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본회의 제2차 2004.05.17.

영상 및 회의록

제1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5월 1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03.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2004.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부의된안건
1. 2003.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2004.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덕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푸르름과 함께 시작한 이번 제112회(임시회) 기간 내내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민생활을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두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가운데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두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85만 부천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5일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이 제출되어 2건 모두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5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천시장제출)[1802]
(10시13분)
○의장 김덕균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집행부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추천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집행부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 재정관리 전문가인 김중길 교수, 나득수 세무사, 이상현 회계사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이광양 전 부천시 회계과장 이상 다섯 분을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김제광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6월 말일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2003년도 결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03]
3. 2004.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804]
(10시16분)
○의장 김덕균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춘의동 출신 이영우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새로 부임하신 권두현 권한대행님께 축하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안건을 심사한 결과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향후 체납액 징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특별조사계획에 의한 경우 또는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등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징수액 대비 포상금 지급을 100분의 5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체납연도별로 100분의 1 내지 100분의 5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부천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을 구성 운영토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안건1, 춘의동주민자치센터부지변경매입의건입니다.
본건은 제108회(임시회)에서 원미구 춘의동 210-1번지를 매입하도록 의결하였으나 주민 이용의 편의성과 토지이용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 대상부지를 인근의 춘의동 212-8번지 외 3개 번지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심사한 결과 변경매입 대상지가 중앙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토지이용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내영상테마파크시설물기부채납의건입니다.
본건은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종합적인 영상전문 테마파크 시네빌리지를 민간자본으로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외부관광객 유치와 시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업시행 측면에서 볼 때 협소한 부지면적에 비하여 과다한 시설물 설치와 시행자의 유사한 사업추진 경험, 770억원이 넘는 사업비의 조달 등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종합적인 사업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부천카툰네트워크(PCN)(주)시출자금회수의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2000년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부천시에 투자한 지분을 매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유상감자를 통하여 부천시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기적으로 완전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과 향후 완전 민영화를 통한 부천카툰네트워크의 경영능력과 자생력 향상의 계기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출자금 일부를 회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입니다. 덕산고등학교통학로주변주차장조성의건입니다.
본건은 덕산고등학교 입구에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노후 주택을 매입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통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부지 및 주거환경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대상부지 및 건물압류와 근저당이 8건이나 설정돼 있어 현재로써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공유재산으로써의 취득이 불가한 토지로 본건에 대해서는 사권설정 해제와 경매 등에 의한 절차이행으로 취득은 가능할 수 있으나 매입의 부담이 따르고 본 대상부지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3~4m 폭의 좁은 골목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바 주차장으로써의 효능가치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균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4.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05]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06]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07]
7.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08]
8.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09]
(10시24분)
○의장 김덕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금번 1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평생학습센터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중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을 30인까지 확대하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하나 소장 및 직원 자격기준 중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본 조례 제20조에 시행규칙에 관해 기이 규정된 사항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위원수로도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있으므로 위원수를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존치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천시가 지방재정업무 재설계 및 표준화와 지방재정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되고 이에 필요한 한시기구로 디지털재정팀 신설과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증원하고 시의회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서 관련 기구 신설에 따른 시의회사무국 정원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건축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 등 인구변동에 따른 현재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도심권의 재개발과 건축 등으로 발생된 과대·과소동 그리고 통반별로 인구수나 번지 등 여러가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통반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일제조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과의 국 소속이 경제문화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천문화재단의 당연직이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럽자기박물관과 부천교육박물관 관람료 징수대상을 조정하여 박물관의 관리운영과 시설향상을 도모하여 관람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9.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10]
(10시30분)
○의장 김덕균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불연재쓰레기 및 폐합성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전용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불연재쓰레기의 무단투기 행위가 감소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2004년 10월 31일까지는 26%, 2004년 11월 1일부터는 19%를 인상하여 연 평균 18.3%를 인상하는 등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안에 관하여는 최근 심각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서민가계 부담을 억제하는 뜻에서 인상시기를 경제사정이 호전된 이후로 미루고자 하였으나 금번 인상요인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관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무상수거에 따라 일반용쓰레기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게 되어 발생된 점과 인근 시와 비교하여 금번 인상분을 반영하더라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낮아 이를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연재쓰레기봉투에는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한 사용범위를 폐합성쓰레기도 포함하여 담을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의견이 있었고 불연재쓰레기봉투의 제작규격을 50ℓ, 100ℓ 등 2종으로 정하였으나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연재의 배출량을 감안하고 본 조례규정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재질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불연재쓰레기봉투의 규격을 명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균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10.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811]
(10시34분)
○의장 김덕균 먼저 조례제정및정비특위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정윤종입니다.
먼저 부천시의회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 내 현안사항 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로노력하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85만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권두현 시장권한대행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20여 개월 동안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특위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특위활동시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신 시 관계공무원과 특별강연을 위해서 의회를 찾아 주신 서우선 의정자문위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의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천시의회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증대되는 시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과 시민생활의 불편함과 규제목적의 조례를 발췌하여 개정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드리고자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까지 1년간 예정으로 운영하였으나 활동기간 중 나타난 미비점과 보완점, 보다 더 충실한활동과 기이 검토된 조례의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08회 임시회에서 2004년 6월 말까지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의결받았습니다.
특위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제광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운영하였으며, 3개의 소속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 조례안의 제·개정 검토 및 타 시·군 우수조례의 발췌와 특색조례 운영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347건의 전국 특색조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조받아 목록발췌와 함께 조례 본문을 특위 위원에게 배부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조례와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하여도 분과별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들이 조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개정 등 정비에 따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조례제정 및 정비 입법과정과 기술 및 심사기법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들의 통행과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시청 및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하여 부실시공의 예방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심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효율적인 동 행정업무을 보좌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수의 시민생활과 민접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위활동 현황에 대한 보고는 심사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활동성과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성과로는 그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제·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시 집행부의 행정 추진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함과 불합리한 규제를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민생활에 편안함과 안정을 주도록 하는 데 본 특위활동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으며 조례는 단순한 행정집행을 위한 규정과 통제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상위법이 허용하는 한 얼마든지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을 위한 규정으로써 제정이나 개정이 가능하며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잘 적용되어 나아가편리하게 활동되고 이용이 되어 시민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의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활동기간의 제한과 소속 위원회별 의정활동 등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활동결과보고를 모두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균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정윤종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제99회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1년 8개월 동안 220여 개에 달하는 부천시 조례를 검토하시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향상에 노력해 오신 정윤종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조례제정및정비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1812]
(10시43분)
○의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출신 부천택지개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효서입니다.
지금부터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2차 중간활동결과보고와 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 5월 15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범위인 상동택지개발사업은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여월택지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추진 중에 있는가 하면 계수·범박 재개발사업은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의 미결정 상태로 지속적인 조사업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조사활동 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본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성 이후 지금까지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상세계획 보고 청취와 상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기반시설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를 특위에 출석시켜 부진공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당초 개발계획대로의 완벽한 사업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황설명 청취와 현장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동신도시 입주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분진 발생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방음벽 설치구조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가 결론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촉구하였으며 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용문제에 관해서는 시 집행부와 도로공사 간에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이용방안이 마련되도록 요구하여 우리 시민이 상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도모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신도시 내의 교통신호기 추가설치와 잘못 표기된 도로표지판의 정비, 주요간선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요구와 보도블록 파손 및 훼손구간 복구, 횡단보도, 보행자도로 입구에 볼라드 설치 등을 요구하여 많은 시설물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강의 조속한 완공과 조성 후 유수 정체로 인한 오염대책 마련과 사후 유지관리상에 허점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하였고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 특위에서 하수관로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가로수는 과감히 수종을 바꾸어 재식토록 사업 주체 측인 한국토지공사 상동사업단에 해결을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등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대로 개발사업이 주거생활의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전체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특위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하여는 적기에 보완하고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조사활동기간 연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5월 7일 제14차 회의에서 여월택지개발사업은 금년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 6월경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상황이며 또한 범박·계수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기본계획만 수립되고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 정비구역 결정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하여 본 특위활동이 보조를 맞추어 장기적 안목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열린의정 구현 일환으로 부득이 활동기간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계획단계에서 착실히 점검, 조사하여 당초 특별위원회 구성목적대로 주거생활의 편의도모와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적, 친환경적 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특위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균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박효서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을 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지특위가 지난 2002년 7월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류중혁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위활동이 연장된 만큼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특히 특위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112회 임시회에서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폐회기간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쉼 없는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5월 7일 새로 부임한 권두현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고 2,0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을 모아 시정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권 한 대 행 ||권두현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이상훈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이종훈
감 사 실 장 ||강성모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