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본회의 제4차 2008.07.18.

영상 및 회의록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200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부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안
11.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18. 원미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및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19. 소사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20. 고강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21. 중동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22. 춘의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23. 심곡본동주택재개발예정구역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
24. 송내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25. 여월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26. 일본의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
6. 200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8. 원미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및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9. 소사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0. 고강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1. 중동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22. 춘의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23. 심곡본동주택재개발예정구역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24. 송내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25. 여월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26. 일본의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결의안(송원기의원등26인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5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9건의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7일 송원기 의원 등 26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0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대하여「지역보건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으로서 2006년 9월 28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 당해 보건소의 보건관리과장에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었으나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항 “「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라서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였습니다.
따라서「지역보건법」과「지방공무원법」이 상충되는 사안으로 어느 법이 우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지역보건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지방공무원법」등에 의한 하자가 없으므로 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최중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쪽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주말에 관용차량 51대 중 24대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미숙 의원님께서 관용차량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주말에 관용차량 중 승용·승합차 24대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청 외의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없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은 의원님께서 공무수행 표시 또는 CIP 표시가 된 차량만을 조사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수행 표시가 안 된 23대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답변드린 것으로 차량번호를 가지고 직접 전수조사하신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조사한 결과 소재불명된 24대는 시청 외의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19대로 3개 보건소에 7대, 체육청소년과 6대, 정수과 1대, 청소과 1대, 농산지원과가 2대, 엑스포추진단에 2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차량 7대를 제외하고 당일에 시청에 주차되어 있지 않은 12대의 차량은 추후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휴일주차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관용차량은 평일에는 운행 후 차량키를 차량관리실 보관함에 일괄 보관하며 휴일에는 당직 운전원을 통해서 차량키를 인계받아 운행하는 형태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주차장의 여건상 별도 지정된 주차면이 없지만 차량이 없는 휴일에는 차량별로 일정한 주차면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차량별 주차장소는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거나 시청 주차장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휴일에는 당직 운전원으로 하여금 관용차량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직원의 엑스포 사무국 파견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례나 법령에 명백한 근거를 두고 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위하여 행정청이 판단의 재량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행정의 착오를 예방하고 있으며 매번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하고자 함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당초 부천문화재단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그리고 또 엑스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직원의 파견이 불가피하여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참고하여 한시적인 기간 동안 관련 규정의 개정 없이 파견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도 인력의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주요 문화정책사업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게 되었으며 파견인력은 엑스포가 마무리되는 즉시 원대 복귀시키도록 할 것이며 문화재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추후에 문화재단의 조직 및 인력을 정확히 진단해서 필요 시에는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경섭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주차장 진입도로에 불법 노점상의 적치물과 자전거들의 처리시한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중앙공원 진입부분에 천막으로 포장되어 있는 노점상 적치물이 3개가 있고 자전거 20여 대와 추가로 54대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에 적치물 2개와 자전거 20여 대는 모두 강제수거 조치하였고 잔여 적치물 1개는 음식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자전거 54대도 7월 말까지는 강제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 없는 거리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박종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동소각장의 조기 폐쇄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을 조기 폐쇄하여 삼정동소각장으로 반입하는 쓰레기양을 대장동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방안은 예산절감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대장동소각장의 평균 발열량은 3,416㎉/㎏으로 발열량 기준으로 보면 적정 소각량은 1일162톤을 소각하여야 하나 2008년 현재 대장동 소각량은 1일 평균 191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물을 뿌려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의 높은 발열량으로 인해 물을 뿌려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물을 뿌렸을 경우 소각량은 약간 증가하지만 물을 분무 시 함수율의 증가로 인해서 물의 무게만큼 쓰레기 소각량도 증가됩니다.
대장동소각장에서 삼정동 소각량 1일 103톤을 소각하게 되면 적정 발열량 산정 시 대장동소각장에 물을 뿌렸을 때 최대 소각 용량은 1일 2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소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삼정동소각장의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장동소각장 내 폐기물전처리시설(MBT) 공사가 2010년 3월경에 준공예정이나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009년도 하반기에는 폐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민천식 환경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의원님께서 산림 내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주와 서면동의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산림 내 체육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주와 재동의를 위하여 수차 노력하였으나 산주의 토지매입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최대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점유부분에 대한 임대계약을 제의하여 협의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점유부분에 대한 분할매각을 제시하여 추후 예산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단계별로 매입하여 시민들이 산림 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박종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형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주)월드공영에 하도급하였다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처음부터 부천업체에 제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고려종합건설(주)과 계약한 이유와 법 제29조 품질향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시공 경험도 없는 오히려 품질 저하가 염려되는 (주)월드공영에 하도급한 이유, 또 신응수 대목장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고 공방거리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 또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현장에서 자재입고와 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방거리 조성공사는 공사금액 8억 1200만 원의 공사로서 2억 이하의 공사일 경우 부천시로 제한할 수 있었으나 2억 이상 70억 미만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운영요령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드공영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이나 기술력, 회사규모에 따라서 건축공사 면허자격을 갖춘 회사고 또 전통 한옥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대목장의 기술지도와 자문 하에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하도급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응수 대목장과 직접 계약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신응수 대목장의 시공참여를 통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경험과 기술 자문을 받고자 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자재입고와 시공은 원도급사인 고려종합건설과 하도급사인 월드공영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리첸시아 신축에 따른 소음·분진 등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4장 제1절 생활소음 측정점의 규정에 의하면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실질적 피해지점의 소음도와 공사지점(부지경계)의 소음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서 동 기준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지역 적용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0조 (별표 8 참고 2)의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상업지역에서의 주거생활에 대한 피해는 환경분쟁 조정을 전담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시 건물의 실제용도 또는 피해정도 등에 대하여 정밀한 검토·조사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따른 작업시간에 대하여는 현행「소음·진동규제법」상 동 규정이 꼭 준수하여야 할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동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환경부에 질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출입구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이유 및 특혜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답변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18일 위브더스테이트 관리단 대표로부터 제7호 공영주차장과 위브더스테이트 902동 사이의 출입구를 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신흥로 방향으로 출입구를 변경하였으며 금년 5월에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재차 민원이 제기되어 내부회의를 거쳐 가급적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인 현재의 출입구로 재차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이고도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으니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점에 대하여는 한점 특혜나 의혹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우의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이고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현수막의 경우에는 면적당으로 기준이 돼 있고 벽보와 전단지는 한 장당에 대해서 부과기준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141##(별지내용 끝에 실음)#!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은 금년 상반기까지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현수막이 3만 3929개, 입간판이 1,650개, 벽보가 24만 6천 건, 전단지 50만 9천 건 등을 단속했습니다.
특히 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은 매월 2회 시행해서 현수막이 1만 8383개, 입간판 976개, 벽보가 20만 126건, 전단지 39만 5452건을 단속했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이 집중되어 있는 중동과 상동 상업지역 및 부천역 일원에 대해서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지난 7월 3일에는 GS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 사이에 공무원 780여 명이 야간단속을 시행해서 입간판 85개, 에어라이트 160개, 현수막 60개, 파라솔 20개를 강제수거한 바 있습니다.
7월 16일도 상동 상가지역을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우천 관계로 시행하지 못해서 7월 24일자로 연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의 단속 실적은 총 25회 실시해서 현수막 5만 3372개, 입간판 2,711개, 벽보 44만 6126건, 전단지 90만 4452건을 현장정비와 강제수거로 단속했습니다.
자율정비 계고에도 불응을 하고 광고물과 상습적·반복적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107건,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민회관이나 부천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 공연행사의 불법벽보와 대형매장의 불법벽보에 대해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을 업체별로 파악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시 업체별 단속이 아닌 지역별 현장단속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업체별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홍보물 정비에 중고생들의 자원봉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자와의 다툼의 소지 등 신변안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불법 광고물을 만 60세 이상 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이 수거해 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해서 각 동 주민센터의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미구는 대형 쇼핑센터 등 상가밀집지역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하여 단속건수가 많다고 답변한바 그렇다면 오정구와 소사구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현재 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14만 5904건이며 이 중 원미구가 10만 4904건, 소사구가 1만 6143건, 오정구가 2만 4233건이며, 불법 주·정차 견인실적은 1만 444건이며 이 중 원미구가 8,179건, 소사구가 1,352건, 오정구가 913건으로 소사구 및 오정구에서도 단속 및 견인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오정구와 소사구에 배정된 견인차량 5월 견인현황을 보면 오정구에 배정된 차량 8593호는 오정구 단속건수 5대, 원미구 206대, 소사구 배정차량 8540호는 소사구 11대, 원미구 173대로 원미구에서만 집중 견인한 것에 대하여 단순히 원미구 견인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견인차량은 6대입니다. 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05시부터 13시까지 3대, 13시부터 21시까지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구청별로 배정된 특정 차량이 아래 자료처럼 그 지역에서만 견인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상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142##(별지내용 끝에 실음)#!
민간위탁계약서상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바 어떻게 하는 것이 탄력적인 운영이며, 단서조항을 특약조항으로 견인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등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답변과 상호협의는 시장과 하였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사항입니다.
탄력적인 운영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견인되지 않아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시 허가된 견인차량으로 구청별 구분 없이 견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서조항은 보충적 내지 보완적 조항으로 단속차량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어느 구에서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계약사항의 당사자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주)서광으로서 시에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계약서상 단서조항을 가지고 계약 위반사항이 아니면 무엇이 계약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견인 업무 시 계약 위반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사무소, 차고지 등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하거나 견인 기사를 교체한 경우와 견인기사 등의 파업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견인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못한 경우, 또한 견인 업무 시 불법 난폭운전 등으로 경고 2회 이상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교통흐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 한적한 곳에 잠시 주차한 차량까지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간선 도로 중심으로 단속과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에 단속 및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4일 위브더스테이트 부녀회에서 위브더스테이트 단지 중앙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입주민 집단 민원이 접수되어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보관소 주변에 대한 집중 견인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권고한 사항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및 견인보관소 주변 원미구의 집중 민간위탁 견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처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광정비(주) 대표이사 외 1명이 2007년 2월 7일 견인대행료 인상과 관련해서 시장을 면담했습니다.
견인업무는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사항으로 지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면담 결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장건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답변)에 대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박종국 의원님, 이환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 준비가 되셨다면 그대로 회의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네.)
(의석에서 ○이환희 의원-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 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국장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어제 보충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일문일답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답변사항이 어제는「지역보건법」9조5호에 의거해서 임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조가 1호에서부터 16호까지 보건소 업무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9조5호에 의해서 임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어제는 답변했고 오늘 답변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9조3항에 의해서「지역보건법」제12조 전문인력 등의 적정배치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임용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조례가 우선합니까, 시행규칙이 우선합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예전에는 조례가 시행규칙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법원의 소송에 의해서만 가려질 수가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의원 아니, 부천시 조례가 우선합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이 우선합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일반적으로는 전에는 시행규칙이 우선했었습니다.
○박종국 의원 어떻게 시행규칙이 우선합니까?
조례가 우선 아닌가요?
시행규칙이 우선하면 그럼 조례를 뭐 하러 제정합니까? 조례가 있어야 시행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아, 그 시행규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 의원 네. 부천시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어떤 게 우선하냐 이거죠.
○총무국장 최중화 부천시 시행규칙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 의원 네.
○총무국장 최중화 그럼 조례가 우선합니다.
○박종국 의원 조례가 우선이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의원 그 다음에「지역보건법시행령」이 우선합니까, 아니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우선합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제가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법이 우선한다, 특별법이 우선한다 그런 내용은 거의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의 소송에 의해서 이해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의원 그러니까 정원에 관한 규정이나「지역보건법시행령」이나「지역보건법」이나 어느 것이 우선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의원 「지역보건법시행령」11조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우리 시에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소장을 임용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의원 그런데「지역보건법시행령」11조, 보건소장에 관한 겁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의원 그러면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노력한 게 아니고 그 단서규정에 보시면
○박종국 의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단서규정에 다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죠.
1호 맨 앞줄입니다.
두 번째 줄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고 노력해 보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노력해 본 것은 없고 저희 생각에
○박종국 의원 없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저희 생각에,
○박종국 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 1항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다.” 이걸 기준으로 임용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박종국 의원 다만, 그 단서조항 갖고 임용한 거죠?
○총무국장 최중화 단서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임용했는데 그 임용한 근거는 전임 원미구보건소장이 보건직군의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보건의료직군의 인사적체로 인해서 저희가
○박종국 의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할 것입니다.
단서조항에 의해서, 전항에 앞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고 아무런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박종국 의원 안 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저희는 보건의료직군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자 방침을 정해서
○박종국 의원 그것은 단서조항입니다.
맨 먼저 1항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그런데 저희 방침은
○박종국 의원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만, 그 단서조항을 가지고 보건의무직군에서 임용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의원 그러면 보건의무직군에서 임용하되, 그 다음에 또다시 2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2항 단서조항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질을 훼손하는 답변을 또 내놨습니다.
어제는 법 9조5호를 들이대고 오늘은「지역보건법」12조를 또 들이댔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그 9조5항에 관한 말씀은 보건의료직군으로서 표시된 내용 중에 보건소업무,
○박종국 의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9조5항은 보건소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라
○총무국장 최중화 그래서 현행 임용한 사람이 그 근거에 의해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박종국 의원 거기는 식품 및 위생에 관한 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그러니까 그것도 경력에 포함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종국 의원 그럼 그것도 경력에 포함되면 5년 됩니까? 돼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됩니다.
○박종국 의원 최근 5년 됩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최근은 아니지만
○박종국 의원 최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된다라고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중화 8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박종국 의원 그건 보건소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사회복지업무를 봤어도 되겠네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의원 왜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법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근무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식품위생의 직군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식품위생직군을 들이대면 됩니까? 그렇죠?
법에는 분명히 보건의무직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식품위생직을 말씀하셨다고요.
○총무국장 최중화 식품위생도 보건소 업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박종국 의원 보건직군하고 식품위생직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됩니다.
○박종국 의원 어떻게 식품위생하고 보건하고 같습니까?
9조는 업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업무에 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지역보건법시행령」11조1항,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면허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도시국도 해야 되는데 도시국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더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하자 없다.” 이렇게 오늘도 답변하셨는데 문제가 있는지 또다시 다음 기회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질문해 주신 박종국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최중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도시국장님.
제가 리첸시아 공공용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재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없어요.
재질문 사항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38조 녹지점용허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43조3항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됐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해당사항이 없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여기 답변내용에는 없어요. 힘든 것은 답변을 안 하는 것인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이환희 의원 제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이것인데 이것을 왜 빼 놓고 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빨리빨리 해 주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지금 답변 드릴까요?
○이환희 의원 네.
○도시국장 우의제 공공공지나 공원의 점용은 도시공원법이나「도로법」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시행령 43조3항에 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돼 있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저도 이것을 갖고 있는데 8m 도로로 해서 진입로만 내주면 되지 300평이 다 필요한 것인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도로만 내줬죠. 차량 진·출입구에 도로를 내줬죠.
○이환희 의원 아니죠. 지금 공공공지를 자전거도로까지 해서 300평 전체를 공공공지로 해 준 것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어차피 공원과 공공공지와 자전거도로와 쭉 해서, 차량이 진입되려면
○이환희 의원 여기 이 법에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다 훑어봤는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예요. 여기에는 어떤 공익성과 여러 가지, 이것은 민간업자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라고 하면 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길이, 폭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전체 공공공지, 녹지공간까지, 나무까지 훼손해 가면서 한 것은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만 점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환희 의원 전체 해 줬다니까요.
○도시국장 우의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만 해 줬습니다.
○이환희 의원 아니죠. 그러면 300평이 필요한 것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넓이는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 않았지만
○이환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국장 우의제 공공공지와 진입로를
○이환희 의원 공공공지를 사용해서 중간에 차량 진입로만 내줬다면 이해할 수도 있고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데 300평이라는 숫자를 공공공지, 나무, 수목까지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해 줬다는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마지막, 시정질문 갖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제일 마지막에 이번에 유권해석 내린 것에 대해서 소음의 기준은 안 된다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유권해석 내려온 것을 제가 제시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따른 작업시간에 대해서 시간대를, 변경신고는 미준수한다 해도 행정력으로 강제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주민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준수에 대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소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시간 준수 등에 대하여는 언급을 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져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권해석 받은 것은 강제할 수 없는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환희 의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 받아 놓은 것이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데 거기에 모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랬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공사시간대를 변경해서 들어오겠다. 그것을 어겼으니까 공사시간을 변경해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받아 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환경부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환희 의원 이 조항에, 법적 조항을 국장께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 줬다.’ 이것이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시민들이나 본 의원은 ‘그게 아니다.’ 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허가취소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환희 의원 아니,
○도시국장 우의제 점용이요?
○이환희 의원 점용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사기관도 있고 정당하게 한 것이니까요.
○이환희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를 민원에 의해서 자꾸 했다 하는데 여기 다 근거가 있어요. 처음에 진입로는 위브더스테이트 나오는 일방통행로에 접해서 했던 것이고, 바로 옆에 이전했던 것이고 소음으로 못 살겠다 하니까 바로 신흥고가교 밑으로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그냥 척척척척 말을 안 해도 앞서가면서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이 아니고 당초 12월 18일에 위브더스테이트 관리단 대표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서 일부 변경을 했는데
○이환희 의원 그것은 외부에 의해서 처음에, 그 회의 할 때 저도 있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변경을 했죠. 그 다음에 5월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느 민원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사 진·출입구를 코앞에 만드느냐.”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시에서 당장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건 차제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판단에도 지금 있는 진·출입구보다는 현재 옮긴 진·출입구가 타당하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해 준 것이죠.
○이환희 의원 거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국장님, 이따 가서 거기 지켜보세요. 차가 통행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사항들이, 자료로 다 해서 했는데 18쪽, 의원님들 보세요.
18쪽 민간위탁 견인현황을 보면 소사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8540. 세 번째 줄.
소사구에 배치된 차가 원미구에서 868대, 소사구에서 80대, 10분의 1을 끌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8593, 오정구 것. 오정구 8593 있죠. 8540은 소사구고 8593.
원미구에서 몇 대입니까. 1,055대. 오정구에서 97대 끌어 왔습니다. 10분의 1 정도 되죠. 이렇게 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시장님 권고사항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부천시장과 계약한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위탁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조건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면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여기 보면 “위탁지역을 견인보관소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사장이 ‘안 됩니다.’ 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견인지역을 근거리지역 안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라.
아랫사람이 웃분한테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웃분이 아랫사람한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우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아니, 권고를 하셨는데 그게 공단 입장이 돼서 이렇게 탄력적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것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고를 했는데, 답변하세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것은 현재적으로 의원님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이 저희들이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고 내용과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권고 내용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환희 의원 이것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러니까 이 회의록은
○이환희 의원 이것이 2월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시설관리공단 회의록에, 공무원 같으면 이렇게 안 해 놨겠죠.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시장 권고사항과 공단 입장을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회의록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업체인 서광에 대한 회의록이고 저희들에 대한 사항은
○이환희 의원 아니, 권고사항을, 제가 끝나고 이것 복사해 드릴게요. 이것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제가 지금 기록에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은 지금 서광에서 시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면담 내용이 인상을 해 달라.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인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뿐이 없어서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뿐이 없습니다.
○이환희 의원 국장님,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네.
○의장 한윤석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일문일답제도의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일문일답시간 10분을 초과하셨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정리해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께 힘들다, 또 용역료도 현실화해야 된다, 지역도 그렇다 말씀하시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공익을 앞세워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업자가 죽겠다고 해서 ‘이것 현실화시켜라. 가까운 데 것 끌어오게 해라. 근거리로 안배해라.’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사항은 제가 문서로 시행된 사항을, 그런 사항은 없는데 아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아까같이 권고사항에 대한 사항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의장 한윤석 장건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의장 한윤석 질문해 주신 이환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우의제 도시국장님, 장건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의회가 그동안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3143||3144||3145||3146]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3147]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3148]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3149]
(11시24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회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7월 8일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문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네 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됨에 따라 7월 15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설명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조 2471억 1002만 7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가 증가한 175억 8890만 8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99억 6017만 8천 원, 특별회계에서 76억 28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80억, 재정보전금 4억, 보조금 15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1조 2471억 1002만 7천 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확정예산액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18억 4109만 5천 원, 특별회계에서 8600만 원, 총 19억 270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3490억 53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조 4445억 4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545억 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4900억 45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6억 3천만 원, 사고이월 43억 4700만 원, 계속비이월 1521억 67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집행잔액은 1904억 700만 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규모는 부천시 장학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61억 6600만 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33억 67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95억 3300만 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19억 951만 6천 원, 특별회계가 618억 3619만 7천 원, 합계 1437억 4571만 3천 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6건에 4억 4507만 7천 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2억 254만 9천 원, 합계 7건에 6억 4762만 6천 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지난 5월 제143회(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삭감된 사업들이 그간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성이나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시 요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번 추경예산을 다루는 주된 목적이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 위함이나 계수, 범박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난 제1회 추경 심의 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감액 조정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를 경시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만큼 차후 추경예산 요구 시 신중을 기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로 인해 초과 세수가 전년 대비 256% 증가했으며 이는 세입예산의 합리적 편성 부재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사업별 결산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예산편성 시스템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산을 통해 30% 이상 불용된 사업들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만 줄여나가더라도 부천시 재정악화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 전년도 결산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편성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에 제출하는 사항별설명서에 전년도 사업별 결산금액을 부기함으로써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부실공사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명예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례로 중흥보도육교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추진 시에「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아서 발생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공사가 지연되고 해당 사업이 이월처리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의 경우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며 기금사업과 일반예산사업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기금운용의 합목적성 등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바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금운용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사안으로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지적이며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감시자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영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200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3150]
7. 부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51]
8.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52]
9.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53]
10. 부천시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3154]
11.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55]
(11시37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동안 결산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 개정안 등 제출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과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 11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지역 두 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계획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승인이 된 다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설계변경과 선공사 그리고 건축방식의 변경 등 일방적이고 잘못된 행정을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결을 하였으며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7월 14일에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로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농산지원과 소관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사용의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의결을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은 향후 시 집행부에서 토지취득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오정구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의 공공청사 부지 1,277㎡를 조성원가에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래의 행정목적에 활용하며 대체재산 확보와 공유재산 감소의 방지 등 재정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행정행위로 심사가 되어 매입토록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계형 차량인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지난 5월 8일 시달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과 평생교육 시설,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 징수 기준이 2007년 10월 4일 공포됨에 공장등록증명 등 12개 종목을 전국적으로 발급 및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통일시켰으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령의 개정에 따라 26개 종목을 신설하고 2개 종목의 요율을 변경하는 등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청·등록, 지정, 확인 등 각종 수수료 징수 기준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심사보고입니다.
금번 회기 중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되어 일괄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의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농어촌정비법」이 2008년 1월 3일 전부 개정되어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공공목적 사용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경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안은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리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리계의 감독과 권한을 분명히 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농지법」이 2007년 4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의 선임과 위원회의 심의와 조정 시 위원의 제척과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6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56]
1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57]
14.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58]
15.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59]
(11시46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제145회 부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3건은 부결하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학교 지원 예산의 근거가 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바뀌고 지원사업의 범위 등 일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체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학부모와 전문가 등의 참여 기회가 배제되므로 부결하여 보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의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는 사안이므로 추후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학부모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권고하고 조 제목과 본문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제2조를 그 의미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청 직장운동부의 경쟁력 강화와 성적향상을 통하여 체육도시 이미지를 높이고자 단원의 임용방법을 현행 정년제에서 임용계약제로 전환하고 감독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단원훈련에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을 추가하며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던 선수장려금을 경기도체육대회 이상 대회에서 입상하는 선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가 직장운동부 활성화를 통해 부천시 체육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 저변확대에 노력하여 왔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직장운동부의 체질 개선을 계기로 전국대회 상위입상과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단순한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대국·대과 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총무국과 기획재정국 일부 사무가 총무국으로 통합되고 기획재정국 일부 사무와 경제문화국이 통합되어 재정경제국으로, 각종 단속업무가 통합되어 도시미관국이 신설되며 구청사무 중 복지관련 업무 등이 본청으로 흡수되는 등 조직통합과 정원감축 그리고 시·구청 간 사무가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주민생활과 조직운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시기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하여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조직개편은 무엇보다도 시민적 관점에서 시민편익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보다 심층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불가피하게 예비심사에서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지역현장을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한결같이 “경제가 어렵다”, “정말 걱정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걱정을 대변하듯이 서민경제는 유가급등과 물가인상에 이어 대출이자 인상까지 버텨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부천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힘들고 지쳐가는 우리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삼중고로 고통 받으며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 감동을 주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86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60]
17.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3161]
18. 원미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및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3162]
19. 소사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3163]
20. 고강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3164]
21. 중동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165]
22. 춘의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166]
23. 심곡본동주택재개발예정구역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167]
24. 송내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168]
25. 여월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169]
(11시56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8항 원미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및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9항 소사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0항 고강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1항 중동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22항 춘의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23항 심곡본동주택재개발예정구역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24항 송내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월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전반기가 끝나고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시점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원미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소사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고강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곡본동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안, 송내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총 10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되고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여월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계남큰길이 25m에서 40m로 확장됨에 따라 서울지하철 7호선 본선 일부 구간과 751정거장의 외부 출입구 및 환기구 시설 위치를 변경하고 754정거장의 출입구를 인접한 GS백화점과 연결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행동선 유지 및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변경결정하고 일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미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및 소사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고강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등 3개 의견안에 대해 일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3개 지역의 공통의 의견안은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광역적이며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7년 3월 12일 지정한 원미·소사·고강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각 지구별 및 공통사항으로 소사지구 내 6-1D 구역 외 다수 구역은 개발면적이 소규모로 계획되어 있는바 여러 개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점이 있을 것으로 소규모 구역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각 지구별 용적률 상향조정 의견이 많은바 주민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조정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강지구는 타 지구에 비하여 용적률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하며 당초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촉진계획(안) 지역의 권리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개최되는 지구별 공청회 시 제안되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는 계획(안)을 검토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각 지구별 공동주택 건립 평형에 대해서 소규모 평형을 줄이고 중·대형 평형 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고강시장 상인 및 고강지구 외 세대에 대하여도 사업추진 시 주민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지구별 기반시설분담금은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외부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고강지구 내 8B구역 늘사랑교회 일부는 촉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양분 계획되어 있어 그 이주대책이 어려운바 현 시설을 존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현 세대수와 계획세대수와의 차이로 거주민이 개발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개발 후 재입주가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고강지구 내 6B, 8B 구역은 극단적인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여건이 타 구역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의견이므로 기반시설비에 외부재원 확보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원미 4B, 9B 구역은 기존 세대수와 계획세대수의 차이로 사업성이 저하되므로 계획세대수 상향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주민 부담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영된 재정비 촉진계획(안)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3건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곡본동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안, 송내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등 총 5건에 대해 일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5개 의견안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각 지구별 및 공통사항으로 뉴타운 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 등 개발사업의 동시 다발적 추진으로 인한 도시 공동화 현상, 전·월세 문제 등 지역사회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바 도시균형개발과, 뉴타운개발과, 건축과 등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송내1-2구역 내 신한일전기 식당 부지 및 건물이 편입되어 철거되면 신한일전기 근로자의 식사제공에 문제점이 발생되니 공장 본관 부지 내 식당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확충 계획에 따라 구역별로 주변도로만 확충하는 계획 수립으로 간선도로와의 연결도로 일부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교통체증현상 발생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당초계획 대비 변경계획 중 구역 남측 자연녹지와의 지구계 도로가 폐쇄되어 도로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영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5개 의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10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 부천시의회를 찾아주신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세르게이초크 세르게이 방문단장을 비롯한 열 분의 대표단의 본회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26. 일본의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결의안(송원기의원등26인발의)[3170]
(12시09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일본의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원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원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만행과 야욕을 8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응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비롯한 26인의 의원이 서면 동의하여 2008년 7월 1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옴에 따라 2008년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결의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러한 만행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본에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철회할 것을 87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문.
87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묵과할 수 없는 주권침해 만행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도전이며 상호 존중과 신뢰가 원칙인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야만적 행위이다. 이러한 일본의 야욕은 제2의 주권 침탈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본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철회할 것을 87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천명한다.
Ⅰ. 우리의 강토 독도는 동해의 청정한 물결에 스며있는 반만년 역사의 물줄기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자존심이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Ⅰ. 일본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망언과 망동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라.
이상 결의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송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 동안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이영우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장건훈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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