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1월 19일 (금)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5. 2001.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
8.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9.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0.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1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
5. 2001.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내 기록적인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하여 온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신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도 열의있는 의정활동으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회기 였습니다.
이러한 활력이 1년 내내 계속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지속되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개회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보고한 시정업무계획은 시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의회와 시 정부 그리고 시민이 함께 힘을 합하여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6일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홍인석 의원, 간사에 김부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박노설 의원께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을 사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고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1월 16일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12]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13]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14]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1315]
5. 2001.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316]
(10시31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2001.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입니다.
희망찬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시세조례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해 주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의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승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및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면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함과 동시에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지구 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73년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증기와 관련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의 투명성 확보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을 계기 관련부서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를 17종으로 하고 규격 및 색채를 지정하였으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20조 말미의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라는 내용은 안제20조2항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 개정규약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됨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을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회장의 임기제가 없었던 것을 임기제를 도입하여 동 규약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펄벅기념관 건립안으로 소사구 심곡본동 566-10번지 일대에 60년대 전쟁 고아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보호자가 없는 혼혈인과 일반인을 위해 고아원을 운영한 펄벅 여사의 인종을 초월한 박애정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펄벅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 연말에 미국 펄벅재단본부를 방문하여 총재 면담과 자료목록 작성을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펄벅재단의 발원지는 부천으로서 사적 가치가 높으며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사회사업가인 펄벅 여사의 업적을 기리고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부천시에서 계승 발전시키고자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17]
7.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부천시장제출)[1318]
8.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319]
(10시37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대망의 21세기 신사년을 맞이하여 항상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80만 시민의 풍요로운 복지향상과 불편사항 해소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건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종합운동장이 2001년 1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율을 20~25%에서 10~5%로 인하하고 부천시 체육회 산하 단체 주관 전국 단위 공식경기 사용료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징수를 인하할 경우 세외수입 증대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기도 내 타시·군에 비해 높은 사용료 징수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많은 경기를 유치하면 세외수입 증대요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종합운동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후 경기장 사용실적에 따른 수입을 비교 분석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업무 범위 중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고자 계약근거를 제정한 조례로 현재 원미구 및 오정구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의사가 일용직으로 신분보장이 안 되고 잦은 공백으로 인하여 진료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의료법 제2조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 제정된 안으로 업무대행계약 형식으로 한의사를 채용하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업무를 보게 함으로써 한의사의 잦은 사직이 해소되고 한방진료실 운영이 정착되어 만 65세 이상 관내 노인들에게 진료 및 투약비의 본인 부담금 무료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항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안은 본 조례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의 폐지안이 요구되어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며 전문인의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증대코자 제안된 동의안으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 부천시주차장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노외·노상주차장의 운영체제가 아닌 종합운동장 관리차원의 정액주차요금시스템 등을 도입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320]
(10시4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 신사년 한해도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8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관내 소사구 범박동 10통 지역과 계수동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관리,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관내 계수동 일원과 범박동 10통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이 지역의 노후 불량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타당하나 인근지역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321]
(10시4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석입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2월 23일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2001년 1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부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6일에는 제2차 특위를 개최하여 본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여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목적은 우리 시가 미국 GBT사 및 CH2MHILL사와 1일 2,000톤 규모의 세계 최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규모 처리 용량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과 기술적 검증의 부족 그리고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도있게 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1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조사활동방법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과 현장확인 및 전문가와 해당관련자와의 토론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홍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특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GBT외자유치특위에서는 활동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GBT외자유치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께서 사임함에 따라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이강인 의원을 GBT외자유치조사특위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기간 내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신사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이 다행다복하시길 축원드리며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소 사 구 청 장 ||이기수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1월 19일 (금)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5. 2001.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
8.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9.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0.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1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
5. 2001.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내 기록적인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하여 온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신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도 열의있는 의정활동으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회기 였습니다.
이러한 활력이 1년 내내 계속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지속되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개회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보고한 시정업무계획은 시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의회와 시 정부 그리고 시민이 함께 힘을 합하여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6일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홍인석 의원, 간사에 김부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박노설 의원께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을 사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고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1월 16일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12]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13]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14]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1315]
5. 2001.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316]
(10시31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2001.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입니다.
희망찬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시세조례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해 주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의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승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및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면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함과 동시에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지구 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73년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증기와 관련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의 투명성 확보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을 계기 관련부서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를 17종으로 하고 규격 및 색채를 지정하였으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20조 말미의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라는 내용은 안제20조2항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 개정규약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됨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을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회장의 임기제가 없었던 것을 임기제를 도입하여 동 규약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펄벅기념관 건립안으로 소사구 심곡본동 566-10번지 일대에 60년대 전쟁 고아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보호자가 없는 혼혈인과 일반인을 위해 고아원을 운영한 펄벅 여사의 인종을 초월한 박애정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펄벅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 연말에 미국 펄벅재단본부를 방문하여 총재 면담과 자료목록 작성을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펄벅재단의 발원지는 부천으로서 사적 가치가 높으며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사회사업가인 펄벅 여사의 업적을 기리고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부천시에서 계승 발전시키고자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17]
7.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부천시장제출)[1318]
8.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319]
(10시37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대망의 21세기 신사년을 맞이하여 항상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80만 시민의 풍요로운 복지향상과 불편사항 해소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건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종합운동장이 2001년 1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율을 20~25%에서 10~5%로 인하하고 부천시 체육회 산하 단체 주관 전국 단위 공식경기 사용료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징수를 인하할 경우 세외수입 증대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기도 내 타시·군에 비해 높은 사용료 징수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많은 경기를 유치하면 세외수입 증대요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종합운동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후 경기장 사용실적에 따른 수입을 비교 분석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업무 범위 중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고자 계약근거를 제정한 조례로 현재 원미구 및 오정구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의사가 일용직으로 신분보장이 안 되고 잦은 공백으로 인하여 진료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의료법 제2조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 제정된 안으로 업무대행계약 형식으로 한의사를 채용하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업무를 보게 함으로써 한의사의 잦은 사직이 해소되고 한방진료실 운영이 정착되어 만 65세 이상 관내 노인들에게 진료 및 투약비의 본인 부담금 무료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항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안은 본 조례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의 폐지안이 요구되어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며 전문인의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증대코자 제안된 동의안으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 부천시주차장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노외·노상주차장의 운영체제가 아닌 종합운동장 관리차원의 정액주차요금시스템 등을 도입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320]
(10시4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 신사년 한해도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8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관내 소사구 범박동 10통 지역과 계수동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관리,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관내 계수동 일원과 범박동 10통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이 지역의 노후 불량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타당하나 인근지역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321]
(10시4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석입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2월 23일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2001년 1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부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6일에는 제2차 특위를 개최하여 본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여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목적은 우리 시가 미국 GBT사 및 CH2MHILL사와 1일 2,000톤 규모의 세계 최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규모 처리 용량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과 기술적 검증의 부족 그리고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도있게 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1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조사활동방법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과 현장확인 및 전문가와 해당관련자와의 토론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홍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특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GBT외자유치특위에서는 활동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GBT외자유치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께서 사임함에 따라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이강인 의원을 GBT외자유치조사특위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기간 내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신사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이 다행다복하시길 축원드리며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소 사 구 청 장 ||이기수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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