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본회의 제1차 2000.10.09.

영상 및 회의록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9일 (월)10시

의사일정
1. 제8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8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영의원외7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김만수 의원, 김영남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이강인 의원, 한기천 의원)
4.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

(10시25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제·개정 등 안건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외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4일 이재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0월 7일 김상택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일 간을 제81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영의원외7인발의)
(10시2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재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김만수 의원, 김영남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이강인 의원, 한기천 의원)
(10시31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세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 박병화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오효진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서 격려를 아까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들녘에는 풍년을 약속이나 하려는 듯 노란 벼들이 고개를 숙이며 탐스럽게 익어가고 참새떼들은 사람의 눈을 피해 그 위를 바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청초하게 핀 빠알간 코스모스는 찾아오는 사람을 반기려는 듯 가을바람에 너울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왠지 풍요롭고 넉넉하게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이렇듯 하늘도 높고 말도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첫번째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도당동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철만 되면 발을 동동 구르며 월동용 난방가스를 걱정하느라 시청과 구청을 신발이 다 닳도록 드나들다가 그래도 안 돼서 옴부즈만실 문까지도 부서져라 두드렸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게 되자 이제는 허공만 바라보고 시청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두드릴 문도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는 저희 의원들만 붙들고 들들 볶아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가 가로막고 있는 집을 산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개인이 부지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자 다가올 엄동설한만 두려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사연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분명히 부천시민이요 부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왜 부천시에서는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8년도에 질문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전체 도로 중 이와 같이 사도를 포함하고 있는 도로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도를 낀 전체 대상 도로는 세대수가 많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어려운 서민들을 난방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부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유료화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실시 1년이 지난 지금 그 장단점을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당동 태양공구상가 주변 노상주차장은 당초에는 개구리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통행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 조급하게 일렬주차선을 그어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낮춘 상태 그대로 두고 주차선을 그음으로써 인도 일렬, 유료주차선 일렬, 대기차 일렬 등 최대 3열까지 차량이 점용하고 있어 차량소통은 물론 보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경계석을 높여 삼중주차를 막아주든지 아니면 당초처럼 개구리주차선으로 주차선을 변경하여 주차도 많이 하고 차량통제도 수월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라는 게 대다수 민원인의 의견인 바 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도로 동쪽도 마찬가지로 내동 삼정유리 앞 도로변은 2단계로 금년 봄 유료 노상주차장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반대편 도당동 쪽에는 숱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노상주차장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이유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회사 앞에만 유료주차장과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로 인해 1년 이상을 피해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시 주차선을 확보하여 유료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무료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남반도체 앞 약대사거리에서 신월동간 도로개설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년 전에 질문하였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99년 12월 중 존폐시기에 맞춰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하고도 아직껏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 동안 시가 운영하던 주민자율방범대와 경찰서가 운영하던 민간기동순찰대를 금년부터 자율방범순찰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부천시는 이 단체에 매월 23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각종 안전사고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이나 위로를 할 수 있는 한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겨울철 추위라도 피할 수 있는 자체 사무실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봉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무사안일한 소극적 대처라고 생각하는 바,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방범순찰대가 명실공히 치안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해시 각종 지원방안과 사무실 확보방안 등에 대해 허심없는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도당산 장미원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미2000대축제라는 거대한 행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치되었던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서도 도당근린공원에 설치되었던 어린이놀이시설만은 유일하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철거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공원을 훼손함은 물론 도심의 흉물로 변질된 채 미관을 해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와 그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차라리 그 장소에 전천후 투명식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 동이 구도시의 가장 많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낙후되고 잘못 돼가는 행정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동네 것을 많이 질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먼저 집단민원의 해결체제를 특별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청은 많은 집단민원이 같은 기간에 발생함에 따라서 시청인지 경찰서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려움과 애로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금도 그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적인 분쟁이라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동안 아시다시피 토론문화가 부재하고 감정이 당연히 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데 따른 당사자간 적대감 이런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협상에 의한 방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필요한 것이 중재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분쟁의 해결과 집단적인 민원의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일련의 집단민원에 대해 우리 시의 대처방식에 있어서 중간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동안 대처방식의 문제점은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라든지 자세의 문제부터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은 30개 주 정도에서 주 차원의 분쟁해결 전문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공직자들을 분쟁해결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정하게 분쟁,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를 쌓는, 그런 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칭 시민배심원제를 우리 시에서 도입할 것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분쟁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중재할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당사자가 시인 경우에는 이것이 더 어려워지는데 그런 경우에 흔히 당사자 외에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중재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이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쌍방간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추천한 전문가냐에 따라서 불신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해당사자 상대방이 추천한 각각의 전문가들로 중재안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결국 이해당사자간의 견해를 전문가가 그대로 대변하게 되는 상충된, 계속되는 평행선을 긋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그리고 전문가들을 포함하면 물론 좋겠지만 전문가들이 아닌 평균적인 보통의 부천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집단민원의 문제에 대해서-그들의 견해에 입각한 객관적인 중재안을 마련한다면 그것으로 기존의 집단민원 해결방법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구시 수성구의 민원배심원제가 있고 남해군에 민원법정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례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문제점은 그 배심원들이라든지 법정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수라든지 그런 전문가들과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당사자가 됐을 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신뢰를 주지 못한다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문제를 검토할 때는 평균적 보통 일반시민들로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적법한 행정행위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다 보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이해가 상충되는 주민들간의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배심원의 구성은 제 생각으로는 연령과 학력과 소득과 그리고 직업의 대표성을 골고루 갖출 수 있는 일반시민들 중에서 무작위 추출이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80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적인 배심원으로 구성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보통의, 평균 보통 시민들에 의한 객관적 중재안의 마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대구시 수성구의 사례를 검토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시가 그 동안 집단민원의 중요한 것이었던 러브호텔의 허가취소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고 사유재산권보다 공익적 이익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천시의 전환적 발상의 정신이 단지 중동신도시에 러브호텔 허가취소 두 건에 그치지 않고 부천 전역으로 확대 적용돼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단민원의 사전적 관리와 예방적 차원에서도 이런 정신에 기초해서 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 이런 것들을 보호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정구 원종동 이런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러브호텔 문제가, 중동에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가 결국 허가취소로 나아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원종동 주민들은 대단한 기대감을 갖고, 또한 착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원종동지역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기존의 러브호텔 단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출하는 욕구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종동지역의 TV경마장, 사설경마장이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면서 주차문제, 교육문제, 사행심 조장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끌어왔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적법한 허가절차, 그리고 우리 시에 재정적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 12월이 TV경마장 임대 계약기간의 만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시에서 검토한 바 방향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만 고강동과 오정동지역의 돼지축사,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사 이전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집단민원의 야기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인 만큼 별도의 검토팀이라든지 전담반을 구성해서 이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재정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과과를 통합함에 따라서 징세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도세교부금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약 170억의 손실, 세수감소가 예측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작은 부분에서라도 이런 세원관리라든지 세수확충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합니다.
현재 타국가기관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 재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8개소의 부지와 2개소의 건물을 무상으로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건 2,528평이 주로 파출소와 소방파출소로 이용되고 있고 파출소 두 곳의 부지는 경찰청 땅인데 건물은 부천시 소유로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2항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이를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그 동안 파출소가 우리 시 대지나 잡종지 또는 어린이공원 이런 토지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자세히 보면,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것도 분명히 정리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은 “대부할 수 있다.”이지 “대부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는 다 정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신도시지역에 설정된 파출소 부지 같은 경우는 파출소 부지로 돼서 경찰청에서 다 매입을 하고 파출소 부지로 조성해서 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무상임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업무는 분명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세로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전의 전신주라든지 공중전화도 그 동안 무상으로 방치되다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다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런 사례를 여기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역 앞 중앙파출소의 경우 이 지역이 평당 524만원 한다고 그럽니다.
이 중앙파출소가 75평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지 가격을 보면 한 3억 9000만원이 되고, 이게 구획상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연 5700만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지난 76년부터 점용했다고 따지면 약 17억원의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수됐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경찰업무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걸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수확충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국세와 지방세, 지방재정의 위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작은 부분도 정리해 들어가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지방자치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무상사용되고 있는 부지, 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출신 김영남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좋은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최근 부천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약 8년 전부터 부천시의 부족한 공업용지 해소방안의 하나로 꾸준하게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지금은 부천시에서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2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부천지식산업특구개발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어 범시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만일 계획대로 부천지식산업특구 조성사업이 완성되면 조성된 산업단지 분양으로 부천시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경제적 편익의 창출과 생산 및 고용창출 그리고 부천지역 산업의 고도화로 고급인력이 정착되고 부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부천시민 모두의 힘을 결집해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거시적인 측면과 부천시민들의 바람인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뜻있는 국민들이나 현정부와 여당은 수도권지역 과밀화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발전 상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처방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수도권에 속한 경기도는 산업시설인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공장총량제란 규제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원도나 충청도에서는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남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밀집돼 있고 제조업체의 55%, 공공기관은 85%가 집중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도쿄권은 약 32.3%로 돼 있고 파리권은 18.5%, 런던권은 21% 등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첨단정보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전국의 벤처기업 7,700개 중 70%에 해당되는 5,500개의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모 재벌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지역의 집중현상은 장기적으로 교통혼잡으로 인해 대기오염, 물류비용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되어 결국 시정의 목표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하게 되고 지방은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자족기반을 잃은 현재의 상황이 더욱더 고착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과밀해소정책기획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정부와 여당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균형발전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국가공공기관을 연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대학생의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를 도입해서 40% 정도 지방대학 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각 지역 전략사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육성정책을 추진하려는 채비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 이러한 국가정책에 반한다고 볼 때 과연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는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란 부천의 문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차원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떠한 방향이 과연 현명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지식산업특구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조성면적 129만 평 중 100만 평이 생산녹지 즉, 답인데 토지매입비용을 보면 현재 답의 거래가가 평당 20만원을 웃도는 실정인데 평당 8만 2600원으로 매입가를 산정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전체적인 보상비용과 분양가 등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부천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도시의 균형발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기도 했지만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구도시에 해당되는 원미동지역의 경우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도로개설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계획도로 개설을 언제까지 시행할 계획인지 확실한 시행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부천시 각 부서의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들과 한국자치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부천2010 장기발전팀 3차 워크숍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부천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공무원, 시민 모두 녹지공간 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녹지공간 확보방안을 밝혀주시고 현재 부천시에 공원부지로 지정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 중에서 시유지와 사유지의 면적비율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릉에 있는 참소리에디슨박물관 부천유치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의정에 반영하고자 자치의정 확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건웅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 애쓰는 부천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시정발전에 필요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각종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 만화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천의 78만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모든 근린생활시설 특히 음식점에 한 점의 그림 걸기와 만화광고물게시운동을 벌였으면 싶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이런 한 점 그림 걸기를 전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부천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가 자랑하고 있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약 30억원이란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비하여 과연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부천시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부천필이 부천시민들의 문화수준에 적정한지와 부천시민들의 호응도보다는 서울의 국립극장에서 서울시민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라면 부천필에 대하여 시민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서 수정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부천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이 예산을 그림 한 점 걸기에 일부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를 묻고 싶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와 함께 한점의그림걸기운동을 펼침으로써 부천시민이 어느 공간을 찾아도 문화와 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도는데도 우리의 의식구조와 소비관행은 이러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갈수록 에너지소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범국민적 에너지절약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전기는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은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부분적으로 중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야에는 전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밤에 전력이 남아도는 작금의 상황에서 유류값이 치솟는데도 굳이 난방시설용 등유와 가스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천시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심야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축열식 전기보일러와 온수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홍보를 실시하고 가능하다면 여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참고로 30평을 기준으로 하여 축열식 보일러를 사용하였을 경우 설치비용은 약 47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한전에서 약 4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열식 보일러를 설치하였을 경우 난방비를 비교해 보면 현재의 도시가스 사용보다 약 60%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부천시에는 중앙공원 등 신도시의 34개소에 평수는 48만 8107㎡, 일반주거지역에 45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던 쌈지공원조성사업으로 98년부터 현재까지 58개소의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가로등은 밝기와는 관계없이 모양새 위주로 설치되었는지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모처럼 야간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비행청소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쌈지공원에는 그나마 조명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공원과 쌈지공원이 잘못 이용된다면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 할 수 있으므로 이왕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원이라면 시민들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의 밝기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산업표준규격을 보면 공원의 전반적인 조명은 20 내지 50럭스이며 부분적 조명은 50 내지 100럭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의 중앙공원을 가보면 중앙은 어느 정도 밝게 돼 있습니다만 외곽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또한 중앙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밤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앙공원 중앙로에 보면 쓰레기통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밤에 중앙공원에 나갔을 때 보면 완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식마저도 흐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의 중앙로나 중앙지점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천시에 설치돼 있는 공원의 조명은 몇 럭스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각 공원 운동장의 조명 밝기를 조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과 그밖의 공원에는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조깅과 족구, 걷기 등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는 보통 시민들이 트레이닝복 바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계를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운동하는 도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중앙공원이나 아니면 그 외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원에는 시계탑 하나 정도 설치해줌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이 많다고 호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원에 시계탑 설치는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3동 출신 박종신 의원입니다.
그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건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당면한 시정과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기준보다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이중으로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세부담 가중과 함께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정부예산을 볼 때 앞으로 시민들의지방세 부담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부과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내역과 심사청구현황, 과오납신청건수 및 처리현황 그리고 부과철회 및 감액조정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에 따른 수급대상자 문제입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 동안 부천시가 이에 대비하여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급대상자 가운데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 17% 탈락자가 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느끼며 이는 시의 허술한 복지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던 가구 가운데 탈락자 현황과 탈락배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시의 전반적인 월동대책을 묻겠습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의 겨울나기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종 조치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시의 전반적인 월동준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구조조정 추진사항입니다.
부천시에 공직자들의 구조조정 바람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신분상의 불안을 느낀 공무원들은 보신주의가 팽배해지고 이로 인해 행정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면 2001년 8월까지 공무원 69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일반직 23명, 기능직 45명, 기타 1명으로 기능직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매번 구조조정 때마다 기능직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불평이 많으며 행정조직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과 이에 따른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 구조조정 감축인원 중 기능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와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정된 조직 속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행정조직 기능전환에 따른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 등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행정복지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4일에는 세계에서도 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 최대용량인 하루 처리량 2,00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부천시 대장동에 건설한다는 계약이 경기도지사의 입회하에 미국 GBT사와 부천시장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외자유치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 사업이 부천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들을 무시한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천시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를 매우 중차대하고도 불행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혜영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누누이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민들에게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를 매우 중차대한 문제를 지역주민들은 물론 부천시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한 번 안 거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게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그간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의회에서도 2,000톤 규모의 GBT사 시설 도입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없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GBT와 CH2MHILL은 우리 나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GBT사는 우리 나라에서 적용하는 법과 규칙에 따라 폐쇄형 젖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건설하는 것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기술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해 시행착오가 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의왕시의 혐기성 음식물처리시설이 그 동안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소개가 되어 왔으나 실패한 것은 좋은 예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간 GBT사의 대규모시설 도입에 앞서 반드시 파일럿시설을 건설하여 기술적인 검증을 확실하게 하여야만 시행착오와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연 부천시가 미국 GBT사와 CH2MHILL이라는 회사에 의해 아직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을 갖고 음식물처리시설의 실험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더구나 그것도 파일럿시설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최대규모의 하루 처리량 2,000톤의 시설을 건설하여 실험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시장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서 제4조2항에 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철거에 대한 비용과 모든 책임은 GBT사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패할 경우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GBT사의 시설이 철거될 경우 음식물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수도권외곽도로에서 대장동 처리시설까지 약 350억원의 국·도비로 건설될 전용도로도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GBT사의 시설이 철거되었다고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해결이 다 끝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 350억원으로 건설된 전용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부천시장에게 있는 것인지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또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이것이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서 10조2항은 경기도에서 GBT사에 음식물쓰레기 반입물량에 대한 사실상의 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기도는 1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받아 GBT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계약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일 평균 1,500톤을 초과하는 공식문서를 제출하되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반입동의 공식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1일 평균 1,500톤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공식문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즉, 1일 평균 1,500톤 이상을 반입해야 한다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공식문서는 해마다 제출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서 4조2항에 GBT시설의 철거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비에 한시적으로 그 비용을 가산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은 대략 얼마를 몇 년간에 걸쳐 징수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GBT 2,000톤 시설에 대한 철거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덧붙여서 GBT시설 철거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거비용이 확보되기 전에 철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서 제5조3항에 의하면 매 3년마다 한국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비율만큼 반입료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최초의 반입료 톤당 34불에서 3년마다 반입료가 대폭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퇴비화의 경우 톤당 약 1만 5000원, 하수처리병합시 약 2만원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업계나 전문가에 의하면 신기술개발과 노하우의 축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해마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BT사의 반입료가 현재로서도 국내 처리비용보다 2배 이상 되는 약 4만원이 되는데 향후 국내의 처리비용은 해마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GBT사의 반입료는 3년마다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과연 타당하고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난 10년 간의 한국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연도별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서 제10조3항에 의하면 부천시는 수도권외곽도로 계양IC부터 쓰레기처리시설까지 전용도로를 건설하게 되어 있고 경기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아 GBT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에서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지 못한다면 또한 공문을 받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GBT시설이 건설되어 가동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음식물 운송과정 및 반출입과정, 세차과정, 수거차량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상당한 악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환경상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거가능 차량은 2.5톤 이하의 소형차량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GBT시설에서 하루 2,000톤을 처리할 시 2.5톤 수거차량이 하루에 약 800대가 출입하게 되며 24시간을 계속 반입하더라도 1.8분에 한 대꼴로 반입하게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저녁이나 새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실제 처리장 반입은 오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입차량 한 대가 반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계근, 대기, 반입장 후진, 덤핑, 세차 등 약 20분 정도의 소요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이 타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도로가 야간에 흔히 쓰레기 반입차량으로 메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GBT시설이 가동될 경우 수도권외곽도로는 물론 대장동 일대의 모든 도로는 온종일 최악의 교통대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봉투로 수거할 때 약 13%에서 20% 정도의 이물질이 포함되며 그 중 절반이 불연물이라고 합니다.
GBT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단독지역의 물량이 상당량 반입된다고 볼 수 있는데 봉투로 수거하여 하루 2,000톤 처리시 이물질은 약 230톤에서 400톤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물질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2,000톤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가 하수처리장에 반입될 경우 질소가 14.1ppm, 인은 1.52pp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침출수 유입 후 대장동 하수처리장의 수질은 N 47.1ppm, P 4.5에서 5.5ppm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물론 하수처리장의 배출기준은 넘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GBT시설이 가동될 경우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도 이곳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약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7월 완공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사료화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렇게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버려져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사료화, 퇴비화, 하수병합처리 등 우리 나라 음식물쓰레기 성상에 적합한 기술들이 많은 중소기업에 의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양하수처리장에 하수병합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에서도 성공적으로 퇴비화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중소기업들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부천시에서 유치한 세계 최대의 GBT 음식물처리시설은 국내의 중소기업에 의해 마련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기반을 말살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부천시에서 국내 중소기업에 의해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자원화의 기반을 송두리째 말살시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책이 올바른 행정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외자유치 정책에 의해 부천시민들에게는 하등의 필요도 가치도 없고 오히려 커다란 부담과 재앙이 될지 모를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세계 최대 2,000톤 용량의 음식물처리시설을 부천시 대장동에 건설하기 위해 GBT사와 부천시간에 지난 10월 4일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지역주민들은 물론 부천시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묵살하고 가장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없이, 또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게 계약체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아직까지 성공한 예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GBT사의 2,000톤이라는 처리물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200톤, 500톤, 1,000톤씩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야 하고 국내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꾸준히 테스트한 결과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체결한 GBT사와 부천시간의 계약은 시민들의 뜻을 무시한 부당한 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도입여부를 검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부천시민을 위하여 용단을 내릴 수 있는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소사본1동 출신 우재극 의원입니다.
묻겠습니다.
개인 소유 일반부지와 시 소유 상업부지 교환조건에 대해서, 현재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진해 본 결과 토지와 토지의 교환도 매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상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함께 물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 토지의 소유자가 두 가지의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교환을 회피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법제도 안에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러면 가능하다는 토지소유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도 안에서의 부천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운전교습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회의 때 2급, 3급에 한해서 운전교습비 반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5급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장애전담 보육시설의 차량,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지, 현재 부천의 장애전담 보육시설 현황과 차량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 현황,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2001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로 예정된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는 부천시 승격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체전이기 때문에 본인 역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상태가 의심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35개 시·군의 선수단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분산 경기장의 문제 이것이 제일 걸림돌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점검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타시·군으로 분산되는 경기장 문제는 어떠한 방법을 채택했는지, 또 관내 분산 경기장 문제도 이 시점에서 재점검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과 선수단 규모, 수용시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이강인 의원입니다.
그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1동지역의 불건전 숙박시설 속칭 러브호텔로 표현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해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허가 취소방침이 결정된 지난 10월 2일 시위현장에 모여있던 주민들의 기뻐하는 모습은 잊을 수 없는 벅찬 감동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0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후에 많은 시민께서 본인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또는 직접 전화로 격려와 비난, 해결방안에 대한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허가취소방침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행위를 다시 허가취소할 경우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후 나타날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의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허가취소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우고 그간 문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고도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스스로 용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이를 매수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토록 유도한다든지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등에 대해서 조속히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대응방안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규를 새로이 제정하고 개정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기존 법질서와 어느 정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와 법적인 안정성의 중요성 못지않게 시대상황과 공익목적에 따른 유연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시에서 이 건에 대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 부천시의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된 담배자판기철거및설치금지조례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92년도에 업자들로부터 제기된 위헌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위헌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95년 4월에 이례적으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담배자판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허가취소 결정에 아마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광범위한 판례 등을 수집 연구하여서 법적 대응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1동 포도마을 앞 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부천시 차원의 후속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김만수 의원님도 제기했듯이 구시가지의 기존 영업 중인 러브호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 중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상동신시가지의 상업, 복합용지에도 불건전 숙박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동신시가지의 상업지구 내에 숙박시설 가능 필지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며 이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만 박종신 의원님께서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촬영소 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2001년도 시정목표 중의 하나로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지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억원을 들여 참소리에디슨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족한 문화재원을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복원노력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정구 오정동, 대장동지역에 7, 80년대에 직접 영화를 촬영했던 영화촬영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정대로 공사관계로 지금은 대부분이 파손되고 아마 두 개 정도의 시설이 남아있고 이는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자리가 대장동 12만 평 개발단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영화촬영소를 복원하는 것도 한번 재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정대로 공사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곳은 교통입지도 꽤 좋은 곳으로 돼 있습니다.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주위에 영화 관련 박물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제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류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화촬영소 복원용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문화도시 발전전략의 일환인 부천영화제는 도시이미지를 부각하여 영화녹음, 촬영, 편집 등 영화관련 산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편익성을 추구하는 일정공간인 영화벤처센터나 영화촬영소가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생략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70회 임시회는 99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과연 그 당시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도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듯이 구도시의 문제점, 신도시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있을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마 서른다섯 분 전 의원님들은, 이런 러브호텔 같은 것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다만 그 처리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고 크게 봐서는 부천시의 어떠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기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의원 중4동 출신 한기천 의원입니다.
8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혜영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보도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게 반드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1999년 3월 부천시조례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업체 신규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6개 업체, 생활쓰레기 겸업 5개 업체 포함, 신규허가 45개 업체가 난립하여 적정치 못한 가격 및 청소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신규업체 중 많은 업체가 선의의 피해로 인하여 60% 이상 도산 또는 휴·폐업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적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에서 정확한 판단없이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많은 업체에 신규허가를 내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인 바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199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정화조청소업을 자율화시킨 이유, 허가된 업체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1999년 3월 신규허가 이후 현재까지 도산되었거나 휴·폐업 상태의 정화조업체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100톤 이하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1999년 3월 이후 신규허가업체와 기존 6개 업체만의 정화조 수거량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부천시는 현재 1일 600여 톤의 오·폐수가 발생하나 무분별한 허가로 부천시 정화조 청소업체의 능력은 1일 1,200여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의 1일 오·폐수량은 건축물에 등재된 정화조 용량기준으로 1일 몇 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쓰레기 겸업 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므로 정화조 청소는 향후 1, 2년 간 공짜로라도 치워주겠다는 실정으로 이는 정화조 청소만 전담하는 신규업체를 도산시키기 위한 방법인 바 근본적으로는 생활쓰레기와 정화조 청소업체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위법 여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업체간의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시 조례로 책정한 수수료 톤당 1만 1310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기존 6개 업체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의 수거량과 수수료 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연 1회 의무적으로 청소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게 되어 있는 바 몇 % 정도가 법규에 따라 청소하는지, 또한 일부 대형건물에 대하여 정화조 용량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많은 업체의 허가로 인하여 현재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7조2항-1999년 8월 6일에 신설됐습니다-에 의거 부천시가 추가로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욕구가 팽배하므로 시장께서는 이점 직시하시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한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체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민 생활현장에서 들려오는 민의가 담겨진 시민여론임을 인식하시어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2시04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과 민원허가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의 중점은 금년도 10월말로 폐지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차질없는 인수와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업무의 안정성 확보,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정착에 두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라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을 정리해서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 등에 대해서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꼭 지원해야 할 분야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6044억원으로 기정예산 5592억원보다 4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입 등에 따라 기정예산 3355억원보다 906억원이 증가한 426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83억원으로 기정예산 2237억원보다 4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313억원으로 기정예산 1790억원보다 47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2억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공사의 인천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은 일반회계 편입에 따라 39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70억원으로 당초예산 446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부분은 의료보호사업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이며 기타 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261억원으로 기정예산 3355억원보다 9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주민세가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3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 일반회계 편입 세입으로는 79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존예산 중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조정되는 관계로 37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부담금 또한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주행세 신설에 따라 자동차세 세수결함분으로 계상한 50억원을 삭감한 반면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비 등으로 이번에 확보한 2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금년도부터 재정보전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도세징수교부금을 재정보전금으로 변경하여 3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에 따라 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또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 부담액으로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에는 5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승인분으로 내역은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13억원으로 기정예산 1790억원보다 47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총 1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사업수입이 급수공사 신설수입으로 인하여 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외수입은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업외수입 부분으로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의 인천시 부담분의 부담연도 조정이며 실질적으로 사업비 감소는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39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70억원으로 당초예산 446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사업으로서 내역은 내동 주차장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반환에 따른 일반회계의 전입금이며 기타회계는 1회 추경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26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한 96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325억원이 증가한 1780억, 경제개발에는 19억원이 증가한 812억원, 민방위비는 1억원이 감소한 19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40억원이 증가한 6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2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인부 퇴직금 8억원,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약대동 종합복지관과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비로 13억원과 6억원을 각각 계상한 반면 사업이 종료된 시청사 관리용역비와 중학교 급식시설사업비는 각각 2억원씩을 삭감하여 당면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32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87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부도서관 건립비에 12억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송내역 문화테마거리 및 공원조성에 6억원, 직장운동부 창단경비 등 2억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비 50억원, 부천종합운동장 감리비 2억원, 궁도장 건립비 6억원, 청소년체육시설확충사업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15억원으로 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가공사비 15억원입니다.
사회보장에는 68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2억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 59억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원, 대장동 복지회관 건립비 추가분 및 오정구 노인회관 증축비 1억원,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 1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55억원으로 취락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6억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사업비로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에 30억원,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 40억원, 내동어린이공원 편입용지 보상비 5억원, 부천테크노파크 건립공사 추가분 44억원, 정류장부지매입비 5억원, 내동어린이공원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19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은 9억원으로 이는 자연학습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경비 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교통관리는 기정예산의 정리로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 또한 기정예산 정리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입 등으로 총 5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부천테크노파크 건립 관련 중소기업진흥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508억원, 종합운동장 건립 이자상환 12억원, 오정대로 개설공사 이자상환 2억원, 내동 가스사고 대위변제금 원금상환 4억원 등이며 예비비 등에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1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당초예산보다 11억원이 감소한 30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426억원이 감소한 8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기정예산보다 41억원이 감소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는 1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팔당원수요금 7억원과 하수정화사업소 동력비로 3억원이 증가한 반면 노온정수장 운영비는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총 4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의 4억원 감소이며 자본지출로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1차 증설공사의 인천시 부담연도 조정에 따른 74억원과 공영개발사업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3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4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예비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47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는 기정예산 정리로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한 1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서는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이전경비에서는 기정예산 정리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24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심곡본동 자유시장 하수암거 시설공사비 5억원과 중동 3-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에는 어린이교통공원조성 설계용역비로 1억원, 차선도색비 6억원,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체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신규세출수요 계상을 위하여 예비비를 15억원 삭감한 반면 교통사업의 예비비는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과 조직개편 후 신속한 행정업무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민생활 수준향상에 주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부문의 늦출 수 없는 세출수요는 투자재원의 재배분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이러한 세출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10월 14일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14분)
○의장 윤건웅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의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박종신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의원, 우재극 의원, 황원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의원, 박병화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명근 의원으로부터 5분 간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6.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시가지 아파트 인근 및 청소년 교육, 문화, 환경시설 주변에 허가한 숙박시설, 일명 러브호텔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확산되어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방안대로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발빠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권리가 공익적인 가치를 선행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중동신시가지 포도마을 앞에 신축 중인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한차원 앞서가는 능동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부천시에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함은 물론 세계수준의 문화예술의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데 뒷받침해 왔습니다만 중동신시가지 아파트 인근 및 청소년 교육, 문화, 환경시설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도록 허가한 것은 공익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행정으로 마땅히 재고할 것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중동신시가지 포도마을 앞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공익적인 가치기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바 부천시는 이를 재검토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한다.
둘째, 부천시는 아파트 인근 및 청소년 교육, 문화, 환경시설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축허가함에 있어서 시민의 요구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천시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무질서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동지구도시설계지침을 즉시 재정비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준높은 건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밀레니엄시대에 부합하는 문화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2000년 10월 9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을 김상택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이의 있습니다.)
윤호산 의원, 이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이의도 있고 의사진행발언도 있습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을 81회에 제출하지 마시고 80회에 제출했으면 모양새도 좋고 여러 가지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시장이 다 결정한 사항을 지금 와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 시녀 아닌 시녀 노릇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면 자기네 스스로 결정해 놓고 우리 의회는 꼭 들러리만 서게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장대로 우리 의회가 제대로 돌아간 일이 언제 있습니까.
과거에 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내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을 뽑으면서 잘못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쓰레기처리장 아시죠?
왜 우리 의원들이 들러리를 섭니까.
우리 의원들이 먼저 가서 조사를 해서 의정보고를 다 했습니다.
불가하다고 의정보고를 했는데 갔다온 지 5일 만에 현재 이 시간까지도 방미한 결과보고를, 그게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보고를 우리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우리 의원들을 들러리 세우기 위해서 몇 사람 미국까지 보내서 그 사이에, 갔다온 지 6일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인정하고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여러 의원이 따라다녀야 됩니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다 됐어요. 나 한 다음에 하세요.
○의장 윤건웅 윤호산 의원께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 외의 발언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의제는 결의안의 채택 여부입니다.
따라서 결의안 이외의 내용은 발언하실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윤건웅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미리내마을에 숙박시설을 할 적에는 천막치고 농성 안했습니다.
시청 앞에 와서 조금 농성하다 가고 농성하다 가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시설 결의안 올라온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천막을 치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데모가 심하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해제되고 어느 지역은 해제가 안 되는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한다는 자체는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여기서 결의안을 채택 안해도 시 스스로 허가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는데 우리가 꼭 들러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민사소송을 했을 적에 우리가 의결을 해놓으면 건물을 사든지 영업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결의를 안해줘도 허가취소는 당연히 되는 건데 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들러리를 섭니까.
또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일부 지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역에 있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내 지역이다, 어느 곳이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일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안해줘도 어차피 허가취소될 건데 동의를 안해주면 시장이 정책을 잘못함으로 해서 구상권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그러면 시장한테 정책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변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의회에서 구상권 발동을 결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결의안을 채택하면 우리 부천시민 80만 전부 세금으로 일개 지역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과연 옳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시장도 정책을 해서 잘못하고 미스가 있으면 구상권 발동해서 변상조치시켜야 됩니다.
이걸 왜 우리가 들러리 섭니까.
의원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민이 싫다고 그러면 싫은 거죠. 싫으면 거기에 부응해 의원들이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일개 집행부 책임자가 결정한 사항을 자기 스스로 번복을 하면서 왜 의회가 이것을 떠안습니까.
의회가 이걸 떠안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상권 발동 못 해요.
우리 80만 시민이 낸 세금으로 앞으로 모든 걸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의회가 시를 감시 감독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깨우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 줘야지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문안 작성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문구는 빼자, 저런 문구 빼자 해서 이런 결의안 제출한다는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이왕 하려면 시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익적인 가치기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미흡하다고 그랬으면 법적인 규정이 있으면 관계공무원 문책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뚜렷한 근거도 없는 대안을 여기다 제시합니까.
두번째, 문화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부천시에서 어떤 체육행사를 하고자 할 때 사실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이 없어서 부천시에서는 대대적인 행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내집 앞은 싫고 주택가 싫고 그러면 지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업도시밖에 없습니다.
왜 법을 어기면서 우리 스스로 일을 합니까.
여러분, 냉철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들어간 게 뭐냐 하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무질서한 숙박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숙박시설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건데 이게 숙박시설로 허가가 나는 거지 러브호텔로 허가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 나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춘의동 아파트단지 대문 앞에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례예식장도 서있습니다.
이 호텔, 숙박시설 들어오는 게 무슨 혐오시설입니까.
하여간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큰 얘기는 안하겠습니만 어쨌든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장이 하는 일에 들러리 서지 맙시다.
중동신도시 이것 해주는 것 다 좋습니다.
이게 80회 임시회에 들어왔으면 저부터 선봉에서 나서서 일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취소를 했다는 지금 이 마당에 의회가 들러리를 서가지고 부천시 예산으로 변상조치를 우리 스스로 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전덕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김상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현안문제 때문에 퇴청도 못 하시고, 방청객도 많이 계신데, 저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일단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이 송내2동입니다.
저희 지역도 여관과 주거지역이 한 2m 도로에 혼재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현재 문제된 포도마을 신도시 주민들의 고충과 향후 걱정스러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호산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시장께서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사실 허가를 낼 적에는 시장이 그냥 허가를 내주고 취소도 시장이 그냥 하면 되거든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었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정이 되면 전에 문제됐던 그린타운이라든가 미리내마을 그런 주민들은 상당히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는 어쨌든 80만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정된 결의안이 상당히, 불건전 숙박시설 이런 것을 원하는 의원들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선 다 공감을 하겠죠.
제가 결의안을 낸 부분들은 이것을 부천시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내용에 보면 중동신도시에 대해서는 결의를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결의를 안한다는 건 우리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수정안을 제의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동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겠죠.
상동택지개발지구, 중동신도시 아니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불건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수정안 문구에 대해서 제가 유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의원들, 공무원들 당연히 다 시민을 위해 있는 거죠.
시민들이 원치 않으면 저희들이 의결을 해서 시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정한 것은 부천시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으로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함은 물론 세계수준의 문화예술의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데 뒷받침해 왔습니다.
부천시 단독주택, 공동주택지역 및 청소년 교육·문화·환경시설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도록 허가한 것은 공익적 차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행정으로 마땅히 재고할 것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불건전한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공익적인 가치기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바 부천시는 이를 재검토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한다.
두번째, 부천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지역 및 청소년 교육·문화·환경시설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축 허가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요구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 부천시는 환락화되어 있는 구도시의 기존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넷째, 부천시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무질서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지침, 기존 결의안에는 중동만 돼 있는데 중동, 앞으로 이루어질 상동 그리고 구시가지에 대해서도 즉시 재정비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준높은 건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밀레니엄시대에 부합하는 문화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 전체로, 이왕 저희가 결의할 적에는 어떤 지역적인 것에 국한하지 말고 부천시의원으로서 부천시 전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자라는 뜻에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토론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보고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원안의 반대토론으로 보아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의원수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의원을 각각 한 분씩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상의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0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의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없으십니까?
표결결과를 집계 중에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의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18인, 반대 없고 기권 2인으로 중동신시가지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의수정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 간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서강진 서영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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