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본회의 제2차 1998.11.14.

영상 및 회의록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14일 (토)10시

의사일정
1.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2.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2.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3.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늦은 시간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1월 12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8.제5회추경예산안과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제5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3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859]
2.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860]
3.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861]
(10시11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희망에 찬 21세기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 있어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경기는 좀처럼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한 번 굳은 각오와 행동으로 경제회생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천시에서 제출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예비비 지출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지난 10월 23일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자면 본 추경예산안은 11월 7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9월 1일과 9월 12일 각각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1월 11일, 12일 양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3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당일 심사 및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추경안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이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결정, 선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 편성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예산의 연내집행 가능 및 이월 가능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5회 추경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총액은 5698억 2535만 2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자면 일반회계가 3024억 303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2673억 9496만 7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257억 6068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가 416억 3427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증감사유가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살펴보았을 때 일반행정비 713억 494만 2000원, 사회개발비 1599억 3751만 1000원, 경제개발비 564억 6681만 7000원, 민방위비 22억 643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억 93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목으로 33억 930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총 요구액 5698억 2535만 2000원 중 0.9%인 54억 7829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4억 7829만 1000원을, 특별회계 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의 중점 심사내역을 보고드리자면 북부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중앙냉난방 설치비를 지난 4회 추경시에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4회 추경시에는 중앙냉난방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미흡하여 삭감조치하였으나 이번 5회 추경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편성키로 하였으며 시민종합복지회관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키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는 현재 작동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공사중에 있으므로 여기에 1층만을 더 증축하여 점자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시민종합복지회관의 추가공사 부기를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비로 부기변경, 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산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규모는 242억원으로 총 예산의 4.2%가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33억원입니다.
이에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11억 86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36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건에 4억 3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3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건에 6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의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에 1억 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총 10건 중 97년 3월 11일 지출 승인된 심곡1동 LP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긴급피해복구 소요경비 지원금과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예비비 지출 등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제1회 국제영화제 관련 이동식 화장실 설치 임차료의 지출 건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정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각종 총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5771억 2809만 3000원이었으나 1742억 7602만 5000원이 증가된 7514억 411만 8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021억 8361만 2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492억 2050만 6000원이었고,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2548억 3825만 1000원이었으나 736억 9727만 1000원이 증가된 3285억 3552만 2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2021억 8671만 7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263억 4880만 500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0억 9858만 5원, 사고이월이 432억 1081만 3000원, 계속비 이월이 8024억 59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1319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5201만 4000원이었습니다.
결산승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이 96년 189억 8600만원에서 97년 367억 71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IMF의 여파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세입징수 목표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의 강화를 통한 해결대책이 시급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전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여 강한 의지로 세입징수 증대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공통된 문제점으로 예산편성시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개략적이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계획의 변경과 지출단가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액이 많았고 또한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집행 후의 잔여예산은 추경예산시 삭감조치하여 이를 타용도의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써 재정이용의 효율성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됨은 경제불황 등으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때에 전 공무원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출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를 함으로써 낭비적 예산편성 및 불용액을 줄이고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본 특위 전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개선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의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차후 지방재정 계획 입안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고의 노력과 더욱더 분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진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시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아무쪼록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삼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수정가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윤호산 의원 윤호산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3대 의회가 이번에 개원을 했고 또 시장님이 새로 선출된 마당에 앞으로 시 정부와 또 우리 의회가 잘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고쳐나가는 방향에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심의과정을 돌이켜보면, 제가 초대 시의원 지방자치 첫 스타트 할 때와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그 심의과정을 돌이켜 보면 조금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장님이 앞으로 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파악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장은 계원들에 관한 사항을 전부 숙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숙지를 못 하고 또 과장은 계장이 하는 일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숙지를 못 해서 올바른 답변이 나오지 못하고 또 시의회에서 추궁을 하면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앵무새 같은 얘기가 초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고과점수에 반영을 해서 시 인사 이동에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분석을 하면 불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심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IMF시대입니다.
또 이 불용액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은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낸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에 예산 세울 적에는 이거 안 세워주면 우리 일 못 한다고 아우성치면서 이 예산은 쓰지도 않고 100%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진한 결과 남은 돈이 있으면 그 즉시 바로바로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세웠다가도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쓰지 않겠다고 결정이 되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휘계통이 잘못 됐는지 관계공무원들의 인식 태도가 잘못 됐는지 이번에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원혜영 시장 있을 때 또 우리 3대 시의원이 있을 때 부천시 행정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로 앞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하면 항상 공무원들은 “이번에 인사이동이 돼서 잘 모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앵무새 같은 발언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호산 의원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펼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62]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863]
(10시30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진석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경영수익사업 대상사업을 추가로 확대하고 경영수익사업기획단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대상사업 중 제5항 및 제6항을 통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였고 제9조 회계공무원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고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다음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매각과 각종 부지매입 그리고 복지회관, 사회체육센터 등의 건물을 신축키 위해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심의하는 사항으로 항공기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건립할 계획인 고강본동다목적복지회관의 명칭을 청소년회관으로 명칭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864]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65]
8.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55]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67]
10.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68]
11.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69]
1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870]
(10시3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코자 제출된 사안으로서 시 행정부가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행정지원국장을 부시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위원회의 서기를 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년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과 휴직조항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4동사무소의 위치를 현행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3번지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9-8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건축직을 구청으로 조정함에 따라 현재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조정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방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상위법규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현행 상위법규에 맞게 수방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부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일곱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이의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해규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안을 잘 다루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그 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단체에서 운동으로 전환될 경우에 관변화의 우려 또 이와 같은 운동의 역사적 교훈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제2의 건국이라는 명칭이 갖는 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공화국 정부하에서 우리는 신한국 창조라고 하는 슬로건 그리고 그 슬로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건국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은유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말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 국가에서 주도하는 운동의 이름을 또다시 건국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에 대해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그런 애매한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은 관변화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국가가 건립되지 않았을 때 건준위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48년에 국가 건립이 되고 지금까지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은 정권조차도 건국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 해도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바뀐 정권이 또 주도적으로 건국을 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적으로도 그러하고 현실의 감각적으로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절치 않다고 보고, 둘째는 여기서 내걸고 있는 두 가지, 조례에 보면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기왕에 있는 위원회의 여러 가지 자문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고 또한 그 외에도 경제분야나 여러 가지 정책분야에서 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도 있어요.
여기 조례의 수정안을 보면 국장급으로 시의 간부들이 돼 있고 시의원은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이렇게 넣어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1대, 2대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발전되면서 불필요한 위원회, 그러니까 의회가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지역유지들하고 함께 담화하고 밥먹고 헤어지는 이런 기구를 정비해 온 것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리들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원혜영 시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도 확대하고 강화해 왔는데 바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의 내용에 보면 개혁 추진에 어떤 개혁과제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새로이 이런 기구를 옥상옥으로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도 저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당 일부를 삭감하고 시설비 일부 지원하는 것 삭감도 하셨지만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의 정책에 걸맞는 이런 자세를 우리 의원들이 보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은 행자부 지침이라는 거지요, 이게.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행자부의 지침, 법적인 규정으로 강제조항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실정을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분야에서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뭉뚱그린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잘못된 일을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앙에서도 그러하지만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운동단체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되는 것은 독자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시 정부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고 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일이고 우리가 지난 1대, 2대 의회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바르게살기나 또는 새마을운동에 가는 예산을 삭감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것이 우리 의회의 그 간에 자생단체에 대해서 정말 자생적으로 하라고 하는, 정말 스스로의 발로 서고 스스로의 과제에 입각해서 하시라고 하는 우리들의 뼈아픈 과거에 대한 반성이자 스스로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가게 되는 첫 단추를 우리가 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함으로 해서.
저는 여러 의원님께 정말 간곡히, 우리가 그간 배운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저게 한나라당 방침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당직자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민운동단체에 있던 많은 분들은 다른 어떤 정치에 관해서는 현 정부를 지지해 온 단체들입니다. 그 단체들이.
하지만 그러한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지방자치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여기서 보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다시 한 번 이 안건에 대해서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제외한 6건의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2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임해규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사일정 제6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서강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이석을 해도 관계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정회에 이석을 요구합니다.)
서강진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들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의견 있습니다.)
네, 김종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표결은 인사에 관하지 않는 한 기립표결이 원칙입니다. 기립표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이의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관행을 보면 인사에 관하지 않은 사항도 많은 부분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의사표명을 자유롭게 하기에 상당히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직 정오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해규 의원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고 동의하시는 의원 있으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투표 원칙은 무기명비밀투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무기명비밀투표를 요구할 때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게···,)
꼭 무기명비밀투표로만 한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들이 결정해 주시면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안해도 됩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우리 의원들 각자 개인들 위상에 관한 문제니까 찬반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비밀투표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데 두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그것은 의장님 결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적에.)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원래 의회에서 표결을 기립으로 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에게 자기가 지지한 의원이 어떤 정책에 동의를 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립표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가 무기명이 되든 기립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의 표결은 원칙이 기립표결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공평하게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을 내주신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기립투표 방법에 대해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신 의원 11명, 기립표결에 찬성하신 의원 18명, 기권 없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9분의 의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찬성이에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의원 20명, 반대의원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열흘 후인 11월 25일에는 제6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의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실업극복특위와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위에서는 정기회의 일정과 겹쳐서 바쁘시더라도 특위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남재우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부 시 장 ||천명수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민재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 책 기 획 실 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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