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본회의 제2차 2011.10.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철회 및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0일 제안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동 조례안을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이의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이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바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안효식 의원님.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사일정 제7항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해서 분리상정을 요청합니다.)
당현증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재청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효식 의원님께서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서 분리상정하자고 요구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안효식 의원님의 분리상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재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당현증 의원님께서 재청하신 의견은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재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청하는 다른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성립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병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윤병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취합·정리하여 일괄채택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73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이외에 감사대상 기관과 장소, 감사위원회의 편성, 주요감사 대상 업무,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위원회 선정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3개 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용어를 바꾸었으며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법령에 따라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세 가지 안건은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개정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과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이나 위원장과 간사 동시 유고 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최다선 의원이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자료제출 불성실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요내용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조례안 실명제를 도입하여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제 및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6명에서 9명 이내로 하여 엄격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연수 심사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공무국외연수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의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각각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은 일단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별도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을 포함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 화합과 부천 미래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경축·기념행사 등을 위한 사항으로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 또는 부결시키고 집행부로 회부시켜 개념을 명확히 한 다음 재상정토록 하자는 의견과 조례안 부칙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6개월 후 또는 1년 후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조례안 일부 조문에 대한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을 거친 후 다수 의원님들로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무국 설치와 추진위원회의 역점사업 발굴,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 수를 총 50명에서 35명으로 줄이는 등 대폭적인 수정안으로 위원회 다수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김동희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9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부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 시기적으로 공감하면서 조례안 조문 순위를 입안 기준에 맞도록 일부 변경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회계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 진출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고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영세 중소상인의 공동구매, 공동물류를 통한 자생력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원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사구 송내동 387-4번지에 위치한 현 부천문화원 건물이 건축 연한 30년 이상 경과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부족은 물론 건축물 및 옹벽의 균열과 누수로 인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어 노후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시설 이외에 도서관 및 공연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부천문화원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판타스틱스튜디오 용도폐지 및 처분(철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원미구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판타스틱스튜디오 가설건축물이 축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존치의 한계점에 이르고 노후화가 급속 진행됨에 따라 수입액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관람객의 안전사고 등이 상존하고 있어 용도를 폐지하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산새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의 배드민턴 생활체육 인구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전무하여 동호인들의 오랜 바람인 전용구장을 건립하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계절 날씨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 관리과 소관 북부도서관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북부도서관이 건축된 지 26년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노후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서관과 문화 기능을 포함한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문화공간이 부족한 도당동지역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관리과 소관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타 지역에 비해 도서관 시설이 열악한 오정구에 가칭 오정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용역 및 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고 현장 확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오정동 160-11번지 일원 도서관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 중 의사일정 제7항을 제외한 2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약대 제1구역·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안에 약대동, 중동 2개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법정동 지번을 유지할 경우 등기상 어려움 등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정비사업지구 안의 법정동 지번을 약대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지구 전체를 중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아파트 입주주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된 대한민국 행정구역이며 지역의 유래와 전통을 간직한 부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약대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는 약대동 지번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지정, 분양공고 당시에도 약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아파트명도 약대를 표기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지구 내 지번을 중동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약대동 지번을 신설 조정하여 약대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가족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둥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액을 늘리고 학자금 지원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조례 중「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와「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주택임대차보조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사업방향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특별회계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은 전세보증금 지원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대학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하였던 학점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2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통합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 사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다만,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치하는 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방어능력이 없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의 문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여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노인학대 예방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 협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마련에는 공감하지만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 중 시민이 주관하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 목표액을 30억으로 정하고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하늘 한 번 올려다 보셨는지요.
구름 한 점 없는 눈부신 가을 하늘입니다. 한반도의 가을 하늘은 남녘, 북녘 가릴 것 없이 눈부시게 비쳐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생제르의 “그대, 참 눈부시다”라는 책의 일부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는 말은 언제나 옳다.
화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모두 괜찮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님!
그대 참 눈부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7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실 등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시설물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역류방지 및 강제배수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해 띄워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고 부천시 건축문화상을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사유는 건축문화상 운영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 선정의 공정성 결여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그동안 각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해 추진하던 교통·식품·보육·범죄 등 어린이 안전 관련 업무와 조례를 통합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과 단속 정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금의 용도를 기존 5개 항목에서 현장 중심의 효과적 재난 대응을 위해 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중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한 비율을 1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가용 재원을 늘려 재난의 예방·대비·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효식

선배 동료의원, 공직자, 방청객,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장 안효식입니다.
금번 10월 19일 본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결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여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범위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실태, 운영방안에 관한 일체의 관련사항이며 조사대상은 계획안에 명시한 해당 사무와 관련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부천시 관계부서입니다.
조사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1년 7월 15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이고 사무보조자는 특위 전문위원 등 5명입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위원회의 개최시기와 횟수, 현장검증 시기와 방법 등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효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처리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의원으로부터 별도 처리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 사업 추진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장은 의안이 제출·제안·발의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와 국회에서 의안처리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은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만장일치 동의로 가결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도 본회의 의결에 있어서 대부분의 안건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여 왔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소수 의견까지 고려해 주시고 많은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천시의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서강진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앞서 40주년 조례안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수정의결했습니다만 조례안 지침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실제 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당 대표의원들과 의장이 합의한 대로 이 안은 보류하자는 안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26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의 의원이 등원하게 됨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이 일부 변동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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