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본회의 제3차 1998.09.22.

영상 및 회의록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22일 (화)10시

의사일정
1.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98.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6.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7.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
10.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
11.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2.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3.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7.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8.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9.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0.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1.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22.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
23.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4.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25.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
26.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27.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28.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
29.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30.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1.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안
32.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복구및재발방지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3. 98.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4.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제출)
11.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4.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25.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26.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27.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천시장제출)
28.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부천시장제출)
29.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30.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31.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안(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2.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복구및재발방지에관한건의안(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기획재정위원장 및 총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9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습니다.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기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1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과 98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1일 총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9일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9월 21일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노설 의원, 간사에 남재우 의원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복구및재발방지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812]
(10시1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재극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재극 의원입니다.
며칠 전 부천시 오정구 내동 관내에서 대형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엄청난 재산피해와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이런 대형사고가 인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지방세 감소로 인하여 기이 편성된 예산이라도 절약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199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추경예산안은 9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9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후 본 특위에 9월 17일 상정되어 당일 심사 및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추경안 재원의 적정성 확인, 기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결정, 당초 예산심사시 삭감내역의 추경 재편성 여부, 선 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 편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총액은 5608억 6798만 9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자면 일반회계가 3037억 97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70억 7604만 9000원으로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198억 1048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370억 6106만 1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출연금 10억원과 예비비 2억 5180만원을 삭감하여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9억원과 97년도 제1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이어 금년에도 제2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소요되는 경비 3억원, 97년도에 매입한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 132번지 외 4필지 구 근화제약 건물의 북부도서관 실시설계비 2600만원, 예산 자금 지출의 재정관리 전산일원화를 위한 사업비로 2580만원을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기 본 특위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역을 보면 첫째, 재정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080만원에 대하여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고 정확한 업무체계를 수립하여 세입 세출 및 각종 자료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앞으로 도입될 복식부기와 연계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둘째,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3억원 삭감에 대하여는 제1회 실시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문제점으로 돌출된 부대행사 등은 일체 금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승인하였으며 셋째, 북부도서관 설계비 2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동시에 상정시킨 사례는 80만 부천시민의 대외기관인 우리 의회를 의전적인 통과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차후 부천시장께서는 이런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813]
(10시20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성국 의회운영위원장 조성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정부방침에 의거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그 개정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칭은 현행조례와 동일하며 그 소관은 감사실, 정책기획실, 공보실, 옴부즈만, 행정지원국 중 회계과, 지역경제국, 세무국, 사업소 중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이며, 총무복지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을 행정지원국 중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복지환경국, 사업소 중 보건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사항이며 다음 환경건설위원회 명칭을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을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조성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가결을 빠트리고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성국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전덕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신·구조문 대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중요한 관심사항 업무에 대해서 세부검토를 하고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구성 당시에 의원들 각자의 의사에 의해서 위원회가 배정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배정할 때는 사안별로 업무의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을 보면 떡 나눠 먹기 식의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부천시의 업무를 본다면 환경과 건설, 복지와 총무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환경복지위원회에는 환경국이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청소사업소나 하수종말사업소, 결국 환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또 건설교통위원회에 와 있다는 얘깁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업무의 연결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유에 보더라도,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현실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골자에 보더라도 담당부서의 직제에 맞게 재조정한다.
결국에는 사람을 만들 때 한쪽에는 팔을 네 개 만들어놓고 한쪽에는 다리는 네 개 만들어놓은 이런 업무로서 과연 위원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안대로, 당초에 환경건설위원회가 2대의회 말에 봤을 때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11명인 것을 12명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조정한 지 얼마 안 돼서 집행부에서 직제가 개편됐다고 해가지고 의회 고유권한에서 꼭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에 맞게 업무가 효율성 있게끔 그렇게 직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당초 안대로 구성을 하고 하반기 때 조정을 해서 다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꼭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업무를 할 때 많은 문제점이 돌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상임위원장·간사회의에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덕생 의원이 금일 회의시간 내에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마을금고좀도리운동발대식이 있는데 꼭 좀 참석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부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부의장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익순 의장 박노설 부의장과 사회교대)

3. 98.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814]
(10시48분)
○부의장 박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창섭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9년도 예산안 및 기타 일반안건심사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함으로써 좀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감사일정을 협의하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815]
5.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816]
6.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부천시장제출)[817]
7.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18]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19]
9.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820]
10.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제출)[821]
11.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822]
(10시51분)
○부의장 박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덕균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의 주요정책을 도입, 평가할 수 있도록 자문 및 보좌하기 위하여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와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책개발위원회가 시장의 정책결정에 관여할 여지가 있어 동위원회의 역할을 시장의 정책자문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한정하도록 정책개발위원회의 당초 명칭을 정책개발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소사역 문예전시관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부천역홍보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를 폐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5조의 위탁관리, 안 제6조의 임대, 별지의 문예전시관 사용허가신청서 양식 중 입장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사용 전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 조항 신설을 통하여 이용주체인 시민들로 하여금 사용과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명예국제협력관”이라는 명칭에 대해 외국인들의 오해와 해외주재 공관과의 마찰 등을 초래하여 “국제자문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7월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조례안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 신설 등을 통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은 IMF체제하의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정책 전반에 외부 전문가의 노하우와 창의적 견해를 도입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외자 및 기술유치를 지원하며 수출촉진을 위해 경제자문위원회,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사 내로 이전함에 따라서 당초의 구 근화제약 부지를 차량등록사업소 용도에서 가칭 북부도서관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세징수율인하반대결의안은 현행 50% 징수교부 제도를 시·군간 재정적 격차를 줄이고 재정 통제수단으로 최소경비 수준인 3%까지 하향 개정하려는 정부방침과 관련해서 부천시의 경우 일반회계의 19.4%인 539억원으로 개정시 심각한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현재도 세수감소, 체납액 증가로 추진중인 사업도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법 개정시는 자립도가 10% 이상 악화되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도세 교부율은 현행과 같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도로 및 수질관리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및 지역개발기금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8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23]
13.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24]
14.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25]
15.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26]
1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27]
17.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28]
18.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29]
19.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30]
20.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31]
21.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32]
22.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833]
23.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34]
24.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835]
25.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836]
26.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837]
27.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천시장제출)[838]
(10시59분)
○부의장 박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영석입니다.
제64회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계획안 1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83년 1월 7일 조례565호로 전문개정하였으나 금년 2월 28일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통합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군에 있는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다음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부천시 재해대책기금의 필요한 사항을 전문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적립금리 기타 수익금으로 마련하고 사용용도 구분과 기금운용·관리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까지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유효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심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공포하는 데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대 의회 때도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그 당시에도 3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설장들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해주는 것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장기운영이란 문제점이 대두됨으로써 3년으로의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내용 중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규시설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부칙에 경과규정은 현 시점에서 2000년 6월이면 폐지해야 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저희 부천시는 본청에서 1국 2개 과가 감축되고, 구청은 9개 과 8개 계가 감축되며 각 동은 사무장제 폐지 및 인원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기본틀인 기구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한 내용으로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원칙을 세우고 기구명칭이 적합한가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하여 행정지원국의 전산정보과는 중앙의 정보통신부와 맥을 같이 하도록 기존의 명칭인 정보통신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사업소 중에서 농산유통사업소는 농촌지도소와 합병되는 기구로 농촌지도소의 고유명칭을 살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농산지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어 의사일정 제22항인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 설치를 농산지원사업소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상수도가 먼저 떠오르는 선입감이 들어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많은 하수정화사업소라고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의사일정 제19항인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구명칭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관되어 공무원의 정수를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천시 총 정원 2,303명 중 255명을 감원하는데 집행부가 250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국이 5명을 감원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정원을 늘리면 집행부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논리와 의회사무국 정원을 올라온 안 대로 이행하면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상대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하여 몇 번간의 정회 끝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의회가 1차 감원 기준목표인 11.08%를 고수하여야 집행부도 원칙을 따르게 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27명 중 11.08%인 3명을 감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3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5급 1명, 7급 1명, 사무보조 1명으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사안은 전문위원이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리면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의거 기구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정 및 제정되는 조례로 원안의결시켰으며,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별표 중에서 농산유통사업소를 농산지원사업소로 저희 위원회에서 개정함에 따라 수정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계 직제가 폐지되고 행정기구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게 되는 사업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의시 제2차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번 계획안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적용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후 자체평가 향후 4년 간 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발전방향,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중기보건시책계획으로서 관계 위원회의 회의개최와 공고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입안된 만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 없이 원안의결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정원조정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다루면서 저희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여러 차례의 정회와 토론을 거치면서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본 조례를 다뤘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7항까지 16건에 대하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8.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부천시장제출)[839]
29.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840]
30.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841]
(11시10분)
○부의장 박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화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화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과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부천시 실정에 맞게 새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김포매립지에서는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 제한, 99년부터는 반입금지 선언, 2005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직매립이 금지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비하는 조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의 적정한 지정 및 지원을 강구토록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안입니다.
동 결정안은 관내 일원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본 풍치지구 중 일반주거지역은 1종 및 2종지역으로, 역곡로변은 제5종 미관지구로, 자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속 존치시키고자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을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풍치지구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증진 및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하는 것으로 풍치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지구 변경은 타당하다라는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일환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된 바 있고 부천시건축조례도 98년 4월 개최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때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기능 개정 등 많은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인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부천시건축조례 제36조제9항은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농·축·수산물유통센터의 공산품 판매불허 요청의 집단민원과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로 재래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여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본다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월마트, E마트 등 대형할인점이 우리나라로 속속 진출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유통업계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매시장은 물론 도매시장마저도 외국의 할인점에 상권을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올 것입니다.
저희 환경건설위원회 열두 분 위원님들은 부천시건축조례 제36조9항에 대하여 밤늦게까지 많은 고심을 하였고 많은 사항들을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규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렵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나 각종 규정들은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동조항의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부합되도록 당연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동조례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과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서강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이번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중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97년 9월 9일 규제완화 일환으로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건축을 전면 허용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서 동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그 이유에 있어서 준공업지역에 과연 얼마나 유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가가 있는지 먼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 유통시장에 부천 농·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부천 농·수산물 시장에 단순히 유통시설이 들어오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이 개정조례안은 좀 보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부천 농·수산물센터는 처음 개장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주변의 교통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 곳에 유통상가가 들어섬으로 해서 제대로 시장이 개장되겠는가라는 우려 속에서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우려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변에 교통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시장을 개장해 놓고도 제대로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입주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부천유통농·수산물센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많은 상인들이 영업적으로 시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지원해 준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유통센터가 들어선다고 가상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는 현재도 부천시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열악한 곳이 바로 그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유통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소사역 주변에 교통인프라 시설이 구축된 후에 들어온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지금도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고 또한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200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많은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대형유통센터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대형유통센터가 너무 많아서 이미 설립이 돼 있는 유통센터도 경영난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곳에 대형유통센터가 하나 들어온다고 가상을 하면 기이 설립돼 있는 유통센터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IMF 경제한파 이후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영세상인들이 정말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돌봐줘야 할 그런 문제인데 오히려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더 압박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분들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서로가 더불어 잘 살고 더불어 행복권을 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어떻게든 보호해줄 그럴 의무가 우리 부천시민에게 있는 것이고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때 대형유통센터가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부천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일시적인 편리함과 일시적인 어떤 이익 추구 때문에 전체를 잃어버리는 우를 우리는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소한 그 지역에 인프라 시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세상인들을 위한 보호책이 강구된 이후까지만이라도 이 안은 보류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해서만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을 먼저 처리하고 부천시건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나왔으면 당연히 찬성토론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의원.
○김상택 의원 환경건설위원회 김상택 의원입니다.
부천시건축조례 제36조제9항 개정에 대한 취지와 배경은 환경건설위원장이신 김종화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7년 9월 9일 부천시건축조례 제36조제9항이 포함된 건축법시행령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일환으로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부천시에서도 부천시건축조례를 98년 4월 개최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때 상위 법령인 건축법시행령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건축조례 제36조9항을 보류시켰습니다.
건축조례 제36조9항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은 여기 계신 35명의 의원님과 부천시의회의 고유권한이며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80만 부천시민은 우리 35명의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냈고 그리고 부천시의회와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건축조례는 다루어져야 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영세상인들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건설위원회 열두 분 의원님 모두 영세상인에 대한 행정배려가 필요하다고 동감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제 강화로 영세상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은 달리 지원되어야 합니다.
영세상인들은 몸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천시의 행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건설위원회가 발벗고 나섰고 건축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 없는 대다수 선의의 시민들의 행정배려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선의의 시민들도 분명 지각이 있는 우리 부천시민들입니다.
조례가 옳고 그름은 시민들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시민들은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마저 없앤다면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환경건설위원회 열두 분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축조례의 기능이 제대로 관리되고 환경건설위원회 및 부천시의회가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필요시되는, 의회가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본 건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임해규 의원, 이재영 의원, 이강인 의원, 윤호산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선거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비치된 싸인펜으로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접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부의장님과 감표위원이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노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재석의원 32명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17표, 반대 15표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안(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842]
(11시44분)
○부의장 박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남재우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지난번 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가스조사특위 조사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의 시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대책의 수립과 지원여부에 대해 조사 분석을 통하여 최선의 보상책이 강구되도록 하고 LNG 및 LPG 등 각종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또다른 제2의 가스폭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코자 함에 목적을 두었으며 가스폭발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시민편에 서서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가스관련 안전시설 및 취급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는 데 특위의 중점활동을 두었습니다.
LPG 판매업소 22개소 외 가스관련 제조업소, 저장소, 충전소 기타 가스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약지를 조사하며 문제지역에는 특위 전체가 공동 관심사로 문제점을 조사하는 방법을 채택 운영하고 용기보관의 안정성, 안전관리자의 근무상태, 안전관리자 규정숙지여부, 시설의 법적 기준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2.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복구및재발방지에관한건의안(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843]
(11시47분)
○부의장 박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복구및재발방지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의원 가스조사특위 간사 남재우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9월 오정구 내동 소재 가스충전소 폭발사고로 총 8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몇 명은 중상으로 아직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 6개소에 500여 명의 근로자가 생산시설의 전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복구 및 보상이 지난하여 기업주는 부도의 위기에 몰릴 정도입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수습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사고업체의 피해보상 능력 부족 등으로 사고수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로 동 가스폭발사고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여 중앙과 지방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사고를 조기 수습하여 피해주민과 기업체의 집단민원과 사회문제를 조속히 방지하고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피해보상과 복구를 원활히 하고 동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현행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등 근원적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와 각 정당, 경기도 등 관계요로에 다음과 같이 8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명의로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가스폭발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여 피해복구에 중앙정부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
둘째,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인근 피해 중소기업체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적정수준의 보상지원 및 은행융자, 기업육성자금, 조세유예 감면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줄 것.
셋째, 재난관리기금 및 국고지원 사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할 것.
넷째, 위험성이 높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의 보험가입 의무액을 상향조정하여 유사사건시 사회적 안전장치인 보험만으로도 피해복구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섯째, 가스충전소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 줄 것.
여섯째, 현행 주택가 가스충전소의 시 외곽지역 이전에 따른 시설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부천시민이 가스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계기관에 8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부천시의회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복구및재발방지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사특위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전덕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서서 하겠습니다. 의회위원회조례를 맨 마지막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배포해야 하니까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전덕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밀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은 찬성토론이 되겠으며 전덕생 의원 외에 9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성은 원안에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중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었다고는 사료되나 일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성격상 동일한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일관성이 있고 획일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2조4항 건설교통위원회를 현행대로 환경건설위원회로 하고 제3조제2항 총무복지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총무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소관업무로서 그 내에는 복지환경국 내의 시민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체육과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내에서 환경위생과는 업무 성격상 이것은 환경파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녹지공원관리사업소는 환경건설위원회에 두고 제4조제1항 건설교통위원회를 현행대로 환경건설위원회로 수정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노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중 찬성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조성국입니다.
전덕생 의원이 수정안을 냈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전반기 회기 중에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 의견을 존중하여서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무기명 표결로 하자는 김삼중 의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임해규 의원, 이재영 의원, 이강인 의원, 윤호산 의원께 다시 한 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수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하시는 쪽에 ◯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는 쪽에 ◯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만일 부결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안도마저 부결이 되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처리가 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이 만약 부결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안이 찬성되면 투표는 이것으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마지막으로 부의장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노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2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16표, 반대 16표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의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9인입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의원, 김종화 의원 입장으로 재석의원 31인)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 중 찬성의원 16인, 반대의원 14인, 기권 1인으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8일 간의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현안사항에 대한 조례안 처리와 조사특위 구성 그리고 결의안 및 건의안 채택 등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많은 안건심사에 열의있는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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