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본회의 제2차 2021.07.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여 오늘 회의도 출석대상 공무원을 시장과 기획조정실장, 안건 관련 국·소·단장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9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학환 의원, 간사에 박찬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및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0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이 중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하고 8건은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이 중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 11건은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9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들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동희·임은분·이상열·남미경·홍진아·김성용·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홍식·최성운 의원 발의)
2.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동희·임은분·이상열·남미경·홍진아·김성용·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홍식·최성운 의원 발의)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박명혜입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간사 등을 변경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의 증진 등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세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집합금지 업종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출연안,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출연안은 콘텐츠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임원 임기 기준 보완, 경비부담금 집행규정 신설 등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동의안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동도서관 소관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원미도서관 소관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모두 작은도서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재위탁 동의안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문화산업전략과 소관으로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운영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찬희·양정숙·박순희·박명혜·박병권·이상윤·최성운·박정산·구점자·김동희·권유경·곽내경 의원 발의)
10.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구점자·박순희·임은분·이학환·곽내경·박홍식·김병전·김동희·김환석·박찬희·박명혜·양정숙 의원 발의)
1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정산·박순희·임은분·양정숙·박찬희·구점자·박명혜·박병권·이상윤·남미경·김병전 의원 발의)
12.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순희·박명혜·이학환·박병권·양정숙·구점자·박홍식·김병전·최성운·곽내경 의원 발의)
13.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병권·박찬희·박홍식·박순희·김병전·임은분·윤병권·이학환·김환석·최성운·남미경·권유경·김성용·이상윤 의원 발의)
14.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국공립 오정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상인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 오정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상인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계속심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김병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적목적을 위한 우선사용 및 사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소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홍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청년의 기본적인 복지 향상을 통해 권익을 증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찬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점자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6개 시 공동으로 조성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부천시 공설장사시설로 명문화하고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국공립 오정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오정복지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천시-상인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천시 상인초등학교 학교돌봄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및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두 차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 퇴직 전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부천시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9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남미경·구점자·홍진아·김환석·권유경·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21.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남미경·윤병권·김환석·권유경·김주삼·정재현·김성용·구점자·송혜숙 의원 발의)
22.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남미경·윤병권·김환석·권유경·김주삼·정재현·김성용·구점자·송혜숙 의원 발의)
23.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남미경·김환석·정재현·이상윤·김병전·권유경·윤병권·송혜숙 의원 발의)
24.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남미경·김환석·정재현·이상윤·김병전·권유경·송혜숙 의원 발의)
25.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주삼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의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은 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정하여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세 번째,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지역 내 소규모 공사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폐기물배출자 등 관련 단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6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확산세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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