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능력의 향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부업대학생 사업을 미취업청년에게도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행정체험단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 등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변경 위탁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리울어린이집 등 7개소)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13.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주삼·최성운·최은경·김병전·송혜숙·장해영·최초은·박순희·박성호·양정숙·손준기·박혜숙·김미자·윤병권·윤단비·장성철·정창곤·김건·이학환·구점자·곽내경·박찬희 의원 발의)
1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성운·윤단비·박성호·김병전·박찬희 의원 발의)
○의장 최성운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김건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1건의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경찰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방범시설 설치 지원대상에 범죄피해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조례상 현행화되지 않은 기관 명칭이 있어 이를 현행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민원센터 설립 타당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15.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일문일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 시장의 답변은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빙기 안전점검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61일간 옹벽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공사장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봄철 해빙기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축대, 옹벽, 대형공사장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부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합동점검단이 시설물 노후화와 전반적인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부서와 각 동에서는 노후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긴급 정밀진단을 통해 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빙기뿐만 아니라 우기, 태풍 등 재난취약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36쪽 양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3대 봄꽃축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봄꽃축제 지원예산은 8000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입니다.
민간 주최를 포함한 모든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축제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받도록 하였습니다.
3개의 봄꽃축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으로 축제일 3주 전까지 심의를 마치고 심의결과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재난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일 축제 전일까지 보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축제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람객 분산대책을 세우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365안전센터,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지하철 7호선 3개 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춘의역, 까치울역 등과 함께 질서유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자율방범순찰대원 등 축제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정리와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축제기간 동안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사고발생 시 초동대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65쪽 양정숙, 장성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율 저하가 가져오는 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부천의 인구가 80만 명 선이 무너졌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전입자보다 타 지자체로 전출 가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도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약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젊은 층의 부양부담 증가, 정부, 지자체의 사회보장예산 비용증가 초래, 나아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통합 위기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중장기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신도시, 오정군부대, 역곡지구 등 2030년까지 주택개발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4만 322개의 주택이 공급되어 약 9만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다수의 신혼부부가 유입되어 부천시 합계출산율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과 함께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 공업지역, 부천테크노파크를 잇는 B-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첨단산업 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래자족도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1기 중동신도시·원도심 재정비를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장∼홍대입구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GTX-B), 소사∼대곡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부천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개발과 산업 부흥, 편리한 교통 요충지로의 변화를 통해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인구유입은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천시는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8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장 직속 부천시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인구급감 원인 분석입니다.
자연증감 원인으로 볼 때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기 시작하여 2021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6만 970명이 더 많습니다.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사유는 주택, 직업 순입니다.
통신사, 신용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인구밀집 및 관내 이동현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요인 분석 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는 통계청 인구 관련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며 필요시 연구용역 발주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86쪽 곽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1기 신도시 대비 원도심 정비 대책 관련 답변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상황은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안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1기 신도시 관련 정비 방안을 위한 가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등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재정비 추진상황은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주도의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7개소 추진하고 있고, 민간주도 대규모 재개발사업 5개소 및 재건축사업 2개소를 추진 중이며, 심곡본동 804번지 일원은 주민제안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생활권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327개소에서 추진하고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도심 지역의 정비기반시설 확보 등 계획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3개소를 23년 상반기에 수립 완료하고 23년 하반기에는 4개소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정비기반시설 확보 등이 어려운 지역은 건축심의를 통해 보행로 설치를 유도하고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중규모 단지의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및 생활권계획과「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은 중·대규모 단지의 조성을 유도하고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개발을 위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 가능여부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사∼대곡선 개통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을 검토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동신도시와 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병행하여 원도심 재정비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 국장들께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이학환 의원, 김건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박성호 의원, 장성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상의 표출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고강아파트 인근에서 함께 “고강아파트 이주가 답이다” 하면서 행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 그때 함께하셨죠?
●시장 조용익 네.
●이학환 의원 봄은 왔지만 아직까지도 봄이 오지 않은 우리 고강동 고강아파트 또 고강동 주민들 금방 시장께서도 얘기했듯이 원도심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고강아파트를 이주해달라고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분들이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메아리처럼이 아니고 또한 정치인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고강아파트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고강아파트에서는 참 잠을 잘 잤는데 고강아파트를 떠나서 시댁에 가서는 이 아이가 잠을 안 자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왜 잠을 못 잤는가를 볼 때 아이가 항공기 소음이 자장가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잠을 못 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분들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말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고강아파트가 꼭 이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고강아파트 이주대책에 의지가 전혀 없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강아파트 사정은 의원님이 아는 내용 저 또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주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이주대책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강아파트와 관련된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올해 민관협의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의견들을 다시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거기 고강아파트의 소음피해와 관련된 대책 여러 가지들을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국토부에 의견을 또 전달하고 있는데 다만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의 근거와 대상, 또 그에 따른 여러 절차가 있어서 단순하게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절차가 쉽지 않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의원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 민관협의체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해결을, 물론 하려는 의지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냥 어떤 근본 해결은 안 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만 논의되다 보니까 본 의원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해서 정말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원도심에 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중·상동 신도시처럼 그 가까이는 안 되겠지만 단 10분의 1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강아파트 단지 중에 2개 동 정도에 지하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우선 거기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돼서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고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시고 해당 시공사에도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같이 논의해 왔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철저하게 안전을 잘 지키고 그리고 거기 단지 전체에 대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한두 개 정도 이주해야 되는 상황인지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고 또 이주해야 되면 그에 따른 여러 절차와 대상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환 의원 본 의원도 민관협의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강아파트가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지금 40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방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하 고속도로 지나갈 때 같이 병행해서 이 부분을 그냥 다시 허물고 그거를 재개발, 재건축 개념이 아니고 방음도 잘 되고 다시 지어주면 어떨까, 어떤 방안은 없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물론 쉽지 않겠지만 시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장동 2만 5000세대 들어가는데 거기에 550세대 정도 되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어떤 특별분양권이라도 줘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방법 꼭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다음은 지하철7호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7호선 시격 단축을 하겠다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하였습니다. 또 시격 단축을 했다고 자기 홍보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혹시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7호선 생길 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조용익 네. 말씀해주시죠.
●이학환 의원 그런데 그 시격 단축을 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지하철 차량 1량을 구입해줬다는데, 서울시에. 혹시 시장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용익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아직 잘 모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치인들이 무리한 시격 단축을 추진하면서 부천 구간이 적자운영이 심화되고 최근과 같은 사태로 근본 원인이 거기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이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시장 조용익 저희가 7호선 운영과 관련돼서는 부천시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해 왔고 서울교통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초 협약 당시에 우리 부천시하고 협약의 내용은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금 부천시가 이 시설물이 존재하는, 계속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10년간만 하겠다 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와서 우리 부천시가 협약에 따른 문구에 따라서 시설물 존재하는 동안에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를 해달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인천교통공사가 인력이라든지 관리를 분담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했던 측면이 있고 최초에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부천시와 협약 당시에 여러 인력이라든지,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인력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서울에 불리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남양주라든지 인근의 경기도로 가는 철도노선과 관련된 협약에 비쳐서 부천시와의 협약이 지나치게 서울시에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실화해달라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하는 것들에 대한 현실화 문제가 논의되면서 인력과 비용,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고 그런 논의를 해 온 과정에서 소송도 했고 대광위를 통해서, 또 경기도가 참여해서 서울시·인천시교통공사 그리고 부천시가 지금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해서 지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합의된 내용들 현재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수수료 부분은 일부 현실화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학환 의원 부천시에서 어떤 시스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 차량 1대, 차량 1량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앞으로는 제가 정말 부천시에서는 다시는, 정말 우리 80만 시민의 발입니다.
이 부분 철도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가지 않고 정말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철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데 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서울시교통공사가 여러 권역에 대해서 인력과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부천시가 직접 관리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나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존에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시설 관리를 하고 우리가 그에 관련된 협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부천시민의 이익과 부천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협상을 해왔다 이런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의원 어쨌든 모든 게 실지 부천시 모든 행정, 모든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80만 시민이 정말 어느 시보다도 그냥 원도심, 신도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도 많이 협조, 같이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 원도심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의 행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원도심과 우리 신도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과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상2동·상3동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의장 최성운 의원님, 답변 공무원을
●김건 의원 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는 상동 559-5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땅의 소유주가 법무부죠?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왜, 저희가 지금 매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 조용익 저희 소유가, 우리가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대법원하고 상의를, 매각하는 협의의 상의를 했었는데 대법원 측에서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수립될 때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조건으로 부천시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2월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더니 대법원에서는 아직도 검토 중이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부천시에 매각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대법원 소유의 땅을 부천시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 의원 저희가 1년에 임대료가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조용익 임대료 금액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김건 의원 1억 6000여만 원 정도가 1년 임대료로 하고 있고요. 이게 월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으로 저희가 수익금이 있겠죠, 그러면. 수익금이 월 400여만 원 정도.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1000만 원 정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져만 봐도 현재까지, 2016년도라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임차료만 11억 원 정도가 나갔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갈 계획이고요.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법무부에서 자체 활용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팔지 않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쭉 봐오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한 번 지적을 해서, 2016년부터 전혀 한 번도 매입 관련돼서는 부천시와 협상이 없었고 올해 2월에 한 차례 협상이 있었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왜 그동안에는 돈이 계속 나가는데 매입하려는 협상 자체가 없었을까요?
●시장 조용익 부천시가 대법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본인들이 계획이 수립되면 부천시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김건 의원 그냥 기다려줬다라는 말씀이시죠?
●시장 조용익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또 그게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유효하다고 판단됐다고 보여집니다.
●김건 의원 주차편의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그 부지를 사용을 해야겠죠, 향후에도.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내년도에 광역동 폐지하고 일반동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어떤 주차장인지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상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법무부에서 “이제 이 땅에 공공청사를 짓겠다, 내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거기에 공공청사를 지어버리면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지는 이제 어디에 두실 겁니까?
그 근처에 공영주차장 둘 만한 부지가 없을 텐데요.
●시장 조용익 그 부분은 저희가 대법원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해서 어느 시점까지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건립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통지가 있으면 저희가 그 사이에 필요한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 일단은 그동안에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1차 협상이 있었던 걸로만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잘 숙지하고 계셔서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저희가 임차료를 1억 6000만 원씩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아요.
●시장 조용익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건립비용도 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건립할 수 있는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부지가 있으면 그에 대한 건립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는 게 이득인지, 지금처럼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손실인지를 저희가 잘 비교하고 판단해서 그때그때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네, 이제 문제제기가 됐으니 시장께서도 잘 숙지하셔서 관계 공직자분들과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두 번째로는 공영차고지 지하화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시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은 게 왜 굳이, 지하화를 계속 추진하시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시장 조용익 우선 차고지의 주차면 확보가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 차고지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상으로 하려면 용지를 저희가 또 매입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차고지와 공원을 복합 조성했을 경우에 그때는 여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 지구계획에 이게 편입이 되면서 지상에 공원화, 지하에 차고지 이런 여러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했던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차량 화재위험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 지적한 부분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 의원 첫 번째 답변하셨던 건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지하화 했었을 때 1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지상에 조성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된다면 부서 답변으로는 500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정확한 토지감정 측정가액은 제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도 다시 한 번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정확한 예산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해서, 전기차량 화재가 됐을 때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한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 때도 뉴스영상으로 드린 말씀인데 지하에서 전기차량 화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 현재는 이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들여서 나대지에 가져가서 거기서 전소될 때까지 끄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시죠?
대장신도시가 조성이 됐어요. 조성이 됐는데 굳이 차고지를 지하화해가지고, 버스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차량을 끄집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불타는 버스를 신도시 내 어디로 끌고 다닐 겁니까?
●시장 조용익 우선 지하화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김건 의원 네, 전제하에 말씀
●시장 조용익 전기차에 대한 화재와 관련돼서 가상해서 대안을, 지금 대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가 지상이 공원이고 지하화를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다 완전히 밀폐형 지하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 벌말로의 맞은편은 굴포천이 있고 굴포천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사람이 걷기도 하고 자전거가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굴포천하고 우리 지하화하더라도 거기 약간 차이가, 높이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굴포천 방향으로 이쪽에서 벌말로로 들어가는, 지하화되는 진입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굴포천 부분이 완전히 폐쇄가 안 되고 열려있는 방식으로도 조성할 수가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서 굴포천 쪽에 공기유입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설계 같은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와 관련돼서는 화재 연구용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할 텐데 설계하면서 그게 전기차가 충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동 중에 생기는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충전하는 과정에서 전기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충전하는 시설에 대해서 충전하면서 버스가 들어가서 거기에 차단막을 해 놓으면 확산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하는 공간들을 별도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설령 차에 화재가 나더라도 그것이 위나 옆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둔다든지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충전시설 자체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서 공기를 순환하는 방법, 그리고 굴포천 쪽으로 열려 있다고 치면 차의 경우에 차단막을 통해서도 소화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차량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면 차량을 별도로 꺼낼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백 번 맞죠.
지하화 됐을 때 특히 전기차 요즘 차량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그 부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하화가 불가피하다고 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일단 차단막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차단막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 시·군·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건 의원 워낙에 우리 부천시가 최초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량차고지도 최초로 하고 안전차단막도 최초로 하고 이게 안전성으로 과연 100%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답변일지는 제가 잘, 의심스럽고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거쳐서라도
●김건 의원 용역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시장 조용익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추가적으로
●김건 의원 용역 말씀해 주셔서 제가 용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대장신도시 버스차고 용역이 2019년도 6월에 시행돼서 20년도 3월에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차고지를 대장신도시에 두겠다, 지하화하겠다는 용역이.
그에 반면해 부천시에 전기버스가 들어온 지가 2020년도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용역과 전기버스,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에는 전기버스 자체는 용역에서 빠져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장께서 용역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만약에 이 용역을 줬을 때 우리 부천시에는 친환경전기차량 버스가 존재한다, 그 안에 전기차충전소가 존재한다고 했으면 과연 이때 당시 용역에 지하화가 들어갔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 의문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답변서에 보면 27년도에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하화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대로 가야 된다, 대신에 화재용역을 줘서 안전성을 따지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과연 지금 지자체,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든 지하에, 실내에 있는 전기차충전소를 외부로 꺼내고 밖으로 꺼내려는 조례들이 지금 충남도의회, 경북도의회도 하고 있고 경기도의회도 이번에는 조례가 부결됐지만 4월에 다시 상정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지자체 조례들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나 산업통상부에서는 전기차량충전소 지상화를 계속 검토 중에 있어요. 27년도 1단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부나 산업통상부에서 전기차량충전소 무조건 지상에 설치를 해야 된다, 외부에 설치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다 뒤집고 도시계획 다시 잡으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조용익 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가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서 사실은 이 화물차차고지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도 과연 지하 3, 4층 아래에 충전장치를 두는 게 적절한지, 그래서 지상으로 둬야 되는데 지상으로 둘 경우에는 지상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차고지에만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는 우리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충전시설을 지하에 뒀을 때 위험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건 의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시장 조용익 지상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 사업과 관련돼서 지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천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도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측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건 의원 지구계획 변경하려면 어쨌든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김건 의원 그러려면 또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리고. 그렇죠?
본 의원은 계속 주장합니다만 더 늦게, 이 문제성이 더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단계 사업 들어가기 전에, 혹은 1단계 사업 지나간 후에 다시 한 번 지구계획 변경을 위해서 국토부와 상의하고 승인받고 하는 과정 때문에 대장신도시 개발사업이 딜레이될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부터 지하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아직까지 국내 기술력으로는 나대지로 버스를, 해당 차량을 끌고 나가서 진화할 수 있는 방안밖에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초에 말씀드렸던 굴포천 쪽으로 버스를 끌고 가서 그쪽이나 혹은 차단막을 설치하시겠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으로 생각을 하고 화재 용역을 줘서 안전성에 대비하시겠다라는 것도 솔직히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마땅치 않은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께서는 관계 공직자분들과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지하화에 대해서는 지상을 녹지화해서 예산을 감축하고 또 녹지율을 가져가서 그만큼 아파트 한 채라도 더 지으시려는 생각은 저도 알겠는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 뒤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정말 위험한 전기차충전소를, 특히나 대형버스를 지하에 해야 되는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스마트시티담당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스마트시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의원은 지난 여러 회기 때 스마트시티담당관에게 수차례 많은 지적과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했던 모든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입장은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건 의원이 발언하셨던 것처럼 용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행부의 용역들이 누구를 위한 용역이란 말입니까.
집행부 본 과에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의 용역인 것인지 아니면 이 용역을 부천시민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에 의한 용역인 것인지를 제가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 있는 지금까지 행해 왔던 모든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는 올 3월 12일 작년에 용역으로 9억 4000이라는 사업비를 두고 데이터센터를 용역보고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함께 참가했던 11월 초에 데이터센터 관련된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때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층고와 변칙적인 UPS를 올릴 수밖에 없는 10층, 13층에 대한 통합관제실 형태의 UPS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에 변칙적 층고들이 계속 상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부시장이 그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있다, 중간보고회가 문제가 있으니 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모셔서 중간보고를 다시 하자 분명히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확인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또 다른 회기를 준비하는 한 달여간의 장장 릴레이 되어지고 있는 회기 시간 중에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별도의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부시장이 분명히 중간보고회 때 재정문화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시고 해당 3개 과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코웍적 부분들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다시 개최하겠다고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고 12월 말에 최종 용역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고 그 9억 4000이라는 용역보고회의 최종 목적에 대한 금액은 산출돼서 집행해버렸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과정상 맞습니다.
●박성호 의원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용역보고회는 문제가 있으니 이 용역보고회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재정문화위원회의 재가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키고 임의적 용역보고회를 끝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쭙겠습니다.
부천시의회와 재정문화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당연히 무시한 처사는 아니고요. 앞에 서면에서도 답변드렸지만 2차 중간보고, 1차 중간보고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었던 게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미진했다, 그다음에 하중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그 필요성 때문에 2차 중간보고회를를 개최하기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용역은 12월 15일에 종료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용역이 끝나지 않으면 R&D종합센터 공기가 지연돼서, 혹시 국토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어서 페널티가 우려되어서 부득이하게 12월 중에, 의회 회기 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기 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고 사업의 추진상 꼭 필요했기 때문에, 2월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면서 1차 보고회에서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2차 중간보고회를 시작을 했고요.
●박성호 의원 2차 보고회 때 그럼 확인이 됐고 보완적인 여부에 대한 내역들이 완벽하게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보완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특별한 부분에
●박성호 의원 그런 이야기를 여쭈는 겁니다.
지금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오동택 과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참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애쓰고 있고 현재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파악하셨던 우리 시장과 오동택 과장께서 1월 1일 자로 이렇게 보직을 새롭게 받으시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고 답변하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는 이야기합니다만 집행부에게 정말 간곡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됐고 문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했으면 회기 때 마땅히 우리 부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현재 중간용역보고에 따른 내역들이 다시 진행되고 있으니 이 진행에 따른 9억 4000에 대한 명명백백한 산출내역들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마는 회기 때 얼마든지 위원들과 접촉하거나 위원들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도 있었고 또한 가능한 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삭제되고 그냥 면피 아닌 면피로 “아, 우리가 회기 중이었으니 그 중간보고회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면피용으로 이야기하시는 의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의원님께서 만족하지 못 하시겠지만 자료를 검토해보니 회기 중이어서 참석 못한 부분 2차 중간보고회에서
●박성호 의원 그 부분이 회기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저희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건 문서에 남겨져 있는 그냥 기록일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오동택 과장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똑같은 사례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향후에 주의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9억 4000이라는 용역을 썼습니다. 대단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웃풋으로 나왔던 용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현재 테이터센터는 통합관제센터로 명칭도 바뀌었고 의지도 바뀌었습니다. 그에 안 바뀌었던 용역적 사례에 있어서 UPS와 리튬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하중치에 대한 계산들 과장께서는 이 계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줄곧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수식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의견일 뿐이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결과값을 갖고 계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현 실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검증이 현재까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박성호 의원 검증을 통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인 누군가가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 하니 “아, 그 검증이 맞는가 보다.”
제가 여쭈는 건 그 검증을 통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로 시뮬레이션까지의 애프터자료를 갖고 계시냐는 것을 여쭈는 겁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시뮬레이션을 하지 못했지만 건축구조기술사 두 군데 회사의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고요.
●박성호 의원 안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체킹 및 마땅히 건축사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고 어떤 핑계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하중치가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층고에 700이 올라갔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기술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미 적시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요청했던 변칙 4, 400에 대한 층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 변칙적 내용을 갖고 도시재생과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들은 바도 없고 오늘 처음 듣는 일이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의 페널티 및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답답함과 부담감이 있습니다를 이야기했는데 본 의원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내용에 대한 하중치에 대한 계산이 변칙적으로 플러스됐던 것까지도 검증돼서 용역보고가 채택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쭈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또 여쭙겠습니다.
9억 4000이라는 우리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그걸 잘 우리 데이터센터에 써달라고 용역을 드렸던 겁니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없어지고 통합관제센터로 새롭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몰할 것은 일몰했을 것이고 앞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9억 4000 부천시민을 위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어떤 결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남아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9억 4000에 대한 용역비 산정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하고 직접비와 기술료로 구성되어 있고 용역비 산정의 행정적 절차는 정보화통합심사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이 책정됐고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9억 4000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정보화 부분이나 공조 부분이 6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전기 통신 분야가 2억 7000만 원, 인테리어 부분이 6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전기·통신 분야에 6억이 넘는 돈이 지금 들어가 있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정보화 부분에 6억.
●박성호 의원 정보화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정보화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건축 및 안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RFP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조적인 것까지는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은 확인했고 그 내용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용역의, 사업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용역의 내역들은 빠져있고 정보통신 및 우리 SPC 법인에 대한 것들은 현재 일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맞습니다.
●박성호 의원 일몰되어지고 정보통신적 부분들은 우리가 살릴 부분이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앞으로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에 산출되어 있는 금액들이 살아있다. 앞으로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그걸 갖고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충분한 용역의 자료로 활용하겠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박성호 의원 ITS사업이 벌써 3차 연도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53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민들은 “ITS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지적재산권 및 여러 가지 우리 소유물에 있어서 부천시가 갖고 있는 향유물에 대한 결과가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시설물로 남고요. 말씀하신 의도는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지적
●박성호 의원 맞습니다. 그걸 차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시간관계상 여쭙겠습니다.
540억이라는 대단위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매칭으로 갔고 그 금액에 대한 우리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부천시에 무엇이 남았냐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지능형교통체계를 지금 계속 구축하고 있고 교통체계의 흐름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의원 여기 계시는 27명의 우리 시의원과 집행부의 여러 기관에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교통추계를 통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ITS에 따른 소싱, 소프트웨어를 짜는 소싱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530억 동안에 썼던 소프트웨어 코딩에 따른 소싱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검증하고, 검증해서 부천시의 자산으로 갖고 있을 수 있게끔 계약과 그에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제안요청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인 우리 시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건 그걸 짜고 코딩을 했던 업체도 재산권이 있고 부천시도 재산권이 있는 거네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업체는 업체가 갖고 있는 효율성이라는 건 코딩을 했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그 코딩에 대한 검증 및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울란바트로나 여러 가지 확장사업으로 해서 ITS를 외부기관에 우리 부천시에서 판매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코드와 우리의 그런 지적재산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증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ITS 및 스마트시티를 바라볼 때에 담당관 혼자 위기 대응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혼자만의 산물이 아닌 우리 조직 안에 누군가가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가를 우리 시장과 우리 담당관께서는 고민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산출되어 있을 때 의구심만 난무하고 문제점만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건에, 건건 대로 우리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활용되어질 것들을 명명백백 들여다봐 주시기를 정말 요청드립니다.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담당관께서. “아휴, 박성호 의원 때문에 힘드시죠?”
많이 괴롭힌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들어갔던 이 수많은 혈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정말 잘 코웍하시고, 이번에 안전마을 조례를 본 의원이 요청드렸습니다. 그 안에 스마트챌린지,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하게끔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스마트시티 부천이라는 것들을 체감하고 함께 향유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사업단으로 움직여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박성호 의원은 끊임없이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것들을 적시해서 분명한 워딩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많은 심의 안건 중에 거론하는 용역비 산출에 대한 것들 앞으로 용역을 쓰지 않고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박성호 의원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함께 코웍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50주년에 걸맞은 부천시가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박성호 의원과 오동택 담당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시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중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시장께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소비라고 하고 특히 스마트시티 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에서 데이터시티의 역할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박성호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사실 데이터센터가 등장이 이슈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밝혀졌었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고받고 보았을 때 다른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건축구조기술사가 5회에 걸쳐서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를 제가 듣기로는 작년 12월에 마지막 최종 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했는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시장 조용익 데이터센터와 관련돼서 데이터센터에서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일부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민간데이터 부분은 애초에 계획에서 철회하고 공공데이터 부분으로 한정을 하고 또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층별로 입주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장성철 의원 그런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PPT 띄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13층에 배터리실과 UPS 같은 게 집중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13층에 무게가 있는 시설들을 고층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이 데이터센터가 8층까지 지어졌다가 나중에 9층에서 13층까지 새로 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데이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시설들이 13층에 관련된 UPS나 배터리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성철 의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2019년도에 장덕천 시장이 계실 때 이미 결정을 한 부분이고 또 처음에 결정했을 때의 과정까지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라는 게 사실은 다른 여러 공공기관도 이전을 했고요. 최근에 제가, 어제 많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어떻게 학회에서 보고 있는지를.
여기도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운영 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2010년도 초부터 데이터센터가 미래산업으로 생각이 돼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아까 용역도 말씀하셨는데 입지선정 자체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선정 자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데이터센터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지선정은 R&D센터가 지어졌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용적률이 좀 남으니 그 위에 5층 정도 더 올려서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단순한, 굉장히 입체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중요한 데이터센터의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조용익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부천시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천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데이터센터가 이렇게 벙커용으로 되는 게 중요하고 유효하다라는 연구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용역을 주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입지를 R&D센터 위로다가 선정을 하고 그 위에 용역을 줘서 구성을 했는데 그 용역비는 9억 4000 정도 들었다고 하니 굉장히 그 용역을 제대로 시행한 건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어떠한 과정이 거쳐져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PPT 두 번째 띄워주시면 아까 기반시설이 13층에 있었는데 제가 검토한 논문보고서를 보니까 한국건설기술원의 장수호 연구원 외 9인이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일반시민들께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건물형 데이터센터죠, 우리 부천시와 같은 데이터센터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층을 전산실로 설치하고 1층에 기계실, 최상층에 관리실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1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9층부터 시작을 하는데 9층에 사무실이 있고 가장 위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시장 조용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R&D종합센터를 계획하고 거기 추가로 데이터센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배치를 결정한 것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장성철 의원 시장께서 굉장히 난감하실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사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민이 선출해 주신 분이시고 시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책무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의 안전 검토서만 가지고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안전을 최선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해야 될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하중이 높은 물건들을, 어떤 시설들을 높이 올렸을 때는 여기서 통제되지 못하는 변인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건축이 물론 꼼꼼하게 잘 이루어져야겠지만 또 그것까지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건축이 약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금 샌드위치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PPT 한번 띄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것 한 번만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최근에 지진 후에 굉장히 주목받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장님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존경받고 있는데 외케시 엘마소을루 시장이라고 이분이 불법건축이나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아서 이 재난 속에서도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다, 생명을 다 구했다라고 하고요.
그 옆에 보면 그냥 불법건축을 하거나 안전을 조금 등한시했던 곳에서는 팬케이크 붕괴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조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천시가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부천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R&D센터가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1층부터 8층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그 위에 우리 시비로다가 9층부터 13층까지 이 데이터센터를 증축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해결하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저희가 13층에 두는 중량과 관련돼서는 기계 하나당 25톤에 해당하는 고중량의 발전기 넉 대는 지하 1층으로 배치하고 또 기초에 대해서 튼튼하게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하중과 관련된 부분은 더 면밀하게 점검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그래서 데이터센터라는 게 미래산업이고 또 어떤 곳에 공간이 남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이 많은 논문을 검토하고 확인하면서 다시 좀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데이터센터를 새롭게 입지선정부터 다시 사실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봤더니 도시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미래의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R&D센터와 데이터센터는 다르지 않습니까.
R&D센터는 어떤 로봇 연구라든지 다양한 그런 4차 산업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이고 데이터센터는 말 그대로 도시의 데이터를 다 집약해서 도시가 발전할수록, 데이터의 중대성이 커질수록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조용익 데이터가 공공데이터가 있고 민간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공공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활용방안, 그런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통합관제센터를 두어서 교통과 관제를 같이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안전을 챙기고 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여러 가지로 점검을 다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안전에 포커싱을 두고서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시정질문했던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께서 화재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화재위험이 데이터센터와 맞닿아 있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장성철 의원 특히나 지금 부천시가 설립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문제점을 제가 바라보면 지금 상층부, 첫 번째 PPT 다시 한 번 띄어주십시오.
보면 거기에 무게가 나가는 UPS도 있지만 배터리실이 또 여기 위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화재 났던 것 알고 계실 겁니다. 2022년 10월 15일 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 그게 화재의 원인이 됐다고 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납축전지를 써서 했었고요, 지금 50%가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뀌었는데 납축전지는 이름에서 봐서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무거운 그런 어떤 중량을 가져가게 됩니다.
부천시가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납축전지를 쓰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면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입지선정부터 위치, 그리고 화재예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데이터센터를 짓고 확장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서 데이터센터만을 위한 독립적인 건물을 설계를 해서 최초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R&D센터를 지어놓고 그 위에 용적률이 남으니 아까운 땅에 데이터센터를 한번 지어보자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하셨고 평소에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시장께서 가지고 계신 의사결정권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가 가장 걱정하는, 부천시민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천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고 여기 계신 27명의 의원들께서 부천시민을 대신해서 부천시의 안전을 지키고 부천시의 재정을 지키고 부천시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부천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부천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원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저는 5년 차가 되는데도 이 자리에 나오면 항상 떨려요. 그런데 오늘 또 점심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은 20분을 다 쓰고 더 맛있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동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질문한 세 꼭지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정말 성의 있게 답변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양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랑은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만날 수 있고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는데 일단 광역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장이 여기 일반동 전환에 대한 세부 소요예산,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시가 추진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매몰비용과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시는 가늠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여기서 보면 1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33억 원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에 보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저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가 왔을 때 청사공간 재배치 하는데 원미구청 자리를 재배치하는 공사만 45억에, 이사비용 1억 원에 기타 등등 하면 50억입니다. 근데 청사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시설물 정비가 100억이 잡혀 있어요.
제가 원미구청만 계속 떠들어서 그렇지 원미구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사구청,오정구청이 있죠.
혹시 이 총괄적인 보고를 시장께서는 받으셨나요?
지금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시나요?
이 133억 정도에서 플러스알파한 10, 20억 정도라고 예정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 조용익 플러스알파 금액은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곽내경 의원 이젠 특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2024년 1월 1일이면 2023년 8월에 이미 다, 조금 있으면 예산이 올라갈 테고요. 그리고 11월이면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불과 5,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장 조용익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광역동 폐지와 관련돼서 구청 복원과 일반동 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승인이 되면 하겠다는 저희들 나름의 계획이 있어서 행안부 절차가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곽내경 의원 행안부 승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2024년 1월 1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행안부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정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조용익 예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행안부 승인 절차가 정례화되면 보다 자세한 내역을 더 저희가 제공하거나 또 상의드릴 텐데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단계하고 시행단계가 다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행안부의 승인이 종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그런 사정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오늘 양해가 되신다면 시장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어도 사실상 뒤에 있는 질문들이 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서로 할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짧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행안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제일 1번 하는 것이 저는 행정적인 조례와, 그 제도와 결국은 예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만일에 그 계획이 필요 없는 계획이 되더라도, 아니면 다음번에 조금 더 추가되는 비용을 계획하더라도 이제는 공개를 하셔서 우리 시의회와 논의를 하셔야 되고 시민들도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시장이 뭔가 정책을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일단 이 광역동에 대한 문제부터 시장이 안고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하고 정책간담회 할 때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책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전년도 장덕천 시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모를 겁니다.
이제는 시장이 취임하신 지 곧 1년이 되어 가는데 그 머릿속에 있고 많이 학습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조금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광역동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제도가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과 그리고 예산은 이제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문제든 공론화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 광역동과 관련된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시고 저희가 행안부 승인 절차에서 행안부에 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행안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고 행안부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어떤 결정이 있기 전에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계획단계에 있고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승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게 되면 저희가 더 자세히 상의를 하겠다.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곽내경 의원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일반동을 전환하고 광역동을 폐지하는 이 수순에 또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을 15 대 12로 그렇게 표를 갈라서 어떤 계획에 대한 충분한 의논이나 논의 없이 그렇게는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 봅니다.
광역동에 대한 부분하고 사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그리고 원도심 개발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마음이 쫓겨요. 왜냐면
●시장 조용익 의원님이 궁금하신 것 있으면 시장실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 조용익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원래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축권 관련된 부분은 어떤 지역의 현안사항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곡지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쯤이면 이축권이 행사되는 과정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저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봇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민원사항들이 제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하였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나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님과 함께 이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잘 고민하셔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것에 대한 답변이요.
책자 갖고 계신가요? 76페이지거든요.
●시장 조용익 네,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이 문제가 이렇게 짧게 적을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매우 불쾌함을 일단 표시하고요.
그럼 제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동글뱅이에 “향후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법,「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 토지에 이축 허가 신청 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곽내경 의원 이제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작동 206번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시장 조용익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내경 의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용익 그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는 의도는 뭡니까?
●곽내경 의원 의도는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의도는 왜 의도겠습니까? 이축권이 잘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시장 조용익 이축권을 행사하고 또 그에 적합한 규정이 있으면
●곽내경 의원 당연하죠.
●시장 조용익 거기에 따라 시가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곽내경 의원 시장님, 아직 질문을 안 했어요.
●시장 조용익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가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답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렇진 않고요, 시장께서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시장이 답변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 상황을 분명하게 적시해 주시는 것이 전 옳다고 봅니다.
●시장 조용익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게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이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작동 206번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의 적극적인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일단 그것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우선 제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작동 206번지가
●곽내경 의원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시장 조용익 아니 왜냐하면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작동 206번지가 지금 서면에 보이는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내경 의원 아니요. 저는 아직 이 사진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일단
●시장 조용익 작동 206번지가
●곽내경 의원 작동 206번지에 대해서 역곡지구랑 고강지구, 춘의지구에서 그 도시개발로 인한, 우리 공공지구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조용익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곽내경 의원 알고 계시죠?
●시장 조용익 현재는
●곽내경 의원 그니까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조용익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그와 관련돼서 부천시에
●곽내경 의원 시장님, 이축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시장 조용익 제가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그에 관련된 접수나 아니면 허가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곽내경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럴 거였으면 담당부서가 저를 찾아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럼 저는 공식적인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갖고 왔죠?
작동 206번지 일원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달려있고, 시에서. 그러면 한 번도 보고받은 바 없나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 질의하니까 해당 부서는 답변을 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인허가와 개발여부와 관련된 것이 현재 계획단계에 있고 구체적으로 시에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곽내경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께 이 사항이 민원으로 들어갔죠?
●시장 조용익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곽내경 의원 민원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시장이 적극적으로 조치한 부분이 있나요?
●시장 조용익 지금 단계에서 민원과 관련된 부분도 시장이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데에 대한 이축이라든지 개발하는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가능하다고 합니까, 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곽내경 의원 아니죠. 이 정도는 보고받으셨으면 검토를 했다는,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시장 조용익 설령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곽내경 의원 시장님,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 아직 서류를 넣지 않았어요. 사전에 어떤 내용을 부서에게 의견을 들으려고 갔지만 의견은 부정적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이미 여기에서 허가 가능 여부나 이런 부분이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아직 서류가 안 갔는데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서류가 들어간 다음에 검토했어야죠. 검토 자체도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앞뒤가 안 맞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의원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하고
●곽내경 의원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공표하는 건 분명히 다르고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질문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요.
●곽내경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허가를 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 개인의 문제고 의원님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곽내경 의원 전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옳은지 아닌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우리 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시장께 질문합니다.
사진을 함께 봐주시겠어요.
●시장 조용익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곽내경 의원 사진을 보시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제 시정질문 시간의 질문은 저의 재량입니다.
●시장 조용익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곽내경 의원 만약에 분명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시장이 적절한 범위를 선정하여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론화가 되었어요. 우리가 자꾸 아닌 거 아닌 거 하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서로 함께 해결하는 것이 전 옳다고 봅니다.
다만 특혜면 안 되죠. 이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검토하실 때도 그 방향을 잘 검토해보십시오.
첫 번째, 특혜시비가 있다라는 논란입니다.
그런데 특혜시비가 있다는 부분을 아무도 주장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용익 무슨 취지죠?
특혜시비가 있다는 걸 아무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지만 특혜시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죠. 옳지않죠?
●시장 조용익 그거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신문기사가 한 번 났었죠.
●곽내경 의원 알 수 없죠? 그렇죠?
그 신문기사에 대해서 내용이 어디까지 파악됐는지 기자분에게 저도 확인했는데 아직 사실관계가 어느 만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잠깐 차제로 할게요.
두 번째, 결국은 우리 담당자, 팀장께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은 의원님,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누구나 봐도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79년도고요, 84년도 이 부분 역시 판단할 수 없지만 또 길이 나져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부분 똑같아요. 계속 항공사진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마찬가지예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특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개발제한
●시장 조용익 사실상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곽내경 의원 개발제한구역법이 입법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께서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게 짧게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곽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해당 토지에 대해서 부천시가 처분한 게 있습니까?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조용익 부천시는 지금까지 무슨 처분한 적이 없어요.
●곽내경 의원 아무 것도 된 게 없어요. 아무 것도 된 게 없는데
●시장 조용익 부천시가 처분도 안 했고 어떤 결정도 안 했는데 왜 그걸 묻습니까?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있는 한 이거를 올리지 말아라, 올려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시장 조용익 아니 그건 결정여부에 대해서,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고요.
●곽내경 의원 시장님!
●시장 조용익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곽내경 의원 시장님만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시장 조용익 곽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곽내경 의원 지금 저기 주민들이 열여덟 분이 와 계십니다.
●시장 조용익 그 부분 부천시가 결정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압박하는 겁니까?
●곽내경 의원 시장님!
●시장 조용익 도움이 안 돼요.
●곽내경 의원 시장님,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시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 조용익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질의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곽내경 의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시장 조용익 아니, 특정지역에 대해서 왜 소문을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곽내경 의원 제 맘이죠. 왜 시정질문의 우리 시장께서 내용을 정합니까?
●시장 조용익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곽내경 의원 그럼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잠깐요. 부의장님 잠깐 계세요.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시장의 답변태도 똑바로 하세요!)
시장님 답변드리세요.
부의장님 앉으세요.
●곽내경 의원 시장님!
(「똑바로 안 한 게 뭐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말고 제가 이거에 대한 현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원도 잘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최성운 시장님 질의 들으세요.
●곽내경 의원 의원님들, 제 시정질문은 제가 잘 활용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도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러려면 이런 얘기도 나돌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시장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내가 있는 한 여기는 올리지도 마라, 여기는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돌지 않게 해주세요.
●시장 조용익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곽내경 의원 에이고 참.
●시장 조용익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냐고요. 그거 얘기를 제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곽내경 의원 저는요 시장님이,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시에서, 시에서 제가 누구라고 지정할까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못된 것 여기서 이름 하나하나 지목해서 제가 이야기할까요?
적어도 허가 이전에 된다 안 된다를 우리 시에서 발설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박성호 의원-아니 카더라를 왜 시장한테 물어봅니까?)
왜 아무것도 검토가 안 됐는데
(의석에서 ●박성호 의원-카더라를 왜 시장에게 물어보냐고요.)
●의장 최성운 박성호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두 분
●곽내경 의원 카더라가 아닙니다.
●의장 최성운 박성호 의원님 조용하시고 곽내경 의원님!
●곽내경 의원 제가 박성호 의원님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죠.
●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님 잠시만요.
두 분 다 발언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지금 곽내경 의원 질의시간입니다.
계속하세요.
●곽내경 의원 시정질문을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 하나하나, 의원님들 시정질문 할 때마다 다 하나하나 꼬집어볼까요?
의원님들 시정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건전한 대화를 하는 방식에 지금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아마 서로 걱정하는 부분은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개발제한구역법이 갖고 있는 입법 취지는 그간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었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재산권이 잘 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로써 특별한 조항들이 개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 조용익 저도 그 입법취지를 존중합니다.
●곽내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축권이라는 것은 “너가,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너가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너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어. 이축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는 쓰도록 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 주어진 것에 따라 시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그 이축권을 존중하자는 취지가 이 개발제한구역법인 거는 시장께서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 조용익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하나를 저랑 말싸움하자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법상 안에, 공공개발로 인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그 토지 소유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시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그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가 분명히 발산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행정과
●시장 조용익 그 우려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곽내경 의원 배려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우리가 처분을 한 게 없어요, 부천시가.
●곽내경 의원 시장님!
●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처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처분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자체가
●곽내경 의원 적어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아직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님!
●곽내경 의원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의 재산을 존중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장 최성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곽내경 의원 다소
····································································································
●곽내경 의원 매우,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
다소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다들 시의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허가권을 행사했을 때, 이축권을 행사했을 때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소리)
●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