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본회의 제2차 2012.12.0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용 복지문화국장이 친족상을 당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고 한권우 사회복지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동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이동현 의원, 박노설 의원 등 1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결의안을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2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서강진 의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마지막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48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151억 원으로 16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36억 원으로 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9151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1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34억 원, 재정보전금에서 69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6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1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4000만 원, 하수도사업에서 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722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초생활보장 6억 원, 도시개발 12억 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이전 101억 원, 자본지출 52억 원, 내부거래에서 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8억 원, 교육 6억 원, 문화 및 관광에서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에서는 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서는 65억 원이 증가했으며 수송 및 교통에서 7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심곡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작은도서관 설치에 1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비로 2억 원, 교육 분야에는 부천북중 노후시설 개보수에 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서관 자료 구입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소각장 운영비 7억 원 등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102억 원, 보건 분야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질병예방사업 7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보조금 48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16억 원, 춘의사거리 일원 노후 간판정비사업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614억 원으로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내부거래에서 15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자본지출에서 여월지구 하수관거 시범사업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실시설계 등 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722억 원으로 자본지출 5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지하철사업과 병행 건설하는 당아래 지하차도 공사 위탁사업비 19억 원, 오정동 공원 부지매입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1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큰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적용할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이 결정되어 10월 30일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지급기준을 결정한 사안으로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바와 같이 지급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과 같아 변동이 없으며 월정수당을 현행 253만 원에서 273만 333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가결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한선재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동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강동구입니다.
금번 제1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총 세 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결과 수정의결, 보류, 부결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관 소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으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던 것을 3년으로 변경하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징성을 부여하고 청렴도시 부천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조례제정 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포괄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목적과 사회적경제 목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 시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도배, 집수리사업, 폐자원활용 제품 생산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이번 제1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여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으로 조문 중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2,000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데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타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7일 이내인데 비해 부천시만 10일을 부여한다는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를 고려해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지난 182회 임시회 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바 있는 사항으로 당시 부천FC의 프로2부리그 승격을 위해서 준비가 덜 된 채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기되었던 주요 문제로는 시민공모주 모집 등 사전 준비절차가 소홀했던 점과 스폰서 발굴 등 재정확보 수단의 의문점 그리고 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타 구단들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 고민이 미흡했으며 구단을 이끌고 갈 주요 인사들을 비상근으로 두겠다는 등 구단 운영계획에 있어 여러 가지 의문과 우려를 낳게 한 바 있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제기되었던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 준비해 온 것에 대해 그 실효성과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바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고 우려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분석하여 어느 정도 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염원과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단 기회를 주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간 계획대로 지원하되 더욱더 확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간의 운영 평가를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두었으며 자료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 의사일정 제9항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결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83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그동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정비사업 지구 내의 공동주택도 일반 공동주택 단지와 같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해 민간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뉴타운과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나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보고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5건으로 평균 25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이를 모두 집행하려면 약 8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집행부에서 폐지 의견으로 제시된 10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폐지 의견을 제시한 평천로와 삼작로의 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대하여 폐지 권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존치의견으로 제시된 시설 중 추모공원과 화장장 부지를 순환하는 도로개설은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도로의 폐지 유무를 함께 결정하도록 본 위원회의 권고안을 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굴포천은 우리 시와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고 있음에도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굴포천은 이렇게 여러 지자체를 관류하는 광역적인 하천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하천으로 그동안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하천정비가 어렵고 인근 주민들은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심각한 환경피해를 입는 등 홍수와 재해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채택하였으며 결의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서강진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께서 요청해주신 바와 같이 박노설 의원님을 보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 규칙에서 정한 20분 이내의 발언시간 등 시정질문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3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아홉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 이동현 의원, 김영숙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 당현증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치솟는 물가에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많은 정책을 담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의 활력 증진과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어 원도심의 발전을 바랍니다.
지난 10월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부천시의 큰 변화와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천시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가 있고 미래가 있어 시민이 행복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바르고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범안로 확장과 범박1교 진출입 램프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범안로 확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범안로는 소사동남로와 서해안로, 시흥시를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입니다. 서해안로는 2002년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개통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서해안로가 개통되자 무척이나 기뻐했지만 기대와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서해안로를 진입하려면 겨우 4〜5m 폭밖에 안 되는 범안로 약 340m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도로에는 6개의 노선버스와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대형차, 노선버스 등이 서로 엉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먼저 통행하려고 대치하는 동안 앞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고 맙니다.
다음 신호가 있기까지 차량은 몰리고 서로 엉키는 교통정체의 악순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틈새로 보행자들은 위험천만하게 자동차 사이로 걷고 있습니다. 때론 운전자들에게 욕도 먹는 답니다. 왜 이리로 다니느냐고 말입니다.
인도조차 없는 좁은 도로에서 주민들은 어디로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자동차 바퀴가 보행자 발등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부딪히고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상점 또한 문만 열면 바로 도로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보고만 있을 겁니까. 또 언제 착수할지도 모르는 계수동 개발 핑계를 대실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 하실 겁니까? 전주 하나 뽑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주민들 많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부천시는 그 많은 세월 범안로 확장을 지연하면서 방치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범안로 확장 지연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870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서해안로입니다. 잠깐이면 진입할 수 있는 서해안로입니다. 하지만 범안로 340m 구간에 막혀 정작 주민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주민들 먼 길 돌아가자니 에너지 낭비와 시간 낭비에 불편 호소하며 빠른 범안로 확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1,700명의 서명을 받아 부천시에 범안로 확장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수동 개발 운운하며 책임 없는 문서 한 장의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범안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서해안로 개설과 함께 추진하였어야 합니다. 더욱이 서해안로는 범박동 현대홈타운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과연 870억 원을 투입한 서해안로는 현재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서울시와 시흥시를 통과하는 도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음은 범박1교 진출입 램프 설치 철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수동 340m 구간 범안로 확장 지연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하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범안로 교통체증 완화와 서해안로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하여 범박1교 진출입 램프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시급하다 하여 2012년 1차 추경에 4억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진출입 램프 설치를 위한 1차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램프설치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질문에 램프 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줄이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램프 설치가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이유는 램프 설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는 사업계획인데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신뢰할 수 없는 행정,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 구조적 문제입니까?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램프 설치 불가에 따른 대안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2015년, 2017년 주변도로 계획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시간 현장에서 조사한 것을 교통량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호소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램프 설치 예산삭감 사유 중 의원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는 집행부의 주관적인 설명과 답변은 주민들의 불편 호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구조적 문제가 있는양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치도 않고 예산 운운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설치가 불가하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이 집행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바랍니다.
오랜 세월 방치하고 있는 범안로 확장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통체증의 불편과 고통,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시급합니다. 그리고 범박1교 진입 램프 설치 철회 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넓은 길주로를 바라보며 긴 세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범안로 확장과 자동차 사이로 위험하게 걷고 있는 주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장께 바랍니다.
원도심 활력 증진 보여주시고 보행자 안전대책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의 끝자락입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역곡천(생태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남부수자원생태공원과 연계한 자연생태학습공간 조성의 목적으로 보행데크, 관찰데크, 친수 스탠드, 친수광장과 벤치 대용으로 한 거석설치, 지압보도 등 목재데크 설치,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옥길보금자리주택이 준공되면 많은 시민들이 역곡천을 찾고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역곡천이 남부수자원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부천 동남부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2. 생태하천이 주택으로부터 원거리이기 때문에 방범에 취약한데 보완책은?
3. 부천 동남권역 도서관 확충과 관련하여
부천 동남권역(소사구) 10개의 학교가 밀집하여 있으나 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인데 도서관 확충계획은?
4. 역곡3동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괴안동 108-2번지 소방서 이전에 대하여
●의장 한선재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달 27일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밤 11시가 넘도록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밤늦도록 행감이 계속됐다는 것은 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가 많았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다수 지적사항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김혜준 대표이사가 두 달간 안철수 대권후보 진심캠프에서 활동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혜준 대표이사는 감사장에서 스스로 본인의 신분을 공직자라며 몇 번이고 의원들 앞에서 확답을 했듯이 김만수 시장이 임명하고 의회가 동의해 문화재단이라는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실수인지 자만인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직접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문화정책 공약을 만드는 자원활동을 두 달간 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행감에서 후회스럽다고 말했지만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해야 할 대목이 생겼습니다.
김혜준 대표이사가 안철수 진심캠프 활동을 시작하기 전 시장님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의원들 앞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급작스럽게 시장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런 저런 절차 등의 문제로 위원회 차원에서 서면답변을 공식 요청하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서면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 캠프를 가리지 말고 문화정책 입안과정에 정책제안, 건의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천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께서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김만수 시장의 답변입니다.
사전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다, 없다라는 분명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단 세 줄이지만 듣기에 따라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사전 양해를 구한 사람이 문화재단 대표이사 외에 부천시 복지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부천영화제집행위원장,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등등 다수였다면 과연 시장은 똑같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당과 후보캠프를 가리지 말고”라는 말은 “정당과 후보캠프 모두 공정하게”라는 말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에 정책제안이나 건의의 시작부터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시장은 이번 대선이 아닌 총선,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자와 선거유관자라는 신분을 넘나들면서 각 정당, 후보캠프를 가리지 말고 정책제안, 건의활동을 한다면 과연 부천시는 아니, 전국 지자체는, 정부부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시장은 제안, 건의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단 세 줄의 답변은 듣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른 판단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각각의 물음에 부합하는 상세한 답변을 제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3·4동, 약대동 출신 나득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그리고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8대 대선 일정과 연말이라는 분주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부천시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상문화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7호선이 지난 10월 27일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도 주었지만 지하철 7호선 개통과 함께 길주로 일원의 가로 정비로 부천시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천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서부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함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접근 용이성으로 대한민국의 관문도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인천국제공항의 환승객이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약 6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영상문화단지가 제대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송사에 휘말려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에 본 의원은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영상문화단지와 인접해 있는 상동 소재 약 2만 7000여 평 부지에 모 체육시설 업체에서는 올해 이용객 유치를 200만 명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자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열렸다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 관광산업은 재미가 있어야 하고 즐겁게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 등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영상문화단지는 부천시가 10여년 동안 무계획, 단순 아이템의 단위사업으로 개발하여 현재 영상문화단지는 어떠한가를 본 의원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부천시는 영상문화단지 내 문화와 관련이 없는 식당촌을 유치하여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로 개발할 수는 없는가, 부천시민이 행복하고 문화 체험이나 다양한 어드벤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적자운영에 허덕이는가라는 현실에서 영상문화단지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종합개발을 하고자 하는 방안은 없는지 본 의원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보았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의 막대한 예산으로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막상 시 예산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흑자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면 민간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시가 소유한 토지를 민간이 개발하기는 불가하다는 의견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영상문화단지를 종합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사업으로 유치하는 방안은 없는가?
본 의원은 부천시 시설공단의 기능을 합쳐서 대표이사 이외에 시설관리, 운영관리, 개발사업, 관광사업 등 4개 본부장 체제로 전환하는 가칭 부천도시공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부천시 시설공단의 기능을 포함한 개발사업과 관광사업의 업무를 추가하여 영상문화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문화단지가 부천시 소유이기에 자본금은 필요하지만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와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상쇄시키고 시는 다양한 아이템과 유능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민간사업자는 토지의 부담을 덜어 유명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문화단지가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SBS 특별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이후 영상문화단지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그간의 영상문화단지에 소규모 단위사업이 입주한 현황, 입주업체와 부천시 간 진행된 소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영상문화단지가 그간의 민간제안 단위사업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여 거듭된 실패로 난개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용역 추진을 함에 있어 종합마스터플랜이라기보다는 기본구상 또는 블록단위를 계획한 토지이용계획 수준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최근 용역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최근의 용역 결과로 민간사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추가로 영상문화단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상문화단지가 꼭 만화, 영화와 관련 있는 사업으로만 한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최근에는 유희시설과 근린공원 시설, 호텔, 쇼핑 등 복합개발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칭 부천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영상문화단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체 복합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복합개발할 경우에 영상문화단지의 새로운 브랜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상으로 영상문화단지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공단의 주차요금 체납액 재무보고서 결산누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공단은 1997년 7월 31일부터 부천시 교통시설과와 부천시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시설공단에 주차장 관리 운영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시설공단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전액을 부천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좌에 입금 처리하고 공단이 수탁 받은 주차장 관련 모든 수입은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서 부천시가 징수결의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세입 결산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의하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고 세입의 경우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하면 수입거래의 인식은 세입행위가 발생한 시점, 즉 징수결정, 감액, 수납, 과오납 환부 및 결손처분 시점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며, 결산서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단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 및 이를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교통시설과에서는 주차장 대행사업에 따른 납입분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면서 현금 세입분만 세외수입 전산에 부과 징수 후 수납함으로써 시설공단에서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된 미납분, 감액분, 결손분 등의 세입관련 징수부 자료를 부천시 세외수입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주차요금 미납분을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부와 부천시 재무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해 수입거래의 인식은 세입행위가 있는 시점, 즉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시설공단에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 작성된 징수부를 부천시 교통시설과에서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미납액 등에 대한 자료를 부천시 징수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지방재정법」에 의한 재무회계의 결산서 작성 시 부천시 세입으로 인식되어야 할 자산, 즉 미수채권을 과소 계상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횡령의 개연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 대한 부천시 종합감사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1년 기간 중에 재무보고서에 누락된 주차요금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중에 누락된 주차요금 미납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천시와 시설공단의 책임자들은 서류 보존기한이 5년이라서 5년이 지난 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책임자는 미확정채권이라 받을 수가 없어서 누락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책임자는 업무미숙으로 미수채권이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누락된 미수금, 책임자들이 할 소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또한 시설공단은 매년 2월에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인은 수입금액 누락 및 미수금의 관리현황, 경영개선 사항과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해야 함에도 감사보고서상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인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각 부서에서는 반기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통하여 수수료, 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부천시 교통시설과는 주차요금 체납액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부천시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와 시설공단에서는 업무미숙으로 미수채권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15년 동안 미수채권이 누락되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교통시설과는 주차요금 체납액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주차요금 체납액이 20억 원인데 과연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차요금 체납액은 얼마인지 시장님이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한 향후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답변이 본 의원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소속 한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2년을 마무리 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1989년부터 출발해 현재까지 23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천시의 불합리한 노온정수장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소재 노온정수장은 1989년 인천시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4개 지자체가 공동지분으로 출발해 운영했으며 현재 부천시는 소사구 주민 약 23만 명의 식수를 노온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당초 하루 생산량 56만 톤 중에서 인천이 55%의 지분인 31만 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운영권은 인천시의 몫이었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서기관 1명을 포함한 약 50명의 인천시 공무원이 광명 노온정수장에서 근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후 1993년 우리 부천시는 인천시에 노온정수장 관리권을 부천시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시도 “노온정수장의 관리권 이관은 반대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할 것” 이라며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2003년에는 부천시의회가 노온정수장 운영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당시의 시장께서도 인천시에 운영권 반환을 강력 요구하겠다는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부천시가 운영권 반납을 요구한 배경에는 이미 노온정수장 지분의 최대 소유자는 인천시에서 우리 부천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06년 3월 인천시는 노온정수장의 관리운영권을 우리 부천시가 아닌 광명시로 넘기게 됩니다.
우리 부천시는 닭 쫓던 개꼴이 되고 만 것이죠.
현재 광명시 노온정수장 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부천시는 전체 지분 56만 톤 중 24만 톤, 약 43%로 다른 시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온정수장이 위치한 광명시의 39% 지분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수장 지분은 최대지만 실제 수돗물 사용에 있어서는 광명보다 못합니다.
지분은 많으면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은 오히려 적다는 뜻입니다.
하루 생산량 중 24만 톤의 수돗물 사용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용량은 평균 8만 6000여 톤에 불과합니다.
돈은 많이 내고 실제 사용하는 양은 적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 노온정수장에 대한 각 시별 운영 부담금 현황입니다.
자본적 지출 즉, 시설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우리 부천시가 제일 높습니다.
수돗물 사용량이 더 많고, 운영권도 가진 광명시보다도 오히려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6억 7900만 원을 부천시는 이보다 많은 7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12년도에도 다르지 않으며 2013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왜 20년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노온정수장의 운영협약서를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온정수장 운영협약서 제6조에는 “정수 생산 비용은 정수 공급 비율로, 자본적 지출 비용은 정수 배분 비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의 전임시장들은 노온정수장 시설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분 소유만큼 부담하게 하는 이 협약서에 합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부천시는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비용의 약 43%를 부담하는 데 어리석게도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6월, 광명시에서 발표한 노온정수장 현대화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포함한 현대화사업 관련 소요되는 시설비에 대한 전체 예산은 국비 포함 2187억 원이며 이 중 운영협약서 합의에 따라 부천시는 43%인 703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여름, 4대강을 비롯한 한강 상수원의 녹조현상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으며 이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마다 대책을 마련 중이며 광명시의 용역결과는 소사구 주민 23만 명의 건강권이 걸린 문제로 우리 시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합리하게 출발한 노온정수장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부천시는 계속 타 지역 수도시설에 막대한 예산 퍼주기를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시장님, 노온정수장의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는 그에 따른 합당한 권리를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는 협약에 근거해서 노온정수장에 정수과를 설치하여 사무관 한 명을 포함 약 40명의 직원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공무원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노온정수장 운영권을 회수하여 부천시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일부분이라도 해소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과도한 지분을 처분하여 노온정수장의 시설비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줄임으로써 부천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요?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 계획은 잘못된 투자로 생긴 손실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9일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땀 흘리는 사람들의 가치와 정의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한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질문과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