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본회의 제4차 2010.12.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66회 정례회의 마지막 회의에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미처 방청석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7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0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혜경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혜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12월 17일 201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부천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어 바로 예결위로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1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14억 원 증액 편성된 1조 2553억입니다.
종합심사 결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계속비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사업 1건을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불승인 사유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2010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일부 남아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내년도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공신장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수요나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불승인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촉박한 시일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바로 예결위에서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분위기 속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잃지 않고 예결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는데 어김없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의와 타협하지는 말아야지, 힘에 부쳐 바꿀 수는 없더라도 소신과 원칙만은 잃지 말아야지 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 봅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혜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선요구 및 시정 촉구한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6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 결과 6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2009년 2월 6일「식품위생법」이 전부개정되어 2009년 9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 번호를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 중「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도록 하는 한편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어 연임에 따른 특혜발생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시행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역시「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시행됨에 따라「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역시「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약제도를 구현하고 지방계약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7월 26일 일부개정되어 동년 10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로 출발했던 경인년 한 해도 역사 속으로 저물고 있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과 함께 열정과 충정을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반년이 지났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시의회 건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카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기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갈등과 반목을 용서와 화해로, 질시와 시기는 사랑과 포용으로 감싸 안고 희망찬 새해를 우리 모두 웃음과 기쁨으로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요즘 SSM 입점을 반대하며 길거리에서 뜬눈으로 날밤 새우는 분들이 “앞으로 먹고살 길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해가 뜨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이토록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을 한 번쯤 생각하고 돌아보는 미덕을 가졌으면 합니다.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여유와 평화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시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5기(2011~2014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이 중도에 그만둘 때 월할로 계산하여 수강료를 반환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 방침에 따라 일할로 계산하여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 명 및 조 번호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상 교육지원청 명칭이 교육청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일수 중 조부모와 외조부모 그리고 자녀 사망 시 휴가일수를 2일로 정하는 것은 현실상 불합리한 휴가일수라 판단하여 현행조례와 같이 휴가일수를 3일로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사무가 하수과로 이관되면서 그 위임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제한이 강화되면서 부천장학재단 이사로 의회의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한 규정을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으로 개정하고,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토론과정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분을 장학재단 이사로 참여시켜 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회의원 겸직금지의 취지로 볼 때 장학재단 이사 1명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이 또한 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라 판단되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정레포츠센터 건립에 따라 대관료 및 사용료를 정하고 다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내용 중 오정레포츠센터 명칭이 잘못 표기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은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목적, 정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 상충하는 두 조례의 특성상 오랜 시간 찬반토론이 진행된바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운동단체는 오히려 특혜로 볼 수 있는 지원을 받아왔으며, 특별히 일부 국민운동단체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회단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결하거나 폭넓은 논의를 위해 보류하여 계속심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령에 개별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민운동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가결하자는 다수의견이 모아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문맥상 불부합된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지역보건법」에 따라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계획안에 담긴 주된 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개별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시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큰 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개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교육센터 설치계획이 목표와 지향점이 불분명하므로 큰 줄기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비전을 담아 새롭게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10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의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윤병국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별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나머지 안건과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10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을 제외한 8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20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류 등 다각적인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회의에서 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의장이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각 개인이 기관별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께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의원님,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안건을 제외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66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조금의 신청과 실적보고, 보험가입 및 포상의 근거를 제정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의 변경사항에 대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고지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하수도 요금을 업종별로 평균 8% 인상하고 공공하수도와 수질하수도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보완하였으며 하수도 요금의 부과체계 일부 조정과 하수 발생량의 재산정 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민원상담과 이해당사자 간의 화해 및 조정 등 각종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난 4월 제정된 시민지원센터 운영 조례는 법적인 책임한계가 미흡하고 인력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해당 과에 뉴타운상담센터팀을 운영하여 기존 시민지원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의 폐지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보행 불편과 차량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주요 간선도로의 차도와 보도의 파손 그리고 노면상에 방치된 각종 적치물의 정비를 위해 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에 담당공무원 지정과 순찰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안 중 순찰반 편성 및 운영 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공사는 대장동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생활쓰레기를 고체형 연료로 재생산하기 위해 지난 5월 준공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 준공기한이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기술적 결함으로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 준공의 장기 지연 그리고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설물이 준공될 경우 우리 시에는 행·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은 물론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90만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해당사업의 문제점과 책임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시설 관계업체의 사무처리 등 계약이행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본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 및 제안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6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의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윤병국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별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병국 의원께서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미루었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과 같이 이 세 건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안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다 처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6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19항을 제외한 5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제기로 미루어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윤병국 의원께서 사전에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내용입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처리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례안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와 주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셨으면 의회에서 무슨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들이 단체를 무시한다. 반대한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며 화를 내셨을 것 아닙니까.
저로서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족한 말솜씨와 제한된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건에 대해 진정으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해당 단체를 제외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런 점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한 차례 보류되거나 격론이 벌어졌던 사안들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들이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에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도출을 위해 보류를 제안하려 하기 때문에 그 시시비비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왜 보류를 하여 좀 더 검토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들은 지난 4월 제정·공포된「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서 출발합니다.「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는 2009년 12월 류재구·박종국 의원 등 두 전직 시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상정됐다가 한 차례 보류됐고 다음 회기인 2010년 3월에 다시 상정되어 가결된 조례입니다.
당시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새마을 지원 조례 제정 붐이 일어난 것으로 볼 때 새마을중앙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조례발의 운동을 벌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새마을 조례가 발의된 지방의회들에서 이 조례는 아무런 실효가 없고 새마을운동 조직이 스스로 특별하다는 자기과시를 위한 것일 뿐이며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특정 단체의 이름을 명기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새마을회 등은 오히려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마을 조례는 많은 지방의회에서 논란이 됐고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실제로 조례의 조문들을 보아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는 목적, 용어정의, 지원과 보조금 정산방법, 보험가입, 포상 그리고 규칙위임 등 7개의 조항에 불과한 극히 간단한 조례입니다.
지원내용과 정산방법은 이미 법률과 행정절차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며 보험가입과 포상도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돼 있는 3개 조례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조례안은 딱 5개 조항뿐입니다. 목적, 정의, 육성과 지원, 준용, 시행규칙 이렇게 5개 조항입니다.
조례에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며 4개 단체가 단체 이름 외에는 하나도 다를 것 없다는 조례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례안 해당단체 임원들 중에서도 “새마을 조례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조례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마을 조례가 발의됐을 때 시민사회와 의회 일각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유사한 조례가 줄줄이 발의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3개 조례안입니다.
조례는 부천시의 법률입니다. 단체들이 원한다고 단체마다 하나씩, 주머니 속의 곶감 빼주듯이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간 차이도 없는 것을 4개씩이나 주렁주렁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단체들은 단체마다 육성법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육성법이 있는데 조례를 다시 만들 일이 없습니다.
육성법조차도 국회에 폐지법률안이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그런 육성법조차도 없습니다.
차후에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자전거협의회 등의 단체들 그리고 80여 개나 되는 부천시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우리 단체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이 조례들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부천시의회는 스스로 의회의 권위와 조례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조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새마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천을 포함하여 67개뿐입니다. 대부분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조례인데 하며 제정됐습니다.
바르게살기 조례는 겨우 6개 지자체만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자유총연맹 조례는 인천남구와 철원시 등 딱 두 군데만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자연보호 지원 조례는 부천시가 전국 최초라는 영예를 안게 될 판입니다.
이 조례안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부천시의회는 과거 관변단체로부터 이어온 4개 단체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한 전국 최초의 의회가 될 것입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해당 단체들과 우리 시에서조차 의심받고 논란이 있는 조례, 내용 없이 단체의 세력과시를 위한 조례를 무더기로 제정한 것이 과연 부천시의회에 명예로운 일이 될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검토할 때는 타 지자체의 상황을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를 만든 것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아직까지 거론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조례안들을 가결시켜 놓으면 타 지방의회에서는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한 일입니다 하고 갈 때마다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 의회 의원님들께서 부천시의회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양반들 참 명분 없는 일들을 해 놓아서 우리까지 피곤하게 하는 구나 이런 비아냥을 듣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 한 분에게라도 나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소망일 것입니다. 설령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오해에 의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일인 경우에는 회피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의된 조례들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에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충분한 협의의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해 보류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병국 의원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존경하는 윤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제19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제안하신 보류동의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인 것입니다.
그래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7조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지금 본회의장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기에 본 동의의 건은 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9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이 3건의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를 일괄 기립표결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다 하시면 안건별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기립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보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의원 8인, 반대의원 20인, 기권의원 1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이「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미처리된 안건을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의회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2일간의 짧지 않은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조례안과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셔서 정례회를 무난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를 함께 해 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과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참여가 있었습니다만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이익만을 강요하는 일부 집단이나 계층에서 도를 넘어선 압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의결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공식적 견제기관인 지방의회를 위협하는 행위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대승적 견지에서 시민들의 뜻에 따르고 지역발전을 위해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부천시의회의 위상 정립과 명예를 위해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의견이 대립될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나 의원 간에 서로 소원했던 일이 있었다면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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