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본회의 제1차 2001.03.08.

영상 및 회의록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3월 8일 (목)10시

의사일정
1. 제8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8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영의원외8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전덕생 의원, 강진석 의원, 김영남 의원, 류중혁 의원, 서강진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임해규 의원)

(10시31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2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3일 이재영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 간을 제85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종신 의원, 서강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영의원외8인발의)
(10시3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3일 제2차 본회의, 3월 14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재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전덕생 의원, 강진석 의원, 김영남 의원, 류중혁 의원, 서강진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임해규 의원)
(10시3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아홉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김부회 의원, 안익순 의원, 한상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서영석 의원, 오효진 의원, 한병환 의원, 한기천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85회 임시회에서 가장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꿈과 희망의 새로운 21세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두 달 여를 보내고 평화와 행복의 남북화해의 시대를 힘차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웠던 일들이나 불행했던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대한 지표라고 확신하며 더욱 활기찬 내일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많은 대형사업들을 벌여 놓고 추진 또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법보다는 즉흥적인 판단오류로 분에 넘치는 결정을 하는 과오를 범함으로써 이제 그 과오가 우리의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과오라고만 치부하는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절실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사항들을 임의로 결정만하여 놓고 관리도 하지 못함으로써 근자에 이루어지고 있는 잇따른 소송과정에서의 패소는 부천시의 망신과 시정을 지켜보는 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아쉬움을 더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98년 9월에 발생하였던 내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서부출장소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그 동안 부천시가 기채하여 기이 지급하였던 선보상금 10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스사고 보상금을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떠맡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렇게 확실히 약속하였던 도비지원마저도 일부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등 그 동안 부천시가 선부담한 100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전혀 가치도 없이 그저 한낱 메아리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경솔하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한 부천시에 분개를 금치 못하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금번 가스안전공사 직원 무죄판결로 인해 부천시가 기이 지급하였던 선보상금의 대위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선보상 결정과 관련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경기도가 약속한 보상금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도 조기에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 보상금지급과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가 제기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건설분담금 320억원의 반환청구소송 또한 부천시의 안이한 대처로 지난 1월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당초 건설분담금 부담은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의 강압에 의한 조건부 약정이었다고 부천시가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간의 협상은 물론 재판에서까지 패소함으로써 세금만 낭비하는 또 하나의 치부로 기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계속되는 망신과 분통에 대해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또한 시세 손실금에 대한 확보대책과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응대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월초에 휘몰아친 폭설은 시민의 발을 묶어 놓았으며 아울러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던 부천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울분을 넘어 원성으로 성토하였던 것은 인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시민의 울분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천재지변이니 아니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저 넘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그에 상응한 채찍이 가해져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금번 폭설피해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주시고 또한 제설 작업에 투입된 예산과 집행 경위, 그리고 집행내역과 앞으로의 폭설대비대책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손된 도로현황과 항구적인 복구대책, 그리고 골목길 도로파손현황과 그 파손 원인 즉, 다시 말해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공사 구간별 파손현황과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원인자 재복구 방법과 민·형사상의 구상권 부분까지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 사항들은 경기도체전을 앞둔 상황에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종합적인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손님맞이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도 첨가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대사건이 원혜영 시장 취임후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재해든 인재든 간에 시장의 견해를 솔직히 시인하고 80만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함으로써 재발에 대한 대비를 확고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솔직한 심경을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질문하였습니다만 우리 시는 교통, 청소, 환경 이 세 가지 사항만 해결되면 거의 할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시정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아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겨울철 폭설로 인하여 거리가 무질서하고 매우 지저분할 뿐더러 너무 많이 파헤쳐져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시민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는 등 관심을 갖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을 이해하는 시점에서 시장은 시가지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오물, 쓰레기와 불법 현수막, 선정적인 선전 명함, 무질서한 간판, 불법주정차 그리고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대책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최소의 인력만 배치하여 행정의 최일선이 여러 부문에서 누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 일부에서는 동만 믿고 현장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직까지 시정되지도, 시정시키지도 못한 현실이라면 조례를 고쳐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다시 환원시켜서라도 청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청소, 불법 광고물 정비, 기초질서 위반행위 계도, 그리고 도로파손부문 정비 등에 대해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구적인 종합정비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분야의 조례정비도 재검토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철저한 법집행은 물론 강력한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80만 부천시민과 인근 김포, 시흥 시민 모두의 가정에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김상택 의원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원혜영 시장님을 포함하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32년 만의 폭설에 우리 부천시 공직자가 유비무환의 정신을 발휘해서 이번에 말끔히, 처음에 눈이 왔을 때보다 처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설작업으로 인해 모래와 염화칼슘이 도로 양면에 깔려있어서 바람이 불면 시민들이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므로이번에 구입한 흡입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주야간 작업한다면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공교육 문제, 그리고 소방관의 죽음 이 모두가 사전예방 준비가 소홀한 점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공직자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각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조선일보에 나온 생태도시 브라질 쿠리티리시라는 제목의 사설을 나눠드렸습니다.
부천시도 앞으로 2년, 10년, 30년 후 미래를 생각하며 도시를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또 시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천시에서 행사를 할 때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제창하여 부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시장의 착상에 공감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에서 태극기 게양을 24시간 하게 법적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군사정부의 잔유물이라고 생각했는지 국기 게양식, 하기식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관공서의 국기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서 국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께 고향이 있으면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기 게양식, 하기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부천시 고위공직자들께서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께서 상을 받으러 온 공식석상에서-영문학자입니다-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시 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너무 많은 외래어를 쓰고 있다. 특히 월례회에서 프로그램이니 이렇게 도대체 알 수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알 수 없는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주제 넘게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성을 하고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도 필요한 외래어는 써야 되지만 좀 자제를 해주고 시민이 알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서 시민이, 지난번에도 제가 제시했지만 옴부즈만 시민이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 시의원이나 알지 시민들 옴부즈만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옴부즈만 회의에서 다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명칭으로 바꿔서 시민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및 한국통신공사에서 1년 간 도로점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국전력 부천지점이 부천시 도로를 점용하여 기업체에 받는 점용료는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를 받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전력 부천지점이 받는 각 기업체의 점용료는 반드시 부천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천시 전역 개발제한구역 공부상 잡종지 및 대지의 면적과 평균공시지가는 얼마이며, 실제로 매매행위는 평당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시세수입(종합토지세)이 엄청나게 축소 고지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 잡종지, 대지는 100만원, 120만원 호가에도 팔리고 있지만 국가에 내는 양도세, 이게 탈루되는 겁니다.
최소한 70~80% 현실화를 해줘야 한다.
이것은 부천시 사안뿐 아니고 서울 인근 도시는 똑같습니다.
양도세 탈루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고, 1년에 한 번 종합토지세가 부천시에 수십억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도심권 및 공장지역의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서 화재 무방비, 개인 주차소유를 놓고 갈등, 기업체는 물류이동시 제한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집앞차고지증명제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전철역사 주변의 환승주차장은 중동역, 부천역 남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환승역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가 50%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고강1동 주민자치센터는 1일 고정이용자가 헬스·에어로빅 300명, 글서당 100명, 도서관 30명, 각종 취미교실(꽃꽂이, 지압, 발마사지)50명, 어린이집 100명 해서 총 600명입니다.
헬스는 실비로 1만 5000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강사료가 1년에 25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복지회관의 1일 고정이용자가 얼마이며, 회관별 1년에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이며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회관이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돼 있는 지역을 동별 파악해서 강사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부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자동차전용극장 하나 없는 실정이며 문화 예술행사가 신시가지 중심의 행사로 시민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전용극장은 서울시계에 있는 가로공원 옆, 다시 말해서 고강동 공영주차장 예정지 맞은 편에 개발제한구역이 4만 평 있는데 거기에 2만 평을 확보하여 조성했으면 합니다.
이 지역은 항공기 소음지역이며 이미 돌로서 전답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으로 차량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으며 참고적으로,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자동차전용극장을 만들면 주변에 먹거리타운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고양시에도 가보고 목동에도 가봤지만.
포장마차 같은 것을 30~40개 해서,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는 노점상도 제가 볼 때 다소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도로굴착시 업무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원인자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자복구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업체들이 멋대로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보수하는, 김삼중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면도로가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민원제기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 수백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원인자복구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관리청복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왜 부천시는 못 하는지, 의회에서 본 의원이 누차 관리청복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못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관리청복구가 오히려 신속하고 더 빠릅니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못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금년도부터라도 각 구별로 관리청복구가 돼서 그야말로 우리 부천시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예산 적게 들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로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부천시의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총 784건이 위반건수로 적발이 돼서 491건이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68개소가 영업이 취소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1조에 의거해서 1차에는 2개월, 2차에는 3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강한 법률이 적용돼야 된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개월씩의 영업정지는 당사자인 업소에는 폐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평생을 모아 투자한 재산을 한 번의 실수로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거나 또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시에 종전에는 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영업정지 이외의 다른 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 이런 민원인들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처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아마 그 행정처분이 1/2로 경감이 돼서 적용되거나 또 무혐의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행정관청은 처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행정력 낭비 및 민원야기를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했는데 범죄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주가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적발된 경우, 또 소주나 주류 전문 취급업소가 아닌 탕, 식사류 취급업소에서 부주의로 적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하고 또 하나는 대학생 등 청소년의 나이가 성인 해당연도에 포함된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 19세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이 3월이죠. 친구들끼리 갔는데 어떤 친구는 2월도 있고 5월도 있다는 얘기죠.
같은 친구끼리 갔는데 어떤 친구는 미성년자고 어떤 학생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한두 달, 두세 달의 이런 억울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일찍 군대를 가서 휴가시 친구들과 회식을 하다가 미성년자로 적발된 경우를 들 수 있겠고, 조기취업을 했는데 직장 상사와의 회식자리에서 적발된 경우 이런 부분들이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행정청이 패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행정처분 기관이 3개 구청으로 돼 있는데 현재 3개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난해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감사 때 감사의 대상이 된다 해서 민원인들의 그러한 간절함을 지금껏 외면했던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53조 행정처분기준에 보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식품접객업소 위반사항 중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시장이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에 한해, 업소가 새로 개업해서 잘 몰랐을 때는 상대적인 민원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주변에 새로 개업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의 신고에 의해서 많이 적발되는데 이랬을 때는 시장이 1차에 한해서 과징금, 그러니까 2개월 영업정지시키는 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한편 이런 진정 억울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을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천시도 이러한 소시민들의 억울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그런 소신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 내 행정기관인 3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방침을 시장께서 마련해서 각 구청으로 시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계속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할 만큼 많은 관심의 대상이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자원화시설에 대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천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루 600여 톤의 탈수케잌, 일단 슬러지라고 하겠죠.
이런 것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미국 GBT사의 답변에 급진전해서 아마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만약 이것이 현실로 가능하다면 부천시는 150톤짜리 소각장 4개를 안 만들어도 되는 이런 재정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이익이 있어서 본 의원도 이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되기 전부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과 검토할 대상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600톤의 슬러지를 처리해 달라는 것이, GBT사에 어떤 슬러지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GBT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과연 부천시에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순간에 경기도의 일개 계약직 전문위원에 의해서, 도지사의 전권을 위임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고 부천시는 지금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끌려가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될 때 과연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80만을 대표하는 부천시에서 과연 검증 안 된 부분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라는 겁니다.
계획의 음모는, 슬러지 자체를 퇴비로 만들겠다 했는데 그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입농도 역시도 법으로는 불가능한데 과연 이것이, 기술을 검토하는 CH2MHILL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것은 그 동안 큰 논쟁을 안했던 것이 4개월 전에 미국측의 GBT사하고 LA지사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CH2MHILL사의 서명을 받아서 보내달라. 제가 궁금한 부분을 미국 쪽에 보냈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제 개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회의 정식 루트를 통해서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지에 대해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지만 일단 없기 때문에 제가 미국측에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 지금 이것이 공정관리물질시스템입니다.
하수처리장의 계통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향후에 하수처리장 유입수 105만 톤과, BOD 200, 현재 180톤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처리돼서 나오는 탈수케잌이 575톤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최고의 컨디션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톤의 하수처리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슬러지라는 개념의 이해를 미국 쪽하고 달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2단 고율효화인데 미국 쪽에서 하는 소화조가 바로 고율효화입니다.
저희와 거의 흡사한 기술인데, 슬러지를 놓고 보면 초침에서 나오는 생슬러지하고 잉여슬러지, 농축슬러지가 있고 반송슬러지가 있고 최종적으로 탈수슬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화되고 난 탈수슬러지 600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혐기성 소화조에서 양을 줄이기 위해,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소화조라는 개념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수분함수율이 78%인데, 78%냐 아니면 98%냐.
퍼센티지는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양으로는 20배가 차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초침에서 나오는 생슬러지하고 잉여슬러지는 1만 2000톤이 넘습니다.
미국측에서 단순하게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이나 잉여슬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탈수슬러지를 얘기하고.
2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600톤 처리해 주겠다 그러면, 1만 2000톤 중에서 600톤 처리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전제가 우리는 탈수케잌을 처리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 GBT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거냐, 밥이냐 죽이냐.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4개월 동안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은 저희가 미국측에 요구한 거고 미국의 GBT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죠. 음식물 처리하고 잉여물을 부천에서 처리해달라는 얘기죠.
2,000톤이라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1.4로 놓고 봤을 때 최고의 컨디션, 음식물쓰레기 수분함수율을 80으로 놓고 봤습니다.
이게 바로 2단 고율효화의 기능인데 이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탈수케잌은 5%, 10%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함수율을 빼면 가능한데 부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차 소화조에서 나오는 상등수하고 탈수한 탈수여액이 우리 하수처리장을 보더라도 최초의 침전지로 흘러서 다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양을 물질수지도상의 컴퓨터에 의해서 돌리다 보면 상등수는 7,678과 탈수여액은 7,704㎥가 나옵니다.
이것을 총 보면 유기물질이 나오는 SS농도가 0.6, 6,000ppm에다가 폐기유량이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1만 5381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BOD 150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60만 톤의 하수처리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60만 톤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데 4000억인데, 미국에서 30 몇 불에 10% 우리 주면 10~20억을 받기 위해서 4000억의 하수처리장을 과연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은 저 개인 의견도 있지만 여러 전문가라든가 한국이나 외국에서 권위있는 분들의 판단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기술이 있으면 되겠죠.
무기물질, 변하지 않는 먼지나 돌이라는 것은 항시 함수되어 있는데 이 무기물질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이죠.
과연 이런 신의 영역, 도깨비방망이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미국측에 얘기했습니다.
도깨비방망이가 있으면 갖다 달라, 그러면 우리는 믿고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난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안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4개월 전에 미국 GBT측에 의뢰를 해서 CH2MHILL사의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보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선해결 안 된 상태에서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실정을 모르고 추진하는 사업은 결국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금융상의 문제죠.
지방자치단체 계약서를 가지고 외국 금리를, 그것이 목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추세를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다른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술적인 면에서 향후 분쟁이 된다면 부천시는 이해를 잘못해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꼴이 됩니다.
외자유치의 들러리를 서줌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에 휘말릴 수도 있다, 나름대로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번역상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600톤 처리해 주겠다. 그렇지만 어떤 것을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는 안했거든요.
우리 부천시가 어떤 조건이든 간에 너희가 처리해줘라 그 정도 말만 오가고 계약까지 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현실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수습의 길을 택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한다 하겠지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가정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죠.
가장 먼저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답을 안 주고 이렇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 있지 않느냐.
저희가 조사특위에서도 계속 협의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면 머지 않아 망신살 뻗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택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합니다.
하지만 혐기성 소화라든가 호기성 소화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는 실질적으로 하수과나 하수정화사업소가 가까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공무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은 하수과와 하수정화사업소 그리고 청소사업소가 공동으로 검토해서 정확한 답을 주기 바라며, 만약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 공무원들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천시에 이득이 될 수 있은 사업으로 채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감사실장께서 사전에 경기도 감사관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이석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감사실장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실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중2동 출신 강진석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가 표방하고 지향하는 문화도시 부천이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부천시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자부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문화는 있으나 시민들과는 상관없다는 시민들의 무관심이 팽배해 있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시로서는 시민의식 제고와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연주회가 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클래식과의 만남시간을 가져 감상법, 예절 등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와 접해 있는 공원에 학생들을 위한 야외학습장 설치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배우며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강구되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은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 접해있는 학교의 담장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허물어서 학생들이 공원을 정원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중동신도시가 88년 개발을 시작하여 92년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일부지역에 단독주택도 들어서게 되었으나 그 동안 아파트지역 위주의 행정추진으로 신도시 내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구도시 못지않은 소외감에 젖어있다 하겠습니다.
그 중 심각한 한 가지 문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극심한 TV난시청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인근의 초고층 아파트 숲에 가려져 있기에 더욱 심각하며 그 피해가구도 한두 가구가 아닌 3,000여 가구가 있으며 피해지역도 중2동, 중3동, 상동 등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동지역이 무슨 산간벽지도 아니고 섬마을도 아닌데 이런 경우가 보통사람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틀림없는 현실로 존재합니다.
그 동안 이곳 주민들이 여러 통로로 건의했지만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가장 기초적인 생활기본권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피해주민들은 단독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파트 지역처럼 집단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될 경우 대형 집단민원으로 발전될 것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도시 건설 당시 예상했어야 하고 택지개발지역 내이니 만큼 개발주체 측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분양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는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현재 개발 중인 상동신도시 지역에서도 똑같은 과오가 없도록 유선케이블 전용관로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제까지의 무관심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해결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우선 유선TV나 케이블TV를 연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해결해야 하고 입시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육방송을 즉시 시청할 수 있게 하여 난시청지역이라 이사가는 세대가 없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TV난시청지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공동케이블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중동신시가지 단독주택 TV난시청지역주민을 위한 민원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중심의 회계방식에서 탈피해 과학적이고 자기검증을 갖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부천시가 강남구청과 시범적으로 공동 발주한 복식부기 용역결과보고서가 금년 3월말까지 납품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복식부기의 실무도입이 이루어지고, 복식부기제도가 정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정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난제는 예측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나 실무적인 사용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실무적인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위하여는 납품으로 복식부기회계 용역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적인 사용을 하여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까지가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납품이 용역의 종료일인 올 3월말경에 이루어진다면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며 만일 실무적인 문제점이 중요하지 않아서 납품된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복식부기용역의 AS문제가 되고, 실무적인 문제점이 중요하다면 전체적인 복식부기회계 용역의 실패 또는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납품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식부기 용역의 AS는 어디까지 가능하며 2000년 대우사태로 인하여 복식부기회계 용역의 컨소시엄 3개 업체 중 하나인 산동회계법인의 폐업 가능성이 발생하였는 바 AS에 산동회계법인이 계속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식부기회계 용역에서 납품받는 시스템을 실무와 접목함에 있어 실무에 적용할 수 없어서 실패할 개연성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만일 실패 개연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 그 검토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둘째의 질문과 연관된 것으로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납품 전에 일부 시험적으로 가동하여 실무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험가동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용역에 대한 성과물에는 복식부기 시행에 대한 이론적 구조 및 실무처리지침 등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과물이 납품되었다고 하여 바로 복식부기시스템이 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그릇만 만들어놨다고 요리가 되지 않는 것과 같으며 요리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그릇 뿐만 아니라 요리재료를 구하는 것도 그릇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식부기의 출발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기초자산, 부채가액을 확정하는 일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복식부기 시행안에는 집기비품의 경우 과거 취득시의 역사적 원가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취득일 이후 복식부기 도입일까지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청과 구청 및 동사무소 각 부서에 있는 책상, 의자, 캐비닛 등의 실물파악, 또한 가로등, 도로 입간판, 교량, 터널, 도서관 비치 서적, 공원 시설물, 입목 등 기초가액 확정을 위한 list-up과 그에 대한 감가상각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기초가액 확정을 위한 작업진행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 복식부기 성과물의 납품과 연계하여 기초가액 확정에 대한 일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나머지 질문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관계상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기준에 대한 교재의 필요성, 미수세금과 체납세금의 분류 문제, 도세예수금의 처리 문제, 사회간접시설의 감가상각 문제, 순자산의 보고, 보고실체의 범위, 성과지표, 취득세 수익인식 기준 등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복식부기회계기준에 대한 교재의 필요성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되면 복식부기회계 제도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실무적인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의 사용법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회계기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교육 후 인사이동에 따른 회계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식부기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해석을 갖춘 업무지침 교육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교육교재를 용역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과업지시 등을 통하여 의뢰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수세금과 체납세금의 분류문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안을 살펴보면 제15조 4호에 미수세금과 5호에 체납세금을 구분하였으며 미수세금은 납기일이 미도래한 세금이며, 체납세금은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며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금의 납기일은 약 30일이며 대부분 지방세의 경우에는 수시로 고지하지 않으며, 규정된 부과기준일이 있으며, 연도 중 일정시기에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수세금으로 인식될 세금을 재정상태보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자동차세 정도일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기타 세금은 미수상태가 아니라 체납상태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수세금과 체납세금의 분류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발생하는 바 분류하는 근거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또한 현재 실무적으로 세금의 관리는 당해연도에 부과한 세금과 전기 이전에 부과한 후현연도까지 체납상태에 있는 과년도분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복식부기회계기준 제17조 4호에서는 장기미수세금이라고 하여 1년 이내에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이 과년도분을 처리하는 계정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과년도분 중에서 일부는 체납세금으로 처리하고 일부는 장기미수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3. 도세예수금의 처리 문제
부천시의 회계제도 안에서의 도세예수금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결산회계시스템에서 도세의 수입은 결산상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도세를 예수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의 결산회계시스템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처리할 경우에 도세의 미수세금에 대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금이란 성격상 미리 현금이 유입된 것이라는 뜻으로 미래에 다른 곳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출될 것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인 바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도세예수금에 대한 미수세금이나 체납세금을 복식부기회계시스템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잘못된 회계처리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만일 처리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에 대한 비교 결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검토의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간접시설의 감가상각 문제
사회간접시설은 약간은 생소하고 특이한 자산처럼 느껴지며 문구상 대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산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처리상에서도 일반자산과 차이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사회간접시설과 구축물과의 구분이 모호하며 우리가 사회간접시설로 분류하는 교량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기업에서 필요에 의하여(회사간의 이동의 편의 등)건설하였다면 구축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에서도 사회간접시설의 정의를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에 제시된 시설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사회간접시설이 실질적으로 기타의 유형자산과 매우 특이한 차이를 보이므로 확실히 구분이 가능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 제67조의 제6항에서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통해서 현상이 유지되는 사회간접시설은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아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간접시설과 일반적인 구축물과의 구분이 모호한 점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특별한 처리는 이해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의 정의는 미국의 GASB #34의 사회간접자본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회계규정보고서 229페이지)미국의 회계기준은 감가상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며,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정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동안에 감가상각을 실시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GASB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며 다만, 객관적으로 사회간접자본자산이 최초의 건설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매 3년마다 사회간접자본자산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감각 상각을 실시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순자산의 보고
재정상태보고서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태보고서의 구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상 자산과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자본을 외부에서 조달한 자본(타인자본-부채)과 내부에서 조달한 자본(자기자본-자본)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에도 부채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부에 존재하는 자본은 없는 것일까요?
만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거나 합쳐진다면 새로운 자치단체가 생겨나는 것일 것이며 이때에 부채는 당연히 분할 또는 합병되지만 자본에 대한 구성은 변화가 없습니까?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항상 항등식의 관계가 있는 이상 당연히 자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구성하는 자본은 당기의 운영보고서상의 흑자, 또는 적자와 국고보조금에 따른 수입, 최초의 자치단체의 자산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의 구성내역에 대한 정의와 보고방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에 제시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에는 이러한 자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자산-부채=순자산의 등식이 재무상태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구성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되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즉, 앞에서 제시한 자본의 구성요소가 다른 방법으로 공시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보고실체의 범위에 대한 질문
회계기준 시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실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100% 출자기업인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산, 부채를 자치단체와 합산하는 것인지(연결회계)아니면 투자유가증권으로 투자자산으로 보고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안의 유추해석상으로는 연결회계로 자산, 부채를 합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부천시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천무역·개발의 경우도 동일하게 자산, 부채를 합산하는지 아니면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지(취득가액 결정은?)그것도 아니면 아예 자산에서 누락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소유권이 부천시에 있으나 보조금 형식으로 위탁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결산기 복지관에 남아있는 예금은 부천시의 예금으로 합산되는 것인지, 부천시의 출자기업과 위탁관리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7. 성과지표에 대한 질문
복식부기 도입의 많은 필요성 중의 하나였던 것이 복식부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올바른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개발된 성과평가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개발된 지표가 어떠한 성과에 대한 잣대로 사용되는지(예로 유동비율이 100%라면 좋은 것인가, 몇 %가 기준인가 등), 없다면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성과측정지표의 개발이 복식부기 계약내용의 일부 아닌가요?)
8. 취득세 수익인식 기준에 대하여
회계기준 시안상의 수익인식 기준은 “실현주의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러한 요건으로 수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익창출 활동을 위한 결정적이며 대부분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바 이론적으로 취득행위가 있는 등기시에 징수결의를 하여야 하나 현재는 납부시에 취득세를 징수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에서는 징수결의 시점만이 논쟁이 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 경우 취득세에 대한 수입을 언제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는 도세이고 도세교부금의 형태로 일정금액을 배정받는 상황에서,
취득등기시 미수세금 xx / 도세예수금 xx 교부수익 xx로 하는 것인지, 납부시 현금 xx /도세예수금 xx 교부수익 xx로 하는 것인지, 도에 송부시 수익으로 하는 것인지, 교부금을 받는 시점에 하는 것인지, 어느 시점에 잡아야 하는지, 시안상의 인식기준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 사례별로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정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건웅 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출신 김영남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했던 새로운 세기, 21세기의 첫해인 2000년도 남북간 50년 만에 냉전과 대결의 시대에서 끊어졌던 경의선 복원공사를 시작하는 등 공존 공영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무드를 조성하는 시대의 기틀을 마련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도 남북한 이산가족이 상봉하며 혈육의 정을 확인하는 등 통일을 향한 의지는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편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 오직 각국의 민족번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국가간의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파업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직을 정리하고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구조조정을 마친 기업들의 양호한 경영상태가 말해주듯 구조조정은 우리 나라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국제유가와 미국 등 세계의 경제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도 국제유가가 99년 대비 67%나 폭등하여 100억 달러의 추가부담이 국제수지와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에서 100조원이 날아가는 등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하여 경기는 침체상태인데 물가는 뛰는 소위 경제적 난치병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한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3년 중동전쟁으로 4개월 사이에 유가가 4배까지 폭등했지만 그러한 난관을 무난히 극복했던 경험이 있기에 그렇게 비관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오직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개선이나 구조조정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인 결말을 예측하면 결과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말한 미국 시카고대학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루카스 교수의 말처럼 비평이나 비난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심리의 경제학이 부천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올해는 부천시민들, 특히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물가안정과 경제회복, 고용 및 실업대책에 대한 관심이 70%대로 경제문제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부천시도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천시는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시장께서 연초에 밝힌 시정계획에서 세계수준의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시키겠다, 지식기반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겠다, 나무와 꽃, 물, 빛의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 고객만족서비스행정에 주력하겠다 등 5대 중점시책을 발표했으나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대책이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시행 중인 전세자금 융자건도 신청자의 절반에도 융자실적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기에 좀더 많은 서민들에게 융자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치경영연구소에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녹지공간 확보·확충이 부천시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우선적인 사업으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여론조사는 신도시 거주민들에게는 우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우선 과제는 심각한 주차문제와 재건축사업, 그리고 골목길 청소문제 등에 있다고 봅니다.
둘째, 골목길 및 그린벨트 접경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종량제봉투 사용을 중지하고 전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여론이 높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길을 청소하고 싶어도 종량제봉투 비용 때문에 청소하는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 중지가 어렵다면 청소원이라도 골목길에 재배치하여 청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골목길 청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윤건웅 의장께서도 회의시작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미1동의 경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화재발생시 소방차 출동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미1동 166-9, 12, 26, 27 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개설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도 1차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원미1동 구시청 청소과 임대보증금 3억 5000만원 반환과정에서 건물임대인의 궁박한 실정을 악용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통상적인 이자보다 4000만원을 초과하여 받았기에 이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합의서에 의한 정당한 사인간의 계약으로 반환해 줄 책임이 없다고 하나 민법 제104조에서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해주듯 당시의 상황이 부동산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무실 임대 수요자가 없는 상태에서 3억 5000만원이란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리라고 볼 때 이러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행정을 펼쳐야 할 관공서로서는 정도를 벗어난 처사로 판단되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원혜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3대 부천시의회에 들어와서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계속 주문을 하였고 그때마다 성실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변에 그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사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실한 답변보다는 지킬 수 있는 답변과 책임지는 그러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그럴듯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몇 개월이 지나면 말 그대로 성실한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3, 4회에 걸쳐 중복 질문을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또다시 거론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는 구호에만 그치는 답변이 아닌 책임지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은 불법광고물 홍수 속에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함형 광고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신주나 담벼락은 거의 성한 곳이 없고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광고물엔 어린애들 앞에서 차마 볼 수 없는 선정적인 여성 나체사진에서부터 불법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엄연히 게첨대가 비어 있는데도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정작 단속해야 할 관공서가 민방위소집을 알리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함에 있어서는 무어라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의 부천은 불법 현수막 내지 불법 광고물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시청 앞 광장 코너에 있는 허가난 게첨대에는 불과 3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불법 현수막이 게첨돼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도 버젓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2동 동사무소 옆에 가보면 게첨대가 있는데 거기도 2개의 게첨대에만 걸려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알리는 민방위소집 현수막이 불법으로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상 부천시 전체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외에 각 동사무소 앞에도 많은 불법 현수막이 게첨돼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게첨대에 걸지 못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간에 업무분장이 달라서 단속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욱 황당한 것은 확인되지도 않은 불법 현수막이 확인해서 걸어야 될 게첨대에 버젓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중앙공원 앞 코너에 게첨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현수막이 게첨대에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게첨대에 현수막을 게첨한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해줘야 됩니까?
스스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바보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1년 동안 불법광고물 유형별 단속실적과 고발건수, 과태료 부과현황, 그리고 게첨대 현황과 확충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0년도에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에서 현수막 제작 숫자와 게첨대를 이용한 숫자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2001년도 불법광고물 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대로 가로변의 벚꽃나무 식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올해도 여느 해와 다름없이 각 동을 2, 3월에 순회하였습니다.
순회하는 동안 각 동별로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때로는 약속한 사안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동민들과의 약속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송내역에서부터 약대동에 이르는 중동대로에 양쪽으로 벚꽃이 어우러지고 중앙분리대에는 복숭아가 열매를 맺고 그 옆에는 시민의강이 어우러져 흐르고 시민의강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면서 바로 이곳이 살기 좋은 도시 부천이 아닐까 생각되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부천시민들이 구태여 진해나 전주·군산간 벚꽃놀이를 가지 않고 여의도 윤중로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이며 오히려 부천시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위성도시의 시민들이 부천의 명소 중동대로 벚꽃놀이를 즐기기 위하여 부천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상동 순회시 건의된 중동대로에 벚꽃나무를 심어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동 가스폭발사고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1998년 11월 16일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를 가스안전공사는 선보상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였고, 가스안전공사는 동년 10월 1일 공사 사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실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책임을 질 일이지 현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피해자와 부천시장과의 몇 차례 면담에서 피해자들의 핵심은 선보상이었는데 선보상은 시장의 의지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 건은 선보상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의회에서는 99년 3월 9일 제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최종 보고를 통해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재판에서 공사측의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있을 시에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으로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가해자측과 한국가스안전공사측에서 상환을 못 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스안전공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해결 대처 방안을 신중하게 계획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선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이미 법원의 판결은 가스안전공사의 무혐의가 기정 사실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후의 조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새해 새날을 맞이한 지도 어느덧 2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는 말이 새삼 실감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려서 눈이 그립기만 하던 그 아름답던 눈사람의 추억은 얼어붙은 경제와 함께 낭만을 느끼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가계부담이 너무도 커서 지난 겨울을 너무도 길고 춥게 보내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일찍이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며 많은 고민 속에 밤잠을 설쳐야 했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때 제설작업을 하지 못해서 시민의 질책을 받으랴 정신없이 어떻게 이 겨울을 보냈는지조차 몰라야 했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옳지 못한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유능한 고급공무원들이 제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으며 수없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언제, 어느때 또다시 인사이동이 있을까 하는 불안 속에 안절부절하며 자리의 안정을 찾지 못해 일손을 놓다시피 해야만 하는 오늘의 공직사회를 볼 때 그저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피치 못할 사정이 항시 도사리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3년 간 수없이 이루어진 인사이동은 업무를 인계받고 그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행정의 공백과 인력의 낭비를 시테크 계산을 한다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으리라 어림짐작이 갑니다.
시장의 임기 중 인사이동만 하다가 말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올바른 인사정책은 적재적소에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인력을 선별해서 소속감과 사명감을 심어주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업무인수인계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에서 무슨 낙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또 무슨 능력인들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 어느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질책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무원들을 질책하기에 앞서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잦은 인사이동의 지양과 올바른 인사정책을 통해서 부천시 행정이 한걸음 성숙되어 가기를 희망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드립니다.
적십자회비 납부방법이 통장들을 통한 반강제적인 모금방식에서 자율납부방법으로 부천에서 처음으로 개선한 결과 그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타시·군도 자율납부방법으로 개선한 것으로 압니다만 요즘 회비 고지서를 보내는 것을 보면 예전의 모금방식보다 더한 강제성을 느끼게 됩니다.
적십자회비는 일종의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성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법인을 분리해서 생활의 여유능력도 파악치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방식이라면 자율납부제도가 아니라 강제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율적인 성금이 되고 이 성금이 남북화해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고지서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 적십자회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로제도를 택해서 지로용지를 보내주고 은행에 비치해놓아 본인이 언제라도 내 능력에 맞는 금액을 적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율납부제도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향후 완전한 자율납부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로제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의 납부방법을 2개월 단위로 검침하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검침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 검침원이 상시 근무요원일텐데 2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하게 되면 1개월 간은 무엇을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검침인력은 몇 명이며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액수와 비중은 얼마인지, 또 2개월 단위로 검침을 할 때 인건비의 절감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금고지서에 납기 내 요금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때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들은 납기 후 재발급고지서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납기 후 금액까지 부과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려 해도 봉사할 곳이 없어 봉사를 하지 못하고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기관을 찾아다니는 수고로 인해서 헛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자율봉사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공공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또한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해당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봉사정신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봉사를 하는 가운데 단순히 점수를 받기 위한 봉사가 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인사의 난맥으로 우수한 고급인력이 방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파생된 부천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바 후유증을 치유할 방법은 무엇인가 시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생한 고급공무원의 경기도와의 인사교류난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되기까지의 배경과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잦은 인사이동의 지양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 쓰레기봉투의 재질이 형편없고 불량품이 많아 사용을 못 하고 그대로 버려야 하므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바 진상을 파악하고 보상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3일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청소를 하면서 20ℓ 봉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따 복지환경국장께 드리겠습니다.
그 10개 중 7, 8개가 밑이 터져서 쓸 수가 없어 그대로 버려야 함을 보며 분개했습니다.
쓰레기를 담노라면 밑이 터져 다른 봉투를 사용해서 다시 담으니까 또 밑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불량봉투로 인해 헛수고를 할 때마다 주민들은 분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에서만 있었던 몇 개의 불량봉투라면 다행이겠지만 봉투제작과정에서 기계의 불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이번에 제작한 공용봉투는 상당한 불량품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버려지는 공용봉투는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예산의 낭비와 인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용봉투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셔서 불량여부를 점검해 주시고 부천시에서 의뢰한 공용 쓰레기봉투의 제작매수와 비용 그리고 제작회사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용봉투의 사용처를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불랑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는 가운데 제작을 의뢰해서 납품을 받으면 예산의 낭비와 인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밑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줄이 잘못돼서 그냥 터져나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 동의 자율방범순찰대의 방범효과를 높힌다는 차원으로 최신형 고가의 무전기를 구입해 준다 하는데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현재 각 동의 자율방범순찰대는 예전의 자율방범대에 구입해 주었던 무전기와 민간기동대에서 자체 구입해서 쓰던 무전기가 몇 대씩 있으나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자를 잡는 기능보다는 예방의 효과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자율방범대원들을 사기함양과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어 밤늦게 고생하고 계시는 대원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무전기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다 하니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10여 년 간 자율방범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알기에 그 예산으로 대원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호신용 장비나 차량 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의 자녀학자금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사기함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전기를 구입해 준다 해도 경찰서와 연계되는 주파수가 아닌 본대와의 연락체계만 이루기 때문에, 범죄자를 보고 신고할 때 본대보다는 112로 바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도 본대로 연락해서 다시 112로 연락하는 시스템은 그만큼 연락이 늦을 수밖에 없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무전기의 사용료는 자체 부담으로 한다 하니 그만큼 비용부담만 가중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무전기 구입은 재고해 주시고, 그 비용으로 대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질문 마지막 차례인 행정복지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1세기의 첫해를 맞이하여 처음 갖게 되는 시정질문입니다.
쾌적한 환경의 부천시를 위하여, 또한 부천시 청소행정의 발전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위생적이고도 안전한 생활쓰레기의 수거와 처리를 위한 몇 가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 2월에 대장동소각장의 300톤 시설과 중동소각장의 200톤 시설에 반입된 생활쓰레기량은 하루 평균 약 370톤 정도 됩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2월말 대장동소각장이 완공된 이후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대장동소각장과 중동소각장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모두 소각장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당연히 생활쓰레기의 수거체계를 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시행하여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즉, 이제는 모든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체계를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와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로 분리하여 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현재 부천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재활용쓰레기와 대형폐기물로 분리 수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나머지는 타는 쓰레기나 안 타는 쓰레기나 모두를 종량제봉투에 배출케 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 질문의 요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월 21일 삼정동 주택가 지역에 배출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실태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종량제봉투 속에는, 또 밖에는 소각장에 반입해서 소각하기에는 부적절한 페인트통, 진공청소기, 하여튼 여러 가지 쓰레기가 같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타지 않는 철제의자 같은 것도 종량제봉투 속에 끈으로 매서 배출돼 있고, 사기그릇이나 화분 같은 불연성 쓰레기도 지금 배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량제봉투 속에 배출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단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과 소각장에 반입해서 소각하기에는 부적절한 여러 가지 폐합성, 폐고무, 구두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심지어는 공장쓰레기 이런 것도 다 부대에 배출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종량제봉투에만 끼워놓은 겁니다.
겉에서만 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속에는 타지 않는 쓰레기를 비롯하여 소각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폐기물들이 많이 들어 있으며 봉투 밖에도 비닐장판을 비롯한 철제의자, 페인트통, 화분, 구두 등, 심지어는 산업폐기물까지도 자루에 담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쓰레기의 배출실태는 비단 삼정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전 지역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전량 소각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 및 소각장에 반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은 타지 않는 쓰레기나 소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폐기물을 모두 종량제봉투 또는 재활용수거함에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집수리할 때 나오는 소량의 건축폐기물도 현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공터에 버리든지 아니면 제가 사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봉투에 버리든지 사기그릇·도자기 종류, 토기·화분 종류, 또는 재활용이 안 되는 비닐장판 종류,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 종류 등의 폐기물을 별도로 배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량제봉투나 재활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아니면 무단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곧 소각장의 비효율적인 운영의 원인이 되며 많은 유해물질 배출의 원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폐기물들을 아무곳에나 무단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됨으로써 도시가 비위생적이며 미관상으로도 매우 지저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에 방치되어 있는 약 1,000톤 가량의 재활용이 안 되는 폐플라스틱의 잔여물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지역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와 양천구,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부터, 광명시에서는 98년 소각장을 가동하면서부터 타지 않는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수거체계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도,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일반화된 생활쓰레기의 수거체계인 것입니다.
양천구와 고양시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소규모 건축폐기물을 비롯하여 타지 않는 쓰레기와 소각장에 반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폐기물을 마대봉투에 수거하여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천구에 가서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대봉투입니다. 여기에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건축폐기물, 또는 타지 않는 쓰레기 그런 것과 소각장에 반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폐플라스틱 제품, 활용이 안 되는 이런 폐기물들을 배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광명시에서는 마대봉투가 아니라 붉은색이라든가 또는 황색봉투 이런 유색봉투에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해서 타지 않는 건 매립지로 보내고 타는 쓰레기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부천시에서도 소각장의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운영과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위해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타지 않는 쓰레기 및 소각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폐기물에 대해서 별도 분리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 내에는 재활용 선별 후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제가 보기에는 약 1,000톤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경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폐기물들을 감시원 몰래 소각장에 반입하다가 적발되어 대장동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이 한때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감시원 몰래 소각장에 반입하게 된 경위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폐형광등의 문제에 대해 역시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삼정동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종량제봉투 속에 거의 형광등이 다 이렇게 같이 배출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가 앞에서 찍은 건데 수십 개가 다발로 배출돼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을 다른 폐기물과 같이 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이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삼정동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실태를 조사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도 모두 종량제봉투나 재활용수거함에 같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폐형광등은 1가구에서 1년에 평균 4개 정도 배출된다는 통계입니다.
부천시 관내 가구수를 약 25만으로 볼 때 1년에 부천시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대략 100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그대로 소각장에 반입되어 소각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환경부에서 폐형광등에 대한 별도 수거처리대책을 강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를 시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폐형광등의 분리수거 처리방침에 대해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공문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분리수거 처리실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5월부터 폐형광등을 분리수거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와 양천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폐형광등을 거점수거방식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복지관, 아파트관리사무소, 조명기구상 등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 의견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부천시 관내의 모든 주유소의 협조를 얻어 주유소에 폐형광등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주유소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장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을 주유소에 들를 때 갖고 가기가 편리할 것같이 생각됩니다.
모쪼록 효과적인 폐형광등의 분리수거와 처리를 통하여 보다 시민들이 안전하고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제안에 대한 의견과 또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폐형광등의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부천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의 음식물건조화시설과 관련한 질문, 도로보수 관련한 질문, 내동 대성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한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1.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 내의 음식물건조화 시설과 관련하여
가)가동개시 이후 1일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및 건조화한 음식물쓰레기량은?
나)음식물건조화시설의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한 일시 및 원인, 상세한 보수내역은?
또한 현재 음식물건조화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2001년 1월부터 단독지역의 몇 개 동 지역을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건조화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언제부터 단독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람.
2. 도로보수 문제
가)수십 년 만의 폭설과 혹한으로 관내의 도로가 곳곳이 많이 파손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사고의 위험을 주고 있다.
파손된 도로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다면 상세히 밝혀주고 어떻게 조속히 보수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나)오정구 삼정동 67-7 부천충전소 앞부터 삼정동 60-9 쌍용레미콘 앞까지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수계획은?
또한 이 도로 파손은 유진, 쌍용, 진성 등 3개 레미콘 회사의 대형차량들로 인한 것으로 보는데 원인자부담에 의해 도로보수공사를 할 수 없는가, 적극 검토 시행할 용의는?
3. 내동 대성가스폭발사고 관련
가)지난 2월 16일 1심 재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문경수가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부천시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한 약 100억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을 밝혀달라.
나)피해자들에 대한 선배상 후구상 보상원칙은 98년 11월 21일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고심에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무죄로 확정될 경우 선배상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에 대해 부천시는 어떠한 입장인가?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어떻게 협의하여 해결할 것인지 그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다)당시 경기도는 부천시에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하고 지방채발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50%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그 지원 내역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만약 당초의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면 이에 대해 부천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그러한 대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바람.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소사본1동 출신 우재극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수도료 징수방법의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요금 징수방법이 주민의 편의는 무시하고 인원감축 이유로 2개월에 한 번씩 검침하여 격월제로 납부하는 제도는 행정의 편리함이 될지는 모르지만, 2000년 7월 수도요금이 20.7%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요금 20.7%와 2개월분을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계산을 해보았는지, 서민들의 가계부를 생각해 보았나 묻고 싶고,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민원인들이 수도과에 문의한 바 시의원, 도의원들이 만들어놨다고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보면 1년에 두 번 정산하여 네 번 분할징수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검침은 격월제로 하되 징수방법은 매월 소분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제때에 수거되지 않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도로에 방치된 대형폐기물 수거체제를 다시 동으로 해야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 노외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려면 기본으로 주차장이 청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소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요금은 어느 부서에서 받고, 징수요원에게 문의하면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으며 쓰레기 속에 주차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으니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이전과 장애인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대 의회 개원시 부천의 등록장애인이 6,900명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01년 현재 1만 4000명이 넘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배가 넘는 장애인이 등록된 관계로 현재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성가병원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의 주간보호를 위주로 15명 내지 2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증장애아는 계속 늘고 있으나 수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재활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전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활서비스를 원하는 대기자들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래서 분관의 이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줄 아는데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서, 다음은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시드니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한국이 세계 9위를 하였습니다.
부천 출신 선수가 금메달 2, 동메달 2, 한국이 상위입상을 하는 데 큰 일조한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부천시의 장애인 우수선수들이 훈련 중인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싸이클, 사격, 탁구, 휠체어 테니스, 수영 등 6개 종목의 선수들이 각자 개인연습장에서 훈련에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분관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원활한 교통편이나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특수학교 부지 옆이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부지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체력단련활동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문화 및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을 위한 장애인 체육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분관 이전과 함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역곡3동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사구청 소향관의 대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사구의 역곡, 괴안 그리고 범박 이쪽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만한 공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 또는 작은 동아리 모임들이 공연을 한 번 하려고 하면 원미구까지 가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수년 됐습니다만 소사구청이 들어서고 소향관이 개관하고 난 다음부터 그것을 대관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민원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몇 번의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사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대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첫째는 대관받는 분들은 무료이고, 둘째는 공익을 위한 활동은 대관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시에서 확인할 만한 또 인정할 만한 그러한 단체들이 회의를 한다거나 또는 공공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학교에서 쓴다거나 이럴 때는 쓸 수 있지만 사적인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아예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그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소향관을 관공서의 부속시설로부터 공공시설로 전환을 해서 일정한 요금을 받고 그 요금으로 운영하는 데 충당을 하고 빌려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문제입니다.
디지털아트하이브 즉, 문화집적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아트하이브사업이 올해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무추진팀의 팀장도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실제적인 진행은 잘 되지 않아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프로젝트를 따서 굉장히 부천시의 변화를 바라면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의 성패는 사실 사향화되어 가는 부천산업에 큰 활기를 불러일으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사업의 형식적인 추진 주체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의 구성이나 또는 재단화할 때 재단 이사회의 구성이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의 실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부천의 인프라와 연관해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 우리 부천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형식 때문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올해에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형식과 절차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실제 사업의 내용을 확보하는 일을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인적구성을 하고 또 부천시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결합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실제화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GBT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서 전덕생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근거 하나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GBT 외자유치를 결정하게 된,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의도를 가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수슬러지를 병합 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그것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기반해서, 농업과학기술원 제1999-1호의 고시입니다. 그 고시의 내용은 퇴비의 원료 중 사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고시해 놓았습니다.
그 고시에 따르면 하수슬러지, 특히 도시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는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내지는 방안을 가지고 이전에 많은 시의원들께서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로 이 규정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정부관리의 견해를 들은 바로는 향후에도 도시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참고하셔서 시장께서는 이것이 GBT 시설을 도입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번째 질문입니다.
소사구 옥길동에 일전에는 교도소를 건립한다 이래서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곳에는 역곡지역과 소사지역의 하수를 정화하는 하수정화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바람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만, 재산상의 불이익 그리고 교통상의 불이익, 아이들의 학교문제 불이익,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있지만 그것을 보상하고 부천시민의 일원으로서 적정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도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치하고 건립해 주기를 시에 간곡히 그리고 간절히 수년에 걸쳐서 바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또한 옥길동 주민의 이해가 아니고 부천시 역곡지구 일대에 있는 주민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또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지조건상 그곳에 건립할 수밖에 없는 점은 충분히 납득이 되나 그것에 대응하는 보상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희가 일전에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시설은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는 동물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곳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다들 가셔서 감탄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의 발전이나 특히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옥길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과정 즉, 환경영향평가나 사업의 설계도를 용역을 줄 때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꼭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모쪼록 제가 드린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체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 정책에 대한 시민여론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 간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소 사 구 청 장 ||이기수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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