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본회의 제2차 2000.12.18.

영상 및 회의록

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18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1.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
3. 2001.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4. 2001.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5. 2001.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2001.예산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1.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부천시장제출)
3. 2001.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부천시장제출)
4. 2001.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부천시장제출)
5. 2001.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6. 2001.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10시28분 개의)
○의장 윤건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에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날 동안 계속된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에서 자료 제출과 답변 등 시 행정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7일 이재영 의원의 소개로 원미구 중2동 1093-1번지에 거주하는 성문모 씨로부터 부천시 행정기동반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6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덕균 의원, 간사에 황원희 의원을 선임하고 2001년도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31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비롯 올 한해 동안 임시회를 포함 각 특위에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잘잘못에 대한 지적과 시정 전반에 대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수행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새로운 세기의 첫년도인 2001년도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상정한 예산안과 각종 심의안건 등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2001년도에는 80만 시민 모두가 지향하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이 복수직렬 즉, 행정·사회복지 8명이었는데 사회복지직을 배제시키고 7급으로 대체한 이유는 어떤 규정을 따른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 61명 중 6급이 한 명도 없는 이유와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 장애인의 복지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직을 확대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99년 10월 8일자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직급을 7, 8, 9급만 배정하고 6급은 배정하지 않았으며 복수직렬(행정·사회복지)을 행정 단수직렬로 정하도록 도에서 요구하였기에 복수직렬 8명을 행정 단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조정 중에 있는 아동복지상담원 및 여성복지상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팀을 신설하였고 현재 행정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승진여건을 갖추었을 때 6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렬에 6급이 없는 것은 사회복지직의 7급 최고 근속자가 99년 4월 8일자로 임용되어 근속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6급 승진 최저연수인 4년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다른 일반직렬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소요연수가 평균 7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만 사회복지직렬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과 보급에 맞춰서 정보관리과장을 기존의 과장 승진기준보다는 전산·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발탁한 예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으로서 사회복지수요의 증대에 맞춰서 특단의 대책을 시의 조직운영 차원에서 별도로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 장애인 등 복지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사회복지직 61명-시청 2명, 구청 3명, 동 56명이 배치되었으며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므로 향후 아동복지 및 여성복지상담원의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 확대 배치할 것입니다.
19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평생학습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고 부천교육청과 법적, 실무적 협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으며 푸른부천만들기21추진위원회와 지역에서 평생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들과 협의하여 가칭 평생학습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하여 일반행정부분은 행자부와 산하기관이, 교육부분은 교육부가 주무부서로 교육청과 산하기관이 담당하도록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99년 8월 21일자 평생교육법에서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정보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 지정, 운영은 교육감이 지역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협조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중으로 우리 시도 부천교육청, 푸른부천만들기21추진위원회 및 관련 단체들과 협의조례 제정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있게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여러 복지기관의 시민교육,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고 또 청소년과 여성교육의 총 본산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좋은 프로그램과 강사를 공급하는 컨텐츠의 제공처 및 기획본부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학습관의 지정 운영은 교육청의 기능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및 시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의지를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부단히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8쪽 김덕균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종합운동장의 포괄적 명칭을 새로 검토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라운드로서의 운동장 내지는 현재처럼 3만 5000석을 가진 스타디움으로서의 운동장으로 단일공간 내지는 단일건축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외에도 보조경기장, 육상트랙, 궁도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면서 또 기존에 원미레포츠공원으로 명명했던 걸 중앙도서관, 현충탑, 운동경기장, 테니스장, 교통공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명칭을 부여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명칭을 공모한 결과 기존 원미산 레포츠공원의 명칭을 수용 부천레포츠공원으로 명명해서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원미산 일대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통공원을 포함해서 시민들을 위한 레저스포츠의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레포츠공원 내 종합운동장은 춘의동 원미산 일대 약 19만 2000평의 체육공원 부지에 조성되고 기존 현충탑을 비롯한 조성된 부지를 합하면 약 30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의 부지입니다.
연건평 2만 2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규모로 수용인원 3만 5000의 관람석을 갖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시작해서 97년 4월 2차 종합운동장 공사를 착공 1187억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육상트랙, 본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나라 최초로 새로운 고품질의 육상트랙으로 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 몬도 트랙공사는 영상 10℃ 이하에서는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미뤄서 부분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된 부천레포츠공원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체육, 문화, 레저스포츠, 놀이공간 등 다목적 용도로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주요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SK 프로축구단 전용구장으로 쓰이게 될 국제규격의 축구장입니다.
또 국제경기가 가능한 400m 8레인의 육상경기장,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축구·육상경기가 가능한 보조경기장, 그리고 원래 9면으로 덮여있던 테니스장을 12면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뒷면에 암벽훈련이 가능한 인공암벽을 조성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외곽데크-2층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에 연장 1.2㎞, 폭 10m에서 20m에 걸쳐 청소년들이 즐겨타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405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야외무대와 원형광장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나라 최고 건축사들의 추천에 의해 궁도장이 설계되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작은 규모입니다만 아마 전국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예술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내에는 활 등 우리가 갖고 있는 궁시장을 활용해서 전시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레포츠공원 내 여유부지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통해서 공익성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 시민에게 건전한 체육, 문화, 오락 등 유희시설을 제공하고자 겨울철에는 눈썰매, 여름철에는 물썰매를 탈 수 있는 사계절 썰매장과 다양한 박물관과 전시장 그리고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골프연습장 건립과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및 자전거나라 등을 설치할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이 벤치마킹한 바도 있는 일본 동경시 내에 고라쿠엔 경기장이 있습니다.
동경 가장 도심지에 있는 구장입니다만 오랜 기간 대규모의 적자로 운영되던 것을 그 주변 자투리땅 1,000여 평의 공간을 활용하는, 주로 수직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레저, 놀이시설, 소위 말해서 고공점프라든가 이런 놀이시설을 갖춰서 운동경기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 밤늦게까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복합 레저스포츠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대사업을 통해서 고라쿠엔 경기장의 수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월드컵축구장의 공사진행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우려와 대책의 촉구가 있습니다.
수천억을 투자한 월드컵구장이 월드컵 행사에만 쓰이고 방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고 기이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고 건 시장의 특별지시로 설계 중인 상암동 구장의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다양한 레저스포츠, 놀이시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0여 개 이상의 극장을 가진 복합 상영관, 쇼핑센터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놀이·게임시설 등이 설계를 변경한 상태에서 현재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번째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활용방안입니다.
각종 편익시설 및 체육관련 시설을 제외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청소년을 위한 놀이시설, 문화시설, 레스토랑 등의 식당, 해양박물관, 전시장, 공예품 상설판매장 등을 설치하고 현재 도당동에 북부도서관과 함께 설치돼 있는 부천만화정보센터를 부천만화박물관으로 확장하는 등 다양한 공간활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부분은 사업성과 활용성 그리고 민자유치의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되고 협의될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어쨌든 시로서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부천레포츠공원이 1년에 10여 차례 체육행사 때만 쓰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사계절 와서 즐기고 놀고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시설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천종합운동장에 대한 활용방안 등은 월드컵 개최 이후 상암동 2002월드컵 주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이연택 월드컵조직위원장의 입장 표명과 같이 우리 시도 부천레포츠공원이 체육만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니라 체육, 문화, 휴식, 여가, 놀이, 교육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시민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및 준공과 공사대금 완납 여부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187억원 중 996억원은 이미 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 191억원은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 80억원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기이 확보한 상태이므로 재원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사무실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배치의 원래 계획은 주로 체육연습장과 행사공간 내지는 체육관련 사무실의 공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만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한 규모로 재배치해서 여유공간을 문화, 휴게,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부공간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배치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운동장 활용과 문화공간 계획이 없다면 그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즐겨찾는 종합테마공원으로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민자유치방안 및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활용방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준공과 동시에 시설관리운영팀은 구성되어 있는지, 또 2001년 연간 소요관리운영비를 세웠다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인수인계계획은 합동근무반 21명-시 9명, 감리단 6명, 시공사 6명으로 편성해서 12월 15일부터 인수가 시작됩니다.
부천체육관을 민간에 위탁한 후 체육관 관리인원 17명을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운영팀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2001년 연간 소요관리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부터는 자산취득비 8억원을 제외한 9억원으로 운영될 것이 예측됩니다.
또 경영적 측면에서 일부 수익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구상은 있는지,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민간인의 제안을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의 실효성과 투자자의 확보라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 시행되고 있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운동장 시설만 완료되고 운영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계획들을 기초로 하여 유치 가능한 시설 및 2001년 도민체전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민자유치사업 등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좀더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부천레포츠공원이 일정한 대규모 체육행사 때만 활용되고 방치되는 공간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고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이 공간이 활성화되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경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한 시설물의 관리라는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체육, 문화, 일반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판촉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그런 것을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3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화해와 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유사성을 가진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의 촉진기류에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북한의 사회·문화·지리적으로 우리와 유사성이 있는 2,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을 뛰어넘어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및 생산기술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우리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북한의 노동력과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한 상호협력 차원의 경제·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2년 전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와 대북 전문단체인 북방권협의회 등과 협의한 바 북한은 아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한 중앙통제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대남교섭을 중앙정부 한곳으로 일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시·군과 직접 대화는 어려운 실정이며 중앙정부와의 기초적인 대화를 위한 입북 초청장 및 방북에도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북한의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유로 성사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37쪽 최해영 의원님께서 우수종목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구에서 우수종목을 지정 중점 육성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89개 학교에 183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 육성현황은 초등학교 45개 교에 109개, 중학교 24개 교에 45개, 고등학교 20개 교에 29개의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수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배구 등 27개 종목입니다.
금년도에 상위 입상한 종목으로는 육상, 테니스, 축구, 럭비, 탁구, 레슬링, 사이클, 핸드볼 등 17개고 이 종목은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상위 입상하여 부천시의 명예를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수종목을 지정하고 그 중 레슬링, 육상, 검도 종목은 부천시청 직장운동부와, 축구는 부천 연고지인 부천SK와, 탁구, 테니스는 관내 실업팀이 없는 관계로 경기도체육회와 협의하여 도내 실업팀을 연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우수종목을 확대 지정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순수한 취미와 즐거움으로 많은 학교에 결성돼 있는 각종 체육종목의 선수팀을, 시 단위의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참여와 경쟁의 기쁨과 영예를 누릴 수 있고 어른들이 격려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선발대회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름대로 팀을 구성해서 체육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각종 선수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회가 없었고 따라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고 비교하고 학교나 학부모나 지역의 어른, 친구들에게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에게 부천시 차원의 영예로운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격려하고 육성해 주는 것이 대단히 의미있을 거라 생각하고 교육청과 함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53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사항에 대해 물으셨고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11월 현재 지역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 2.7%, 개인서비스요금 2.3%, 실업률 3.4%, 공장부도율 0.41%로 전국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기업지원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경제마인드 형성을 위해 매년 부천지역 경제발전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물가관리를 해왔습니다.
금년부터 드림씨티 방송에 주기적으로 물가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부천축산물공판장의 원활한 육류수급으로 물가안정에 노력한 바 2000년도 상반기 행자부 지방물가관리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침체된 건설경기 조기부양을 위해서 각종 공사를 조기 추진하고 지역업체의 우선참여와 관급공사 발주시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물론 종합운동장 건설, 오정대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상동지구 건설현장에 관내 인력을 우선 고용토록 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통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1년도에 17개 시장 73개소에 4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는 IMF 당시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배 이상 확대 지원하고 있고 기업의 기술지도 및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은 최근 3년 간 210개 업체에 7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ISO, UL, CE 등 해외인증사업에는 전국의 3, 4대 도시인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보다 절대금액상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천테크노파크 1차 사업의 100% 분양으로 284개 업체를 유치하게 되었고 또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유일의 정보화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산자부에서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에 입주한 소형정밀모터, 센서, 계측기 3개 업종에 대해 30억원씩 150억원 지원을 5년 간 해줄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1달러 상승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률이 0.1% 감소하고 소비자물가가 0.17% 상승하고 무역수지가 10억 달러 감소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사업은 시청과 각 구청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224개소 민간부문은 타당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다소비업체자발적협약(VA)에 28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는 기존 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벤처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술개발 지원, 해외시장 수출지원과 지역상권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을 돕기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억원 규모의 수도권 최대의 첨단문화산업단지인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차별화, 특성화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문화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2차 단지를 건립하여 첨단기술력을 가진 업종이나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연구와 생산이 연계되는 첨단 중소기업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고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여 관내 800여 금형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오정기술산업단지 조기착수로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대장동 120만 평에는 산업·업무시설의 기능적 연계성을 갖춘 무공해 첨단산업단지인 가칭 지식산업특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경제 행태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식집약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될 것이며 정보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건설경기 부양, 시장 및 상가 활성화, 실업자 해결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 중심의 산업육성을 시정 후반기 목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구 내동 명보빌라 주민들과 도로공사간 방음벽 설치와 관련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0년 8월 17일 도로공사에서 명보빌라 앞 방음벽 보완공사를 현 4.5m에서 7.5m 높이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시와 시민의 동의하에 추진하던 중 명보빌라 주민들이 완전한 소음대책이 되도록 12m 이상의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12월 1일 주민대표, 도로공사, 시 담당자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완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12월 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금년에 방음벽 보완공사가 힘든 것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인 소음대책을 위한 공사가 금년 내에 어려울 경우 내년도 도로공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명보빌라 3, 4층이 고속도로 소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높이로 방음벽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 국회의원께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년에 명보빌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높이로 방음벽이 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고속도로변 소음대책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음을 측정하고 법 기준 이내가 되도록 방음벽의 높이를 환산하기 위한, 소음대책의 기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될 경우 고속도로변의 완벽한 소음대책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경량전철 추진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소사동 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인천의 중간지역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2000년대에는 1일 20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차량급증에 따른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은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남북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노선의 부족으로 통행이 원할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경량전철을 건설하고자 97년 12월에 부천경량전철건설기본운영계획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97년에 완료된 부천경량전철기본운영계획에는 순수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주변여건 변화, 서울지하철7호선과의 연계, 부천~화곡역~수색 경전철 연결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요인을 반영 사업성을 재분석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민자유치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량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및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을 민자로 투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금년 7월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2000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하여 사업시기, 노선변경 및 보상문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사동 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가능한한 병행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만일 사업 추진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사동 재개발구역을 검토하여 부천 경량전철 건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부천남부역 정비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92년 1개 구간 일방통행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246개 구간 68.2㎞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87개 구간 19.8㎞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부천남부역 주변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2001년 사업시행계획구간으로 선정하여 역세권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 마련 전에라도 현장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먼저 지정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부천시 전체 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리고 명년도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공원·녹지정비및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부천시 전역의 공원녹지체계 정비를 통한 균형된 도시생활환경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0년 10월 2일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계약하여 2000년 10월 5일부터 과업에 착수, 2001년 5월 2일 완료 목표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과업수행 단계는 지역 개황 및 개발여건을 조사 분석하고 공원녹지체계를 기본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그 동안 지역현황 조사와 아울러 2000년 11월 1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착수 및 추진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해당 지역별 공원수요와 공원의 균형개발을 위한 대상지 파악 및 종합분석 추진 중에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구상과 시민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이 추진계획에 의한 사업 등 시민의 욕구 비중이 큰 공원·녹지사업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 토지처럼 한정된 재화고 일단 개발 사용하면 새로 확보할 수 없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용을 효율화하고 상호연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좁은 토지 면적을 잘 활용하고 우리 시의 여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조성되는 공원이 우리 시 녹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장기적인 목표에 부응하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 112쪽 이강인 의원님께서 춘의동 체육공원부지 내에 설치 계획 중인 눈썰매장 면적이 3만 121㎡로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파악됐는데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 및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무시하고 계획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레포츠공원 및 종합운동장 부지 옆에 계획된 눈썰매장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은 당초에 진달래동산과 연계된 사계절 썰매장을 시 자체 사업으로 사전 사업성을 분석하고자 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용역비를 200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레포츠공원 내 여유부지 및 부대시설의 개발시 막대한 초기 투자비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민자유치 개발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업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투자사업의 규모, 성격, 요건 등 효율성 및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부터 의회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적정성 등에 따른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계절 썰매장 등의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 예측이 가능토록 사전 환경성검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부천레포츠공원의 종합적인 조성 및 활성화 계획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개별적인 눈썰매장 등의 사업 구상은 다양한 검토대상의 사업으로 구상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확정됐을 경우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세심히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검토 및 사전 환경성검토 등 관련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도시공원은 25만㎡, 체육시설은 30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춘의동 체육공원 신축은 93년 6월 11일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전인 86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적고시를 득하였고 87년도 제13대 대통령 공약사업에 종합운동장으로 확정되었으며 90년 9월 부천중앙공원조성계획 승인, 90년 9월 25일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승인을 득하여 91년 6월 운동장을 착공하여 추진 중 95년 3월 18일 체육공원 63만 6000㎡ 중 형질변경면적 24만 6000㎡가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결정되어 본 춘의체육공원 조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이것은 93년 12월 11일 삭제됐습니다-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별표1의 대상사업에 규정되어 새로이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된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94년 6월 12일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도당근린공원 내와 심곡본동 성무정에 국궁장이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여, 이건 잘못됐습니다, 도당근린공원 내에는 원래 국궁장이 있었습니다만 공원 조성하면서 없어졌고 심곡본동에 있는 성무정은 장소가 협소하여 전국체전 등 정규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천레포츠공원 부지 내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완만한 경사와 자연훼손이 되지 않을 부지에 설치함으로써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체육시설을 모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궁장 조성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7일 강서구 소재 (주)태일환경과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체결하여 2001년 1월 7일까지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눈썰매장, 봅슬레이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및 원미근린공원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중동의 토지가 논바닥을 메우고 굉장히 찰진 토질이기 때문에 현재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는 토지를 뚫어서 원래의 땅에 연결시켜 물과 공기, 영양분이 조달됨으로써 나무를 살리는 비그러스공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그러스공법은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그러스공법을 시행한,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 주변에 구멍을 수직으로 뚫어서 거기에 물이나 영양분, 산소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줌으로써 나무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시행한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를 비교한 결과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 시는 나무가 물 위에 떠있는 상태라고 표현하거나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은 상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비그러스공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비그러스공법으로 재식재할 수량은 858본으로 1차 조사됐고 재식비용은 3억 30만원, 본당 약 3만 5000원에 해당됩니다. 은행나무 둘레 약 12㎝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3만 5000원을 들여서 공기와 영양분, 수분이 잘 통과되게 함으로써 나무를 잘 키운다면 우리가 새로 식재할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 상태로는 아무리 크고 좋은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성장이 정체되거나 말라죽어가는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1차 재식재할 수량을 858본으로 정했습니다만 좀더 조사를 해서 이러한 공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동신시가지 내 가로수를 포함한 모든 수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체 재식재 대상물량은 1만 1000그루 정도입니다. 이것을 다 비그러스공법으로 시행할 경우 약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에서는 이 사업을 실제 시행을 통해서 그 성과를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 검토하면서 단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20쪽입니다.
황원희, 김덕균,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용의와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각 동별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수강료 및 강사비 지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7월부터 4개 동을 시범실시 후 2000년 7월부터 35개 동에 전면 확대실시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의식 제고와 성공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1박 2일 동안 시 자체로 남한강연수원에서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1월 13일에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동장 특별교육과 12월 12일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교재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동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는 책자를 이미 편집 완료하였으며 이를 조속히 발간하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경기도교육원에 신설되는 주민자치센터 교육과정을 통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위해서 분야별 기구 및 사무진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 사무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무진단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기구및사무진단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의 프로그램 운영상황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에어로빅, 컴퓨터교실, 체력단련실 등 총 19개 분야 151건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참여 부족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비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280##(별지내용 끝에 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은 자치센터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가급적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운영 역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동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징수에 따른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법 해석 그리고 운영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질의 및 자체검토를 통하여 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 재조정 및 효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른 필요인력 및 기구를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증설할 용의와 아울러서 현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 행정은 과감히 찾아내어 폐지하고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대외용역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재조정 및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2000년 9월 21일자로 부천시기구및사무진단위원회와 분야별기구및사무진단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사무 및 인력조정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를 2001년도 2단계 3차 구조조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의 증원은 구조조정 기간 동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정원을 증원할 수 없으나 다만 시설의 신설로 인해 행정수요가 증가할 때는 운영인력을 승인받을 수 있으므로 까치울정수장이나 부천종합운동장 운영인력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 행정의 폐지는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한 위임사무의 정비를 매년 1회씩 각 실·과·소별로 조사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2000년 9월에도 37건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각 실·과·소에서 별도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을 요청할 때도 수시로 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분기 1회씩 연 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은 현재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천시기구및사무진단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견근무자 현황과 1개월 이상 공석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직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98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인 공무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외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은 총 7명으로 일본 가와사키시와 상호교환 근무자 1명, 시설관리공단에 2명, 영화제사무국에 1명,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2명이 근무 중에 있고 1개월 이상 공석현황은 출산휴가에 5명, 질병 및 간병휴직에 7명, 육아휴직에 8명으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이들 1개월 이상 공석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도 일시사역인부 소요예산 1500만원을 확보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각 동사무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차량 중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차량은 총 17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28일자로 차량교체 승인을 이미 완료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 17대의 차량교체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나는 대로 조기 집행해서 동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현직 시·도·국회의원을 비롯한 예술인, 언론인, 그리고 각 단체의 봉사하는 분들께 정기무료주차권을 보내줄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의 유료화는 99년 7월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어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내 주요도로상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였고 시청사 주변의 차량이 청사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관계로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사주차장을 지난 8월 1일부터 유료화하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직 시·도·국회의원 및 언론인에 대하여는 부천시청과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정기무료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공무나 민원관계로 방문 또는 시 주관행사 참석자들에게는 정기무료주차권 없이 방문부서의 확인 또는 사전 무료주차권을 배부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직 시·도·국회의원 및 예술인, 각 단체의 봉사자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상 정기무료주차권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기무료주차권 없이 방문부서의 확인 또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사전에 무료주차권을 특별 배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오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빨리 할 수는 없는지, 또 앞으로 일괄보고 형태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39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 처리를 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99년도 12월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지난 4월 제78회 임시회에서 1차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고 보고된 내용 중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차기 회의를 통하여 보고됐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는 종합적으로 추적 관리하되 사안별로 카드관리화하여 정리토록 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도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또 시민의견을 적극 수용할 용의가 없는지, 예산편성 전 시민토론회의 내실화를 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매년마다 행정 또는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연동화하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있으며 재정계획의 예산 반영시에도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해연도 예산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재하여 많은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토론회는 어느 단체이건 시민이건 관계없이 시민의 자격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개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안익순 의원님 질문입니다.
자치센터가 제3섹터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도입의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나 복지분야 등의 다방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양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분야와 민간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공익적 서비스 제공과 서로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과 관이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민의 창의력과 관의 행정력을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형태의 제3섹터 사업으로 우리 시는 (주)부천무역·개발과 (주)부천카툰네트워크 등 2개 법인을 이미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기 2개 법인은 설립 초기단계로 기반구축 및 시장의 개척시간이 다소 필요하고 또 초기 자본투자 증대에 따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수익이 발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이라든지 문화재단의 설립 등과 같은 제3섹터 사업을 통해서 공익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이재열입니다.
답변에 앞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사랑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동 가스폭발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현황 및 향후 대책과 경기도로부터 약속된 특별교부금 수혜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현재 소송 진행상황은 지난 12월 13일 제30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8차 재판시 검찰측 요구에 의한 (주)대성에너지 충전시설 모형을 제작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검찰측 증인 신청으로 2001년 1월 10일 공판이 속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로부터 약속된 특별교부금 수혜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 5월 13억원이 교부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법원의 재판 판결결과에 따라 지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도비 지원이 되도록 행정적으로는 물론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한상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의향을 물으시면서 2차 사업 입주업체는 부천시 세입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되 부천을 상징할 만한 생산품을 만드는 업체 또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주문하시면서 자금 관계로 입주를 못 하는 업체를 시에서 발굴하여 입주시킬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천테크노파크 1차 사업이 100% 분양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3일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수도권 유일의 정보화촉진지구이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도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우리 시에서는 연구와 생산이 함께 어울어지는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개발방안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천을 상징할 만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또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자금관계로 입주를 못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 발굴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차문제와 재활작업장의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관의 주차 가능 공간은 28대입니다. 이용현황은 1일 150여 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결책으로 복지관 인근 작동 61-8번지 177평을 매입하여 43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립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된 상태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9700만원 정도로 토지는 시비 6500만원을 들여 시에서 매입하고 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은 아람동산으로 원미구 소사동 2-5번지 성가병원 내에 있으며 천주교 성가회 유지재단과 93년 12월부터 96년 2월까지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6명의 중증장애아동이 재활치료 및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람동산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면적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가 불가능하며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와 성가병원측에서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아람동산의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사업의 확대와 주·단기보호사업 등 각종 재활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부지면적 1,800평 이상에 연건평 800평 이상 규모의 분관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운동선수 지원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 도모와 사회 적응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취업과 선수생활을 병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재활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증대와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장애인 체육우수선수 선발운영 규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공장 내의 장애인 재활작업장 상하수도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내의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1일평균 150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 자체 식당을 운영하여 중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공장 내의 상하수도시설 설치문제는 부천테크노파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협의를 거쳐 시설하겠으며 중식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황원희 의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으로 상환에 있어 조례 제13조에 의거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시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감면처분은 행방불명된 지 5년 이상 된 자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와 보증인 및 융자자가 모두 부양의무자가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로 상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보유함으로써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과부터 납세자가 일종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결손처분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손처분 사유 중 소멸시효는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를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 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과세물건·예금압류, 물건공매 등을 행하였으나 실익이 없고 무재산으로 판명된 때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지방세처럼 담보제공 관계가 아닌 무재산자인 영세민에게만 융자되는 자금이므로 재산이 없다고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하기에는 어려우며 다만,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13조에 의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황을 조사 심의를 거쳐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아도 필요한 조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자의 상환능력 상실에 따른 감면조치와 지방세 체납자의 결손처분 규정은 그 범위와 적용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으므로 서로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융자시 융자자 본인 및 보증인에게 융자의 목적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체납될 경우에 취할 조치 등을 사전에 고지하며 융자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성공, 실패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독촉 고지 및 전화, 방문독촉을 하는 등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체납횟수가 3회 이상 지속될 경우는 보증인에게 상환협조문을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재산 및 소득조회를 통해 압류처분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보증인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조사 심의를 거쳐 과감히 감면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을 못 하는 사유가 3년의 거치기간으로 상환에 대한 경각심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지나면 연 15%의 연체이자와 원금, 이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우선 융자조건을 구체적으로 강화시키는 조례개정으로 융자금의 강제회수 규정 신설과 거치 및 상환기간 조정을 통하여 기금의 건실한 운용과 융자대상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펄벅기념관 건립계획과 각종 박물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펄벅기념관 건립은 세계적인 대문호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기리고 봉사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소사구 심곡본동 566-10번지 일원에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1,650평에 180평 정도의 기념관과 야외전시장, 공연장, 주차장을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자로 펄벅기념관 조성사업 환경성검토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펄벅 여사에 대한 자료수집 등 현장조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관계공무원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펄벅재단본부를 방문하여 본부의 총재를 만나 면담하고 그곳 관계자와 펄벅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펄벅재단 한국지부장과 수차에 걸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
펄벅 여사와 관련된 자료의 목록과 물량 확인에 대하여 미국 펄벅재단본부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부천수영장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수영장 진입도로는 현재 소사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연장 366m, 폭 8m로 토지보상비가 26필지 886평에 대하여 22억원, 공사비가 4억 3000만원 등 총 26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2억 9400만원을 들여 6필지 111평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미보상된 20필지 886평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집행사항으로 금년 7월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1차 구간 옹벽공사 27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유치 계획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문화의 중심체로서 문화산업의 보고이며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이자 시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입니다.
우리 시는 부천에디슨과학박물관, 자연생태박물관, 만화정보박물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짚·풀생활사박물관, 선사유적박물관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박물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 정립과 네트워크 구성 등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에 한 축을 담당하는 박물관사업분야를 정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2001년 본예산에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단계별로 미래지향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최해영 의원님께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등록차량의 30%인 5만여 대를 2000년도 점검목표로 설정하여 도시지역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총 4개 반이며 점검장소는 할미로 외 3개 대로로 교통혼잡을 피하여 차량유도 및 매연발생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 주 1 내지 3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의 단속실적은 별지와 같습니다.
!#A1280##(별지내용 끝에 실음)#!
단속과 병행하여 3개 구에서 배출가스 무료 측정소를 운영하여 대기오염 저감 및 운전자의 자율정비점검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기환경실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7년 7월 1일 경기도가 수도권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대기환경실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경기도에서 99년 10월 30일 21세기경기대기보존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2000년 7월 14일 환경부고시2000-83호로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72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헌옷수거함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헌옷수거함 동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0##(별지내용 끝에 실음)#!
설치자는 정우자원 외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혼합수거체계로 민간업자의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를 개방하고 있으며 846개소에 헌옷수거함을 비치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업체에서 비치한 헌옷수거함 중 도로를 점유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음식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선진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환경친화적이며 과학적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국내 환경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사업이 아닌 순수한 100% 외국인 직접투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절차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의원 및 시민대상 사업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미국 현지시찰 등을 실시하였고 경기도와 협력하여 우리 시의 의견과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2000년 10월 4일에 투자자와 계약한 바 있습니다.
계약 후 경기도는 음식물쓰레기 반입동의서를 확보하는 데 노력한 결과 3개 시·도로부터 1일 총 1,979톤의 반입동의서를 확보하였으며 본격적인 행정절차는 세부실행 협상을 비롯한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설계심사 등 절차를 밟아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GBT 외자유치사업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고 교통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고 계약체결에만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문제점과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시행착오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99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주제로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경제성, 기술성 및 교통량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교통량 문제는 1일 2,000톤을 처리할 경우 밀폐식 운반전용차량 10톤 이상을 이용할 시 1일 200대 미만으로 운행하게 되며 반입시간을 조정할 경우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면에서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상용화된 기술로 메탄공정에 탈황설비 설치, 시설 내부의 악취저감시설로 에어커튼·전동셔터 설치, 시설 내부의 부압유지, 바이오필터 설치, 활성탄에 의한 악취제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경제성에서는 외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립되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적정이윤이 창출되므로 투자자는 처리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본 처리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받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국 투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이 있고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만약 사업이 실패할 경우 회사의 명성에 손상을 입어 타사업 차질은 물론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막대한 타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미국의 유수 보험회사가 이를 보장하게 되므로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 발생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욱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시 및 시민단체 추천 국내 전문가에 의하여 검토가 이루어지고 환경성검토를 병행 실시하여 이를 설계에 직접 반영하게 되므로 충분한 대비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측의 보험회사도 문제 발생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인하여 2차, 3차에 걸쳐 설계도를 검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성검토와 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질문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9조의 평가대상사업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환경침해의 요인이 발생할 개연성을 감안하여 투자자 및 삼성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환경성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실행계획에 삽입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계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쌍방 합의사항이므로 계약 후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행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국제변호사의 자문 검토의견과 부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99년 12월 23일 김용환 국제변호사와 음식물쓰레기 계약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자문 및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 검토의견서는 별첨1과 같이 수행하였으며 영문과 한글본의 해석상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우리 시에 불리한 조항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GBT사업 부지를 현 폐기물처리장 뒤편 1만여 평을 매입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후면에 부지 1만 평을 추가로 확보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건에 대하여는 제82회 임시회에서의 질문시 시의 견해를 설명드렸습니다.
토지는 GBT사에서 선불로 구입함으로써 1만 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완벽하게 연계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간 확보로 시설의 환경친화적 면모를 갖추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외자유치사업은 25년 간 건설운영 후 기부채납되어 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의 상황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내에서는 면적이 다소 협소하여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에 설치됨으로써 시설물 보존성, 운영과 활용성에 많은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1만 평을 추가 매입하여 시설한다면 현재 부지면적보다 효율성이 뛰어난 시설로 운영하게 될 것이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시에서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치 않으면 현재의 부지에 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민과 제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을 분석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 토론회, 현지시찰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나 법적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다름없는 환경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엔지니어링 설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환경단체나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철거대비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계약서에 반영시켰으며 이제부터는 설계도를 중심으로 검토 보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GBT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00톤이라는 대규모 용량 건설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또한 용량은 최대 500톤이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외자유치사업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과학적이며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고자 제안하였으며 환경부에서 기술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투자자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00톤 규모는 수익분기점을 감안하여 제안되었으며 기대이익을 예상하여 미화 5000만 불을 투자하는 것으로 소각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가장 완벽한 처리방법으로 이보다 좋은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9조의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경 및 교통 문제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자자 및 삼성엔지니어링에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톤 처리용량은 100톤 또는 200톤 용량 병렬처리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법적대상이 아니어서 실시하지는 않으나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시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에 의한 설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검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모의 경제성과 투자금 회수년을 25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00톤을 투자의 적정규모로 선정하였으며 100톤 또는 200톤 규모로 병렬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소규모 발효시설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처리 효율성과 관리비용의 최소화를 기준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및 인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부천시에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환경부에서 기술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광역화시설로 자치단체간의 쓰레기 처리기능 분담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우리 시는 99년 7월부터 2000년 10월 4일까지 시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 시민·환경단체,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을 모시고 일곱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부천시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3년 1월부터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금지는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의 업무보고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김포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는데 수분 함유량을 아주 낮추어 고형화함으로써 양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슬러지 소각로를 건립 처리하는 계획을 추진 보고하였습니다.
95년 10월 하수슬러지 장기적 안정처리방안에서 장기대책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육상매립에서 다각적인 처분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퇴비화 및 소각시설 확보로 변화되고 있으며 퇴비화의 경우 많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숙성을 위한 기간이 과다소요되므로 소규모 처리용량에 적합한 방법이며, 또한 중금속 발생시 퇴비화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시설에 따른 건립비용이 과다소요된다 하더라도 가장 위생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슬러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96년 11월 19일 하수처리장 탈수케잌 처리방법 비교에서 매립방법은 장래성 확보가 불투명한 단기대책으로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우리 시 하수오니 성상에 적합한 처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사시행을 위하여 GB 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인천시와 공사비 분담 협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므로 우리 시 환경에 적합한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거 처리방법, 개략 투자사업비에 따른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슬러지 처리방법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외국의 선진사례 견학 등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 10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98년 11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96.의정서가 발효되면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속서 1에서 해양투기 가능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나 부속서 2에서는 투기가 가능한 물질이라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인체나 환경에 무해하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완벽한 처리를 하여 안전성을 입증한 후 해양투기해야 하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해양투기금지를 대비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하며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도 2003년 후에는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GBT사업 추진을 강행하기 위한 부천시의 주장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수오니의 처리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은 관련법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문서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와 테이터를 근거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수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슬러지의 환경친화적이며 과학적인 처리는 런던협약의 96.의정서와 환경부의 96.의정서 관련 외국동향및선진국실태용역보고서, 상급부서의 지시공문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시공문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 통보에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및 지역실정에 맞는 유기성슬러지 처분대책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 6월 7일 시달된 하수오니 처리를 위한 협조 지시공문에도 해양배출도 2, 3년 후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니 장기적인 처리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00년 10월 22일자로 지시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하수슬러지 매립금지 및 처리대책 강구내용에도 하수슬러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수분함량 75% 이하인 경우 매립허용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매립이 전면금지되며 매립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 슬러지 처리대책 강구를 지시하였으며 상기 지시에 의거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기본설계비 7억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장동소각장이 1주일 간 가동중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소각장은 2000년 3월부터 6개월 간 시험가동 및 2000년 9월 4일 준공 후 정상적인 가동을 하였습니다.
금번 대장동소각장 일시 가동정지는 고장으로 인한 가동정지가 아니라 동절기를 대비 각종 설비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시정지로 점검내용은 소각로 화격자 및 내화벽돌, 백필터 내부 및 BY-PASS 댐퍼, 탈촉매반응탑의 촉매, 조온탑 및 스프레이, 에어라인, 각종 밸브류, 폐열보일러, 송풍기, 각종 펌프류, 순환계통의 배관라인 등의 손질을 위해서 잠시 중단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불법광고물-마사지, 룸살롱 등에 대한 제재조치와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불법광고물 상습배포지역은 주로 다중이용장소인 역주변, 상가주변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어 그 동안 시에서는 과태료 50건에 1507만원을 부과하였고 상습고질업소 5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 및 경찰, 관련협회-광고협회라든가 학원연합회, 상가번영회 등에서 불법광고물자율정화운동추진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율정화 유도차원에서 안내전단지 및 일간신문, 시정홍보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시청, 검찰청, 경찰 등과 합동단속팀을 구성 추적이 어려운 음란성 명함스티커 및 전단지를 대대적으로 단속 추진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불법광고물이 난립해도 처벌규정이 약해 단속이 미미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고 조치를 안했을 때는 이행부담금을 연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의원님께서 소명지하도 위 도로 횡단보도 난간이 낮아 위험하다.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 지하차도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시 전문 용역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구조물 보수 및 횡단보도구간 난간위험 보완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보수와 병행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헌옷수거함에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법 제44조에 의하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헌옷수거함의 경우 재활용에 의한 절약운동과 불우한 이웃에 전달할 헌옷을 수거하는 시설물로 보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본래 취지의 목적을 달리하여 일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시 내 전 도로의 노상주차장 지정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무료화 또는 유료화로 구분 재지정하는 등 주차난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 11월말 현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8만 1430대고 주차장은 총 11만 9609면입니다. 이 중 노상주차장 2,663면은 유료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는 6만 1821면의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계속 차량증가대수가 주차장 확보면수보다 큰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노상주차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라면 노상주차를 과감히 확대하여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은 전수조사하여 주차선을 구획토록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및 주차수요가 많은 곳은 유료화를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의원님께서 장애인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00% 감면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장애인수첩 및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과 장애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일률적으로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차량이 이용수단으로서 필수적인 중증지체장애자에 대하여는 100%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하우고갯길 정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하우고갯길 일방통행로 지정의 경우는 이 도로가 이전부터 시흥과 부천을 연결하는 주도로로 지금은 소사로지만 할미길 개통 전까지는 유일한 연결도로였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위한 주변의 대체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지정이 불가한 도로여건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한 차량통행제한은 부천남부경찰서와 협의한 바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4.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통행을 제한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시흥경찰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우고갯길 포장면이 불량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7700만원을 확보하여 650m에 대한 포장덧씌우기 공사를 2000년 11월 13일 착공하여 12월 22일 공사완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2003년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제3약수터 주차장 시설 및 도로선형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사례와 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당해연도 업무계획시 무허가단속지침에 의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각 구의 실정에 맞도록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으로 발생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시, 구가 되겠습니다-의 마찰로 불쾌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인 스스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3회 이상 계고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여 지속적인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원상복구토록 하여 인근 주민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찰 활동 등 단속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한 준법의식 함양토록 적극적인 홍보-반상회, 신문, 유선방송 등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항공사진 촬영에 의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무허가건축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색출하여 불법건축물 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자가 부동산중개업소와 협의하여 가짜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융자대상선정자가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는 이유, 융자대상에서 월세 세입자를 제외시키는 이유, 융자대상 선정자 중 금융기관에서 탈락된 가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은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융자절차는 전세자금융자지침이 시달되면 1차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실태조사 후 관할 구청에 송부하고 구청에서는 자금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대상자선정기준에 의거 상위점수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면 주택은행에서 융자토록 하는 제도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사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실태조사시 허위계약서 작성여부를 철저히 확인 실질적인 저소득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신청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융자지침에 의거 융자 후 상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융자금 회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시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월세 세입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였던 이유는 본 지침에 의거 금년 상반기까지는 월세 세입자가 융자대상에 제외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융자지침이 변경되어 월세 세입자도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2500만원 이하일 때는 융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에서 탈락된 가구수는 금년도의 융자대상자 232가구 중 16가구가 무주택이 아니거나 신용불량으로 탈락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재우 의원님께서 부천종합운동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부지 내 현위치에 인공폭포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은 97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2001년 5월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야외무대, 원형광장, 국궁장 등을 주위에 배치함으로써 레포츠공원화를 계획하고 야외무대의 전면은 인공암벽을, 후면은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레포츠공원으로서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충족시키고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현위치 사거리부분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원미산 쪽으로의 위치변경은 인공폭포, 인공암벽, 야외무대 세 가지 기능이 일체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종합운동장 시설물의 평면배치 계획을 고려하면 위치변경은 다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덕균 의원님께서 오정구 작동 46번지 일원-그러니까 공항시설결정지역이 되겠습니다-이주가 시작됐는데 지장물에 대해 철거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이 지역 일대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정구 고강동-오쇠동입니다-49번지 일원 공항주변 주민 이주단지 약 12만 2000평은 도시계획상 공항시설지구로 이주지역에 한국공항공단이 92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녹지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는 90% 진행 중이며 세입자 이주문제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의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는 한국공항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김포공항 국제선이 2001년 3월경 인천 신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며 공항의 유휴화시설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김포국제공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참여자협의회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김포국제공항의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오정구 고강동 49번지 일원의 이주단지를 단순히 녹지로 조성, 존치하기보다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참여자협의회에 참여하였고 서울지방항공청,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공항공단에 김포국제공항의 공항시설지구 활용을 위한 골프장 건설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들 3개 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부천시 골프장 건설계획에 공감하고 있으나 공항공단에서는 내부 공항시설의 유휴화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한국공항공단에서는 세입자 이전문제, 기존여객 및 화물청사 활용, 청사개발과 공항 외곽지역의 조화, 물류환경의 변화 등 제반여건상 현단계에서의 골프장 조성은 김포공항 외곽지역 토지활용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향후 토지의 수익성 측면과 항공법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최근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역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과 공항시설지구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골프장 건설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실외체육시설로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며, 공항시설지구에서는 공항시설 부대시설로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골프장 건설비용은 일반지역의 절반수준에 해당되는 200~2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단으로부터 부천시가 제안한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계획을 적극 동의 참여토록 하겠다는 업무협의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는 골프장 건설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절차이행, 개발방식, 재원조달방안, 민간기업 참여방안, 유지관리방안 등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준비를 계획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상수도 노후관 현황과 대체계획,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변경시점과 변경에 따른 장점과 월 요금 일정액 10만원 이상 분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대책, 상수도관 파열 현황과 조치실적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상수도관로 연장은 1,240㎞이며 수돗물의 누수 및 민원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88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245억원을 투입하여 381㎞의 노후관을 교체 및 갱생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노후관은 원·송수관 19㎞, 배수관116㎞와 급수관 30㎞ 등 총 연장 150㎞이며 금년에는 8억을 투입하여 8㎞의 노후관을 2000년도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누수율을 11.7% 이하로 저감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142㎞에 대해서도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1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교체 및 갱생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누수율도 2001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저감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금부과체계 변경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매월 5차에 걸쳐 검침하여 3회 납부로 마감하였던 것을 원미구는 9, 10월 사용분을 11월에 고지하였고 소사·오정구는 10, 11월 사용분에 대하여 12월에 고지할 예정이며 검침은 한 번에 하고 납기는 말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체계변경에 따른 장점은, 기존에 시행했던 매월검침 매월부과가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정원제 및 구조조정에 의거 검침원이 37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매월검침 매월부과하고 가정용은 모든 수용가를 격월검침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의 일정액을 분납하는 제도는 매월 또는 격월로 지속적으로 부과되므로 분납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절기 상수도관로의 파열현황은 약 23%에서 27%의 점유율로 계절별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동절기에 상수도 민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량기의 동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의 주요원인으로는 노후에 의한 자연파손이 약 97%이며 타공사의 영향 등에 의한 인위적 파손이 약 3%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파손부위별로는 상수도 연결부위 파손이 약 78%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30일까지의 누수민원건수는 총 1,022건으로 이 중 내부누수로 판명되어 수용가에서 자체수리한 것이 106건이며 시에서 조치한 것이 793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에 대한 대책으로는 누수수리반을 활성화하는 등 24시간 누수복구체계를 확립하고 누수발생 즉시 현지출장 응급조치 및 조기수습하여 대형사고로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으며 동절기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요령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누수 및 동결·동파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계절별, 부위별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280##(별지내용 끝에 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동신도시 하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하수도 준공과 관련하여 시에서 취한 대책과 토공과의 인수관계는, 인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는, 인수 후 보수가 필요하다면 소요예산과 당시의 조성원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중동지구택지개발사업은 90년 2월 7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준공 후 사업구간 내 하수시설물에 대해 육안검사와 CCTV를 촬영하여 인계인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불량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을 산출하여 하자복구비용 납부 또는 자체 보수 완료 후 하수시설물을 관리청에 인계토록 협의하였으나 우리 시와의 견해차이로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실공사 시설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업시행자에 있음을 명백히 하여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하수시설물 설치비용은 한국토지공사 29억 8500만원, 대한주택공사 41억 7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윤호산 의원님께서 신·구시가지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며 구시가지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토지소유자가 감정가 매각 의사를 밝힌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또는 쌈지공원 등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할 용의와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형평성 있는 개발정책으로서는 신·구시가지의 양적, 질적 공원조성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구시가지에 좀더 많은 공원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라고 생각되어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1통 1쌈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98년도부터 국·공유지와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2000년 12월 10일까지 60개소 2만 2033㎡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16개소에 1,801㎡를 우선 조성하고 국·공유지가 없는 구시가지 통에는 사유지 7개소 2,973㎡를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추천한 원미구 춘의동 168-13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와 동장의 의견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의동 191-1번지 주차장시설 요청지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예정으로 주차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가로수 보호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가로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전지·전정 승인권자와 시행방법은, 노선별 가로수 식재 현황과 그 중 한전 고압선 통과 수량은 얼마인지, 99·2000년도 가로수 전지·전정 실적과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가로수 전지·전정 기준은 있는지, 대구시의 고압선 통과 가로수 전지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로수는 도심지 생활환경 및 시민정서 안정에 기여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며주며 녹지대 역할 제공 등으로 가로수의 보호관리는 시민의 요구와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가로수 실태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하여 과거에 구청장이 수립하던 관리계획과 가로수 전지·전정 허가를 시장이 수립 허가하고 구청장이 실행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가로수 현황은 총 2만 5128본으로 원미구가 1만 7283본, 소사구가 2,660본, 오정구가 5,185본이며 한전 고압선 통과 가로수는 원미구가 3,527본, 소사구가 433본, 오정구가 1,249본으로 총 5,209본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및 전정 실적은 99년도에 6,025본 1억 1350만 5000원이며 2000년도에 1,155본 4659만 9000원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기준은 부천시 조례 제1684호로 규정돼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압선 통과 가로수 전지·전정 억제사항도 기이 우리 시에서 시행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한전과 각 구청에 재강조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박노설 의원, 조성국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조성국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81회 임시회 때 또 이번 83회 정례회시 GBT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답변을 보니까 불충분하고 또한 GBT사업을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서너 가지 문제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부천시에서 GBT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문제인데 그 답변을 보면 75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99년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주제로 용역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유니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사업을 할 때 한 거고 정말 제가 주장하는 그런 타당성조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2,000톤이라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부천시에 이렇게 건설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로 어떻게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교통이나 환경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떤 대안을 갖고. 이런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부천시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부천시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검토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것보다도 적은 어떤 사업도 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원혜영 시장께 묻겠습니다.
GBT사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어느 공무원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협상할 때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또 이 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가 운영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와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누군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한 사례가 어디 있는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전체 음식물쓰레기 2,000톤을 부천시에서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부천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면 “우리 시는 99년 7월부터 2000년 10월 4일까지 시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 시민·환경단체,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을 모시고 일곱 차례에 걸쳐 부천시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건 정말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아마 올해 5월 22일 유니신과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사업 협상이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GBT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경기도 배희동 전문위원이 7월에 부천시청 3층 강당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참석을 했지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여러 분이 참석을 해서 배희동 전문위원이 혼만 나고 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바로 설명회입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만일 유니신 협상 결렬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똑같이 이런 사업을 되풀이한다면 원혜영 시장 퇴진운동까지 하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월에 무슨 전문가 토론회라고 개최를 한 거예요. GBT사업과 관련해서는 딱 두 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부천시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천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시의원들이 지역의 여러 분을 만났을 때 이 사업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다른 때는 설문조사 이런 것 잘 했잖아요. 왜 이런 건 못 해요?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또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문제를 드러내놓고 토론을 하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특히 원혜영 시장께서는 민의에 의한, 민의에 입각해서 또 시민이 참여하는 부천시 행정을 해주기를,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었고 또 바랐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도 GBT사업의 당위성으로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2003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해서 아무 저기도 없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을 이번에는 안했고 84쪽 다만 “96.의정서가 발효되면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만 답변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정확한 정보와 어떤 근거에 입각하지 않으면 대단한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고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왜 그렇게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지, 제가 여기 96.의정서를 갖고 나왔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6.의정서 부속서 2 폐기물평가체제 다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설물질 및 하수오니 등에 대한 폐기물관리목표는 오염원의 파악 및 통제이다. 이는 폐기물관리전략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고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기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오염준설물질의 문제는 육상 또는 해상처리기술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96.의정서의 내용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끝부분을 설명드리면 “런던협약의 범위 내에서든 범위 밖에서든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의 육상처리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일정한 제약하에 해양배출은 계속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발언을 정리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다 끝났습니다.
먼저 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에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96.의정서가 발효되는 시기는 2004년이나 2005년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해양투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지금 수원이나 안양, 의정부, 성남 이런 데 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지 용역도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일단 부천시만 굉장히, 97년인가 언제부터 이런 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GBT사업과 관련해서 변호사라든가 전문가한테 검토 및 자문의견을 받은 것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1.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부천시장제출)[1281]
(14시5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요가에 시설비를 융자하여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대기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지원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수혜효과를 거양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관내 소규모 유통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상품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1.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부천시장제출)[1282]
(15시00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해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해규입니다.
이번 제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장차 우리 시를 이끌어 나아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기금입니다.
9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5년 간 시에서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현재 17억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올해보다 15명이 많은 319명에게 총 2억 153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9명을 학생별로 보면 중학생이 50만원씩 131명, 고등학생이 70만원씩 184명, 그리고 대학생이 150만원씩 14명입니다.
본 기금은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내역이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사업은 부천시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출연해서 기금조성 목표액 총 30억원을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현재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총 16억 8347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준공기념 체육행사 지원 등 내년도 지출계획 총 1억 6100만원 중 제1회 시장기 초·중·고 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 일반회계에 이와 같은 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기금에서 또 지원하는 것은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기금 원금으로 조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립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자립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및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총 5억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5350만원으로 중학생은 20만원씩 65명, 고등학생은 30만원씩 135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지출내역이 기금운용 목적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사업은 부천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10억원으로 99년부터 조성하여 현재까지 4억원이 조성되었고 2001년도에는 2억원을 시 출연금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 중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기금으로는 찾아가는 여성교실 지원 등의 사업으로 2800만원을 지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녀 안보견학 및 부모 프로그램운영사업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지 않아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불합리하고 지원 기준이 없이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4건의 사업예산 1070만원을 삭감하여 총 1320만원을 기금 원금으로 조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사업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3개 구 노인회 지회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내년도 시 출연금은 2억원이며 현재까지 총 1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2001년도 지출계획 예산은 총 1억 8001만 3000원이며 지출내역이 목적에 부합되며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의 내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10년까지 총 50억원으로 현재까지 3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지출계획은 제3회 전국수주문학상 공모 등 총 2억 5300만원으로 그 중 한가위 시민축제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에 시민축제 행사로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고 또 축제가 너무 많이 개최된다는 여론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금원금으로 조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사업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조성 목표액 10억원으로 매년 농협에서 환경기부금을 기탁해왔으나 농협에서 작년말부터 녹색통장 해지에 따라 추가조성이 중지된 기금으로 내년도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실시하고 본 기금으로는 실시하지 않아 지출계획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사업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3일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신설 기금입니다.
기금의 성격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중 과징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이며 과징금의 60%는 시·군에 교부하고 40%는 도에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01년도 기금규모는 과징금 3억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 등 총 3억 1200만원이며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아동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도 신설된 기금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2004년까지 총 10억원으로 2001년도에 처음 2억원을 시 출연금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기금 역시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기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중시하면서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문제, 기금운용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두 가지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는 부천시장학기금과 자립장학기금의 이원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학제도는 학문을 장려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생활이 어려워 학업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학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 성적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학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학업성적과는 관계없이 학업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천시장학기금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천시 자립장학기금을, 그 두 장학금은 각각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부천시장학기금의 경우 성적 상위 10% 그리고 부천시자립장학기금의 경우 성적 상위 50%의 학생에게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적 중심의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저희 위원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여성복지기금의 지원 문제입니다.
여성복지기금은 처음으로 2001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 기준마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여성단체의 요구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원하는 사업도 기금운용 목적 즉, 여성의 활동과 복지를 증진한다고 하는 목적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각종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지원사업 선정과 지원금을 확정함으로써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01.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부천시장제출)[1283]
(15시10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인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의결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과 소관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기금은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1년도 출연금 8억 8139만원과 2000년도 이월금 14억 2913만 2000원, 이자수입 5729만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23억 6781만 2000원입니다.
2001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16억 5916만 6000원과 사업비로 재해복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자재구입비로 2억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5억 864만 6000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출연금 8억 8139만원을 승인하고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인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기금은 재난 사전대비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1년도 출연금 2억 2034만 7000원과 2000년도 이월금 6억 6690만 5000원, 이자수입으로 1432만 2000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9억 157만 4000원입니다.
2001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6억 3112만 1000원과 사업비로 재난피해 보상금 등으로 7000만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비로 2억 45만 3000원으로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출연금 2억 2034만 7000원을 승인하고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의 부천시폐기물처리 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기금은 중동 및 대장동 소각장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간접영향권 30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인 중동, 대장동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1년도 출연금 5억 157만 7000원과 2000년도 이월금 7억 8226만 6000원, 이자수입 6000만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13억 4384만 3000원입니다.
2001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7억 8984만 3000원과 사업비로 중동지역 협의체 운영비로 3000만원과 대장동지역 협의체 운영비 2400만원 등 협의체 운영비에 총 5400만원과 중동소각장 주변지역 주민 1,500세대에 세대당 33만원씩 총 5억원의 난방비를 지원코자 시 소관부서에서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난방비를 지원함에 있어 세대별로 지원시 1세대 1명이거나, 1세대 3~4명이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경우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난방비 지원을 세대 인원수로 차등하여 가족수가 많은 세대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세대별 보다 인원별로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난방비 지원금 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01.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284]
(15시17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금번 제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1,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설치안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 61-8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복지관을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확대 이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복지관의 주차공간은 28대이나 1일 평균 이용차량은 1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건 2, 야외음악당이전건립안은 중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음악당의 위치, 규모, 용도 등 야외음악당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시 무대방향의 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현 야외음악당을 이전 건립하여 소음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중앙공원에 걸맞는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중앙지원사업입니다.
안건 3, 사도부지(도로)기부채납건은 중동 대림아파트 주택건설승인 조건에 의해 기존 사도로 되어 있는 원미구 중동 3-384번지 및 3-245번지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민통행로 확보는 물론 도로부지 소유권 관계로 예상되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부채납하는 안입니다.
안건 4, 고강동 자동차 정류장(차고지)설치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공영정류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차고지를 확보하고 주변 도로변, 도심지 주택가의 대형버스·트럭의 야간주차를 흡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충전소 설치부지 확보 및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 5, 원미구보건소 신축건은 확대된 보건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미래지향적이고 친근한 보건소를 신축, 기존의 낙후된 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 6, 2001년도 일반·쌈지공원 조성지 부지매입건은 신·구도시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지의 주택가에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쾌적한도시경관 조성 및 주민들에게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 7,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건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8번지 일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예비부지 및 녹지, 주차장 토지를 사용 허가하고 동토지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BOT방식으로 건립하여 25년 간 사용 후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 8, 소사본3동청사 신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기존 동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또한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 주민이 동청사 이용에 불편하여 신청사 신축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주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재래시장과 동청사 이용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 9, 오정구 노후동 청사 신축계획안입니다.
먼저 성곡동사무소의 청사는 지난 79년 준공된 노후된 건물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복지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오정동사무소 청사 역시 지난76년 준공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 청사의 노후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발휘를 위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안건 7,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난 81회 임시회 때 의원 발의로 본회의장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반대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2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아닌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는 타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금번 안건 7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찬성이 다수안으로 사전검토의견이 저희한테 회부되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찬반토론과 표결까지 해서 6 대 5라는 결과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박노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안건 7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안건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개별안건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기부채납의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이의제기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기부채납의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기부채납의건을 제외한 8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기부채납의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기부채납의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박노설 의원과 심사보고한 기획재정위원장이 함께 협의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기부채납의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미리 발언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은 박노설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노설 의원 한 분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종화 의원.
그 외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한 분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은 김종화 의원 한 분입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지난 12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만 이 안건의 승인은 곧바로 GBT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간 전국의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사업의 재고 및 철회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의회의 승인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신중해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이미 수차에 걸친 문제 제기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통, 환경상의 문제, 기술적인 검증의 문제, 시민합의과정의 부재, 대규모 용량의 문제 등 추진과정상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타당성조사도 없이 계약 체결에만 급급한 대단히 문제점이 많은 졸속사업으로서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찬성 22, 반대 10이라는 압도적인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이미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취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 2,000톤이라는 세계에서도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부천시에 건설한다는 문제에 대해 절대 다수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시민을 대표해서 매우 적절한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서 GBT 음식물쓰레기 기부채납 안건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절대 다수의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채택한 결의안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외자유치와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 향후 부천시민에게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게 될 무리하고도 졸속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GBT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무원칙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80만 부천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의 본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는 물론 많은 부천시민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 백지화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부천시의회의 제81회 GBT사업 계약취소결의안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으며 부천시민을 대변한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역시 우리 의회에서 일관성을 갖고 GBT사업 추진과정상의 여러 문제가 근본적으로 불식되기 전에는 결코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민에게 영구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교통 및 환경, 기타 삶의 질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이 무모하게 추진되는 GBT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제가 한 가 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천시민들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천시 집행부는 사업 추진의 당사자이며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사업 추진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의 당사자로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될 모든 책임은 부천시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이 세상이 또 어디 있는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GBT 외자유치사업 계약의 당사자이며 여기에 시설이 건설되는 부천시는 지난 10월 4일 미국의 GBT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없었으며 검토할 전문인력도 없었고 GBT사와의 모든 협상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것 하나 근거나 자료에 의해 답변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또한 이에 대한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타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이토록 무책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모든 책임은 부천시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무책임한 사업 추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만 경기도에서 충분한 절차나 과정 없이 외자유치 논리와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 추진하여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사업을 부천시에서는 아무런 검토없이 어쩔 수 없이 떠맡았을 뿐인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무책임하고도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적절한 제동과 견제를 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부천시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3대 부천시의회가 집행부에서 무책임하게 추진하는 GBT 외자유치사업 승인에 대한 안건을 80만 부천시민을 대변하여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게 부결처리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 1년을 두고 많은 시민과 많은 정치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환경전문가라고 칭하는 분들께서 반대를 해왔던 사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현재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하니까 해양투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론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지금 즉시 환경법이 개정이 된다면 지금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숫자상으로 100톤의 음식물쓰레기와 300톤에 달하는 하수슬러지가 그래도 법을 어겨가면서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찌됐든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이나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GBT사나 부천시 예산이나 6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0억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부천시민 세금 징수 가능한 세대 20만 세대를 기준할 때 1세대당 30만원의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설이 잘못돼서 철거를 하게 될-만에 하나 철거를 하게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20억에서 3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세금 징수 가능한 세대 20만 세대에 1만 5000원씩 징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자유치 600억을 하기 위해서 설혹 만에 하나 잘못되었다 할 때 1세대당 1만 5000원의 세금은 걷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톤짜리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부천시에 남는 음식물 100톤입니다. 현재도.
그리고 하수케잌 300톤입니다.
2005년도까지 400톤 추가하면 700톤입니다.
500톤짜리를 만들어서 부천시 것 700톤 처리하는 시설을 누가 하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을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기술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각장 독일, 일본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도 많았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계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의 기술을, 그리고 그것도 몽땅 자기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하는 기술을 한국에서 거부를 합니까?
이것은 러시아 사람들도 웃을 일입니다.
미국의 기술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낙후된 기술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기술을 어떻게 미국의 기술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논의된 건 무려 1여 년 전입니다.
시민단체도 전문화돼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 쓰레기 문제 안 보는 분들은 모르지만 가서 보면 정말 난감한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닥쳐오는 환경법의 변화 그리고 세계 환경에 대한 그런 세계적 협약의 변화를 우리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쫓아가지 않으면 언젠가 쓰레기 대란이 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동소각장에서 시민단체라는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빼내겠다 이겁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150톤에서 17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 여명농장에서 불규칙하게 가져가는 30톤, 그리고 대장동 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는 50톤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톤 내지 20톤만 처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무려 100톤에서 12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추려낼 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가끔 말씀하십니다. 퇴비화해라, 사료화해라.
좋은 말입니다.
인구 10만이나 5만의 도시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루에 100톤씩 나오는 퇴비를 어디에 갖다 팔 것입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그리고 하루 100톤 이상 나오는 음식물 사료를 어디에다 다 팔고 어느 짐승한테 먹일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짐승한테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식당에서 사용하는 철수세미, 철분, 유리가루, 이쑤시개, 과연 내가 기르는 소라면 그것을 먹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언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대안없는 반대는 제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기부채납의건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이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공무원 대기실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재우 의원.
(의석에서 ○남재우 의원-이 사건은 우리 시민들한테 매우 중대사건이므로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립.)
기립표결방법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김부회 의원-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여기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얼마 전에 반대결의안 표결을 거친 사안이므로 그간에 의사가 변경된 의원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무기명비밀투표.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30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투표방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방법이요.
(거 수)
사무국 직원께서는 집계해 주세요.
손을 내려주십시오.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20분입니다.
다음은 기립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분 중에서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신 의원 20분, 기립투표방법에 찬성하신 의원 10분,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기부채납의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조성국 의원, 최해영 의원, 한기천 의원, 한병환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기부채납의건에 대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기부채납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있는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 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7시4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이어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17시5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 중 찬성 18표, 반대 12표 기권 없습니다. 무효 없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기부채납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공무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1.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285]
(18시0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새희망과 새꿈을 가지고 21세기를 맞이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불과 며칠이면 새천년의 또 다른 한해가 시작됩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21세기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도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거치며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서로가 잘 살기 위한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천시가 살아갈 예산심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 시의회도 앞으로 더욱 발전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예산편성이 기초조사나 타당성검토, 기본계획 수립 없이 우선 편성부터 하는 등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의 방식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2월 6일 제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황원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1년도 부천시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본 특위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4일 동안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가짐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되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번복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절충의견을 듣고 예결위원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방침을 세우고,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금번 예산안 심사방식은 법규정 절차이행여부와 절차를 무시한 예산요구는 과감히 삭감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점증주의적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과다 계상된 경비 등 부기별로 세세히 확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예산안심사에 타당성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 중인 마무리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지역 및 사업분야간 형평성을 이유로 필요없는 분야에 편성된 타당성이 없는 사업비는 삭감하여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소액예산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토록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5076억 830만 7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655억 100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20억 9828만 1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41억 8163만 3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79억 1664만 8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규모인 5017억 9049만 1000원보다 58억 178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공영개발사업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라 795억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737억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 158억원, 세외수입 157억원, 조정교부금 425억원, 보조금 25억원, 지방채 1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157억원, 하수도사업이 38억원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요구액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한 5076억 830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요구액의 2.7%인 139억 8647만 5000원을 삭감하고 151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액 139억 7131만 3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요구액의 3%인 110억 5414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액의 2.1%인 29억 32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채발행사업과 계속비사업 심사결과보고입니다.
2001년 지방채발행사업인 부천종합운동장 외 3개 사업 165억원과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비 15억원 등 29건의 계속비사업조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비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든 전액 집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꼭 필요시에만 집행하되 검소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본 특위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일률적으로 20%씩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과 지역 문화예술행사 등 각종 행사 및 홍보성 경비에 대하여는 과다한 홍보물 제작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하여 검토하여 적정하게 조정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외국 시설견학 국외여비는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확인 등 타당성 여부를 세밀히 심사하여 타당성이 없는 해외여행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 갈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하여 외화 낭비성 해외여행이라는 의식을 불식시키고자 하였으며 아직까지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고 IMF의 고통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실직자와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여러 구실을 붙여 해외연수를 하겠다고 예산요구한 사항은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예산 76억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단의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이 심사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인상요구하였으며 문화사업본부의 경우 문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요구하여 동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공단규정을 재정비한 후 인건비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상향조정된 인건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5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본 특위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대장동 소각시설 안전도 성능검사용역비 4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소각시설은 준공 이전인 금년 2월에 포항공대에서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으로부터 소각시설 성능시험을 받았으며 지난 8월 포항공대로부터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분석을 한 결과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으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성능검사를 불신하여 재검사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안으로 본 특위에서 논의한 결과 예산낭비성이라는 의견과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한 시위 등으로 쓰레기 반입 중지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예산을 반영하자는 의견으로 논란도 많았으나 시민단체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본 사업비는 삭감하되 소각장 및 주변 환경상영향조사비 7000만원을 2억 3000만원 증액하여 3억원으로 추진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예산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발견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매번 지적한 사항임에도 금번 예산안에도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강개할 만한 일로 사료됩니다.
실례로 디지털아트하이브사업과 짚·풀사박물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병행한 예산 요구사업 등으로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아트하이브사업은 백억여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시 삭감조치한 것도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투자의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설명회 등 공감대를 얻어 시행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시급히 추진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박물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짚·풀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25억원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실시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일실할 우려로 시급히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해가 되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사 생태박물관, 짚·풀생활사박물관, 에디슨박물관, 고강동선사유적지박물관 등 난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사업의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이므로 금번 용역비 3000만원을 가지고 박물관 건립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우리 나라 최초의 짚·풀박물관이며 짚·풀작품 소장자의 기증의사를 존중해서 조속히 추진하지 못하면 박물관 유치를 일실할 우려가 있으니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논란을 거듭한 결과 예산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은 반드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셋째, 금번 예산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온 원미구보건소 건립비와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총 6건의 사업 중 원미구보건소 건립 등 4개 사업비를 전액 삭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예산은 절차 이행 후 예산을 요구하라고 그간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하였으며, 또한 금번 사업예산은 지난 11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금번에 동시에 요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것인지 안이한 발상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번 동시에 요구된 사업예산은 절차를 무시한 예산요구이므로 경각심을 고취코자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차기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개선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의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차후 예산편성시나 지방재정계획 입안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고의 노력과 더욱더 연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시는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각 의원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로 적게는 동 자치위원회 예산과 크게는 우리 시의 예산에 수정예산까지 올렸는데 원칙과 현장확인에 준하여 끝까지 토론을 벌였으나 반영하지 못하여 드린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모두가 노력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한 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상임위 및 예결특위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에 있어서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이강인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소 사 구 청 장 ||홍건표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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