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2024.07.19.

영상 및 회의록

제2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
2.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
4.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면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20면
4.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면
5.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박혜숙·이종문·양정숙·김선화·최초은·장성철·윤병권·정창곤·김건·구점자·김주삼·박찬희 의원 발의) 33면
6.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이학환·박혜숙·장해영·장성철·김선화·양정숙·정창곤·김건·구점자·최초은·박찬희·김주삼·이종문·송혜숙 의원 발의) 34면
7.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37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곽내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시민 중심의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상동호수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활성화를 이루고자 상동호수공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새롭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9억 5579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향후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경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존 수탁업체와의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면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및「부천시 상동 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의거 의회 동의 후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재위탁 시 업체 모집공고에서부터 선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절차 진행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중1·2·3·4, 약대동 지역구의 양정숙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운영비용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6억 정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지난번에 위탁했을 때 비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인건비 분야 말씀이시죠?
○양정숙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인건비 분야는 거의 대등하게 편성하는데 물가상승률하고 급여인상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가 조금 반영이 됐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양정숙 위원 그럼 그전에는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위탁비용은 매년 9억 원대에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해서 올해 9억 500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보니까 총금액에서 6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양정숙 위원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재위탁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위탁 들어오는 업체가 따로 프로그램을 재생산하든가 운영을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재위탁 공모를 통해서 응모한 업체가 우리 호수공원을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제안하는 것을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제안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요즘 같으면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별도 협약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는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전에 위탁했던 업체가 어떤 특혜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 염려도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안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고는 보지 않고 새롭게 다른 업그레이드된 것,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그동안 누렸던 프로그램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을 유지하는 조건의 재위탁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성도 중요하고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참여도 이런 것을 봐서 바꿀 부분은 바꾸고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은 지속해 나가고 그럴 방침입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공고하는 겁니까?
이게 통으로 그냥 그때 22년도에 공고를 했을 때 내용하고 현재 24년도 다시 시작하는 공고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달라집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업체를 종목으로 분리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일단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공원을 이용한 프로그램 분야하고 공원의 청소 분야, 공원에 있는 시설녹지 관리 분야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하려면 프로그램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녹지조경과 관련된 자격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수목관리를 위해서는 병해충방제를 위한 나무병원자격도 있어야 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공모할 때는 프로그램 분야하고 조경 분야하고 공동도급으로도 응모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서 대상자들이 많이 공모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전문기관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22년도에 공고를 할 때 그때 당시 모집업체가 몇 개 업체였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호수공원 최초 위탁은 201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2019년도 해서 3년 끝나고 나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한 번 더 해드렸어요. 3년에다가 재계약 한 번 하니까 총 6년
○김미자 위원 지엔그린이 그러면 19년도에 업체의 위탁을 받아서 22년도에 재계약만 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실 상동호수공원에 지엔그린 업체가 물론 잘했겠죠, 잘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상동에 위치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응대를 준비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 제기도 받아서 하다가 제가 텃밭도 가봤었고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년 차로 그분이 활동하다 보니 정치적인 활동을 굉장히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고요.
물론 조건이 맞으면 재위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6년 차, 19년도 모집에서 됐고 22년도에 재위탁을 했고 6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글쎄 제가 ‘들어와라, 말아라.’ 이건 못하겠지만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또 그 업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서 전체적인 지엔그린에 맞춰서 공고를 내시지 말고 그동안에 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지엔그린이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맞추시지 말고,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분야를 몇 분야, 몇 분야로 한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현재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조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 분야를 양분해서 할까 계획을 생각 중이시라고 했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동호수공원 기존에 위탁한 조건이 프로그램 분야, 청소 분야, 수목관리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전국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응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경 분야 기술을 보유한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전국의 우수한 전문기관들이 호수공원위탁에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시켰습니다.
○박혜숙 위원 따로따로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러닝메이트처럼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박혜숙 위원 지금 프로그램 분야에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동안 우리가 2019년부터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 참여를 추산해 봤는데요. 2019년에 6만 8000명 정도로 시작해서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7만 명, 작년에는 17만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17만 4000명 중에는 중복되어 있는 것을 누계로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박혜숙 위원 실제 사람 수로 볼 때는 17만 명씩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연인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연인원인 것이지.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같은 프로그램을 월별로 활동을 계속해 오니까 회차별로 누계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박혜숙 위원 그런 것을 해서 17만 명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를 가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10%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1·2·3동에 사는 주민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하기가 가장 그래도, 먼 곳에서 일부러 동네에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동 사람이 호수공원에 일부러 와야 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아니고 그냥 공원의 역할로서 볼 때는.
그런데 상동의 인구가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1·2·3동만 해도. 그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할 때는 중앙공원을 이용합니다. 제가 상동에 살아서 아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호수공원보다는 중앙공원을 갑니다. 걸어서 가면, 제가 상동에서도 중동대로 쪽에 살기 때문에, 상동 중에 호수공원과 먼 곳에 사는데 저도 중앙공원을 갑니다. 중앙공원이 훨씬 멀어요, 대로도 건너야 하고.
상동호수공원이 가까운데 공원 관리가 걷기에는 돌멩이도 있고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바닥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 타는 시민이나 걷는 시민이나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중앙공원으로 오고 도보로 걷고자 하는 분들도 중앙공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케어가든 그런 것 해서 전부 울타리 쳐놓고 그물망 같은 것 쳐놓고 나머지 길은 울퉁불퉁하고 걷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호수공원을 찾지 않는데 상동호수공원도 조성된 지가 22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2년도에 저희가 입주를 했으니까. 그때 입주했을 때도 호수공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동 사람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한 이유는 프로그램 분야를 만들어서 연인원으로 잡아서 “17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6만 8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허황된 숫자로 보여지고요.
실제 상1·2·3동에 프로그램 분야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공원에서 건물 지어서 이것 사유지냐, 저 사람한테 분양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차피 조경이나 수목관리 분야하고 프로그램 분야를 나눈다면 프로그램 분야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조경이나 수목이나 공원 관리에 조금 더 치중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상1·2·3동의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앙공원보다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되고 이 프로그램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다른 각 동이나 구청이나 시에서도 프로그램 분야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천시민 전체를 상동호수공원으로 모아서 상동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호수공원 상동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오기 위해서는 외곽 하부 횡단보도를 건너는 불편도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다음에 기존의 산책로라든지 이런 게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그것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개선을 통해서 걷기 좋은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재정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의치가 못해서 계속 노력해서 상동호수공원이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분야는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우리 공원에서 하고 있는 공원프로그램하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환경생태중심 그다음에 치유중심, 그래서 부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 노인분들까지, 취약계층, 장애인들, 특별한 환우들, 파킨슨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동호수공원을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론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치유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치유할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건강상 환자분,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만 조금 축소해서 받는, 그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조금만 하는 게, 굳이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치유뿐만 아니라 어느 부녀회, 무슨 무슨 회, 무슨 노인회,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텃밭을 주말농장처럼 하는 것은 공원의 제 기능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상동 살아서 가는데 가서 볼 때는 치유를 위한 분들이 이용하는 건 제가 찾기가 어렵고 일반인 단체들이 거의 이용한다고 보여지고요. 가을 정도에 텃밭 하는 것 보면 추수하고 나면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의 밭보다도 훨씬 지저분합니다. 지나가면서 다 눈살을 찌푸릴 만큼 지저분하게 농산물 잔여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고, 농산물 잔여 쓰레기뿐만 아니라 막걸리병부터 생수병 해서 밭에 그물망 처져 있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지저분한데 문의드렸을 때는 항상 이론상으로 치유농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치유를 위한 농원으로는 제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 일반 단체들이 이용하는 거지.
그렇게 자꾸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정말 환자치유가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만 받아서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조금만 하고 공원의 상당 부분이 그물망이 처져 있고 전부 울타리가 처져 있고 이러는 것, 어느 공원이 그렇게 울타리 처져 있고 그물망이 처져 있고 그사이를 가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도로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 번도 바닥을 걷기 좋게 중앙공원처럼 했던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멩이도 나오고 울퉁불퉁 망가진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제가 분양을 받아서 살고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요, 제대로 정비를 해놨는데 노후화돼서 그게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여기도 상동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프로그램 분야는 일반인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저기는 누구한테 분양했냐, 물건을 저렇게 가져다 놓은 것은 누구 거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이 분야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하여튼 노후 산책로에 대해서 개선은 저희들이 계속 재정확보 노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주신 부분들, 텃밭 쪽에 많이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도 위탁업체에 얘기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프로그램 분야는 정말 치유가 필요한 분들만 하고 나머지는 없애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것은 제가 없애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은 일몰시키고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 탄소중립 실천 분야라든지 기후환경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다양하게 더 개발해서 시민 참여를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답변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굳이 공원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동네에서 해도 되는 프로그램들은 생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일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분야도 한번 같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번 검토하면 여러 해 동안 가야 하니까 계약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학환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곽내경 하세요.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중앙공원은 현재 기존에 우리가 예전부터 관리하던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6명이 청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수목관리라든지 녹지대관리는 전문업체에 공사용역으로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수목관리는 용역을 주고 있고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이학환 위원 시설관리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시설에는 부분부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부터 분수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할 때는 관련된 전문업체에다 시 재정을 투입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천시가 여러 분야에서 민간위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면 절차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이렇게 형성된 부분이 많아요.
부천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넉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하고 어떤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통합관리를 한번 개편해서 수목은 어떤 부분에서 수목관리만 하는 거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를 하고 그랬을 때 지금 이 호수공원 민간위탁 예산이 9억 5000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수목관리 같은 부분은 민간위탁 주는 데서 빠져버리는 거지, 시설관리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이학환 위원 그랬을 때 부천시 전체 예산이 상당히, 지금 공원이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굉장히 많죠? 소공원부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관리체계를 바꿔 보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겠지, 그러나 그중에서도 뺄 부분은 빼자 이겁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부천시의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위원님 말씀하신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현재 203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공원을 민간위탁 주는 주된 이유는 아까처럼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프로그램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전문성하고, 민간위탁 주지 않았을 때는 행정조직이 비대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서 비용절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기존의 공원관리 방식대로 청소 분야는 청소용역 위탁주고 수목관리는 조경전문업체나 나무병원 같은 데다 별도로 용역이나 공사를 줬을 경우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관리했을 때의 비용이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1억 200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체계를 바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부천시가 조금 더 나은 부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이것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결정할 때 부서에 계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아니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2019년도니까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19년도죠.
단장님이 결정하셨나요? 단장님 때 추진하신 거였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결정을 했던 김주삼 위원님이랑 이학환 위원님이랑 저랑 셋이 다시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고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온 기사들도 보면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 공고를 했지만 업체가 없어서 수탁을 해서 지금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6년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상동호수공원은 사실은 경계 공원이거든요. 물리적으로 위치 자체가 부천시민이 공원 자체를 오롯이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외곽순환이라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어서 심리적인 거리감과 물리적인 거리감을 다 줘요, 상동호수공원이.
그런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경계성 공원에서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100% 탈바꿈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아까 17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중복되는 인원이 있겠죠. 그런데 그건 어느 프로그램이나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요. 한번 가서 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좋고 또 다음 봤더니 그것도 또 좋고 그래서 매일매일 상동호수공원을 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고 그게 시민참여를 유도해 내는 방법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원이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환경개선에 관한 문제는 이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과는 다른 문제예요. 상동호수공원의 바닥 내지는 호수의 안전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는 지역구의원인 제가 그리고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예산확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호수공원이 워낙 면적이 넓고 거기를 다 보수하려면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매번 다 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경계성 공원으로 방치될 수 있는 공원을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뭔가를 체험하고 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그 노력 중에 확인해야 될 것들도 많고 점검해야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문제점들도 깊이 공감하셔야 하고요.
그렇지만 민간위탁 자체를, 내지는 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와버린 것 같고요.
심지어 부평구의 어떤 국회의원님은 “우리 지역 호수공원”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변전소 관련해서. 그래서 “이분이 왜 이걸 우리 공원이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벽하게 부천시민 참여형 공원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노력이 저평가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공고안을 내실 때도 이런 걱정들을 감안하셔서 잘 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에 203개 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상동호수공원처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공원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따로 조례가 되어 있는 다른 공원은 없습니다.
기본 공원녹지 조례가 있고 상동호수공원은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상동호수공원에서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따로 담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특별히 21년 10월 5일에 제정된 조례가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이종문 위원 다른 일반공원과 달리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동호수공원을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서 그것을 통해서 호수공원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종문 위원 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위탁업체가 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단체도 있고 참여는 모든 시민한테 다 열려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해서 호수공원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가족 단위, 어린이집, 노인회 이런 분들이 거기에 맞는 것을 신청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려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오늘 이 재위탁 동의안은 사실은 업체를 심사하는 회의가 아니고 체결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재위탁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는 그런 안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업체를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재위탁을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검토결과에 나온 것처럼 동의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우려됐던 것처럼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되게 저희가 공고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투명하게, 만약에 동의가 돼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그렇게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종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간단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닥 정비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22년 됐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바닥 정비를 한 적이 없고요. 그동안 예산이 없다면, 조금씩 조금씩 했어도 22년 동안이면 충분히 다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바닥 정비를 2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부평구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동네의 호수공원하고 변전소 걱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전소 관련해서 변전소가 거기에 들어왔을 때 부천시 땅이라고 해서 부천 사람한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인근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부평구에 있는 의원이나 시민들이 함께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형이라고 하는데 부천 사람이 너무 안 가서 참여형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동 사람들이 거기를 못 가고 중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려면 중동대로를 건너서 한참 걸어야 되기 때문에 더 멉니다. 외곽순환도로 쪽에 사는 주민들은 그냥 집 나오면 공원이에요. 멀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참여형이라고 하는데 참여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공원에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공원에서 하되 다른 프로그램은 부천시 전역에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공원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상동 주민으로서 상당히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상동에 20년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상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상동이 따로 아니고 비례대표지만 상동에만 분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여론을 더 많이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중에서 위원들의 생각이 얽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할 일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시민에 대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어떤 특정업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상동호수공원에서 공원위탁업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정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그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죠?
그런 부분을 위탁할 때, 복지관도 그렇고 어떤 위탁기관이든지 간에 정치활동은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서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다고 하니까 위탁할 때는 꼭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위탁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추후에 내년에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그리고 상동호수공원이 위치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태동할 때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인천인지 부천인지, 시민들은 이게 인천땅이냐 부천땅이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잘된 공원이 우리 집 옆에 있느냐 없느냐, 가기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월농업공원 하던 부분을 그쪽으로 옮긴 거죠?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어가든, 치유기능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치유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천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마무리가 안 된다든지 청소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제 기능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챙기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도 감독을 잘 못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조직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그 순간 낭패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공무원조직은 매너리즘이 있는 조직이라고 보여져요. 위탁을 통해서 경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평가도 엄밀히 하고 그러면서 점차 질을 높여가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맞춰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을 통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준에서 이번 위탁 동의안도 이런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위원장 곽내경 아직 발언권 안 드렸는데요.
1분 이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조례도 별도로 위탁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부천시 공원 녹지 조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위원회로 접목시켜서 심의위원회를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우리 부천시의 공원과 녹지에 관한 총괄 기본 조례는 부천시 공원 녹지 조례입니다. 거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탁에 필요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다 그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민간위탁 조례에 위원회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편안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는 2019년도에 “공고에 큰 문제점이 없고 방침 변경이나 수정공고도 일체 생각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셨는데 혹시 김정완 단장께서 그때 공원관리과에 계셨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공원사업단장 김정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당시에는 공고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고 방침 변경이나 수정공고도 일체 생각 없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6년 만에 바뀐 거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받고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분명히 그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과 조경에 대한 것은 아주 다른 업무이니 그 업무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문제를 떠안고 가는 것보다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는데 지금은 바뀐 그 큰 틀의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떤 지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여 이 지점을 수정해 보고자 한다라는 큰 공통의 취지 정도는 있어야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것 같은데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저희가 부천에서 처음으로 공원을 민간위탁하는 차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생각이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게 최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더 낫다고 생각을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점들에 대한 질문이나 의구심들이 그 지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지엔그린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 불명예를 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형으로 죽어가는 상동호수공원을 지엔그린이 살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부족한 지점들이 어떤 다른 영향권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자꾸 잣대가 비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분리 발주한다는 지점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프로그램 그리고 수목에 대한 관리 그리고 청소 이 부분에 대한 3개 업체가 컨소로 들어와서 서로가 공동의 합의가 되어야 하나의 업체로 들어오겠네요, 하나의 기업으로?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게 다 맞춰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네요?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만약에 정말 통쾌하게 분리발주라고 한다면 청소 따로 업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따로 선정하고, 수목관리 따로 선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아닌 거잖아요. 어찌 됐든 “3개 업체가 함께 모여서 들어오너라”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물론 여기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청소라든가 수목관리, 병해충방제 이런 부분들은 각자 자격조건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들어와도 되고, 실제로 업체 선정이 되면 업체 선정된 회사에서 병해충방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활용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지작업을 많이 하게 된다면 조경업체에 자격을 가진 요건이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분리발주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종류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인데 그럼 분리발주는 아닌 거네요. 한 업체가 그것을 선정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을 끼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인력만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만 분리고 실제로는 분리도 아니네요?
지금 매우 예민한 사항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달리 있는 업체들이 함께하여 컨소하여 들어와서 하나의 이름으로 뭔가를 내는 것과 하나의 업체가 수목관리전문가 인력을 선정해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그것은 인력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장의 이야기가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면 전자, 후자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저희는 다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고 하면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당초 2019년도 처음에 민간위탁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저희도 처음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발주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병해충방제라든가 조경회사, 청소, 프로그램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회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그때도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거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문의는 인천에서도 들어왔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게 됐는데, 서울에서 들어오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는 그 행위가 진작에 그렇게 했었어야지 지금의 과정 안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이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실질적인 직영과 위탁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어야 맞는데 아쉬운 부분을 분명히 나타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2년 동안 상동호수공원이나 공원관리과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부서에서 조금 더 친절하고 서로의 인간관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서로 부족한 부분은 이야기를 드리면 되고 다 이해하시는 위원님들이거든요. 이런 자료요구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불만이나 언성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협조하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단장께 주문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잘 지켜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제445호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것에서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으로 정비하고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고독사 정의를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홀로 사는 사람”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를 “임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조제4호, 제5조,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1인”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1조,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의 현행 규정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부천의 경우 1인 가구 중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고 중·장년층 고독사의 문제는 전체 고독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이 사업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44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변경위탁 예정인 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하여「영유아보육법」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등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하여서 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해 위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운영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등 6억 6449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어린이집으로 설명을 드리면 역곡1어린이집은 영아보육 및 다문화아동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되며 정원 49명으로 정원 범위 내 반 편성에 따라 7명 이상의 교직원이 근무하여 소요예산은 약 1억 7782만 원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곡2어린이집은 영아보육, 야간연장, 다문화아동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되며 정원은 58명 그리고 13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장어린이집은 영아보육, 야간연장 등의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되며 34명 정원 범위 내에서 반 편성에 따라 5명 이상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으로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별도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 후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학기가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운영되어 기존 원아가 25년 2월 말까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시 해당 기간 동안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 목적은 당초에 뭐였던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말씀하신 민간위탁의 취지는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자격을 가진
○박혜숙 위원 그렇게 조례도 만들고 하도록 한 첫 번째 목적이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를 위한 목적인지 그런 목적을 질문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 보육을 조금 더 확대하는 측면과 공공의 보육을 높여서 저출산의 위기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공통의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준 국공립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의 차이가 아이를 맡기는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보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연장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장애통합이라든지 영아보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공공에서 해 줘야 될 역할들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선호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국가로부터 일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안정되게 아이들을 위한 보육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보수가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보다 더 높은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높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지부, 지금은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제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호봉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공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 가정 부분들은 원장님의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체계가 경력에 비해서 인정이 여기는 확실히 되고 일반어린이집은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원장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적 차원이지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모집공고에서 역곡1·2동 어린이집하고 대장동 어린이집 세 군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다른 데는 정원도 충족한데 대장동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34명 모집에 15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대장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가보긴 했지만, 어린이집을 가본 게 아니라 그쪽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어린이집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주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채워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3개가 공고는 나가겠지만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 부분은 저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 입소율이 낮다는 것, 평균적으로는 69% 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율은 81%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출생아 저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각 어린이집에 모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도농복합지역으로 해서 차량기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원 15명으로 운영하는 데는 부모님들이 내시는 보육료와 저희가 인건비 보조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향후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입소율을 높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국공립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별도로 차량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리상 먼 곳이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것은 정책에 의해서
○김미자 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공고 후에도 할 계획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그곳이 도농지역이었기 때문에 차량기사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은 하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점차적으로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있죠? 민간어린이집은 매우 힘들 거고요.
정원충족률에서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게 역곡어린이집은 80% 정도, 그리고 역곡2동은 95% 정도 되는데 대장어린이집은 44%란 말이에요. 아까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물론 차량지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운영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현원은 더 줄어들 텐데, 내년이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요.
위탁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부터 하고 나서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특별한 개선 없이 위탁을 하게 되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시에서 다 충족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운영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통합해서 차량을 그곳으로 운행하는 게 나을 것인지 다각적인 방법에서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 실제로 위탁을 줄 때는 고민을 하고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 많이 고민해 보셨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
○김주삼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학교 같은 경우 소사본동에 있는 복사초등학교는 정원이 130명이 넘는데 폐교했죠? 그리고 일루미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폐교하고 일루미아파트에 새로 지은 거예요. 이름을 그것을 쓰면서 이전했다고 한 건데 이전은 아니고 일루미 지을 때는 4000세대 가까이 되니까 학교 하나를 신설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허가가 난 거죠.
이런 것처럼 어린이집도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역곡1동 어린이집, 역곡2동 어린이집, 대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대비 학생 수를 보면 역곡1동은 보육교사 대비 학생 수가 1인당 7명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역곡2동은 4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역곡2동은 정원충족률은 높지만 정원에 비해서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고 역곡1동이나 대장동의 경우를 보면 역곡2동은 9명이 적정하거든요. 혹시 이것 살펴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육 관련해서 업무를 확인하다 보니까 아이 연령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세아 같은 경우에는 교사 한 분에 아이 5명으로 반을 편성할 수 있고, 2세아인 경우에는 교사 한 명에 7명의 아이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반을 1세 반, 2세 반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교사 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역곡2동하고 대장동은 똑같이 0세 반이 있어요. 그런데 대장동은 0세 반하고 1세 반하고 같이해서 한 반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반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양정숙 위원 역곡2동 경우에는 교사 1인당 4명 정도 할당이 되어 있는데 한번 깊이 자세하게 보시고 보육교사 수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 현안에 관한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위탁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하시네요? 처음에 시작이 그랬군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럴 수도 있고 아마도 이전 상황들, 저희가 60개소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하게 되는 경우에 몇 차례 위탁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일정 시기에 그렇게 마치는 몇 개소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1년 단위, 4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보통 학기가 3월에 시작하면 3월에서 2월로 해도 1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31일까지 하고 폐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데 가는데, 얘네들이 이러고 나서 유치원을 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학교랑 맞춰서 연계가 되어 있으면 계약기간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물론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검토가 필요하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엄마들이 겪는 혼란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두 달이 뜨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연계니까요, 이렇게 쭉 연계되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검토해서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 아동학대 그리고 허위수당 이런 일들이 연일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미흡했다는 지점은 부서로서는 용납하지 않을 일이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아동학대 문제나 이런 것은 수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랑 감독이 평상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에 신경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고 부정수급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점검이라든지 불시점검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식품위생과장님 들어오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입니다.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신고 처리된 옥외영업에 대한 것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옥외 조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영업의 안전기준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이고,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은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2는 옥외영업자의 준수수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 부분이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 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49쪽에 업소 현황이 있는데요. 이 12곳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12곳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현재는 이 법이 21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를 수도 있고
○양정숙 위원 모를 수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영업신고된 12개소에 대해서 옥외 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은 12개소가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 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요청을 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분들의 요청이고 인허가는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양정숙 위원 요청이 있기 전에 공고가 나갔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민원신고가 옥외영업으로 나가면 보통은 현장에 법에 맞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요, 지도점검을 했을 때.
○양정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게 만약에 합법화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도 소음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를 하실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영업자 준수수칙에도 소음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즉시 개선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역과 타 법에 저촉이 없으면 옥외영업장은 영업신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을 체크할 수 있는 데시벨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 기준선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지 만약에 기준선을 넘었을 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런 단서를 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게 저희「식품위생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이라 거기서 같이 점검 나가서 기준이 60인가 55 이상이나 이하일 때는 그 법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옥외영업을 합법화하되 소음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소음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라고 하면 모호하잖아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 현재「식품위생법」에는 옥외영업에 관련된 시설기준 준수수칙이 지침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현재 별표1, 별표2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수칙이나 준수수칙을 담아서 행정지도를 할 때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부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주신 유인물을 보니까 옥외에서 끓이거나 굽거나 하는 메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제가 12개소를 다 나가 봤어요.
○양정숙 위원 저희한테 주신 것은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우리가 가능한 업소는 8개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양정숙 위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이외에 끓이거나 굽는 행위를 할 때는 테이블이나 의자의 고정 상태 이런 것도 확인을 부서에서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건축법」에 의자가 고정이 되면 타 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
○양정숙 위원 테이블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테이블도 다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갔을 때 그 사진이 테이블이 다 치워진 상태예요. 업주한테 연락을 하고 나간 것이 아니고 현장에 치워져 있든 설치돼 있든 문제는 되진 않지만 나가 있을 때는「건축법」위반되지 않도록 다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없는 상태예요.
○양정숙 위원 제가 업소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요, 두 번째 장에 보도블록 바로 옆에 이 공터는 인근 시민들이 도보로 다니다가 여기에 걸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전면에 봤을 때 아무런 데크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다만 도로 칸막이 있고 인도 있고 사유지가 넓은 편이긴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리대도 없고 말씀대로 데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없어요.
○양정숙 위원 시민들이 다니다가, 이 도로가 인도가 큰 도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를 합법화하면 분명히 도보로 걷는 시민들은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현재는 영업신고가 나간 곳입니다.
○양정숙 위원 아무튼 소음이나 안전에 대해서 특히 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강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안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규제 완화도 해당이 되고 또 이왕 하고 있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지도·감독도 하겠다 이런 기본 취지인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까 남는 부분에 의자나 테이블을 놓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사실 많이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현재 불법인 것은 많이 있죠.
○김주삼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건폐율에서 남는 부분, 우리 시는 보통 60%인데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지를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주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데크 설치하고 뭘 해도 불법은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건축법」아니라고 합니다.
○김주삼 위원 「건축법」의 위법은 아닙니다. 자기 땅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테이블 놓는 부분은 기준이 없었는데 새로 기준을 만드신 것 같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조례로 만드셨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소음 기준, 음식물에 관한 기준은 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식당하시든지 판매하시든지 이런 분들이 알아서 신고를 하러 오실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점을 잘 강조하셔서 다른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저희 시간의 제한, 타 시에 시간의 제한이 있는 조례, 이 옥외영업이 옥외 조리를 허용한다든가 또 하나 시간제한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식품위생법 시행령」에 8시간 이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시간제한을 담으려면 업소마다 특이성이 있고 업소마다 영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게 되면 12시부터 8시간이에요. 8시까지면 밤이잖아요. 무의미한 법으로 보고
○이학환 위원「식품위생법」에 보면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있어요.
○이학환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또 다른 규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상위법 위반이라고 먼저, 어떤 부분이 상위법 위반인가요?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성남시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저도 보도자료 봤습니다.
○이학환 위원 1일 13시간으로 늘려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시간제한을 안 했나 제가 궁금해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식품위생법」은 8시간 이내 제한을 하는 것이고, 보도자료는 10시에 영업을 해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은 무제한으로 어찌 됐든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안 넣으면.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타 시 성남시나 다른 데 시간제한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삭제하려고 검토 중이고요. 시간제한으로 전국에 넣은 데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지도 점검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희 부천시에서 시간제한을 넣게 되면 공무원들이 매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 불편도 있고 영업주님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영, 8시간은 제한은 해야 돼요. 대신 24시간에서 8시간을 빼면 16시간을 영업할 수 있는데 24시간 영업 하는 곳은, 저희가 옥외영업장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옥외영업장을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옥외영업장은 이미「식품위생법」에 사유지 중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지에 영업장소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조리 행위만, 공지에서 영업행위를 24시간은 못 해요, 사유지라도. 그렇지만 8시간 이내에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열 몇 군데, 12군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12군데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빌미로 불법을 상당히 조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도 행위가 벌어질 수 있어.
물론 단속하면 걸리겠지만 그 이전에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가 12군데를 나갔다 왔을 때 영업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부루스타를 켜놓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간을 이 조례에 꼭 담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법 취지에 시간이 나왔을 때는 많은 지자체에서 넣었다가 다시 빼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의 한계성도 있고 제가 점검했을 때 영업하는 곳도 하나도 없고
○이학환 위원 아니 지도 점검의 한계성 가지고 논하지 말고 먼저 시민 편에 서서 말씀하셔야지.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시민 편에.
○이학환 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것은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미 조례에 앞서 시행령에 8시간 일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점검 나갔을 때 몇 시부터 몇 시 영업하는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음식점에 민원 생길 때면 지도 점검 많이 나가고 영업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그 시간도 다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으로 충분히 8시간 이내 영업제한을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제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도 입장이 있으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이학환 위원 시간제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박혜숙·이종문·양정숙·김선화·최초은·장성철·윤병권·정창곤·김건·구점자·김주삼·박찬희 의원 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와 효행 장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어르신 부양에 대한 인식이 가정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서 함께 다루던 내용을 노인복지 관련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사업의 인식확산을 중심으로 하여 홍보활동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노인부양자에게 정보 및 상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도·감독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제정, 2011년 일부 개정되었으나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실행력과 현실성 높은 조례안으로 나아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보완을 위해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실행력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효행 장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해당 입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우리 시는 통합돌봄사업을 통한 어르신의 건강과 돌봄을 함께 지원하고 선진적인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효문화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실효성 있는 효행사업으로 대체한 부분은 해당 조문의 삭제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이종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이학환·박혜숙·장해영·장성철·김선화·양정숙·정창곤·김건·구점자·최초은·박찬희·김주삼·이종문·송혜숙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대리 이종문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8일 개정된「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사업의 구체화 및 협의체 구성을 규정하여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천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6조 또한 지역 실정을 고려한 기본 방향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간략히 정의했던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제8조에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고, 제9조 한의약육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제로 내실 있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역계획과 추진사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천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영유아에서 청소년, 임산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성인, 노인 등에 한방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의약 관련 사업의 국제 협력 내용을 신설하여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한의학 육성 사업 중 통합건강증진돌봄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을 직접 찾아가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바 그 외 생애주기에 있는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의약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증진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단체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는 보건소를 말하나요, 아니면 민간단체를 말하나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오진숙 3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정숙 위원 상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곽내경 의원님의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를 지정한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오진숙 네.
○양정숙 위원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데 보면 보건소인가요? 보건소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곽내경 의원 보건소는 단체에 속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한의사협회나 이런 단체를 지정하여 할 수도 있고 그 외 의학 계열의 그런 곳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어떤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서 저희는 어떤 특정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협회를 포함하여 한의약 계열의 전문직종을 다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그때 다시 정해지는 거죠?
○곽내경 의원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7.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조규석 님 등 5,901명의 유효 서명인 수로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구 수리되어 5월 1일 부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 후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및 미충족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하여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발의된 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코로나19, 의료파업 등을 통한 의료공백에 대비하고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만성질환 증가 등 우리 시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본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으나 우리 시가 병상 공급 과잉 상태로 병상 공급 제한 지역으로 선정되고,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 우리 시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립 가능 여부와 설립의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조례가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업 부서의 수정 의견이 있어 해당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관계부서와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인 건강정책과장과 청구인 대표자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님께서도 배석하고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고 그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왜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내경 답변자를, 조규석
○양정숙 위원 청구인 대표자께 하겠습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공공병원은 사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운영을 했어야 했고 공공병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는데 공공병원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그러면서 나타났던 문제가 사실은 건강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제대로 된 건강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지난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부천에서 유난히 코로나 대감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 환자를 받을 곳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례가 많아서 경기도 어느 도시보다 부천시의 코로나 사망률이 1.5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민간병원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지금 겪고 본 의사파업 사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의 민간의료기관은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고 이것을 공공의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무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같은 대감염 사태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이제 3년이면 4년 곧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또 한 번 코로나 같은 대감염이 생겼을 때 부천시민은 또 그때처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국가에서 국가정책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하거나 건강 불평등이 심한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혜택을 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단위가 없는 현실인 겁니다.
지금의 부천에는 유일한 공공병원이 부천시립노인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요양병원에는 응급실도 없고 수술실도 없고 중환자실도 없습니다.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부천에는 일반시민들, 일반적인 질병, 만성질환 관리, 건강 불평등을 해결할 그런 지역거점병원이 민간이건 공공이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저희가 공공병원 설립 주민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5년이 될지 길어서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저희 미래 부천시민 후배들한테 떳떳한 선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필요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의료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혹시 생각하는 그런 계층들도 있나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저희 부천시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네 군데로 대충 알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순천향의대 학생들하고 같이 의료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덕유마을, 춘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 번 할 때마다 30가구를 방문하는데 그 30가구 중에 두세 군데의 어르신들은 꼭 치료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뭔가를 진료를 해야 하는데 못하는 환자분들이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공공병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의료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맞죠. 차상위나 의료보호 분들은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 혜택 되는 것만 무료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진료비의 절반은 비보험입니다. 비보험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 비보험 항목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보험으로 하면 거의 무료지만 거기의 절반이 비보험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공공의료원이 있으면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맞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공공의료원에서 그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정숙 위원 일단 조례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앞으로 충분히 더 논의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이종문 위원 청구인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전국에 거점 공공병원을 짓기로 계획한 바가 있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이종문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던 거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그 당시 전국에 70개 거점을 설정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지역을 땅 한 군데씩 거점병원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중에 부천과 광명을 하나의 지역구로 두고 광명지역, 부천권 한 곳에 공공병원을 짓자고 계획을 했었죠.
○이종문 위원 그럼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 거점병원 70개 이상을 짓기로 했던 그 계획은 이후의 상황이 바뀌면 다시 또 그렇게 추진될 수 있겠네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이번 국회의원 중에 의사 출신이 계신데 그 의사 출신이 어저께 공공병원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공공병원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한 적자를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 그다음에 공공병원 기금을 국가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법을 만들고 있어서 그것이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공공병원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저희가 지금 공공병원을 만약에 설립하게 된다면 거점으로써 광명과 부천을 생각했을 때 부천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물론이죠. 부천이 인구도 훨씬 더 많고 시민활동도 부천이 훨씬 더 요구가 많습니다.
○이종문 위원 만약에 저희가 설립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 있지 않으면 광명에 설립할 수도 있겠네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현 조용익 시장 인수위 시절에 공공병원 관련한 용역보고를 하면서 21년, 22년에 성남의료원과 인천의료원이 대규모 적자가 났다고 인수위 보고가 된 사실이 있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이종문 위원 그 사실이 사실인가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성남의료원은 코로나 발생과 동시에 개원해서, 개원 전에는 당연히 적자겠죠, 수입이 없으니까. 하지만 개원 이후에 바로 코로나 대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한국에 많은, 물론 민간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안 봤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 병상을 오픈해서 코로나 환자를 보기도 하고 이런 공공병원은 100% 코로나 환자를 받습니다. 모든 병상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죠.
그런데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사실은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지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환자 지원금이 있었던 거죠. 그 코로나 환자 지원금으로 인해서, 그때 성남과 인천과 수원은 그 환자들로 인해서 흑자를 내게 된 거죠, 21년, 22년.
○이종문 위원 그러면 인수위 시절에 보고됐던 성남의료원의 적자에 대한 보고는 잘못된 보고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글쎄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공공적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료원을 비롯해서 경찰서, 소방서, 필요한 보건소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적자가 기본적인 거죠? 그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맞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했지만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고 한국의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종문 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라든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적자에 대한 부분인데 부천시의 재정적자의 우려가 언제쯤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작년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부천시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3년 작년이죠, 794억의 적자인 상태가 저희 시의 현재 상태입니다.
부천시가 시급한 투자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실행계획은 그런 투자우선순위에 먼저 두고 그리고 부천형공공의료원이 필수의료가 필요합니다만 중·장기계획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병상수급 제한지역에 대해서도 참고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 올해 7월 8일 최근입니다. 7월 8일 자로 보건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3기 23년에서 27년까지를 추계한 결과 부천시가 병상수급 제한지역으로 심의결과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부천시는 용역에서 분석한 것도 2035년 이후에나 추가적인 병상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부천권이 책임의료기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부천권이 광명하고 부천을 묶어서 70개 중에 저희가 부천권으로 되어 있는데 책임의료기관이라는 게 없어서 필수의료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었어요. 민간에서 안 한다는 말씀을 우리 청구인 대표자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4월에 부천세종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려온 바에 의하면 세종병원에서는 복지부에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은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증응급환자 이송하거나 퇴원환자를 지역사회에 연계하거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지금 세종병원에서 앞으로 할 역할입니다. 그것은 올해 4월에 지정됐기 때문에 여태 없었거든요. 그것도 필수의료 부분을 아마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세종병원 재단이 올 9월에 부천시립노인요양병원 위탁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6월 말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종문 위원 위탁을 했던 세종병원 재단이 실제로 그렇게 공공의 의료기관에 대한 포기를 하는 상황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대책은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해서 위탁을 맡겨야겠죠.
○이종문 위원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 대책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금은 적자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전에 의회에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 수정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째 혜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하신 건데 지금은 의료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부분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정·보완을 해서 새로운 위탁자가 왔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보완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혜원재단처럼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맡겼을 때, 위탁했는데 스스로 적자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 못 지고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료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의료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은 지금 수탁자가 어떻게, 공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예단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저희가 시민발의로 된 공공의료원 추진 설립에 의한 지원 조례, 이것은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과 설립은 다른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시작이겠죠. 설립의 시작이 조례의 시작이고 이것을 준비로 아까 우리 대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준비를 하셔서 지금 이제 첫발자국을 뗀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추진위원회라기보다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이 설립 조례안이 부천의 현재 재정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재정문제하고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종문 위원 준비하는 거니까, 설립 지원 조례의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장 재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6개월 동안 용역을 줬고, 성남시의료원이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의료원이 있습니다, 도의료원 말고요. 성남시의료원이 2020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흑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원금을 포함해서 흑자가 났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사이트에 모든 의료원에 대한 재정적인 것이 모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를 보시면 2020년에는 성남시가 389억을 지원했고요, 21년에는 340억을 지원했고요, 22년에는 525억을 지원했고 총 3년간 1254억을 지원했습니다. 인천시의료원이나 기타 35개 의료원도 모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금이 들어가서 결과론적으로는 흑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시도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에 우선적인 시급한 것들이 있으니까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전문가분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다든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다든가 성남시의료원을 추진했던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 이 조례 이 구성이 급한 것이 아니고 심도 있는 고민을 의회에서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종문 위원 설립 추진 지원 조례는 어느 정도 설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조례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천천히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용역이나 기타, 지금 상황은 어렵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조례가 급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조금 천천히 해도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종문 위원 과장님은 지원 조례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글쎄요, 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시의회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은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구인 대표자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천시는 복지부에서 수도권 병상수급 조정관리 대상지역으로 병상과잉으로 신규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압니다.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용지보상비를 제외하고 얼마나 예상된다고 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용역 결과로 봐서는 1991억입니다.
○김미자 위원 1991억이 예상되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의료손실 추계 1년 차 141억 원입니다, 계산해 봤을 때. 그럼 5년 차까지 총 674억의 의료손실이 예상되는데 매년 적자 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시의 재정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의 재정이 작년에도 많은 적자가 있었는데 중·장기로 설립하기 전에 이런 재정계획부터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설립비용이 1991억에다 토지보상비까지 계산을 하면 450억 정도 해서 2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천문학적으로 큰 액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과 계획이
○김미자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말고도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시의회와 함께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문 위원 추가 질문 좀 해도 됩니까?
○김미자 위원 여기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가 있습니다. 연구 용역조사 결과 타당성에 ‘다소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병상과잉, 2035년 이후 300병상 공급 요구가 발생하는데 여기 보면 1% 미만은 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수치가 0.6이 나와서, 이건 적자를 예상하니까 타당성이 ‘다소 미흡’으로 나온 겁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0.610이기 때문에, 1% 미만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1.0이 넘어야 되는데 0.6이 나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보충질문은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보면 대학병원도 2개나 있고 도농복합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으로서 교통도 서울과 매우 가깝고, 부천시에만 해도 대학병원이 2개나 있고 대형병원들도 많고 의료원이 부천시 좁은 지역에 1,085개에서 1,100개 정도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구인 대표자께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시기처럼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환자를 받을 만한 의료기관이 없고 어려운 환자들이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그런 고액의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보건복지부에서 병상과잉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부천이 병상수가 많은 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처가 안 되고 부천시민의 만성질환이 다른 지역보다 유병률이 높고 건강행태가 안 좋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병상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천시민의 건강은 부천시의 병상수보다 어떤 의료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하는 공공병원은 일반적인 지금의 민간의료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그다음에 안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민간의료기관은 어떤 의료를 합니까? 필수의료, 물론 하죠. 돈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돈 안 되는 필수의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광역단체, 거점지역에는 공공병원은 일반민간병원하고 다르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청구인 대표자께서 앞서 말씀하신 의견을 보면 의료기관이 지금까지는 거의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모든 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아니죠, 한국의 공공의료는 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의료병상수의 5%.
우리가 OECD 평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전 세계 흐름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OECD의 평균은 50%, 60%입니다. 최고로 의료상황이 안 좋은 미국도 25%예요. 한국만 유별나게 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도 30%까지는 올려달라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평상시 저는 외국에 가서 진료를 받으러 다녀보고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나 현재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몸이 아프면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잠깐 병원에 와도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수술을 하고 가도 그렇게 들지 않는다, 의료체계가 대한민국만큼 잘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는데 굳이 이 부천 같은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중동 신도시에서도 약간 열악한 지역에 30가구, 40가구를 방문했을 때 그중에 2명 정도는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료비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얼마 안 들지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큰 금액이어서 못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기본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약을 쓰는 경우에, 특수한 약을 쓰는 경우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영세한 분들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을 쓰지 못해서 아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병원을 못 가고 누워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제가 20년 동안 순천향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이분이 의료보험환자인지 의료보호환자인지 구별하고 진료하지 않아요. 환자로 보고 하거든요. 똑같이 진료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이런 치료를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할 환자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걸 거부했을 때는 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거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판단해서 내가 쓰고 안 쓰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아까 말한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진료받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고 가는 것이 맞아요. 그분들은 돈 있는 분들이잖아요.
○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료관광으로 오는 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가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답변드릴까요?
○박혜숙 위원 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아까도 말했지만 부천은 빼더라도 한국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필수의료를 못 받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없는 지역.
부천을 예로 들자면 부천에 장애인의 5%,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만 부천에서 진료를 받고 나머지는 다 부천 외 도시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부천에 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안 갖춰놓는 것이죠.
○박혜숙 위원 저도 깊이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수는 많지만 필수의료 부분, 재활이나 감염, 정신과나 산부인과 등 일부 부족한 진료 부분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세종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필수의료 분야에 두 가지 항목 이상을 정해서 지정받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다른 큰 병원들도 청구인 대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벌이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써 지정받아서 필수의료 분야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26%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면 좋죠. 만들어서 부천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부천시의 재정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지 1년에 몇백억씩, 또 초기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지대금까지 합치면 2500억 가까이 들어가고 매년 유지비가 100억 이상, 몇백억씩, 성남시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300억, 400억, 500억씩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데 우리 부천시가 그렇게 할만한 재정도 어렵고, 재정 어렵다고 안 하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필수의료 분야도 각 병원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방안도 강구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 부천의 사망률이 경기도 사망률에 비해서 1.5배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 성남시의료원이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제가 데이터는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도 높고 면적이 좁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통계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자금도 2500억 이상, 그것도 현재 수준으로 그런 것이지 이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시행될 때는 또 몇백억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매년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 방법을 택해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다각도로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시일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안 하셔도 되고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건립비용은 사실 이렇게 큰 규모의 공공의료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국고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지원이 있어서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중의 43% 정도는 국고비로 나오기 때문에 2000억 원 전체가 다 부천시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환입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안 우리 시민 5,900명이 서명하셔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원 타당성 용역조사 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학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다소 미흡하고 2035년 이후에는 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니 그때로 천천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용역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부천에서 공공의료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제가 일개 과장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자료를 드리고 용역결과를 말씀드리고 보고서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도 판단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필수의료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천시의 재정과 현재 환경을 생각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천천히 하면 좋을 것 같고 당장 못하면 우리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영역에서, 지금 세종이 책임의료기관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올해부터 할 계획이니 그런 것을 대신해서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저희 보건소의 노력과 앞으로 꼭 필요하니까 중·장기로 해서 천천히 검토를 심도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의료원이 항상 예가 되는데 3년 전 먼저 앞서간, 2020년에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의 예를 잘 살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하게 되면 벤치마킹을 실수 없이 잘해서 중·장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도 농군의 아들로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공의료원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복지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등으로 줘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예산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전국 공공의료원 실태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전국은 다 파악은 안 했고요, 가장 가까운 성남이나 인천시의료원의 현재 재정상태 같은 것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천시의료원도 똑같이 지원금이 모두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인천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마찬가지로 1258억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정지원이 없다면 거의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료원이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자리는 공공의료원을 하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장을 펼쳐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서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자는 거지 이걸 하지 말자, 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학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남 같은 경우 2197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올해 633억 원 적자를 냈어요.
부천시 예를 들어서 어디야 여기
(「시립병원」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우리 오케스트라 한 데 이름이 뭐예요?
(「아트센터」하는 위원 있음)
아트센터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어요. 60, 70억 많은 부분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공공의료원도 아까 우리 청구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짓는 건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짓자 이겁니다. 그런데 매년 적자를 어떻게 메꿀거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 공공의료원이, 저는 공공의료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한번 이제는, 내가 오전에도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했잖습니까. 수목관리하는 데 예산을 한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한 공원은 민간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목관리를 한 군데에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부천시 근교에 대학병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도 병상이 남아요. 그러면 이것을 꼭 공공의료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부천시 인근 5㎞ 이내에 9개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10㎞ 이내에 11개 상급병원이 있어요. 이런 병원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남는 병상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20%대에 있어요. 항간에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잘사는 집안은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거고 어려운 집안은 버스 타고 다녀야 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살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부천시가 앞길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하지만 설립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의구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것을 하자, 안 하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의료환경 향후 변화를 봐서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필수의료가 재활이나 감염, 정신 쪽이 민간에서 맡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고 향후에 중·장기로 검토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료진이 부족해서 다른 의료원도 응급실 운영도 못하고 공고를 10회를 하고 성남시 의료원도 지금 원장이 21개월째 공석이에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 병상 가동률이 20%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런 현상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필수의료도 꼭 필요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서 이 영역을 할 수 있게끔 세종처럼, 책임의료기관이라는 게 있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무척 좋아요, 필수의료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 그런데 향후에 천천히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청구인 대표님께 한 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이학환 위원 지금 이것과 상관없이 코로나 때 병상도 모자랐고 의사 선생님도 모자랐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하고 파업도 하고 사실 진료도 못 받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의료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수단으로 진료를 파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저도 시민으로서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영등포 김안과라고 있어요. 거기 예약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예약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서로 심도 있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는 겁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천시 재정상태도 생각해야 되고 아까 청구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부천시에서 그 적자를 다 메꿔야 하는데 그것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대화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참고로 아까 성남시가 1년 6개월째인가 1년 8개월째 원장이 공석이에요. 공석을 만든 사람이 성남시장입니다. 공고를 안 했거든요. 원장 공고를 안 해요. 왜 안 했냐면 다른 병원으로 위탁하려고. 다른 병원으로 위탁하겠다는 소문이 나니까 거기 있는 의사들이 다 나가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병상이 20%밖에 운영을 안 해요.
성남의료원에서 개원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코로나 끝나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원장이 그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만두시고 새로운 원장을 고용해야 될 타임에 외부 수탁하겠다고 소문을 내면서 결국은 거부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성남시가 사실 공공의료원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애물단지였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우리가 5형제인데 형제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성남도 그런 취지였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이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부천시가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서민들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봅시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위원님과 더불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청구인 대표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을 시작하시고 조례를 만들기까지 서명받는 이런 과정이 몇 년 걸리셨어요? 처음에 시작하신 건 언제입니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저희가 22년도에
○박찬희 위원 그럼 2년 걸렸네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코로나 시기에
○박찬희 위원 그 상황을 겪고 나서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설립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아니죠.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일선에 계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안타깝고 의구심이 드는 점은 ‘의료를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돈 얘기를 하지’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공의료의 영역과 민간의료의 영역,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수술하고 다시 가고 이런 상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것들이 생겨서 그 영역을 공공의료서비스로 대체해야 하고 그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는데 시의원들이라 그런지 다들 돈이 얼마 들어가고 적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의 영역에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적자라고 말을, 그것으로 처음에 접근하면 어느 것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장 하자는 건 아니시잖아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요구가 있고 시민들이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충분히 토의하고 토론하고 시민들을 설득해 내고 이런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안 제안설명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충분히 논의해서 돼서 길어져서 10년 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5년 이후에 병상의 추가 필요성이 제정돼서, 다시 필요해서 그때 공공의료원 설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공공의료서비스 그리고 공공에 의료가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분들도, 저희 시의원들도, 집행부도 조금 더 공부하고 숙지해서 함께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조례는 벌써 4월에 올리신 건데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마련한 자리니까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많은 부분들이 말씀되셨는데요. 공공의료와 교육 등 공공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실하고요. 시 집행부랑 정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못 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무엇이 정말 절박하고 필요한 것인가부터 다시 고민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과학고가 절박해서 400억을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거고 그것은 시 집행부 또 시장님의 철학에 대한 문제가 결합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제1공약으로 공공병원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선을 통해서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선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도 저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주민발의로 해서 8,000명 넘게 한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한 우리 부천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나서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조금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할 과장님의 생각부터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남시에 540억 했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성남시민들은 540억 이상의 의료혜택을 받으셨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지면, “540억을 적자 봤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적자인데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540억의 의료혜택을 받았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토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간단히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곽내경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 의견도 잘 들었는데요. 시의원을 모조리 돈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시의원이라서’라고 격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건 하지 말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은 저를 비롯하여 발언하신 분 모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는 부수적인 차원이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 500억의 혜택을 받는구나, 500억이라는 것은, 병상가동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20%의 병상가동률인데 500억이 들어갔다면 그건 직원들 인건비와 건물 유지관리비지 성남시민들이 500억의 혜택을 봤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병상가동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00억이 다 시민한테 돌아간 혜택이겠습니까.
직원은 그 규모에 맞게 확보되어야 하고 병원은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대로 낭비가 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수정되었으면 하고요.
시의원들도 지금 돈 들어가니까 하지 말자는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거 돈 들어가니까 하지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렇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도록 노력해서 일단 혜원의료기관에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두 분야, 필수의료 분야 중에서 두 분야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순천향병원도 협상을 통해서 필수의료 두 병상은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자는 계획도 2035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노력해서 각 의료기관들이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건강정책과장님과 청구인 대표자께 잠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남의 병상가동률은 20%인데 21개월째 원장이 공석이라고 할 때는 21개월째 왜 원장이 공석인지를 분명히 건강정책과장께서도 이유까지 말씀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청구인 대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탁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그냥 듣기에는 ‘21개월 동안 올 원장이 없나 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성남의료원에는 마땅한 원장을 구하기가 어려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전달을 분명히 해 주셔야 이 자리가 유의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규석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공공의료서비스를 문재인 정부 때 논하여 더 확대하자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빠졌고 건강종합보험에 대한 확충을 하는 방안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것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서로의 감정의 틀을 건드리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논의가 서로들의 정치적 관계, 이해관계 이런 부분은 접어두고 우리 부천시에서 공공병원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진일보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집중하여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4월 운영위원회, 여기 계신 양정숙 위원장께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우리 행복위까지 올라온 이 과정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고 또 발의하시기까지 매우 어려웠던 그 과정들을 굉장히 존중하여 7월에 저희가 이 자체 안건을 상정하는 데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공론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규석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장 이뤄지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서 진일보하여 우리 시의 공론화 과정을 만드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을 논의하는 시간으로는 갖지 않고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 간 정회를 해서 토론 과정을 거치지만 암묵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 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신랄하고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공청회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할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9월 임시회의 때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신랄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다음에 연내든 아니면 내년에 넘어가든 정말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건강정책과장님을 포함한 부천보건소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 공약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가자고 하는 것은 지금 용인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천천히 가는 그 하나의 단초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건소 측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의원들로서 예산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저희의 충분한, 분명한 입장이고 저희의 책임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구인 대표께서도 오늘 어쩌면 “왜 이렇게 비관적이실까?”라는 부분에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과정이라고 보시고 이 과정에 다음번 공청회랑 다음에 있을 상임위의 논의까지 그리고 이 조례의 수정까지 끝까지 함께 어떤 비판보다는 함께하는 토론으로써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저도 많은데 나중에 공청회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과 청구인 대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청구인 대표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필요가 있는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9월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한다는 전제로 해당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선정
복 지 위 생 국 장 || 박화복
통 합 돌 봄 과 장 || 이소영
아 동 보 육 과 장 || 모영미
노 인 복 지 과 장 || 정리나
식 품 위 생 과 장 || 정인선
부 천 시 보 건 소 장 || 김인재
건 강 정 책 과 장 || 김은옥
공 원 사 업 단 장 || 김정완
공 원 관 리 과 장 || 신인식
○기타참석자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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