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본회의 제1차 2013.03.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의 새싹을 틔우는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개회하는 제1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동안에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의 뜻에 충실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개선책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기준을 정하는 입법기능은 예산·결산 심의와 함께 의회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입법 주도권을 가지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승격 40주년, 부천 탄생 100주년에 즈음하여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안고 맞이한 새해가 어느새 3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연초에 보고한 시정계획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의 새해 첫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0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고 2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1일 윤병국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2월 26일 접수한 윤병국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현증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2월 26일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고,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5일 소사구청장이 추천 요청한 부천시 소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안효식 의원, 원정은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소사구 인사위원회 구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 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대상자로 배부해 드린 인사위원회 추천안과 같이 진영중학교 심춘식 교장을 부천시 소사구 인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4일 제2차 본회의, 3월 15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정은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한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 당현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의원, 김현중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의원 원정은입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과 함께 시작하는 2013년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제안으로 시민이 행복한 부천을 만드는 일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장애인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이동권 확보 대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이 확충되고 보행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차량이 법적으로 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난 2월에서야 개관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12대의 차량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까지는 택시회사 여덟 군데에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했으며 택시회사 여덟 군데 중 두 곳은 차량 파손과 기사사직 등의 이유로 각각 3월과 7월까지만 운행하였습니다.
6대만이 지난 한 해 운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차량의 대수도 문제지만 운행횟수도 연간 1만 4400여 회에 불과하여 대상 장애인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연평균 2회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부천시의 1급과 2급 장애인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7,484명이고 법에 의하면 총 38대의 장애인차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오직 6대만이 운행되었고 현재도 법정대수의 31%에 불과한 12대뿐입니다.
시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2013년 추경편성으로 다시 8대를 더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총 20대로 법정 필요 대수의 5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는 이미 42대나 되는 법정대수를 확보했으며 김포시도 법정대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법정 차량대수를 언제까지 확보 운행할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보행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의 사진입니다.
불법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점자블록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점자블록은 설치되어 있지만 점자블록대로 따라가다 보면 볼라드에 부딪칩니다. 위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파트입구입니다.
점자블록도 없지만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볼라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통약자들은 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점자블록의 마모된 상태를 한번 봐주시고 흔들거리는 볼라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의 기울기를 보시면 교통약자들은 보행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모상태가 눈에 띄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한 장 넘어갔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좀 전에 사진 한 장이 누락됐는데 굉장히 마모상태가 심합니다.
점자블록이라고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점자블록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새로 정비한 길주로 모습입니다.
횡단보도입구, 차도 바로 지나서 점자블록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시란 말입니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정비한 길주로 춘의사거리 방면입니다. 역시 점자블록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방면 길주로입니다. 역시 점자블록은 전혀 없습니다.
춘의역입니다. 춘의역을 통과하게 되면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만 바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교통약자는 어떻게 길거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구도심의 한 횡단보도 앞입니다. 점자블록 찾아볼 수 없고 보도 역시 울퉁불퉁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역시 구도심입니다. 점자블록도 없고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울퉁불퉁한 도로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 잘 봐주십시오.
가운데로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맨홀 뚜껑 보이시죠?
그럼 저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점자블록 따라 걷다보면 버스정류장의 시설물에 부딪칩니다.
저대로 교통약자가 걷다가는 부상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는 듯 보이는 점자블록입니다.
이곳은 부천시의회 앞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천시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가로수 화단에 뚜껑들이 있습니다.
걷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부천시의회 앞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점자블록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법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의 설치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중앙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의 상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으며 마모상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모된 점자블록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구도심 대부분의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재정비한 길주로조차 횡단보도 입구와 지하철역 입구를 벗어나면 점자블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점자블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이나 다른 거리 설치물에 의해 장애인의 보행권은 크게 제한받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점자블록대로 걷다가는 거리 구조물에 부딪쳐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서 더 위험한 점자블록입니다.
본 의원이 오정구 원종동에서부터 부천 중동의 시청 앞까지 주도로를 조사해본 결과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된 곳은 성곡동의 100여 미터, 그리고 오정경찰서의 100여 미터 뿐입니다.
주도로의 상태가 이 지경인데 이면도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법적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의 볼라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대책, 부천시 도로의 점자블록 현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심부름센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9인승 승합차 2대와 12인승 승합차 1대로 운영되고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그밖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성남, 용인, 오산, 광명 등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가 활성화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뿐만 아니라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 장애인의 복지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줄 장애인심부름센터의 활성화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양천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에서 구비 추가사업을 확대하여 기존 국비사업과 서울시비 사업에 더하여 양천구의 구비 부담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위해 성인은 30시간, 아동은 월 20시간의 추가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인 장애1등급에 해당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성인과 최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우리 시의 추가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 시비 추가사업의 확대를 제안하며 중장기적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이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안내만 했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한 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지적여성장애인 52.8%가 출산지원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제도나 도우미제도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여 지원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법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지난해 우리 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결과를 보고하고 지원확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시 저상버스 확대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차량이 법정대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일반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또한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수원시도 매년 저상버스를 늘려 2016년에는 전체 시내버스의 40%인 324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4장 저상버스에 의하면 시장은 저상버스의 운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버스운송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운행 중인 우리 시 저상버스의 대수와 전체 시내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운행 점검결과와 개선사항 이행여부, 그리고 관리 감독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저상버스를 총 시내버스의 40%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건의하며 이를 이행할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축산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때 우리 시 동물성 잔재물과 축산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집, 운반, 처리 실태의 위험성과 불량먹거리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이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식육포장처리업체가 68개소, 경기도 허가 및 관리하는 육가공업체가 51개소, 정육점이 무려 1,115개 업소나 있고 실제로 이들 업소는 적게는 하루 수십 킬로, 많게는 수백 킬로의 잔재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에 규정된 수집, 운반, 처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시장은 부천시의 축산폐기물 배출업소는 대부분 소규모 육가공업체와 정육점으로 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배출신고 의무가 없다는 참으로 행정 편의적인 답변을 했고, 2011년 연간 폐기물 배출 실적이 200톤 이상인 18개 업체에 대해서만, 그것도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 서류점검만을 했을 뿐이며 최근 3년간 동물성 잔재물의 재가공 단속건수와 행정처분에서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에는 폐기물관리 조례가 있으므로 동물성 잔재물의 안전한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지역 언론들에서도 동물성 잔재물의 불법적인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졌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후에도 아무런 지도 점검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6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 22일 중앙언론사의 9시 뉴스를 통해서 부천시 한 업체의 불법적인 동물성 잔재물 처리가 전국적으로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다음 날 오전 그리고 정오 뉴스를 통해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으며 2013년 1월에는 음식물 안전을 경고하는 타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위험성이 또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천시 동물성 잔재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놀랍게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도시대상을 탄 부천이라고 우리끼리 자랑을 해대는 사이에 중앙언론에서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부천은 동물성 잔재물의 불법 수집, 운반, 처리의 본거지로 낙인찍혔습니다.
도시대상에 빛나는 부천의 이미지보다는 불법 먹거리업체를 방치하는 부천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직도 부천시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불법적으로 축산폐기물은 수집, 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방치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동물성 잔재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조례의 제정과 철저한 관리 감독 등 시의 성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원미구 원도심활력증진세미나에서 시장은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은 시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불편, 불만, 불결, 불안요인을 찾아 정비 개선하여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도심은 무엇이고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은 무슨 말인지, 한 문장 내에서 원도심과 구도심이 섞여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어서 시장은 소사구와 오정구에서도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례적으로 구 단위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구도심의 공통적인 불편사항을 이야기했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가 확정했다는 원도심활력증진사업, 2013년 시정계획이라는 책자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처럼 10개의 주요사업이라는 것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조성 및 리모델링,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통학로 안전확보, 경로당 활성화, 교통시설물 정비, 인도 및 보행로 정비, 노점상 정비, 광고물 정비.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인데 부천시 고질민원 사업들 아닙니까?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인지 부천시 활력증진사업인지 여러분은 구별이 가능하십니까?
부천의 구도심이 아니더라도 위 사업들은 모두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들이 구도심을 위한 사업이며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까?
원도심을 위한 사업이라면 신도심을 위한 사업, 신도심활력증진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다 같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굳이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도심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이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뜻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 가지 원도심활력증진사업 중에서 공원조성 및 리모델링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미구의 공원예산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공원예산 중 원미구 공원 내 중요 수목관리공사 총 열두 곳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중 원미공원 한 곳을 제외하면 열한 곳은 모두 신도심에 속하는 중동과 상동입니다.
또한 원도심 공원 유지관리 공사 비용이 9100여만 원인데 비해서 중동1지구, 중동2지구, 상동1지구, 상동2지구 공원 유지관리 비용은 6억 2600여만 원이나 됩니다.
어림잡아도 6.8배쯤 신도심 공원 유지관리 비용이 많습니다.
신도심의 공원들이 커서 그렇다고 변명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밖에도 공원 내 녹지대 정비공사가 두 곳이었는데 모두 상동의 공원이고 밀식목 이식 및 보완 식재공사 다섯 곳 전부, 공원 내 노후 화장실 보수사업 네 곳이 선정되었는데 전부 신도심의 중동과 상동공원입니다.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원조성 및 리모델링사업의 내용입니다.
진정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구도심 내에 신규공원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원도심 활성화 구호처럼 외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구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을 야기하는 정치구호일 뿐이며 구도심의 지원이 확대되는 척하는 눈속임 행정일 뿐입니다.
시장은 원도심활력증진사업들로 시가 지정한 10개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 확정 내역과 사업내용을 사업별로 신·구도심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구도심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무엇인지 시장은 다시 한 번 제대로 생각해보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신도심이든 구도심이든 부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원종태 의원입니다.
시장은 부천시 밀실행정으로 인해 지난 3월 3일 오정구 고강동 지역에서 시민의 발인 노선버스가 새벽 5시 첫차부터 약 9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죠?
당일 1만여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된 것은 이미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여건에서 부천시가 안일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불편으로 초래한 것입니다.
동 지역을 운행하는 58번 마을버스 내에는 이미 10여일 전부터 운행을 중단할 것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운행하여 해당 주민이 본 의원에게 알려와 본 의원이 이런 사실을 부천시 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였는데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하여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대체버스라도 투입했어야 했는데 시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특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행정보고 계통이 부재하여 관내 구청장은 연락도 안 되고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이 김만수 시장이 시민과 소통한다고 외치는 것을 시민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번 사태의 원인은 담당 국장 말에 의하면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업체의 경영 효율화, 적자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갑자기 특정 업체의 버스노선 연장 허가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부천시는 이미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라 지하철시대를 맞이하였고 앞으로도 원시에서 소사역을 거쳐 대곡 노선 GTX 건설로 사통팔달의 지하철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은 버스에서 편리한 지하철로 많은 이용시민이 이용 주체를 변경하여 관내 버스 운수업체의 수익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이 어려울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돼 온 사항이라 앞으로 업체 간에 버스노선에 대한 갈등은 점차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비한 부천시 대비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만수 시장은 2월 26일 고강본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을 만났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그날은 해당 지역 버스운행 중단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시장은 다른 뜻을 가지고 주민을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진정 중요한 사항은 보고받지 못하고 알맹이 없는 내용만 알고 다녔다는 것으로 이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김만수 시장의 철학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시민과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보여 주는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버스운행 중단사태가 발생한 당일 민원인들에 의해 시청 바닥에는 김만수 시장이 출판한 책 50여 권으로 도배되었는데 작은 버스업체에 이렇게 많은 책은 어떠한 연유로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은 삼갔어야죠.
아울러 시장은 이러한 지경에 어떻게 부하직원들에게 청렴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노선버스와 관련하여 어제로 오정구청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인접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오정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오정구 고강동, 성곡동, 신흥동 지역에서는 구청과 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버스노선이 절대로 부족하여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실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노선에도 시민의 교통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시장은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한다고 대부분 사업 중 시범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수십억, 공원리모델링 사업비를 규모에 따라서 5억 내지 7억 등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우선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디테일한 사업 내역과 사업 물량, 사업별·물량별 단가 등 기본적인 산술기초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나 그러한 세부적인 내역도 없이 예산을 확보해 준 예산부서 역시 업무처리에 부실이 있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업자를 불러 사업비 금액에 맞춘 설계용역을 발주함으로써 과다 공사 및 불필요한 사업물량 선정 등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역시 김만수 시장 치적 쌓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한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현실적 문제제기와 함께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잘 아시다시피 도심 교통혼잡을 유발한 책임자에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혼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가장 많은 대형건물이 들어서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중동 길주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1㎞에 불과한 이 지역에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쇼핑센터가 무려 8개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도 아닌 인구 90만 도시에서 1㎞ 구간 내 현대백화점과 유플렉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세이브존 등 할인마트와 대형쇼핑센터가 8곳 이상이 되는 곳은 아마도 수도권 일대 부천시가 유일한 곳일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지난 삼일절 오후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사이의 도로 모습입니다.
세일기간도 아니고 낮인데도 쇼핑을 하려는 고객들의 승용차가 2개 차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단 1, 2차로에 택시와 버스, 타 지역 이동차량 등이 뒤엉켜서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나 백화점 세일기간, 명절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길주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부근 상인이나 행인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에너지 낭비는 물론이고 지·정체로 인한 시간적 손해, 차량소음·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교통혼잡뿐만이 아닌 직간접적인 2, 3차적 손해발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심 교통혼잡을 유발한 책임자에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혼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에는 대형마트 6개소, 백화점 2개소, 쇼핑센터 6개소, 준대규모 점포인 SSM 17개가 밀집하는 등 30여 개의 중·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상주하면서 교통혼잡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996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당시의 부담금을 단 한 차례 인상한 적 없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과 유플렉스, 상동신도시 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기도 전에 만들어진 조례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상승, 교통혼잡비용 증가, 지역교통 여건의 변동 등을 무시한 채 교통유발부담금을 턱없이 낮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출발은 낮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공식에 의거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면적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다는 것입니다.
사용면적은 해당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며, 다만 단위부담금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이냐, 이하냐를 따져 각각 500원과 350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유발계수는 상위법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4.48의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됩니다.
준대규모점포 17개는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되는 시설로 판단 교통유발계수 1.66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위부담금이나 교통유발계수가 90년대 과거 교통여건에 머물러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매년 늘어나는 매출액과 뒤따르는 교통혼잡도 등을 볼 때 법이 제정된 90년도 그대로 17년이 지난 지금껏 단위부담금을 단 1원도 올리지 않은 것은 과연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당부서에서는 상위법과 시행령에 따라 산정했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제2항을 보겠습니다.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부천시와는 달리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교통 혼잡과 변화된 지역 교통여건을 반영해서 단위부담금 기준액을 현실화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위부담금 기준을 3,000㎡ 미만과 이상, 1만 5000㎡ 이상, 3만 ㎡ 이상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은 최저 350원부터 최고 700원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광명시도 최근 단위부담금을 최고 7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교통유발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4.48의 2배인 8.96으로 상향 조정했고, 광명시도 2배 올려 입법예고 상태이며 청주시의 경우는 7.61로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근 인천시는 대형마트에 대해 6.52에서 9.0으로, 울산광역시는 백화점은 6.85, 대형마트는 9.0, 준대규모 점포는 3.36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백화점은 9.83으로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교통혼잡과 변화된 지역교통 여건에 맞게 단위부담금을 세분화하고 시설물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17개나 되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소매시장으로 판단 1.66으로 낮게 적용하는 것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급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바랍니다.
현행 조례에 의거해 부천시가 2012년도 1,623개 건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32억 6190만 8000원이고 실제 징수액은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턱없이 낮은 교통유발금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부천시는 오히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무분별한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2년 현대백화점 중동점과 유플렉스의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은 1억 8700여만 원입니다.
이곳은 각각 승용차 함께 타기 10%, 자전거이용 활성화 5%로 총 15%를 감면받아 감면액은 2700여만 원이었습니다.
또 이마트 중동점의 경우 부과액 4600여만 원 중 무려 117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시차출근제 적용으로 25%를 감면받은 것입니다.
동종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 네 곳의 경우 감면대상에 없어 이마트 중동점의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지역인 길주로 중에서도 교통정체가 가장 극심한 지역에 마주보고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두 곳에만 각각 15%, 25%의 엄청난 감면혜택을 준 것은 합당한 근거에 따른 것일까요?
이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무분별하고 형평에 벗어난 감면으로 인해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조항을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제2항에 의거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적용조항을 현실화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얻을 수 있는 부천시의 세수증가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부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서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단위부담금을 최대 700원으로 하고 교통유발계수를 최대 8.96으로 상향조정한다면 현재 30억 원에 불과한 부담금이 3배 내지 4배 이상 확대되어 적지 않은 세수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한 교통유발금 중 일부를 낙후된 원도심의 도로,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재래상권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미미한 사회환원 실적이 도마 위에 오르곤 합니다.
부천시에 제출한 2012년도 부천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대비 지역사회환원 실적자료를 보면 모 백화점의 경우 2600억 원이 넘는 매출액 중 지역사회환원액은 1398만 5000원으로 불과 0.005%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중소·영세기업이 대부분인 부천시 경제실정상 이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또다른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 생색내기용 불우이웃돕기나 부천시의 여러 문화행사의 후원에 이들이 참여하기를 연연하기보다는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교통혼잡과 지역경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한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90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어제 지났습니다.
아직도 쌀쌀한 날씨지만 부천시에도 희망의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만 부천시민의 마음은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고서도 밝은 희망에 부풀어 있기는커녕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침체된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구도심 지역 대부분이 뉴타운 재개발에 묶여서 여러 해 동안 재산권 행사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민생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이러한 민생의 어려움을 한시 바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3년 새해에는 90만 부천시민이 보다 밝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만수 시장께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정구 삼정동 363-3번지 GS파워의 대규모 증설 추진 및 이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GS파워는 중동택지개발사업 당시 주변 지역의 난방공급을 위해서 설치된 기반시설로서 1992년도 운전을 개시한 후 20년이 경과된 시설입니다.
현재는 중·상동지역뿐만 아니라 부평, 계양 등의 택지개발로 인해 인천, 부천지역의 약 15만 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개발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최근 GS파워에서는 노후한 시설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증설 추진 및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GS파워가 처해 있는 여건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대규모 확장이 필요하지만 이미 지난 2008년도 증설사업 추진 시에 인근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매우 지난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부지가 한국전력공사 소유기 때문에 향후에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엄청난 토지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천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열공급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GS파워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부천시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만수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GS파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부지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을 포함하여 대장동 주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그간의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부천시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울러 이전 검토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또한 부천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삼정복지회관의 최근 수영장 운영 중단사태와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정복지회관 내의 수영장은 1992년도 삼정동소각장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건설되었으나 건설 당시 부실공사로 인해 근본적인 안전상의 문제점을 안고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준공 이후 균열, 누수 등 문제점으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수영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삼정복지회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던 회원의 현황을 보면 삼정동, 내동, 약대동,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등의 지역주민 약 1,500명이었으며 일일 이용인원은 약 800명에 달하였습니다.
안전진단과 보수공사 후 2013년 1월부터 수영장을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던 약 1,500명의 회원은 최근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운영중단이라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부천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만수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삼정복지회관의 수영장을 매일같이 10여 년간 이용하던 많은 회원은 지금도 수영장 운영 중단 사태에 대해 삼정복지회관 측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부천시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년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해 왔던 수영장 그리고 이제는 지역주민에게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생활시설로서 자리매김한 수영장 시설이 갑자기 운영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운영 중단만을 통보해 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부천시의 이와 같은 처사는 이 시설을 이용하던 많은 지역주민에게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부천시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책임행정과는 한참 거리가 먼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정복지회관 인근에는 지난 2010년도 가동 중단하고 현재 환경부의 폐쇄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부지 약 4,000평에 가까운 삼정동소각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 소각장 시설은 부천시에서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지난해 9월 11일 오정구청에서 개최된 원도심활력증진 토론회에서 김만수 시장께서는 지역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삼정동소각장 시설은 올해 상반기 중 환경부의 폐쇄승인 절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삼정복지회관 수영장의 약 1,500명의 회원과 대다수 지역주민은 운영 중단된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시설의 대안으로 부천시에서 삼정동소각장에 수영장을 건립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도 삼정동소각장 부지는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개발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각종 혐오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의 부재 또한 중소기업의 난립으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부천시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인 삼정동과 내동의 대다수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삼정동소각장 부지에 수영장 시설을 건립한다면 소외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구도심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테크노파크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훌륭한 복지문화시설이 될 것이라 믿으며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정동소각장 부지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수영장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원미을 지역위원회 고문님,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상1동 민주당 출신 윤근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2013년 새해 첫 번째 회의로서 새해에는 새 기분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작년 한 해는 유별나게 춥고 눈이 많이 오는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설작업 시 불의의 사고로 투병 중인 장미순 주사님, 빠른 회복을 빌겠습니다.
금년 새해 첫 번째로 전국 최초 부천치매센터 개원을 축하드리며 부천시 교통약자 배려 차원 복지택시센터 개소 및 8년 만에 돌아온 시민구단 부천FC축구단 탄생을 시민의 대표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천FC 주식을 많이 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185회 임시회를 맞아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제183회 때 질문한 중동 북부역 광장 사거리 시유지 불법점유 건에 따른 체비지 관리실태를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중동 811번지 중동 고가교 건설 당시 매입하여 공사 완료 후 원미구청 건설과에서 관리 중 내동 서 모 씨라는 분이 불법으로 침입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불법으로 포장마차 영업 중에 있습니다.
원미구청 건설과에서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속히 행정대집행 명령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한다는 답변을 보내온 바 있는데 얼마 전 원미구청에서 부과한 1700만 원을 취소하고 부천시 회계과로 떠넘기면서 취소사유가 도로가 아니고 지목이 대지라 취소하였답니다.
어처구니없이 부천시와 원미구 간 떠넘기기만 하는 구태행정을 보면서 하루속히 책임 있는 자세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바라며 향후 국유지, 시유지 관리상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천시 관문인 부천 북부역 광장 구 로얄백화점 인근 상상거리에, 국·도비 32억 중 시비 16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상상거리 입구 문주 아래에 포장마차가 인도를 점거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만화탑 원형광장 건립에 거액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광장 바닥공사비 5900만 원 미지급으로 토건업자 유치권행사 현수막으로 철재펜스를 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지역유지분이 기부한 땅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지난 한국통운 손해배상 소송 제기로 부천시 도로 곳곳에 지정벽보판 180개 유치권 행사를 취하는 것을 질의하였던바 깔끔하게 걷어치워 부천시 보행도로가 한층 깨끗하게 탈바꿈된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부천시는 유치권 행정으로 싸울 것입니까?
처음부터 기부한 땅이면 철저하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덜렁 받고 문제 있는 땅 위에 거액의 혈세 1억 공사를 취하게 된 배경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민간기업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유치권 전쟁으로 싸우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및 부천체육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상동 영상단지는 한때 전국 최대 관심거리로 야인시대 세트장과 세계 17개 국 건축물 미니어처 전시장으로 각광받았던 유명한 곳이 현재는 전국 관광버스 대형주차장으로 전락되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 대형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고 외지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으로 탈바꿈되어 심각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하루 종일 24시간 밤샘주차 금액으로 고작 소형차 1,000원, 중형차 3,000원, 대형차 5,000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 주차요원 3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로 하루 이용주차 400여 대 3명 근무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각종 쓰레기 및 공회전 매연발생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에 이바지하는지는 몰라도 부천시 관내 버스 대형차량은 밤새도록 골목 뒷길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비싼 상동 영상단지 부천체육관 주차장 및 원미산 현충탑 주차장 역시 지방 외지 차량으로 대형트럭, 관광버스 차고지로 전락된 지 오래됐습니다.
관련부서는 지방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그 비싼 부지에, 현실적으로 부천시 차량이 우선이고 외지인 차량은 차등제를 하든지 검토하여 문화도시 부천답게 상동 발전에 거듭, 하루속히 옛 명성을 찾는 영상단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상동단지 프로젝트는 언제 추진할 것인지 시장님은 답변바랍니다.
하루속히 관광버스 400여 대가 부천에 관광목적으로 와서 주차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 생략하고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단 대행사업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은 대부분 시설공단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앞세울 수 있으므로 민간 사업자에게 맡길 때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겨진 사업들을 민간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수익이 적고 관리가 어려운 것을 민간 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포기한 것에서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내려면 노동 조건을 힘들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목적보다는 시민편익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고 시설공단은 외부 평가를 잘 받는 것보다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체육시설도 재위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님 지시로 테니스장과 야구장을 각각 테니스연합회와 야구연합회에 재위탁했고 야구장의 경우 재위탁 이후 분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구연합회에서 운영을 맡으면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재위탁을 하더라도 기존 공단에서 대관하던 방식을 유지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협약서에 삽입했으나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재위탁을 받은 야구연합회가 야구장을 사용하는 당사자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대관해서 사용해야 하는 당사자들에게 시설관리를 맡겼으니 공정하게 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주차장과 체육시설의 재위탁 현황을 밝혀주시고 공단이 별 무리 없이 잘 관리하던 야구장을 사용자 단체에게 재위탁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근원은 시설공단의 대행사업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위탁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재위탁 근거는 공단 조례 제17조에 있습니다만 공단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을 맡길 특히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체육시설 조례나 주차장 조례 등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시가 직접 위탁을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재위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고나 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맡기는 관행이 생긴 것입니다.
재위탁 제도를 존속시켜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그러하다면 재위탁에 대해서도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근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는 최근 주차장 고도효율화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중에 안중근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개발한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 지하를 파서 1층은 판매시설로 하고 지하 2층, 3층을 주차시설로 한다는 안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일대는 대량 주차수요를 유발시키는 현대백화점 때문에 이미 도로가 마비 상태입니다.
버스가 3차로에 정차할 수밖에 없고 시민은 진행하는 차량 틈새로 아슬아슬하게 버스에 승하차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원 지하에 판매시설을 증설하고 주차장을 늘리면 교통난이 해소되기보다는 새로운 교통수요가 유발되어 더 큰 혼잡을 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상가 건물에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그래도 부족하면 기존의 노외주차장을 고도화하여 주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계획이 백지화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병원 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특위는 많은 사항을 밝혀냈지만 제한된 조사기간이나 특위 권한의 한계 때문에 깨끗이 마무리하지 못했고 담당 부서와 감사실이 주관하여 남은 의혹을 밝히고 필요시 사법처리나 행정처분 그리고 운영개선 등의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후 1년여 기간이 흐르고 지난 1월에 감사실의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2012년 7월에 실시한 감사보고서가 왜 2013년 1월에 나온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DMSS라는 치매진단프로그램이 우수사례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조사특위 조사 결과 DMSS는 치매자가진단프로그램으로서 애초에 2억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가 최종 3억 원을 지불하는 등 적정 구매가를 알 수 없는 물건일 뿐 아니라 쓰임새도 전혀 없다고 결론내린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가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특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수사례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근거로 3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혹시 이 제품에 대한 견적서나 전문가의 의견을 감사 과정에서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위의 많은 지적은 다 외면하고 7가지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감사한 이유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사 이후 대인의료재단 김찬숙 이사가 환자유인 등「의료법」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행정 차원에서「의료법」위반의 구체적인 규모와 금액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벌금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처분을 했는지, 김찬숙 이사는 지금 노인병원에서 어떤 직책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인병원에 개설했다는 치매센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노인병원이 설립부터 잘못됐고 협약도 잘못됐고 운영도 잘못하고 있으니 위탁 협약이 끝나는 2015년 3월 이후의 운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늘어난 몇 개의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나마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DMSS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둔갑시키는 등 면죄부 감사를 실시하더니 노인병원에 치매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매센터를 이유로 병상을 48개 확대했습니다.
치매전용병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노인병원 기존 입원자 대다수가 치매환자임을 감안한다면 병상을 늘려 줘서 수익을 증대시킬 방안을 마련해 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노인병원은 시에서 건립했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수익의 30%만 시에 납부하면 나머지 수익금은 대인의료재단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인 것입니다.
장기적 운영방안을 논의하자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사업을 오히려 확장시켜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월 개설한 치매센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독립채산제인 노인병원이 치매환자 유치를 위해 자체 설립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치매관리법」에도 치매센터는 보건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 치매환자 정보가 집중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의 자료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시는 이 센터를 전국 최초의 치매센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홍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전국 254개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각 자치구와 인천의 자치구에서도 보건소 밖에 별도의 치매센터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국립치매센터로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법에는 국립치매센터라는 단어조차 없으며 종합병원 중에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라서 그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과대광고로 시민을 현혹시키기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치매센터와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실질적인 치매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위탁 만료기간이 정해져 있고 운영상의 큰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노인병원에 사업을 하나씩 보탬으로써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가 서로 얽히도록 만들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한 후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인의료재단과의 위탁 협약이 끝나는 2015년 3월 이후 이 병원과 노인요양원, 재가센터 등의 운영 계획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는 올해 초에 소위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치고 구 여월정수장 일대의 그린벨트를 아파트와 공장,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우선 수요가 있다고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수익성 없는 뉴타운 재건축사업을 벌여 놓고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비용을 예산으로 투입해야 할 상황에서 시가 주도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교통 좋고 녹지가 많은 곳에 새 아파트를 지으면 어찌어찌 분양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문제로 모든 시민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새로운 아파트를 짓자는 계획을 꺼내드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예정지는 전체 면적의 93%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이 곳 녹지의 중요성은 우리 시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구 여월정수장에 농업공원을 조성했고 원미산 연결통로에도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수백억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식물원과 수목원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원미산과 도당산을 간신히 잇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개발을 논할 시기도 아니고 이곳은 아파트로 개발할 땅도 아닙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땅입니다.
시유지가 30%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개발이 용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녹지로 가꿔가기가 용이하다 그렇게 읽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발계획이 공개되어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난개발을 더 조장할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중단을 천명하고 일대를 건강한 녹지로 가꾸는 데 행정력을 투입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만 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봄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미2동, 심곡1동·2동·3동, 소사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은화 의원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시민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을 에일 듯한 겨울의 찬바람도 따뜻한 봄바람에 물러나듯이 부천시민이 활짝 웃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저 또한 열심히,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리라는 다짐을 해보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 버스회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는 부천시민의 발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알게 된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천시 버스기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기사 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자료를 통해 몇몇 회사의 상황을 파악해보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각 회사에 버스노선을 인가해 줄 때는 운행대수와 운행횟수, 배차간격을 정하여 인가를 내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 운행대수도 다르고 운행횟수는 더욱 다릅니다.
시에서 인가를 해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텐데 인가해준 조건과 다르게 운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행대수와 운행횟수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시에 보고나 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운행횟수가 과도하게 허가조건을 넘어서면 그 노동의 강도나 과중은 고스란히 버스기사들에게 돌려집니다.
운행횟수가 허가된 횟수를 과도하게 넘어가면서 기사 분들의 식사시간이나 커피 한 잔 할 시간 없이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신호등을 위반하게 되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행 횟수로 인해 시간에 쫓겨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하고 하루 18시간 이상, 많게는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바라는 질 좋은 운행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작년 부천시에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이 모든 문제를 기사들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 단속에 걸리면 단속에 걸린 기사들은 쉬는 날 교육을 받거나 과태료를 개인이 부과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사업주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속의 문제나 신호 위반의 문제, 불친절의 문제는 개인의 성향에 따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버스 운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암행감사나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해 주기를 요청하며 버스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버스회사 지도 감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 노선인가 시 버스의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그리고 이를 산출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김만수 시장님께서 교통정책 공약 중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수사업자들의 불법적 운영은 없었는지, 운수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곡2동 점자도서관 이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곡2동에 위치한 점자도서관 빠른 처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제6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제30조1항에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의 유휴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심곡동, 원미동은 구도심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전반을 보았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이 주변 동에 걸쳐 하나도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보육 조례에 근거하여 점자도서관 자리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심곡동 전반에 걸쳐 1,000여 명의 주민 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줄 것을 자발적 서명을 하여서 본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꼭 희망이 전달될 것을 기대하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무기계약직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무기계약직에 종사 중인 가로청소, 공원녹지, 수로, 준설원 등으로 종사하는 분이 매년 퇴직 등의 자연감소 이유로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제가 받아보았던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무기계약직 근무인원이 285명이었습니다.
현재 가로환경 종사자가 92명, 공원녹지직이 63명, 준설원, 수로, 누수처리 등 종사자가 50명입니다. 올해 퇴직예정자가 23명입니다.
부천시는 2005년부터 이와 관련한 직종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부천시 무기계약직 총원은 502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85명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무기계약직 충원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규정한 총원 502명에 대한 기준은 부천시의 규모와 조건에 맞는 정수로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효율성 면의 평가로 공공청사 업무의 많은 분량이 만간위탁으로 대행됩니다.
담당부서는 고임금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대행비는 직접 고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속 이 업무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의 직접 고용노동자들은 계속적인 인원감소로 담당구역이 확대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공원관리 업무를 보면 담당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들은 내용은 인원이 축소되더라도 기간제노동자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공원이 늘어나고 확대되는 추세에 담당제만으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있으며 민간위탁 시 관리의 부실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대책 및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제로 무기계약직을 충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행안부에서 규정한 총원의 80%는 충원해서 시에서 직접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기후의 변화로 폭설과 폭우로 인한 재난 시 긴급 동원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과 시 소속의 환경미화원과의 만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는 예방접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사자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쓰레기봉투를 치우다 보면 주사바늘, 깨진 유리, 철조각 등 다양한 위험물질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파상풍 등 감염이 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을 가지지 않으면 민간업체에서는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대행계약 시 연 1회 이상 파상풍 등 예방접종 실시와 작업복, 작업화 등을 직영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에 대해 10년간 예방이 가능한 파상풍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도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할 수 없는지 이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대책수립 질문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민원에 얼마나 힘들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부천시민의 많은 분은 민원처리에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과중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삶의 많은 대립과 시비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연습하면 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좀 더 민원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해결방법도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역지사지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노점상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현재 허가제 신청한 노점상은 몇 개나 됩니까?
-허가제 신청 고지된 송내 북부역은 몇 명이나 신청하였습니까?
-잠정허용구역으로 선정된 송내 북부역, 부천역 길주로 외에 시행하려고 하는 구역은 어디인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김은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