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2022.09.19.

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7.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
10.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면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4.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면
5.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면
6.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면
7.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면
8.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면
9.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2면
10.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8면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0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어느새 청명한 가을 하늘에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 만큼 일교차도 커지고 있으니 의정활동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정례회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시장제출 조례안 및 출연안·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성평등기금 지출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자율 변동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익금, 기금의 집행 잔액, 그 밖의 수익금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1실 1관 6센터 정원 119명에 현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교육 분야의 정책연구와 개발을 비롯하여 여성과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여성·가족·청소년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여성·청소년·교육 분야의 출연금을 사업부서별로 출연함에 따라 여성정책과는 여성·가족분야의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 증가한 59억 6345만 1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지난 4년간 평균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재단 119명에 대한 인건비 45억 4279만 6000원, 운영비 9억 1552만 4000원, 사업비 5억 5131만 1000원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교육 분야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부천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단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44조는 기금의 지출이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자 변동률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에서 제한규정인 당해 연도를 삭제하고 이자수익금 외 집행잔액,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기금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그 외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안을 살펴보면 정책기획실, 여성회관, 여성청소년센터 운영 등 3개 정책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59억 6000여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억 7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청사용역 위탁관리비 증가 등이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김병전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잖아요.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조례에 다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니까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것도 있고,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서로 부서 간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이게 개정하면서 어느 부서는 개정이 올라오고 어느 부서는 안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이번에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누락되어 있는 것은 같이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청에서 보면 이 부의안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295페이지에 보시면 3년도의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2023년도에 국·도·시비 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출연금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인력운영비에서 1억 7000이 증가하였는데 그게 주로 정책과 관련된 것인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정책과에서 1억 7000 증가한 금액은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인건비 전체 119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인건비 증액하는 부분을 4년도 평균 보니까 한 3.1%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출연금이 증가하게 되면 여청 안에서도 부담감이 커지지 않는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보조금 부분은 내년도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공모사업을 거쳐서 아마 확정이 된다면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까? 조례안과 출연안 구분 없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병권 따로따로.
○김병전 위원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병권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지금 공석인데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올해 3월 22일 임기가 종료됐고요. 3월 23일부터 현재 공석이고 현재 채용공고는 마무리됐고요, 현재 세 분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시장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공석이 길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빨리 대표이사를 선임해야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류상에 보면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 대표이사가 장기간 공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이뤄지지 않는가 우려돼서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대표이사 선임을 빨리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을 윤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체크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장이 장기간 결원이 되면, 비어 있으면 직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성격인 사례결정위원회는 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당연직 위원인 담당 국장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의2제1항 업무 담당 과장을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체결한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교육, 사례관리 등 양질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를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 사후관리와 아동학대예방사업,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입니다.
비용추계는 2023년 기준 12억 6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44%, 도비 26%, 시비 30%입니다.
수탁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운영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위탁시설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이며 내용은 돌봄센터 시설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은 2023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참여확대와 권리증진, 청소년 자립·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분야 출연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은 부천시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시설 5개소 운영 관리이며, 출연금은 2022년 14억 8000여만 원 대비 6.8%인 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5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청사용역 관리비 4500만 원과 청소년심리상담 지원사업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의2제1항에 사례결정위원장이 업무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결정력을 높이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관련 조례상 당연직 위원인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서비스지역으로 운영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 김포시가 분리됨에 따라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 기준 약 11억 5000만 원이며 공개모집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개소 예정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된 이후 2022년 9월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괴안동 지역에 1개소가 추가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청소년센터 정책사업비로 2023년도 출연금은 15억 8000여만 원으로 2022년 14억 8000여만 원 대비 1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증가, 청사용역 관리비 증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0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김미자 위원 여기 제가 본 위원이 쭉 봤을 때 임기가 천층만층이에요. 지금 그렇죠? 날짜가 다 다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김미자 위원 다 다른데 지금 임기가 여기 시의원 박찬희 위원 같은 경우 20년 8월 26일 2년이 위촉됐죠. 그러면 재위촉이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의원님들에 대한 위원 위촉은 지난 회기가 끝나면서 해촉을 했고요,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신규 위촉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이어서 현재 박찬희 위원님은 해촉된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박찬희 위원뿐 아니라 김근재 변호사님하고 박준성 의사 또 윤소현 교수님이 8월 26일에 동시에 같이 날짜가 잡혀서, 그분들은 그러면 다 해촉된 상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다시 연임 상태입니다.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의원 박찬희 위원만 보류 중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거를 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전문가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촉된 부분이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한 10년 이상 된 데도 있고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거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과에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전문가가 그 위원회 내에 소속돼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청소년수련관센터들이 여청에서 운영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제가 과장님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들었던 게 형평성인데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는 민원도 받았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도 맞지 않다는, 아마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번 민원 제기한 것 있었죠? 센터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답변한 것도 제가 봤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제가 행정감사 때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항상 아동청소년과에서 말씀하시는 형평성,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형평성을 따져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제가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질의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청소년센터는 각 특성별로 업무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형평성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챙겨보고 가능한 공평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민원사항들 제가 접수해 본 결과 매우 형평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직원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충분히 행정감사 이전에 이것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포시는 언제 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아마 수탁기관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날짜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하반기에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분리돼서 지금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연내에 어쨌든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부천시가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기관으로서 다시 수탁을 내는 것으로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러니까 예전에 2018년도에 수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천하고 김포를 관할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계약기간이 올 12월 말로 끝나면서 김포가 분리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가 위탁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을 모집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대체로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어쨌든 그런 사례관리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신고현황이나 이런 것은 매우 높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7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30%를 채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위탁비용에서는 매우 절감이 되겠네요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현 상태를 유지하실 건지가 좀 궁금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김포가 분리돼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국비·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예산 기준도 저희 시에서는 매칭비율만 충당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판단하기로는 김포시가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업무량으로 봤을 때 인원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 경기도나 국비에서는 지원금액이 종전과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종전과 같은 수준이 우리는 거기 5 대 5 매칭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매칭비율은 5 대 5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곽내경 위원 한 30% 내려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약 한 40
○곽내경 위원 40%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국비가 44%, 도비가 26%, 시비는 약 3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 상반기 학대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일어난 사례관리 건수가 약 240건 정도 되는데 김포는 17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례관리 차원에서.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와 1년을 추계한 것을 보니까 매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이걸 후반기에 분명 채워야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줄면 줄수록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에 저는 하반기 때 이게 좀 더 빈도가 심하나 아니면 신고접수가 더 활발한가, 총괄적으로는 연말이 돼서 정리는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 정도가 됐을 때 국·도비를 종전과 다 동일하게 받고 우리 시가 매칭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과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사례관리나 신고접수 건이나 이런 게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유지하던 인원수나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런 게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렇게 하고 국·도비 지원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틀 변동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운영 인원도 변동이 없는데 김포 부분이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사례관리나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되면 제일 원만한 관계로 끝이 나고 어쨌든 우리 것은 양질의 관리가 더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3년하고 2년 연장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다시 한 번.
○곽내경 위원 5년 한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5년은 3년 하고 2년 연장한 거죠, 재계약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경기도하고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단독 5년이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3년 하고 연장한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3년 하다가, 경기도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던 게 2015년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때는 경기도에서 계약기간을 3년간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요. 2018년부터는 5년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런데 저희는 3년으로 한 이유는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저희가 부천시 민간위탁 사무편람 기준에 보면 사무위탁인 경우에는 3년, 그 다음에 사무와 시설을 같이 위탁한 경우에는 5년 동안 계약기간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무만 위탁하는 사항이어서 민간위탁 규정에 맞게 3년으로 계약기간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위탁기간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는 3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5년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치료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례가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재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연장 개념은 수탁기관이 같았을 때는 연장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탁기관이 경기도에서 부천시로 옮겨왔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으로 봐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아무도 지원 안 하면 어떡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저희 아동청소년시설
○곽내경 위원 경기도권이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수탁을 받고 이랬던 부분인데 하나의 단위 부천시로 했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김병전 위원입니다.
곽내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려고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신고 건수도 상당히 줄었지만 이게 판정률에서도 굉장히 판정률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97.6%가 사례관리대상으로 판정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60%밖에 판정이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게 건수도 많이 줄고 판정률도 상당히 떨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특별한 사유를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반기 자료만 저희가 취합을 해 봤는데 어쨌든 아마 추측하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학대 사례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아동학대 사례는 오히려 가정학대가 상당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생활하면 학대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사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자료를 보니까 건수도 많이 줄고 판정률도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좀 의아해서 확인해 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역곡밝은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 전체를 보니까 이 건까지 합쳐서 9개소가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합해서.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9개소인데 이 분포를 보면 우리 심곡동 같은 경우는 1개소도 없어요. 구도심지역에 이런 부분이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일단은 저희가 목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계속 확장해 가는 사항이고 방향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공간 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공간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확충해 나갈 예정인데 공간 확보가 가장 문제이고 그것을 구도심·신도심 분류보다는 일단 공간 확보가 되고 적정한 공간이 된다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병전 위원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모든 사회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도서관이든 다함께돌봄센터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구도심 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반영해 달라는 제 의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저도 추가로, 지금 8개소의 정원은 다 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정원은 방학 때는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하고요. 학기 중에는 아마 학원 일정 때문에 정원에 조금 못 미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이야기를 왜 여쭤보냐면 공간이 비었다고, 그러니까 할 곳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해야 될 곳을 찾아서 해야지만 이런 정원과 현원이 맞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씀하신 어려운 사항은 저희도 누차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필요한 곳에는 못 하고 넘쳐나고 집중되어 있는 공간 그쪽만 그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을 테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수탁 받은 곳은 수탁 받은 대로 힘들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 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없으면 찾아야죠.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타깃을 두고 분명히 장소를 섭외해서 또는 찾아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문제는 억지로라도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손쉬운 곳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요.
괴안동 이쪽은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마땅한 곳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전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수요 정원은, 그러니까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물론이죠.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단지 아까 김병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데 공간 확보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부분, 하나는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민간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비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이든간에 수요는 지금 충분하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답은 매우 명쾌하게 하셨지만 듣는 이에게는 매우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를 필요한 지점들을 미리 집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국장님께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자료들 보면 대체로 위치에, 간단한 거예요. 위치에 도로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앞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심의할 때는 아직은 그래도 도당동, 춘의동, 중동, 약대동 이렇게 찍어야 우리가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도 다 이거 맨날 앉아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서 복사골문화센터 이런 곳은 아는데 어딘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동명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여청재단의 출연금 전년도에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프로그램 재개로 인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거 반납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분명히 코로나 전과 동일하게 전년도대로 계속 편성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왜, 코로나19로 재개된 프로그램하고의 영향이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일단은 지금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성정책과에서 인건비나 총괄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올리고요, 저희는 청소년분야 운영비나 사업비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까도 궁금했었는데 아까는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분야에서도 똑같이, 아까 우리 여청재단과 똑같이 지금 인건비가 주요한 원인이고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증가 그리고 위탁관리하는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소폭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연속성에서 보면 코로나 직전에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계속 사업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있었어도.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했거든요. 코로나가 있는데 어떻게 맨날 사업이 똑같냐, 못할 텐데. 그러면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다시 사업을 재개해야 할지 모르니까 전년과, 코로나가 있기 전하고 계속 동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프로그램 재개로 인해서 사업비는 또 증가되니까 이게 미스매치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먼저 내년도 출연금이 청소년분야는 6.8% 증가했는데 보고드린 대로 위탁 청사용역 관리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용역비가 약 4500만 원 늘어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와 연관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심리상담 지원사업을 4500만 원 증가해서
○곽내경 위원 상담 부분만 늘어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게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그 사업을 늘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비들이 다 충족이 안 됐을 텐데 이거를 구태여 늘렸나 싶어서요.
일단 어쨌든 예산심의 때 다시 들어올 테니까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차분하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일단 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변화되지 않고 늘 일상적으로 올리는데 예산만 증가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여청 대표가 언제 선임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총괄적인 부분은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초에는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소사청소년수련관 특화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목공수업을 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 배출시설들이 안 돼서 목공 하면 목공 먼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과장님 잘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최의열 위원 배출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없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여기 배출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피드백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두 달 넘게 지났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시설을 했느냐 그랬더니 기술직이 없어서 안 했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건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배기 환풍기 시설을 하나 하는데 기술직 직원이 없어서 못 했다. 과장님 이해하시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건 적절하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이게 대표가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여성청소년재단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런 식인지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지 속에서 계속해서 수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수업을 그만둔 건가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요즘 청소년 애들 먼지구석에서 수업을 한다는 자체도 이해도 안 가고 기능직이 하나 없어서 환기구 하나 설치를 못 했다는 그런 피드백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이 그런 데 한번 가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최소한 업무보고 때 위원이 질의를 하면 한번 점검은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포함된 예산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게 꿈드림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이 예산의 보조금이 얼마인지를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때도 했었던 얘기인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하나의 부설기관처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실이 꽉 차있거나 애들이 이용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주요 사업에 보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냥 심리검사나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에 꿈드림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주요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자료에는 총괄적인 증가 부분만 명시해 놨고요. 구체적인 사업들은 아직 보고서에 다 담지를 못 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들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8 제6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관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노인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현행 노인복지관 운영 규정 제정·변경 시 업무처리 절차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기금을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자변동에 따라 운용금액 편차가 발생하여 기금예산 운용의 불안정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 당시 출연금을 제외하고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그리고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기금의 운용수익금에서도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3항 기금의 조성액 중 출연금을 제외하고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도 지출할 수 있게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및 제10조, 제14조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호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부천시 원미·소사·오정 3개 복지관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8년 1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부천시 원미·소사 및 오정복지관 등 운영관리이며 위탁비용은 2022년 기준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1개소당 7억 6200만 원으로 총 2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 선정심의회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는 노인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사업안내에 명시한 노인복지관 사업 구분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4조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8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 내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노인복지관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3항에 기금의 지출이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자 변동률에 따라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제한규정인 해당 연도를 삭제하고 집행잔액 등의 적립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기금 출연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31일 부천시 노인복지관 3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운영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5년간이며, 노인복지관 3개소의 연간 평균 소요예산은 23억 4000여만 원입니다. 재위탁 절차에 의거 공개모집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잖아요. 그러면 부천시가 노인복지관 내에 신설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코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87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하여 노인복지관에 운영하겠다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미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인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현재 원미하고 오정하고 할 수 있고 법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김미자 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신설로 운영된다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원은 몇 명을 충당할 것이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복지관장이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복지관장이 병설로 유치원처럼, 학교에 유치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병설로 운영할 수 있게끔 두 군데 하고 있고 법에 따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정확하게 착오 없이 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인데 현재 원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장소에 혁신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계획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아마 지금 재산활용과에서 총괄적으로 몇 개의 기관을 시에서 나가있는 외청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잘하셔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재위탁해 놓고 장소 이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재산활용과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고맙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 알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원미구 노인복지관이요, 각각 노인복지관별로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예요. 엇비슷한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정규직은 14명씩이고 나머지
○곽내경 위원 이용자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 이용자요. 죄송합니다. 직원 말씀하시는 줄 알고.
○곽내경 위원 대충, 대략.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대충 그냥 따져도 하루에 2,000명 정도라고
○곽내경 위원 3개 기관이 비슷한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하루요. 왔다갔다 하시는 분부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0명. 하루에.
○곽내경 위원 3개 기관이 비슷하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원미구노인복지회관이 원미구 구시가지에 쏠려있어요. 그런데 원미 중동·상동지역에, 상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동에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차량이 이동하고 있고, 그런데 이용객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신시가지 쪽에 별도로 하나를 더 구성하지 않아도 지금 무탈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정확한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노령인구가 계속, 우리 부천시가 고령화가 이미 초과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많이 됐죠.
○곽내경 위원 그래서 한번 이 질문을 짚어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구고령화가 타 시·군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게 사실이고 그런데 여건상, 지금 저희도 대체부지를 많이 알아보고 있지만 현재 있는 부지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을 넓혀가는 게 좋겠지만,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혁신지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원미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그 수준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갈 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맞습니다. 계획이요.
○곽내경 위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계산도 좀 하고 뭔가 새로 지을 때는 문제점이 있거나 확대해야 되는 지점으로 확대성이 필요하다면 확충해야 될 문제지 그걸 그냥, 사실은 그보다 더 줄었던 것을 그냥 원상복귀시켜 놓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시가 그런 여러 가지를 수반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나오는 게 좀 실망스러워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팀장부터 저희도 면적을 늘리려고 엄청 노력했고, 그런데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 것만 올릴 수 있는, 거기가 용적률도 꽉 차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또 들어가는 게 필수, 그리고 복지관 말고 우리 행정복지센터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거기를 고집할 게 아니라 단독으로 지을 계획을 세운다거나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모든 사태를 확인하고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데 이것을 원미갑과 을을 다 포괄하는, 어르신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뭔가 제대로 만들어놓고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있는 수준도 못 찾아먹을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누차 드리는 바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저희도 물색하고 있고 몇 시의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춘의동에 212-8번지 부지도 비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공청사와 함께 들어가는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그 혁신지구에 지금과 동일한 수준의, 그것도 여기저기 산발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끼워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맞춰서 막, 그것도 주네마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계획이 필요하고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늘 그 틀 안에 우리는 갇혀있는 것 같아요.
그 시설이 노인시설도 좋고 저는 청소년시설도 그렇고 우리 갑 시설의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하고 있거나, 거기랑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멀잖아요.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늘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건 재미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도 재미없고요,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의 노인복지관 시설이 이용객 수가 다 똑같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똑같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윤단비 위원 그런데 개소당 7억 6000만 원의 위탁금액이 다 똑같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용객 수나 혹은 위치적 접근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뭔가 재위탁에 있어서도 변동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반영해 주셔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지나갔던 안건 중에 하나인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 조례는 취업상담 알선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사항은 저희가 문구만 바꾼 것, 기존 사업은 그대로 다 하는 거고 다만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현재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고친 거지 꼭 이대로 이 사업은 있기 때문에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걸 좀 참고
○윤단비 위원 압니다만 조례 안에서 혹시라도 규제가 생길까봐 염려스러워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일자리사업은 당연히 활성화시켜서 당연히 해야 될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1000만 원이며, 출연사업은 경영자금 융자,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 기금 지원현황은 1억 5500만 원으로서 총 5명이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출연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이 15개 일반시는 1000만 원이고, 16개 도농복합시·군은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재원은「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31개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부천시를 포함한 15개 일반시는 각 1000만 원, 16개 도농복합시·군은 각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44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과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윤영운
복 지 위 생 국 장 || 김정길
여 성 정 책 과 장 || 방병근
아 동 청 소 년 과 장 || 오동택
노 인 복 지 과 장 || 김용성
공 원 사 업 단 장 || 이종성
도 시 농 업 과 장 || 정애란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 조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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