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본회의 제2차 2022.07.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 명단과 직무대리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회의 화면이 모니터에 보이도록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전자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기 조작 착오나 기기 오류로 표결창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손을 들어 알려주시면 해당 의원에 한해 수기로 투표하여 투표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병전 의원, 간사에 최옥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혜숙 의원, 간사에 김선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올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9월 1일이나 금년도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변경 등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9월 16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안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건의 위원회 제안이 있었으며, 7월 20일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4건, 7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4건,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미리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서 하거나 직접 손을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위원회별 제안서와 심사보고서는 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최성운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미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에 따른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운영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한다는 것과 전자투표 운영방법과 표결 진행 및 처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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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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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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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법·부당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령 요구권 등을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마련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모결과 선정된 시민학습원 명칭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고강공영차고지 대체부지 취득 등 공유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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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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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찬반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 종료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소사본동, 소사3동 국민의힘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상임위 내외에서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의회 연구위원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조례 개정에 시급성이 없는바 타 시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본 뒤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 시기가 2023년 1월 1일 예정되어 있고 둘째, 타 시·군에 상위법과 상이한 조례 개정 사례가 없으며, 부천시가 본 의원에게 준 자료에서 보면 이번 특례시로 승격한 용인특례시가 부천시와 같은 조례 개정을 시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의회에 안건제출을 보류하였고 그 이유가 시중여론을 고려하여 상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째,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검토하여 개정하여도 되는 시급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제9대 의회 출범 초기에 진행한 사실과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이 부재중 안건을 상정 강행한 것은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 안건은 이번 회기가 아닌 2023년 1월 1일 상위법 시행 시기와 시행내용을 살펴본 후 재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보류 또는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의 심의와 관련하여 반론내용을 찬성토론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중심 열린 의회, 현장중심 생활 의회, 정책중심 책임 의회를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발한 제9대 부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절차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의회운영 기본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로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최옥순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무작정 반대토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하여 재정문화위원회의 위원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 열린 제26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전체가 찬성하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원안가결시키고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의사를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한 명도 없어 원안가결시킨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이신 최옥순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절차를 중시하는 의회운영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안건 심의에 있어서 판단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시킨 안건에 대해서 소속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의도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초선의원으로서 회의운영에 대한 기본 룰이 숙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의하면 “의원은 안건에 대하여 가부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표결 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의사표시를 변경하여 오늘 본회의에 안건 심의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본 의원은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많은 검토와 고민으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시킨 사안입니다.
최근 3년간 10억 초과, 20억 미만 공유재산 처분건수가 단 1건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하였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행정의 신속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원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또한, 타 시 사례에서도 인천광역시, 용인시, 세종시가 처분의 기준가격을 20억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고, 처분이 예상되는 20억 이상 단위사업별 공유재산 파악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같이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원안이 가결되었고 본회의에서도 본 안건은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최옥순 의원님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반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안심사 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참고자료일 뿐이지 안건 심의 의결에 미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한 안건을 이제 와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를 주장하는 최옥순 의원님의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문화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력화하고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상임위원회를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회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상임위원회와 의회의 선진 위상에도 문제가 있음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만 가지고 본회의에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 의회 중심이 무너지는 크나큰 사태로 볼 수밖에 없으며 본 안건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의 필요성도 없을 것이고 어떤 안건도 대내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원안가결을 통해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효율적인 부천시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주장한 찬성의결에 꼭 동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되게 떨리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반대토론에 나오지 않으려고 매우 애를 썼는데 마지막까지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나온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임은분 위원장님의 어떤 결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문위 위원님들의 의결과정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고려했던 부분들도 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난하게 인정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각 의원들의 입장이나 의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상임위장 그 외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찬반토론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저는 저의 의정생활과 여기 계신 우리 부천시민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나섬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공유재산 우리가, 저희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국민의힘 의총에서 재문위 위원님들께 확인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확인하실 때 조례가, 이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 시행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확인하셨나요? 들으셨나요?” 확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이 조금은 위원님들의 결정을 혼돈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요합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률이 바뀌었고요.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월 1일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변경되는 게 맞는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문위 자체에서요.
2023년 1월 1일에 개정된 시행안은 이 20억으로 하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왜 없는데 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는 마치 지금 시행령이 발효가 됐으니,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니 이 부분을 우리 조례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조례의 시행령 개정의 궁극적 취지나 개정 이유를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으면 20억으로 올리자고 조례를 낼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은 5억으로 내려서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을 주장해야 옳습니다.
조례를 한번, 시행령을 한번 보셨나요?
여기 시행령 개정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개정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범위가 시행령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다양성이나 특수성 반영이 어렵다. 그래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지자체가 정하도록 자유롭게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재문위에서 보고 받은 20억으로 하라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문제점, 일률적이고 규정이 정해져 있던 부분은 오히려 정해진 부분을 풀었습니다, 시행령에서. 그 부분은 조례에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20억으로 해도 되고 30억으로 해도 되고 10억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5억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일단 기본적으로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이 법률에 대한 시행령에 궁극적 취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 조례의 심사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자체를 우리 재문위 위원님들께 확인한 내용을 보니 다소 담당과장과 검토보고서에 따르는 그 내용들이 조금은 강제적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 9월에 하나 11월에 하나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시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재문위의 꽃은 공유재산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부천시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약속은 너희에게 20억 미만으로 해서 더 느슨한 심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촘촘한 심사를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5억으로 축소해서 더 촘촘한 심사를 하기는커녕 20억으로 늘려놓고서 그 심사를 우리가 촘촘하게, 의회에 들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한 시행령의 심사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고요, 개정 이유도.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요구가 정확하게 20억을 늘려서 더 느슨한 심사를 하라고 한 것인지, 5억으로 줄여서 더 촘촘한 심사를 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물론 이렇게 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은 높아집니다만 실제로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라는 우리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실추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광역시에서 이미 처분기준들이 20억 미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광역의 기준과 지자체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광역만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광역의 기준에 대한 내용과는 지자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비교대상이 안 되고요. 특히나 지자체에서, 용인에서, 우리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은 용인에서만 하고 그것을 보류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용인시의 사례도 우리는 분명히 재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성호 의원께서 “판단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판단 착오가 있었다면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 지금 본회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안타까운 거는 박성호 의원께서 우리 최옥순 의원의 그런 의회 진행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선배의원들이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임은분 위원장께 대신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의회의 의원 한 명, 한 명의 입법권한으로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재검토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내용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보다도 본질적인 내용에 박성호 의원께서 더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 남지 않은 공유재산의 처분의 기준을 좀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하자는 의회의 권한, 그리고 행정의 신속성보다는 시민이 부여한 그 권한에 대해서 더 심사를 심도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부분이 공시지가 20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실제 사고팔고 매도할 때는 이미 이 감정가가 30, 40억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치를 20억의 수준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좀 더 촘촘한 심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오늘 가결, 부결을 결정하기보다는 타 지자체의, 시·군·구의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 번쯤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요. 필요치 않다면 다음 회기 때 분명히 이건 표결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의 권한을 그렇게 땅에 내려놓지 마시고요. 시민들께서 부여한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문위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재문위에서 부족했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장이나 전문위원의 검토가 타당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은 담당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앞으로는 충분히 보장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느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부탁드리건대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행정의 편의성으로 그렇게 실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조실장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 조용익 시장께서 아직까지 기조실장을 그렇게 내세우지 못한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에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시라면 조금 더, 기조실장이 와서 좀 더 검토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책임자가 왔을 때 이 부분은 표결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달할 때 그 사실관계가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부분이 강제 조항으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의 의견 전달이, 과장의 의견이 잘 검토되었는지 이 부분을 과장에게 분명히 확인하고 과장이 만약에 그 부분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 과장에게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재문위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양당 대표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안에 대한 판단은 의원님 각 개개인의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론이 종료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곽내경 의원님.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곽내경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건 의원-재청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우선 동의로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처리를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는 의안처리의 한 방법으로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0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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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2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반대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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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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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6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1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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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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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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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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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안효식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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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윤단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지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여 정책 발굴 도모 및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의 정원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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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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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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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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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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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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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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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3인)
곽내경 안효식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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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김건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대출 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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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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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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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9월 1일로 규정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9월 16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에 첨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개원 후 첫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번 회기 처음 실시한 상임위원회 생방송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것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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