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3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면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면
(10시01분 개의)
1.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가 많은 4월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걸음마다 희망을 실어주는 활기찬 봄입니다. 희망의 계절 봄기운과 함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민경문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감안하여 당초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 계획하였으나 이번 회기에서는 추경을 다루지 않게 됨에 따라 회기를 단축하여 운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일정은 변동사항이 없고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계획된 상임위원회 일정은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05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과 용어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임 및 숙박비를 별도 규정한 제3조 및 별표를 삭제하고「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장비 부정 수령자의 가산 징수 조문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짧게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달받은 참고자료 12쪽에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제4조를 삭제한다라고 써 있는데 8쪽을 봐서는 제3조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적시된 사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수정이 돼야 되는 건지, 잘못 오기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잘못 오기된 거죠?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선화 위원 이거 수정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네, 죄송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정창곤 최은경
○청가위원
김미자 장해영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정애경
전 문 위 원|| 민경문
의 정 팀 장|| 노유영
의 사 팀 장|| 변 숙
홍 보 팀 장|| 전은주
전 문 위 원|| 황인순
입 법 지 원 팀 장|| 용영희
재 정 분 석 팀 장|| 전희경
전 문 위 원|| 김광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3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면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면
(10시01분 개의)
1.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가 많은 4월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걸음마다 희망을 실어주는 활기찬 봄입니다. 희망의 계절 봄기운과 함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민경문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감안하여 당초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 계획하였으나 이번 회기에서는 추경을 다루지 않게 됨에 따라 회기를 단축하여 운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일정은 변동사항이 없고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계획된 상임위원회 일정은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05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과 용어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임 및 숙박비를 별도 규정한 제3조 및 별표를 삭제하고「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장비 부정 수령자의 가산 징수 조문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짧게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달받은 참고자료 12쪽에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제4조를 삭제한다라고 써 있는데 8쪽을 봐서는 제3조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적시된 사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수정이 돼야 되는 건지, 잘못 오기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잘못 오기된 거죠?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선화 위원 이거 수정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네, 죄송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정창곤 최은경
○청가위원
김미자 장해영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정애경
전 문 위 원|| 민경문
의 정 팀 장|| 노유영
의 사 팀 장|| 변 숙
홍 보 팀 장|| 전은주
전 문 위 원|| 황인순
입 법 지 원 팀 장|| 용영희
재 정 분 석 팀 장|| 전희경
전 문 위 원|| 김광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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