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국(문화정책과), 부천시립예술단, 부천문화원, (재)부천문화재단, (재)부천아트센터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해영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장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여 이번 감사가 한층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정책과,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국장의 총괄 보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출석 증인 및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은 의견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 중에 추가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인이 계시므로 방청인께서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 내에서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콘텐츠관광과장 이미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아드리앙페뤼숑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위원장 장해영 문화체육국장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승욱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미선 콘텐츠관광과장입니다.
조한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향후 문화체육국은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부천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프로그램 활성화와 도시정체성을 살린 부천형 3대 브랜드 스포츠의 가치를 높여 도시브랜드와 시민 자긍심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유성준 국장님께서 올 한 해 문화체육국장으로 계시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번에 국장님의 어떤 책임은 아니지만 아트센터가 꽤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어있었고 그 자리를 국장님께서 대결하면서 같이 맡아주셨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제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아트센터 대표직을 겸직했습니다. 우선 아트센터에 가서 직원들, 조직 직원 구성원들 간의 약간의 원활하지 않았던 관계 개선하는 데 많이 노력했고요. 그리고 아직 신생재단이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아트센터가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후원회 발족을 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트센터가 운영이 될 때 사실은 이제 6개월 넘는 기간이,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신생재단인데 수장을 비워두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올해는 50억 정도였지만 원래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1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예산은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 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장성철 위원 어쨌든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분들께 체감도 높은 어떤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표이사께서 꼭 같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백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산하기관 대표이사 분들 공백이라든지 이런 거 두지 말고 진행하셔야 된다. 2022년도에 처음 재정문화위원회에 왔을 때도 그때 산업진흥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으로 돼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 여청재단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공석이 돼서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질책을 하면서 빨리 공석을 채우라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트센터도 처음에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나서 바로 신속하게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명망 있고 괜찮은 분들이 최종 후보 2명까지 올라갔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공석이 이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 특히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의사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면 굳이 강하게 부인을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걸로 보여서 많은 문제로 보입니다.
시장께서 결국 자처한 일이시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1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산하기관의 수장들이 제역할을 제대로 하고 특히나 역할과 책임을 본인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가 비워지고, 특히나 또 정치권에 계속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께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결을 하시면서 그 많은 결재를 지금 다 하셨는데, 결국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아트센터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 많았죠?
제가 알기로는 지휘자분도 3억 가까이 연봉을 드리는 지휘자가 선임이 됐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아트센터 지휘자는 아트센터가 아니고 이제 시에서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기는 한데
○장성철 위원 어쨌든 대표이사가 있었으면 대표이사가 같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아니요. 그쪽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장성철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장성철 위원 어쨌든 또 사무국장도 선임이 됐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사무국장은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것도 대표이사가 사실은 선임되고서 선임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순서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가 어떤 산하기관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우리 같이 일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공석으로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그런 예측이 될 때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채용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사실은 계획성 없이 어떤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빙파니아 지금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초에 어디에다가 빙파니아 장소를 설정할지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장소를 몇 가지로 저희가 선택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종합운동장으로 잘하셨고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이렇다 할 로드맵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계절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사계절 놀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밖에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여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요구사항을 승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 다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억을 삭감했고요. 전체 다 예산을 삭감했죠, 전액 다. 그래서 예결위 올라가서 지금 살렸는데, 5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살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예산을 살린, 저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살린 책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많이 해서 지금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새로 기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당초에 그 사업을 기획했을 때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큰 사업의 골자 가는 방향은 지금 하는 바와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그래서 세부적인 골자가 안 나왔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장성철 위원 세부적인 골자가 나와야지 예산을 적절하게 그거에 맞게 줄 수 있다. 그 당시는 5억 이상 절대 줄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도 준비된 부분으로는 예산을 더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다시 의지를 반영해서 시장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걸 예결위에서 살렸고, 그다음에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지금 5억이라는 돈이,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위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가 3500억에 매년 이자가 100억 이상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5억을 그냥 낭비할 수 없다 해서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랑 같이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해서, 또 지역 관내 대학들하고도 협업해서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빙파니아 개장이 잘될 텐데, 국장께서도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도 고생 많이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삭감한 후에 뭔가를 또다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더라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장성철 위원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들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민께서 겨울철에 진짜 아이들과 행복한 빙판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행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제일 첫 번째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예산편성 과정과 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잘 마칠 수 있을 거라
○장성철 위원 며칟날 개장하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12월 19일입니다.
○장성철 위원 12월 19일에 아마 부천시의회 의원님들도 의장님 포함해서 다 갈 것 같은데 좀 좋은 선례로 남겨서 매년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요. 특히나 예산도 지금 삭감이 돼 있었는데 잘 요구하셔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서 내년에 또 진행할 때는 예산을 다시 원래대로 살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유성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추진성과를 얘기하시면서 아트센터의 후원회 발족을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국에는 사실 재단이 많습니다, 출연기관이. 몇 개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출연기관이 3개입니다.
○박순희 위원 3곳에 혹시 후원회 발족이 다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영화제는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영화제가 돼 있고 아트센터가 돼 있고 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이기는 하나 후원회는 구성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센터가 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문화재단은 후원회가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지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제가 왜 묻는고 하니 사실 문화재단 전년도하고 아트센터 전년도의 기부금 현황을 봤어요, 이번 감사자료 보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5000만 원대, 600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혹시 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 올해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올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2억 5000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에.
○박순희 위원 혹시 후원회 발족과 발족 전이라고 보여지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발족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트센터 안에 뮤직소사이어티라는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같이 모아진 것으로 됐기 때문에 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굉장히 후원회 발족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문화체육국에는 우리 후원회가, 재단 출연기관이 3곳이지만 다른 국에도 지금 다 있단 말이죠. 콘텐츠관광과에도 마찬가지고 만진원이라든지 산진원이라든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가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운영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출연금에 의존할 것이냐라는 고민은 계속적인 과제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후원회 발족이, 사실 영화제에도 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번 후원회 발족을 한 지 지금, 언제 발족했죠? 올해 후반기에 발족한 거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10월쯤.
○박순희 위원 그런데 2억 6000 모금하셨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출연기관에도, 재단에도 권장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이제 영화제 쪽도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트센터는 일단 공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후원회를 운영하는 데 좀 더 유리한 면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담당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진심을 가지고 후원회원들을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면도 있고 약간 유리한 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만큼 성과를 냈잖아요.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고 그 성과는 반영되어야 하죠.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건, 질문하는 건 체육회든 장애인체육회든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 기관이 여러 곳이에요, 출연기관 포함해서. 그렇다면 후원금 모금할 수 있는 루트는 다 있다는 얘기죠. 알게 모르게 사실은 외부 자원을 후원해 와서, 기부받아 와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듣고 있지만, 그렇다면 저는 사실 영화제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우리가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재원을 100% 또는 60∼70%, 80%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작년부터도 재정문화위원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재정의 효율화 논하자. 그리고 집행부 적극성을 띠어라라고 해서 반영된 걸 보면 사실 실링제라든지 예산의 감축 이런 걸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사실 자율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강제적인 거죠. 이렇게 후원회를 발족해서 후원금이 지금 벌써 전년도에 69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는 문화재단도 봤더니 5600인지 590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도 봤는데 다 일부 조금씩은 있습니다, 소액이. 그런데 올해 아트센터 후원회 발족하면서 2억 6000∼2억 7000 모금됐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집행부는 이런 기관을 잘 적극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외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성을 띠셔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문화 관련 기관이 이제 시 예산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목표는 50% 이상은 자체 충당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장 근접해서 따라와 주고 있는 데가 영화제가 52 가까이가 외부 재원으로 가는 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트센터가 신생재단이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그쪽 기관에 좀 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런 방안을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외부재원의 기여도는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해 줄 부서는 칭찬을 해 주셔서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발전한다면 저는 그것은 기부금만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그만큼 우리의 정책이 확대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요. 예술단에 외부출연 보상금 지급 검토에 대한 감사를 지적했어요. 우리 시에서 예술단에 대한 운영비를 거의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합창단이든 오케스트라든.
그런데 외부 출연을 했을 경우에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수익이 발생하는 금액 또한 출연진들에게 다 성과급으로 지급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떤 목적으로 예술단을 운영을 하는데 100% 지원하고 외부 출연하는 데도 100% 지원한다면 시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었고, 그렇다면 외부 출연하는 데 드는 운영비용 정도는 당연히 거기에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도 수익사업이 웬만큼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에는 기존의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변하겠다는, 우리 시의 재정을 조금 더 예산 절감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외부 출연한 금액이 100% 다 가는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좀 해 봐야 되는데
○박순희 위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변 내용이 버스 그리고 악기 대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반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외부 출연을 했을 때는 부천시립예술단이 그만큼 인지도가 있어서 외부 출연을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거의 지금 30년 다 되어가죠? 그 기간 동안을 부천시가 투자를 했습니다.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도시로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러면 30년째 됐다면 저는 그 기반을 충분히 다졌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시에도 기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답변은 여전히 기존과 똑같이 하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재차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게 이제, 그쪽 업계가 우리만 예술단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나 여러 군데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준용되는 그런 기준을 좀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기존 관례 좋습니다. 대부분은 관례대로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시가 좀 더 차별화를 둔다면 그 또한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기존 관례니까, 기존 관례니까” 한다면 우리 시가 지원을 왜 합니까? 왜 직영을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박순희 위원 법인체로 둔다면 일정 부분은 사실은 외부 자원을 확보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만큼 부서에서 적극성을 띠고 협의를 하시고 발전할 가능성을 모색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그쪽 단원들의 사기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또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동네체육시설 리모델링을 전년도 말에 요청했는데, 시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전년도 이 자리에서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4년, 23년 예산을 보니 7억이었어요, 우리 동네 모든 백 몇 십 개소를 하는 데. 직원은 두 분이 AS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 예산은 6억이 반영됐습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동네체육시설 관리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작년보다는 더 확보하려고 노력한 면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노력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내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7억, 재작년에 7억, 그럼에도 작년 10월에 예산이 없어서 AS가 안 됐다고 민원을 받았고 그 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6억이었어요. 지금 또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AS를 해야 되는데 수리가 안 된다는, 6억인데 내년도도 6억이더라고요. 노력을 정말로 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예산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내년 6억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원 발생을.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일단 저희가 최대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거 100%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도 부족해서 없어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이걸 미룰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그거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 체육시설이 설치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최대한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적극성을 띠시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게 잘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으로 오면 사실 예산이 얼마 반영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AS 부분은. 뭐 몇 십만 원이 들기도 하고 몇 백이 들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몇 만 원 같은 예산도 없다는 건, 이건 1, 2억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1년 동안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는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행감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것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문화교류 추진이나 아니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나 봤더니 행감자료에서 보게 되면 24년도에는 크게 실적이 없어서 ‘해당 없음’이라고 게재되어 있고, 25년도 보면 소규모 교류가 1건으로 지금 적시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예산편성은 분명히 했을 텐데 문화교류에 있어서 왜 이렇게 열악하게 활동이 자제되었는지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시가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집행을 안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교류를 줄이고 평상시보다 적게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국내교류도 있고 국제교류도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120페이지 행감자료를 보면,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24년도에 예를 들어서 국내외 일본 국제미술교류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매도시인 부천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1건이 있게 되면 그거에 맞게 그 차후, 올해죠. 25년에는 우리가 가는 격으로 해서 오고 가고 이게 연도별로 구별이 되는 경우인가요? 지금 그렇게 게시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활동성 있게 원활하게 문화교류 건이 형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고 가고 이런 게 좀 연도 안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국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해외도시하고 교류는 대개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한번 저희가 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도시 쪽에서 예산편성을 단독으로 해서 하는 건 좀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국제교류업무를 할 때 하나의 콘텐츠로 가지고 들어가서 교류하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일단은 교류 건에 있어서는 좀 원활하게 그 활동반경이 글로벌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행되는 이런 사항에 연계성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부천시에서 예술제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 우선시 들어갈 수 있는 게 복사골예술제, 청소년예술제, 시민어울림한마당 이렇게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예술제들을 보게 되면, 이건 행감자료 12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보게 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들을 다양성, 예산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다양성을 비추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질의하고 싶어요.
자체평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평가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건데 보니까 자체평가로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좀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자체평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외부와 우리 부천시민이 더 추가가 돼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확대성을 좀 넓히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술제를 진행하고 나서 청중 시민들이나 진행하는 예술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호보완이 되려면 양쪽에서 평가의 잣대가 공론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충시켜서 방안을 새롭게 재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일단은 그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만족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시는지, 그래서 그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천시 예산이 적어지면 제일 먼저 예산을 줄이는 쪽이 예술제 사업성 이런 것들에 많이 목적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게 예술제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잘했다,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못했다라는 걸 이번에 눈으로 보면서 좀 많이 봤던 게 적은 예산으로도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던 그런 사업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돈을, 예산을 많이 추가 안 하더라도 일단은 글로벌적인 그런 확대성을 봐서는 국제교류나 아니면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이게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안에서만의, 관내 안에서만의 예술제라는 건 좀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 방안을 가져서 국제나 아니면 관외 활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포섭해서 예술제나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모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올려주시면
○김선화 위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예산이 적더라도 열심히 하고요.
○김선화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게 이제 국제교류까지 가면 복사골예술제나 청소년예술제, 시민어울림한마당에 해외에서 온 예술단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해 주면 행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청하려면 비용도 들고, 비용도 어느 정도 상호주의원칙에 자기들이 가지고 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면 승인을 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지극히 인정은 하되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매번 행사는 현장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현장 주최자들도 조금의 예산만 추가된다고 하면 국제교류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을 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서와 함께 소통하면서 좀 원활하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부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있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김선화 위원 문화누리카드 지금 이용률 작년, 올해 대비 지금 비교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약간의 다름은 있지만 작년 대비 지금 현저히 급락한 사항에서 25년도에는 활용률이 68%예요. 작년에 준해서 24년도에는 89%, 90%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견해로 살짝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김선화 위원 이게 10월 마지막 기준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90%에서, 24년도 90%에 있던 이용률이 25년 올해에는 지금 한 68%란 말이죠. 이 차이에 대한 건수로 봤을 때는 남은 두 달에 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현재 행감자료에 제시한 건 기준일자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갔고요. 통상적으로 90% 정도는 사용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김선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감자료에서는 비교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작년과 올해 이렇게 차등이 있어서 오해의 견해는 있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게끔 제시하게 되면 매번 저처럼 똑같은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한 5년 치나 3년 치의 비교분석을 넣는다면 절차상으로 90%의 이용률의 순위가 있지만 올해는 남은 11월, 12월분이 약간 누락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비교를 3년 치 정도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행감자료 서식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그러면 저처럼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간 1년간 문화체육국장님으로서 정말 애쓰신 것을 현장에서나 외부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응원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남은 행감 기간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도 정말 솔선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올해 꾸준히 고생하셔서 잘하셨고 내년도 파이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체육국 덕분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질문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 방금 설명주셨던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이 성과들과 내용들이 행감자료에 있는 것과 민망할 정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저희가 전년도에 지적사항으로 수감기록을 해둔 것들이 있는데 추진상황들이 다 완료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적한 것들이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근태나 휴직 관리가 무너져서 외부공연 무단출연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하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이 카드내역이랑 또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지난 행감 이후에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문화 관련 부서들을 관리하셨는지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처리한 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점으로 딱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단계 완료를 시켜놓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일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료 처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문화 개선에서 건강한 직장 만들기라든지 노조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완료 처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행감자료는 작성이 된 거고요.
아트센터나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진행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간의 갈등 관계라든지 여러 부분들.
○윤단비 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이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라고 표시했지만 현재 계속 추진 중이고 노력 중인 부분이라고 말씀주셨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완료 후 지속추진 이렇게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완료 후 지속 추진하실 예정인데 그러면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지적하고 요구했었던 사항들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바뀐 게 있습니까? 어떤 것에 중점을 두셨는지.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윤단비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해에는 시립예술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 내부구성 현황에 대해서 개편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조직의 효율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부출연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이 출연 보상금을 90% 범위에서 지급할 건지 80% 범위에서 지급할 건지 등등 많은 것들을 지적했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되어 있는 이 완료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시립예술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그 단일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정리를 다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직운영이라든지 또 출연금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은 단기간으로, 어떤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건 향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해가면서 좀 더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이 문화 관련된 예산만 결산자료 보니까 1500억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 산하기관들에 대형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어떤 상황들 속에서 국장께서 노력했는지 이게 관리했다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정확히 말씀드리면 1500억이 문화국 예산인데 문화가 약 620억 되고요, 체육이 한 840억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유는 시설 건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면 문화가 한 600억 정도, 600억 언저리 내외가 되고, 체육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600억 언저리 정도가 될 겁니다.
○윤단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액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더 결과가 나빠진 게 제 눈에는 이 행감자료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 지적도 됐었고 이번에 종합감사에서도 적발됐었다는 건 문화국이 관리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작년보다 더 안타까워진 이 상황에 대해서 문화체육국 국장님 지난 1년 동안 뭘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셨는지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개최하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를 각 기관별로 하는 것을 계절과 공간으로 통합해서 봄·여름·가을·겨울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센터 같은 경우는 SBS 쪽에서 예산을 5년 치 22억 원을 확보해 온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좀, 잘하고 있었지만 약간 그런 누수가 좀 있었는데 지휘자를 또 초빙해서 상당히 정상적으로 지금 아트센터가, 시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아트센터가 잘 돌아가게끔 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노력하셨다는 거네요? 그런데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외부재원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외부재원 확보라는 그 말이 되게 무색할 정도로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도 되게 크게 지적받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어떤 걸 말씀
○윤단비 위원 부천영화제 관련해서 도비 매칭비율을 대폭 삭감시켰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지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주셨지만 사실 어떤 것을 정확하게 개선했다, 바꿨다.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문화핫플 부천 조성했다’라는 말이 되게 무색하게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그다음 부서로 이어갈 텐데요. 지난번에 지적했었던 이 내용들이 정말로 추진 완료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서 다시 갖고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실질적으로 문화 관련 사업들을, 지금 문화 관련 사업들이 다른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상당히 여러 기관이나 단체나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순간에 딱 끊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사실 그건 변명이죠. 관계 속에서 딱 끊기가 어렵다고 하면 조직의 개혁이나 혁신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관계 속에서 딱 끊기 어렵다고 말하면 그러면 20년, 30년째 문화상태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들의 문화 산하기관들의 조직, 관계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우리 시의 부천 문화도시라는 그 말이 사실 단어만 있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그렇게 받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윤단비 위원 어쨌든 제 질의시간이 길어지니까 발언대로 돌아가 주십시오.
추후 세부 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께서 업무보고 후에 또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 발전에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옥길문화체육센터가 1월 준공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본래는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었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본래는 올 말에 다 준공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12월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입주하기로 돼 있었던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은 늦는다손 치더라도 지금 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옥길행정센터가 금년 말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부서와 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옥길행정센터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옥길행정센터 임대료가 지금 2억 1000만 원에 자그마치 월세가 1760만 원이에요. 1760만 원인데 지금 계약이 근 500억짜리, 490 몇억, 500억에 가까운 공사인데 이런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 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1월로 간다고 하면 최소한 1월에 하더라도 한 달 치 월세가 또 나가야 돼요, 자그마치 1760만 원이. 이런 거에 대한 건 우리 관련 부서가 협업이 돼서, 그 현장을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과 함께 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일정이 이 공기를 금년 말로는 도저히 마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현장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 한 달 치 월세를 누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우리 계약은 25년도 12월 말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공사를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이행하면서 또 여름철 안전사고, 우기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1개월 정도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본 적도 있었어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설공사과와 그쪽 동 주민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과 자주 소통하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소통을 그냥 소통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1760만 원을 과연 어느 쪽에서 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시공 회사에서 내야 되느냐. 지금 일정은 시공 회사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시에서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기를 승인해 준 거거든요, 준공 기간을.
○윤병권 위원 그러면 늦어지는 일정 임대료 관련해서는 시에서 책임지겠다고 해가면서 그 회사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 부분을 가지고 상의한 건,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를 추가로 승인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돈이 자그마치 월 1760만 원인데 이걸 그냥 부담 없이 우리 시에서 내겠으니 1월 말이라도 좀 마쳐달라고 이렇게 상의를 하셨나요, 그럼?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공기를 늦춘 건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주민센터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1월에 준공을 하고 2월 1일 날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지금 그렇게 나갔으니 앞으로는 이런 임대료와 관련돼서 연장이 돼야 되는 이런 공사의 현장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76원도 아니고 1760만 원인데 1760만 원이면 이게 얼마나 큰돈입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몇 % 삭감 들어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윤병권 위원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760만 원을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라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걸 알아야죠. 이게 다 1760만 원도 부천시민의 혈세인데 그 혈세를 우리 마음대로, 부천시민의 승인도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적절하게 쓰여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쓰여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부천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부천시민이 내는 혈세가 부천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시민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우리 마음대로 이런 돈을 이렇게 쓰면 되겠냐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런 일이 또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국장께 질의하실 질의 내용들이 우리 재문위원님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더 깊게 위원님들 말씀 새기시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부천이 지난 문화도시 30년간 진행해 오시면서 문화예술 시설이나 기관, 축제들이 촘촘하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더 넓게 키울 것과 정리해서 붙잡을 것을 좀 가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재정 효율화를 주문한 것은 단순히 인력을 감축해라, 혹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라 이런 차원의 주문이 아닙니다.
전체 문화예술, 체육사업들을 펼쳐놓고 중복되거나 혹은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과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산하기관 혹은 유관 비영리단체들이 부천시 지원으로 상당한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소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 혹은 비영리단체 간의 역할에 있어서 명확한 경계가 정립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출자·출연기관이나 각종 단체들 사이의 목적사업에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의회에 많이 들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 좀 어려운 과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역할 속에서 각 산하기관 그리고 유관 조직의 설립 목적과 강점을 기준으로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또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조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에 있어서 체계가 잘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고, 장성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준비가 되어야만 그 성과가 다시 환류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사업이 많고, 많은 것들을 진행하는 문화도시가 아니고 각 기관이나 부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도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라며 문화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협력기관인 부천문화원과 부천시립예술단 소관 업무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정책과 팀장과 시립예술단, 부천문화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문재식 문화유산종무팀장입니다.
김선경 문화창의도시팀장입니다.
김형태 문화도시조성팀장입니다.
김선아 부천시립합창단 지휘자입니다.
권순호 문화원장입니다.
미리 양해해 드린 바와 같이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도착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문화로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황승욱 과장님께서 문화정책과의 수장으로서 문화도시 발전을 이끌고 계신데 올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일도 있었고 행사도 있었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올해 성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 방향에 큰 틀을 가져가는 부분은 문화재단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의 사업의 영역을 좀 정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어떠한 큰 문화의 정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들은 지역의 예총에다 넘겨주는 이러한 작업을 올해 했고요.
우리 공연단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의 예술단과의 단체협약, 그다음에 예술단의 지휘자를 새롭게 뽑았고 그런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방금 우리 유성준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면서 부천아트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 부재 기간, 한 7개월쯤 됐죠.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어쨌든 공백없이 국장님께서 잘 막아내셨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과장께서 사전 보고하실 때 아트센터의 어떤 차입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우리 부천시가 재정위기다, 총체적으로. 재정위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체감도 높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멈춰지고 있고 거의 한 60개 넘는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천아트센터 총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기억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1140억 정도
○장성철 위원 1148억이었고 도비가 40억, 시비가 489억 거의 500억 가까이 시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619억이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었고, 2019년 당시 부천시는 지방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오면서 지방채가 3500억에 육박하고 있고 이자비용도 1.5%에서 지금 두 배 이상 3%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지방채가 7000억까지 늘어난 효과를, 이자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올해 두 번째, 올해는 첫 번째 상환을 했고요. 60억을 차환했습니다, 차환.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보고할 때도 용어가 잘못됐어요. 지금 차입금 이자원금 상환이라고 했는데 상환과 차환에 대한 차이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상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원금을 갚는 게 상환이고 차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그것을 이제 갚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환은 부채, 이자를 빌렸을 때 그 대출을 실제 돈으로 갚는 거고 차환은 다른 빚을 빌려서 막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또 다른 빚을 빌려서 막는 거고 부천시는 작년, 올해 보고한 도서관 설립 비용 17억 빼고는 전액 다 지금 차환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 전체 다 잘못됐어요. 상환 아닙니다. 잘못됐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차환이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사전보고했을 때 상환이라고 했는데 잘못됐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차환이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차환입니다, 차환.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전체 차환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60억 차환했고 내년 2026년에는 117억을 지금 차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융자금 상환액이 아니라 차환액이에요. 그렇죠?
상환, 빌려서 갚을 수 있는 거죠? 돈 있어서 갚는 거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하여튼 내년에는 차환이 되는데 후년에는, 일단 갚아야 될 돈은 매년 117억인 거고, 그게 맞는 거고 상환해야 될 돈은 117억이고 내년에 일단 차환으로 결정이 된 거고
○장성철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다음에는 이제 차환이나 상환은 그다음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간에 부천시의 어떤 재정 수준이나 총체적 재정 위기상황에서 상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그럼 이 금액을 차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제기했습니다. 개인 간에도 우리가 돈 5000만 원 빌렸다가 3년 있다가 이자 좀 내고 있다가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나 원래 빌렸던 돈 한 푼도 못 갚겠다 그러면 과장님 그 돈 다시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
○장성철 위원 없으시다고 했죠. 제가 공무원분들 한 열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보고 오시는 분. 이 차환해야 되는 그 보고를 가지고 오신 공무원분들께 한 분, 한 분 다 여쭤봤더니 개인적으로 그럴 수 없다, 그러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5년간 돈을 빌렸다가 그다음에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더니 그냥 또 다른 지방채 더 비싼 이자율로 또 빌려서 갚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느냐, 이자비용이 늘어나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들 지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고가 철거한다고, 신흥고가 철거한다고 100억 가까이 지방채 발행하시겠다고 하다가 사업이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멈추는 바람에 지금 잠깐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법무과가 빠르게 대처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 비용을 몇억 원 아끼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또 어떤 곳은, 최근에 사고 났던 부천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50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했다가 다시 그냥 반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자 비용은 한 1억 이상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일단 우리 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차입금이 발생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여력이 안 되는 건 사실이기는 하나 그때 당시에 이제 건립에 대해서 지역의 의견이 다 모아져서,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들과 정치권 아니면 행정공무원 다 모아져서 건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앞으로는 아트센터를 잘 운영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시민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48억이 든 아트센터입니다. 빚이 600억 이상 들었습니다. 시비도 500억 가까이 들어간 아트센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대표이사 부재 7개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했어야죠. 그렇죠?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차환을 할 때도 전액을 그렇게 그대로 차환을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전액 차환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그 작은 금액들은 상환해 나가야 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부천시가. 그리고 각 과에서 예산법무과 핑계만 대지 마시고 제안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법무과도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예산법무과에서 갚아야 될 건데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합니다.” 이런 마인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나가고 또 적은 금액이라도, 단돈 5억이라도, 10억이라도 갚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서 과에서 이 부채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아트센터는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곳입니다. 한 번씩 50주년 행사할 때 활용하고 영화제 할 때 한 번 쓰고 이러려고 한 거 아니고요, 시민 체감도가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지금 이거 40억 정도 도비 받아서 활용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도에서 정해진 어떤 기준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 있죠? 40억 지금 도에서 도비 받은 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문화예술 지정에 대한 사항이라 사실 우리가 일부의 제약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일부의 제약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솔직히 이거 1148억 중에 40억이면 극히 미미한 수치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이렇게 큰 시의 예산이 투입된 아트센터가 단 하루라도 대표이사가 그렇게 대책 없이 부재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시민 체감도가 높게끔 운영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 충분히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천시민이 문화예술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아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대략적으로 좀 하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천필 외부출연 보상금 관련해서 우리 시가 맺어놓은 업무협약서도 존재하고 그리고「근로기준법」상 보면 노조가 있거나 혹은 노조가 없더라도 그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몇 번 질문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반수를 넘기기가 힘들어서 변경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일단 외부 출연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우리 조례에 나와서 그게 벌써 30년 됐고 30년 전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술단이 외부출연을 했을 때 9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30년간 그 조례에 의해서 그들한테 90% 가까운 출연료를, 받은 것의 90% 가까운 출연료를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30년 가까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대가가 지급이 됐던 건데 지금 와서 이제 90%를 안 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30년 가까이 우리가 그들한테 어떠한 걸 지급을 해왔는데 지급을 안 하자고 그러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안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그 조문을 보더라도 90%를 준다는 게 아니고 90%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90%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할 수 있다’입니다.
○손준기 위원 이것을 단순히 숫자를 90%를 80%로 70%로 바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봐도 이곳에 안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떤 동의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단체나 조직을 대할 때는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인력, 조직 구조 변경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탠스를 취한다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단원들은 보상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 가까이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낮추는 것을 협상하자라는, 협상을 해야 우리가 덜 줄 수 있는 거지 임의대로 우리가 덜 주는 건 지금「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에 속합니다.
○손준기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시에서 완전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적극적으로, 벌써 지금 이게 수년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행감 때마다.
그렇다는 건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감 때마다 이 발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본 위원이 이 조례와 법을 봤을 때 결코 100%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노력의 정도, 의지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렵겠지만 서로 어느 정도는 한발 양보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무형유산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항상 매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이 되는 건데 공간이 없어서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흥시에 있는 가건물로 이전했다가 시흥시에서 퇴거명령을 받아서 다시 부천시에 어렵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없는 예산에 그래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월차임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전세금이나 이런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분들의 전수공간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임차료 지급이 아니라 전세대금 정도로 지급을 먼저 해서 안정을 꾀하자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대출을 받아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갚지 못하고 차환하는 부천시 상황인데 월세로 임대공간을 주는 것을 전세로 돌리는 건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게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지원해 주면 그 돈은 시에서 계속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을 지원해 주면 그 자산이 시의 돈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월세로 지급했을 때에는 시에서도 없어지는 돈이고, 지출되는 비용인 거고 무형유산 전수하시는 분들도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의 월세를 메우지 못해서 항상 허덕이고 있고, 요즘 우리 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그것을 전수받고자 하는 인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그분들이 임차료를 내거나 행사 준비하는데 비용을 자부담으로 내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의 담당 부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무형유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행감자료 5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기금하고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5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50억 채워놓고 이자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뒤에 58쪽, 59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개인과 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개인한테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손준기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제가 작년, 올해, 내년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문화원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봤는데 무형유산 예산이 애초에 4000만 원 언저리예요, 우리 부천시에 있는 무형유산이. 조각장, 궁시장 빼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손준기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개인 예술활동하시는 분들 존중하지 않거나 이분들의 창작활동이, 예술활동이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라도 끝까지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여기 지금 이거 말고도 67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문화행사 및 축제 각종 시상내역입니다. 부상 지원되는 거 보십시오.
이분들 물론 보상받아야죠, 잘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 다 합치면, 부상으로 나간 예산 반만 합쳐도 우리 무형유산 엄청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개인, 동아리,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
80페이지, 81페이지만 보더라도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왜 개인과 무형유산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몇 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건 알고 있지만 이게 행감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무형유산, 전통유산이 우리 대한민국이랑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이고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다들 먹고살기 힘들 때 혹은 전란을 극복하고 싶을 때 뭐 여러 가지 장승제를 지내거나 우물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망자가 잘 갈 수 있게끔 굿을 한다거나 전통 장례의식 같은 것들이죠. 농사가 잘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농기고두마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수백 년 전부터 혹은 엄청 오래전부터 이어오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모두가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의식적인 행사들을 만든 거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특징,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평소에는 너무나 이렇게 물고 뜯고 하다가도 위기가 생기면, 닥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응집력을 가지고 서로 똘똘 뭉친다 이런 민족적인 특성들 이런 게 다른 곳에서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어 내려오는 이런 유무형의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문학이나 철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합니까?
당장 자극적이고 즉흥적이고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좋지만 때로는 조금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남들이 잘 관심 안 갖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 전통문화 다 말살해 버리고 이제 와서 다른 나라의 문화, K-POP, 한복, 김치 이런 것들 자기네 거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좀 사이즈가 너무 커지기는 했는데 이런 전통문화나 무형유산에 관한 것들은 저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지자체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문화도시 부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전통문화 유무형의 유산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향토유산에 대해서 지원을 금년도부터 지원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이제 무형의 유산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활동 영역이 사실 많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분들이 지역에서 그 문화가 계속 계승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은 가야 된다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얘기하면 지원만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이게 더 융성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인데 지금 물론 부족하다고, 위원님께서 이번에 또 얘기를 해 줘서 다음에 좀 더 늘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좀 원활한 측면도 있는데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은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 맞는 어느 만큼의 지원은 좀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동아리 혹은 대형행사 브레이킹댄스 대회나 영화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손보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아쉬운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유명한 파묘라는 영화를 봐도 무속신앙 관련된 거예요. 곡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제, 판소리, 옛날에 서편제 같은 영화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SNS나 이런 정보통신기술이 워낙 발달했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뭔 이슈가 있으면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무형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는 생각으로, K-컬쳐가 전 세계에서 뭐만 하면 뜨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럴 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살리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예술기금 지금 50억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임기 초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양정숙 의원님께서도 주장을 하셨었는데 예산 상태가 좋지 않고 지원하기가 힘들면 그 원금을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이자로만 지원하면 좋겠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이럴 때는 그 50억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계속 재정이 안 좋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좋아지면 일부는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서로 말씀도 나누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결론적인 답은 그래도 이거는 문화의 힘이다. 어느 순간에 50억을 만들었지만 그 증액된 데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앞으로도 이건 계속 유지하면서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제 생각으로도 또 헐어서 쓰고 나중에 상황이 좋으면 하자라는 건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필요하다면 문화 쪽에 좀 더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헐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방향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화도시를 많이 지향하면서 어떤 국제축제나 대형사업 위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는데 말씀하시는 전통문화나 이런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면 문화예술기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지역예술인한테 가지 않겠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부천시가 지금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녹록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트센터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 이자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자를 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미 진행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소외되는 부분이 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센터도 어쨌든 비용은 많이 들었고 지방채도 많이 발행했지만 그게 허무맹랑하거나 어이없는 곳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부천시 아트센터가 전국적으로 엄청 유명하고 시설이 좋다고 많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미 집행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 전통문화, 무형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부천시가 문화예술도시가 되게 하는데 문화정책과의 기여도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손준기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외부출연 보상금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90% 이내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박순희 위원 네, 할 수 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예술단이 다 노동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노동자라고 분류하기보다는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인데 이미「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는 건 무기계약직이지만「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로 분류가 돼서 9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조합의 동의를 구해서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두 가지 했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의 공적연금 가입 및 관리하고 지금 말씀드린 외부출연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두 가지 했어요. 그런데 답변은「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적연금 가입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조금 전에는 근로자로 공무직,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조례 또한 외부출연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어느 법을 준용하는 게 맞습니까? 둘 중에.
○문화정책과장 황승욱「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난해 질의를 하신 부분에 속하고요.
○박순희 위원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연금법에 이제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인 사람들을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 대상의 공무원으로 갈 수 있냐 없냐는 이미 연금조합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박순희 위원 그래서 과장께 지난해 제가 물었을 때, 이게 맞느냐고 했을 때, 다른 무기계약직들은「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런데 이제 한번 가입이 되면
○박순희 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것이 맞는 것이냐고 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약을 맺었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죠. 향후에 직원들은 그 계약법을 따르게 하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외부출연 보상금 관련까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외부출연 보상금 또한 여기에 보면 지급 검토확인에 ‘그대로 해야 된다, 이미 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 시립예술단 단원의 공적연금 가입도 단체로 했기 때문에 전원 다 연금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면서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 조례에 또 다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두 개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중직업은 가질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에 속합니다.
○박순희 위원 상시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술단도.
○박순희 위원 네. 그래서 외부출연 나갈 때도 외부출연금은 사실 우리가 정한, 계약한 급여라든지 이런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급여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주 20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주 20시간 외 출연에 해당이 돼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주 20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근무시간에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근무시간에 예술단이 하는 업무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예술단은 근무시간에 연습을 합니다.
○박순희 위원 연습을 하기도 하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악기연습도 하고
○박순희 위원 시민을 위해서 연주회를 하기도 하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연주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정기공연 등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시간은 20시간 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는 이렇게 외부출연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하게 돼 있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제가 국장께 질의했을 때 우리 예술단이 30년의 전통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는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가 문화도시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지만 30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일정 부분은 이제 시에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 재정문화위원회를 비롯한 부천시의회 전부 다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공무원연금법」과 무기계약직 조례에 관련한 근거법 중에 이로운 것은 이로운 대로 다 따라간다면 이것은 원칙하고 좀 어긋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을 할 때도 어느 법 하나에 준용을 해야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적이지 않고 이로운 쪽으로만 따라간다면 이것이 모든 단체에 다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노조와 단체협약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한테 외부출연에 대해서는 조례에 허용된 사항이고, 그래서 90%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면 사실 깎아서 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덜 줘도 되는 부분. 그런데
○박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그걸 동의를 얻어내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얘기를 좀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조례 적용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이건 좀 형평성에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단원들이 공무원연금을 이제 현재는 그분들이 그렇게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공무원연금으로 가입돼 있는 거는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조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12회에 걸쳐서 노조 단체협약을 해서 금년 6월에 끝났는데, 사실 노조 측에서는 우리 시에 어떠한 복지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임금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더 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임금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주던 것들에 대해서 삭감, 일부의 삭감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협의는 쉽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박순희 위원 과장님, 일부의 삭감이 아니라 사실 임금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하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호봉 당연히 인상해야죠. 복지 향상해야죠.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한 수정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공무원연금법」에 처음에 잘못됐지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되고 신규직원들한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완료했다고.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외부출연 보상금에 대한 거는 시에서 30년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예술단이 그만큼 인지도 높고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는 예술단이 되었다면 시에서 재정이 언제까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만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임금 협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부 수입에 대한.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출연료가 계속 그대로는 아니란 말이죠. 출연료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인지도에 따라서.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과장님, 급여를 더 많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질 거다. 당연히 요구 많아지죠. 요구가 줄어드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협상하고 부천시 재정과 연관 짓는 것 또한 과장님의 업무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답변은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진행 과정을 계속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12페이지를 보면 시립예술단 필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 사무국에 대한 단원, 직원 징계대상 현황이 나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견책이나 경고, 견책 그리고 출연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한 내용과 같이 해서 아까 과장님은 연금법은「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셨고, 외부출연 보상금 또한 90% 이내에서 줄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그걸 협상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무단 외부공연 출연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 중에 병가를 내든 뭐를 내서 타 직업을 이중으로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징계 받습니다.
○박순희 위원 징계가 이렇게 1개월 정도로 끝납니까? 이 무단 외부공연이 한두 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1개월 출연정지예요. 이 기간에 급여 나갑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안 나갑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1개월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원상회복입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원상회복입니다.
○박순희 위원 이것이 중징계라고 보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분들한테 출연정지는 굉장한 중징계고요.
○박순희 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우리 시의 근무시간 20시간 어기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병가를 달든 뭘 달든 휴가를 달든 해서 외부공연을 수도 없이 나갔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중징계에 해당하는 두 분,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징계를 내렸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1개월 정직 동안에 외부공연을 안 나갔을까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출연정지기간에 외부공연이요?
○박순희 위원 네.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아니요, 그거는 안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셨어요. 외부출연금 보상금 20시간에 해당하는 계약한 급여 지급,「공무원연금법」그대로 지급 다 해당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보다 더 좋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20시간 동안은. 그렇다면 이 외부출연 공연에 대한 정지가 1개월이 적정한가에 대해 과장님 중징계라고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한데 단원들한테 사실 출연정지는 굉장히 큰 중징계에 해당되고요. 단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조 측에서도 중징계 출연정지 1개월에 대해서는 가볍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향후에 임금협상할 때 이 사안이 얼마큼 반영이 되나요? 임금협상을 할 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나 임금은 수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27만 원 정도.
○박순희 위원 과장님, 1개월 정지를 받는 것과 그 외에 나가서 출연료를 받아오는 것과 어느 것이 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징계를, 1개월이 과장께서는 중징계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에 그대로 적을 두고 있겠죠, 이분들은. 1개월 정직 감수하고라도.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한두 분이 아닌 계속 있다면 저는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심각한 경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중책입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제2, 3의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볼 수 없어요. 있을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일단 어쨌든 이 부분은 인사위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고
○박순희 위원 인사위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부서에서도 의견 개진은 가능한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부서에서 의견 개진은 사실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 결과에
○박순희 위원 이 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있을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부서에서도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최고 징계가 1개월인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파면도 있습니다, 해임도.
○박순희 위원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해임도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30년 역사에 사실 먹칠을 하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단원들께도 이거는 경종을 울려줘야만 단원들도 경각심을 갖는단 얘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분들의 출연정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 측에서도 그 정도면 됐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분들이 계속해서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이분들 외부출연 1∼2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많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많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고도 하지 않은, 여기 지휘자님도 계시지만 보고도 하지 않은 외부출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단원으로서 우리 무기계약직이에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술단과 다시 논의를 하시고 노조하고도 논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경종을 울려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미 징계를 내렸으니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그렇지만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필합창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방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양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견책, 경고, 견책이 있습니다만 이 사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다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느 쪽이 일방적일 수도 없고 또 어느 쪽이 계속돼서 이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방이 되는 차원으로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 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부분은 누가 잘못 됐다라고 다수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잘 살펴보고 단원들이 다 화합해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예술단 직원들은 우리 시의 인재들입니다. 사실 그런 만큼 존중도 돼야 되겠고, 그렇지만 상호존중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든 어쨌든 여기 두 분 지휘자께서 와계시니까 그만큼 노력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만히 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작 때 인사 못 드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가 오셨습니다.
과장님, 소개해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분이신데 사전에 성남시 지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감 일정하고 못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 조기에 마치고 이제 왔는데 중간에 지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리앙 페뤼숑입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아드리앙페뤼숑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장해영 문화정책과장님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는 우리 부천문화원장 그리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부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도 함께 배석하고 있다는 것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앞전에 박순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짧게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이번에 아까 발언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노조라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때 목소리를 내라 이런 차원에서 노조가 결성되고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단으로 공연을 해서 출연정지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치를 취하는데도 노조의 의견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전반적인 단원들에 대한 분위기나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손준기 위원 저도 노조에 대해서 너무나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직원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노조의 의견이 그렇게 강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조에서도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협약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뭔가 규약을 변경할 때, 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노조가 없으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또 출연정지 1개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외부강의 안 나가는 것으로 그냥 믿고 있는 거라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개월 출연정지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오케스트라는 가장 중요한 게 단원들과의 협력이나 이런 합주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승인을 안 받고 다른 데 출연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단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그 단원이 승인을 안 받고 나가면 거기에 있는 단원들이 제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속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분이 한두 번이 아니고 외부에 승인을 안 받고 출연을 나갔는데 이 정도 벌이면 됐어라고 사실 좀 공감대가 흐르는 정도면 좀 괜찮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단원들과의 융합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좀 더, 지금도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원 중에 한 분이 외부 출연 승인을 안 받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인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서로의 감시, 그래서 그건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손준기 위원 당연히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단원들 간에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인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손준기 위원 다른 단원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물론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떠한 벌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주고 인사위원한테 우리가 어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의 화합이 어느 만큼 많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일부 반영했다는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징계를 주는 건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손준기 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수입의 근원은 부천시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분들과의 협업 이런 거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시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잠깐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출연정지 같은 이런 징계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그 출연정지 징계를 받은 단원의 외부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원종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종동 복합문화시설이 정말 긴 시간에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이제 5층이나 2∼3층은 그렇게 청년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원종1동에서 당초 4층을 커뮤니티공간으로 쓰려고 했는데 포기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2, 3, 4, 5층까지 이제 우리 문화시설과에서 갖고 있었고, 그 시설물을. 그래서 5층에 대해서 이제 청년공간으로 16억 원가량 들여서 조성이 됐는데 그거는 전부 국·도비를 가지고, 98%는 국·도비로 다 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거기는 청년공간으로 갔고 4층에 대해서는 이제 원종동의 커뮤니티시설로 하는 걸로 맨 처음에 세팅이 돼서 되어 있고, 그런데 원종동에서는 이제 운영비나 콘텐츠 넣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거기 회의할 때 한번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쓰라고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등등 어려워서 포기를 했다. 그런데 당초에 원종1동에 그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서 굉장히 기대들을 했는데 막상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4층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다른 계획으로 해야 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원종1동은 이제 포기를 다 했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구점자 위원 그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2, 3, 4층을 우리 문화시설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떤 걸 할지 계획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15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 아직은 계획을 사실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대로 빈공간으로 그냥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빈공간으로 있고, 저희가 이제 요청했던 사항은 문화시설로 복합문화시설 전시공간 등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 내년에도 예산은 편성 안 된 상황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원종1동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마사회가 나가고 우리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좋아했던 마음이 이제 막상 쓰라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점자 위원 예산도 많이 들고 운영비, 관리비 등등 또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서 포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은 빈 공간으로 있을 수밖에 없네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구점자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층, 3층, 5층까지의 그 4층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이어지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잘 어우러지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원종1동 주민들에게도 나중에 어떤 공간이 생기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지역의 어떤 문화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부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국장님께 질의하셨는데 125쪽에 보면 우리가 복사골예술제, 청소년예술제, 시민어울마당 등등 이렇게 축제가 많은데 보면 평가를 다 자체평가만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그대로 올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체평가보다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도 듣고 객관적인 의견도 듣고, 자체평가만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맞기도 한데,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복사골예술제, 청소년예술제, 시민어울림한마당에 이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려면 사실 그 돈에서 쪼개서 또 평가비를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평가를 하면 사실 사업비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복사골예술제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총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 다 문화국의, 문화의 예산이다 보니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하고 협의를 해봐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평가체계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하듯이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만 올리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듣다 보니까 무단으로 외부공연 출연하는 경우에 저희 시가 대체인력을 또 고용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무단으로 외부 할 때 대체인력은 하지 않고 그분들은 연주가 없는 시간에 야간에 가서 다른 시간에 한다든가 이런 외부출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이 있는데
○윤단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언론에 보도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병가나 육아휴직 중에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수십 번씩 외부공연에 나갔다는 기사가 났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으로 쉬는 단원 때문에 시에서 대체인력을 고용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또 따로 나간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 제14조에 해촉 사유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해당됩니다.
○윤단비 위원 단원 해촉 사유에 상임단원이 단장의 승인 없이 외부공연에 출연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걸린 단원이 해촉이 아니라 출연정지 1개월인데 이 수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분도 사실은, 외부출연 나가신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해촉 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분들이 사실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는데 실력은 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공연도 많이 나간 사항이고 그런데 일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노동자가 근무시간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필공연이 있을 때 빼먹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 밖의 시간에 간 건데 과연 이것까지 고용된 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사실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공연은 안 되는 거지만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징계받으신 분은 다른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병가나 육아휴직을 냈는데 육아휴직으로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한 분은 그런 분이죠.
○윤단비 위원 그분은 육아휴직으로 수당을 또 받고 우리 시는 그분이 육아휴직 중에 쉬는 줄 알고 대체인력을 또 고용을 했고. 그런데 정작 그분이 다시 들어오면 출연정지 1개월을 받게 되는데, 외부공연 출연료도 또 따로 받았죠? 그걸 저희가 환수하지는 않았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본봉에다가 수당에다가 외부출연료에 또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사람까지 이렇게 돈이 나간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었던 사항이에요. 출연이나 혹은 근무나 근태 관련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행감자료 별도 제출자료 보면 117페이지에 부천시립예술단 전 직원 출근일지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행감자료잖아요. 그런데 출근표가 이렇게 비어있다는 건 양이 많아서 그랬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시립예술단 이미 전자시스템으로 출퇴근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란으로 표 한 장 달랑 마치 수기인 것처럼 했어요? 이건 근태표가 아니라 빈 서식 양식만 갖다 붙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립예술단이 예술이 아니라 사실상 생계형 조직으로 보인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홍보비나 인쇄비 관련해서 언급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 제출자료 아니고 행감자료 117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홍보물 제작 현황인데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홍보나 인쇄 관련해서 지금 두세 군데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이유와 사유가 있냐고 했고 과장께서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홍보 인쇄하는 업체가 똑같이 두세 군데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건 금액이 150만 원, 297만 원, 240만 원, 95만 원, 24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이 쪼개져 있는데 이 홍보비들은 다 수의계약이 아닌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다 수의계약입니다.
○윤단비 위원 다 수의계약인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윤단비 위원 계약을 맺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건 이제 건건이 정기연주회 할 때마다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 매번 새로 만드는 거죠.
○윤단비 위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11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들이 수의계약 건이라고 한다면 업체가 두세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묶어서 한 번에 계약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금액을 다 쪼개놨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러니까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을 한 업체랑 통으로 계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2000만 원 이하면 한 업체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1인 수의계약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건 발주 시기가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해서 계약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통으로 계약하는 게 더 나은지 어떤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께서 이 홍보 인쇄비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윤단비 위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수의계약인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 안 하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볼 때는 입금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이상해요. 행정사무감사 별도자료에 117페이지가 출근일지 자료를 첨부한 거 한 장, 공란 달랑 한 장 있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 넘기면 부천시립예술단 카드청구서 사본이 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카드내역이 쭉 나오는데 여기 1번부터가 인쇄업체예요, 홍보 인쇄업체. 카드로 홍보 인쇄업체를 긁은 게 수십 건이에요, 수십 건. 수의계약이면 카드로 긁을 일이 없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수의계약 카드로 긁어도 됩니다.
○윤단비 위원 수의계약 카드로 긁어도 돼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지출할 때.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맞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금액은 지출하고 그런 거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사무국 팀장님 와 계신데 직접 얘기를
○윤단비 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영 시립예술단 사무국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부천시립예술단 사무국 팀장 박갑선입니다.
○윤단비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행감자료 지금 있으세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지금 보고 왔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119페이지에 보면 올해 것만 볼게요. 올해 부천필에서 홍보 인쇄비를 쓴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맨 상단에 1번 95만 원, 200만 원인데 이 행감 별도 제출자료에 법카로 긁은 내역들을 보면 이 금액들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맞는 금액과 틀린 금액을 찾아서 체크했거든요. 그런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그럼 이게 수의계약인 거예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저희는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라 건별로, 공연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거봐요, 수의계약 아니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래서 공연별로, 공연이 저희가 1년 계획이 나오지만 공연 두 달 전, 석 달 전, 한 달 전 이렇게 진행에 따라서 업체를 정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왜 수의계약으로 안 해요? 법카로 하면 안 걸리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전체 공연 계획별로 하는 게 아니어서 그건 정기공연, 그다음에 기획공연
○윤단비 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업체가 10군데라도 되면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홍보기획회사 돌아가고 있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저희가 총 4군데고 부천 관내업체만 쓰고 있습니다. 그 부천 관내업체 홍보물 제작하는 데가 전문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같이, 그런 단체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천 관내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 서울 단체나 여러 다른 지방 단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 관내단체를 그냥 공연 건별로
○윤단비 위원 편하게 말씀주세요. 빨리 말씀 안 주셔도 됩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윤단비 위원 위원님들도 같이 자료 좀 봐주세요.
행감 별도제출 자료 보면 119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기획회사, 잡지사, 언론사 홍보비 그리고 알 수 없는데 수기 ARS로 결제 계약된 매달 쪼개서 금액이 있고,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온 같은 곳에서는 매달 다달이 결제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저희가 공연별로 프로그램북을 만드는 공연이 있고 전단만 만드는 공연이 있고 3단 전단, 2단 전단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여기도 인쇄업체예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인쇄업체입니다.
○윤단비 위원 인쇄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175만 원씩 하루에 두 번 끊어서 결제한 건 왜 그런 거예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거는 공연물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들어오면 같은 날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공연이 4개가 있으면 첫 번째 공연은 그전 주에 들어오더라도 다음 공연들이 이제 두 달 전에 공연들이 몰려있는 경우는 그 인쇄업체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미리 두 달 전이나.
○윤단비 위원 아니, 이해가, 175만 원이 하루에 두 번 결제되었으면 350만 원이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350만 원 한 번에 긁으면 되는데 왜 두 번 나눠서 결제했냐고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게 건별로기 때문에, 공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월 예를 들어서
○윤단비 위원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 따로 예산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비 예산 따로 잡은 것 중에 월간 잡지사나 혹은 광고비 후원으로 보이는 것들도 다달이 결제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저희한테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홍보비 안에 저희가 매달 잡지사에 홍보를 하지는 않고 중요한 공연이나 큰 공연만 잡지사에, 저희가 돈이 사실 작년부터 홍보비가 많이 없어서 잡지사나 이런 데 홍보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휘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로 잡지사 광고가 나갔고 그다음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들도 시립예술단 공연들 홍보해 주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안 합니다.
○윤단비 위원 해 줘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안 합니다. 저희랑
○윤단비 위원 잡지사에 같이 올라가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아니, 잡지사는 저희 비용으로 하지 아트센터비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감자료에 명시돼 있는 홍보물 인쇄비 제작현황 이거 업추비 카드로 쓴 내역들이랑 다른 거 어떻게 설명돼요? 이것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내역들이 무슨 내용으로 사용이 됐는지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돌아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실상 시립예술단이라는 기관의 관리감독 총책을 맡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천시가 단순히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을 넘어서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년보다 행감자료가 더 부실하고 더 예산이랑 회계가 안 맞고 내용의 오류가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38페이지에 미술소장품 관리 목록이 있는데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소장품 관리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감사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요. 이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사실적으로 우리 미술품들에 대해서 냉온시설도 잘, 습도조절이나 이런 것도 잘되고 공간도 확보를 해서 작품들에 손상이 가지 않게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경기도 상위기관 감사내용이 이게 공유재산이고 취득재산인데 부천시가 미술소장품 관리목록 대장에 누락되거나 빠져 있는 거,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감사자료에 써 있었거든요.
사실 하실 일 많으시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저희 시가 사들인 예술작품들이잖아요. 이거를 아트센터가 운영하는 미술은행이나 그런 곳들과 연계가 가능한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야 할지, 수장고가 꽉 찬 상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네,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시죠. 잠깐 쉬고 계세요.
두 분만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김선아 님 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영 시립합창단 김선아 상임지휘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지휘자님. 늘 애쓰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뵙고 있는데 오늘 또 장시간 기다리시면서 제가 그래도 한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네.
○김선화 위원 우리 행감자료 보면 작년 거나 올해 거 제가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를 비교하면서 분석해 봤더니 작년이나 올해 크게 차이는 없어요. 차등 없이 지금 진행을 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작년 이 시간 행감 때 제가 좀 쓴소리를 많이 했었죠?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아닙니다.
○김선화 위원 우리 지휘자님 멋지신 분인데 제가 이것저것 살피다가 행감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명확성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수는 극히 큰 차이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관내 공무원 신우회 행사 때 연주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신우회 때 행사 건이 정기는 아니겠지만 기획에도 게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행사하셨던 명목이 재능기부나 봉사인가 싶어서 한번 여쭙고 싶네요.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그건 저희 합창단 내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우회, 그러니까 부천시청 안에 신우회에 계신 어떤 과장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신우회에다가 공개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건 합창단이 아니라 신우회 분들과 제가 가서 그냥 봉사 차원에서 했던
○김선화 위원 그런 상황에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상 현장에서 뵈면 이러한 오해가 없는데, 왜냐하면 일을 지극히 안 했다는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많이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작년에 제가 쓴소리의 행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재능기부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봉사로 활약을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현장에서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앞에서는 직접 제가 인사나 감사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부천시민의 선의의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런 봉사를 기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가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전체적으로는 좀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의 얘기에 혹시나 상처나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별말씀을요.
○김선화 위원 조금 많이 힘들었다 하면 오늘로써 좀 잊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인사는 안 드렸던 부분은 있지만 공론화는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에 저와 이름이 같으신 김선아 상임지휘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앞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부천시에 행복을 안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너무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잠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부천문화원에 계시는 권순호 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부천문화원 권순호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우리 문화정책과 과장님 잠시 쉬시라고 제가 우리 타 부서에 계신 원장님을 모셨는데 짧게 제가 5분 안에 발의 마치고 좀 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에 가서 제가 정말 감사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권순호 원장님 이하 부천문화원에서 진행했던 부천지명학술대회 성료되었죠?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김선화 위원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비용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적은 예산으로 진행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전국에 학술지명에 정말 능력이 있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장소 구축된 곳이 거의 만석에 가까울 정도로 참여단이 오셨었습니다. 그 정도로 애쓰심에 제가 너무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 3회 차였죠?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1회 차부터 3회 차까지 항상 참석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차에는 전체 만석 인원의 한 10%, 2회 차 때는 과반, 3회 차 때 만석의 홍보 전략을 잘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너무너무 부천의 발전이나 부천 문화예술, 역사 쪽에 관심을 둘 수 있게끔 외부 시민이나 관외에 계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이번 학술대회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저희 이번에 지명학술대회는 제3차째 진행한 내용이고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지명학술대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부천의 지명은 약 400개 정도의 지명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250개 정도밖에 없는데 부천에는 400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명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부천지역의 지명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지명에 대한 부분 가지고 설왕설래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현장에서 뵀지만 우리 권순호 원장님의 리더십 상당히 제가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있었던 락(樂)사업이나 지명학술대회같이 좀 관내에 있는 역사·문화·예술에 대해서 홍보차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수조건입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많이 애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기대에 차 있거든요. 내년 6월 30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부천문화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부천 문화도시에 걸맞게 지금 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쭉쭉 뻗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감사드립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준비한 것들이 몇 가지 어쨌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형유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들을 거의 다 해 주셔서 본 위원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과 열정,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건 예산 지원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올해도 무형유산 보존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보다, 작년에는 장말도당굿이나 자리걷이가 800만 원으로 어쨌든 그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올해는 72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이게 유지될지, 줄어들지, 정말 이제 증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천시 재정으로 보면 어쨌든 좀 어려우니까 또 유지 아니면 감액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그 마음과 열정은 알지만 실질적인 지원 쪽으로 이어지기를,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리고 무형유산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없어지고 나서 정말 전승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부천의 값어치 있는 유산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있을 때 잘 보존 유지해서 전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렇게 당부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천문화원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통락부천 축제에 가서 우리 과장님도 뵙고 했었는데 저도 참여하면서 축제가 어쨌든 부천한옥마을에서 공연축제를 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에 장소를 하니까 그 축제가 너무 알차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 예산이 올해랑 작년이랑 같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창곤 위원 작년에 1500만 원인데 올해도 1500만 원이 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1500만 원 정도 안 되는데 다른 자리걷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합쳐져서 4000만 원 정도로 이루어진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하여튼 잘하고 좋은 것은 더 관심 있게 부천시민들이 그거를 좀 더 알고 더 체험하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알차고 좋았던 시간이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 보니까 객원지휘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객원지휘자를 하죠? 97페이지에 보면 이건 객원지휘자를 모셨을 때 지출현황인 거죠? 수입이 아니라.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객원지휘자는 저희가 이제 지휘자가 필 지휘자가 있고 합창단에 지휘자가 있는데 우리 필 지휘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정창곤 위원 공석이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12번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단원이 정기와 기획만 해도 24회 정도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른 데 지휘자를 객원으로 데려다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부천합창단은 지휘자분이 계셨고 부천필은 지휘자가 공석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일단 1년에 기획된 것 외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객원지휘자를 모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제 부천필 2025년도를 보니까 98쪽에, 24년보다 객원지휘자를 모신 연주 횟수가 적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 아드리앙 페뤼숑 상임지휘자를 선임한 게 25년 4월인데 그 이후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여기 단원들과 관계 그런 거 하는 데서 바로 연주할 수 없고 준비하는 시간 따지면 25년도하고 객원지휘자 모시는 건 좀 적거나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 25년도에 객원지휘자 모신 건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지휘자가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매번 연주회마다 객원지휘자가 왔던 상황이고요, 25년 4월부터 우리 새로운 지휘자님이 취임을 하셔서 그 숫자가, 객원지휘자에 지출한 금액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드리앙 페뤼숑 지휘자께서 지휘 연주에 참여해서 줄었다는 거고 그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홍보물 제작비용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까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아까 그 팀장님께 다시 제가 물어보면 될까요? 그 부분 자세하게.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잠깐
○위원장 장해영 사무국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부천시립예술단 사무국 팀장 박갑선입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 부천시 관내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24년도, 25년 보면 거의 한 5개 업체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4년도 부천필 거 보면, 117페이지 보면 여기도 5개 업체들이 이제 편중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스튜디오로 시작하는 데는 절반 정도가 돼요. 여기서 계약을 한 내용들이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게 저희가
○정창곤 위원 잠깐만요. 거의 절반이 되고 여기는 정기연주회 위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정기연주회는 다 여기 가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제일 높은 곳도 여기로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적이 됐는지 뭐했는지 25년도 부천필 119페이지 보면 다른 업체가 한 경우도 있어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왜 24년도에는 특정 업체에 이렇게 몰아서 됐는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나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게 지금 보시면 정기연주를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기연주가 있고 기획연주가 있고 다양한 연주가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정기연주회가 있고 기획연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정기연주를 이렇게 몰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단체가 더 많이 한 걸로 보이고요. 총 보시면 4개나 5개 정도의 단체를 쓰고 있고 저희는 관내업체를 쓰다 보니까 관내업체에 저희가 공연에 관련된 콘셉트를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을 때 거기에 또 적합한 단체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부천에 10개가 있다고 10개에 다 줄 수가 없고 저희 수준에 맞는 결과물 나오는 단체들을 저희가 같이 일을 해보고 저희한테 맞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해서 지금 업체를 고르고 있고요.
한 달에 공연이 총 4번이나 5번 있을 경우에는 부천필 정기연주회는 다른 단체를 주고 합창단 정기연주는 또 다른 단체를 주고 기획연주는 또 다른 단체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기연주회가 4개가 쫙 있고 또 정기연주회는 저희가 프로그램북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전단하고 저희 웹디자인 시안 같은 게
○정창곤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24년도에는 정기연주회가 여기에 일단 나와 있는, 스튜디오 나와 있는 건 12번인데 다 정기연주회만 맡았어요.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러니까 정기연주회는 저희 콘셉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년의 콘셉트를 잡아서 그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그해 정기연주회를 했을 때 다른 단체에 정기연주회만 다 맡기고 기획연주회는 다른 데 맡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담당이 주제별로 또 공연 테마별로 그렇게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거기 스튜디오 밑에 보면 포스터 둘, 전단지 2,000, 안내지 500 해서 다섯 번인데 금액이 다 똑같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119페이지 25년에 보면 스튜디오가 또 정기연주회를 네 번 맡았는데 한 번 맨 마지막 거는 매수가 다른데 그 위에 3개는 포스터 하나, 전단지 2,000, 안내지 1,000 똑같은데 금액이 다 달라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거는 디자인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고 여기가 지금 저희가 아까 윤단비
○정창곤 위원 그러면 24년에 이 앞에 정기연주회 6번은 다 디자인이 같았나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형식이 똑같았고 거기에 내용만 바뀌어서 색깔이나 약간 모양만 바뀌었던 거고, 또 2025년은 저희가 지휘자가 객원이 왔다가 다시 상임지휘자가 오면서 약간 콘셉트가 바뀌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25년도 119페이지 보면 코끼리로 시작되는 거기는 포스터 하나 전단지 똑같아요. 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콘셉트는 해설음악회, 취임연주, 애니메이션 OST. 해설음악회하고 애니메이션 OST는 기획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금액이 다를 텐데 다 똑같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게 업체별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기획연주를 할 때는 프로그램북이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하게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금액이 똑같다고요. 그런데 앞에 팀장님 얘기했을 때 제가 25년 스튜디오 거기는 포스터, 전단, 안내지가 매수가 동일한데 금액이 다르다고 했더니 기획이든 뭘 하는데 디자인이 달라서 그렇다는데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리고 또 용지의 차이에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하게 같은 용지로 똑같은 디자인을 하지만 디자인이 주제별로 달라지거나 해서 좀 달라지면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형태로 내용과 약간의 스타일만 바뀌면 금액이 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117페이지 다시 와서 맨 위에 스튜디오 거기에 포스터가 12로 적혀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거기 옆에 홍보내용 보면 상반기 정기연주회 네 번이에요. 보통 그런데 여기 아래 보면 하나 아니면 둘인데 이건 상반기 연주회 포스터가 3개씩 들어간 건가요? 상반기 연주회 2월 28일, 3월 22일, 4월 4일, 5월 24일 네 번인데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지금 이 위에 포스터 12번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정리를, 홍보물 제작 현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하철에 있는 홍보물, 벽 홍보물 그다음에 저희 외벽에 단 홍보물 이런 것들도 같이 공연별로 저희가 들어간 금액별로 나눠서 넣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게 있고 포스터는 저희가 일단 2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연 전단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거 그런 것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드는 게 아까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네 번은 왜 포스터로 또 분리해서 이렇게 결제가 됐어요? 다른 거는 포스터, 전단, 안내지까지 이렇게, 아래쪽 보면 같은 스튜디오는 포스터, 전단, 안내지가 같은 회사니까 다 결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같은 2월 28일, 3월 22일, 4월 4일, 5월 24일 네 번의 정기연주회는 똑같은데 포스터는 따로 빼서 결제가 되고 나머지 전단지, 안내지 또 4개는 아래쪽에 따로 결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건 이 금액이 전단지 2,000, 안내지 500이 다 154만 원 동일해요. 그런데 밑에는 또 같은 매수인데 또 금액이, 뒤에서 얘기했죠, 24년도는 금액이 달랐다고. 그런데 이거는 왜 따로 이렇게 포스터와 전단지,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이게 결제가 된 거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1월, 2월 거는 그전에 미리 12월에 공연 홍보가 나가야 돼서 그전의 예산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포스터는 그전 걸로 써서 그렇게 됐을 경우가 있고 또 공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포스터는 만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같은 연주회 같이 만든 거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러니까 2월 28일, 3월
○정창곤 위원 포스터하고 전단지, 안내지 안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아래쪽에 같은 정기연주회에 대한 전단, 안내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액을 따로 빼서.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그건 필요하게 되면 따로 빼서 만들기도 합니다. 공연 따라
○정창곤 위원 아니, 안 만든다면서요, 조금 전에. 안 만드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만드는 것도 있고 안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매진이 된 공연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건 안 만들고요. 매진이 안 되고 계속 홍보가 더 필요한 것들은 홍보물을 더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티켓을 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홍보물이 차이가 있는 건, 공연별 차이가 있는 건 두 달, 석 달 전에 티켓을 오픈을 해서 잘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기연주회 앞에 말씀드린 포스터가 안 만들어진 공연들은 이미 티켓이 많이 팔려서 포스터를 안 만들어도 되는 공연들은 저희가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그전 해 금액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벽 현수막이나
○정창곤 위원 말씀을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런 현수막들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정기연주회가 다 다른데 제작일이 동일한 건 왜 그래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거는 제작일이 아니라 저희가 받아서 결제하는 날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 제작일에 있는, 그러니까 제작일에 있는 날짜가 여기 찾아온 결제 날짜라는 건가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석 달 전, 두 달 전에 공연 제작물을 다 만들기 때문에 미리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 업체가 같은 곳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결제를 하게 됩니다.
○정창곤 위원 하나는 7개월 뒤 것까지 결제됐어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거는 외벽 현수막이나 지하철 홍보물
○정창곤 위원 7개월이 아니라 심지어 8개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지하철 현수막이나 외벽 현수막 같은 경우는 미리 결제를 해야,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제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건 현수막이 아니라 포스터 전단이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단비 위원님께서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 현수막 내역이 안 나온 거예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여기 현수막 내용 얘기해 주신 금액이 다르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아까 윤단비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에 상세히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제내역이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는 다 건별로 쪼개서 넣었고 그 카드결제가 다른 이유는 따로따로, 그러니까 외벽 현수막 따로 결제를 하고 이렇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같은 업체가 몇 개씩 결제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 내역과 세부내역을 다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건 24년도, 25년도 봤는데 같은 업체인데 같은 포스터, 전단, 안내지 매수인데도 24년도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25년도는 달라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사실 2024년도는 저희 홍보비가 없어서 외벽 현수막이나 지하철 이런 데 홍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다 태웠다는 거예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새로운 지휘자가 오셔서
○정창곤 위원 그럼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아까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새로 지휘자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쪼개서 넣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세부자료에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팀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선임됐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대표이사를 이제 선임하기 위해서 공모를 내서 했는데 아트센터의 대표이사라면 어떤 분을 모셔야 되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아트센터 대표이사면 예술에 대한 것과 또 경영능력 그다음에 지역과의 어떠한 결합 그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우리 아트센터가 좀 빛날 수 있는 이런 다방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비중이 중요한 건 관련 업무에 대한, 예술성에 대한 업무성이 더 중요하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대표이사는 조직관리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제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네. 여기는 아트센터기 때문에 예술적인 부분을 모르고서는 관련 그 분야에 대한 커뮤니티도 약할 수 있는 거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떤 배점으로 따졌을 때는 예술성이 중요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선임했고. 그런데 이번에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국장이 먼저 선임이 됐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국장도 사실 원래 처음에는 없던 자리였는데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공석이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공석이었고 국장도 원래는 처음에 출범할 때 조직도에서는 국장 자리도 없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조직도에 국장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정창곤 위원 처음에 있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런데 공석으로
○정창곤 위원 공석으로 있었다는 얘기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직도 보면 대표이사 다음에 사무국장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장도 아트센터 안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고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할 텐데 이 사무국장 자리에 대한 공고를 냈을 때 응시자격이 1, 2, 3, 4번이 있었는데 다 내용들이 채용예정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 채용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두 번째도 이에 상응하는 채용 근무경력 3년 이상. 어쨌든 채용 예정 관련 분야에 경력 있는 분을 모시는데, 일단 여기에 이게 개방형직위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개방형직위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방형직위란 인사혁신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어떤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
여하튼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거는 그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입니다. 공모했을 때 여기에 몇 명이 접수했었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한 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6명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이 심사는 그러면 어디서 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여섯 분의 심사.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의 위원회 위원분들이, 아까 접수가 여섯 분이라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접수 여섯 분이고 심사위원도 여섯 분이고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위원은 그렇고, 여섯 분이 접수했는데 여섯 분이 접수한 이력을 봤을 때 다 관련 분야에 관계된 사람이 왔을 테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관련되신 분들로 접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최종 선정되신 분도, 지금 선정되신 분도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관련 분야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관련 분야 경력이 없는데 아트센터에 대표이사 다음으로 중요한 사무국장 자리에 우리 큰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진짜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앞으로도 운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아트센터 사무국장 자리에 경력이 없는 분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트센터가 출범된 지 얼마 안 됐고 그간 태승진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운영됐는데 그간 조직 내에서 어떠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태승진 대표이사님이 임기가 돼서 그만두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표이사를 새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격자 없음으로 됐는데
○정창곤 위원 그건 아트센터 대표이사님이고, 그래서 관련 분야 어쨌든 오르간 전공을 하신 분이 대표이사로 오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도, 대표이사님도 관련 분야지만 어쨌든 업무적인 총괄을 하는 거고 사무국장님도 관련 분야의 사람이 오셔서 업무를 같이 보는 게 아트센터의 발전성을 위해 더 좋지 않나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런데 그때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대표이사님을 못 뽑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사무국장님을 뽑은 거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대표이사가 있고 팀장이 5명이 있는데, 대표이사만 있고 팀장 체제로 해서 30명 조직은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조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뽑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나와서 사이에 사무국장을 저희가, 그동안 공석이었던 사무국장을 넣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분이 맞다를 떠나서 지금 판단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사무국은 조직 직원들을 운영하는 게 사무국장의 역할이고, 또 그분한테 저희가 이제 업무분장이랄까 어떤 요구사항은 후원회 구성과 조직 운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트센터가 지어졌고 우리 예술단이 있을 때 그동안 지역에서 지역과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지금 들어오신 사무국장님은 지역과의 어떤 결합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아트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우려는 지역의 어떤 유대관계도 중요하지만 한 해마다 막대한,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떠한 한 해의 큰 그림을, 내년도에 큰 그림을 그려서 예술적인 공연이든지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시민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도 기획하는 건 맞지만 부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데서 적자가 크게 안 나고 보전하는 그런 기획을 하려면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님 그렇게 들어오셨고 대표이사님 들어오실 때 경영 부분에 훌륭하신 분이 들어오는 부분도 맞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님은 내부의 사무를 조직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표이사님은
○정창곤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한데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 거기 이력에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팀장님들이요?
○정창곤 위원 아니, 거기 아까 여섯 분이 접수했다 그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정창곤 위원 여섯 분인데 그 다른 분들은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력이 아무도 없었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있었으면 사실 점수를 배점했을 때 사실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채용공고에도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인데 사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거기에 어쨌든 접수를 하게 되는 항목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어쨌든 보면 순위가 제일 아래쪽이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배점에서는 낮을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관련 경력이 많이 있는 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어쨌든 공모했을 때 채용에 대한 확률이 높았을 텐데 관련 분야의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공모에 냈는데 채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에 여러 기사, 공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고 그 기사가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저는 그
○정창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맞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표이사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사무국장 자리에 우리 문화에, 특히 일반 다른 업무도 아니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전공해야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경력이 인정되는 그 분야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에, 채용공고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는 전무한 사람이 채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트센터가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유대관계 그 부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수익을 내든지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이 국장으로 와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민들이 아트센터에 대해서 계속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첫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이러저런 질의가 많아서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앞에 나왔던 내용 좀 정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일단 윤단비 위원님이랑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홍보비에 대한 세부내역 우리 사무국 팀장님께서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감되기 전까지, 이 기간 전까지 이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정리해서 재문위에 제출해 주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현재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이러저러하게 의구심이나 궁금증을 해소하기가 어려우니 세부 품의 날짜와 결제 날짜 그리고 세부내역만 정리가 돼도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돼서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부천아트센터나 부천문화재단이 채용 관련해서 제출해 준 서류에는 해당자의 주요 경력이나 학력 그리고 심지어 면접점수, 아트센터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점수까지 다 공개되었어요. 1차, 2차가 다 제출이 되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천시립예술단의 채용자료에는 그 세부자료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공고문이나 공식적인 자료들은 제출해 주셨는데 해당자의 경력사항, 학력사항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가려져 있으면 가려져 있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부천아트센터나 부천문화재단의 채용 관련 제출서류에는 세부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시립예술단의 채용자료에는 안 들어 있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시립예술단, 사실은 제가 시립예술단 채용자료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시립예술단 채용한 부분이
○위원장 장해영 공식 자료, 공식 공고문이나 최종 선발결과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뽑혔는지 다른 기관들은 해당자의 경력이나 학력, 인적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시립예술단은 가려서 제출이 됐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시립예술단 채용된 사항이 사무국 계약직 직원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장해영 특별하게 이유는 없는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특별한 그러니까
○위원장 장해영 어쨌든 부천시의 산하기관이든 협력기관이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제출돼야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저희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래서 우리 문화정책과 안에, 문화체육국 안에 소속 소관된 유관기관, 협력기관이라면 제출된 서류정보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깜빡하고 지나가서. 우리 아트벙커B39 지금 직영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렇게 보면 재단에서 관리하면서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직영화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뭔가 이게 좀 언밸런스하잖아요. 직영화를 하게 되면 조직은 어떻게 되고 아트벙커B39를 관리하는 그 인력은 어떻게 되고 그 공간은 향후 어떻게 쓰이려고 하는지 그 대책이 좀 마련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아트벙커B39는 그간 문화재단에서 5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할 계획에 있고 저희 부서 직원 3명이 투입되고 임시계약직을 2명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1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 전시 중심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향후 내년도에는 대관, 임대 중심으로 계획을 잡을 생각이고 그래서 사업비도 사실 작년에 비해서 6억 정도 삭감해서 최소한 시설 운영되는 금액만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물론 주민 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들은 많이 있었지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문화예술작품들을 감상하거나 해외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손준기 위원 그런 것들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문화재단에서 할 때는 전시 중심의 사업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런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화 관련 기관들, 단체들에서 거기를 활용해서 쓸 수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대관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대관료를 받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정도는 운영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손준기 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관 운영 위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임대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분 중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아드리앙 페뤼숑 상임지휘자가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단체장님들이 다 한 번씩 발언을 하셨는데 바쁜 시간 쪼개서 어쨌든 행감에 충실히 참여해 주셨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귀한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올해 처음 저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선임되시고 문화예술이 우리 부천의 공연들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특색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느끼신 소회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으시다면 첫 해 맡으신 거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아드리앙페뤼숑 (통역)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부임했을 때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오케스트라 멤버뿐만 아니라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같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좀 간략하게만 저희 지난 8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표는, 부천필오케스트라는 우리 도시의 목소리입니다. 시민들에게 많이 전달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짧게 또 길게 그리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전체, 그리고 세계까지 저희 부천필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필의 소리를 더 정제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고요, 이것은 다음 시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합니다. 아드리앙 페뤼숑 지휘자님의 열정과 리더십이 우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가 부천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짧게 확인할 게 있다고 박순희 대표님이 발언 신청해 주셨는데요, 정말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께
○박순희 위원 문화정책과장님께요.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어요. 아트센터의 사무국장 및 대표 채용 관련해서 사무국장이 경력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경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음악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 부분을 말씀한 사항입니다.
○박순희 위원 아트센터가 음악 관련만인가요, 운영 경영 전반인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운영 경영 전반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좀 조예가 깊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분명 운영 경력이 4년, 의회 경력까지 해서 6년이 있단 말이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경력을 갖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음악 관련에 전혀 없다. 그렇지만 경영 능력의 경력은 의회 관련해서 6년이 있다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고, 이따 아트센터에서 들어올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들어옵니다.
○박순희 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따가 아트센터 관련해서 또 세부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 문화정책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대표이사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경영본부장 김영욱
문화예술본부장 심재연
○위원장 장해영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대표이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한병환입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천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욱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재연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문동수 박물관장입니다.
김영란 감사실장입니다.
김중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변자영 정책기획부장입니다.
김상진 문화시설부장입니다.
김기석 도시문화창작부장입니다.
임혜진 시민문화진흥부장입니다.
송석환 홍보마케팅부장입니다.
정희숙 미디어예술교육부장입니다.
한범승 아트벙커B39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천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주요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 의원입니다.
대표님 올 한 해 부천시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 거를 직접 현장에서 많이 뵀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부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이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지금 2024년 중반, 정확히 5월쯤에 취임을 하셨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취임 전에도 저야 워낙 지역에서 서로 인사도 많이 하고 또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던 시기에 같이 또 저도 행사도 많이 가고 인사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 또 존경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시장님의 어떤 측근으로서 같이 또 시장 출마를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은인사다 하는 우려도 있었고, 제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행정 중심의 어떤 전문가이신데 과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합하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알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장성철 위원 하지만 다른 건 제가 많이 여쭙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인사를 오셨을 때 딱 하나 제가 여쭤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대표이사님께서 부천문화재단에서 임기를 끝까지 다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철 위원 끝까지 다 임기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그렇게
○장성철 위원 물론 이제 상황이 바뀌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최근 한 두어 번 정도 언론에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한테 확인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 후보 출마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아예 후보로 같이 언론에 공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언론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로 하마평에 오르게 되면 본인한테 의사도 물어보시고 특히나 또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시면 하마평에서 또 제외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는 결심이 서면 말씀을 하겠다라고 인터뷰한 내용도 소개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이라는 부천시 산하기관장으로서의 처신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인데 재단의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제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작년 5월 21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저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라고 자부하고요. 지금까지 매일같이 아침에 임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주간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월간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하고 조금, 질문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에 지금 맞게 답변해 주신 건 아닌데요. 제가 대표이사님께서 활동을 열심히 안 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최근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건 차치하고, 일단 언론에서 이런 하마평에 오르게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끝까지 임기를 수행하시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려면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저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해 왔다고 자부하고요. 그런 속에서 재단에 관계되어진 수많은 회의들을 직접 주재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난 1년 동안에 진행되어졌던 부천문화재단의 사업 성과와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 원칙을 저도 중시하고 싶은데, 지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산하기관장은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산하기관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중립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요. 또 정치적인 부분이 물론 이제 취임할 때는 여태까지의 이력이나 이런 게 있었어도 앞으로 재단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에 선거고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대표이사가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출마하시게 되면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끝까지 직을 유지하시겠다는 거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표이사로서 제가 그 직을 끝까지 수행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되고요. 안 하겠다, 나 중간에 출마하겠다 하면 됩니다. 그 간단한 거를 답변을 돌려서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회의를 매일 주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너무 지금 뒤에 계신 대표이사 직원분들께도 면이 안 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저는 기관장으로서 제가 맡은 역할과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명하게 기회가 되면 정해진 절차와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은 저도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낸 대표이사로서 계신 한병환 우리 대표이사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저한테 사전 보고하러 오셨던 분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조직이라는 곳은 생각이 다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직문화를 관리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어떤 책임이고요. 특히나 전 대표이사께서 거의 재정문화위원회나 다른 분들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만두고 간 자리에 지금 조직을 정상화하시겠다고 오신 대표이사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또 출마를 하시겠다고 그만두고 또 가시게 되는 경우 혹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부천문화재단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목표에 있어서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대표이사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장성철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문화재단은 탄생한 지 25년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고,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어 집니다. 따라서 중립성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25년 역사와 전통 속에서 계속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대표님께서는 주장을 본인은 나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으니까 충분히 본인 역할을 하셨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천문화재단 대표 출연기관장의 정치적 행보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요. 재단을 정치적 기반 조성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또 직접적인 위법은 아니지만 제한이 될 수 있는 법령들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추후에 또 만약에 기간을 물론 맞춰서 사퇴하실 거면 하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 기왕에 사퇴할 거면 먼저 사퇴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한 달, 두 달 더 부천문화재단의 급여라든지 그런 걸 보고서 그만두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마 대표이사님께서 가시는 길에도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행감이 있으니까 행감까지는 하시고 그만두실 거다 이런 분들이 재단 내에도 있어요. 그만둘 거다 아니다, 대표이사가 계속 출마를 할 거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다른 모든, 오늘 이 중요한 행감 장소에서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지금 재단에서 잘한 부분도 있고 비판받고 질책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제가 모든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대표이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요. 대표이사님이 문화재단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셔야 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늘 발로 뛰는 대표이사님 올 한 해도 노고에, 애를 너무 많이 쓰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2025년도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생각을 실행으로 전환시키는 추진력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석에서 몇 마디 나눠서 의견을 토론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며칠 안 걸리고 바로 실행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런 추진력 하나만큼은 제가 최고의 장점으로 손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5년도 적은 예산, 줄어든 예산이죠.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줄어든 예산으로 문화재단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셨죠? 특히 제 기억으로는 숍인숍이나 다락 이런 것들의 사업성에 대해서 남이 생각하지 않는, 타인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추진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많이 성공해내셨어요.
그중에서 다락을 행감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락이 사실상 기존 무대 하나를 중점으로 해서 큰 사업으로 진행된 그런 생활예술문화인들의 행사였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24년도, 작년도에 그런 행사의 내용과 올해 2025년도에는 좀 색다르게 전환을 시켰더라고요.
지금 보게 되면 4개 부서의 장소 특히 백만송이장미원, 목일신공원, 부천자연생태공원 쪽, 부천시민회관 4개의 공원권을 콘셉트로 잡아서 공연과 체험을 분리시켰더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김선화 위원 이 다양한 실험정신이 상당히 다채로웠어요. 그중에서 저는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실제로 체험하고 현장에서 로드체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봤을 때 퀄리티 있게 정말 다채롭게, 행사가 집중과 선택을 중점으로 하면서 진행이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사업의 변화성을 줬기 때문에 2024년도, 작년과 올해의 사업을 봤을 때 같은 맥락으로 보는 다락에 대한 사업의 장단점을 들 수 있을까요? 비교 분석해 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작년 24년도에는 다락 축제를 상동호수공원에서 1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기되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우리 부천은 소사지역도 있고 오정지역도 있고 여러 넓은 지역들이 존재하는데 왜 하필 호수공원에서만 진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 군데로 나누어서 찾아가는 다락 축제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네 군데로 분산을 했는데 참여했던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돼서 일을 추진하도록 했더니 그 주체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만족해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천 생활문화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다락에 대한 축제는 상당히 부천 관내에 있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잔치라고 보면 돼요. 상당히 큰 조직의, 찾아가면서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면서 내가 사비의 그런, 참가하고자 하면 참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연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가자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상당히 끌어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락이라는 사업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시민어울림한마당이나 아니면 또 다른 예술자랑 약간의, 예전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중복성이 끼어 있어서 조금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설왕설래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척하셨어요. 개선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락에 대한 존재성을 25년도에 확 획기적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아이템으로 26년, 27년 쭉쭉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긍정적인 면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그래도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어디서 활약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능력 같은 것들을 뽐낼 수 있는 이런 돌파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력 있게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바입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김선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다락과 관련해서는 저는 늘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재단의 주인은 대표이사인 저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니다. 주인은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다락은 생활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부분인데 결국 시민이고 생활문화예술인이잖아요.
○김선화 위원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이분들이 중심입니다.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은 지원해 주고 서포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다락 축제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을 주체로 내세우고 저희 재단은 지원해 주는 그런 속에서 생활문화예술인들과 재단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평가를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문화재단은 이 원칙에 걸맞게 일들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대표이사님 애쓰셨고요. 그러면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살짝 제안을 하나 드리게 된다면 매년 시행되는 다락에 있어서 콘셉트를 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공원으로 줬었죠. 그럼 내년에는 또 다른 콘셉트로 지역적인 형평성에 맞게끔, 아니면 구분도에 맞게끔 배치를 좀 다양하게 해서 매번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그런,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만 분위기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내년에 다락 예산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생활문화예술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재단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대표이사님 12월 31일까지 다락과 소통하셔서 내년 사업도 어느 정도 소통되게끔 유대관계를 쌓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 애 많이 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문화정책과 때도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했었는데 아트벙커B39라는 공간이 이제 위탁기간 종료가 돼서 시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면 아트벙커에서 했던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미술은행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전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문화예술특화구역 조성한다는 게 사실 우리 문화재단의 가장 큰 비전이나 목표이기도 했는데 그 안에서 아트벙커가 차지했던 비중도 저는 꽤 작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직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아트벙커B39가 5년 동안의 위탁기간을 올해로 해서 내년에는 시 직영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시에서 설명했듯이 시에서는 3명의 공무원과 계약직 2명 그래서 5명,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임대, 대여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재단은 아트벙커B39 관련해서 이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의 미술인들 100인 특별전도 저희가 진행했고요. 계속 월간B39라고 해서 지역의 미술인들을 초청 작가전을 통해서 미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미술은행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작고하신 작가들의 작품들을 저희가 아카이빙도 하고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도 하면서 우리 부천의 미술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습니다.
즉 아트벙커B39를 열린 미술관으로 만들면서 미술인들이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해 왔었는데 그것이 시에서 위탁 종료 통보를 받게 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이게 위탁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트벙커가 처음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 예산과 관심을 투자할 때의 비전은 뭐였냐면 국내 유명 예술가들이나 해외 유명 예술가들을 초청하거나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을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왜 우리에게 공간을 할애하지 않느냐, 시민 친화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약간 이게 콘셉트가 변경됐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거입니다. 최초에 준비했던 그런 비전에 대해 투자가 됐던 시간, 예산 그리고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나겠다. 물론 이제 시 직영으로 가면 대관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겠죠. 하지만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술은행이나 아트벙커페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유종의 미를 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
문화재단 입장에서도 아트벙커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하면 위탁관계가 종료되고 시에서 직영으로 가져가는 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탁 종료를 저희가 통보받은 날짜가 8월입니다. 8월 18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부천 아트벙커B39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와서 저희가 자료들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평가 점수가 81점입니다. 보통 60점 미만이면 운영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텐데 81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트벙커B39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과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었지만 실제로는 더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부딪쳤고 그런 속에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은 이제 연속성이 다 끊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공간을 대체해서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0인 특별전, 즉 부천에 있는 미술인들 100명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미술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런 공간은 아트벙커B39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요. 위탁 종료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문화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위원장 장해영 황승욱 문화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문화정책과장 황승욱입니다.
○손준기 위원 아까 잠깐 문화정책과 행정감사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가 점수가 80점을 넘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고 부천시가 면적도 좁고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들이 종료가 되고 그 공간이 일반 시민분들에게 대여 위주로 간다고 하면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나 시간 그리고 그 사업들에 이제 적응해서 준비하는 많은 예술인들도 있을 거고요. 활동가들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가 지난 몇 달 전에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언급된 적도 있지만 평가 점수가 80점이 넘었는데 이렇게 위탁이 재계약이 안 된 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아트벙커B39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기간 동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트벙커B39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의도했거나 아니면 바라는 바는 두 가지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B39가 활성화돼 있냐,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하냐라는 걸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냐. 과연 수도권 서부 쪽의 어떠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이 됐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 다 의문이 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냐 하면 1년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거기 아트벙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대략 6억 가까이 됩니다, 6억. 나머지는 시설운영 이런 거고 6억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 건데, 내년도에 그 예산을 안 세워서 저희가 임대 중심으로 가거나 새로운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기를 가질 거고 그동안 아트벙커에서 해왔던 사업들, 6억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재단에 있는 사업이라면 거기 아트벙커에서 계속 유지해서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이 외부인, 시민들한테 먼저 대여할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잘 운영했고 좋은 사업이라면 먼저 우선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그 장소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트벙커에서 이제 사업을 했던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트벙커 아까 했던 6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던 예산을 갖고 거기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예산 세워진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다른 시너지를 저희는 좀 계획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대표님한테 들은 말씀과는 내용이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네요. 그 사업이 끊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공간이 직영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무조건 시민들을 우선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잘 소통하셔서 그 사업들의 연속성을 가능하면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일전에 한 번 이미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 미협에 관련해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잘 알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손준기 위원 그 부분은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중 어느 하나라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은 다른 예술가분들, 그 대상이 된 분들한테는 엄청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조직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재단 대표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해당 미협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끊임없이 실무적인 논의와 더불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까지 함께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대표님과 문화재단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모든 행사에 임하는 것을 곳곳에 가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감자료 127쪽하고 128쪽을 보면 부천시 상급 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127쪽, 128쪽 거기 보면 전년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항목들이 올해 25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돼서 지적이 올라와 있어요.
수의계약 관련 부천아트페어 사업 관련 등 문제가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어요. 보니까 25년도도 이렇게 ‘주의’ 여기에 다 나와 있어. ‘훈계’ 등등.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지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유형이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은 어떤 이유인지 우리 대표님 한번 봐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 11월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수의계약 건을 한 업체가 5회 이상 못 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액수로는 1억 원 미만으로. 그래서 5회 1억 원이라는 규정을 올해는 철저히 규정을 해서 올해는 한 업체가 그 부분을 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특정 업체가 많은 계약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개선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신뢰를 얻고 이런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조치를 제대로 해서 그다음 해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또다시 지적됐던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대표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구점자 위원님 말씀하신 바 명확하게 이행해서 차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평소 열심히 발로 뛰시고 정말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도 참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 돼 가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저는 한병환 대표님을 뵈면서, 시의원 3선의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정활동의 경험이 대표이사 활동에 그대로 묻어난다라는 느낌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다양한 방면의 시민의 삶 속에서 정말로 생활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도 활동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깊은 마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까지도 한창 바쁘게, 그 어느 대표님이 역임하실 때보다도 바쁘게 뛰셨던 걸 저희도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8월 감사, 11월 3일 자 보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감사결과에서 어떤 내용들을 지적받으셨는지 잠깐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우리 부천시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희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부천시 감사에서 특히 지적되어졌던 사항은 외부강의 건이었습니다. 외부강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존에 출장 형태로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출장이 아니라 연가를 통해서 하도록 그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내부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외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꽤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을 받으셨더라고요, 감사내용을 보니.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이 수의시담률 기준과 관련해서도 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의시담률이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100%가 아니라 87% 정도의 수의시담률을 적용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계도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요구도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의시담 적용 부분과 외부강의 부분에 대해서 아마 크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사실 지난 연도에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에서도 외부강의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 사실 회의비가 타 기관들과의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24년도 거, 25년도 거 타 출연기관들 회의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여기의 몇 배예요. 굉장히 많게, 제일 적은 기관하고 비교한다면 몇십 배, 그다음 차순위의 기관하고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회의비가. 그리고 하물며 이 회의비가 불용돼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회의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회의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전례 답습 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적을 받고 내년에는 회의비가 대폭적으로 감액되어져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회의비가 주로 어디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회의비는 일반 시민들과 여러 가지 정책 협의라든지 행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할 때 커피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도 사용되어지고요, 주로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회의 비용들이 사용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 자료와 올해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사실 지난해 감사 내용이 올해 감사 내용에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금액 부분이야 많지 않다지만 동일한 카드로 사실 하루에 4번, 5번, 6번 결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저희 부서가 총 10개 부서입니다. 따라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회의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1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게 되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날 여러 건이 사용되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사업들이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대표님, 제가 사업을 다르게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카드가 1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예요, 법인카드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그 법인카드의 시간들이 10개의 부서다라면 2개 부서에서 한 법인카드를 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시간대를 비교했을 때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단체가 있다 하지만 이 10개의 단체가 하루에 다 똑같은 시간에 회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액도 비슷비슷합니다. 하물며 같은 업소에서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지출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감사 내용에도 똑같이 지적됐더라고요. 다만 전년도보다는 자료에 보니까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사용 금액은. 그런데도 굉장히 빈번하게 같은 카드번호가 동일하게 어떤 날은 다섯 번도 있고 ‘이게 맞는 건가’ 내용을 봤을 때 사실 문화재단이 생활문화인들과 전문적인 문화인들과 다 같이 여러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 부서도 그만큼 많겠죠. 아까 부장님들 보니까 대충 여덟, 아홉 분 정도가 부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의 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이렇게 계속되는 게 맞는 건가.
하물며 저희 의회나 집행부도 사무실에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합니다.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의 카드내역은 보면 1층에 카페도 있지만 회의 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의 카페도 이용했고 다른 음식점들도 이용한 기록들이 와요. 아마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정도 것이라는 거죠.
회의 5분 전, 5분 후 올 수 있죠. 그런데 회의 시간하고 전혀 다르고 하물며 동일 시간 중간쯤에 결제한 내역도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가서 그 시간에 회의 빠져나가서 결제를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누가 제3자가 봐도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을 받고 제가 올해 자료를 다시 훑어봐도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금액은 좀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저희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과 규칙에 맞춰서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오랜 시간 속에서 저희가 내부적인 자정작용과 내부적인 감사체계 이런 것 속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순희 위원 대표님께서는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출연기관이 문화재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출연기관들도 비슷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대표님께서도 전직이 저희와 같은 저희 대선배이시니 잘 아실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출자·출연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관련해서는 내년에 회의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문화재단이 지역의 생활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예술인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만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회의비가 사용되어진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것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워낙 다양한 분들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달리 해드릴 수 있는 것보다도 그냥 차 정도는, 커피값 정도는 저희가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순희 위원님께서
○박순희 위원 그렇다라고 해도 대표님, 2배씩 회의비가 증액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출연기관 어디를 훑어봐도. 문화재단만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또 많은 금액이 불용돼서 넘어갑니다, 이월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24년보다는 25년도에 1000만 원 정도가 적게 예산이 책정된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타 기관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많은 단체들과 연관을 맺고 수시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저희가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에도 요구를 했고, 재정 효율화에 대해서. 그럼에도 회의비가 이렇게 많다는 건, 그리고 불용액이 이월된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문화예술인들께도 협조를 구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감사 내용을 보는 것과 다르게 또 단체에서 보면 여기 무슨 택시비 내역도 저는 봤어요, 사실은. 이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루에 5∼6명씩 똑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겠지만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부천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밀집도가 높습니다, 인구밀집도가. 그리고 거리는 굉장히 최단거리입니다. 그리고 교통 노선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교통수단이 택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쭉 훑어보니 전부 다 택시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에 지적을 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순희 위원 아니, 제가 이 내역을 보면서 월별로 사실은 내역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교통비에 대한 내역을. 그래서 사연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3자가 봤을 때도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택시’, ‘택시’, ‘택시’, ‘택시’, ‘택시’, ‘택시’를 보면서, 물론 관용차량이 별로 없어서 이 택시를 이용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 노동이사 신분으로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수당까지도 지급됐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게 지출을 지적받으면서 환수조치는 하신 걸로 나옵니다만,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대표이사님 이게 가능한 걸까요? 왜냐하면 대표님이나 저희나 다 관내 그리고 집행부 회의라면 수당이 없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님이 저희 선배 의원님이 아니셨다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다 치는데 이 부분이, 대표님 이거 결정을 대표님이 내리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감사 부분을 통해서.
○박순희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적은 받았는데 이런 결정이 대표님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노동이사가 수당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존재했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를 했었던 거고요. 그전에는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매년 지급이 됐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노동이사제가 실시된 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만진원 아마 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지적을 받았고 이제 환수 조치를 했다면 재작년, 그 앞년도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년에 지출이 됐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이번에 시에서 감사했었던 것은 최근 3년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박순희 위원 3년 동안 살펴봤다면, 지금 24년도 거에서만 적발이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정확하게 인지가 아닌 그냥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돼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지적은 다시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실 것 같으니 저는, 부천 국제브레이킹대회를 잔디광장에서 작년과 올해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 행사에 2년 내리 참석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즐기는 장면까지도 보고 흥겨웠었는데요.
지난해 3억 9000, 올해 2억 90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에 초청된 공연팀들이 꽤 많았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지난해와 올해에 초청 공연팀들에 대한, 몇 팀이 했는지 그리고 우리 부천시 관내 예술공연팀과 외부에서 공연팀이 몇 팀이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연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올해는 381명이 참석을 했고요.
○박순희 위원 공연팀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공연팀이 38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몇 팀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팀보다도 인원으로 하는데 팀은 상당히 많습니다.
○박순희 위원 작년도에는 아마 10개 팀인가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공연팀이. 대회 참여 말고 공연팀이. 그럼 올해에도 역시나 우리 관내에 있는 팀들은 몇 팀이 참석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 부천 출신들이 비보이 대회 때 참석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천 출신이 지금 서울 강북구청 쪽에서 선수로 뛰고 계시는데 부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부천을 기반으로 뛰고 있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역에 브레이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제대회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천대학교와 관내 브레이킹하는 친구들을 전부 찾아서 한 10여 팀 이상 정도 합류했는데 이분들이 브레이킹 배틀 대회에 참여하지는 못했고 번외경기에 참여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느끼는 그런 대회를 준비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번외로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자라는 취지의 그런 공연을 번외로 해서 초청공연처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외부공연팀과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의 뭐라 그럴까요, 공연팀들이 공연을 했을 때 공연료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혹시 공연료는 얼마씩 지급하셨나요? 외부에서 초청한 공연팀과 우리 관내 공연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외부에서 온 팀들은 주로 해외에서 온 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이분의 국적은 캐나다고 아미라는 분의 국적은 일본인데 이분은 파리올림픽에서 또 금메달리스트예요, 비걸 부분에서. 그래서 파리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남녀가 공히 다 이번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브레이킹 대회계에서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들을 초청하는 데 일정 정도 액수가 좀 들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대표님의 말씀에 전문성 부분에서 공연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겠죠. 그런데 아까 손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국제 브레이킹 대회는 사실 부천이 세계 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브레이킹 대회를 계속 실시해 왔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팀과 외부의 팀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아마 대표님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마찬가지, 올해 마찬가지.
그리고 초청공연이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마 자료에 넣어주신 우리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시의 관내 축제에서 잠깐씩 출연을 하고 받는 출연료는 비슷합니다. 사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70만 원입니다. 자료에 아마 다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전문인이라고 들어온, 예를 들어 초청 전에 전문극단인들, 전문 공연팀이라고 온 데에는 조금은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부천 관내라 해서 너무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천 관내에 있는 공연팀 전문가들에게는 그 역시 자존감이 추락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초대되어 왔다고는 하나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연팀들도, 선수들도, 선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한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반영하셔서 지급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그랬더라면 이런 민원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부천 국제브레이킹대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 부천의 내적인, 부천의 주최 역량, 즉 부천 출신의 브레이킹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체화시켜서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브레이킹 대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직은 상당히 좀 약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상태에서 국제대회는 치러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극들이 존재합니다. 이 간극을 빨리 메우는 것이 저는 브레이킹대회에 있어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선수들을 발굴하고 양성해서 이 선수들이 우리 부천대회를 이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마 진행하는 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우리 시가 브레이킹 대회를 기존부터 계속해 왔던 이유도 이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잘하는 인재들을 키워서 국제적인 인재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시겠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사실은 국내 인재는 인재로서의 자질을 좀 알아봐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외국팀이라 무조건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께서도 내년에 진행하실 때 꼭 반영하셔서 우리 인재들이 국제대회 선수들과 동등한 실력을 겨뤘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연료를 지불하시고 함께 겨룰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내용 잘 반영하셔서 문화재단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우리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감사중지)
(2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보면서 그래도 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화재단 규정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타 지자체 문화재단 규정들도 싹 살펴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희 부천문화재단만 2001년 이후부터 수백 건 규정이 개정되었어요. 일부 연도에서는 한 20∼30회 개정이 되었는데, 특히 인사규정, 보수규정 그러니까 위탁사업의 운영규정 같은 규정들이 많았는데 규정 개정 연혁들을 보면서 직제나 정원 또 인사나 보수, 회계 같은 핵심 규정들이 1∼2년마다 바뀐다는 것은 역할과 권한, 책임 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핵심 규정들이 왜 자꾸 개정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이 정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의 정원이 107명이었다가 현재는 103명입니다. 이유는 문화도시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되면서 문화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났던 4명을 줄였어요. 그러면서 정원이 107명에서 103명으로 줄었고요. 물론 현원은 현재 93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규정과 대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정원 자체가 줄어들면 그것을 바로 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원이 줄게 되고요, 직제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요구도 있지만 시에서도 직제 자체를 좀 축소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직제를 계속 바꿔나간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제와 정원 부분에 변동사항들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답변은 이해하였는데요, 그런데 규정이 개정됐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정원이나 직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컨대 지금 개정하면서 진짜 바꿔야 할 규정들은 바꾸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원, 직원 의원면직의 제한을 규정하는 게 충돌이 되는, 사맞지 아니한 것 같은데 임원 면직 규정이 불필요한 차별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비위 시에 의원면직이 제한되나 임원은 임명권자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 불필요한 차별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표이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그렇지 않아도 임원 면직 조항 부분을 봤지만 실제로 대표이사인 제가 그 부분을 바꾸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임원이 직원보다 더 완화된 나이브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
○윤단비 의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시기상 바꾸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바꾸기 어려우셨던 건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대표이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여치 않았었던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앞으로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펴서 변경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임원 문책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임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임원의 인사 규정과 또 임직원 경고 등 처분 세칙 간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저희가 규정과 규칙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규정과 규칙 간에 상호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있고 용어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반기까지 해서 전문 공인노무사를 모셔다가 저희 규정과 규칙에 대해서 전수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속에서 앞으로 그 결과들이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규정과 규칙들을 바꿔나갈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행감자료 보다가 소송 진행 상황을 찾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송 진행 상황에서 소송 기각 건으로 처리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B39로 전보를 간 거라고 행감자료에는 보여지는데 정작 그 소송 내용을 보니까 본인은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해고는 아니고 정직 1개월입니다.
○윤단비 위원 정직 1개월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총 3건인가요?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송이 됐었던 내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에요. 그러면 해고를 당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정직 1개월입니다. 그렇지만 소송 내용 자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정직 부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소송 내용은 이렇게 기재가 됐지만 실내용은 정직 1개월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1번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번입니다. 그래서 지노위, 중노위에서 전부 기각이 됐는데 다시 당사자께서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문화재단 조직 내에서 직원들께서 전보나 혹은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불만사항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해당해서 어떻게 좀 갈등을 풀어나가고 계신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당사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조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부천의 지역성을 살려서 시민 주도 문화사업을 하시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서 어디서부터 처음 바로잡아야 할지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이 계약과 관련된 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계약 절차, 특히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페이지 115페이지부터 공사 용역과 입찰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2024년과 올해 진행됐었던 수의계약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내부에 감사실장님이 계시겠지만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 조정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걸렸던 수의시담률 기준을 미준수했었던 것도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작년 11월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내부규정을 바꿨습니다.
○윤단비 위원 연 5회로, 한 업체당.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것이 특정 업체가 많다고,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논의 결과 한 업체가 5회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억 원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은 계약 담당 부서인 경영지원부에서 수시로 매달 체크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분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업체들이, 관내 업체들이 저희 부천문화재단과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러한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 상황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연 5회로 한 업체를 제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1인 수의계약 자료는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거고, 또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이나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나라장터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법카로 쓰는 것들은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이 두꺼운 별도자료를 한 장, 한 장 다 봐서 질문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제가 대표이사님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냥 원론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수의계약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 5회가 넘어요, 여기 있는 업체들을 합치면.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의견이 있으신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200만 원 이하는 각 부서에서 법카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부서 전결로
○윤단비 위원 그래서 쪼개서 쓴 게 자주 보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부서 전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2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계약 부서인 경영지원부 계약 담당자에게 넘어와서 경영지원부에서 다시 계약을 맺고 법카가 아닌 그것은 계좌이체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문제 삼으면 되게 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만약에 A업체가 있고 B업체가 있고 C업체가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 말고 지출, 지불로 나간 것들이 이 A, B, C업체들이 여기에 대거 등장해요.
그러니까 계약으로 맺지 아니하고 매월 혹은 격월로 200만 원가량 안쪽에 맞춰서 지불했었던 내용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기관이 크고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써야 하는 예산들을 세세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문화기관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특히나 보여지는 게 아까 이 앞에 감사했었던 부서가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였는데 시립예술단 업무 관련해서 홍보인쇄 기획비를 지불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과 맥락에서 문화재단도 여기 지불되었었던 이 수많은 결제 건들 중에 홍보인쇄 기획비만 뽑아서 내역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업체명도 검색해서.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어떤 기획, 홍보인쇄비를 한 게 무슨 내용으로 한 건지. 그리고 또 이 업체에서 결제를 했을 때 수의계약과 기간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그 업체한테 카드로 지불한 건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윤단비 위원 아까 앞서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대표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도 저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곧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과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기관의 기관장을 맡고 계시는 대표님께서 향후 거취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인수인계나 혹은 출연기관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조직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조금이라도 더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당부말씀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한병환 대표이사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되고 가등급, 올해도 가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91점을 받으셔서 대표이사님에 대한 업무능력이나 조직관리 능력에 대해서 흠잡을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사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천아트페어, 우리 지금 추진성과라고 명시해 주신 사업 중에 부천아트페어, 부천 국제브레이킹대회, 생활문화축제 다락 그리고 아트벙커B39, 제가 언급한 이 사업들 중에 내년에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위원장 장해영 우리 문화재단은 모두 다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왜 내년도 사업에는 이걸, 잘한 건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사업 수행을 못 하게 됐을까요? 혹시,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아트벙커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비가 11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 4000입니다. 2억 4000 갖고 아트벙커에서 진행되어졌던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었던 건데 그것은 저희가 아트벙커에 직원들을 편제하면서 거기에 전문 미술 큐레이터, 미술과 관련된 전공자들을 다 아트벙커B39에 모아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트벙커B39를 저희가 지역의 문화, 미술, 열린 미술관처럼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는데 그러한 시도들이 지속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레이킹 대회는 내년에 예산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락 부분은 그동안 저희 부천문화재단이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트페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 예산에서 전액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아트페어는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아트페어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의 미술인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내용들이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발굴하고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벙커페어라고 해서 미술시장을 상공회의소에 가서 직접 했습니다. 상공인들, 기업인들한테 미술작품들을 소개해 주고 판매하는 것까지 진행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즉 미술인들이 그린 작품들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판매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와 생태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희망하고요.
저희 재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지만 또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시민들의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한병환 대표이사 오시고 나서 부천형 문화예술특화구역사업도 굉장히 참신한 기획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민들이 가깝게 문화예술 작품들을 경험하고 또 골목상권까지 함께 살려낼 수 있는 멋진 기획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문화로 잘 정착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재단이 해왔던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성이나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일정 정도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문화정책과와 우리 부천문화재단 간에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갭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갭을 좁혀나가는 과정들이 서로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문화재단도 선택과 집중, 이제는 확장보다는 어떤 문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정교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부천이 문화도시로 성장해 오는데 정말 주축이 돼서 활동해 오셨고 전국 최초로 재단이 설립되면서 다른 여타의 지자체들이 부천문화재단이 걸어온 길을 따라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사업들이 일정 정도 다이어트 되고 하는 과정에 정말 전문적으로 부천 문화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제2의 문화도시 표준을 만들어 가는 그런 기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와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감사중지)
(2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아트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대표이사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위원장 장해영 이어서 대표이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박은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소영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정용수입니다.
공연사업팀장 윤보미입니다.
고객지원팀장 김은정입니다.
무대기술팀장 서채우입니다.
시설관리팀은 팀장의 부재로 인해 남은용 차장님께서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시 주요행사 지원, DID 홍보 강화, 기관 간 협업확대로 지역 문화허브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아트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먼저 우리 박은혜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처음 오시자마자 또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약간 긴장도 하실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실제로 지금 취임하신 게 11월 1일이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오셨고, 지난번에 또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 따로 별도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표이사께서 사실 올해 아트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책임이나 이런 부분 없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트센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 사외이사로 지금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트센터에서 있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제가 11월 1일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게 전 직원 1 대 1 면담을 통해서 약 2주에 걸쳐서 실태를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모든 조직원들의 내용을 좀 들어봤고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 잘 진행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곧 정답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에 기업의 인사팀에서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즐겁게, 또 하루를 일하더라도 시민도 위하지만 본인 인생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께서 주도적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제가 유성준 국장님께도 아까 계속 초반에 오늘 행감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아트센터가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곳입니다. 1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립비용을 660억의 지방채와 또 500억 가까이 되는 또 시비, 40억의 도비를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또 매년 운영비도 작년에는 좀 많이 삭감해서 한 56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지만 올해,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조금 적게 들어갔지만 지속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100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기꺼이, 문화도시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본인들이 또 시민들께서 문화를 향유하는데 이 정도 비용은 기꺼이 써야 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아트센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이사께서도 그런 쪽으로 좀 포부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간략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 부천아트센터가 정말 부천시민의 큰 세금으로 지어진 정말 자랑스러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여기에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반 동안 부천아트센터가 클래식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에서 자리매김하기까지 정말 열심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시민과 함께할 공간이었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시민들이 콘서트홀뿐만 아니라 부천아트센터의 문턱을 아주 가볍게 넘을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걸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잔디에서 하는 콘서트를 더 많이 확대하고 콘서트장에 있는 연주를 말하자면 잔디밭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든지 또는 콘서트장뿐만 아니라 부천아트센터 전체가 다 시민들이 좀 북적북적대고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로비에서 할 수 있는 콘서트 등 여러 가지 로비와 공간을 좀 더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의욕을 가지고 신임 대표이사로서 새롭게 비전을 좀 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아트센터에 직접 오지 못하고 어떤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나 힘든 상황 때문에 클래식 공연장의 어떤 걸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 이소영 국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계약할 때부터 유튜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약부터 철저하게 고민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상으로도, 유튜브상으로도 부천아트센터가 얼마나 훌륭한 곳이고 어떤 공연들이 펼쳐지는지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경기예술고등학교가 이 근방에 부천시청 앞에 있어요. 경기도에서 예술에 관심도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부천에 와 있고요. 부천에 또 과학고도 생긴다고 하고요. 이제 과학도 창의적인, 이런 창의성은 또 예술과 만나야 더 훌륭한 인재가 된다고 하는데 아트센터가 많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뭔가 꿈을 실현하고 또 생각을 더 넓게 가져가고 높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가 부천의 아트센터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희망의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께서 좀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은혜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여성 대표님이셔서 그런가요, 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좋습니다.
11월 1일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3년 차입니다, 아트센터가. 장성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시민의 혈세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아트센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데 비해서 3년 차인데 대관 활성화는 굉장히 왕성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동률 56%라는 건 사실 3년 차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사실 좀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발전적인 비전이 다 있어요, 이 자료에. 내년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갈 것인지와 그리고 시민 속으로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를 아트센터에서 재단이 할 수 있는 안과 밖에서의 노력을 아낌없이 우리 추진실적에 담아 놓고 향후 계획까지 담아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문화체육국장께도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 저는 여기 보면서 기부문화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10월에, 10월인가요? 11월 초?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10월입니다.
○박순희 위원 아트센터 후원회 발족식이 있었어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사실 7개월의 대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실 아트센터가 쉼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전년도 기부금 현황을 봤을 때 6900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6000만 원 정도.
○박순희 위원 6000만 원대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기부금을, 몇 프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1,000% 달성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렇게 달성하게 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백기가 있었고 대표 공백기에 사무국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국장님과 전 직원들이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 대 1 컨택하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짧은 기간 안에 높은 후원금을 모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후 저희는 지금 모집, 약 30명 후원회가 조직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50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좀 더 해서 내후년 100명까지, 그러니까 후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후원도 있겠지만 여기에 후원회의 정신을 조금 달리하자. 부천아트센터를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함께 끌고 나가자 하는 후원회와의 함께 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많이 모집하고 있고 거액 기부에서부터 소액 기부까지 지금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고맙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대표가 없는 기간 동안 이 많은 일을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실 문화재단과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기부금 현황을 살펴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사실은 영화제 다음으로 지금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셨어요, 모집을. 그만큼 열정을 갖고 해 주셨다는 거에 사실, 아트센터 사무국장이 저희 지금 9대지만 8대 의원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이, 의정활동의 경험이 아마 사무국장 업무에 녹아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아트센터의 경영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부분을 사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계속 재정자립도에 대한 우려를 했고 출자·출연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대표님께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적들을 계속 늘려나가서 아트센터가 자립의 기반이 어느 정도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천아트센터 조직도를 받았어요.
대표님,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30명 정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을 뺀다면 28명 정원에 5개 팀이 있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박순희 위원 아까 보면서 2개 팀을 3개 팀으로 해서 조직 활성화를 해서 좀 더 아트센터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해 나가겠다라는 다짐까지 계획을 봤는데요.
28명이 5개 팀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팀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많지 않나 싶은데 혹시, 아까 우리 장성철 위원께서도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직 재정비라든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서도 조직 재정비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저희가 이제 12월 15일로 조직이 좀 변화를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지적사항도 경영의 비중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을 20%로 줄이고 축소해서 4개 국으로 만들면서 조직 운영을 좀 다시 바꿔서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미리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부천시를 포함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지원기관, 위탁기관까지를 다 통틀어 부천시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박순희 위원님께서 후원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사업추진 내역 11페이지 보니까 여기 후원하신 분들 등급 및 예우 사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손준기 위원 11페이지요, 사업 추진실적. 여기 보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감사패 증정이라는 게 이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그너, 라벨 여기 이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후원하신 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손준기 위원 이분들은 감사패가 따로 나가는 게 없는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지금 200만 원부터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기준이 뭔지, 왜냐하면 금액이 일단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어쨌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트센터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하면 공연 초청이나 할인이 다른 등급보다 덜 하더라도 감사패 정도는 다 똑같이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저희 의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고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특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대표님의 이력을 보니까 참 아트센터를 잘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력을 보니까 의정활동도 하셨고 다른 단체에서 사무국장도 하셨는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대표이사님께 잘 도움을 드리고 아트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대표이사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기가 약간 송구스러운 느낌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고 답변하기 어려우면 뒤에 계시는 실무자분들께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트센터 행감자료 보면 29페이지에 영조물 유지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조물 유지비 지출현황에 보면 부천아트센터 휴게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출액은 1900만 원으로 보여져요.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건 2000만 원이 넘는데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1인 수의계약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 아트센터와 관련한 리모델링 계단 인테리어 공사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같은 회사에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별도제출 자료에 23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실제 수의계약일은 지출 일자가 9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의계약일은 9월 10일이거든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게 파악이 좀 덜 됐는데요.
○윤단비 위원 이건 누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행감자료에 계약 관련된 내용 정리하신 분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시설관리팀이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231페이지에 일자가 9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아래에 또 두 번 지출된 게 있어요. 이레소방건설, 그러니까 별도제출 자료에 보면 이레소방건설, 이레소방건설. 그런데 같은 금액이 두 번 지출이 됐는데 정작 이 행감자료에 쓰인 건 한 번이거든요.
○위원장 장해영 지금 윤단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부서는 어디일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차장 남은용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일단 저희 시설관리 팀장께서 진행하신 건이라 해당 내용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면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확인 후에 드려도 괜찮을지.
○위원장 장해영 지금은 그럼 대리출석하신 거였죠?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차장 남은용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지출 일자는 9월 4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계약 일자는 9월 9일이거든요. 그러면 계약도 전에 돈을 먼저 지불한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감자료와 별도제출 자료에 둘 다 9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정작 나라장터에서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일이 9월 9일이면 돈을 먼저 지불하고 “그래, 계약해 줄게. 돈 먼저 줄게. 그리고 나중에 계약을 맺어.”로 보여지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차장 남은용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해당 내용 건은 저희 팀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돼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의계약일과 지출일이 맞지 않아요. 이게 한두 번 개인이 실수해서 일자를 잘못 썼다거나 혹은 세부내용과 어떤 업체의 사용내역을 누락하거나 중복 기재했거나, 한두 개, 너그럽게 봐서 두세 개면 이해를 하겠는데 상당 부분 많이 지금 발견이 됩니다.
우선 시설관리하시는 분은 발언대에서 가주시고요.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편찮으셔서요?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해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언급 드릴 게 많아서 그건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렇게 하십시오. 추후에 반드시 그 세부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둘 다 잘못인데, 실수로 잘못하셨다면 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잘못이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별도제출 자료에 있는 거랑 행감자료랑 다르게 기재했다라는 거는 더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수든 아니든 어쨌든 나라장터에 나온 이 내용은 계약 일자가 지불 날짜보다 더 늦다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확인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성과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트센터가 경영평가 몇 등급 받았는지 아십니까?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C등급.
○윤단비 위원 C등급이면 가, 나, 다 중에 저희가 어떻게 말하는지, 다등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보통 다등급을 받은 기관이 성과급을 전 직원에게 이렇게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추후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경영지원팀장 정용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저희 모든 출연기관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아트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등급은 최하위입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받는 총 파이가 줄어드는 거지 아예 최하순위라고 지급을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 예를 들면 가등급이랑 다등급이랑 이제 비율도 차이 나고 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하 등급에 맞게끔 그 금액 안에서, 또 직원들 간에는 본인들 같은 직급에서 또 자기들이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또 받아서 그 안에서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등급인 모든 기관이 모든 직원한테 성과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모든 직원한테 성과급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윤단비 위원 혹시 경영지원 쪽이면 여기에 지금 아트센터 관련해서 유지관리, 운영 보수하는 회계 비용은 여기서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예산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시설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우선 돌아가 주십시오.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별도제출 자료에 14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사후 지출된 게 있어요. 그런데 객석컴퍼니 여기 월간 잡지사잖아요. 공연 예술지인데, 이게 광고비로 보여지는데 100만 원가량 지불된 게 다달이 다른 날은 다 그냥 일반 법카로 지불했는데 7월만 국고보조금 카드로 지불한 이유가 있는지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공연사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부천아트센터공연사업팀장 윤보미 안녕하십니까. 공연사업팀장 윤보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저희 실무자랑 파악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문체부 국고지원 사업으로 2억 98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공연에 대한 홍보비 일부는 국고지원금에서 나간 공연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공연명하고 광고비 지출내역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업추비 카드로 홍보랑 광고비를 많이 지출했는데, 그런데 잡지사나 신문사에 주는 광고비용이 매달 나간다고 쳐도 이게 어떤 특정 달은 국고보조금을 쓰는 게, 국고보조금은 딱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건데 그중에 일부만 홍보비로, 그럼 딱 100만 원만 홍보비로 잡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7페이지에 싱가포르 결제 내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4월에 싱가포르 출장 내역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지
○(재)부천아트센터공연사업팀장 윤보미 그 해당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언급되어진 물품, 용역, 수선, 구매 계약 등등이 맞지 않아요. 별도제출 자료에 나온 것들이랑, 또 수의계약으로 맺은 건 카드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카드로 쓴 것처럼 보여지는 내역, 똑같은 동일 금액, 동일 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공연사업팀장 윤보미 그러니까 해당 사업별로 이제 담당 사업자가 지출할 때 그 업체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들은 또 사업 담당자가 아닌 경영지원팀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것 중에 2025년 1월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갑자기 다 선결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쓴 금액이 1월로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회계연도의 예산 1월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쓴 금액을 1월 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선결제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아끼려고 제로베이스로 만든 흔적들이 보입니다. 보면 다 선결제예요, 1월 결제 내역. 123페이지.
○(재)부천아트센터공연사업팀장 윤보미 위원님 그 내용은 공연사업팀장이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돌아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냥 질문 한 개만 더 드릴 건데, 아트센터에서 수차례 언급되고 지적돼 왔었던 사항들이 초과근무 수당이나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직원 복무규정을 잘 준수하라는 의원님들의 당부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발생돼서 아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식사하러 가셨다가, 그게 초과근무 수당을 달아놓고 식사를 하러 가시고 그게 적발돼서 다시 초과근무 수당만큼 환수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보고받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복무 관리를 하실 건지,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저희가 촘촘하게 지금 관리할 거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촘촘하게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그다음에 보상휴가나, 그러니까 어쨌든 150시간이 넘는 초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서 잘 꼼꼼하게 봐서 그 시간을 잘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전부 환불 조치하였고, 그분이 이미.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고받은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더 디테일하게 질문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죄송합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언급 드린 계약이나 집행 그리고 사후에 보고하고 일부 보고가 의문스럽게 안 보이고 숨겼다라고도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재정비하셔서 저한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단비 위원님께서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사실 답변이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오지 않아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관련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위원장 장해영 이어서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선 박은혜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제일 관심 있는 관련 기관 중에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의 어떤 예술적인 분야는 전공이나 이런 거 보면 갖춰져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부분 잘 갖춰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부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빨리 업무적인 파악을 잘해 주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좀 더 빠르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어서 우리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아트센터 사무국장 이소영입니다.
○정창곤 위원 안녕하세요.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한 몇 개월 되셨죠?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업무적인 파악은 다 되셨나요?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자기소개서도 잘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대표님과 또 반대로 시의원도 하시고 행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예술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좀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포부나 계획이나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먼저 사무국장 채용 직무내용은 각 팀의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통제 그리고 기부, 후원회 활성화 업무 총괄입니다. 그래서 연주자 출신이나 클래식 전공은 그 경력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다만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이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고 또 공공극장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예술인들과 집행부와의 사이, 공연장과 의회와 시민과의 사이에 이런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말씀처럼 사무국장의 업무적인 부분들은 그런 총괄인데 아트센터는 예술적인 특이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경력 인정 범위를 문화예술,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도 있지만 문화예술 클래식 공연기획 같은 것까지 경력이 인정되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네, 위원님.
○정창곤 위원 어쨌든 저는 이제 아트센터가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은 말하자면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잘 중간에서 대표님과 허리 역할을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부천아트센터는 사용자가 아닌 제공자입니다. 공간을 제공해서 많은 예술인들과 또 시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정확히 알고 운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장해영 사무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어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문화정책과장 황승욱입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별도제출 자료 7페이지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뽑을 때는 이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추천위원회 14명을 추천받아서 그중에 10명을 대표이사님이 선정한다고 나와 있네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추천받은 추천 기준에 1, 2, 3번은, 1번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2번은 문화예술 분야 관련 단체의 임원, 3번은 문화예술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1, 2, 3번은 다 문화예술 관련 분을 추천받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4번은 행정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이런 분들을 추천받는데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1, 2, 3번에 이런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있는 분을 추천받는다는 건 우리 부천아트센터의 대표이사님과 사무국장은 그쪽 부분에 어쨌든 좀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특화된 분이
○정창곤 위원 전문가를 좀 잘 판단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지금 응모할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가 선정하는 것들은 좀 특화된 시설이다 보니 그쪽을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죠. 비전문가로 하면 그쪽 분야의 질의나 면접 볼 때나 서류를 볼 때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내용들을 봤는데 대표이사님, 사무국장님 다 봤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선출에서는 서류전형 1등, 2등이 면접도 1등, 2등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두 분이어서인가요, 아니면 몇 분이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서류점수가 1등이 현재 박은혜 대표이사님이 1등이었고 2등이 다른 분이었는데 면접도 그렇게 해서 최종 1등, 2등이 그대로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서류전형 결과 보니까 1등은 다른 분이었고 2등은 현재 사무국장님, 3등은 다른 분 이렇게 해서 어쨌든 1등과 2등이 있었는데 면접점수에서 어쨌든 서류는 1등 하신 분이 면접을 못 보셨는지 이제 3등으로 내려갔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점수 차가 서류전형 점수에서는 6.75 차이 났는데 면접에서는 배가 차이 났어요, 13점 이상이. 어쨌든 그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자료 이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아니요, 저쪽에
○정창곤 위원 책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이때 채용위원회는 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다섯 분이 아니라 네 분. 면접 인원, 25페이지 이 내용이 서류심사 결과 내용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서류심사 결과라고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면접 인원 5명 이건 뭔가요? 여기서 면접 인원 5명을 선출한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면접 볼 수 있는 거니까 서류심사를 한 결과지로 보여집니다. 면접은 그중에 몇 명만 면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류심사 결과 순위에서 앞 순위만 이제 면접으로 올라간다.
○정창곤 위원 면접으로 올라가는데 면접인원은 5명 선출인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그전 페이지 보면 선출위원회 참석자가 4명입니다. 4명이어서 25페이지에 위원장, 위원 네 분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진짜 큰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등이, 응시번호 2번이 1등이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2등은 이제, 응시번호 5번이 1등이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서류심사 순위 아니, 그런데 점수는 공개돼도 상관없죠? 점수가 누구인지 얘기 안 했으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어떤 부분
○정창곤 위원 점수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서류심사 점수 숫자요?
○정창곤 위원 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런데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그럼 넘어가고. 그러면 서류심사 순위 5등하고 2등의 점수가 어떻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5등하고 2등하고 서류심사가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서류심사 결과입니다. 2등하고 5등 점수가 똑같아요. 여기 위원회 네 분의 서명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임원을 뽑는 이 서류심사를 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저는 지금 이 자료 보고 안 거고 저희는 이렇게까지, 누구 몇 점 이렇게까지는 사실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서류심사 전형이 이렇게 틀리면 이건 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네. 우리 어디 언론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합격 결과가 뒤바뀌어서 소송까지 가고 하는 경우 아시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서류심사 결과 2등하고 같은 점수가 5등에 돼 있습니다. 면접 결과를 떠나서 서류심사 결과 2등과 5등이 같다는 건, 3등도 아니고 4등도 아니고 5등의 서류심사 결과하고 2등의 서류심사가 같습니다. 이건 서류심사 절차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큰 행정적인 실수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워드를 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실제로 작성된 거랑 워드랑 이제 하면서
○정창곤 위원 워드를 쳐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명이, 이 결과는 이 자료 워드 친 내용 갖고 또 여기 위원장, 위원님들도 이거 보고 서명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거를
○정창곤 위원 일단은 과장님, 이 서류심사 결과 워드 친 내용을 갖고 이분들이 서명을 한 건 맞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 결과 처음 마무리하는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럼 면접 가기 전에 서류심사 결과를 제대로 수정하고 면접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서류심사 결과부터 잘못됐다는 건 이 결과 아는 분들이 소송 걸면 이거는 잘못돼서 다시 해야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이거를 수기로 작성하고 워드로 옮기면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수기로 해서 워드로 옮기는데 이건 합격과 불합격이에요. 한 사람이 어쨌든 합격과 불합격 당락이 좌우돼서, 언론에 나오듯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결과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누구를 채용하는 거잖아요, 누가 채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럼 여기에 0.1점이라도 달라서 잘못 점수가 기재되면 크나큰 오류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해서 다음에 어쨌든 이걸 확인하고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서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영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창곤 위원님께서 사무국장 선발 과정에서의 서류심사 첨부서류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이 부분이 단순 오타인지 사실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5명의 면접 인원을 1차 서류심사로 걸러내는 데 있어서 착오가 있게 점수화된 9번 해당자도 5명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최종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나 어쨌든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제공되는 이 서류에 있어서 이렇게 오류가 확인된 것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재정문화위원회에 공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정창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추가 질의는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윤병권 위원 질의가 아니라 요청드리려고요.
아까 2개 기관에서 업추비 카드 등등 쓴 내역에 대해서 사용목적이랑 세부내역 달라고 전달드렸는데 아트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140페이지 별도제출 자료 보시면 5월 16일에 술집이 하나 있어요, 이자카야가. 물론 업종은 그거지만 가서 술 안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공금에 대해서 사용할 때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도 언급드렸는데 수의계약 맺은 업체랑 계약 형태가 아닌 지불의 형태로 맺은 것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가 안 계신다고 하고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니 누가 실무자일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이 지금 추가로 또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업무추진비 관련된 사항일 텐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한 치의 의혹 없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내용은 더 추가 자료제출로 설명을 해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답변」하는 이 있음)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내용까지. 지금 하나하나 꼭지를 잡아서 한두 건이 아니니까 쭉 정리해서, 윤단비 위원님께 자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타여서」하는 이 있음)
그건 추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자료만 보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드리는 거니까 대표이사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긴 시간 많이 대기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충실히 임해 주셔서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좀 놀란 게 조직 개편까지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조직에 대한 고민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정말 실행력 있게 챙겨 나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사실 후원회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조직 개편 부분들이 조금 더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사무국장님 오시고 또 대표이사님 선임되시면서 속도감 있게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우리 아트센터를 보니 더 응원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11월 11일에 좀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사실은 작은 행사였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노사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8월 11일에 사실 노사와 함께하자는 의미로 상호존중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 ‘1’ 해서 서로 동등하다 이런 의미로 11일을 잡았고, 11월 11일에는 그게 100일이 되는 날이고 마침 또 빼빼로데이고 해서 그날 저희가 전 직원 상대로 친절한 직원 그런 직원을 스티커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노사가 함께 상도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자 해서 행사를 가볍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행사인데 그것이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전달됐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사가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라 상생하는, 함께 가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공한 노사 하면 부천아트센터를 떠올리게 되도록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 질의하실 때 장성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트센터 조직 안에 다양한 이유로 직원들의 감정이 소진되는 상황들이 많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호존중의 날’ 이 말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조직에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빼빼로데이나 서로 칭찬해 주고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형성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그것이 참 어려웠고 그것을 또 결정해서 실행하는 리더의 역할이 참 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박은혜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이소영 사무국장님께서 아마도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노동조합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또 멋진 변화의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직문화를 관리하는 건 본연의 목적인 부천시민의 문화 향유에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노사끼리 재미나게 살자 이게 아니고 그것이 곧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적인 향유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조직에서의 조직문화를 더 심도 있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시작을 잘 열어주셨고 이후에도 어려움이 물론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대표이사님과 상의하면서, 또 노사가 함께 더디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모습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작은 거였는데 귀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천아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56분 감사중지)
(2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문 화 체 육 국 장 || 유성준
문 화 정 책 과 장 || 황승욱
콘 텐 츠 관 광 과 장 || 이미선
체 육 진 흥 과 장 || 조한규
○증인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아드리앙페뤼숑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 박갑선
부천문화원장 || 권순호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 한병환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 김영욱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 심재연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 박은혜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국(문화정책과), 부천시립예술단, 부천문화원, (재)부천문화재단, (재)부천아트센터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해영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장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여 이번 감사가 한층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정책과,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국장의 총괄 보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출석 증인 및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은 의견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 중에 추가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인이 계시므로 방청인께서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 내에서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콘텐츠관광과장 이미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아드리앙페뤼숑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위원장 장해영 문화체육국장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승욱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미선 콘텐츠관광과장입니다.
조한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향후 문화체육국은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부천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프로그램 활성화와 도시정체성을 살린 부천형 3대 브랜드 스포츠의 가치를 높여 도시브랜드와 시민 자긍심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유성준 국장님께서 올 한 해 문화체육국장으로 계시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번에 국장님의 어떤 책임은 아니지만 아트센터가 꽤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어있었고 그 자리를 국장님께서 대결하면서 같이 맡아주셨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제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아트센터 대표직을 겸직했습니다. 우선 아트센터에 가서 직원들, 조직 직원 구성원들 간의 약간의 원활하지 않았던 관계 개선하는 데 많이 노력했고요. 그리고 아직 신생재단이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아트센터가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후원회 발족을 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트센터가 운영이 될 때 사실은 이제 6개월 넘는 기간이,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신생재단인데 수장을 비워두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올해는 50억 정도였지만 원래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1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예산은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 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장성철 위원 어쨌든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분들께 체감도 높은 어떤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표이사께서 꼭 같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백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산하기관 대표이사 분들 공백이라든지 이런 거 두지 말고 진행하셔야 된다. 2022년도에 처음 재정문화위원회에 왔을 때도 그때 산업진흥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으로 돼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 여청재단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공석이 돼서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질책을 하면서 빨리 공석을 채우라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트센터도 처음에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나서 바로 신속하게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명망 있고 괜찮은 분들이 최종 후보 2명까지 올라갔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공석이 이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 특히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의사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면 굳이 강하게 부인을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걸로 보여서 많은 문제로 보입니다.
시장께서 결국 자처한 일이시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1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산하기관의 수장들이 제역할을 제대로 하고 특히나 역할과 책임을 본인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가 비워지고, 특히나 또 정치권에 계속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께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결을 하시면서 그 많은 결재를 지금 다 하셨는데, 결국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아트센터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 많았죠?
제가 알기로는 지휘자분도 3억 가까이 연봉을 드리는 지휘자가 선임이 됐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아트센터 지휘자는 아트센터가 아니고 이제 시에서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기는 한데
○장성철 위원 어쨌든 대표이사가 있었으면 대표이사가 같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아니요. 그쪽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장성철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장성철 위원 어쨌든 또 사무국장도 선임이 됐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사무국장은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것도 대표이사가 사실은 선임되고서 선임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순서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가 어떤 산하기관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우리 같이 일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공석으로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그런 예측이 될 때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채용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사실은 계획성 없이 어떤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빙파니아 지금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초에 어디에다가 빙파니아 장소를 설정할지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장소를 몇 가지로 저희가 선택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종합운동장으로 잘하셨고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이렇다 할 로드맵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계절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사계절 놀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밖에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여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요구사항을 승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 다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억을 삭감했고요. 전체 다 예산을 삭감했죠, 전액 다. 그래서 예결위 올라가서 지금 살렸는데, 5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살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예산을 살린, 저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살린 책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많이 해서 지금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새로 기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당초에 그 사업을 기획했을 때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큰 사업의 골자 가는 방향은 지금 하는 바와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그래서 세부적인 골자가 안 나왔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장성철 위원 세부적인 골자가 나와야지 예산을 적절하게 그거에 맞게 줄 수 있다. 그 당시는 5억 이상 절대 줄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도 준비된 부분으로는 예산을 더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다시 의지를 반영해서 시장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걸 예결위에서 살렸고, 그다음에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지금 5억이라는 돈이,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위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가 3500억에 매년 이자가 100억 이상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5억을 그냥 낭비할 수 없다 해서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랑 같이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해서, 또 지역 관내 대학들하고도 협업해서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빙파니아 개장이 잘될 텐데, 국장께서도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도 고생 많이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삭감한 후에 뭔가를 또다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더라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장성철 위원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들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민께서 겨울철에 진짜 아이들과 행복한 빙판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행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제일 첫 번째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예산편성 과정과 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잘 마칠 수 있을 거라
○장성철 위원 며칟날 개장하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12월 19일입니다.
○장성철 위원 12월 19일에 아마 부천시의회 의원님들도 의장님 포함해서 다 갈 것 같은데 좀 좋은 선례로 남겨서 매년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요. 특히나 예산도 지금 삭감이 돼 있었는데 잘 요구하셔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서 내년에 또 진행할 때는 예산을 다시 원래대로 살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유성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추진성과를 얘기하시면서 아트센터의 후원회 발족을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국에는 사실 재단이 많습니다, 출연기관이. 몇 개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출연기관이 3개입니다.
○박순희 위원 3곳에 혹시 후원회 발족이 다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영화제는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영화제가 돼 있고 아트센터가 돼 있고 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이기는 하나 후원회는 구성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센터가 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문화재단은 후원회가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지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제가 왜 묻는고 하니 사실 문화재단 전년도하고 아트센터 전년도의 기부금 현황을 봤어요, 이번 감사자료 보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5000만 원대, 600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혹시 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 올해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올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2억 5000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에.
○박순희 위원 혹시 후원회 발족과 발족 전이라고 보여지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발족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트센터 안에 뮤직소사이어티라는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같이 모아진 것으로 됐기 때문에 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굉장히 후원회 발족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문화체육국에는 우리 후원회가, 재단 출연기관이 3곳이지만 다른 국에도 지금 다 있단 말이죠. 콘텐츠관광과에도 마찬가지고 만진원이라든지 산진원이라든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가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운영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출연금에 의존할 것이냐라는 고민은 계속적인 과제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후원회 발족이, 사실 영화제에도 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번 후원회 발족을 한 지 지금, 언제 발족했죠? 올해 후반기에 발족한 거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10월쯤.
○박순희 위원 그런데 2억 6000 모금하셨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출연기관에도, 재단에도 권장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이제 영화제 쪽도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트센터는 일단 공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후원회를 운영하는 데 좀 더 유리한 면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담당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진심을 가지고 후원회원들을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면도 있고 약간 유리한 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만큼 성과를 냈잖아요.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고 그 성과는 반영되어야 하죠.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건, 질문하는 건 체육회든 장애인체육회든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 기관이 여러 곳이에요, 출연기관 포함해서. 그렇다면 후원금 모금할 수 있는 루트는 다 있다는 얘기죠. 알게 모르게 사실은 외부 자원을 후원해 와서, 기부받아 와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듣고 있지만, 그렇다면 저는 사실 영화제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우리가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재원을 100% 또는 60∼70%, 80%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작년부터도 재정문화위원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재정의 효율화 논하자. 그리고 집행부 적극성을 띠어라라고 해서 반영된 걸 보면 사실 실링제라든지 예산의 감축 이런 걸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사실 자율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강제적인 거죠. 이렇게 후원회를 발족해서 후원금이 지금 벌써 전년도에 69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는 문화재단도 봤더니 5600인지 590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도 봤는데 다 일부 조금씩은 있습니다, 소액이. 그런데 올해 아트센터 후원회 발족하면서 2억 6000∼2억 7000 모금됐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집행부는 이런 기관을 잘 적극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외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성을 띠셔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문화 관련 기관이 이제 시 예산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목표는 50% 이상은 자체 충당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장 근접해서 따라와 주고 있는 데가 영화제가 52 가까이가 외부 재원으로 가는 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트센터가 신생재단이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그쪽 기관에 좀 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런 방안을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외부재원의 기여도는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해 줄 부서는 칭찬을 해 주셔서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발전한다면 저는 그것은 기부금만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그만큼 우리의 정책이 확대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요. 예술단에 외부출연 보상금 지급 검토에 대한 감사를 지적했어요. 우리 시에서 예술단에 대한 운영비를 거의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합창단이든 오케스트라든.
그런데 외부 출연을 했을 경우에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수익이 발생하는 금액 또한 출연진들에게 다 성과급으로 지급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떤 목적으로 예술단을 운영을 하는데 100% 지원하고 외부 출연하는 데도 100% 지원한다면 시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었고, 그렇다면 외부 출연하는 데 드는 운영비용 정도는 당연히 거기에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도 수익사업이 웬만큼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에는 기존의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변하겠다는, 우리 시의 재정을 조금 더 예산 절감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외부 출연한 금액이 100% 다 가는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좀 해 봐야 되는데
○박순희 위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변 내용이 버스 그리고 악기 대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반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외부 출연을 했을 때는 부천시립예술단이 그만큼 인지도가 있어서 외부 출연을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거의 지금 30년 다 되어가죠? 그 기간 동안을 부천시가 투자를 했습니다.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도시로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러면 30년째 됐다면 저는 그 기반을 충분히 다졌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시에도 기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답변은 여전히 기존과 똑같이 하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재차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게 이제, 그쪽 업계가 우리만 예술단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나 여러 군데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준용되는 그런 기준을 좀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기존 관례 좋습니다. 대부분은 관례대로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시가 좀 더 차별화를 둔다면 그 또한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기존 관례니까, 기존 관례니까” 한다면 우리 시가 지원을 왜 합니까? 왜 직영을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박순희 위원 법인체로 둔다면 일정 부분은 사실은 외부 자원을 확보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만큼 부서에서 적극성을 띠고 협의를 하시고 발전할 가능성을 모색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그쪽 단원들의 사기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또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동네체육시설 리모델링을 전년도 말에 요청했는데, 시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전년도 이 자리에서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4년, 23년 예산을 보니 7억이었어요, 우리 동네 모든 백 몇 십 개소를 하는 데. 직원은 두 분이 AS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 예산은 6억이 반영됐습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동네체육시설 관리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작년보다는 더 확보하려고 노력한 면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노력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내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7억, 재작년에 7억, 그럼에도 작년 10월에 예산이 없어서 AS가 안 됐다고 민원을 받았고 그 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6억이었어요. 지금 또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AS를 해야 되는데 수리가 안 된다는, 6억인데 내년도도 6억이더라고요. 노력을 정말로 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예산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내년 6억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원 발생을.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일단 저희가 최대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거 100%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도 부족해서 없어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이걸 미룰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그거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 체육시설이 설치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최대한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적극성을 띠시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게 잘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으로 오면 사실 예산이 얼마 반영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AS 부분은. 뭐 몇 십만 원이 들기도 하고 몇 백이 들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몇 만 원 같은 예산도 없다는 건, 이건 1, 2억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1년 동안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는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행감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것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문화교류 추진이나 아니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나 봤더니 행감자료에서 보게 되면 24년도에는 크게 실적이 없어서 ‘해당 없음’이라고 게재되어 있고, 25년도 보면 소규모 교류가 1건으로 지금 적시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예산편성은 분명히 했을 텐데 문화교류에 있어서 왜 이렇게 열악하게 활동이 자제되었는지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시가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집행을 안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교류를 줄이고 평상시보다 적게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국내교류도 있고 국제교류도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120페이지 행감자료를 보면,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24년도에 예를 들어서 국내외 일본 국제미술교류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매도시인 부천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1건이 있게 되면 그거에 맞게 그 차후, 올해죠. 25년에는 우리가 가는 격으로 해서 오고 가고 이게 연도별로 구별이 되는 경우인가요? 지금 그렇게 게시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활동성 있게 원활하게 문화교류 건이 형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고 가고 이런 게 좀 연도 안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국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해외도시하고 교류는 대개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한번 저희가 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도시 쪽에서 예산편성을 단독으로 해서 하는 건 좀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국제교류업무를 할 때 하나의 콘텐츠로 가지고 들어가서 교류하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일단은 교류 건에 있어서는 좀 원활하게 그 활동반경이 글로벌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행되는 이런 사항에 연계성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부천시에서 예술제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 우선시 들어갈 수 있는 게 복사골예술제, 청소년예술제, 시민어울림한마당 이렇게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예술제들을 보게 되면, 이건 행감자료 12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보게 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들을 다양성, 예산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다양성을 비추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질의하고 싶어요.
자체평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평가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건데 보니까 자체평가로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좀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자체평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외부와 우리 부천시민이 더 추가가 돼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확대성을 좀 넓히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술제를 진행하고 나서 청중 시민들이나 진행하는 예술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호보완이 되려면 양쪽에서 평가의 잣대가 공론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충시켜서 방안을 새롭게 재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일단은 그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만족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시는지, 그래서 그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천시 예산이 적어지면 제일 먼저 예산을 줄이는 쪽이 예술제 사업성 이런 것들에 많이 목적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게 예술제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잘했다,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못했다라는 걸 이번에 눈으로 보면서 좀 많이 봤던 게 적은 예산으로도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던 그런 사업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돈을, 예산을 많이 추가 안 하더라도 일단은 글로벌적인 그런 확대성을 봐서는 국제교류나 아니면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이게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안에서만의, 관내 안에서만의 예술제라는 건 좀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 방안을 가져서 국제나 아니면 관외 활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포섭해서 예술제나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모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올려주시면
○김선화 위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예산이 적더라도 열심히 하고요.
○김선화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게 이제 국제교류까지 가면 복사골예술제나 청소년예술제, 시민어울림한마당에 해외에서 온 예술단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해 주면 행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청하려면 비용도 들고, 비용도 어느 정도 상호주의원칙에 자기들이 가지고 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면 승인을 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지극히 인정은 하되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매번 행사는 현장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현장 주최자들도 조금의 예산만 추가된다고 하면 국제교류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을 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서와 함께 소통하면서 좀 원활하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부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있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김선화 위원 문화누리카드 지금 이용률 작년, 올해 대비 지금 비교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약간의 다름은 있지만 작년 대비 지금 현저히 급락한 사항에서 25년도에는 활용률이 68%예요. 작년에 준해서 24년도에는 89%, 90%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견해로 살짝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김선화 위원 이게 10월 마지막 기준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90%에서, 24년도 90%에 있던 이용률이 25년 올해에는 지금 한 68%란 말이죠. 이 차이에 대한 건수로 봤을 때는 남은 두 달에 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현재 행감자료에 제시한 건 기준일자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갔고요. 통상적으로 90% 정도는 사용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김선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감자료에서는 비교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작년과 올해 이렇게 차등이 있어서 오해의 견해는 있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게끔 제시하게 되면 매번 저처럼 똑같은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한 5년 치나 3년 치의 비교분석을 넣는다면 절차상으로 90%의 이용률의 순위가 있지만 올해는 남은 11월, 12월분이 약간 누락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비교를 3년 치 정도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행감자료 서식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그러면 저처럼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간 1년간 문화체육국장님으로서 정말 애쓰신 것을 현장에서나 외부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응원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남은 행감 기간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도 정말 솔선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올해 꾸준히 고생하셔서 잘하셨고 내년도 파이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체육국 덕분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질문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 방금 설명주셨던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이 성과들과 내용들이 행감자료에 있는 것과 민망할 정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저희가 전년도에 지적사항으로 수감기록을 해둔 것들이 있는데 추진상황들이 다 완료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적한 것들이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근태나 휴직 관리가 무너져서 외부공연 무단출연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하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이 카드내역이랑 또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지난 행감 이후에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문화 관련 부서들을 관리하셨는지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처리한 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점으로 딱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단계 완료를 시켜놓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일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료 처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문화 개선에서 건강한 직장 만들기라든지 노조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완료 처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행감자료는 작성이 된 거고요.
아트센터나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진행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간의 갈등 관계라든지 여러 부분들.
○윤단비 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이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라고 표시했지만 현재 계속 추진 중이고 노력 중인 부분이라고 말씀주셨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완료 후 지속추진 이렇게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완료 후 지속 추진하실 예정인데 그러면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지적하고 요구했었던 사항들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바뀐 게 있습니까? 어떤 것에 중점을 두셨는지.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윤단비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해에는 시립예술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 내부구성 현황에 대해서 개편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조직의 효율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부출연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이 출연 보상금을 90% 범위에서 지급할 건지 80% 범위에서 지급할 건지 등등 많은 것들을 지적했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되어 있는 이 완료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시립예술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그 단일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정리를 다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직운영이라든지 또 출연금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은 단기간으로, 어떤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건 향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해가면서 좀 더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이 문화 관련된 예산만 결산자료 보니까 1500억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 산하기관들에 대형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어떤 상황들 속에서 국장께서 노력했는지 이게 관리했다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정확히 말씀드리면 1500억이 문화국 예산인데 문화가 약 620억 되고요, 체육이 한 840억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유는 시설 건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면 문화가 한 600억 정도, 600억 언저리 내외가 되고, 체육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600억 언저리 정도가 될 겁니다.
○윤단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액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더 결과가 나빠진 게 제 눈에는 이 행감자료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 지적도 됐었고 이번에 종합감사에서도 적발됐었다는 건 문화국이 관리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작년보다 더 안타까워진 이 상황에 대해서 문화체육국 국장님 지난 1년 동안 뭘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셨는지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개최하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를 각 기관별로 하는 것을 계절과 공간으로 통합해서 봄·여름·가을·겨울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센터 같은 경우는 SBS 쪽에서 예산을 5년 치 22억 원을 확보해 온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좀, 잘하고 있었지만 약간 그런 누수가 좀 있었는데 지휘자를 또 초빙해서 상당히 정상적으로 지금 아트센터가, 시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아트센터가 잘 돌아가게끔 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노력하셨다는 거네요? 그런데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외부재원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외부재원 확보라는 그 말이 되게 무색할 정도로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도 되게 크게 지적받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어떤 걸 말씀
○윤단비 위원 부천영화제 관련해서 도비 매칭비율을 대폭 삭감시켰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지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주셨지만 사실 어떤 것을 정확하게 개선했다, 바꿨다.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문화핫플 부천 조성했다’라는 말이 되게 무색하게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그다음 부서로 이어갈 텐데요. 지난번에 지적했었던 이 내용들이 정말로 추진 완료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서 다시 갖고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실질적으로 문화 관련 사업들을, 지금 문화 관련 사업들이 다른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상당히 여러 기관이나 단체나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순간에 딱 끊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사실 그건 변명이죠. 관계 속에서 딱 끊기가 어렵다고 하면 조직의 개혁이나 혁신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관계 속에서 딱 끊기 어렵다고 말하면 그러면 20년, 30년째 문화상태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들의 문화 산하기관들의 조직, 관계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우리 시의 부천 문화도시라는 그 말이 사실 단어만 있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그렇게 받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윤단비 위원 어쨌든 제 질의시간이 길어지니까 발언대로 돌아가 주십시오.
추후 세부 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께서 업무보고 후에 또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 발전에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옥길문화체육센터가 1월 준공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본래는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었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본래는 올 말에 다 준공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12월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입주하기로 돼 있었던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은 늦는다손 치더라도 지금 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옥길행정센터가 금년 말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부서와 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옥길행정센터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옥길행정센터 임대료가 지금 2억 1000만 원에 자그마치 월세가 1760만 원이에요. 1760만 원인데 지금 계약이 근 500억짜리, 490 몇억, 500억에 가까운 공사인데 이런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 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1월로 간다고 하면 최소한 1월에 하더라도 한 달 치 월세가 또 나가야 돼요, 자그마치 1760만 원이. 이런 거에 대한 건 우리 관련 부서가 협업이 돼서, 그 현장을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과 함께 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일정이 이 공기를 금년 말로는 도저히 마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현장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 한 달 치 월세를 누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우리 계약은 25년도 12월 말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공사를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이행하면서 또 여름철 안전사고, 우기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1개월 정도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본 적도 있었어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설공사과와 그쪽 동 주민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과 자주 소통하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소통을 그냥 소통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1760만 원을 과연 어느 쪽에서 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시공 회사에서 내야 되느냐. 지금 일정은 시공 회사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시에서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기를 승인해 준 거거든요, 준공 기간을.
○윤병권 위원 그러면 늦어지는 일정 임대료 관련해서는 시에서 책임지겠다고 해가면서 그 회사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그 부분을 가지고 상의한 건,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를 추가로 승인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돈이 자그마치 월 1760만 원인데 이걸 그냥 부담 없이 우리 시에서 내겠으니 1월 말이라도 좀 마쳐달라고 이렇게 상의를 하셨나요, 그럼?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공기를 늦춘 건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주민센터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1월에 준공을 하고 2월 1일 날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지금 그렇게 나갔으니 앞으로는 이런 임대료와 관련돼서 연장이 돼야 되는 이런 공사의 현장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76원도 아니고 1760만 원인데 1760만 원이면 이게 얼마나 큰돈입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몇 % 삭감 들어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윤병권 위원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760만 원을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라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걸 알아야죠. 이게 다 1760만 원도 부천시민의 혈세인데 그 혈세를 우리 마음대로, 부천시민의 승인도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적절하게 쓰여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쓰여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부천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부천시민이 내는 혈세가 부천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시민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우리 마음대로 이런 돈을 이렇게 쓰면 되겠냐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런 일이 또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국장께 질의하실 질의 내용들이 우리 재문위원님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더 깊게 위원님들 말씀 새기시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부천이 지난 문화도시 30년간 진행해 오시면서 문화예술 시설이나 기관, 축제들이 촘촘하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더 넓게 키울 것과 정리해서 붙잡을 것을 좀 가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재정 효율화를 주문한 것은 단순히 인력을 감축해라, 혹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라 이런 차원의 주문이 아닙니다.
전체 문화예술, 체육사업들을 펼쳐놓고 중복되거나 혹은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과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산하기관 혹은 유관 비영리단체들이 부천시 지원으로 상당한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소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 혹은 비영리단체 간의 역할에 있어서 명확한 경계가 정립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출자·출연기관이나 각종 단체들 사이의 목적사업에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의회에 많이 들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 좀 어려운 과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역할 속에서 각 산하기관 그리고 유관 조직의 설립 목적과 강점을 기준으로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또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조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에 있어서 체계가 잘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고, 장성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준비가 되어야만 그 성과가 다시 환류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사업이 많고, 많은 것들을 진행하는 문화도시가 아니고 각 기관이나 부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도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라며 문화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협력기관인 부천문화원과 부천시립예술단 소관 업무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정책과 팀장과 시립예술단, 부천문화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문재식 문화유산종무팀장입니다.
김선경 문화창의도시팀장입니다.
김형태 문화도시조성팀장입니다.
김선아 부천시립합창단 지휘자입니다.
권순호 문화원장입니다.
미리 양해해 드린 바와 같이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도착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문화로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황승욱 과장님께서 문화정책과의 수장으로서 문화도시 발전을 이끌고 계신데 올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일도 있었고 행사도 있었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올해 성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 방향에 큰 틀을 가져가는 부분은 문화재단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의 사업의 영역을 좀 정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어떠한 큰 문화의 정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들은 지역의 예총에다 넘겨주는 이러한 작업을 올해 했고요.
우리 공연단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의 예술단과의 단체협약, 그다음에 예술단의 지휘자를 새롭게 뽑았고 그런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방금 우리 유성준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면서 부천아트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 부재 기간, 한 7개월쯤 됐죠.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어쨌든 공백없이 국장님께서 잘 막아내셨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과장께서 사전 보고하실 때 아트센터의 어떤 차입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우리 부천시가 재정위기다, 총체적으로. 재정위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체감도 높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멈춰지고 있고 거의 한 60개 넘는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천아트센터 총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기억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1140억 정도
○장성철 위원 1148억이었고 도비가 40억, 시비가 489억 거의 500억 가까이 시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619억이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었고, 2019년 당시 부천시는 지방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오면서 지방채가 3500억에 육박하고 있고 이자비용도 1.5%에서 지금 두 배 이상 3%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지방채가 7000억까지 늘어난 효과를, 이자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올해 두 번째, 올해는 첫 번째 상환을 했고요. 60억을 차환했습니다, 차환.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보고할 때도 용어가 잘못됐어요. 지금 차입금 이자원금 상환이라고 했는데 상환과 차환에 대한 차이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상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원금을 갚는 게 상환이고 차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그것을 이제 갚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환은 부채, 이자를 빌렸을 때 그 대출을 실제 돈으로 갚는 거고 차환은 다른 빚을 빌려서 막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또 다른 빚을 빌려서 막는 거고 부천시는 작년, 올해 보고한 도서관 설립 비용 17억 빼고는 전액 다 지금 차환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 전체 다 잘못됐어요. 상환 아닙니다. 잘못됐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차환이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사전보고했을 때 상환이라고 했는데 잘못됐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차환이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차환입니다, 차환.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전체 차환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60억 차환했고 내년 2026년에는 117억을 지금 차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융자금 상환액이 아니라 차환액이에요. 그렇죠?
상환, 빌려서 갚을 수 있는 거죠? 돈 있어서 갚는 거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하여튼 내년에는 차환이 되는데 후년에는, 일단 갚아야 될 돈은 매년 117억인 거고, 그게 맞는 거고 상환해야 될 돈은 117억이고 내년에 일단 차환으로 결정이 된 거고
○장성철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다음에는 이제 차환이나 상환은 그다음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간에 부천시의 어떤 재정 수준이나 총체적 재정 위기상황에서 상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그럼 이 금액을 차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제기했습니다. 개인 간에도 우리가 돈 5000만 원 빌렸다가 3년 있다가 이자 좀 내고 있다가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나 원래 빌렸던 돈 한 푼도 못 갚겠다 그러면 과장님 그 돈 다시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
○장성철 위원 없으시다고 했죠. 제가 공무원분들 한 열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보고 오시는 분. 이 차환해야 되는 그 보고를 가지고 오신 공무원분들께 한 분, 한 분 다 여쭤봤더니 개인적으로 그럴 수 없다, 그러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5년간 돈을 빌렸다가 그다음에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더니 그냥 또 다른 지방채 더 비싼 이자율로 또 빌려서 갚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느냐, 이자비용이 늘어나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들 지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고가 철거한다고, 신흥고가 철거한다고 100억 가까이 지방채 발행하시겠다고 하다가 사업이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멈추는 바람에 지금 잠깐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법무과가 빠르게 대처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 비용을 몇억 원 아끼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또 어떤 곳은, 최근에 사고 났던 부천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50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했다가 다시 그냥 반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자 비용은 한 1억 이상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일단 우리 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차입금이 발생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여력이 안 되는 건 사실이기는 하나 그때 당시에 이제 건립에 대해서 지역의 의견이 다 모아져서,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들과 정치권 아니면 행정공무원 다 모아져서 건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앞으로는 아트센터를 잘 운영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시민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48억이 든 아트센터입니다. 빚이 600억 이상 들었습니다. 시비도 500억 가까이 들어간 아트센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대표이사 부재 7개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했어야죠. 그렇죠?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차환을 할 때도 전액을 그렇게 그대로 차환을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전액 차환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그 작은 금액들은 상환해 나가야 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부천시가. 그리고 각 과에서 예산법무과 핑계만 대지 마시고 제안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법무과도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예산법무과에서 갚아야 될 건데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합니다.” 이런 마인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나가고 또 적은 금액이라도, 단돈 5억이라도, 10억이라도 갚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서 과에서 이 부채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아트센터는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곳입니다. 한 번씩 50주년 행사할 때 활용하고 영화제 할 때 한 번 쓰고 이러려고 한 거 아니고요, 시민 체감도가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지금 이거 40억 정도 도비 받아서 활용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도에서 정해진 어떤 기준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 있죠? 40억 지금 도에서 도비 받은 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문화예술 지정에 대한 사항이라 사실 우리가 일부의 제약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일부의 제약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솔직히 이거 1148억 중에 40억이면 극히 미미한 수치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이렇게 큰 시의 예산이 투입된 아트센터가 단 하루라도 대표이사가 그렇게 대책 없이 부재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시민 체감도가 높게끔 운영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 충분히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천시민이 문화예술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아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대략적으로 좀 하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천필 외부출연 보상금 관련해서 우리 시가 맺어놓은 업무협약서도 존재하고 그리고「근로기준법」상 보면 노조가 있거나 혹은 노조가 없더라도 그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몇 번 질문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반수를 넘기기가 힘들어서 변경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일단 외부 출연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우리 조례에 나와서 그게 벌써 30년 됐고 30년 전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술단이 외부출연을 했을 때 9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30년간 그 조례에 의해서 그들한테 90% 가까운 출연료를, 받은 것의 90% 가까운 출연료를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30년 가까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대가가 지급이 됐던 건데 지금 와서 이제 90%를 안 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30년 가까이 우리가 그들한테 어떠한 걸 지급을 해왔는데 지급을 안 하자고 그러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안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그 조문을 보더라도 90%를 준다는 게 아니고 90%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90%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할 수 있다’입니다.
○손준기 위원 이것을 단순히 숫자를 90%를 80%로 70%로 바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봐도 이곳에 안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떤 동의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단체나 조직을 대할 때는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인력, 조직 구조 변경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탠스를 취한다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단원들은 보상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 가까이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낮추는 것을 협상하자라는, 협상을 해야 우리가 덜 줄 수 있는 거지 임의대로 우리가 덜 주는 건 지금「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에 속합니다.
○손준기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시에서 완전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적극적으로, 벌써 지금 이게 수년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행감 때마다.
그렇다는 건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감 때마다 이 발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본 위원이 이 조례와 법을 봤을 때 결코 100%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노력의 정도, 의지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렵겠지만 서로 어느 정도는 한발 양보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무형유산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항상 매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이 되는 건데 공간이 없어서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흥시에 있는 가건물로 이전했다가 시흥시에서 퇴거명령을 받아서 다시 부천시에 어렵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없는 예산에 그래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월차임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전세금이나 이런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분들의 전수공간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임차료 지급이 아니라 전세대금 정도로 지급을 먼저 해서 안정을 꾀하자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대출을 받아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갚지 못하고 차환하는 부천시 상황인데 월세로 임대공간을 주는 것을 전세로 돌리는 건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게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지원해 주면 그 돈은 시에서 계속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을 지원해 주면 그 자산이 시의 돈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월세로 지급했을 때에는 시에서도 없어지는 돈이고, 지출되는 비용인 거고 무형유산 전수하시는 분들도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의 월세를 메우지 못해서 항상 허덕이고 있고, 요즘 우리 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그것을 전수받고자 하는 인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그분들이 임차료를 내거나 행사 준비하는데 비용을 자부담으로 내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의 담당 부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무형유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행감자료 5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기금하고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5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50억 채워놓고 이자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뒤에 58쪽, 59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개인과 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개인한테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손준기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제가 작년, 올해, 내년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문화원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봤는데 무형유산 예산이 애초에 4000만 원 언저리예요, 우리 부천시에 있는 무형유산이. 조각장, 궁시장 빼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손준기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개인 예술활동하시는 분들 존중하지 않거나 이분들의 창작활동이, 예술활동이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라도 끝까지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여기 지금 이거 말고도 67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문화행사 및 축제 각종 시상내역입니다. 부상 지원되는 거 보십시오.
이분들 물론 보상받아야죠, 잘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 다 합치면, 부상으로 나간 예산 반만 합쳐도 우리 무형유산 엄청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개인, 동아리,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
80페이지, 81페이지만 보더라도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왜 개인과 무형유산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몇 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건 알고 있지만 이게 행감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무형유산, 전통유산이 우리 대한민국이랑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이고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다들 먹고살기 힘들 때 혹은 전란을 극복하고 싶을 때 뭐 여러 가지 장승제를 지내거나 우물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망자가 잘 갈 수 있게끔 굿을 한다거나 전통 장례의식 같은 것들이죠. 농사가 잘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농기고두마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수백 년 전부터 혹은 엄청 오래전부터 이어오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모두가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의식적인 행사들을 만든 거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특징,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평소에는 너무나 이렇게 물고 뜯고 하다가도 위기가 생기면, 닥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응집력을 가지고 서로 똘똘 뭉친다 이런 민족적인 특성들 이런 게 다른 곳에서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어 내려오는 이런 유무형의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문학이나 철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합니까?
당장 자극적이고 즉흥적이고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좋지만 때로는 조금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남들이 잘 관심 안 갖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 전통문화 다 말살해 버리고 이제 와서 다른 나라의 문화, K-POP, 한복, 김치 이런 것들 자기네 거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좀 사이즈가 너무 커지기는 했는데 이런 전통문화나 무형유산에 관한 것들은 저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지자체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문화도시 부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전통문화 유무형의 유산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향토유산에 대해서 지원을 금년도부터 지원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이제 무형의 유산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활동 영역이 사실 많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분들이 지역에서 그 문화가 계속 계승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은 가야 된다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얘기하면 지원만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이게 더 융성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인데 지금 물론 부족하다고, 위원님께서 이번에 또 얘기를 해 줘서 다음에 좀 더 늘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좀 원활한 측면도 있는데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은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 맞는 어느 만큼의 지원은 좀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동아리 혹은 대형행사 브레이킹댄스 대회나 영화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손보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아쉬운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유명한 파묘라는 영화를 봐도 무속신앙 관련된 거예요. 곡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제, 판소리, 옛날에 서편제 같은 영화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SNS나 이런 정보통신기술이 워낙 발달했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뭔 이슈가 있으면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무형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는 생각으로, K-컬쳐가 전 세계에서 뭐만 하면 뜨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럴 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살리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예술기금 지금 50억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임기 초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양정숙 의원님께서도 주장을 하셨었는데 예산 상태가 좋지 않고 지원하기가 힘들면 그 원금을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이자로만 지원하면 좋겠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이럴 때는 그 50억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계속 재정이 안 좋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좋아지면 일부는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서로 말씀도 나누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결론적인 답은 그래도 이거는 문화의 힘이다. 어느 순간에 50억을 만들었지만 그 증액된 데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앞으로도 이건 계속 유지하면서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제 생각으로도 또 헐어서 쓰고 나중에 상황이 좋으면 하자라는 건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필요하다면 문화 쪽에 좀 더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헐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방향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화도시를 많이 지향하면서 어떤 국제축제나 대형사업 위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는데 말씀하시는 전통문화나 이런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면 문화예술기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지역예술인한테 가지 않겠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부천시가 지금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녹록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트센터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 이자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자를 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미 진행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소외되는 부분이 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센터도 어쨌든 비용은 많이 들었고 지방채도 많이 발행했지만 그게 허무맹랑하거나 어이없는 곳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부천시 아트센터가 전국적으로 엄청 유명하고 시설이 좋다고 많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미 집행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 전통문화, 무형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부천시가 문화예술도시가 되게 하는데 문화정책과의 기여도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손준기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외부출연 보상금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90% 이내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박순희 위원 네, 할 수 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예술단이 다 노동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노동자라고 분류하기보다는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인데 이미「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는 건 무기계약직이지만「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로 분류가 돼서 9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조합의 동의를 구해서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두 가지 했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의 공적연금 가입 및 관리하고 지금 말씀드린 외부출연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두 가지 했어요. 그런데 답변은「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적연금 가입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조금 전에는 근로자로 공무직,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조례 또한 외부출연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어느 법을 준용하는 게 맞습니까? 둘 중에.
○문화정책과장 황승욱「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난해 질의를 하신 부분에 속하고요.
○박순희 위원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연금법에 이제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인 사람들을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 대상의 공무원으로 갈 수 있냐 없냐는 이미 연금조합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박순희 위원 그래서 과장께 지난해 제가 물었을 때, 이게 맞느냐고 했을 때, 다른 무기계약직들은「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런데 이제 한번 가입이 되면
○박순희 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것이 맞는 것이냐고 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약을 맺었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죠. 향후에 직원들은 그 계약법을 따르게 하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외부출연 보상금 관련까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외부출연 보상금 또한 여기에 보면 지급 검토확인에 ‘그대로 해야 된다, 이미 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 시립예술단 단원의 공적연금 가입도 단체로 했기 때문에 전원 다 연금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면서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 조례에 또 다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두 개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중직업은 가질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에 속합니다.
○박순희 위원 상시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술단도.
○박순희 위원 네. 그래서 외부출연 나갈 때도 외부출연금은 사실 우리가 정한, 계약한 급여라든지 이런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급여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주 20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주 20시간 외 출연에 해당이 돼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주 20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근무시간에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근무시간에 예술단이 하는 업무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예술단은 근무시간에 연습을 합니다.
○박순희 위원 연습을 하기도 하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악기연습도 하고
○박순희 위원 시민을 위해서 연주회를 하기도 하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연주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정기공연 등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시간은 20시간 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는 이렇게 외부출연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하게 돼 있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제가 국장께 질의했을 때 우리 예술단이 30년의 전통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는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가 문화도시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지만 30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일정 부분은 이제 시에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 재정문화위원회를 비롯한 부천시의회 전부 다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공무원연금법」과 무기계약직 조례에 관련한 근거법 중에 이로운 것은 이로운 대로 다 따라간다면 이것은 원칙하고 좀 어긋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을 할 때도 어느 법 하나에 준용을 해야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적이지 않고 이로운 쪽으로만 따라간다면 이것이 모든 단체에 다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노조와 단체협약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한테 외부출연에 대해서는 조례에 허용된 사항이고, 그래서 90%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면 사실 깎아서 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덜 줘도 되는 부분. 그런데
○박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그걸 동의를 얻어내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얘기를 좀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조례 적용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이건 좀 형평성에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단원들이 공무원연금을 이제 현재는 그분들이 그렇게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공무원연금으로 가입돼 있는 거는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조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12회에 걸쳐서 노조 단체협약을 해서 금년 6월에 끝났는데, 사실 노조 측에서는 우리 시에 어떠한 복지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임금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더 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임금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주던 것들에 대해서 삭감, 일부의 삭감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협의는 쉽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박순희 위원 과장님, 일부의 삭감이 아니라 사실 임금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하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호봉 당연히 인상해야죠. 복지 향상해야죠.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한 수정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공무원연금법」에 처음에 잘못됐지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되고 신규직원들한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완료했다고.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외부출연 보상금에 대한 거는 시에서 30년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예술단이 그만큼 인지도 높고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는 예술단이 되었다면 시에서 재정이 언제까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만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임금 협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부 수입에 대한.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출연료가 계속 그대로는 아니란 말이죠. 출연료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인지도에 따라서.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과장님, 급여를 더 많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질 거다. 당연히 요구 많아지죠. 요구가 줄어드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협상하고 부천시 재정과 연관 짓는 것 또한 과장님의 업무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답변은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진행 과정을 계속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12페이지를 보면 시립예술단 필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 사무국에 대한 단원, 직원 징계대상 현황이 나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견책이나 경고, 견책 그리고 출연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한 내용과 같이 해서 아까 과장님은 연금법은「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셨고, 외부출연 보상금 또한 90% 이내에서 줄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그걸 협상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무단 외부공연 출연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 중에 병가를 내든 뭐를 내서 타 직업을 이중으로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징계 받습니다.
○박순희 위원 징계가 이렇게 1개월 정도로 끝납니까? 이 무단 외부공연이 한두 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1개월 출연정지예요. 이 기간에 급여 나갑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안 나갑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1개월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원상회복입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원상회복입니다.
○박순희 위원 이것이 중징계라고 보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분들한테 출연정지는 굉장한 중징계고요.
○박순희 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우리 시의 근무시간 20시간 어기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병가를 달든 뭘 달든 휴가를 달든 해서 외부공연을 수도 없이 나갔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중징계에 해당하는 두 분,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징계를 내렸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1개월 정직 동안에 외부공연을 안 나갔을까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출연정지기간에 외부공연이요?
○박순희 위원 네.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아니요, 그거는 안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셨어요. 외부출연금 보상금 20시간에 해당하는 계약한 급여 지급,「공무원연금법」그대로 지급 다 해당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보다 더 좋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20시간 동안은. 그렇다면 이 외부출연 공연에 대한 정지가 1개월이 적정한가에 대해 과장님 중징계라고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한데 단원들한테 사실 출연정지는 굉장히 큰 중징계에 해당되고요. 단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조 측에서도 중징계 출연정지 1개월에 대해서는 가볍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향후에 임금협상할 때 이 사안이 얼마큼 반영이 되나요? 임금협상을 할 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나 임금은 수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27만 원 정도.
○박순희 위원 과장님, 1개월 정지를 받는 것과 그 외에 나가서 출연료를 받아오는 것과 어느 것이 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징계를, 1개월이 과장께서는 중징계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에 그대로 적을 두고 있겠죠, 이분들은. 1개월 정직 감수하고라도.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한두 분이 아닌 계속 있다면 저는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심각한 경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중책입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제2, 3의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볼 수 없어요. 있을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일단 어쨌든 이 부분은 인사위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고
○박순희 위원 인사위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부서에서도 의견 개진은 가능한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부서에서 의견 개진은 사실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 결과에
○박순희 위원 이 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있을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부서에서도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최고 징계가 1개월인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파면도 있습니다, 해임도.
○박순희 위원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해임도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30년 역사에 사실 먹칠을 하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단원들께도 이거는 경종을 울려줘야만 단원들도 경각심을 갖는단 얘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분들의 출연정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 측에서도 그 정도면 됐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분들이 계속해서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이분들 외부출연 1∼2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많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많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고도 하지 않은, 여기 지휘자님도 계시지만 보고도 하지 않은 외부출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단원으로서 우리 무기계약직이에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술단과 다시 논의를 하시고 노조하고도 논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경종을 울려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미 징계를 내렸으니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박순희 위원 그렇지만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필합창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방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양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견책, 경고, 견책이 있습니다만 이 사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다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느 쪽이 일방적일 수도 없고 또 어느 쪽이 계속돼서 이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방이 되는 차원으로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 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부분은 누가 잘못 됐다라고 다수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잘 살펴보고 단원들이 다 화합해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예술단 직원들은 우리 시의 인재들입니다. 사실 그런 만큼 존중도 돼야 되겠고, 그렇지만 상호존중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든 어쨌든 여기 두 분 지휘자께서 와계시니까 그만큼 노력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만히 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작 때 인사 못 드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가 오셨습니다.
과장님, 소개해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분이신데 사전에 성남시 지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감 일정하고 못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 조기에 마치고 이제 왔는데 중간에 지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리앙 페뤼숑입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아드리앙페뤼숑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장해영 문화정책과장님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는 우리 부천문화원장 그리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부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도 함께 배석하고 있다는 것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앞전에 박순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짧게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이번에 아까 발언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노조라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때 목소리를 내라 이런 차원에서 노조가 결성되고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단으로 공연을 해서 출연정지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치를 취하는데도 노조의 의견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전반적인 단원들에 대한 분위기나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손준기 위원 저도 노조에 대해서 너무나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직원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노조의 의견이 그렇게 강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조에서도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협약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뭔가 규약을 변경할 때, 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노조가 없으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또 출연정지 1개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외부강의 안 나가는 것으로 그냥 믿고 있는 거라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개월 출연정지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오케스트라는 가장 중요한 게 단원들과의 협력이나 이런 합주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승인을 안 받고 다른 데 출연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단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그 단원이 승인을 안 받고 나가면 거기에 있는 단원들이 제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속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분이 한두 번이 아니고 외부에 승인을 안 받고 출연을 나갔는데 이 정도 벌이면 됐어라고 사실 좀 공감대가 흐르는 정도면 좀 괜찮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단원들과의 융합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좀 더, 지금도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원 중에 한 분이 외부 출연 승인을 안 받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인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서로의 감시, 그래서 그건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손준기 위원 당연히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단원들 간에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인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손준기 위원 다른 단원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물론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떠한 벌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주고 인사위원한테 우리가 어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의 화합이 어느 만큼 많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일부 반영했다는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징계를 주는 건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손준기 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수입의 근원은 부천시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분들과의 협업 이런 거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시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잠깐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출연정지 같은 이런 징계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그 출연정지 징계를 받은 단원의 외부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원종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종동 복합문화시설이 정말 긴 시간에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이제 5층이나 2∼3층은 그렇게 청년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원종1동에서 당초 4층을 커뮤니티공간으로 쓰려고 했는데 포기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2, 3, 4, 5층까지 이제 우리 문화시설과에서 갖고 있었고, 그 시설물을. 그래서 5층에 대해서 이제 청년공간으로 16억 원가량 들여서 조성이 됐는데 그거는 전부 국·도비를 가지고, 98%는 국·도비로 다 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거기는 청년공간으로 갔고 4층에 대해서는 이제 원종동의 커뮤니티시설로 하는 걸로 맨 처음에 세팅이 돼서 되어 있고, 그런데 원종동에서는 이제 운영비나 콘텐츠 넣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거기 회의할 때 한번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쓰라고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등등 어려워서 포기를 했다. 그런데 당초에 원종1동에 그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서 굉장히 기대들을 했는데 막상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4층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다른 계획으로 해야 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원종1동은 이제 포기를 다 했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구점자 위원 그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2, 3, 4층을 우리 문화시설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떤 걸 할지 계획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15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 아직은 계획을 사실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대로 빈공간으로 그냥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빈공간으로 있고, 저희가 이제 요청했던 사항은 문화시설로 복합문화시설 전시공간 등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 내년에도 예산은 편성 안 된 상황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원종1동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마사회가 나가고 우리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좋아했던 마음이 이제 막상 쓰라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점자 위원 예산도 많이 들고 운영비, 관리비 등등 또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서 포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은 빈 공간으로 있을 수밖에 없네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구점자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층, 3층, 5층까지의 그 4층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이어지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잘 어우러지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원종1동 주민들에게도 나중에 어떤 공간이 생기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지역의 어떤 문화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부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국장님께 질의하셨는데 125쪽에 보면 우리가 복사골예술제, 청소년예술제, 시민어울마당 등등 이렇게 축제가 많은데 보면 평가를 다 자체평가만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그대로 올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체평가보다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도 듣고 객관적인 의견도 듣고, 자체평가만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맞기도 한데,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복사골예술제, 청소년예술제, 시민어울림한마당에 이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려면 사실 그 돈에서 쪼개서 또 평가비를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평가를 하면 사실 사업비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복사골예술제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총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 다 문화국의, 문화의 예산이다 보니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하고 협의를 해봐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평가체계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하듯이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만 올리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듣다 보니까 무단으로 외부공연 출연하는 경우에 저희 시가 대체인력을 또 고용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무단으로 외부 할 때 대체인력은 하지 않고 그분들은 연주가 없는 시간에 야간에 가서 다른 시간에 한다든가 이런 외부출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이 있는데
○윤단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언론에 보도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병가나 육아휴직 중에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수십 번씩 외부공연에 나갔다는 기사가 났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으로 쉬는 단원 때문에 시에서 대체인력을 고용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또 따로 나간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 제14조에 해촉 사유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해당됩니다.
○윤단비 위원 단원 해촉 사유에 상임단원이 단장의 승인 없이 외부공연에 출연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걸린 단원이 해촉이 아니라 출연정지 1개월인데 이 수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분도 사실은, 외부출연 나가신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해촉 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분들이 사실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는데 실력은 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공연도 많이 나간 사항이고 그런데 일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노동자가 근무시간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필공연이 있을 때 빼먹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 밖의 시간에 간 건데 과연 이것까지 고용된 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사실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공연은 안 되는 거지만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징계받으신 분은 다른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병가나 육아휴직을 냈는데 육아휴직으로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한 분은 그런 분이죠.
○윤단비 위원 그분은 육아휴직으로 수당을 또 받고 우리 시는 그분이 육아휴직 중에 쉬는 줄 알고 대체인력을 또 고용을 했고. 그런데 정작 그분이 다시 들어오면 출연정지 1개월을 받게 되는데, 외부공연 출연료도 또 따로 받았죠? 그걸 저희가 환수하지는 않았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본봉에다가 수당에다가 외부출연료에 또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사람까지 이렇게 돈이 나간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었던 사항이에요. 출연이나 혹은 근무나 근태 관련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행감자료 별도 제출자료 보면 117페이지에 부천시립예술단 전 직원 출근일지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행감자료잖아요. 그런데 출근표가 이렇게 비어있다는 건 양이 많아서 그랬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시립예술단 이미 전자시스템으로 출퇴근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란으로 표 한 장 달랑 마치 수기인 것처럼 했어요? 이건 근태표가 아니라 빈 서식 양식만 갖다 붙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립예술단이 예술이 아니라 사실상 생계형 조직으로 보인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홍보비나 인쇄비 관련해서 언급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 제출자료 아니고 행감자료 117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홍보물 제작 현황인데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홍보나 인쇄 관련해서 지금 두세 군데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이유와 사유가 있냐고 했고 과장께서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홍보 인쇄하는 업체가 똑같이 두세 군데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건 금액이 150만 원, 297만 원, 240만 원, 95만 원, 24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이 쪼개져 있는데 이 홍보비들은 다 수의계약이 아닌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다 수의계약입니다.
○윤단비 위원 다 수의계약인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윤단비 위원 계약을 맺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건 이제 건건이 정기연주회 할 때마다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 매번 새로 만드는 거죠.
○윤단비 위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11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들이 수의계약 건이라고 한다면 업체가 두세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묶어서 한 번에 계약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금액을 다 쪼개놨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러니까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을 한 업체랑 통으로 계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2000만 원 이하면 한 업체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1인 수의계약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건 발주 시기가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해서 계약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통으로 계약하는 게 더 나은지 어떤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께서 이 홍보 인쇄비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윤단비 위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수의계약인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 안 하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볼 때는 입금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이상해요. 행정사무감사 별도자료에 117페이지가 출근일지 자료를 첨부한 거 한 장, 공란 달랑 한 장 있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 넘기면 부천시립예술단 카드청구서 사본이 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카드내역이 쭉 나오는데 여기 1번부터가 인쇄업체예요, 홍보 인쇄업체. 카드로 홍보 인쇄업체를 긁은 게 수십 건이에요, 수십 건. 수의계약이면 카드로 긁을 일이 없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수의계약 카드로 긁어도 됩니다.
○윤단비 위원 수의계약 카드로 긁어도 돼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지출할 때.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맞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금액은 지출하고 그런 거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사무국 팀장님 와 계신데 직접 얘기를
○윤단비 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영 시립예술단 사무국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부천시립예술단 사무국 팀장 박갑선입니다.
○윤단비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행감자료 지금 있으세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지금 보고 왔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119페이지에 보면 올해 것만 볼게요. 올해 부천필에서 홍보 인쇄비를 쓴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맨 상단에 1번 95만 원, 200만 원인데 이 행감 별도 제출자료에 법카로 긁은 내역들을 보면 이 금액들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맞는 금액과 틀린 금액을 찾아서 체크했거든요. 그런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그럼 이게 수의계약인 거예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저희는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라 건별로, 공연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거봐요, 수의계약 아니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래서 공연별로, 공연이 저희가 1년 계획이 나오지만 공연 두 달 전, 석 달 전, 한 달 전 이렇게 진행에 따라서 업체를 정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왜 수의계약으로 안 해요? 법카로 하면 안 걸리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전체 공연 계획별로 하는 게 아니어서 그건 정기공연, 그다음에 기획공연
○윤단비 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업체가 10군데라도 되면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홍보기획회사 돌아가고 있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저희가 총 4군데고 부천 관내업체만 쓰고 있습니다. 그 부천 관내업체 홍보물 제작하는 데가 전문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같이, 그런 단체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천 관내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 서울 단체나 여러 다른 지방 단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 관내단체를 그냥 공연 건별로
○윤단비 위원 편하게 말씀주세요. 빨리 말씀 안 주셔도 됩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윤단비 위원 위원님들도 같이 자료 좀 봐주세요.
행감 별도제출 자료 보면 119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기획회사, 잡지사, 언론사 홍보비 그리고 알 수 없는데 수기 ARS로 결제 계약된 매달 쪼개서 금액이 있고,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온 같은 곳에서는 매달 다달이 결제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저희가 공연별로 프로그램북을 만드는 공연이 있고 전단만 만드는 공연이 있고 3단 전단, 2단 전단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여기도 인쇄업체예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인쇄업체입니다.
○윤단비 위원 인쇄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175만 원씩 하루에 두 번 끊어서 결제한 건 왜 그런 거예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거는 공연물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들어오면 같은 날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공연이 4개가 있으면 첫 번째 공연은 그전 주에 들어오더라도 다음 공연들이 이제 두 달 전에 공연들이 몰려있는 경우는 그 인쇄업체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미리 두 달 전이나.
○윤단비 위원 아니, 이해가, 175만 원이 하루에 두 번 결제되었으면 350만 원이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350만 원 한 번에 긁으면 되는데 왜 두 번 나눠서 결제했냐고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게 건별로기 때문에, 공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월 예를 들어서
○윤단비 위원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 따로 예산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비 예산 따로 잡은 것 중에 월간 잡지사나 혹은 광고비 후원으로 보이는 것들도 다달이 결제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저희한테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홍보비 안에 저희가 매달 잡지사에 홍보를 하지는 않고 중요한 공연이나 큰 공연만 잡지사에, 저희가 돈이 사실 작년부터 홍보비가 많이 없어서 잡지사나 이런 데 홍보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휘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로 잡지사 광고가 나갔고 그다음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들도 시립예술단 공연들 홍보해 주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안 합니다.
○윤단비 위원 해 줘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안 합니다. 저희랑
○윤단비 위원 잡지사에 같이 올라가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아니, 잡지사는 저희 비용으로 하지 아트센터비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감자료에 명시돼 있는 홍보물 인쇄비 제작현황 이거 업추비 카드로 쓴 내역들이랑 다른 거 어떻게 설명돼요? 이것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내역들이 무슨 내용으로 사용이 됐는지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돌아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실상 시립예술단이라는 기관의 관리감독 총책을 맡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천시가 단순히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을 넘어서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년보다 행감자료가 더 부실하고 더 예산이랑 회계가 안 맞고 내용의 오류가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38페이지에 미술소장품 관리 목록이 있는데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소장품 관리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감사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요. 이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사실적으로 우리 미술품들에 대해서 냉온시설도 잘, 습도조절이나 이런 것도 잘되고 공간도 확보를 해서 작품들에 손상이 가지 않게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경기도 상위기관 감사내용이 이게 공유재산이고 취득재산인데 부천시가 미술소장품 관리목록 대장에 누락되거나 빠져 있는 거,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감사자료에 써 있었거든요.
사실 하실 일 많으시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저희 시가 사들인 예술작품들이잖아요. 이거를 아트센터가 운영하는 미술은행이나 그런 곳들과 연계가 가능한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야 할지, 수장고가 꽉 찬 상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네,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시죠. 잠깐 쉬고 계세요.
두 분만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김선아 님 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영 시립합창단 김선아 상임지휘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지휘자님. 늘 애쓰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뵙고 있는데 오늘 또 장시간 기다리시면서 제가 그래도 한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네.
○김선화 위원 우리 행감자료 보면 작년 거나 올해 거 제가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를 비교하면서 분석해 봤더니 작년이나 올해 크게 차이는 없어요. 차등 없이 지금 진행을 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작년 이 시간 행감 때 제가 좀 쓴소리를 많이 했었죠?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아닙니다.
○김선화 위원 우리 지휘자님 멋지신 분인데 제가 이것저것 살피다가 행감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명확성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수는 극히 큰 차이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관내 공무원 신우회 행사 때 연주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신우회 때 행사 건이 정기는 아니겠지만 기획에도 게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행사하셨던 명목이 재능기부나 봉사인가 싶어서 한번 여쭙고 싶네요.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그건 저희 합창단 내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우회, 그러니까 부천시청 안에 신우회에 계신 어떤 과장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신우회에다가 공개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건 합창단이 아니라 신우회 분들과 제가 가서 그냥 봉사 차원에서 했던
○김선화 위원 그런 상황에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상 현장에서 뵈면 이러한 오해가 없는데, 왜냐하면 일을 지극히 안 했다는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많이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작년에 제가 쓴소리의 행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재능기부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봉사로 활약을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현장에서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앞에서는 직접 제가 인사나 감사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부천시민의 선의의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런 봉사를 기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가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전체적으로는 좀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의 얘기에 혹시나 상처나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별말씀을요.
○김선화 위원 조금 많이 힘들었다 하면 오늘로써 좀 잊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인사는 안 드렸던 부분은 있지만 공론화는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에 저와 이름이 같으신 김선아 상임지휘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앞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부천시에 행복을 안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너무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잠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부천문화원에 계시는 권순호 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부천문화원 권순호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우리 문화정책과 과장님 잠시 쉬시라고 제가 우리 타 부서에 계신 원장님을 모셨는데 짧게 제가 5분 안에 발의 마치고 좀 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에 가서 제가 정말 감사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권순호 원장님 이하 부천문화원에서 진행했던 부천지명학술대회 성료되었죠?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김선화 위원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비용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적은 예산으로 진행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전국에 학술지명에 정말 능력이 있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장소 구축된 곳이 거의 만석에 가까울 정도로 참여단이 오셨었습니다. 그 정도로 애쓰심에 제가 너무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 3회 차였죠?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1회 차부터 3회 차까지 항상 참석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차에는 전체 만석 인원의 한 10%, 2회 차 때는 과반, 3회 차 때 만석의 홍보 전략을 잘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너무너무 부천의 발전이나 부천 문화예술, 역사 쪽에 관심을 둘 수 있게끔 외부 시민이나 관외에 계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이번 학술대회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저희 이번에 지명학술대회는 제3차째 진행한 내용이고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지명학술대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부천의 지명은 약 400개 정도의 지명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250개 정도밖에 없는데 부천에는 400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명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부천지역의 지명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지명에 대한 부분 가지고 설왕설래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현장에서 뵀지만 우리 권순호 원장님의 리더십 상당히 제가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있었던 락(樂)사업이나 지명학술대회같이 좀 관내에 있는 역사·문화·예술에 대해서 홍보차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수조건입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많이 애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기대에 차 있거든요. 내년 6월 30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부천문화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부천 문화도시에 걸맞게 지금 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쭉쭉 뻗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감사드립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준비한 것들이 몇 가지 어쨌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형유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들을 거의 다 해 주셔서 본 위원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과 열정,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건 예산 지원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올해도 무형유산 보존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보다, 작년에는 장말도당굿이나 자리걷이가 800만 원으로 어쨌든 그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올해는 72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이게 유지될지, 줄어들지, 정말 이제 증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천시 재정으로 보면 어쨌든 좀 어려우니까 또 유지 아니면 감액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그 마음과 열정은 알지만 실질적인 지원 쪽으로 이어지기를,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리고 무형유산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없어지고 나서 정말 전승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부천의 값어치 있는 유산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있을 때 잘 보존 유지해서 전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렇게 당부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천문화원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통락부천 축제에 가서 우리 과장님도 뵙고 했었는데 저도 참여하면서 축제가 어쨌든 부천한옥마을에서 공연축제를 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에 장소를 하니까 그 축제가 너무 알차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 예산이 올해랑 작년이랑 같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창곤 위원 작년에 1500만 원인데 올해도 1500만 원이 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1500만 원 정도 안 되는데 다른 자리걷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합쳐져서 4000만 원 정도로 이루어진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하여튼 잘하고 좋은 것은 더 관심 있게 부천시민들이 그거를 좀 더 알고 더 체험하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알차고 좋았던 시간이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 보니까 객원지휘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객원지휘자를 하죠? 97페이지에 보면 이건 객원지휘자를 모셨을 때 지출현황인 거죠? 수입이 아니라.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객원지휘자는 저희가 이제 지휘자가 필 지휘자가 있고 합창단에 지휘자가 있는데 우리 필 지휘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정창곤 위원 공석이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12번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단원이 정기와 기획만 해도 24회 정도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른 데 지휘자를 객원으로 데려다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부천합창단은 지휘자분이 계셨고 부천필은 지휘자가 공석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일단 1년에 기획된 것 외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객원지휘자를 모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제 부천필 2025년도를 보니까 98쪽에, 24년보다 객원지휘자를 모신 연주 횟수가 적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 아드리앙 페뤼숑 상임지휘자를 선임한 게 25년 4월인데 그 이후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여기 단원들과 관계 그런 거 하는 데서 바로 연주할 수 없고 준비하는 시간 따지면 25년도하고 객원지휘자 모시는 건 좀 적거나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 25년도에 객원지휘자 모신 건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지휘자가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매번 연주회마다 객원지휘자가 왔던 상황이고요, 25년 4월부터 우리 새로운 지휘자님이 취임을 하셔서 그 숫자가, 객원지휘자에 지출한 금액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드리앙 페뤼숑 지휘자께서 지휘 연주에 참여해서 줄었다는 거고 그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홍보물 제작비용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까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아까 그 팀장님께 다시 제가 물어보면 될까요? 그 부분 자세하게.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잠깐
○위원장 장해영 사무국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부천시립예술단 사무국 팀장 박갑선입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 부천시 관내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24년도, 25년 보면 거의 한 5개 업체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4년도 부천필 거 보면, 117페이지 보면 여기도 5개 업체들이 이제 편중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스튜디오로 시작하는 데는 절반 정도가 돼요. 여기서 계약을 한 내용들이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게 저희가
○정창곤 위원 잠깐만요. 거의 절반이 되고 여기는 정기연주회 위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정기연주회는 다 여기 가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제일 높은 곳도 여기로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적이 됐는지 뭐했는지 25년도 부천필 119페이지 보면 다른 업체가 한 경우도 있어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왜 24년도에는 특정 업체에 이렇게 몰아서 됐는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나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게 지금 보시면 정기연주를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기연주가 있고 기획연주가 있고 다양한 연주가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정기연주회가 있고 기획연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정기연주를 이렇게 몰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단체가 더 많이 한 걸로 보이고요. 총 보시면 4개나 5개 정도의 단체를 쓰고 있고 저희는 관내업체를 쓰다 보니까 관내업체에 저희가 공연에 관련된 콘셉트를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을 때 거기에 또 적합한 단체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부천에 10개가 있다고 10개에 다 줄 수가 없고 저희 수준에 맞는 결과물 나오는 단체들을 저희가 같이 일을 해보고 저희한테 맞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해서 지금 업체를 고르고 있고요.
한 달에 공연이 총 4번이나 5번 있을 경우에는 부천필 정기연주회는 다른 단체를 주고 합창단 정기연주는 또 다른 단체를 주고 기획연주는 또 다른 단체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기연주회가 4개가 쫙 있고 또 정기연주회는 저희가 프로그램북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전단하고 저희 웹디자인 시안 같은 게
○정창곤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24년도에는 정기연주회가 여기에 일단 나와 있는, 스튜디오 나와 있는 건 12번인데 다 정기연주회만 맡았어요.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러니까 정기연주회는 저희 콘셉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년의 콘셉트를 잡아서 그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그해 정기연주회를 했을 때 다른 단체에 정기연주회만 다 맡기고 기획연주회는 다른 데 맡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담당이 주제별로 또 공연 테마별로 그렇게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거기 스튜디오 밑에 보면 포스터 둘, 전단지 2,000, 안내지 500 해서 다섯 번인데 금액이 다 똑같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119페이지 25년에 보면 스튜디오가 또 정기연주회를 네 번 맡았는데 한 번 맨 마지막 거는 매수가 다른데 그 위에 3개는 포스터 하나, 전단지 2,000, 안내지 1,000 똑같은데 금액이 다 달라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거는 디자인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고 여기가 지금 저희가 아까 윤단비
○정창곤 위원 그러면 24년에 이 앞에 정기연주회 6번은 다 디자인이 같았나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형식이 똑같았고 거기에 내용만 바뀌어서 색깔이나 약간 모양만 바뀌었던 거고, 또 2025년은 저희가 지휘자가 객원이 왔다가 다시 상임지휘자가 오면서 약간 콘셉트가 바뀌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25년도 119페이지 보면 코끼리로 시작되는 거기는 포스터 하나 전단지 똑같아요. 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콘셉트는 해설음악회, 취임연주, 애니메이션 OST. 해설음악회하고 애니메이션 OST는 기획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금액이 다를 텐데 다 똑같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게 업체별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기획연주를 할 때는 프로그램북이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하게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금액이 똑같다고요. 그런데 앞에 팀장님 얘기했을 때 제가 25년 스튜디오 거기는 포스터, 전단, 안내지가 매수가 동일한데 금액이 다르다고 했더니 기획이든 뭘 하는데 디자인이 달라서 그렇다는데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리고 또 용지의 차이에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하게 같은 용지로 똑같은 디자인을 하지만 디자인이 주제별로 달라지거나 해서 좀 달라지면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형태로 내용과 약간의 스타일만 바뀌면 금액이 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117페이지 다시 와서 맨 위에 스튜디오 거기에 포스터가 12로 적혀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거기 옆에 홍보내용 보면 상반기 정기연주회 네 번이에요. 보통 그런데 여기 아래 보면 하나 아니면 둘인데 이건 상반기 연주회 포스터가 3개씩 들어간 건가요? 상반기 연주회 2월 28일, 3월 22일, 4월 4일, 5월 24일 네 번인데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지금 이 위에 포스터 12번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정리를, 홍보물 제작 현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하철에 있는 홍보물, 벽 홍보물 그다음에 저희 외벽에 단 홍보물 이런 것들도 같이 공연별로 저희가 들어간 금액별로 나눠서 넣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게 있고 포스터는 저희가 일단 2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연 전단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거 그런 것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드는 게 아까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네 번은 왜 포스터로 또 분리해서 이렇게 결제가 됐어요? 다른 거는 포스터, 전단, 안내지까지 이렇게, 아래쪽 보면 같은 스튜디오는 포스터, 전단, 안내지가 같은 회사니까 다 결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같은 2월 28일, 3월 22일, 4월 4일, 5월 24일 네 번의 정기연주회는 똑같은데 포스터는 따로 빼서 결제가 되고 나머지 전단지, 안내지 또 4개는 아래쪽에 따로 결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건 이 금액이 전단지 2,000, 안내지 500이 다 154만 원 동일해요. 그런데 밑에는 또 같은 매수인데 또 금액이, 뒤에서 얘기했죠, 24년도는 금액이 달랐다고. 그런데 이거는 왜 따로 이렇게 포스터와 전단지,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이게 결제가 된 거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1월, 2월 거는 그전에 미리 12월에 공연 홍보가 나가야 돼서 그전의 예산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포스터는 그전 걸로 써서 그렇게 됐을 경우가 있고 또 공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포스터는 만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같은 연주회 같이 만든 거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러니까 2월 28일, 3월
○정창곤 위원 포스터하고 전단지, 안내지 안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아래쪽에 같은 정기연주회에 대한 전단, 안내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액을 따로 빼서.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그건 필요하게 되면 따로 빼서 만들기도 합니다. 공연 따라
○정창곤 위원 아니, 안 만든다면서요, 조금 전에. 안 만드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만드는 것도 있고 안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매진이 된 공연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건 안 만들고요. 매진이 안 되고 계속 홍보가 더 필요한 것들은 홍보물을 더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티켓을 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홍보물이 차이가 있는 건, 공연별 차이가 있는 건 두 달, 석 달 전에 티켓을 오픈을 해서 잘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기연주회 앞에 말씀드린 포스터가 안 만들어진 공연들은 이미 티켓이 많이 팔려서 포스터를 안 만들어도 되는 공연들은 저희가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그전 해 금액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벽 현수막이나
○정창곤 위원 말씀을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런 현수막들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정기연주회가 다 다른데 제작일이 동일한 건 왜 그래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이거는 제작일이 아니라 저희가 받아서 결제하는 날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 제작일에 있는, 그러니까 제작일에 있는 날짜가 여기 찾아온 결제 날짜라는 건가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석 달 전, 두 달 전에 공연 제작물을 다 만들기 때문에 미리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 업체가 같은 곳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결제를 하게 됩니다.
○정창곤 위원 하나는 7개월 뒤 것까지 결제됐어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그거는 외벽 현수막이나 지하철 홍보물
○정창곤 위원 7개월이 아니라 심지어 8개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지하철 현수막이나 외벽 현수막 같은 경우는 미리 결제를 해야,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제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건 현수막이 아니라 포스터 전단이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단비 위원님께서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 현수막 내역이 안 나온 거예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여기 현수막 내용 얘기해 주신 금액이 다르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아까 윤단비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에 상세히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제내역이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는 다 건별로 쪼개서 넣었고 그 카드결제가 다른 이유는 따로따로, 그러니까 외벽 현수막 따로 결제를 하고 이렇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같은 업체가 몇 개씩 결제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 내역과 세부내역을 다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건 24년도, 25년도 봤는데 같은 업체인데 같은 포스터, 전단, 안내지 매수인데도 24년도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25년도는 달라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사실 2024년도는 저희 홍보비가 없어서 외벽 현수막이나 지하철 이런 데 홍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다 태웠다는 거예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새로운 지휘자가 오셔서
○정창곤 위원 그럼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아까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새로 지휘자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쪼개서 넣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세부자료에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팀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선임됐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대표이사를 이제 선임하기 위해서 공모를 내서 했는데 아트센터의 대표이사라면 어떤 분을 모셔야 되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아트센터 대표이사면 예술에 대한 것과 또 경영능력 그다음에 지역과의 어떠한 결합 그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우리 아트센터가 좀 빛날 수 있는 이런 다방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비중이 중요한 건 관련 업무에 대한, 예술성에 대한 업무성이 더 중요하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대표이사는 조직관리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제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네. 여기는 아트센터기 때문에 예술적인 부분을 모르고서는 관련 그 분야에 대한 커뮤니티도 약할 수 있는 거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떤 배점으로 따졌을 때는 예술성이 중요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선임했고. 그런데 이번에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국장이 먼저 선임이 됐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국장도 사실 원래 처음에는 없던 자리였는데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공석이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공석이었고 국장도 원래는 처음에 출범할 때 조직도에서는 국장 자리도 없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조직도에 국장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정창곤 위원 처음에 있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런데 공석으로
○정창곤 위원 공석으로 있었다는 얘기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직도 보면 대표이사 다음에 사무국장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장도 아트센터 안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고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할 텐데 이 사무국장 자리에 대한 공고를 냈을 때 응시자격이 1, 2, 3, 4번이 있었는데 다 내용들이 채용예정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 채용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두 번째도 이에 상응하는 채용 근무경력 3년 이상. 어쨌든 채용 예정 관련 분야에 경력 있는 분을 모시는데, 일단 여기에 이게 개방형직위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개방형직위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방형직위란 인사혁신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어떤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
여하튼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거는 그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입니다. 공모했을 때 여기에 몇 명이 접수했었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한 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6명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이 심사는 그러면 어디서 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여섯 분의 심사.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의 위원회 위원분들이, 아까 접수가 여섯 분이라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접수 여섯 분이고 심사위원도 여섯 분이고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위원은 그렇고, 여섯 분이 접수했는데 여섯 분이 접수한 이력을 봤을 때 다 관련 분야에 관계된 사람이 왔을 테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관련되신 분들로 접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최종 선정되신 분도, 지금 선정되신 분도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관련 분야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관련 분야 경력이 없는데 아트센터에 대표이사 다음으로 중요한 사무국장 자리에 우리 큰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진짜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앞으로도 운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아트센터 사무국장 자리에 경력이 없는 분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트센터가 출범된 지 얼마 안 됐고 그간 태승진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운영됐는데 그간 조직 내에서 어떠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태승진 대표이사님이 임기가 돼서 그만두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표이사를 새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격자 없음으로 됐는데
○정창곤 위원 그건 아트센터 대표이사님이고, 그래서 관련 분야 어쨌든 오르간 전공을 하신 분이 대표이사로 오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도, 대표이사님도 관련 분야지만 어쨌든 업무적인 총괄을 하는 거고 사무국장님도 관련 분야의 사람이 오셔서 업무를 같이 보는 게 아트센터의 발전성을 위해 더 좋지 않나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런데 그때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대표이사님을 못 뽑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사무국장님을 뽑은 거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대표이사가 있고 팀장이 5명이 있는데, 대표이사만 있고 팀장 체제로 해서 30명 조직은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조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뽑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나와서 사이에 사무국장을 저희가, 그동안 공석이었던 사무국장을 넣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분이 맞다를 떠나서 지금 판단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사무국은 조직 직원들을 운영하는 게 사무국장의 역할이고, 또 그분한테 저희가 이제 업무분장이랄까 어떤 요구사항은 후원회 구성과 조직 운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트센터가 지어졌고 우리 예술단이 있을 때 그동안 지역에서 지역과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지금 들어오신 사무국장님은 지역과의 어떤 결합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아트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우려는 지역의 어떤 유대관계도 중요하지만 한 해마다 막대한,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떠한 한 해의 큰 그림을, 내년도에 큰 그림을 그려서 예술적인 공연이든지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시민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도 기획하는 건 맞지만 부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데서 적자가 크게 안 나고 보전하는 그런 기획을 하려면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님 그렇게 들어오셨고 대표이사님 들어오실 때 경영 부분에 훌륭하신 분이 들어오는 부분도 맞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님은 내부의 사무를 조직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표이사님은
○정창곤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한데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 거기 이력에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팀장님들이요?
○정창곤 위원 아니, 거기 아까 여섯 분이 접수했다 그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정창곤 위원 여섯 분인데 그 다른 분들은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력이 아무도 없었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있었으면 사실 점수를 배점했을 때 사실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채용공고에도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인데 사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거기에 어쨌든 접수를 하게 되는 항목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어쨌든 보면 순위가 제일 아래쪽이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배점에서는 낮을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관련 경력이 많이 있는 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어쨌든 공모했을 때 채용에 대한 확률이 높았을 텐데 관련 분야의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공모에 냈는데 채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에 여러 기사, 공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고 그 기사가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저는 그
○정창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맞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표이사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사무국장 자리에 우리 문화에, 특히 일반 다른 업무도 아니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전공해야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경력이 인정되는 그 분야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에, 채용공고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는 전무한 사람이 채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트센터가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유대관계 그 부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수익을 내든지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이 국장으로 와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민들이 아트센터에 대해서 계속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첫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이러저런 질의가 많아서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앞에 나왔던 내용 좀 정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일단 윤단비 위원님이랑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홍보비에 대한 세부내역 우리 사무국 팀장님께서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감되기 전까지, 이 기간 전까지 이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정리해서 재문위에 제출해 주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현재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이러저러하게 의구심이나 궁금증을 해소하기가 어려우니 세부 품의 날짜와 결제 날짜 그리고 세부내역만 정리가 돼도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돼서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부천아트센터나 부천문화재단이 채용 관련해서 제출해 준 서류에는 해당자의 주요 경력이나 학력 그리고 심지어 면접점수, 아트센터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점수까지 다 공개되었어요. 1차, 2차가 다 제출이 되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천시립예술단의 채용자료에는 그 세부자료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공고문이나 공식적인 자료들은 제출해 주셨는데 해당자의 경력사항, 학력사항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가려져 있으면 가려져 있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부천아트센터나 부천문화재단의 채용 관련 제출서류에는 세부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시립예술단의 채용자료에는 안 들어 있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시립예술단, 사실은 제가 시립예술단 채용자료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시립예술단 채용한 부분이
○위원장 장해영 공식 자료, 공식 공고문이나 최종 선발결과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뽑혔는지 다른 기관들은 해당자의 경력이나 학력, 인적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시립예술단은 가려서 제출이 됐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우리 시립예술단 채용된 사항이 사무국 계약직 직원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장해영 특별하게 이유는 없는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특별한 그러니까
○위원장 장해영 어쨌든 부천시의 산하기관이든 협력기관이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제출돼야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저희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래서 우리 문화정책과 안에, 문화체육국 안에 소속 소관된 유관기관, 협력기관이라면 제출된 서류정보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깜빡하고 지나가서. 우리 아트벙커B39 지금 직영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렇게 보면 재단에서 관리하면서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직영화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뭔가 이게 좀 언밸런스하잖아요. 직영화를 하게 되면 조직은 어떻게 되고 아트벙커B39를 관리하는 그 인력은 어떻게 되고 그 공간은 향후 어떻게 쓰이려고 하는지 그 대책이 좀 마련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아트벙커B39는 그간 문화재단에서 5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할 계획에 있고 저희 부서 직원 3명이 투입되고 임시계약직을 2명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1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 전시 중심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향후 내년도에는 대관, 임대 중심으로 계획을 잡을 생각이고 그래서 사업비도 사실 작년에 비해서 6억 정도 삭감해서 최소한 시설 운영되는 금액만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물론 주민 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들은 많이 있었지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문화예술작품들을 감상하거나 해외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손준기 위원 그런 것들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문화재단에서 할 때는 전시 중심의 사업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런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화 관련 기관들, 단체들에서 거기를 활용해서 쓸 수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대관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대관료를 받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정도는 운영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손준기 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관 운영 위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임대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분 중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아드리앙 페뤼숑 상임지휘자가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단체장님들이 다 한 번씩 발언을 하셨는데 바쁜 시간 쪼개서 어쨌든 행감에 충실히 참여해 주셨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귀한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올해 처음 저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선임되시고 문화예술이 우리 부천의 공연들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특색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느끼신 소회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으시다면 첫 해 맡으신 거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아드리앙페뤼숑 (통역)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부임했을 때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오케스트라 멤버뿐만 아니라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같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좀 간략하게만 저희 지난 8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표는, 부천필오케스트라는 우리 도시의 목소리입니다. 시민들에게 많이 전달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짧게 또 길게 그리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전체, 그리고 세계까지 저희 부천필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필의 소리를 더 정제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고요, 이것은 다음 시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합니다. 아드리앙 페뤼숑 지휘자님의 열정과 리더십이 우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가 부천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짧게 확인할 게 있다고 박순희 대표님이 발언 신청해 주셨는데요, 정말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께
○박순희 위원 문화정책과장님께요.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어요. 아트센터의 사무국장 및 대표 채용 관련해서 사무국장이 경력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경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음악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 부분을 말씀한 사항입니다.
○박순희 위원 아트센터가 음악 관련만인가요, 운영 경영 전반인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운영 경영 전반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좀 조예가 깊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분명 운영 경력이 4년, 의회 경력까지 해서 6년이 있단 말이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경력을 갖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음악 관련에 전혀 없다. 그렇지만 경영 능력의 경력은 의회 관련해서 6년이 있다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고, 이따 아트센터에서 들어올 거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들어옵니다.
○박순희 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따가 아트센터 관련해서 또 세부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 문화정책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대표이사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경영본부장 김영욱
문화예술본부장 심재연
○위원장 장해영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대표이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한병환입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천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욱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재연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문동수 박물관장입니다.
김영란 감사실장입니다.
김중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변자영 정책기획부장입니다.
김상진 문화시설부장입니다.
김기석 도시문화창작부장입니다.
임혜진 시민문화진흥부장입니다.
송석환 홍보마케팅부장입니다.
정희숙 미디어예술교육부장입니다.
한범승 아트벙커B39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천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주요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 의원입니다.
대표님 올 한 해 부천시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 거를 직접 현장에서 많이 뵀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부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이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지금 2024년 중반, 정확히 5월쯤에 취임을 하셨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취임 전에도 저야 워낙 지역에서 서로 인사도 많이 하고 또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던 시기에 같이 또 저도 행사도 많이 가고 인사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 또 존경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시장님의 어떤 측근으로서 같이 또 시장 출마를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은인사다 하는 우려도 있었고, 제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행정 중심의 어떤 전문가이신데 과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합하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알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장성철 위원 하지만 다른 건 제가 많이 여쭙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인사를 오셨을 때 딱 하나 제가 여쭤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대표이사님께서 부천문화재단에서 임기를 끝까지 다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철 위원 끝까지 다 임기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그렇게
○장성철 위원 물론 이제 상황이 바뀌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최근 한 두어 번 정도 언론에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한테 확인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 후보 출마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아예 후보로 같이 언론에 공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언론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로 하마평에 오르게 되면 본인한테 의사도 물어보시고 특히나 또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시면 하마평에서 또 제외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는 결심이 서면 말씀을 하겠다라고 인터뷰한 내용도 소개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이라는 부천시 산하기관장으로서의 처신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인데 재단의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제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작년 5월 21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저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라고 자부하고요. 지금까지 매일같이 아침에 임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주간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월간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하고 조금, 질문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에 지금 맞게 답변해 주신 건 아닌데요. 제가 대표이사님께서 활동을 열심히 안 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최근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건 차치하고, 일단 언론에서 이런 하마평에 오르게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끝까지 임기를 수행하시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려면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저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해 왔다고 자부하고요. 그런 속에서 재단에 관계되어진 수많은 회의들을 직접 주재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난 1년 동안에 진행되어졌던 부천문화재단의 사업 성과와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 원칙을 저도 중시하고 싶은데, 지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산하기관장은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산하기관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중립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요. 또 정치적인 부분이 물론 이제 취임할 때는 여태까지의 이력이나 이런 게 있었어도 앞으로 재단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에 선거고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대표이사가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출마하시게 되면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끝까지 직을 유지하시겠다는 거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표이사로서 제가 그 직을 끝까지 수행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되고요. 안 하겠다, 나 중간에 출마하겠다 하면 됩니다. 그 간단한 거를 답변을 돌려서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회의를 매일 주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너무 지금 뒤에 계신 대표이사 직원분들께도 면이 안 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저는 기관장으로서 제가 맡은 역할과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명하게 기회가 되면 정해진 절차와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은 저도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낸 대표이사로서 계신 한병환 우리 대표이사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저한테 사전 보고하러 오셨던 분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조직이라는 곳은 생각이 다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직문화를 관리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어떤 책임이고요. 특히나 전 대표이사께서 거의 재정문화위원회나 다른 분들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만두고 간 자리에 지금 조직을 정상화하시겠다고 오신 대표이사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또 출마를 하시겠다고 그만두고 또 가시게 되는 경우 혹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부천문화재단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목표에 있어서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대표이사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장성철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문화재단은 탄생한 지 25년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고,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어 집니다. 따라서 중립성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25년 역사와 전통 속에서 계속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대표님께서는 주장을 본인은 나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으니까 충분히 본인 역할을 하셨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천문화재단 대표 출연기관장의 정치적 행보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요. 재단을 정치적 기반 조성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또 직접적인 위법은 아니지만 제한이 될 수 있는 법령들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추후에 또 만약에 기간을 물론 맞춰서 사퇴하실 거면 하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 기왕에 사퇴할 거면 먼저 사퇴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한 달, 두 달 더 부천문화재단의 급여라든지 그런 걸 보고서 그만두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마 대표이사님께서 가시는 길에도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행감이 있으니까 행감까지는 하시고 그만두실 거다 이런 분들이 재단 내에도 있어요. 그만둘 거다 아니다, 대표이사가 계속 출마를 할 거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다른 모든, 오늘 이 중요한 행감 장소에서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지금 재단에서 잘한 부분도 있고 비판받고 질책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제가 모든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대표이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요. 대표이사님이 문화재단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셔야 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늘 발로 뛰는 대표이사님 올 한 해도 노고에, 애를 너무 많이 쓰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2025년도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생각을 실행으로 전환시키는 추진력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석에서 몇 마디 나눠서 의견을 토론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며칠 안 걸리고 바로 실행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런 추진력 하나만큼은 제가 최고의 장점으로 손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5년도 적은 예산, 줄어든 예산이죠.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줄어든 예산으로 문화재단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셨죠? 특히 제 기억으로는 숍인숍이나 다락 이런 것들의 사업성에 대해서 남이 생각하지 않는, 타인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추진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많이 성공해내셨어요.
그중에서 다락을 행감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락이 사실상 기존 무대 하나를 중점으로 해서 큰 사업으로 진행된 그런 생활예술문화인들의 행사였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24년도, 작년도에 그런 행사의 내용과 올해 2025년도에는 좀 색다르게 전환을 시켰더라고요.
지금 보게 되면 4개 부서의 장소 특히 백만송이장미원, 목일신공원, 부천자연생태공원 쪽, 부천시민회관 4개의 공원권을 콘셉트로 잡아서 공연과 체험을 분리시켰더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김선화 위원 이 다양한 실험정신이 상당히 다채로웠어요. 그중에서 저는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실제로 체험하고 현장에서 로드체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봤을 때 퀄리티 있게 정말 다채롭게, 행사가 집중과 선택을 중점으로 하면서 진행이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사업의 변화성을 줬기 때문에 2024년도, 작년과 올해의 사업을 봤을 때 같은 맥락으로 보는 다락에 대한 사업의 장단점을 들 수 있을까요? 비교 분석해 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작년 24년도에는 다락 축제를 상동호수공원에서 1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기되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우리 부천은 소사지역도 있고 오정지역도 있고 여러 넓은 지역들이 존재하는데 왜 하필 호수공원에서만 진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 군데로 나누어서 찾아가는 다락 축제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네 군데로 분산을 했는데 참여했던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돼서 일을 추진하도록 했더니 그 주체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만족해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천 생활문화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다락에 대한 축제는 상당히 부천 관내에 있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잔치라고 보면 돼요. 상당히 큰 조직의, 찾아가면서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면서 내가 사비의 그런, 참가하고자 하면 참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연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가자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상당히 끌어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락이라는 사업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시민어울림한마당이나 아니면 또 다른 예술자랑 약간의, 예전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중복성이 끼어 있어서 조금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설왕설래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척하셨어요. 개선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락에 대한 존재성을 25년도에 확 획기적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아이템으로 26년, 27년 쭉쭉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긍정적인 면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그래도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어디서 활약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능력 같은 것들을 뽐낼 수 있는 이런 돌파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력 있게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바입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김선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다락과 관련해서는 저는 늘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재단의 주인은 대표이사인 저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니다. 주인은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다락은 생활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부분인데 결국 시민이고 생활문화예술인이잖아요.
○김선화 위원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이분들이 중심입니다.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은 지원해 주고 서포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다락 축제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을 주체로 내세우고 저희 재단은 지원해 주는 그런 속에서 생활문화예술인들과 재단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평가를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문화재단은 이 원칙에 걸맞게 일들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대표이사님 애쓰셨고요. 그러면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살짝 제안을 하나 드리게 된다면 매년 시행되는 다락에 있어서 콘셉트를 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공원으로 줬었죠. 그럼 내년에는 또 다른 콘셉트로 지역적인 형평성에 맞게끔, 아니면 구분도에 맞게끔 배치를 좀 다양하게 해서 매번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그런,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만 분위기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내년에 다락 예산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생활문화예술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재단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대표이사님 12월 31일까지 다락과 소통하셔서 내년 사업도 어느 정도 소통되게끔 유대관계를 쌓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 애 많이 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문화정책과 때도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했었는데 아트벙커B39라는 공간이 이제 위탁기간 종료가 돼서 시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면 아트벙커에서 했던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미술은행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전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문화예술특화구역 조성한다는 게 사실 우리 문화재단의 가장 큰 비전이나 목표이기도 했는데 그 안에서 아트벙커가 차지했던 비중도 저는 꽤 작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직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아트벙커B39가 5년 동안의 위탁기간을 올해로 해서 내년에는 시 직영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시에서 설명했듯이 시에서는 3명의 공무원과 계약직 2명 그래서 5명,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임대, 대여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재단은 아트벙커B39 관련해서 이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의 미술인들 100인 특별전도 저희가 진행했고요. 계속 월간B39라고 해서 지역의 미술인들을 초청 작가전을 통해서 미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미술은행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작고하신 작가들의 작품들을 저희가 아카이빙도 하고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도 하면서 우리 부천의 미술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습니다.
즉 아트벙커B39를 열린 미술관으로 만들면서 미술인들이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해 왔었는데 그것이 시에서 위탁 종료 통보를 받게 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이게 위탁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트벙커가 처음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 예산과 관심을 투자할 때의 비전은 뭐였냐면 국내 유명 예술가들이나 해외 유명 예술가들을 초청하거나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을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왜 우리에게 공간을 할애하지 않느냐, 시민 친화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약간 이게 콘셉트가 변경됐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거입니다. 최초에 준비했던 그런 비전에 대해 투자가 됐던 시간, 예산 그리고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나겠다. 물론 이제 시 직영으로 가면 대관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겠죠. 하지만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술은행이나 아트벙커페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유종의 미를 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
문화재단 입장에서도 아트벙커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하면 위탁관계가 종료되고 시에서 직영으로 가져가는 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탁 종료를 저희가 통보받은 날짜가 8월입니다. 8월 18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부천 아트벙커B39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와서 저희가 자료들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평가 점수가 81점입니다. 보통 60점 미만이면 운영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텐데 81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트벙커B39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과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었지만 실제로는 더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부딪쳤고 그런 속에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은 이제 연속성이 다 끊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공간을 대체해서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0인 특별전, 즉 부천에 있는 미술인들 100명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미술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런 공간은 아트벙커B39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요. 위탁 종료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문화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위원장 장해영 황승욱 문화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문화정책과장 황승욱입니다.
○손준기 위원 아까 잠깐 문화정책과 행정감사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가 점수가 80점을 넘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고 부천시가 면적도 좁고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들이 종료가 되고 그 공간이 일반 시민분들에게 대여 위주로 간다고 하면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나 시간 그리고 그 사업들에 이제 적응해서 준비하는 많은 예술인들도 있을 거고요. 활동가들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가 지난 몇 달 전에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언급된 적도 있지만 평가 점수가 80점이 넘었는데 이렇게 위탁이 재계약이 안 된 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아트벙커B39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기간 동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트벙커B39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의도했거나 아니면 바라는 바는 두 가지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B39가 활성화돼 있냐,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하냐라는 걸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냐. 과연 수도권 서부 쪽의 어떠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이 됐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 다 의문이 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냐 하면 1년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거기 아트벙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대략 6억 가까이 됩니다, 6억. 나머지는 시설운영 이런 거고 6억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 건데, 내년도에 그 예산을 안 세워서 저희가 임대 중심으로 가거나 새로운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기를 가질 거고 그동안 아트벙커에서 해왔던 사업들, 6억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재단에 있는 사업이라면 거기 아트벙커에서 계속 유지해서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이 외부인, 시민들한테 먼저 대여할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잘 운영했고 좋은 사업이라면 먼저 우선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그 장소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트벙커에서 이제 사업을 했던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트벙커 아까 했던 6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던 예산을 갖고 거기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예산 세워진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다른 시너지를 저희는 좀 계획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대표님한테 들은 말씀과는 내용이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네요. 그 사업이 끊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공간이 직영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무조건 시민들을 우선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잘 소통하셔서 그 사업들의 연속성을 가능하면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일전에 한 번 이미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 미협에 관련해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잘 알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손준기 위원 그 부분은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중 어느 하나라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은 다른 예술가분들, 그 대상이 된 분들한테는 엄청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조직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재단 대표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해당 미협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끊임없이 실무적인 논의와 더불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까지 함께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대표님과 문화재단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모든 행사에 임하는 것을 곳곳에 가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감자료 127쪽하고 128쪽을 보면 부천시 상급 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127쪽, 128쪽 거기 보면 전년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항목들이 올해 25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돼서 지적이 올라와 있어요.
수의계약 관련 부천아트페어 사업 관련 등 문제가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어요. 보니까 25년도도 이렇게 ‘주의’ 여기에 다 나와 있어. ‘훈계’ 등등.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지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유형이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은 어떤 이유인지 우리 대표님 한번 봐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 11월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수의계약 건을 한 업체가 5회 이상 못 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액수로는 1억 원 미만으로. 그래서 5회 1억 원이라는 규정을 올해는 철저히 규정을 해서 올해는 한 업체가 그 부분을 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특정 업체가 많은 계약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개선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신뢰를 얻고 이런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조치를 제대로 해서 그다음 해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또다시 지적됐던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대표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구점자 위원님 말씀하신 바 명확하게 이행해서 차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평소 열심히 발로 뛰시고 정말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도 참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 돼 가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저는 한병환 대표님을 뵈면서, 시의원 3선의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정활동의 경험이 대표이사 활동에 그대로 묻어난다라는 느낌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다양한 방면의 시민의 삶 속에서 정말로 생활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도 활동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깊은 마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까지도 한창 바쁘게, 그 어느 대표님이 역임하실 때보다도 바쁘게 뛰셨던 걸 저희도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8월 감사, 11월 3일 자 보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감사결과에서 어떤 내용들을 지적받으셨는지 잠깐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우리 부천시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희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부천시 감사에서 특히 지적되어졌던 사항은 외부강의 건이었습니다. 외부강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존에 출장 형태로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출장이 아니라 연가를 통해서 하도록 그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내부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외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꽤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을 받으셨더라고요, 감사내용을 보니.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이 수의시담률 기준과 관련해서도 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의시담률이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100%가 아니라 87% 정도의 수의시담률을 적용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계도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요구도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의시담 적용 부분과 외부강의 부분에 대해서 아마 크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사실 지난 연도에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에서도 외부강의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 사실 회의비가 타 기관들과의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24년도 거, 25년도 거 타 출연기관들 회의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여기의 몇 배예요. 굉장히 많게, 제일 적은 기관하고 비교한다면 몇십 배, 그다음 차순위의 기관하고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회의비가. 그리고 하물며 이 회의비가 불용돼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회의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회의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전례 답습 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적을 받고 내년에는 회의비가 대폭적으로 감액되어져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회의비가 주로 어디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회의비는 일반 시민들과 여러 가지 정책 협의라든지 행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할 때 커피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도 사용되어지고요, 주로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회의 비용들이 사용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 자료와 올해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사실 지난해 감사 내용이 올해 감사 내용에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금액 부분이야 많지 않다지만 동일한 카드로 사실 하루에 4번, 5번, 6번 결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저희 부서가 총 10개 부서입니다. 따라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회의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1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게 되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날 여러 건이 사용되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사업들이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대표님, 제가 사업을 다르게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카드가 1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예요, 법인카드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그 법인카드의 시간들이 10개의 부서다라면 2개 부서에서 한 법인카드를 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시간대를 비교했을 때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단체가 있다 하지만 이 10개의 단체가 하루에 다 똑같은 시간에 회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액도 비슷비슷합니다. 하물며 같은 업소에서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지출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감사 내용에도 똑같이 지적됐더라고요. 다만 전년도보다는 자료에 보니까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사용 금액은. 그런데도 굉장히 빈번하게 같은 카드번호가 동일하게 어떤 날은 다섯 번도 있고 ‘이게 맞는 건가’ 내용을 봤을 때 사실 문화재단이 생활문화인들과 전문적인 문화인들과 다 같이 여러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 부서도 그만큼 많겠죠. 아까 부장님들 보니까 대충 여덟, 아홉 분 정도가 부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의 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이렇게 계속되는 게 맞는 건가.
하물며 저희 의회나 집행부도 사무실에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합니다.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의 카드내역은 보면 1층에 카페도 있지만 회의 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의 카페도 이용했고 다른 음식점들도 이용한 기록들이 와요. 아마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정도 것이라는 거죠.
회의 5분 전, 5분 후 올 수 있죠. 그런데 회의 시간하고 전혀 다르고 하물며 동일 시간 중간쯤에 결제한 내역도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가서 그 시간에 회의 빠져나가서 결제를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누가 제3자가 봐도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을 받고 제가 올해 자료를 다시 훑어봐도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금액은 좀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저희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과 규칙에 맞춰서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오랜 시간 속에서 저희가 내부적인 자정작용과 내부적인 감사체계 이런 것 속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순희 위원 대표님께서는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출연기관이 문화재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출연기관들도 비슷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대표님께서도 전직이 저희와 같은 저희 대선배이시니 잘 아실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출자·출연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관련해서는 내년에 회의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문화재단이 지역의 생활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예술인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만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회의비가 사용되어진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것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워낙 다양한 분들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달리 해드릴 수 있는 것보다도 그냥 차 정도는, 커피값 정도는 저희가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순희 위원님께서
○박순희 위원 그렇다라고 해도 대표님, 2배씩 회의비가 증액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출연기관 어디를 훑어봐도. 문화재단만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또 많은 금액이 불용돼서 넘어갑니다, 이월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24년보다는 25년도에 1000만 원 정도가 적게 예산이 책정된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타 기관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많은 단체들과 연관을 맺고 수시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저희가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에도 요구를 했고, 재정 효율화에 대해서. 그럼에도 회의비가 이렇게 많다는 건, 그리고 불용액이 이월된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문화예술인들께도 협조를 구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감사 내용을 보는 것과 다르게 또 단체에서 보면 여기 무슨 택시비 내역도 저는 봤어요, 사실은. 이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루에 5∼6명씩 똑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겠지만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부천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밀집도가 높습니다, 인구밀집도가. 그리고 거리는 굉장히 최단거리입니다. 그리고 교통 노선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교통수단이 택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쭉 훑어보니 전부 다 택시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에 지적을 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순희 위원 아니, 제가 이 내역을 보면서 월별로 사실은 내역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교통비에 대한 내역을. 그래서 사연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3자가 봤을 때도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택시’, ‘택시’, ‘택시’, ‘택시’, ‘택시’, ‘택시’를 보면서, 물론 관용차량이 별로 없어서 이 택시를 이용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 노동이사 신분으로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수당까지도 지급됐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게 지출을 지적받으면서 환수조치는 하신 걸로 나옵니다만,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대표이사님 이게 가능한 걸까요? 왜냐하면 대표님이나 저희나 다 관내 그리고 집행부 회의라면 수당이 없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님이 저희 선배 의원님이 아니셨다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다 치는데 이 부분이, 대표님 이거 결정을 대표님이 내리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감사 부분을 통해서.
○박순희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적은 받았는데 이런 결정이 대표님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노동이사가 수당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존재했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를 했었던 거고요. 그전에는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매년 지급이 됐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노동이사제가 실시된 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만진원 아마 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지적을 받았고 이제 환수 조치를 했다면 재작년, 그 앞년도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년에 지출이 됐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이번에 시에서 감사했었던 것은 최근 3년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박순희 위원 3년 동안 살펴봤다면, 지금 24년도 거에서만 적발이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정확하게 인지가 아닌 그냥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돼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지적은 다시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실 것 같으니 저는, 부천 국제브레이킹대회를 잔디광장에서 작년과 올해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 행사에 2년 내리 참석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즐기는 장면까지도 보고 흥겨웠었는데요.
지난해 3억 9000, 올해 2억 90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에 초청된 공연팀들이 꽤 많았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지난해와 올해에 초청 공연팀들에 대한, 몇 팀이 했는지 그리고 우리 부천시 관내 예술공연팀과 외부에서 공연팀이 몇 팀이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연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올해는 381명이 참석을 했고요.
○박순희 위원 공연팀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공연팀이 38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몇 팀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팀보다도 인원으로 하는데 팀은 상당히 많습니다.
○박순희 위원 작년도에는 아마 10개 팀인가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공연팀이. 대회 참여 말고 공연팀이. 그럼 올해에도 역시나 우리 관내에 있는 팀들은 몇 팀이 참석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 부천 출신들이 비보이 대회 때 참석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천 출신이 지금 서울 강북구청 쪽에서 선수로 뛰고 계시는데 부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부천을 기반으로 뛰고 있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역에 브레이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제대회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천대학교와 관내 브레이킹하는 친구들을 전부 찾아서 한 10여 팀 이상 정도 합류했는데 이분들이 브레이킹 배틀 대회에 참여하지는 못했고 번외경기에 참여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느끼는 그런 대회를 준비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번외로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자라는 취지의 그런 공연을 번외로 해서 초청공연처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외부공연팀과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의 뭐라 그럴까요, 공연팀들이 공연을 했을 때 공연료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혹시 공연료는 얼마씩 지급하셨나요? 외부에서 초청한 공연팀과 우리 관내 공연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외부에서 온 팀들은 주로 해외에서 온 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이분의 국적은 캐나다고 아미라는 분의 국적은 일본인데 이분은 파리올림픽에서 또 금메달리스트예요, 비걸 부분에서. 그래서 파리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남녀가 공히 다 이번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브레이킹 대회계에서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들을 초청하는 데 일정 정도 액수가 좀 들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대표님의 말씀에 전문성 부분에서 공연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겠죠. 그런데 아까 손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국제 브레이킹 대회는 사실 부천이 세계 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브레이킹 대회를 계속 실시해 왔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팀과 외부의 팀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아마 대표님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마찬가지, 올해 마찬가지.
그리고 초청공연이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마 자료에 넣어주신 우리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시의 관내 축제에서 잠깐씩 출연을 하고 받는 출연료는 비슷합니다. 사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70만 원입니다. 자료에 아마 다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전문인이라고 들어온, 예를 들어 초청 전에 전문극단인들, 전문 공연팀이라고 온 데에는 조금은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부천 관내라 해서 너무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천 관내에 있는 공연팀 전문가들에게는 그 역시 자존감이 추락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초대되어 왔다고는 하나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연팀들도, 선수들도, 선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한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반영하셔서 지급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그랬더라면 이런 민원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부천 국제브레이킹대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 부천의 내적인, 부천의 주최 역량, 즉 부천 출신의 브레이킹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체화시켜서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브레이킹 대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직은 상당히 좀 약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상태에서 국제대회는 치러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극들이 존재합니다. 이 간극을 빨리 메우는 것이 저는 브레이킹대회에 있어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선수들을 발굴하고 양성해서 이 선수들이 우리 부천대회를 이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마 진행하는 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박순희 위원 우리 시가 브레이킹 대회를 기존부터 계속해 왔던 이유도 이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잘하는 인재들을 키워서 국제적인 인재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시겠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사실은 국내 인재는 인재로서의 자질을 좀 알아봐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외국팀이라 무조건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께서도 내년에 진행하실 때 꼭 반영하셔서 우리 인재들이 국제대회 선수들과 동등한 실력을 겨뤘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연료를 지불하시고 함께 겨룰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내용 잘 반영하셔서 문화재단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우리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감사중지)
(2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보면서 그래도 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화재단 규정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타 지자체 문화재단 규정들도 싹 살펴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희 부천문화재단만 2001년 이후부터 수백 건 규정이 개정되었어요. 일부 연도에서는 한 20∼30회 개정이 되었는데, 특히 인사규정, 보수규정 그러니까 위탁사업의 운영규정 같은 규정들이 많았는데 규정 개정 연혁들을 보면서 직제나 정원 또 인사나 보수, 회계 같은 핵심 규정들이 1∼2년마다 바뀐다는 것은 역할과 권한, 책임 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핵심 규정들이 왜 자꾸 개정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이 정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의 정원이 107명이었다가 현재는 103명입니다. 이유는 문화도시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되면서 문화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났던 4명을 줄였어요. 그러면서 정원이 107명에서 103명으로 줄었고요. 물론 현원은 현재 93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규정과 대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정원 자체가 줄어들면 그것을 바로 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원이 줄게 되고요, 직제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요구도 있지만 시에서도 직제 자체를 좀 축소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직제를 계속 바꿔나간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제와 정원 부분에 변동사항들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답변은 이해하였는데요, 그런데 규정이 개정됐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정원이나 직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컨대 지금 개정하면서 진짜 바꿔야 할 규정들은 바꾸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원, 직원 의원면직의 제한을 규정하는 게 충돌이 되는, 사맞지 아니한 것 같은데 임원 면직 규정이 불필요한 차별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비위 시에 의원면직이 제한되나 임원은 임명권자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 불필요한 차별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표이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그렇지 않아도 임원 면직 조항 부분을 봤지만 실제로 대표이사인 제가 그 부분을 바꾸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임원이 직원보다 더 완화된 나이브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
○윤단비 의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시기상 바꾸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바꾸기 어려우셨던 건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대표이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여치 않았었던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앞으로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펴서 변경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임원 문책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임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임원의 인사 규정과 또 임직원 경고 등 처분 세칙 간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저희가 규정과 규칙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규정과 규칙 간에 상호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있고 용어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반기까지 해서 전문 공인노무사를 모셔다가 저희 규정과 규칙에 대해서 전수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속에서 앞으로 그 결과들이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규정과 규칙들을 바꿔나갈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행감자료 보다가 소송 진행 상황을 찾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송 진행 상황에서 소송 기각 건으로 처리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B39로 전보를 간 거라고 행감자료에는 보여지는데 정작 그 소송 내용을 보니까 본인은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해고는 아니고 정직 1개월입니다.
○윤단비 위원 정직 1개월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총 3건인가요?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송이 됐었던 내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에요. 그러면 해고를 당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정직 1개월입니다. 그렇지만 소송 내용 자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정직 부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소송 내용은 이렇게 기재가 됐지만 실내용은 정직 1개월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1번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번입니다. 그래서 지노위, 중노위에서 전부 기각이 됐는데 다시 당사자께서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문화재단 조직 내에서 직원들께서 전보나 혹은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불만사항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해당해서 어떻게 좀 갈등을 풀어나가고 계신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당사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조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부천의 지역성을 살려서 시민 주도 문화사업을 하시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서 어디서부터 처음 바로잡아야 할지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이 계약과 관련된 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계약 절차, 특히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페이지 115페이지부터 공사 용역과 입찰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2024년과 올해 진행됐었던 수의계약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내부에 감사실장님이 계시겠지만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 조정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걸렸던 수의시담률 기준을 미준수했었던 것도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작년 11월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내부규정을 바꿨습니다.
○윤단비 위원 연 5회로, 한 업체당.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것이 특정 업체가 많다고,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논의 결과 한 업체가 5회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억 원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은 계약 담당 부서인 경영지원부에서 수시로 매달 체크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분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업체들이, 관내 업체들이 저희 부천문화재단과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러한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 상황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연 5회로 한 업체를 제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1인 수의계약 자료는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거고, 또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이나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나라장터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법카로 쓰는 것들은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이 두꺼운 별도자료를 한 장, 한 장 다 봐서 질문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제가 대표이사님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냥 원론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수의계약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 5회가 넘어요, 여기 있는 업체들을 합치면.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의견이 있으신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200만 원 이하는 각 부서에서 법카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부서 전결로
○윤단비 위원 그래서 쪼개서 쓴 게 자주 보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부서 전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2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계약 부서인 경영지원부 계약 담당자에게 넘어와서 경영지원부에서 다시 계약을 맺고 법카가 아닌 그것은 계좌이체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문제 삼으면 되게 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만약에 A업체가 있고 B업체가 있고 C업체가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 말고 지출, 지불로 나간 것들이 이 A, B, C업체들이 여기에 대거 등장해요.
그러니까 계약으로 맺지 아니하고 매월 혹은 격월로 200만 원가량 안쪽에 맞춰서 지불했었던 내용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기관이 크고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써야 하는 예산들을 세세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문화기관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특히나 보여지는 게 아까 이 앞에 감사했었던 부서가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였는데 시립예술단 업무 관련해서 홍보인쇄 기획비를 지불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과 맥락에서 문화재단도 여기 지불되었었던 이 수많은 결제 건들 중에 홍보인쇄 기획비만 뽑아서 내역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업체명도 검색해서.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어떤 기획, 홍보인쇄비를 한 게 무슨 내용으로 한 건지. 그리고 또 이 업체에서 결제를 했을 때 수의계약과 기간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그 업체한테 카드로 지불한 건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윤단비 위원 아까 앞서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대표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도 저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곧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과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기관의 기관장을 맡고 계시는 대표님께서 향후 거취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인수인계나 혹은 출연기관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조직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조금이라도 더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당부말씀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한병환 대표이사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되고 가등급, 올해도 가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91점을 받으셔서 대표이사님에 대한 업무능력이나 조직관리 능력에 대해서 흠잡을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사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천아트페어, 우리 지금 추진성과라고 명시해 주신 사업 중에 부천아트페어, 부천 국제브레이킹대회, 생활문화축제 다락 그리고 아트벙커B39, 제가 언급한 이 사업들 중에 내년에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위원장 장해영 우리 문화재단은 모두 다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왜 내년도 사업에는 이걸, 잘한 건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사업 수행을 못 하게 됐을까요? 혹시,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아트벙커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비가 11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 4000입니다. 2억 4000 갖고 아트벙커에서 진행되어졌던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었던 건데 그것은 저희가 아트벙커에 직원들을 편제하면서 거기에 전문 미술 큐레이터, 미술과 관련된 전공자들을 다 아트벙커B39에 모아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트벙커B39를 저희가 지역의 문화, 미술, 열린 미술관처럼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는데 그러한 시도들이 지속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레이킹 대회는 내년에 예산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락 부분은 그동안 저희 부천문화재단이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트페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 예산에서 전액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아트페어는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아트페어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의 미술인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내용들이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발굴하고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벙커페어라고 해서 미술시장을 상공회의소에 가서 직접 했습니다. 상공인들, 기업인들한테 미술작품들을 소개해 주고 판매하는 것까지 진행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즉 미술인들이 그린 작품들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판매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와 생태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희망하고요.
저희 재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지만 또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시민들의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한병환 대표이사 오시고 나서 부천형 문화예술특화구역사업도 굉장히 참신한 기획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민들이 가깝게 문화예술 작품들을 경험하고 또 골목상권까지 함께 살려낼 수 있는 멋진 기획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문화로 잘 정착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재단이 해왔던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성이나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일정 정도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문화정책과와 우리 부천문화재단 간에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갭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갭을 좁혀나가는 과정들이 서로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문화재단도 선택과 집중, 이제는 확장보다는 어떤 문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정교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부천이 문화도시로 성장해 오는데 정말 주축이 돼서 활동해 오셨고 전국 최초로 재단이 설립되면서 다른 여타의 지자체들이 부천문화재단이 걸어온 길을 따라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사업들이 일정 정도 다이어트 되고 하는 과정에 정말 전문적으로 부천 문화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제2의 문화도시 표준을 만들어 가는 그런 기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와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감사중지)
(2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아트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대표이사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위원장 장해영 이어서 대표이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박은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소영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정용수입니다.
공연사업팀장 윤보미입니다.
고객지원팀장 김은정입니다.
무대기술팀장 서채우입니다.
시설관리팀은 팀장의 부재로 인해 남은용 차장님께서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시 주요행사 지원, DID 홍보 강화, 기관 간 협업확대로 지역 문화허브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아트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먼저 우리 박은혜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처음 오시자마자 또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약간 긴장도 하실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실제로 지금 취임하신 게 11월 1일이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오셨고, 지난번에 또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 따로 별도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표이사께서 사실 올해 아트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책임이나 이런 부분 없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트센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 사외이사로 지금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트센터에서 있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제가 11월 1일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게 전 직원 1 대 1 면담을 통해서 약 2주에 걸쳐서 실태를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모든 조직원들의 내용을 좀 들어봤고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 잘 진행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곧 정답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에 기업의 인사팀에서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즐겁게, 또 하루를 일하더라도 시민도 위하지만 본인 인생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께서 주도적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제가 유성준 국장님께도 아까 계속 초반에 오늘 행감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아트센터가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곳입니다. 1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립비용을 660억의 지방채와 또 500억 가까이 되는 또 시비, 40억의 도비를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또 매년 운영비도 작년에는 좀 많이 삭감해서 한 56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지만 올해,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조금 적게 들어갔지만 지속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100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기꺼이, 문화도시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본인들이 또 시민들께서 문화를 향유하는데 이 정도 비용은 기꺼이 써야 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아트센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이사께서도 그런 쪽으로 좀 포부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간략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 부천아트센터가 정말 부천시민의 큰 세금으로 지어진 정말 자랑스러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여기에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반 동안 부천아트센터가 클래식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에서 자리매김하기까지 정말 열심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시민과 함께할 공간이었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시민들이 콘서트홀뿐만 아니라 부천아트센터의 문턱을 아주 가볍게 넘을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걸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잔디에서 하는 콘서트를 더 많이 확대하고 콘서트장에 있는 연주를 말하자면 잔디밭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든지 또는 콘서트장뿐만 아니라 부천아트센터 전체가 다 시민들이 좀 북적북적대고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로비에서 할 수 있는 콘서트 등 여러 가지 로비와 공간을 좀 더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의욕을 가지고 신임 대표이사로서 새롭게 비전을 좀 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아트센터에 직접 오지 못하고 어떤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나 힘든 상황 때문에 클래식 공연장의 어떤 걸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 이소영 국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계약할 때부터 유튜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약부터 철저하게 고민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상으로도, 유튜브상으로도 부천아트센터가 얼마나 훌륭한 곳이고 어떤 공연들이 펼쳐지는지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경기예술고등학교가 이 근방에 부천시청 앞에 있어요. 경기도에서 예술에 관심도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부천에 와 있고요. 부천에 또 과학고도 생긴다고 하고요. 이제 과학도 창의적인, 이런 창의성은 또 예술과 만나야 더 훌륭한 인재가 된다고 하는데 아트센터가 많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뭔가 꿈을 실현하고 또 생각을 더 넓게 가져가고 높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가 부천의 아트센터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희망의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께서 좀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은혜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여성 대표님이셔서 그런가요, 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좋습니다.
11월 1일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3년 차입니다, 아트센터가. 장성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시민의 혈세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아트센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데 비해서 3년 차인데 대관 활성화는 굉장히 왕성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동률 56%라는 건 사실 3년 차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사실 좀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발전적인 비전이 다 있어요, 이 자료에. 내년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갈 것인지와 그리고 시민 속으로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를 아트센터에서 재단이 할 수 있는 안과 밖에서의 노력을 아낌없이 우리 추진실적에 담아 놓고 향후 계획까지 담아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문화체육국장께도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 저는 여기 보면서 기부문화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10월에, 10월인가요? 11월 초?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10월입니다.
○박순희 위원 아트센터 후원회 발족식이 있었어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사실 7개월의 대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실 아트센터가 쉼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전년도 기부금 현황을 봤을 때 6900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6000만 원 정도.
○박순희 위원 6000만 원대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기부금을, 몇 프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1,000% 달성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렇게 달성하게 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백기가 있었고 대표 공백기에 사무국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국장님과 전 직원들이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 대 1 컨택하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짧은 기간 안에 높은 후원금을 모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후 저희는 지금 모집, 약 30명 후원회가 조직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50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좀 더 해서 내후년 100명까지, 그러니까 후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후원도 있겠지만 여기에 후원회의 정신을 조금 달리하자. 부천아트센터를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함께 끌고 나가자 하는 후원회와의 함께 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많이 모집하고 있고 거액 기부에서부터 소액 기부까지 지금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고맙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대표가 없는 기간 동안 이 많은 일을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실 문화재단과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기부금 현황을 살펴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사실은 영화제 다음으로 지금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셨어요, 모집을. 그만큼 열정을 갖고 해 주셨다는 거에 사실, 아트센터 사무국장이 저희 지금 9대지만 8대 의원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이, 의정활동의 경험이 아마 사무국장 업무에 녹아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아트센터의 경영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부분을 사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계속 재정자립도에 대한 우려를 했고 출자·출연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대표님께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적들을 계속 늘려나가서 아트센터가 자립의 기반이 어느 정도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천아트센터 조직도를 받았어요.
대표님,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30명 정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을 뺀다면 28명 정원에 5개 팀이 있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박순희 위원 아까 보면서 2개 팀을 3개 팀으로 해서 조직 활성화를 해서 좀 더 아트센터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해 나가겠다라는 다짐까지 계획을 봤는데요.
28명이 5개 팀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팀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많지 않나 싶은데 혹시, 아까 우리 장성철 위원께서도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직 재정비라든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서도 조직 재정비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저희가 이제 12월 15일로 조직이 좀 변화를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지적사항도 경영의 비중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을 20%로 줄이고 축소해서 4개 국으로 만들면서 조직 운영을 좀 다시 바꿔서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미리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부천시를 포함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지원기관, 위탁기관까지를 다 통틀어 부천시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박순희 위원님께서 후원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사업추진 내역 11페이지 보니까 여기 후원하신 분들 등급 및 예우 사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손준기 위원 11페이지요, 사업 추진실적. 여기 보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감사패 증정이라는 게 이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그너, 라벨 여기 이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후원하신 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손준기 위원 이분들은 감사패가 따로 나가는 게 없는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지금 200만 원부터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기준이 뭔지, 왜냐하면 금액이 일단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어쨌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트센터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하면 공연 초청이나 할인이 다른 등급보다 덜 하더라도 감사패 정도는 다 똑같이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저희 의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고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특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대표님의 이력을 보니까 참 아트센터를 잘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력을 보니까 의정활동도 하셨고 다른 단체에서 사무국장도 하셨는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대표이사님께 잘 도움을 드리고 아트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대표이사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기가 약간 송구스러운 느낌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고 답변하기 어려우면 뒤에 계시는 실무자분들께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트센터 행감자료 보면 29페이지에 영조물 유지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조물 유지비 지출현황에 보면 부천아트센터 휴게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출액은 1900만 원으로 보여져요.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건 2000만 원이 넘는데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1인 수의계약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 아트센터와 관련한 리모델링 계단 인테리어 공사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같은 회사에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별도제출 자료에 23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실제 수의계약일은 지출 일자가 9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의계약일은 9월 10일이거든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게 파악이 좀 덜 됐는데요.
○윤단비 위원 이건 누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행감자료에 계약 관련된 내용 정리하신 분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시설관리팀이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231페이지에 일자가 9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아래에 또 두 번 지출된 게 있어요. 이레소방건설, 그러니까 별도제출 자료에 보면 이레소방건설, 이레소방건설. 그런데 같은 금액이 두 번 지출이 됐는데 정작 이 행감자료에 쓰인 건 한 번이거든요.
○위원장 장해영 지금 윤단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부서는 어디일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차장 남은용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일단 저희 시설관리 팀장께서 진행하신 건이라 해당 내용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면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확인 후에 드려도 괜찮을지.
○위원장 장해영 지금은 그럼 대리출석하신 거였죠?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차장 남은용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지출 일자는 9월 4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계약 일자는 9월 9일이거든요. 그러면 계약도 전에 돈을 먼저 지불한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감자료와 별도제출 자료에 둘 다 9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정작 나라장터에서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일이 9월 9일이면 돈을 먼저 지불하고 “그래, 계약해 줄게. 돈 먼저 줄게. 그리고 나중에 계약을 맺어.”로 보여지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차장 남은용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해당 내용 건은 저희 팀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돼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의계약일과 지출일이 맞지 않아요. 이게 한두 번 개인이 실수해서 일자를 잘못 썼다거나 혹은 세부내용과 어떤 업체의 사용내역을 누락하거나 중복 기재했거나, 한두 개, 너그럽게 봐서 두세 개면 이해를 하겠는데 상당 부분 많이 지금 발견이 됩니다.
우선 시설관리하시는 분은 발언대에서 가주시고요.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편찮으셔서요?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해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언급 드릴 게 많아서 그건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렇게 하십시오. 추후에 반드시 그 세부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둘 다 잘못인데, 실수로 잘못하셨다면 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잘못이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별도제출 자료에 있는 거랑 행감자료랑 다르게 기재했다라는 거는 더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수든 아니든 어쨌든 나라장터에 나온 이 내용은 계약 일자가 지불 날짜보다 더 늦다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확인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성과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트센터가 경영평가 몇 등급 받았는지 아십니까?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C등급.
○윤단비 위원 C등급이면 가, 나, 다 중에 저희가 어떻게 말하는지, 다등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보통 다등급을 받은 기관이 성과급을 전 직원에게 이렇게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추후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경영지원팀장 정용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저희 모든 출연기관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아트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등급은 최하위입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받는 총 파이가 줄어드는 거지 아예 최하순위라고 지급을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 예를 들면 가등급이랑 다등급이랑 이제 비율도 차이 나고 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하 등급에 맞게끔 그 금액 안에서, 또 직원들 간에는 본인들 같은 직급에서 또 자기들이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또 받아서 그 안에서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등급인 모든 기관이 모든 직원한테 성과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모든 직원한테 성과급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윤단비 위원 혹시 경영지원 쪽이면 여기에 지금 아트센터 관련해서 유지관리, 운영 보수하는 회계 비용은 여기서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예산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시설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우선 돌아가 주십시오.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별도제출 자료에 14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사후 지출된 게 있어요. 그런데 객석컴퍼니 여기 월간 잡지사잖아요. 공연 예술지인데, 이게 광고비로 보여지는데 100만 원가량 지불된 게 다달이 다른 날은 다 그냥 일반 법카로 지불했는데 7월만 국고보조금 카드로 지불한 이유가 있는지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공연사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부천아트센터공연사업팀장 윤보미 안녕하십니까. 공연사업팀장 윤보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저희 실무자랑 파악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문체부 국고지원 사업으로 2억 98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공연에 대한 홍보비 일부는 국고지원금에서 나간 공연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공연명하고 광고비 지출내역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업추비 카드로 홍보랑 광고비를 많이 지출했는데, 그런데 잡지사나 신문사에 주는 광고비용이 매달 나간다고 쳐도 이게 어떤 특정 달은 국고보조금을 쓰는 게, 국고보조금은 딱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건데 그중에 일부만 홍보비로, 그럼 딱 100만 원만 홍보비로 잡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7페이지에 싱가포르 결제 내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4월에 싱가포르 출장 내역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지
○(재)부천아트센터공연사업팀장 윤보미 그 해당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언급되어진 물품, 용역, 수선, 구매 계약 등등이 맞지 않아요. 별도제출 자료에 나온 것들이랑, 또 수의계약으로 맺은 건 카드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카드로 쓴 것처럼 보여지는 내역, 똑같은 동일 금액, 동일 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공연사업팀장 윤보미 그러니까 해당 사업별로 이제 담당 사업자가 지출할 때 그 업체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들은 또 사업 담당자가 아닌 경영지원팀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것 중에 2025년 1월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갑자기 다 선결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쓴 금액이 1월로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회계연도의 예산 1월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쓴 금액을 1월 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선결제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아끼려고 제로베이스로 만든 흔적들이 보입니다. 보면 다 선결제예요, 1월 결제 내역. 123페이지.
○(재)부천아트센터공연사업팀장 윤보미 위원님 그 내용은 공연사업팀장이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돌아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냥 질문 한 개만 더 드릴 건데, 아트센터에서 수차례 언급되고 지적돼 왔었던 사항들이 초과근무 수당이나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직원 복무규정을 잘 준수하라는 의원님들의 당부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발생돼서 아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식사하러 가셨다가, 그게 초과근무 수당을 달아놓고 식사를 하러 가시고 그게 적발돼서 다시 초과근무 수당만큼 환수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보고받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복무 관리를 하실 건지,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저희가 촘촘하게 지금 관리할 거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촘촘하게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그다음에 보상휴가나, 그러니까 어쨌든 150시간이 넘는 초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서 잘 꼼꼼하게 봐서 그 시간을 잘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전부 환불 조치하였고, 그분이 이미.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고받은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더 디테일하게 질문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죄송합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언급 드린 계약이나 집행 그리고 사후에 보고하고 일부 보고가 의문스럽게 안 보이고 숨겼다라고도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재정비하셔서 저한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단비 위원님께서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사실 답변이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오지 않아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관련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위원장 장해영 이어서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선 박은혜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제일 관심 있는 관련 기관 중에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의 어떤 예술적인 분야는 전공이나 이런 거 보면 갖춰져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부분 잘 갖춰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부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빨리 업무적인 파악을 잘해 주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좀 더 빠르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어서 우리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아트센터 사무국장 이소영입니다.
○정창곤 위원 안녕하세요.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한 몇 개월 되셨죠?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업무적인 파악은 다 되셨나요?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자기소개서도 잘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대표님과 또 반대로 시의원도 하시고 행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예술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좀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포부나 계획이나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먼저 사무국장 채용 직무내용은 각 팀의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통제 그리고 기부, 후원회 활성화 업무 총괄입니다. 그래서 연주자 출신이나 클래식 전공은 그 경력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다만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이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고 또 공공극장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예술인들과 집행부와의 사이, 공연장과 의회와 시민과의 사이에 이런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말씀처럼 사무국장의 업무적인 부분들은 그런 총괄인데 아트센터는 예술적인 특이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경력 인정 범위를 문화예술,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도 있지만 문화예술 클래식 공연기획 같은 것까지 경력이 인정되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네, 위원님.
○정창곤 위원 어쨌든 저는 이제 아트센터가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은 말하자면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잘 중간에서 대표님과 허리 역할을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사무국장 이소영 부천아트센터는 사용자가 아닌 제공자입니다. 공간을 제공해서 많은 예술인들과 또 시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정확히 알고 운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장해영 사무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어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문화정책과장 황승욱입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별도제출 자료 7페이지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뽑을 때는 이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추천위원회 14명을 추천받아서 그중에 10명을 대표이사님이 선정한다고 나와 있네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추천받은 추천 기준에 1, 2, 3번은, 1번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2번은 문화예술 분야 관련 단체의 임원, 3번은 문화예술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1, 2, 3번은 다 문화예술 관련 분을 추천받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4번은 행정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이런 분들을 추천받는데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1, 2, 3번에 이런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있는 분을 추천받는다는 건 우리 부천아트센터의 대표이사님과 사무국장은 그쪽 부분에 어쨌든 좀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특화된 분이
○정창곤 위원 전문가를 좀 잘 판단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지금 응모할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가 선정하는 것들은 좀 특화된 시설이다 보니 그쪽을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죠. 비전문가로 하면 그쪽 분야의 질의나 면접 볼 때나 서류를 볼 때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내용들을 봤는데 대표이사님, 사무국장님 다 봤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선출에서는 서류전형 1등, 2등이 면접도 1등, 2등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두 분이어서인가요, 아니면 몇 분이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서류점수가 1등이 현재 박은혜 대표이사님이 1등이었고 2등이 다른 분이었는데 면접도 그렇게 해서 최종 1등, 2등이 그대로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서류전형 결과 보니까 1등은 다른 분이었고 2등은 현재 사무국장님, 3등은 다른 분 이렇게 해서 어쨌든 1등과 2등이 있었는데 면접점수에서 어쨌든 서류는 1등 하신 분이 면접을 못 보셨는지 이제 3등으로 내려갔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점수 차가 서류전형 점수에서는 6.75 차이 났는데 면접에서는 배가 차이 났어요, 13점 이상이. 어쨌든 그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자료 이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아니요, 저쪽에
○정창곤 위원 책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이때 채용위원회는 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다섯 분이 아니라 네 분. 면접 인원, 25페이지 이 내용이 서류심사 결과 내용 맞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서류심사 결과라고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면접 인원 5명 이건 뭔가요? 여기서 면접 인원 5명을 선출한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면접 볼 수 있는 거니까 서류심사를 한 결과지로 보여집니다. 면접은 그중에 몇 명만 면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류심사 결과 순위에서 앞 순위만 이제 면접으로 올라간다.
○정창곤 위원 면접으로 올라가는데 면접인원은 5명 선출인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그전 페이지 보면 선출위원회 참석자가 4명입니다. 4명이어서 25페이지에 위원장, 위원 네 분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진짜 큰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등이, 응시번호 2번이 1등이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2등은 이제, 응시번호 5번이 1등이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서류심사 순위 아니, 그런데 점수는 공개돼도 상관없죠? 점수가 누구인지 얘기 안 했으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어떤 부분
○정창곤 위원 점수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서류심사 점수 숫자요?
○정창곤 위원 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런데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그럼 넘어가고. 그러면 서류심사 순위 5등하고 2등의 점수가 어떻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5등하고 2등하고 서류심사가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서류심사 결과입니다. 2등하고 5등 점수가 똑같아요. 여기 위원회 네 분의 서명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임원을 뽑는 이 서류심사를 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저는 지금 이 자료 보고 안 거고 저희는 이렇게까지, 누구 몇 점 이렇게까지는 사실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서류심사 전형이 이렇게 틀리면 이건 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네. 우리 어디 언론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합격 결과가 뒤바뀌어서 소송까지 가고 하는 경우 아시죠?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서류심사 결과 2등하고 같은 점수가 5등에 돼 있습니다. 면접 결과를 떠나서 서류심사 결과 2등과 5등이 같다는 건, 3등도 아니고 4등도 아니고 5등의 서류심사 결과하고 2등의 서류심사가 같습니다. 이건 서류심사 절차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큰 행정적인 실수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워드를 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실제로 작성된 거랑 워드랑 이제 하면서
○정창곤 위원 워드를 쳐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명이, 이 결과는 이 자료 워드 친 내용 갖고 또 여기 위원장, 위원님들도 이거 보고 서명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거를
○정창곤 위원 일단은 과장님, 이 서류심사 결과 워드 친 내용을 갖고 이분들이 서명을 한 건 맞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 결과 처음 마무리하는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럼 면접 가기 전에 서류심사 결과를 제대로 수정하고 면접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서류심사 결과부터 잘못됐다는 건 이 결과 아는 분들이 소송 걸면 이거는 잘못돼서 다시 해야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이거를 수기로 작성하고 워드로 옮기면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수기로 해서 워드로 옮기는데 이건 합격과 불합격이에요. 한 사람이 어쨌든 합격과 불합격 당락이 좌우돼서, 언론에 나오듯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결과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누구를 채용하는 거잖아요, 누가 채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럼 여기에 0.1점이라도 달라서 잘못 점수가 기재되면 크나큰 오류입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해서 다음에 어쨌든 이걸 확인하고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서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영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창곤 위원님께서 사무국장 선발 과정에서의 서류심사 첨부서류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이 부분이 단순 오타인지 사실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5명의 면접 인원을 1차 서류심사로 걸러내는 데 있어서 착오가 있게 점수화된 9번 해당자도 5명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최종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나 어쨌든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제공되는 이 서류에 있어서 이렇게 오류가 확인된 것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재정문화위원회에 공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정창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추가 질의는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윤병권 위원 질의가 아니라 요청드리려고요.
아까 2개 기관에서 업추비 카드 등등 쓴 내역에 대해서 사용목적이랑 세부내역 달라고 전달드렸는데 아트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140페이지 별도제출 자료 보시면 5월 16일에 술집이 하나 있어요, 이자카야가. 물론 업종은 그거지만 가서 술 안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공금에 대해서 사용할 때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도 언급드렸는데 수의계약 맺은 업체랑 계약 형태가 아닌 지불의 형태로 맺은 것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가 안 계신다고 하고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니 누가 실무자일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이 지금 추가로 또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업무추진비 관련된 사항일 텐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한 치의 의혹 없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내용은 더 추가 자료제출로 설명을 해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답변」하는 이 있음)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내용까지. 지금 하나하나 꼭지를 잡아서 한두 건이 아니니까 쭉 정리해서, 윤단비 위원님께 자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타여서」하는 이 있음)
그건 추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자료만 보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드리는 거니까 대표이사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긴 시간 많이 대기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충실히 임해 주셔서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좀 놀란 게 조직 개편까지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조직에 대한 고민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정말 실행력 있게 챙겨 나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사실 후원회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조직 개편 부분들이 조금 더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사무국장님 오시고 또 대표이사님 선임되시면서 속도감 있게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우리 아트센터를 보니 더 응원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11월 11일에 좀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사실은 작은 행사였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노사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8월 11일에 사실 노사와 함께하자는 의미로 상호존중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 ‘1’ 해서 서로 동등하다 이런 의미로 11일을 잡았고, 11월 11일에는 그게 100일이 되는 날이고 마침 또 빼빼로데이고 해서 그날 저희가 전 직원 상대로 친절한 직원 그런 직원을 스티커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노사가 함께 상도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자 해서 행사를 가볍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행사인데 그것이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전달됐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사가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라 상생하는, 함께 가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공한 노사 하면 부천아트센터를 떠올리게 되도록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 질의하실 때 장성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트센터 조직 안에 다양한 이유로 직원들의 감정이 소진되는 상황들이 많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호존중의 날’ 이 말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조직에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빼빼로데이나 서로 칭찬해 주고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형성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그것이 참 어려웠고 그것을 또 결정해서 실행하는 리더의 역할이 참 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박은혜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이소영 사무국장님께서 아마도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노동조합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또 멋진 변화의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직문화를 관리하는 건 본연의 목적인 부천시민의 문화 향유에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노사끼리 재미나게 살자 이게 아니고 그것이 곧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적인 향유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조직에서의 조직문화를 더 심도 있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시작을 잘 열어주셨고 이후에도 어려움이 물론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대표이사님과 상의하면서, 또 노사가 함께 더디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모습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작은 거였는데 귀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천아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박은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56분 감사중지)
(2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문 화 체 육 국 장 || 유성준
문 화 정 책 과 장 || 황승욱
콘 텐 츠 관 광 과 장 || 이미선
체 육 진 흥 과 장 || 조한규
○증인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선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아드리앙페뤼숑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 박갑선
부천문화원장 || 권순호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 한병환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 김영욱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 심재연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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