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1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면
3.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면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면
5.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3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근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구성한 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10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2년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행정안전국, 소통담당관 및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7월 16일은 공원녹지국, 부천시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20일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등 3개 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 21일은 기획조정실, 복지국,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노근호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장 황경선입니다.
먼저 제10대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명을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호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급식 최저단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급식단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급식 최저단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지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현지윤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 내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급식 최저단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과장님, 다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추가로 아동위원만 넣는 거죠?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상위법에 아동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시·군·구 조례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저희도 아동위원을 운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위원만 추가로 넣는 거죠?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팀장님, 과장님 업무대행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아닙니다.
○김주삼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도 바꾸고 내용도 약간 수정하는 건데, 중앙 지침에 의해서, 중앙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조, 새로 신설하는 16조2항에 보니까 위원을 동별로 1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혹시 동별로 꼭 1명씩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아무래도 지역 실정에 밝으신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존에 결식아동이라든지 위기아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도 발굴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다만 상위법에 그렇게 아동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분들이 동에서 활동을 해요, 주로?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동별로 1명씩.
○김주삼 위원 아동위원들이?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주삼 위원 시 단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지역의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그런 임무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동별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군요.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아동 급식지원 조례가, 그동안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식사가 9,000원이었죠?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미자 위원 9,000원이었다 지금 1만 원으로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미자 위원 1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인데 늘 지난 회기 때도, 9대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본 위원이 역시 “9,000원이면 비싸다, 급식이 굉장히 비싼 단가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적도 했었던 바 있는데 9,000원도 비싼데 지금 1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과장께서 지난번에 보충설명하러 오셨을 때 들어보니 이게 도시락도 가능하고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식당에 가서 직접 식사도 정해놓고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장께서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1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식사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말씀하신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단가가 1만 원인 것은 보건복지부 최저 고시 단가로 동일합니다. 전국이 다 동일해서 이번 조례에 한 거고, 지금 1식이 1만 원이긴 한데 1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단체급식도 있지만 하나카드하고 연계된 가맹점이, 음식점이 9,5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해서 먹고 싶은 것을 아이들이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최대 4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편의점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로 먹는 게 아마 식당보다 편의점이나 푸드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 좀 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3.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순금 민원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자문이 필요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 원칙을 반영하고, 위원회 결격사유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지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상설위원회로서의 필요성이 감소한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문에도 바쁘죠?
여기 보면 콜센터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상설로 되어 있었나 봐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주삼 위원 어느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
○민원과장 김순금 1년이 아니라 2005년도에 저희가 콜센터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6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상설일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은데 상설이었던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주삼 위원 보니까 이게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초창기 때 필요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도 뭐
○민원과장 김순금 시스템 고도화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합니다.
○김주삼 위원 행정시스템과 연계 방안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맞게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이네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주삼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콜센터가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고 각 구·동 업무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 거죠?
○민원과장 김순금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업무도 우리 시 업무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사느냐, 가령.
○민원과장 김순금 네, 그런 것까지 상담하죠.
○김주삼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다 시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서, 물론 잘하고 계세요. 콜센터에 대한 컴플레인은 전혀 없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더 잘 될 수 있도록 세련되게 좀 들여다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순금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미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회에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가, 그동안에 상설로 있었던 위원회가 심의가 됐는지
○민원과장 김순금 1년에 몇 건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2005년도에 콜센터가 생겼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5년,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민원과장 김순금 그렇죠, 2005년도.
○김미자 위원 네, 5년도니까.
○민원과장 김순금 2005년도에 생겨서 2026년 현재까지 6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6회요. 그러면 위원회가 현재 이게 통과가 돼서 조례 개정이 돼서 하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발생하고 구성이 돼서 만약에 심의·의결을 하면 자동으로 또 해산이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순금 네, 그때그때 구성해서 그때그때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김미자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서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미자 위원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과장께서 지금 오셨는데 우리 콜센터가 전체적으로 유베이스에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시의 콜센터 직원들은 우리 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몇 명이죠?
○민원과장 김순금 40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유베이스가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상동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베이스 직원들이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유베이스 근처에는 쓰레기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저희 상동이. 그러다 보니 우리 시 행정에서도 유베이스하고 우리 계약 건이 있잖아요, 우리 시 콜센터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문제를 계약할 때 물론 얘기를 하셨겠지만 지속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유베이스하고 그 쓰레기 문제를 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김순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부천시보건소하고도 서로 협조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베이스에도 저희가 해서 도시미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본 의원 지역구 상동은 진짜 힘듭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본 의원도 우리 지역구의 의원인 이강일 의원하고 같이, 저도 같이 해요. 저는 지속적으로 4년, 5년 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장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어쨌든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동참하셔서 유베이스한테 경각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노근호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금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의 감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6년 5월 6일 자로 시행된「인천광역시·경기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10대 부천시의회 의원정수가 27명에서 25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원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정원은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줄고, 정책지원관 정원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어 총 2명의 정원이 감원 대상입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 1명을 증원 요청하여 이를 반영해 최종 1명만 감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총정원은 2,746명에서 2,745명으로 1명이 감원되고 의회사무국은 48명에서 47명으로 1명이 감원됩니다.
또한 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3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지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 감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정원 내 직종 전환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직 정원 3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제290회 임시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개정 시기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김미자 위원 조례 다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시장실에 별정직 3명을 늘린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김미자 위원 이게 조용익 시장이 호위무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나 국회 등에 부천시를 어필해 확장성을 갖고자 함인지 타 지역과 숫자적인 비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취지와 발상의 초기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시장께서 재선이 되시면서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대형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동 AI 콤팩트시티 조성이나 대장신도시 교통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원도심 재개발, 첨예한 민원 대립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 미래 현안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행정의 유연성과 정무적 추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혁신 전담 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정무직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일반직 3명을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많은 우려가 또 있었고 조언을 해 주셨던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어요. 그래서 이번에 별정직은 쿼터로 3명을 하지만 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채용은 1명만 하고자 합니다.
○김미자 위원 채용을?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일반직 정원을 감원하는데 그러면 기존 부서에 부하가 걸리거나 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부서에서도 지금 결원이 있는 부서도 있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의 정원이 총 43명입니다, 비서실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3명을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할 거고요. 현재는 1명만 충원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저희 과에서 충분히 지면 됩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다면 1명만 채용할 거면 3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정원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면 기간이 4개월이 소요되고 행정인력과 소모되는 비용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다 보면 또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 융복합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쿼터를 두는 겁니다, 최고 맥시멈을. 그리고 현재는 1명만 충원하고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에 맞게 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강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지금도 이 인원, 숫자는 그대로 근무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근무하고 있어요.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아까 비서실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셨는데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김주삼 위원 거기서 융통성 있게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는 건데 인원은 변동이 없고 직을 넓혀서 융통성 있게 인력자원을 활용하자는 내용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김주삼 위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이 내용이 4월인가 나왔었는데 그때 부결한 이유가 말기니까 시의회 새로 된 의회에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넘겼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넘겼던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회 안 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정회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자 위원 뭔 정회를 해요, 그냥 하면 되지.
○이강일 위원 정회
○위원장 노근호 정회 안 하고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김주삼 위원 찬반 물어보고
○이강일 위원 정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주삼 위원 아니, 정회 안 하고 찬반 해도 됩니다.
○위원장 노근호 뭐 이야기하죠, 정회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5.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과 문화체육국은 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해당 과장의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소통담당관의 업무보고는 담당관의 총괄 및 세부 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들이 답변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기익 행정안전국장 이기익입니다.
먼저 제10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복지위원회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안전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더 큰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안전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매영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조현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오태혁 직원복지과장입니다.
조유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순금 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행정지원과장 김금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기 총무팀장입니다.
김수진 인사팀장입니다.
강혜영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현정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장혜미 기록정보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고매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천경아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조옥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박윤정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주민총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셨다고 했거든요, 사전투표 중심에서 현장참여형으로. 이게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기존의 주민총회는 사전에 투표를 하고 주민총회 할 때는 그걸 결정하는 단계만 운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사전투표와 당일에 현장투표를 더하여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들을 결정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강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준비하고.
조례는 없었죠, 이번에?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조례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통장 운영 및 사기진작 이 내용,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통장회의를 하면 건의사항이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건의사항을 받아서 다음 달 회의 때 그 결과를 회의서류에 넣어줘야 되는 것,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죠?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동도 많이 있으니까, 소사본1동은 그거 하더라고요. 하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사실. 이달 회의 때 처음 봤어요. 전에는 안 했었는데.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모든 건의를 받아서, 건의를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 불편도 없어지고 동네가 개선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걸 잘 못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동에서 건의를 잘 수렴도 않거니와 하고 나서 답변을 안 주기 때문에 할 의욕마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옛날처럼, 한 20∼30년 전에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쭉. 그러니까 이런 부분 완전 정착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봐서, 계획서 내리는 게 지침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시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의사항은 이랬는데 결과는 이렇다 이렇게 다음 달 회의서류 때.
동에서는 할 일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해당 구청이나 시청 과에 보내주고 처리를 해 달라 그러면서 결과를 언제까지 보내달라 그것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건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면 통장도 시의원한테 건의를 해요. 그럼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시의원이 과장이나 불러서 “이것 왜 안 하냐?”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당장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사실은 똑같은 일일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친절하게 받아줘서 하는데 이 방법이 좀, 이게 워낙 안 하니까 이렇게 오는 모양이다, 오는 모양이다가 아니라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완전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내용을 시에서도 좀 받아주십시오, 각 동의 것. 그래서 자료로 축적해 놓고. 많이 건의하는 사람,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통장들이. 이것도 한번 경쟁을 시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면서 통장님들 격려를 하든지 표창을 주든지 이런 자료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아마 동이 매우 생동감 있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잘 정착해 주시고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통장회의가 대표적이지만 통장회의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이런 똑같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운동단체, 동에서 회의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친목회처럼 모여서 회의, 동에서 전달해 주는 공지사항 받고 그냥 식사하러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동기를 안 해 줘서 그렇지.
그래서 다른 단체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동에서 단체를 한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격려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들어만 주면 되는 거고, 동에서나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올해 공무원도 한 90명 더 채용하는 건가요? 새로 증원?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증원은
○김주삼 위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그것은 행정지원과
○김주삼 위원 아, 여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까 전 과였는데 잠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장 유튜버 거의 근절이 다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에서 같이 이렇게 하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전략담당관에 유튜버대응팀이 새로 생겼고 바르게 단체에서 공익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 21쪽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매우 헌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런 단체는 특별하게 격려도 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내년 보조금 지급할 때도 참고 좀 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에 주민총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본 위원도 세 동이 이달에 다 잡혀 있는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3000만 원이죠? 거의 각 동에.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동마다.
○김미자 위원 동마다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의견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돈이 없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 돈을 갖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공원 조성을 하고.
물론 공원 그 돈으로 해도 돼요. 되지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화장실 리모델링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돼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로 그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할 때 과장께서도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썼으면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도당 마을온돌’, 항상 본 위원이 질의를 해요, 이 부분을. 왜 그러느냐면 상동에도 이게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에서 주민들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항상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동의 통장님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곳에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상동에 마을공동체가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상동에 있는 주민들이, 한 20명 있는 단체들이 활용도를 어디 쓰고 싶은데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해서, 이게 많지는 않잖아요. 상동에 있고 도당동에 있고.
몇 군데죠? 한 4개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2개소입니다.
○김미자 위원 2개 동이죠. 그러면 상동에 한번 홍보하고 도당동에 한번 홍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도 이쪽으로 유도를 해 주거든요. 우리는 이것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그 동의 주민자치나 통장님들한테 홍보 좀 더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통장 운영과 관련돼서 아마 이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논의된 바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임기가 3년이잖아요. 총 6년인데 대부분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임기가 2년에 2회 연임 또는 1회 연임이거든요.
3년에 1회 연임, 6년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는지, 만약에 운영을 동에서 통장님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선발이 돼서 동네를 잘 살펴주셔서 고마운데,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 2회 연임하면 총량제는 바뀌지 않잖아요, 6년으로.
그렇게 임기를 했을 때하고 3년에 1회 연임했을 때하고 동에서 운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2년에 2회 연임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유연성이 확보가 되고 운영의 묘가 만들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도 2년에 2회 연임이잖아요, 임원들은 1회 연임이지만. 그런데 이게 시 조례에 2년에 2회 연임이라 할지라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꾼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6년이 지난 분들도 계속 위원으로 활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앞두고 짧은 기간 안에 현수막을 걸던데 그러지 마시고, 사실 동에서 주민대표성을 띠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처럼 프로그램 심의, 상정 그 정도가 아니고 위탁사업, 수탁사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적, 물적 인프라가 다져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가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현장에 가면 일할 일꾼들이 적어요.
그래서 상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위원들이 없다,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숨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 시기에만 바짝 현수막 붙이지 마시고 상시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2년에 2회 연임하고 6년이 지났음에도 도로 그 위원들이 가서, 그분들이 물론 잘합니다, 잘하는데 때로는 지역별로 변화도 시도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해야 할 텐데 좀 정체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가치 있는 기부와 나눔,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하지만 여전히 동 현장에서는 신규대상자 발굴이 미비한 편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치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장에 가보면 단체별로 A라는 분한테 다 겹쳐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로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고 새로운 지원 체계를 경험하고 싶은데 계속 이 대상자분들이,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좀 한계가 있더라. 신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대상자 발굴에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 기회 되면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 해당 부서에서도 현장 한번 가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현장 가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렇게 바꾸면 훨씬 낫겠는데?’ 하는 부분들 감각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통장님 회의 결과를 자치분권과에서도 받아달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에서 공문을 보내면 시행해야 되는 해당 부서에서 동의 공문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에서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그 계획을 시달할 때, 결과를 보낼 때는 해당 부서에서 가령 자치분권과에도 보내고 해당 부서에도 보내고 수신처를 두 개로 해라. 그러면 공문이 38개가 아니라 한 360건 접수될 수도 있겠죠, 해당 부서에서 오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업무 효과는 아마 500%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과는 핵심 부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고 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부터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동별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통장회의 때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하는 동도 있고 수시로 그냥 구두로 처리하는 데도 있어서 동마다 다 차이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한테도 건의사항이 통보돼서 부서에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남경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오병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진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원수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미경 민방위팀장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근호 위원장님,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죠? 아주 어려운 곳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28쪽에 빗물받이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을 했어요. 이 상황을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중동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번 빗물받이 청소 현장에 제가 직접 갔어요. 이 부분 왜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느냐면 4년 전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11월에 낙엽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낙엽 떨어질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그러다 보니 그 낙엽이 우리 하수구를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가 다 넘치는 거지, 주택가로도 넘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집수받이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중동방재단에서 일제 정비를 한다고 해서 6월에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집수받이나 이런 곳을 다 청소, 진짜 모래도 많고 이런 것을 다, 저도 막 그것 들어내서 이렇게 한 상황인데 이것 그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그걸 청소를 다 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1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150%, 그러니까 어떤 곳은 두 번, 세 번 한 곳이 있고 많이 막히지 않는 곳은 한 번을 했는데요. 저희가 2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이게 청소가 부천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각 동에서 진행이 돼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장마가 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을까, 빗물이.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30일에 도당동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현장을 가 보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어제 시장님과 같이 방문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제 갔다 오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원인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철저하게 밝혀졌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어제 그 업체 대표님하고도 잠깐 만났었는데요. 오작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업자 오작동.
○김미자 위원 작업자 오작동으로 됐나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마개가 완전히 덮여야 되는데 막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됐는지 압이 올라오면서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여서 가스가 누출됐었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암모니아 가스가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건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김미자 위원 눈이라든가 이런 데 그게 부딪히게 되면 진짜 실명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30일에 우리 시에서 암모니아 누출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진짜 ‘아휴, 이거는 아닌데 이런 재난이 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철저하게,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라도 또 가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업체 대표님이 이번에 시에 많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고요. 거기 안쪽을 많이 지금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사고 이후로 지금 사업장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2주 정도 더 걸려서, 그러니까 총 4주 정도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다시 재가동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100%면 굉장히 인체에 해로울 텐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농도가 짙은 게 20%, 아니면 9% 이 정도의 농도였기 때문에 아주 농도가 짙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원인 규명은 철저하게 해서 바로잡아서 그쪽 회사에서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규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제 여름철 집중호우가 계속될 텐데 부천시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먼저 점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안내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비가 많이 오면 재난안전문자가 먼저 발송이 됩니다. 의원님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인명피해지역은 침수가 2㎝ 이상 되면 알람시스템이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주민들, 그리고 담당 시·구·동 직원들, 그리고 주민대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께 동시에 알람이 갑니다.
어제는 침수가 된 곳은 없었고 가로수가 조금 전도된 게 몇 건 있었는데 먼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분들께 따로 문자가 가는 건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그래서 반지하주택이나 노약자나 장애인 등 재해에 취약하신 분들께 대피 안내 체계를 실제로 점검하는지 상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빗물받이는 사전점검도 중요하지만 비가 오고 난 뒤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이런 침수 민원이나 배수 불량신고가 있었으면 빠르게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시장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해 주셨고 저희도 빗물받이 청소는 방재단과 함께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직원복지과장 오태혁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상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은이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이근수 단체교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직원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직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하 식당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식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근래에 식사하시는 걸 제가 봤고요. 하여간 여러
○김미자 위원 인원은 떨어지지 않았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인원은 거의 400명 정도를 유지하고요. 그렇게
○김미자 위원 계속 쭉 유지하는 거예요, 400명?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운영하시나 봐, 과장님이.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직원복지 차원에서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하신다면 직원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식사해도 1만 원짜리 이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더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직원들이 정말로 우리 식당에서 잘, 괜찮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김미자 위원 지난번에 공무직들 여기서 지속적으로 길게 저기를 했잖아요. 그 타협은 다 잘 된 거예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올해는 매년 있는 임금 협상과 그다음에 2년마다 한 번 단체교섭이 있는데요. 임금 협상은 5개 노조가 다 완료된 상태고, 교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노조 중에서 4개 노조가 거의 잠정 합의를 했고
○김미자 위원 1개 노조만 남았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1개 노조는 다시 협상을 해서, 교섭을 해서 나중에 법제화 이후로, 지금 그 노조에서는 법제화 이전에 먼저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화성이 한 군데 있는데 또 화성하고 우리 지자체하고는 여건이 다르고 그다음에 법제화가 되면 큰 아우트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다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지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그것 하나 남아서 이제 나중에,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법제화를 올해에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법제화 이후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결론은 5개 노조에서 4개 노조는 합의가 됐고 이제 1개 노조만 남았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4개 노조는 법제화 이후에 하자고 잠정 합의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1개 노조는 법제화 이전에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와 의견이 안 맞아서 법제화 이후로 하되 교섭권은 아직 살아 있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류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일단은 과장께서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 시청, 올해 그분들이 집회를 했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장께서도 신경 쓰셨을 것이고 한데 그렇게 5개 노조가 과장님하고 잘 타협이 돼서 우리 시가 그런 저기가 없도록 잘해 주세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원복지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유행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송현정입니다.
정보보호팀장 한혜정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이영선입니다.
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안희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일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백업시스템 사용 권장률을 90% 이하로 해서 지금 46%로 내려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료가 기존에는 92%까지 백업을 해 놓고 보관을 했었는데 지금 46%로 낮아진 거면 백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 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그 설명이 아니고요. 그 공간이 90%까지, 권장률이 90%거든요. 그런데 90%보다 더 많이, 지금 여유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퍼센티지를 46%로 낮췄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더 생겨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현재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아니고 자체 서버에서 하드디스크 용량을 더 증설해서 46%까지 떨어뜨렸다는 의미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네,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네. 그리고 44페이지에 저희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가 46개라고 했는데 기관이 46개라는 의미인지?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이것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46개인데요. 이것은 시 포털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기관별로 있고 그다음에 재정공시, 통계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 해서 46개 정도 됩니다.
○이강일 위원 그리고 저희 시청에 인터넷 외부망의 속도가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 전체가 100메가 정도 나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속도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가 출자·출연기관 등 정보보안 활동 지도점검을 6개소라고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지방공사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
○김미자 위원 네, 도시공사.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아트센터, 만화진흥원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갑니다.
○김미자 위원 6개소?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정보보안 지도점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개인정보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부적인 점검 항목이 있는데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지금 서면 점검하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면으로 점검을 한다고?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네, 서면 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일단은 서면으로 받고 실제로 나가는 계획은 지방공사 정도로 해서, 도시공사.
○김미자 위원 네, 도시공사.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도시공사는 실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순금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순금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영 민원팀장입니다.
조경화 365콜센터팀장입니다.
김도윤 여권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한 달이면 몇 건 정도가 접수될까요?
○민원과장 김순금 잠시만요.
○민원과민원팀장 한은영 1만 3000건 정도
○김미자 위원 얼마요?
○민원과민원팀장 한은영 1만 3000건 정도 됩니다.
○김미자 위원 1만 3000건?
○민원과민원팀장 한은영 네, 한 달
○김미자 위원 한 달에요?
○민원과민원팀장 한은영 네, 한 달에. 1일 보통 접수되는 건수도 그 수준 정도입니다.
○김미자 위원 굉장히 많네. 그러면 1만 3000건이 한 달에 거의 답변이 해결이 되나요?
○민원과장 김순금 그렇죠.
○김미자 위원 되는 편이에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요.
○김미자 위원 처리 기간이 있어서?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미자 위원 엄청 많은 양이네요, 1만 3000건이면. 그렇죠?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미자 위원 그것 일일이 다 일대일로 답변을 달아줘야 되는 상황이죠?
○민원과장 김순금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김미자 위원 부서별로 줘서. 그렇구나, 저도 처음 들은 얘기라.
지난번에 본 위원이 민원이 급하게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받았었어요. 뭐냐 하면 내일 여행을 해야 되는데 3시간 남겨놓은 거야, 시간이. 그런데 긴급여권이라는 게 있대요. 본 위원도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3시간 남겨놓고 여권을 받았어요. 그분이 9박 10일을 가는 여행인데 그걸 받아서 다행히도 잘 갔다 왔어요. 긴급여권이라는 걸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해외에 본 위원이 어디 갈 일이 없어서 여권만 있지 긴급여권이라는 건 처음 들어서.
보니까 또 보고에 긴급여권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108건이나 긴급하게 날짜라든가 안 맞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보군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이 느껴져서 지금 과장께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정말로 이게 내일이나 모레, 물론 여행사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여권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본인도 그렇고 알아야 되는데 몰랐을 경우 급하면 긴급여권을 이렇게 발행해서 갔다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원과장 김순금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원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저도 여권민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최근에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권발급에 대한 실시간 대기현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온라인 사전예약이나 야간 민원실, 원거리 민원실 같은 그런 시민맞춤형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휴가시즌이 다가오는데 정말 좋은 서비스인 만큼 여권발급 민원도 많아질 것이고 홍보를 더 활성화해서 시민분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순금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먼저 제10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시민과의 소통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풍우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민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윤일 갈등조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보다, 옴부즈만 고충처리 담당을 과장님께서 더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선 들어오신 의원님들께도 홍보 좀 더 하셔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민원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옴부즈만의 활용도를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4년 동안 한 번도 의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의뢰를 해서 2건을 현장에 나오셔서 해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미자 위원 진짜 너무 좋았어요. 하나는 큰 건인데 그래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는 정말 지역주민 입장에서 갈등 조정이 있었던 부분, 제가 나설 수가 없는 부분을 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하게 홍보 좀 해 주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10대 의회 개원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다 찾아봬서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한 것 설명을 드렸고 또 옴부즈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 옴부즈만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세요, 김주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옴부즈만에 대한 부분인데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김미자 위원님이 우리 행복위를 대상으로 하라는 말보다도 아마 전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옴부즈만 하면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고.
옴부즈만이 굉장히 잘된 제도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일을 하느냐, 좀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공세적으로 하느냐, 또는 오는 민원만 받고 소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옴부즈만은 쓰기, 쓴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일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또 소통담당관의 업무 중에서 굉장히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어려움하고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들 굉장히 샤프하시고 엘리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옴부즈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약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고충 민원에 딱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고충민원 상담소로 해서 밖에서 이렇게, 역 앞에서나 이렇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내 존재감도 알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도 알고, 불편함도 접수 받아서 해소할 수도 있고 이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좋고 의회에서도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거고요.
물론 이런 시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옴부즈만께서 현장에 다녀보고, 본 모습도 있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존재감도 나타내고 불편도 많이 해소해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민원인들한테 길잡이 역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옴부즈만이 아닐까, 소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현재 옴부즈만님께서 월 2회씩 각 동을 찾아다니는 현장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씩 각 동별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그쪽에 있는 동에 계신 단체원님들,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면서 같이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돌고 있는데 저희가 또 그것만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명칭은 위원님 말씀대로 옴부즈만 도입이 우리 부천시가 최초 도입이잖아요. 그래서 명칭이 좀 어렵다, 듣기 쉽게 시민고충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변경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은 옴부즈만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또 시민고충위원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최초 도입한 옴부즈만 명칭을 오래도록 써왔고 저희 부천시가 확대를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사항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그게 왜냐하면 최초에 도입을 해서 옴부즈만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PR협회 정회원입니다.
어떤 카피를 할 때 제목을 달 때나 부서 이름도 마찬가지죠. ‘아, 이게 뭐지?’ 사전 찾아보고 하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실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뭐라는 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야지 그걸 보고 시민들이 다가설 수도 있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 옴부즈만 가지고는 아마, 옴부즈만이 뭐라고 부연설명을 해 줘야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지금 바꾸라는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민원실도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단체 하는 것은 동사무소 가서 하시더라고요. 관변단체는 동장한테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옴부즈만이 이런 기능을 하니까 가서 이용하세요, 회의서 넣어주고 설명을 해도 충분하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자동으로 오는 곳이 있잖아요. 시장 앞도 좋고 역 앞도 좋고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한 7, 8시까지 근무해도 좋으니까 역 앞에서 한번 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돌아가서 옴부즈만하고
○김주삼 위원 집에 가지 말고 일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강수연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조영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홍정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 행사로 영화제 위조이 치맥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3일 동안 참석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이 비가 와서 그랬는데 금요일, 토요일에 정말로 제가 본 중에서 최고였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뭐가 단점이었느냐면 푸드트럭이 12대가 왔다고 했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푸드트럭이 다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된 것 같아. 그런데 한 곳에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났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아마 그릴 굽는 고기 쪽이었을 겁니다.
○김미자 위원 보셨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지나가다 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봤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김미자 위원 그걸 제가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봤을 때 저 푸드트럭만큼은, 왜냐하면 연기가, 굽는 그릴에 연기가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 막,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매연이 다 가니까 ‘저 푸드트럭은 안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다른 푸드트럭이 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도, 또 아니면 다른 후반기에 행사가 있어서 푸드트럭 올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영화제 치맥축제에 진짜 우리 부천시민이 다 모인 것처럼 느꼈거든요, 이틀 동안.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이번에는 좀 많이 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 한 자리에 돗자리 펴고 음식 싸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푸드트럭 한 대가 연기를 너무 피워서 ‘이 행사가 저 연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후반기에도 다른 행사가, 또 푸드트럭 부르는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막 매연 나오는, 너무 나왔어요, 진짜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지금 웃으시는 거야.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걸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메뉴 선정을 했을 때 시민에게 다양한 메뉴를 드리기 위해서 중복되는 걸 제외하고 또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좋아할 만한 걸 고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12개의 업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나가다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서 ‘저거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메뉴 선정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부득이할 경우 배치도를 달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푸드트럭은 저쪽 사람 없는 쪽 끝에 배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푸드트럭이 우리 시민들 앉아 있는 광장의 중앙에 있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그것 저희도 봐서 다음에 한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배치가 된다고 하면 매연 나오고 하는 그 푸드트럭은 조금 사람이 적은 쪽으로 배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본 중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보면 고생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박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부천맛집 시민평가단 모집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혹시 부천맛집 시민평가단 모집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작년에는 시민평가를 안 했는데요.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시민들이 추천하는 맛집도 많으니까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령대별로 대상을 다양하게, 왜냐하면 한쪽만 치우치면 메뉴가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5명씩 추렸어요. 이번에 935명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 외에 저희가 외식문화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체로 50대 이상이라서 부득이 겹칠까 봐 50대 이상은 그분들로 갈음하고 20대, 30대, 40대 균형 있게 저희가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모집안내 웹자보를 보니까 지원자격 연령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 20세 이상에서 49세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도 그렇게 시민평가단과 전문위원회로 나눠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평가단이라는 그런 이름을 고려하면 50대 이상의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참여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박영원 위원 그래서 부천맛집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지역 음식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업이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맛집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의 부천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열어두고 나중에 최종 선발과정에서 연령대별로 안배하는 방식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및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영규 김주삼 노근호 박영원 염보라 이강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현지윤
소 통 담 당 관 김태현
행 정 안 전 국 장 이기익
행 정 지 원 과 장 김금영
자 치 분 권 과 장 고매영
재 난 안 전 과 장 조현주
직 원 복 지 과 장 오태혁
정 보 통 신 과 장 조유행
민 원 과 장 김순금
문 화 체 육 국 장 유성준
식 품 위 생 과 장 정수영
복 지 국 장 정미연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1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면
3.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면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면
5.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3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근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구성한 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10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2년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행정안전국, 소통담당관 및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7월 16일은 공원녹지국, 부천시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20일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등 3개 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 21일은 기획조정실, 복지국,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노근호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장 황경선입니다.
먼저 제10대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명을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호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급식 최저단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급식단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급식 최저단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지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현지윤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 내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급식 최저단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과장님, 다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추가로 아동위원만 넣는 거죠?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상위법에 아동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시·군·구 조례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저희도 아동위원을 운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위원만 추가로 넣는 거죠?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팀장님, 과장님 업무대행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아닙니다.
○김주삼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도 바꾸고 내용도 약간 수정하는 건데, 중앙 지침에 의해서, 중앙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조, 새로 신설하는 16조2항에 보니까 위원을 동별로 1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혹시 동별로 꼭 1명씩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아무래도 지역 실정에 밝으신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존에 결식아동이라든지 위기아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도 발굴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다만 상위법에 그렇게 아동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분들이 동에서 활동을 해요, 주로?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동별로 1명씩.
○김주삼 위원 아동위원들이?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주삼 위원 시 단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지역의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그런 임무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동별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군요.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아동 급식지원 조례가, 그동안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식사가 9,000원이었죠?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미자 위원 9,000원이었다 지금 1만 원으로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미자 위원 1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인데 늘 지난 회기 때도, 9대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본 위원이 역시 “9,000원이면 비싸다, 급식이 굉장히 비싼 단가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적도 했었던 바 있는데 9,000원도 비싼데 지금 1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과장께서 지난번에 보충설명하러 오셨을 때 들어보니 이게 도시락도 가능하고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식당에 가서 직접 식사도 정해놓고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장께서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1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식사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말씀하신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단가가 1만 원인 것은 보건복지부 최저 고시 단가로 동일합니다. 전국이 다 동일해서 이번 조례에 한 거고, 지금 1식이 1만 원이긴 한데 1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단체급식도 있지만 하나카드하고 연계된 가맹점이, 음식점이 9,5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해서 먹고 싶은 것을 아이들이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최대 4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편의점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로 먹는 게 아마 식당보다 편의점이나 푸드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 좀 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황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3.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순금 민원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자문이 필요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 원칙을 반영하고, 위원회 결격사유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지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상설위원회로서의 필요성이 감소한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문에도 바쁘죠?
여기 보면 콜센터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상설로 되어 있었나 봐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주삼 위원 어느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
○민원과장 김순금 1년이 아니라 2005년도에 저희가 콜센터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6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상설일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은데 상설이었던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주삼 위원 보니까 이게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초창기 때 필요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도 뭐
○민원과장 김순금 시스템 고도화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합니다.
○김주삼 위원 행정시스템과 연계 방안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맞게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이네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주삼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콜센터가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고 각 구·동 업무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 거죠?
○민원과장 김순금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업무도 우리 시 업무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사느냐, 가령.
○민원과장 김순금 네, 그런 것까지 상담하죠.
○김주삼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다 시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서, 물론 잘하고 계세요. 콜센터에 대한 컴플레인은 전혀 없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더 잘 될 수 있도록 세련되게 좀 들여다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순금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미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회에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가, 그동안에 상설로 있었던 위원회가 심의가 됐는지
○민원과장 김순금 1년에 몇 건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2005년도에 콜센터가 생겼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5년,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민원과장 김순금 그렇죠, 2005년도.
○김미자 위원 네, 5년도니까.
○민원과장 김순금 2005년도에 생겨서 2026년 현재까지 6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6회요. 그러면 위원회가 현재 이게 통과가 돼서 조례 개정이 돼서 하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발생하고 구성이 돼서 만약에 심의·의결을 하면 자동으로 또 해산이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순금 네, 그때그때 구성해서 그때그때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김미자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서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미자 위원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과장께서 지금 오셨는데 우리 콜센터가 전체적으로 유베이스에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시의 콜센터 직원들은 우리 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몇 명이죠?
○민원과장 김순금 40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유베이스가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상동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베이스 직원들이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유베이스 근처에는 쓰레기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저희 상동이. 그러다 보니 우리 시 행정에서도 유베이스하고 우리 계약 건이 있잖아요, 우리 시 콜센터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문제를 계약할 때 물론 얘기를 하셨겠지만 지속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유베이스하고 그 쓰레기 문제를 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김순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부천시보건소하고도 서로 협조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베이스에도 저희가 해서 도시미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본 의원 지역구 상동은 진짜 힘듭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본 의원도 우리 지역구의 의원인 이강일 의원하고 같이, 저도 같이 해요. 저는 지속적으로 4년, 5년 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장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어쨌든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동참하셔서 유베이스한테 경각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노근호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금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의 감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6년 5월 6일 자로 시행된「인천광역시·경기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10대 부천시의회 의원정수가 27명에서 25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원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정원은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줄고, 정책지원관 정원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어 총 2명의 정원이 감원 대상입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 1명을 증원 요청하여 이를 반영해 최종 1명만 감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총정원은 2,746명에서 2,745명으로 1명이 감원되고 의회사무국은 48명에서 47명으로 1명이 감원됩니다.
또한 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3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지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 감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정원 내 직종 전환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직 정원 3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제290회 임시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개정 시기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김미자 위원 조례 다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시장실에 별정직 3명을 늘린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김미자 위원 이게 조용익 시장이 호위무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나 국회 등에 부천시를 어필해 확장성을 갖고자 함인지 타 지역과 숫자적인 비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취지와 발상의 초기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시장께서 재선이 되시면서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대형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동 AI 콤팩트시티 조성이나 대장신도시 교통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원도심 재개발, 첨예한 민원 대립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 미래 현안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행정의 유연성과 정무적 추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혁신 전담 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정무직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일반직 3명을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많은 우려가 또 있었고 조언을 해 주셨던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어요. 그래서 이번에 별정직은 쿼터로 3명을 하지만 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채용은 1명만 하고자 합니다.
○김미자 위원 채용을?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일반직 정원을 감원하는데 그러면 기존 부서에 부하가 걸리거나 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부서에서도 지금 결원이 있는 부서도 있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의 정원이 총 43명입니다, 비서실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3명을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할 거고요. 현재는 1명만 충원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저희 과에서 충분히 지면 됩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다면 1명만 채용할 거면 3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정원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면 기간이 4개월이 소요되고 행정인력과 소모되는 비용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다 보면 또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 융복합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쿼터를 두는 겁니다, 최고 맥시멈을. 그리고 현재는 1명만 충원하고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에 맞게 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강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지금도 이 인원, 숫자는 그대로 근무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근무하고 있어요.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아까 비서실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셨는데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김주삼 위원 거기서 융통성 있게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는 건데 인원은 변동이 없고 직을 넓혀서 융통성 있게 인력자원을 활용하자는 내용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네.
○김주삼 위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이 내용이 4월인가 나왔었는데 그때 부결한 이유가 말기니까 시의회 새로 된 의회에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넘겼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넘겼던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회 안 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정회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자 위원 뭔 정회를 해요, 그냥 하면 되지.
○이강일 위원 정회
○위원장 노근호 정회 안 하고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김주삼 위원 찬반 물어보고
○이강일 위원 정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주삼 위원 아니, 정회 안 하고 찬반 해도 됩니다.
○위원장 노근호 뭐 이야기하죠, 정회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5.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과 문화체육국은 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해당 과장의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소통담당관의 업무보고는 담당관의 총괄 및 세부 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들이 답변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기익 행정안전국장 이기익입니다.
먼저 제10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복지위원회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안전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더 큰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안전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매영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조현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오태혁 직원복지과장입니다.
조유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순금 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금영 행정지원과장 김금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기 총무팀장입니다.
김수진 인사팀장입니다.
강혜영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현정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장혜미 기록정보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고매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천경아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조옥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박윤정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주민총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셨다고 했거든요, 사전투표 중심에서 현장참여형으로. 이게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기존의 주민총회는 사전에 투표를 하고 주민총회 할 때는 그걸 결정하는 단계만 운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사전투표와 당일에 현장투표를 더하여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들을 결정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강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준비하고.
조례는 없었죠, 이번에?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조례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통장 운영 및 사기진작 이 내용,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통장회의를 하면 건의사항이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건의사항을 받아서 다음 달 회의 때 그 결과를 회의서류에 넣어줘야 되는 것,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죠?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동도 많이 있으니까, 소사본1동은 그거 하더라고요. 하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사실. 이달 회의 때 처음 봤어요. 전에는 안 했었는데.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모든 건의를 받아서, 건의를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 불편도 없어지고 동네가 개선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걸 잘 못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동에서 건의를 잘 수렴도 않거니와 하고 나서 답변을 안 주기 때문에 할 의욕마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옛날처럼, 한 20∼30년 전에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쭉. 그러니까 이런 부분 완전 정착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봐서, 계획서 내리는 게 지침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시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의사항은 이랬는데 결과는 이렇다 이렇게 다음 달 회의서류 때.
동에서는 할 일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해당 구청이나 시청 과에 보내주고 처리를 해 달라 그러면서 결과를 언제까지 보내달라 그것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건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면 통장도 시의원한테 건의를 해요. 그럼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시의원이 과장이나 불러서 “이것 왜 안 하냐?”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당장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사실은 똑같은 일일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친절하게 받아줘서 하는데 이 방법이 좀, 이게 워낙 안 하니까 이렇게 오는 모양이다, 오는 모양이다가 아니라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완전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내용을 시에서도 좀 받아주십시오, 각 동의 것. 그래서 자료로 축적해 놓고. 많이 건의하는 사람,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통장들이. 이것도 한번 경쟁을 시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면서 통장님들 격려를 하든지 표창을 주든지 이런 자료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아마 동이 매우 생동감 있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잘 정착해 주시고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통장회의가 대표적이지만 통장회의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이런 똑같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운동단체, 동에서 회의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친목회처럼 모여서 회의, 동에서 전달해 주는 공지사항 받고 그냥 식사하러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동기를 안 해 줘서 그렇지.
그래서 다른 단체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동에서 단체를 한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격려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들어만 주면 되는 거고, 동에서나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올해 공무원도 한 90명 더 채용하는 건가요? 새로 증원?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증원은
○김주삼 위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그것은 행정지원과
○김주삼 위원 아, 여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까 전 과였는데 잠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장 유튜버 거의 근절이 다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에서 같이 이렇게 하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전략담당관에 유튜버대응팀이 새로 생겼고 바르게 단체에서 공익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 21쪽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매우 헌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런 단체는 특별하게 격려도 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내년 보조금 지급할 때도 참고 좀 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에 주민총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본 위원도 세 동이 이달에 다 잡혀 있는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3000만 원이죠? 거의 각 동에.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동마다.
○김미자 위원 동마다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의견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돈이 없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 돈을 갖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공원 조성을 하고.
물론 공원 그 돈으로 해도 돼요. 되지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화장실 리모델링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돼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로 그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할 때 과장께서도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썼으면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도당 마을온돌’, 항상 본 위원이 질의를 해요, 이 부분을. 왜 그러느냐면 상동에도 이게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에서 주민들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항상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동의 통장님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곳에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상동에 마을공동체가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상동에 있는 주민들이, 한 20명 있는 단체들이 활용도를 어디 쓰고 싶은데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해서, 이게 많지는 않잖아요. 상동에 있고 도당동에 있고.
몇 군데죠? 한 4개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2개소입니다.
○김미자 위원 2개 동이죠. 그러면 상동에 한번 홍보하고 도당동에 한번 홍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도 이쪽으로 유도를 해 주거든요. 우리는 이것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그 동의 주민자치나 통장님들한테 홍보 좀 더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통장 운영과 관련돼서 아마 이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논의된 바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임기가 3년이잖아요. 총 6년인데 대부분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임기가 2년에 2회 연임 또는 1회 연임이거든요.
3년에 1회 연임, 6년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는지, 만약에 운영을 동에서 통장님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선발이 돼서 동네를 잘 살펴주셔서 고마운데,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 2회 연임하면 총량제는 바뀌지 않잖아요, 6년으로.
그렇게 임기를 했을 때하고 3년에 1회 연임했을 때하고 동에서 운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2년에 2회 연임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유연성이 확보가 되고 운영의 묘가 만들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도 2년에 2회 연임이잖아요, 임원들은 1회 연임이지만. 그런데 이게 시 조례에 2년에 2회 연임이라 할지라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꾼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6년이 지난 분들도 계속 위원으로 활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앞두고 짧은 기간 안에 현수막을 걸던데 그러지 마시고, 사실 동에서 주민대표성을 띠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처럼 프로그램 심의, 상정 그 정도가 아니고 위탁사업, 수탁사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적, 물적 인프라가 다져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가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현장에 가면 일할 일꾼들이 적어요.
그래서 상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위원들이 없다,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숨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 시기에만 바짝 현수막 붙이지 마시고 상시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2년에 2회 연임하고 6년이 지났음에도 도로 그 위원들이 가서, 그분들이 물론 잘합니다, 잘하는데 때로는 지역별로 변화도 시도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해야 할 텐데 좀 정체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가치 있는 기부와 나눔,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하지만 여전히 동 현장에서는 신규대상자 발굴이 미비한 편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치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장에 가보면 단체별로 A라는 분한테 다 겹쳐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로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고 새로운 지원 체계를 경험하고 싶은데 계속 이 대상자분들이,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좀 한계가 있더라. 신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대상자 발굴에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 기회 되면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 해당 부서에서도 현장 한번 가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현장 가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렇게 바꾸면 훨씬 낫겠는데?’ 하는 부분들 감각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통장님 회의 결과를 자치분권과에서도 받아달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에서 공문을 보내면 시행해야 되는 해당 부서에서 동의 공문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에서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그 계획을 시달할 때, 결과를 보낼 때는 해당 부서에서 가령 자치분권과에도 보내고 해당 부서에도 보내고 수신처를 두 개로 해라. 그러면 공문이 38개가 아니라 한 360건 접수될 수도 있겠죠, 해당 부서에서 오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업무 효과는 아마 500%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과는 핵심 부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고 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부터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동별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통장회의 때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하는 동도 있고 수시로 그냥 구두로 처리하는 데도 있어서 동마다 다 차이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한테도 건의사항이 통보돼서 부서에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남경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오병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진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원수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미경 민방위팀장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근호 위원장님,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죠? 아주 어려운 곳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28쪽에 빗물받이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을 했어요. 이 상황을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중동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번 빗물받이 청소 현장에 제가 직접 갔어요. 이 부분 왜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느냐면 4년 전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11월에 낙엽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낙엽 떨어질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그러다 보니 그 낙엽이 우리 하수구를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가 다 넘치는 거지, 주택가로도 넘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집수받이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중동방재단에서 일제 정비를 한다고 해서 6월에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집수받이나 이런 곳을 다 청소, 진짜 모래도 많고 이런 것을 다, 저도 막 그것 들어내서 이렇게 한 상황인데 이것 그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그걸 청소를 다 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1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150%, 그러니까 어떤 곳은 두 번, 세 번 한 곳이 있고 많이 막히지 않는 곳은 한 번을 했는데요. 저희가 2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이게 청소가 부천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각 동에서 진행이 돼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장마가 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을까, 빗물이.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30일에 도당동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현장을 가 보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어제 시장님과 같이 방문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제 갔다 오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원인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철저하게 밝혀졌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어제 그 업체 대표님하고도 잠깐 만났었는데요. 오작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업자 오작동.
○김미자 위원 작업자 오작동으로 됐나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마개가 완전히 덮여야 되는데 막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됐는지 압이 올라오면서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여서 가스가 누출됐었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암모니아 가스가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건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김미자 위원 눈이라든가 이런 데 그게 부딪히게 되면 진짜 실명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30일에 우리 시에서 암모니아 누출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진짜 ‘아휴, 이거는 아닌데 이런 재난이 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철저하게,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라도 또 가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업체 대표님이 이번에 시에 많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고요. 거기 안쪽을 많이 지금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사고 이후로 지금 사업장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2주 정도 더 걸려서, 그러니까 총 4주 정도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다시 재가동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100%면 굉장히 인체에 해로울 텐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농도가 짙은 게 20%, 아니면 9% 이 정도의 농도였기 때문에 아주 농도가 짙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원인 규명은 철저하게 해서 바로잡아서 그쪽 회사에서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규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제 여름철 집중호우가 계속될 텐데 부천시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먼저 점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안내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비가 많이 오면 재난안전문자가 먼저 발송이 됩니다. 의원님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인명피해지역은 침수가 2㎝ 이상 되면 알람시스템이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주민들, 그리고 담당 시·구·동 직원들, 그리고 주민대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께 동시에 알람이 갑니다.
어제는 침수가 된 곳은 없었고 가로수가 조금 전도된 게 몇 건 있었는데 먼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분들께 따로 문자가 가는 건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그래서 반지하주택이나 노약자나 장애인 등 재해에 취약하신 분들께 대피 안내 체계를 실제로 점검하는지 상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빗물받이는 사전점검도 중요하지만 비가 오고 난 뒤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이런 침수 민원이나 배수 불량신고가 있었으면 빠르게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시장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해 주셨고 저희도 빗물받이 청소는 방재단과 함께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직원복지과장 오태혁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상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은이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이근수 단체교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직원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직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하 식당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식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근래에 식사하시는 걸 제가 봤고요. 하여간 여러
○김미자 위원 인원은 떨어지지 않았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인원은 거의 400명 정도를 유지하고요. 그렇게
○김미자 위원 계속 쭉 유지하는 거예요, 400명?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운영하시나 봐, 과장님이.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직원복지 차원에서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하신다면 직원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식사해도 1만 원짜리 이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더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직원들이 정말로 우리 식당에서 잘, 괜찮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김미자 위원 지난번에 공무직들 여기서 지속적으로 길게 저기를 했잖아요. 그 타협은 다 잘 된 거예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올해는 매년 있는 임금 협상과 그다음에 2년마다 한 번 단체교섭이 있는데요. 임금 협상은 5개 노조가 다 완료된 상태고, 교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노조 중에서 4개 노조가 거의 잠정 합의를 했고
○김미자 위원 1개 노조만 남았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1개 노조는 다시 협상을 해서, 교섭을 해서 나중에 법제화 이후로, 지금 그 노조에서는 법제화 이전에 먼저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화성이 한 군데 있는데 또 화성하고 우리 지자체하고는 여건이 다르고 그다음에 법제화가 되면 큰 아우트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다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지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그것 하나 남아서 이제 나중에,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법제화를 올해에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법제화 이후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결론은 5개 노조에서 4개 노조는 합의가 됐고 이제 1개 노조만 남았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4개 노조는 법제화 이후에 하자고 잠정 합의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1개 노조는 법제화 이전에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와 의견이 안 맞아서 법제화 이후로 하되 교섭권은 아직 살아 있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류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일단은 과장께서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 시청, 올해 그분들이 집회를 했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장께서도 신경 쓰셨을 것이고 한데 그렇게 5개 노조가 과장님하고 잘 타협이 돼서 우리 시가 그런 저기가 없도록 잘해 주세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원복지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유행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송현정입니다.
정보보호팀장 한혜정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이영선입니다.
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안희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일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백업시스템 사용 권장률을 90% 이하로 해서 지금 46%로 내려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료가 기존에는 92%까지 백업을 해 놓고 보관을 했었는데 지금 46%로 낮아진 거면 백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 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그 설명이 아니고요. 그 공간이 90%까지, 권장률이 90%거든요. 그런데 90%보다 더 많이, 지금 여유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퍼센티지를 46%로 낮췄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더 생겨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현재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아니고 자체 서버에서 하드디스크 용량을 더 증설해서 46%까지 떨어뜨렸다는 의미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네,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네. 그리고 44페이지에 저희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가 46개라고 했는데 기관이 46개라는 의미인지?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이것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46개인데요. 이것은 시 포털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기관별로 있고 그다음에 재정공시, 통계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 해서 46개 정도 됩니다.
○이강일 위원 그리고 저희 시청에 인터넷 외부망의 속도가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 전체가 100메가 정도 나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속도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가 출자·출연기관 등 정보보안 활동 지도점검을 6개소라고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지방공사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
○김미자 위원 네, 도시공사.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아트센터, 만화진흥원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갑니다.
○김미자 위원 6개소?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정보보안 지도점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개인정보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부적인 점검 항목이 있는데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지금 서면 점검하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면으로 점검을 한다고?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네, 서면 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일단은 서면으로 받고 실제로 나가는 계획은 지방공사 정도로 해서, 도시공사.
○김미자 위원 네, 도시공사.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도시공사는 실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순금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순금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영 민원팀장입니다.
조경화 365콜센터팀장입니다.
김도윤 여권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한 달이면 몇 건 정도가 접수될까요?
○민원과장 김순금 잠시만요.
○민원과민원팀장 한은영 1만 3000건 정도
○김미자 위원 얼마요?
○민원과민원팀장 한은영 1만 3000건 정도 됩니다.
○김미자 위원 1만 3000건?
○민원과민원팀장 한은영 네, 한 달
○김미자 위원 한 달에요?
○민원과민원팀장 한은영 네, 한 달에. 1일 보통 접수되는 건수도 그 수준 정도입니다.
○김미자 위원 굉장히 많네. 그러면 1만 3000건이 한 달에 거의 답변이 해결이 되나요?
○민원과장 김순금 그렇죠.
○김미자 위원 되는 편이에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요.
○김미자 위원 처리 기간이 있어서?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미자 위원 엄청 많은 양이네요, 1만 3000건이면. 그렇죠?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미자 위원 그것 일일이 다 일대일로 답변을 달아줘야 되는 상황이죠?
○민원과장 김순금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김미자 위원 부서별로 줘서. 그렇구나, 저도 처음 들은 얘기라.
지난번에 본 위원이 민원이 급하게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받았었어요. 뭐냐 하면 내일 여행을 해야 되는데 3시간 남겨놓은 거야, 시간이. 그런데 긴급여권이라는 게 있대요. 본 위원도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3시간 남겨놓고 여권을 받았어요. 그분이 9박 10일을 가는 여행인데 그걸 받아서 다행히도 잘 갔다 왔어요. 긴급여권이라는 걸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해외에 본 위원이 어디 갈 일이 없어서 여권만 있지 긴급여권이라는 건 처음 들어서.
보니까 또 보고에 긴급여권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108건이나 긴급하게 날짜라든가 안 맞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보군요?
○민원과장 김순금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이 느껴져서 지금 과장께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정말로 이게 내일이나 모레, 물론 여행사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여권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본인도 그렇고 알아야 되는데 몰랐을 경우 급하면 긴급여권을 이렇게 발행해서 갔다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원과장 김순금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원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저도 여권민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최근에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권발급에 대한 실시간 대기현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온라인 사전예약이나 야간 민원실, 원거리 민원실 같은 그런 시민맞춤형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휴가시즌이 다가오는데 정말 좋은 서비스인 만큼 여권발급 민원도 많아질 것이고 홍보를 더 활성화해서 시민분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순금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먼저 제10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시민과의 소통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풍우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민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윤일 갈등조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보다, 옴부즈만 고충처리 담당을 과장님께서 더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선 들어오신 의원님들께도 홍보 좀 더 하셔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민원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옴부즈만의 활용도를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4년 동안 한 번도 의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의뢰를 해서 2건을 현장에 나오셔서 해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미자 위원 진짜 너무 좋았어요. 하나는 큰 건인데 그래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는 정말 지역주민 입장에서 갈등 조정이 있었던 부분, 제가 나설 수가 없는 부분을 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하게 홍보 좀 해 주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10대 의회 개원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다 찾아봬서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한 것 설명을 드렸고 또 옴부즈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 옴부즈만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세요, 김주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옴부즈만에 대한 부분인데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김미자 위원님이 우리 행복위를 대상으로 하라는 말보다도 아마 전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옴부즈만 하면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고.
옴부즈만이 굉장히 잘된 제도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일을 하느냐, 좀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공세적으로 하느냐, 또는 오는 민원만 받고 소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옴부즈만은 쓰기, 쓴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일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또 소통담당관의 업무 중에서 굉장히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어려움하고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들 굉장히 샤프하시고 엘리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옴부즈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약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고충 민원에 딱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고충민원 상담소로 해서 밖에서 이렇게, 역 앞에서나 이렇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내 존재감도 알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도 알고, 불편함도 접수 받아서 해소할 수도 있고 이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좋고 의회에서도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거고요.
물론 이런 시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옴부즈만께서 현장에 다녀보고, 본 모습도 있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존재감도 나타내고 불편도 많이 해소해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민원인들한테 길잡이 역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옴부즈만이 아닐까, 소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현재 옴부즈만님께서 월 2회씩 각 동을 찾아다니는 현장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씩 각 동별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그쪽에 있는 동에 계신 단체원님들,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면서 같이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돌고 있는데 저희가 또 그것만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명칭은 위원님 말씀대로 옴부즈만 도입이 우리 부천시가 최초 도입이잖아요. 그래서 명칭이 좀 어렵다, 듣기 쉽게 시민고충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변경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은 옴부즈만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또 시민고충위원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최초 도입한 옴부즈만 명칭을 오래도록 써왔고 저희 부천시가 확대를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사항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그게 왜냐하면 최초에 도입을 해서 옴부즈만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PR협회 정회원입니다.
어떤 카피를 할 때 제목을 달 때나 부서 이름도 마찬가지죠. ‘아, 이게 뭐지?’ 사전 찾아보고 하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실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뭐라는 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야지 그걸 보고 시민들이 다가설 수도 있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 옴부즈만 가지고는 아마, 옴부즈만이 뭐라고 부연설명을 해 줘야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지금 바꾸라는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민원실도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단체 하는 것은 동사무소 가서 하시더라고요. 관변단체는 동장한테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옴부즈만이 이런 기능을 하니까 가서 이용하세요, 회의서 넣어주고 설명을 해도 충분하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자동으로 오는 곳이 있잖아요. 시장 앞도 좋고 역 앞도 좋고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한 7, 8시까지 근무해도 좋으니까 역 앞에서 한번 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돌아가서 옴부즈만하고
○김주삼 위원 집에 가지 말고 일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강수연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조영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홍정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 행사로 영화제 위조이 치맥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3일 동안 참석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이 비가 와서 그랬는데 금요일, 토요일에 정말로 제가 본 중에서 최고였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뭐가 단점이었느냐면 푸드트럭이 12대가 왔다고 했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푸드트럭이 다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된 것 같아. 그런데 한 곳에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났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아마 그릴 굽는 고기 쪽이었을 겁니다.
○김미자 위원 보셨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지나가다 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봤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김미자 위원 그걸 제가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봤을 때 저 푸드트럭만큼은, 왜냐하면 연기가, 굽는 그릴에 연기가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 막,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매연이 다 가니까 ‘저 푸드트럭은 안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다른 푸드트럭이 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도, 또 아니면 다른 후반기에 행사가 있어서 푸드트럭 올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영화제 치맥축제에 진짜 우리 부천시민이 다 모인 것처럼 느꼈거든요, 이틀 동안.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이번에는 좀 많이 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 한 자리에 돗자리 펴고 음식 싸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푸드트럭 한 대가 연기를 너무 피워서 ‘이 행사가 저 연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후반기에도 다른 행사가, 또 푸드트럭 부르는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막 매연 나오는, 너무 나왔어요, 진짜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지금 웃으시는 거야.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걸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메뉴 선정을 했을 때 시민에게 다양한 메뉴를 드리기 위해서 중복되는 걸 제외하고 또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좋아할 만한 걸 고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12개의 업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나가다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서 ‘저거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메뉴 선정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부득이할 경우 배치도를 달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푸드트럭은 저쪽 사람 없는 쪽 끝에 배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푸드트럭이 우리 시민들 앉아 있는 광장의 중앙에 있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그것 저희도 봐서 다음에 한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배치가 된다고 하면 매연 나오고 하는 그 푸드트럭은 조금 사람이 적은 쪽으로 배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본 중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보면 고생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박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부천맛집 시민평가단 모집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혹시 부천맛집 시민평가단 모집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작년에는 시민평가를 안 했는데요.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시민들이 추천하는 맛집도 많으니까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령대별로 대상을 다양하게, 왜냐하면 한쪽만 치우치면 메뉴가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5명씩 추렸어요. 이번에 935명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 외에 저희가 외식문화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체로 50대 이상이라서 부득이 겹칠까 봐 50대 이상은 그분들로 갈음하고 20대, 30대, 40대 균형 있게 저희가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모집안내 웹자보를 보니까 지원자격 연령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 20세 이상에서 49세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도 그렇게 시민평가단과 전문위원회로 나눠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평가단이라는 그런 이름을 고려하면 50대 이상의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참여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박영원 위원 그래서 부천맛집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지역 음식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업이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맛집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의 부천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열어두고 나중에 최종 선발과정에서 연령대별로 안배하는 방식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및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영규 김주삼 노근호 박영원 염보라 이강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현지윤
소 통 담 당 관 김태현
행 정 안 전 국 장 이기익
행 정 지 원 과 장 김금영
자 치 분 권 과 장 고매영
재 난 안 전 과 장 조현주
직 원 복 지 과 장 오태혁
정 보 통 신 과 장 조유행
민 원 과 장 김순금
문 화 체 육 국 장 유성준
식 품 위 생 과 장 정수영
복 지 국 장 정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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