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본회의 제3차 1999.04.15.

영상 및 회의록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15일 (목)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8.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12.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부천시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14.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16.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안
17.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8.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3.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5.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6.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8.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1.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32.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33.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34.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안
35. 공공근로사업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4.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15.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4.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5.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26.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8.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9.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0.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1.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32.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33.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34.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안(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5. 공공근로사업에관한건의안(김만수의원외9인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70회 임시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4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4월 15일 김만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공공근로사업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4월 12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4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만수 의원, 간사에 김대식 의원을 선임하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3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12일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오명근 의원, 간사에 김영남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943]
(10시12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답변은 질문의원이신 류재구 의원께서 사전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944]
(10시13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제3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시민의 머슴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4월 8일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고 4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김만수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역을 토대로 지난 4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 및 과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가짐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심사방침은 예산안 편성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추경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이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확인, 선 집행 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등을 주요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5389억 4723만 1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085억 156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04억 3159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861억 7572만 1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42억 5586만 9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규모인 4463억 4933만 4000원보다 925억 978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약 838억원, 특별회계가 약 88억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377억원, 지방교부세 51억원, 지방양여금 34억원, 보조금 25억원, 지방채 3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이 103억원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은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2회 추경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7%가 증가한 925억 9789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5389억 4723만 1000원에서 22억 3695만 1000원을 삭감한 5367억 1028만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085억 1564만 1000원 중 10억 618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2304억 3159만원 중 11억 750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검토용역비 2000만원에 대하여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가 제정된 후 설립검토용역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조례가 제정될 당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설립검토용역을 거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동설치조례가 99년 3월 9일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99년 3월 30일 공포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없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설치하도록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의 규정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새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규정에 의거하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검토용역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해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1000만원만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집행부가 좀더 사전준비와 조례공포 등의 제반절차를 신속히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출자금 예산요구액 5억원과 관련해서는 설치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요구되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주차장 관리요원 대기를 위한 콘테이너 관련 예산 1억 9000만원만 삭감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이 설치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요구하는 행태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을 빛낸 인물 영정과 관련한 예산 400만원은 부천을 빛낸 인물 영정을 시·구·동사무소보다는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부천을 빛낸 인물 영정을 보면서 부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있는 대기오염측정소 소모성 부품구입비 700만원은 대기오염측정소 시설장비용역 유지관리비로 부기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원은 좀더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사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후 집행결과와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 예산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산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예산은 자전거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으니 이에 대한 예산 3억 4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도비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만큼 예산을 승인하여 주고 이 부분에 대한 사후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교통관리특별회계 중 대장동 공영주차장 설치와 제14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대장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GB승인을 얻은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제14호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위하여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부천시장제출)[945]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46]
5.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947]
6.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48]
7.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949]
8.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50]
9.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51]
10.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52]
11.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953]
12.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954]
13. 부천시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955]
14.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956]
15.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957]
16.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안(부천시장제출)[958]
(10시2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덕균입니다.
제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데 적극 동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은 95년도부터 거론되어 4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없이 타당성조사용역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본 안건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없이 예산과 동시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동안 절차문제와 복지부분 문제 등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동참하고 또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 건축한 시설물이 시민에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될 시민을 생각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절차가 무시된 이러한 사안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겪어낸 진통이 큰 만큼 운영면에서 소홀함이 없이 타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보다 나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특히 복사골문화센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건물인 만큼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잘 활용한다면 부천이 21세기 문화의 도시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당초 조례안 중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의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게 운영돼 오던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조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 당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시행규칙 제정으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업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1973년 부천시 승격 당시 제정된 조례로 정기시장(5일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 운영중인 정기시장은 없고 이제는 시장을 개설 운영하더라도 국·공유재산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동조례 폐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유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의거 정비대상 규제사무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체제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현행 과세표율의 최저세율을 적용시킴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 승계신청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사안으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자주재원을 확충,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및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사안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리라 판단되나 광고내용 제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신력을 잃지 않아야 하겠으며,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좀더 폭넓게 전문지식인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자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기계 보급이 저조한 70년도에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시에서 보유한 농기계를 농민에게 대여하는 등 농기계 관리를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많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시가 보유한 농기계류는 이미 폐기되어 본 조례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국민의 정부에서 작은 정부의 구현과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민간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해당지번 중 일부를 지목변경하여 매각함으로써 재정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리라 판단되어 춘의동 66-6, 13 답을 지목변경하여 매각하도록 조건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시장원리를 도입,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민간위탁하는 사안으로 처리시설, 운전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지방재정력 강화와 더불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능 중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안은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안으로 IMF체제하에서 외자를 유입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커크 폰드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인정감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기획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오늘 본회의장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심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교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께서 오늘 이 의정활동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장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주역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959]
18.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60]
19.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61]
20.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962]
2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63]
2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64]
23.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65]
24.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66]
(10시3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본 조례는 70년대 새마을운동 전개 당시에 제정된 조례로 21세기가 다가오는 변화된 현시대에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로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또 본 조례로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이 없는 바 마을기금 조성 필요시에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폐지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지원기금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기금의 융자시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 제공 조항과 별도의 조건 부여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편의 행정을 하고자 임대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월 8만원의 정기적금에 가입하도록 한 규정과 정기적금 연체시 임대해지 규정을 폐지하며 구에서 담당하던 생활보호위원회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기에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 여성 및 청소년 등 시민에게 평생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시설의 종류를 여성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 보육정보센터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문화센터의 관장업무를 센터별로 세분화하여 업무의 능률과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였으며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의원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내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과 동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고보조액이 50% 미만인 연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같은 조례 제2조 규정에 배치되므로 이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 입원실이 없으나 현 조례에는 입원실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 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부과조항을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일인 99년 7월 1일부터 삭제하며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시 받는 자인서 징구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 완화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도서관 출입자 중 7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과 도서관 이용자가 일단 입관 후 임의로 도서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규정, 그리고 현재 자료복사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그대로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8건 중 7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8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5.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967]
26.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68]
2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69]
28.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70]
29.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71]
30.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72]
31.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973]
32.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974]
33.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975]
(10시4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33항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동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상 부천시는 취락지역이 없어 현실성 없는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1월 미만일 때는 1개월로 산정하던 현행 점용료 산정방식을 1년 미만일 때는 일액으로 산정하여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및 용어정리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과 원활한 청소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23.3%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청소사업의 적자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청소사업의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고 근검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청소사업의 경영합리화와 과학적인 예산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세분화 및 강화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기여하고 쓰레기처리시설운영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신설로 과태료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 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조례는 시민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조례로 차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입니다.
동의견안은 소사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으로 결정된 공용의 청사부지를 체육시설용지로 토지용도를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용지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입니다.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건설 폐재류를 재활용하여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동지역은 인근지역에 위생시설인 축산물공판장이 계획되어 있고 주변에 중소규모의 기업체 밀집과 오정대로가 통과하고 있어 시민건강관리, 주변교통체증 심화, 분진 등으로 인하여 기업체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동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축소, 금융기관과 동사무소를 이중방문하는 봉투판매업자의 불편, 담당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등을 방지하고자 쓰레기봉투 보관 관리, 판매업소 봉투 보급, 봉투판매현황 유지 관리, 봉투판매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용량별 수불현황과 재고현황 파악 방법을 확보토록 하고 또한 금융기관에서 판매소까지의 직접전달체계 확보를 요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의사일정 제33항까지 9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4.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안(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976]
(10시51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남입니다.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3월 9일 개최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오명근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동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목적대로 원활한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장기대형사업, 연구용역 및 설계용역 관련 사업, 각종 단위사업들 중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가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업 위주로 집중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활동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사무와 해당기관 선정은 4월말이나 5월초 기초자료를 수집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방법으로는 선정된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퍼포먼스(성과)및 프로그램 디자인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목표설정, 프로그램 디자인 설계, 성과 확인방법 등을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중앙 경실련 소속 예산감시위원회 위원 1 내지 2명을 초청하여 대상사업 위주로 예산감시방법, 사례 등을 집중 습득한 후 집행부 해당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관련서류 검토, 현지확인, 관련 전문가 및 주민들과의 면담, 그리고 의견청취,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 사례 발굴과 기이 발생됐거나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부천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와 이 사업들을 21세기 부천시 도시발전에 걸맞는 사업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을 선포합니다.

35. 공공근로사업에관한건의안(김만수의원외9인발의)[977]
(10시5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공공근로사업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관한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의 신청자격기준이 변경되어서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던 일부 공공근로대상자의 생계대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사업대상자 신청자격기준을 만 18세부터 65세 이하 규정으로 다시 환원해 달라는 건의안입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99년도 1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신청자격기준은 만 18세부터 65세까지로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99년도 2단계부터는 60세까지로 연령제한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왔던 61세부터 65세까지의 공공근로대상자의 생계대책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자 현황은 1단계 참여자가 총 9,165명이었는데 61세에서 65세까지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사람이 888명입니다. 전체 참여자의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61세에서 65세까지 대상자는-신청한 사람입니다-지금 투입돼 있는 인원이 총 8,201명인데 그 중에 696명, 약 700명 가량이 공공근로 2단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제한이 낮아짐에 따라서 한 8.4% 대상자가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4월 14일 실업극복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행자부에 지침을 다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건의안을 제안설명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들 61세부터 65세까지의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다른 데 취업하기 어려운 가구주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도 따져야 될 것이지만 이들의 어려운 사정도 감안해서 지침이 변경돼서 이들도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이므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한 많은 안건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의를 도모하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발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휴회기간 중에도 실업극복특위와 조례정비특위,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위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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